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7일(목) 14:1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 건
3.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추가승인의 건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 건
6.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 건
7. 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건축조례안의 건
9.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0. 석유류등의특별소비시에대한복적세신설반대결의안의 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부 의 안 건
(14시1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1)
지난 5월 21일 안영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으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 올릉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 건축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 및 의장 발의안인 울릉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출결 상황입니다. 이중철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0일 의언 간담회시 결의한 대로 5월 27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7일 하루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 건
3.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추가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4:14)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17회 임시회에 제안하여 공포, 시행할 조례 안건은 울릉군세조례중 개정조례로서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 단체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법령상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경우는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법 제15조에 주민세항이 있습니다, 균등할 중에서 개인균등할 1건으로 세율은 800원이며, 법인은 5건에 50만원 이하 5원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3건에 세율은 100분의 7.5입니다.
법 제19조 제2항 재산세 항이 되겠습니다.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38조 농지세, 법 제40조 도축세, 소, 돼지에 대한 2건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법 제 57조에 도시계획세는 1건에 세율이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법 제60조 사업소세는 재산할 1건, 종업원할 1건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소득할, 균등할과 소득할,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해서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율은 표주세율, 지방자치 단체장인 군수가 50% 범위내에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 신고로 갈음토록 할 수 있는 것이 5건으로 주택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사안에 다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에 관한 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군세의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도 목적세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각종 서류제출 등, 신고 의무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10일간을 연장하여 체납자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지조사 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수당을 3만원으로 하고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효과는,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여 분군의 각종 사업에 투잠함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정수 책정 물품증 ’93년 본예산에서 취득 승인된 물품외에 추가로 취득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신규 또는 대체 취득을 요하는 필요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기본정수는 모사전송기 등 4개 품목이며, 20개 수량입니다. 사업 정수로는 울릉읍 청소차 등 6개 품목이며, 10개 수량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 9,83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취득 소요물품의 요청을 받아 예산부서와 1차 협의를 거쳐 본예산 외에 추가로 신규 또는 대체 취득치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나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수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품목별 취득 사유와 소요예산액은 붙임과 같습니다 (품목별 취득 승인요청 내역서 부록에 실음).
별첨에는 정수물품 요청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개별 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조금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3)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3)
- 사회과장 최종환:
사회과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말씀 드리면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위임사항 중에 보사행정 분야에 생활보호법중 읍면장의 권한이 7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 6호에 보면 생활보호 신청은 군수에게 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고 대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군에 전달함으로 인한 처리 기일이 과다 소요됨으로 인해 민원 야기의 소지가 있고 특히, 수시보고 신청자에게는 구호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결정 권한을 읍면장이 조사를 하고 읍면장이 바로 결정을 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위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사분야에 은면장의 권한이 7호까지 있는데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7호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결정에 대해서 7호가 들어가고 전에 7호가 8호로 해서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의 보호결정에 대해서 군수가 하는 것을 읍면장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와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군은 몇 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둘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읍면장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읍면장이 잘보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결정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 사회과장 최종환:
그 인원 정수에 대해서는 총 인구의 몇 %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늘일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을 할적에 유보인원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결정, 확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 중에서 전출을 가고 그 자리가 결원이 될적에 다른 사람으로 추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숫자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8)
5.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 건
6.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울릉군 일반 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울릉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가각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본조례를 2건으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에는 이번에 요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는 수거요금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수거 대행업체의 경영을 개선하고 주민부담의 적정을 기하여 현실과 부합된 요율로 조정하여 분뇨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요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요율은 기존 수집수수료는 ’83년에 개정하고 그 사이 한번도 인상 조정하거나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상부기관의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고 전국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요율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울릉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례안과 같이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마지막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욜표에 분뇨에 대해서는 18당 현행 요금이 128원입니다. 개정안에는 200원으로 약 5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요율은 0.75당 현행은 7,350원 인데 개정안은 1만 1,02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0% 정도 인상했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요율에 기본요금과 초과 요금이 있는데 역시 0.1당 770원 인데 인상이 1,150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된 요율로 해서 분뇨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상된 요율표와 같이 의결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금방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울릉군 일반폐기물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일반 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점차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울릉을 찾으려는 중대한 시기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화조의 미설치 관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기히 설치한 곳에서도 지금 청소문제가 미흡한 곳이 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울릉호텔이 아직 영업한지 5년이 지나도록 분뇨를 제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 공공시설인 학교에도 아직까지 한 사실이 없다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했으며, 앞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그와같은 조취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 왔는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대충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3월 8일 1단계로 위생업소와 기관단체, 164개소에 청소통지를 발급했습니다. 금년 6월 20일까지 청소를 완료하도록 한 이후에 중간 통보와 동시에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64개소 중에 53개소가 청소를 완료하고 근간에는 위생차가 풀 가동으로 종전에는 하루 2차정도 하던 것을 요즘은 6~7차가 나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울릉호텔은 오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특별계획을 세워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1차통지, 2차 통지 해서 그래도 이행치 않을 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성수기 전 6월 20일까지는 164개소에 전 정화조가 청소가 되도록 읍면과 군이 빈평성을 이미 완료해서 읍과 동시에 독려를 하고 있으며, 그전에 정화조설치 없체는 완전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식 화장실을 며칠전에도 신고를 받아서 현장 출장을 나간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43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조사가 되어서 여기는 직강식으로 바로 나간다든지 장치 자체가 정화시설이 아닌 간이로 집에서 간단히 칸만 질러서 나가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괄 개선 명령을 해서 하천이 오염도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생분뇨가 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1차 통보, 2차 통보가 나가도 이행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극 초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와 강제수거 등 모든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답변은 아주 시원하게 하십시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큰 공공건물이나 일반 영업소에 지금까지 공문상으로만 하고 법적인 제재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없습니다.
