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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19.11.07 목요일)

제24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으로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거 이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신설된 대외협력팀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공경식
대외협력팀 계획에 대하여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은 조례가 공포되면 1월 중에 채용을 하고. 그런데 계획을 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아마 채용계획을 하반기……

위원장 공경식
상반기라 하면 6월 말까지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공경식
6월 말까지?

총무과장 임장혁

6월 달까지는 아마 채용계획을, 6월 이후에 아마 채용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6월 이후에 채용한다고요? 와 그리 늦노? 좀 빨리 댕겨가 할…… 어차피 조례가 되면 좀 빨리 댕겨가 바로 하는 게 낫지. 그거를 6월 말로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공포되고 나면 1월 중에 해서 계획은 우리가 1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니, 기존 우리 임용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또 임용해야 될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공경식
이런 사람들 먼저 대외협력팀 보내고. 보내고 난 다음에 임용계획을 세워서 임기제는 그때 하면 되잖아. 안 그러면 교체를 시켜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임용시켜서 임기제로 해서 보내겠다? 이거보다는……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공포가 되면 우리 본청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왕좌왕하지 말고 계획 세워서 밀어붙이면 되지, 그거를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임기제를 하든 일반 행정직이 하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 일반 사무관들이 중앙부처에 가면 일단은 방문해서 인력풀이 없는 상황에서 가서 방문해서 커피 한잔 하고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게 있어서 저희들은 임기제 쪽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먼저 채용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무실도 어디 설치도 해야 되고 뭐 숙식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자리 잡아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임용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준비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임용계획을 세워서 임용시키고 하면 빨리 적응해서 일이 빠르게…… 어차피 6월 말 되어 버리면 또 진행하다 보면 그 예산순계하고 또 안 맞아지거든요.

총무과장 임장혁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그렇고 해서……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요. 예산순계하고 맞추려고 하면 빨리 댕겨갖고 해야지만이 예산순계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우리 있지 않은교? 결원들 안 있습니까? 해마다 결원들이 보면 향후 2~3년 보면 50명에서 60명 이상 결원이 생기거든요. 결원관리가 제대로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원조정 했지만. 결원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은 없죠?

총무과장 임장혁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서 추후에 신규채용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 신규임용공무원 채용할 때 채용인원을 대폭 늘려서 지금 후보자를 많이 놔두고. 지금은 39명 된 사람 39명 채용이 다 된 상태인데도 결원이 조금 생겼거든요.

위원장 공경식
아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정원 제한 10년, 올해부터 임용된 사람 10년이잖아요. 그거는 지키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공경식
군수님 의지도 확실하든가요?

총무과장 임장혁

군수님 방침도 확실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10년 제한이 올해부터 임용되는 사람은 10년이라는 거를 홍보가 되야지만이 울릉도 가면 10년 동안 있어야 되면 영원히 못 나오고 울릉도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를……

총무과장 임장혁

근무할 사람만 시험 칠 수 있도록.

위원장 공경식
있도록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만약 이게 지금 서울이나 학원 쪽에도 이런 데이터, 정보를 학원 강사들도 아마 전국에 있는 시험 전출제한이라든지 외곽지역의, 농어촌지역의 아마 학원강사들도 그런 데이터를,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저도 이런 이야기 진짜 하기 싫은데요. 자꾸 하게 되는 이야가 자꾸 해야지만이 누군가는 알아듣고 정말 있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전출 관계도 저희 울릉군청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은 전출보다는 원활한 울릉군정을 위해서 전출 가는 것보다 울릉군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 그거는 확실히……

위원장 공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7급이 107명에서 111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지금 7급이 111명이 늘고 우리 울릉군에 7급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절반 됩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위원장 공경식
50명 됩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임기제 포함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임기제 포함해서 60명이고 111명 언제 채울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정원 조례만 이래 만들어놔놓고, 예? 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7급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12월 달 되면 7급 공채도 지금 8명을 확보해서 일단 시험……

