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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본회의(2008.10.21 화요일)

제15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1일(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제안설명,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6.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8.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9.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제안설명, 의결)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6일 신봉석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김정숙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살리기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노인요양병동건립 특별교부세 등 세입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향후 국도비 지원요청을 위한 울릉도 독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용역비, 공공활용부지 및 건물매입비, 그리고 아동 급식지원비, 공영버스운영비지원, 울릉도․독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군비 부담분 및 진료약품 구입비 등 군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 기반 확충,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97억8천만원으로서 22억8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77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억7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6천8백만원으로서 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8억9천3백만원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당초 180억 이었습니다만,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따른 군비부담액으로 12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192억9천8백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해양센터 건립이 149억5천만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150억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신규계획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2천7백4십7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11%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1억8천2백8십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천2백6십1만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0억8천4백7십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 돠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요양병동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4천4백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441억6천4백7십3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억6천1백7십3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억4천7백6십4만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65억 8천4백2십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4백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32억3천2백8십9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억9천9백4십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3억2천4백2십4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4천1백9십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49억8천7백7십3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2억1천9백1십3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34억2천5백1십7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억5천6백2십6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86억9천9백4십3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천9십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45억3천9백1십2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5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147억1천9백8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8억8천8백5십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분야 예산규모는 12억2천7백4십7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1억7천2백6십3만3천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의 1.11%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억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6천1백7십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6천6백9십1만2천원 등, 총 20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 살리기 관련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마는, 요거 하나 부분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울릉군 겉은 경우에는 유선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유선방송비는 방송비대로 내고, 현재 또 한전 영수증에 2,500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울릉도 방송에 현 주소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그라면 현재 예산서에 보며는 난시청 지역 유지 보수비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래 있는데, 유지 보수가 먼저냐? 신설이 먼저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하지마는 현재있는 서북면 쪽은 제가 안 알아 봤지마는, 현재 읍내에 유선방송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거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아래구석 쪽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아래구석에 6가구가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은 항상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는 뭘 원하나 그라며는, 우리도 유선방송 좀 보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TV 좀 보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요새 누구말마따나 정례회하고 이래 회기를 한다 그라며는 우리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현재 있는 게 6가구인데, 이 분들은 유선방송사 설치를 해달라. 얘기를 하며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라며는 가구수가 적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김두옥씨, 이충원씨, 최재금씨랑 그 3가구는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서 보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지금 최종술씨 모친하고 ... 김옥선씨는 일반 예전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안테나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UHF입니까? VHF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결국은 KBS1 TV하나 2TV 하나, 그것밖에 못 보고 있는 게 현실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야, 일반 주민들은 아무리 외쳐봤자 현재 있는 방송사에서는 힘들다. 라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논리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유지보수비만 올리나 놓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신설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요번 추경에 유지 보수비 요구 했는거는 실지로는 사업 마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고 그라며는 저동3리 내수전에서 북면가는 선로를 거기 전주를 이설했습니다.

전주를 이설 하면서 이 케이블이 전주에 매설이 돼 있었는데, 요걸 옮기면서 옮기는 사업비,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옮기면서 전주를 옮기면서 전주에 달려있는 그 케이블, 그걸 안 옮겨주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가 실지는 그 급해가지고 그걸 안하며는 서북면 지역에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설치하고, 추가로 요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 사동쪽에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회사하고 검토는 또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애로점을 이야기하느냐 그라며는, 전주 하나 쓸때마다 전주를 인자 그러니까 한전 전주를 이용해 쓰는데 전주 하나 쓸때마다 전주 사용료를 낸답니다. 내는데, 전주 사용료 쓰는 부분이 그 세나가 네나가 뭐 여튼 몇 개가 되면서 사용료를 자기들이 냅니다. 내는데, 요기뿐만아니고 서북면도 마찬가지 입디다.