- 의장 이상인:
앞으로 잘 좀 해주셔서 하천이 오염이 안되어야 바다에도 오염이 안되고 쾌적한 주위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춘산 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40)
환경보호과장님 미흡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추진사항등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41)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울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통행의 원활을기하기 위하여 울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 주차장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사유는 시행규칙을 개정 해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조례안 시행규칙의 뜻이 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서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의원 김길권:
21조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백응대:
21조는 이겁니다. 21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원 김길권:
21조는 뭡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신설입니다.
- 의원 김길권:
전체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규칙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유인물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21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이렇게 해놓고는 개정안은 어떤 개정으로 들어가 있는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죄송합니다.
-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예,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군수님께 말씀을 했지만은 울릉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릉군 주차장제정조례안이 있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시행규칙 말입니까?
- 의원 안영학:
조례안이 안 있습니까?조례안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하는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조례에 없는 것을…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 주차장 조례가 울릉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그것을 1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46)
표결 결과가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산업과장님 이런 제안을 할적에 조례가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유민물이 되어야지, 어떤 조례가 어떤 항에 있는지도 모르고 받침 틀만 몇자 적어 가지고 올리면 알겠습니까?
8. 울릉군건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건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46)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입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미관을 향상 시키므로서 공공 복리증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건축 조례는 지난 ’81년 7월 21일날 제정이 되었고 2년간 시행하였으나 다시 ’83년 4월 1일 폐지되어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86년 9월 16일 지사님의 울릉군 순시시에 본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울릉군 건축 조례를 다시 제정토록 지시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88년 5월 24일 건설부에서 반려되었고 ’91년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92년 6월 1일자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제정 방향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광지로서의 자연경관 유지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건축조례 작성안에 의거 울릉군 건축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군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허용하였 습니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지역 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을 요하는 운동, 군사, 교정시설과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및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건축물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셋째, 관광지로서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서 지정된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을 최대한 수용하고 미래의 관광울릉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건축을 억제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최수일: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수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번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폭 완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군 실정을 보면 울릉군은 85%가 산, 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준주거 지역은 숙박시설, 운수시설,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장례식장, 휴게시설이 작년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준하느냐 하면, 일반 상업지역이 됩니다. 우리군에는 상업지역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현행까지도 주차장을 한다든지, 정비공장을 한다든지 해도 이런 용도에 만맞아서 이제까지 사업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저번에도 건설과에서 서류가 반려가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준주거 지역을 이것마저도 강화해 버리면 이 지역에 사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도지구가 적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분명히 완화되어야 할 부분을 더 강화 시킨 반대 현상이 아니냐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종전과 같이 풀어 줄 수 있도록 질의 하니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용도 지적별 건축물 용도 제한이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법으로 안되도록 강화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법에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준주거 지역의 용적율하고, 일반 공업지역하고, 지금 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승인 절차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의 면적을 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 우리군에서 이러한 면적이 꼭 지역지정이 인정되면 거기서 지역을 조금 더 지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 우리군의 도동을 봤을 때 숙박지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숙박지구가 부족하면 상업지구외에는 일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적은 숫자고 준주거가 아니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관광객의 숙박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관광호텔를 지을려니 지을 입장도 안되고… 본군의 가장 애로사항이 숙박시설이 아닙니까? 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동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 상업지역 외에는 관광호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숙박시설은 현재 상업지역이 아니면 허가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 의원 최수일:
그렇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저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대문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의 지역을 넓히는 것도 전체 구역에 몇 %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꼭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넓힐려고 하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도동같은 경우는 대로변 중심에만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뒷골목 쪽에 한브록 정도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삽입시킨다든지 아니면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금 넓히자든지 하는 의견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제정비를 할 때에 조정을 하도록 한번 검도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이것이 도동에만 그런게 아니고 저동에도 그렇습니다.
