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6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박인도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환경보전과장님 외 4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9년 11월 4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군정 비전 및 공약사항 실행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실·9과·1단·2직속기관·4사업소·3읍면에서 본청 미래전략추진단 폐지와 대외협력사무소가 신설된 2국·1실·9과·2직속기관·5사업소·3읍면으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복지경제국으로, 관광경제건설국에서 관광건설해양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간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제교통과를 관광건설해양국에서 행정복지경제국으로 국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를 환경위생과로,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교통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와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고 군정조정기능 일원화를 위해 미래전략추진단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기구 조정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재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정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 측정기준은 일반직 4급, 5급, 6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7급은 기존 107명 27.8% 이내에서 111명 28.7% 이내로, 일반직 8급은 기존 94명 24.4% 이내에서 95명 24.6% 이내로, 일반직 9급은 기존 68명 17.4% 이상에서 64명 16.3%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연구직은 변동이 없으며, 지도직 지도사는 기존 5명 83.3% 이내에서 4명 80%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는 본청 정원은 기존 196명에서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7명 총 8명이 감된 188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직속기관 정원은 기존 83명에서 일반직 6급 이하 2명 증원과 지도직 1명이 감된 8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소 정원은 기존 63명에서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6명 총 7명이 증가한 70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4사업소에서 5사업소로 대외협력사업소가 신설됐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공경식
- 신설된 사업소 5소장 임용계획 언제쯤 임용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임용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 의원 공경식
-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에 이런 임용계획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일부 청취 불능) 그러면 내년도 사업소가 생기면 5급을 1명 두고 6급을 한 명, 직원을 한 명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나 대내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국회에서 중앙부처 활동을 위해서 계획은 수립한 건 맞습니다. 맞고, 채용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내년 초에 상반기 중에 채용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5급 소장은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불가하네요.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1월 1일자는 현재는 채용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6급을 한 명 주고 직원을 몇 명 둘 것인지 이런 계획은……
- 총무과장 임장혁
그거는 지금 정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6급 한 명과 일반 최소단위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임용시기도 그렇고 운영계획을 미리 그러면 이런 걸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일부 청취 불능) 도에도 보면 주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공경식
- 도 주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일부 청취 불능)
- 총무과장 임장혁
도 주재원이 지금 현재 6급 팀장으로 해서 지금 같이……
- 의원 공경식
- 도 주재원도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일부 청취 불능)
- 총무과장 임장혁
예. 도 자재원이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같이 겸임을 해서 같이 왔다 갔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시기도 적절하게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임장혁
최대한 우리 채용계획에 맞게끔 잘해서 일단은 우리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이것도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원 조례를 보면 7급이 107명에서 111명 28.7%로 늘었습니다. 그죠?
- 의장 정성환
예.
- 의원 공경식
- 정원이 이래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7급이 이렇게 전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 7급들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의 방침은 내년부터 해서 최소한 중앙부처나 경북도나 전출에 대해서 일단은 없는 걸로……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정원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런 전출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놔 놓고 운영은 운영대로 안 된다. 이거는 좀 엇박자가 아닌가 싶어서요.
- 총무과장 임장혁
군정의 일단 우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일단은 최소한의 전출은 최소한 하는 거로 일단은……
- 의원 공경식
-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갈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고 있을 사람만 해서 정예부대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이번에 39명 또 신규직이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리만 걸치고 있다가 내년에 시험 쳐서 다 갈 사람들, 이런 사람 미리 다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출계획을 세웠으니까 전출기간은 충족하고 나서 보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표로 예산 절감과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의 범위를 폭넓게 정비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및 경상북도 시군캠핑장 이용료 등을 감안해서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캠핑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범위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폭넓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 별표1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또한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중 별표 사항 사용자 수칙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을 표기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김숙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김헌린
-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 재무과장 장지영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