위원장 공경식
7급 공채를 시키는 것도 그 사람들이 7급이라 해서 9급하고 7급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원됐는 걸 무조건 7급 공채로 채워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울릉군에서 적응할지 안 할지 그것도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9급하고 7급의 차이가 검증도 안 됐고. 제가 볼 적에는 7급이나 9급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조건 7급 공채를 한다는 것도 정말 고려해봐야 되고 신중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전출제한규정은 확실히 일단 군수님 방침도 섰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거는 과장님 바뀌든지 뭐 행정계장님이 바뀌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변함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그냥 이게 어차피 조례는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만 여기 ‘국가여가캠핑장 사용료 등 현황’ 이래서 다른 시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물론 국립이나 제목은 ‘휴양림’ 이래갖고 시군이나 국립이나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에는 조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용료가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운영비도 많이 들고 운영관계 때문에 이만큼 인상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만들어놨는 거라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하는 방법, 아니면 운영을 하는 데 많은 적자가 나니까 이거를 빨리 어떤 계기가 되면 위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금액을 낮추라 한다면 운영이 안 돼서 낮추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인근 포항시에도 있고 이런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제목은 캠핑장은 아니지만 숙박시설로, 그런데 금액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일 운영시간이 14시부터 11시까지인데, 1시간 초과 시에는 1만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3시에서 12시에 나오는 걸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사람이 편하거든. 밖에서 주위를 돌다가 만약에 1시간 경과되어 버리면 초과이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검토를 할 때 익일 12시까지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면 이용시간들이. 왜냐하면 1시간 지체되어 버리면 초과이용이 되고 3시에 들어가는 거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운영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수기라는 말 중에는 주중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중과 주말하고 금액은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성수기에는 이대로, 비수기에는 이대로고, 주중이나 주말은 아무 데도 적용은 안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김숙희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면 최근 예로 포항의 숙박시설에도 울릉도 사람은 봐주지만 어떤 숙박시설에도 토요일에는 할증이 있다든가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김숙희

그런데 주중과 주말도 조금 구분을 해 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하고 주중에 대해서 울릉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주말, 주중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오신 부분들은 관광객들한테는 대부분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주말, 주중이라는 어떤 개념 보다는 전부 다 휴가기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 김숙희

어떻든 다른 지역에도 다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1박을 이렇게, 2박3일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위원 김숙희

어쨌든 제 경험상 조금 시간대나 비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위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울릉군에 적자가 날 것 같고, 수고만 하실 것 같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저희들이 이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개인을 넣어서 위탁경영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속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경영……

위원 김숙희

하여튼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보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위원 이상식
2020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예.

위원 이상식
내년부터는,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금, 시설사용료를 울릉군에서 딱 정해놨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이상식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할 경우에 요금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조례에 정해진 요금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린다 하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 시설물도 지금 현재 딱 돼가 있는 카라반, 그리고 뭐죠? 앞에 데크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다 그대로만 운영해야 되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그거를 위탁관리를 받았다. 나는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차량이요?

위원 이상식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거기에다가 데크를 하나 더 늘리고 싶다. 이거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 거를 있는 그대로 관리를,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줄 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을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는 ……

위원 이상식
그러면 차량 운행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가능합니까? 차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숙박시설업자가 차량 운전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이상식
그렇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 그거를 해야 되지 저희들 사항에서는……

위원 이상식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울릉도는 오시는 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뭐 여기는 보니까 차를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요구를 해서 차를…… 울릉도는 그렇죠?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차를 지원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취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암 같으면 사동까지 손님들을 모셔올 수도 있고,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좋은데, 서비스는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 했을 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과연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가 책임져야 되나? 아니면 울릉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그거는 울릉군에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게 저희들이 계약을 이거 조례에 하지만 공고할 때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조례로…… 아니, 계약할 때 공고에 그 내용을 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일일이 다 정해서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빠트리기 쉬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한 개가 또 바뀌었는 게 불법촬영 문제도 하나 제시가 되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회가 자꾸 복잡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하루나 이틀 생활하다가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차량을 예를 들었습니다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줄 적에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어차피 조례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과 그리고 개인과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위탁하는 조례안이 개정되기만 하면 계약을 어떻게 잘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손실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근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주52시간제가 되면서 과다한 인력을 투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대비해서 개인한테 위탁해서 알아서 할 거다. 그죠? 인원을 절감시키든 증원하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니까. 제가 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을 준다손 치면 관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건물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인 세세한 것들, 뭐 설비에 대한 문제, 기구가 소모되는 이런 문제, 도색에 대한 문제, 도배·장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한다, 안 그러면 금액범위 내에서는 건물주가 해 준다.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명시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계약들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될 것 같고, 제 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게 캠핑장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 올해 지금 8년째입니까? 19년이 8년째입니까?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주면 2년, 3년 이래 계약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연도가 도래되면 매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돈을 들이고 캠핑장을 줬다손 치더라도 매각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매각은 일단 우리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돼가, 그러니까 일반……

위원장 공경식
용도폐지 연령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재무과 부서나 거기서 하는데, 용도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반재산으로, 그러니까 옛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돼서 매각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현재 법으로 어디서 관할인지 이거는……

위원장 공경식
연도가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고, 연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번에 상세하게 조례가 개정되고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그래 할 거고, 개인한테 줄 적에는 계약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연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되기 전까지 기본 3년, 2년, 3년 계약하는 거하고 재계약할 때 상황하고 또 상황이 틀려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도 재계약 때는 연도가 오래됐으니까 또 한 번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처음 당초 계약일 때는 이런 소모적인 것들은 안 해 주는 걸로. 그러면 예산 절감이 좀 될 것 같고.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예. 첫 시설은 깨끗하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할 적에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써갖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 재산인데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이나 누구든지 편리하고 좀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제대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으로 제2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김헌린
  •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 재무과장 장지영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출석전문위원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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