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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본회의(1994.11.15 화요일)

제3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5일(화) 11:0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30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5.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제30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6.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윤

제 3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의원출무일 간담회시협의 결정에 의하여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

3건과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0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금년 임시회기 마지막 회기로서 잔여 회기 일수를 모두 소화하기로 지난 의원출무일에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회기의 어떤 소비성보다는 항상 생산적인 회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번 임시회 집회요구 의원인 정규화의원과 최수일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정규화의원과 최수일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4.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및 제4항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울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94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한 결과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내무부에서 받아 들여서 처리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을 해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불용품을 매각 처분함에 있어서 감정기관에 시가 감정대상을 취득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함에 있어서 내용 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하던 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례사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물품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의 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울릉도축장의 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도축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로는 울릉읍 사동리 714-1번지 외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만 3,756㎡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4,161평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축산업의 보호와 위생적인 육류공급을 위한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은 사동 689번지외 3필지로 공시지가액이 5,432만 2,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울릉읍 사동 3리 장두봉씨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각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출무일시에 협의한 것으로서 충분히 인지하실 줄 압니다. 울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엇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을 실시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 18분)

6.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일반페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 및 제6항 울릉군 페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호

환경보호과장 안희호입니다. 울릉군일반페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일반페기물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체기물관리조례가 맞지 않아서 본 제도 시행에 맞도록 도의 조례 준치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가정과 기관단체, 식당, 점포, 사무실 등 일반 사업장에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관급 규격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하며 대형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하며 대형쓰레기는 배출 전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수수료 압부 확인된 스티커를 대형쓰레기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연탄재는 완전히 탄 것을 확인하여 플라스틱통 등에 담아 배출하며 재활용 가능 페기물을 종류별로 묶으나 별도 용기에 담아 일반쓰레기 옆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되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한 체기물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쓰레기봉투의 규격은 10L, 20L, 50L, 100L의 용량으로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가 구입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구입금액이 쓰레기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10L에 160원, 20L 310원, 50L 760원, 100L 1510원으로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의 30%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일반페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의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 페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 페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일반쓰레기의 배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군에서 정한 배출일시 및 장소 등 배출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일반페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재활용품은 따로 묶어서 배출이 지정된 일시에 내 놓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호

그러면 수수료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이중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호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일반체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괴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7항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1시25분)

사회과장 백응대

사회과장 백응대입니다.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월 13일 제정된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 시행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정하여 장학제도를 정착시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조례상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로 되어 있어 경상북도 조례와 타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저소득 주민 자녀의 장학 취지에 다소 어긋나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자 아며, 부번째로는 장학금지급 대상자 단서규정에 학비를 면제 받는 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본군의 경우는 도서 벽지의 의무교육인 중학생과 생활보호법에 의거 수업료를 받는 실업계 고등학생은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없는 조례로 되어 있어 군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면제를 받는 중학생과 저소득주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 금액 등이 없어 장학금지급 결정에 애로가 있어 장학금 지급시기를 상. 하반기 년 2회로 하고 지급금액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 범위내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다. 개정이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된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민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빛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 지난 출무일시에 사회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9.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된 배경은 그 동안 국도비의 변경 및 푸가교부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가 발생이되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5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국한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12억 2,026만 1,000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천부항 방파제 9억원, 오징어 건조장 건립비 1억 5,000만원, 고추냉이 사업비 5,60만원, 어선기계구입비 8,846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6,087만원인데 이것은 평리의 살강터 도로사업비가 되겠스며, 기타 수입액으로는 2억 9,486만 7,000원인데 이것은 주민세와 이자수임, 자동차세, 위약금, 잡수입 등이 추가로 증되어서 전체 세입예산이 15억 7,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에 요구한 것도 15억 7,600만원입니다만, 내역별로는 건설사업에 11억 7,605만 4,000원인데 여기는 어정과니에 오징어 건조장 시설사업과 살강터 도로사업비가 있으며, 경상사업비로 3억 1,337만 3,000원으로 여기는 병원약푸밉, 지역특화사업, 내수전용역비, 구암용역비, 어선용기계 구입비와 고추냉이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로는 1억 8,1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서는 9,470만 5,000원은 공동퇴비장 사업의 자부담이 어려워서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군비 부담이 9,450만원인데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체 예산도 15억7,6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 총괄은 15억 7,600만원이 늘어나다 보니 당초에는 일반회계가 239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억 4,700만원에서 259억 2,600만원이 저희들의 총 예산입니다.


이번에 15억 7,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일반회계가 255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2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에 내용을 보고 드리기로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의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반적인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출무일시 아마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구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과 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소의 지원이 있어야 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의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남은 임시회기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 원 최수일
  • 사무과장 김 윤
  • 기 획 실 장 최 종 환
  • 문화광보실장 장 지 원
  • 사회과장 백 응 대
  • 재무과장 안 희 호

○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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