저동지구에도 상업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거의 준주거 지역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보다 저동이 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심의를 해서 조정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준주거 지역은 법으로 된것이니 방법이 없고 상업지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설치 한다고 봤을때 현재 지정된 상업지역의 면적으로는 도저히 면적이 부족하고 군민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 될 때는 상업지역을 좀 넓히는 방법 외는 건축법이나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의원 최수일:
현재 우리 법이 울릉도만 허용이 되고 서울에는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의 형편상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우리 지역은 관광객수는 늘어나고 숙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상업지역 지가는 높지, 지가 높은 데서 건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호텔을 할려니 할 여건은 안되지, 그러면 관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입장밖에 안되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의 지가는 높아지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의 어떤 문제가 발생 될 것이며, 관광객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만 주는 사항일 뿐인데 이것을 군차원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근수 배석태:
좋은 말씀입니다. 준주거 지역에 과거에는 되던 것을 지금 안되도록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거에 되도록 해놓은 것은 ’94년 5월 31일까지 시한법입니다.
경과조치 조례에 의해서 해놨지 기존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서 법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 방금 최의원님 말씀은 과거에는 허용되었던 것을 지금 조례를 왜 바꾸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94년 5월 31일까지 경과조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94년 5월 31일 이후에는 못하도록 해서 조례로 해놓은 겁니다.
준주거 지역이 안되는 대신 자연녹지 지역을 이번에 조례에서 풀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것이지 법에서 안된다는 것을 조례에서 푼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 그것은 부군수님만 아시는 문제고 군민들은 ’94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니까 알지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번에 완화 한다고 지금 건축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쪽에 자연녹지 지구가 숙박시설 할 수 있도록 풀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완화한다고 해놓고 지금 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녹지지역에 여관 지을려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여관 짓다가는 사업 망하는 것이지 거기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한테는 이것이 완화가 안되더라도 저번 정도는 되어야지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오늘 뭐 건축조례 완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완하가 아니고 강화에 대한 회의로 봅니다.
- 부군수 배석태:
완화라 하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에라도 풀어 주자 하는 것이지 준주거 지역에 법상으로 안되는 조례를 풀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최수일: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은 앞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관광객을 유치 했을 때 숙박시설 지구가 부족하니까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울릉도의 인구가 5만, 10만으로 늘었을 때 자연녹지 지구가 숙박시설로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준주거 지역 그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완화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강화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숙박시설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강화, 완화 이 말씀이 가능한 이야기 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보셔야지 우리가 완화냐 강화냐 이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 합니다.
- 의원 최수일:
숙박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최의원님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도동 일월관 저동 중심지의 여관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준주거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원 최수일:
상업지역 외에 준주거 지역으로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군수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것을 만들때 현재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얼마가 오게 되어 있으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외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은 준주거 지역이 된다 우리 지역에 일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 하면, 현재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니깐 현재까지는 준주거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안된다, 안되면 해야 된다하는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의장 이상인:
최의원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전번에 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취시에 우리가 최의원이 염려한만큼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의회에 의견서가 들어 갔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동쪽을 제외한 도동에 두 세군데 떨어진 곳에 그 부분에 연결하자는 것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부분을 확장하자는 뜻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상인:
지금 이것은 그때 의견 청취시에 이런 문제점이 나올까 싶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동 읍사무소 아래쪽은 상업지구로 하자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 의원 최수일:
상업지역이 다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느냐 하면 읍사무소에서 서영1가까지 떨어진 그 부분, 다음은 중앙식당에서 수복싱당까지 떨어진 그 부분과 체육관 앞의 일부분 해서 세부분을 이야기 한겁니다. 그 외는 상업지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그러면 전체가 다 상업지구로 되는게 아닙니까?
- 의원 최수일:
그 부분이 얼마 안되지요.
저동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상업지역외 준주거 지역에 상업시설이 된 곳이 많습니다. 실지는 상가입니다.
