제13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9일(금)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태풍 피해지역 및 응급복구 현장 방문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4)
- 의사담당 이충성
지금부터 제1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으로부터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 개의사
- 의장 황중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지난 “제14호 태풍(나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이분들이 평온을 되찾고 생업에 정상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반면 응급복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풍랑, 폭우 등의 피해로 수시로 반복되는 일주도로 교통두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으로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생계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보장 차원으로 접근하여 비상도로 개설 등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2005년9월1일 이용진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9월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태풍 피해지역 및 응급복구 현장 방문과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과 정인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황중구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과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과에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과장 분장사무 중에 3건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추가업무의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실시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을 보강하고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355명에서 359명으로 총 4명을 순증하게 되었으며, 본청에 3명과 울릉읍사무소에 1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인력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의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3명이 되겠으며 울릉읍사무소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업무 전담 인력을 1명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00가구당 1인이 되었으므로 울릉읍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17가구입니다. 그래서 2명을 배치를 시켰고, 그다음 서면에는 87가구기 때문에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면에는 74가구기 때문에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청에는 사회복지직 6급 1명과 7급1명, 9급1명을 순증 하였으며 울릉읍사무소에는 9급1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읍·면 사회복지직 형평성을 고려하여 북면사무소에 사회복지직9급을 사회복지직8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피해현장 지도 관계로 복장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못한점 깊이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현장에 의원님들의 방문, 이재민 위로․ 격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에 마지않습니다.
저희 울릉군지명위원회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사유는 지명위원회설치운영은 측량법 제58조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지명위원회 관련 업무가 2004년도 11월에 문화체육관광국, 도에는 문화재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국에서 건설국 도시계획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 조직, 그리고 기초단체 조직의 연계성,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지명위원회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명위원회 당연직위원이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돼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보게 되면 개정조례안중에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는, 요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중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6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최수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태풍 피해지역 및 응급복구 현장 방문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7항 “태풍”피해지역 및 응급복구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14호태풍(나비)”로 인하여 발생한 태풍 피해지역 및 응급복구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