전주사용료 내는 그런 부분하고, 자기들 그 인자 경영상 그 수지,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자 보안책으로 내년도에는 전주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며는 한전에 울릉도에 울릉군에서 설치한 케이블이 들어가는 전주사용료는 무상으로 쓸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해달라고 한전에 요청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좀 어려운지 아직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어떤 방법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동원해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군 행정 자체에서 유선방송사 협의를 해갖고, 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갖다 해주는게 맞지. 이 기본권입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여게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울릉군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라며는, 현재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체계를 갖다가 봤을 때는, 유선방송에 엄연히 돈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똑 같이, 그지요. 돈을 2,500원을 강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기 거진 오랜 수십 년 동안에 있는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지요. 그거는 뒤에 해결할 문제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2,500원 좀 다른 부분 겉은데, 그 뿐만아니고, 서북면에 쪽에도 더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들 경영에 어려움에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지원 금액을 갖다 이래 좀 이래 편성을 해갖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래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말씀 드리며는 서북면에 계신 현재 있는 의원님들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겠지마는, 그 명색이 울릉읍 아입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이, 읍 자체에서 세상에 6가구 있는데, 그것 하나 힘들다 그라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거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 좀 이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6.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8.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역시 예측하기 힘든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물가상승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주력산업인 관광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운 시기에 즈음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토록 배려하여 주신 이용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성을 다하여 군정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입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자질함양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본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의회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에서 정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회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10월 21일.

의장 이용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제안설명, 의결)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울릉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신 김유길씨하고, 대아고속 울릉영업소장 최영근씨외 127명이 연대서명으로 대구경북연구원장 홍철,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 김남일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가 제출됨에 따라,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후 울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홍철 대구경북원장님에 대하여는 대구경북연구원은 울릉도․독도관련 정책과제 연구 및 사업제안서 작성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추천대상자인 홍철 원장은 동 연구원이 지역관련 사업을 수행토록 독려하여 우리지역 발전 및 독도 홍보에 기여한 공이 큰 자입니다.

참고로 대구경북연구원의 최근 3년간 울릉도․독도관련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실적은 총 12회로 정책연구가 9회고 수탁연구가 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세미나는 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 김남일 본부장에 대한 공적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김남일씨는 독도수호관련 사업 추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참석하여 2009년도 독도 현지사무소 설치, 안용복장군 기념관건립 등, 독도관련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2009년도 독도관련 사업 121억원 정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추천된 두분은 앞으로도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지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써 판단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이런 이래 선정안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의원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홍철, 김남일, 이 지식인 두 분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 놔 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됐다.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의안이 올라오며는 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사전 조율을 통해갖고 다음에 이런 분이 올라옵니다.

이거 좀 우예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어떤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면 상당히 부드러울 건데, 어제 이래 보면서, 이야 이렇게 참 경북도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 이런 지식인 두 분을 갖다가 우리 명예군민증을 준다고 수여 대상자로 올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결됐다 그라며는 그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지요.

그래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부분 올라올때는 우리 의회와 좀 사전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인자 요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추천 방법이 우리 군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군수에게 추천해가지고 의회에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예.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군수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하는 방법 ... 근데, 군수가 직접 어느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할라 할 때는 사전에 사람을 정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는데,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 올리는 부분은 어차피 군에 공적심사위원회서도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라면 사전에 이 심사하기 전에 의회하고 또 조율을 해야된다 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어떤 절차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사회 정서상요.

받을 사람이 내 좀 해도. 라는, 소리는 안할 것 아입니까?

밑에 관계된 분들이 우리 ... 받아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울릉도에 도움도 되고, 그 개념아이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두 분들은 현재 이런 안이 올라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 두명 올려 놔 놓고 안 된다 그라며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앞으로 그래요.

어떤 결론이 없는 얘긴데, 다음부터는 서로 좀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가급적이면,

배상용 의원

...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정보가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김정숙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정숙의원, 간사에는 최병호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상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현장 방문 및 예산안․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8년 10월 31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김정숙      황병근

○ 출석의원

  • 이용진최병호김병수
  • 정성환배상용신봉석김정숙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광호
  • 기 획 감 사 실 장 최수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 문 화 관 광 과 장 최이환
  • 해 양 수 산 과 장 정복석
  • 환 경 산 림 과 장 정태원
  • 건  설  과  장 최대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
  • 재  무  과  장 백응관
  • 자 치 행 정 과 장 김삼권
  • 정 책 발 전 팀 장 김헌린
  • 보 건 의 료 원 장 김영헌
  • 보 건 사 업 과 장 김수한
  • 원  무  과  장 박화식
  •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 독 도 박 물 관 장 이승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병근
  •   의 사 담 당 허원관
  •   6급전문위원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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