현재 다시 건축을 했을 때는 상가를 못 짓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 부군수 배석태:
당장 숙박시설이 준주거 지역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94년 5월 31일까지 법상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준주거 지역안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4년 5월 31일 이후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의원 최수일:
이것이 ’94년도에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의원 최수일:
준주거 지역은 ’94년 5월 31일까지는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길권: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준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상업지역이 좀 작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때 보니까, ’94년부터는 시설을 할 수 있고 준주거 지역은 안된다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공원이나 자연녹지, 풍치지구 이런 지구별로 전체 도시계획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비율이 몇%에서 몇%까지 되어야 된다, 다음 공원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에서 가장 유효 적절한 것이 5%에서 6%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범위내에서 맞춰야 됩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김길권:
물론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울릉군 전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은 그런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 건설과장 손임락: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안영학: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건설과장님 이번에 울릉군 건축조례안 건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으며 조금전에 법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쯤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스콤에 나오는 보도가 법안이 되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자치단체까지 시행이 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건설부는 국토이용계획 지구별 10개 지구가 있다는데 10개 지구를 5개 지구로 묶는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10개 지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업지구, 준주거지구, 공원지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 10개 지구가 뭐가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국토이용계획법상 지역을 현재 상식적으로 마을이 있는 곳은 취락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 유원지, 일반농지가 있는 곳은 경지지역입니다.
다음은 산림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개발제한지역 내에도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시설 제한구역 등으로 건설부에서 작년 8월 20일자 그때 법이 바뀔적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일부 바뀔때 같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법도 당초에 12종이 있는데 현재 15종으로 바뀌었고 도시계획 시설자체도 52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축장이나 운동장이라든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9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다는 근거를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1)
9.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15:11)
결산 검사 위원은 울릉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인 제가 결산 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으로 김길권 의원, 최수일의원, 안영학 의원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울릉군 결산 검사 위원으로 김길권, 최수일, 안영학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2)
10. 석유류등의특별소비시에대한복적세신설반대결의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0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5:12)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그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경제기획원에서 현재 내국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를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을 목적세로 신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계획에 의하여 목적세로 전환될 시는 그 동안 지방교부세에 의존해 오고 있는 본군으로서는 재정운영에 막대한 압박요인이 되므로 이를 반대 결의코자하며, 우리군의 ’93년의 기준으로 할때 6억 1,300만원의 재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계획을 철회 촉구하며, 지방재정 확충동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토록 촉구하고 지방교부세 축소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확대 계획을 중지토록 요구하며, 신설계획이 철화될 때까지 범군민 반대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채택 되었을 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지역구의원인 이상득 의원에게 결의안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금방 김길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길권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5)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5:15)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으로는 선례인 좌석 순서에 따라서 안영학 의원과 김길권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로는 안영학, 김길권 의원 두분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시로가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래에 지역일을 봤을 때에 다소 지역간의 문제, 다소 이기주의적인 현살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에 근래 저동의 문제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한 사례라든가, 더욱이 우리지역의 수돗물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 현재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을 받아 들여서 원만한 어떤 계획이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오․폐수문제로 인한 지역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저께 지적했다 시피 저동 1동 하천밑으로 보면 심지어 통로를 만들어 분뇨를 방출해서 주민들에게 악취가 나도록한 사례라든가 옥천동 염소 방류로 인한 산의 나무 훼손 및 주위 환경의 오염 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모순된 문제들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좀더 몸으로 뛰는 행정, 물론 중앙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내려올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 현실이, 이제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소견을 행정에서 소신있게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역 형평에 맞게 몸으로 뛰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의원 최수일: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예, 최수일 의원 발언하십시오.
- 의원 최수일:
상수도 수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 의장 이상인:
예, 참고되는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의원 최수일:
작년도 상수도 급수난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배수지와 각 꼴짜기 물을 모아서 성수기시에 60% 정도는 해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월에 이 정도의 급수난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수도 개발이 되었고 한데, 현재 5월에 60%도 안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하신 말씀과, 성수기에 60%가 된다고 하신 말씀과, 현재 준성수기에 60%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배석태:
그 문제는 작년에 울릉군에 부임하자마자 성수기였고 나름대로 그 당시 현지를 뛰면서 지하수로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금년에 제가 마침 교육을 갔다가 어제 왔는데 육지에서 전화로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늘 간부회의때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무슨 원인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금명간담당과 계장과 함께 저동에 굴착되어 있는 지하수 문제와 함께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지하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배수지에서 물이 관으로 빠져 나오지 않고 넘칩니다. 넘치는 것이 배관이 작아서 넘치는지 그러면 기술적으로 배수가 안되어서 넘치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 보시면은 원인중에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 부군수 배석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식수난은 전체의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건설도 중요하지만은 식수 이상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관심있게 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자료도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최수일․안영학
○결석의원
- ․이 중 철 ․이 철 우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배석태
- ․재무과장 장지원
- ․사회과장 최종환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 ․산업과장 백응대
- ․건설과장 손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