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10일(화) 10:09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93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건
4. 울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의 건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정규화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 군수로부터 울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출결상황입니다.이철우 의원과 안영학 의원이 기상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10)
이번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3일 출무일 의원간담회시 결의한 대로 8월 1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19회 임시회회기는 8월 10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0:11)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인 좌석순에 따라서 최수일 의원과 김길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 최수일 의원과 김길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천부항 방파제 축조공사계약업체의 채권압류 등으로 인한 계약공사의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제재에 따른 사업비 반환조치에 따른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은 부정당업체의 계약 위반 보증금 선금급 반환, 농지전용 원상복구예치금, 하반기 취로사업지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새출부분은 역시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반환 사업비의 계상과 국비, 하반기 취로사업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1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규모는 22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금회 1억 4,000만원을 추격해서 16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추경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는 금번에 변경이 없습니다.
새외수입 중애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이 금번 추경에 1억 3,7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당업체 선금급 반화에 따른 이자분, 농지전용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변함이 없고, 보조금중에 국비보조금은 하반기 취로사업비 284만 7,000원 전액을 계상을 해서 전체 규모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에 국비보조금으로 하반기 취로사업비에 284만 7,000원, 군비사업으로 농지 일시 전용허가지 원상복구비에 2,664만 2,000원, 천부항 방파제 축조에 1억 3,183만 2,000원이며, 예비비에 2,132만 1,000원을 감해서 전체규모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금방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길권: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천부항 방파제가 작년에 하지 못한 것을 올해 함으로써 1억 3,0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청부 방파제 중에 전체가 1억 3,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계약해지로 인해 회사로부터 나오는 보증금이나 반환금이 대부분인데 추가로 되는 것은 2,6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그러면 작년 공사가 2억 5,0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억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작년 2억 5,000만원이며, 금년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억 5,000만원에 기집행분 선금급 나간 것이 있고 거기서 타절 검사한 결과 나머지 받아들인 것이 전부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 의원 김길권:
그런데 일단 작년에 했으며 2억 5,000만원이면 끝날 것을 올해 공사를 함으로 인해 3억 4,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이면 약 1억원이 작년보다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된 요인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전체적으로 1억원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2,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600만원은 그 동안 설계단가가 자꾸 인상이 되었고 가장 요점이 재작년 당시는 사동의 해안 모래를 썼는데 금년에 다시 설계를 하니 육지의 모래를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상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군비로 추가로 소요됩니다.
- 의원 김길권:
울릉도의 모든 일이 육지의 모래를 쓰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사업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울릉도에도 모래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방침이 앞으로는 울릉도의 모래를 안쓰는 것으로, 물량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육지의 모래를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지금 울릉도의 일주도로도 반밖에 끝내지 못했고 또, 일주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모래의 수요가 상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모래를 안쓰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저는 몰라서 그런데 그게 대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울릉도 모래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울릉도 모래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의논해 협조하면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
- 내무과장 이상태: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법률 제4566호로 1993년 6월 11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함에 있어 재산에 대한 심사와 심사 결과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 취업제한 대상자의 유관영리, 사기업체 취업승인 등에 대한 기능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첨부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승인을 바랍니다만, 그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항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이나 또는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이 선발되고, 그 다음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원 또는 울릉군 소속직원 중에 군수가 위촉하여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할 수 있고 직원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기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또, 심사 의결의 제척사항은 제척대상자는 재적위원수에 미포함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군산하 등록대상자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는 모두 3인이며,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 7인해서 전체 10인이 대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 공개 대상자는 행정관서는 군수와 의회에는 의원 7인으로 해서 8인이 공개 대상이며, 비공개 대상으로서 등록하는 분은 부군수와 보건의료원의 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22)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울릉군굥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호에 제출한 조례개정 안건은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중 국유재산 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위탁 관리의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확대해서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는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의 확대로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예를 들면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창고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공유건물의 부지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부노하 했습니다.
1층 내지 2층은 종전에는 부지평가의 1/2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내용은 1층은 평가액의 1/2, 2층은 평가액의 1/3, 3층과 4층 이상은 종전에는 부지 평가액의 1/3로서 일괄 동일하게 산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층에는 평가액의 1/4, 4층 이상은 평가액의 각 1/5로 산출하도록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에는 부지 평가액의 1/2로 종전에는 일괄 산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하 1층에는 평가액의 1/3, 지하 2층에는 평가액의 1/4, 지하 3층 이하는 평가액의 1/5씩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법령과 상이한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서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은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30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를 종전에는 400, 평수는 121평 이하는 수의계약 범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000로 605평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가 일치하도록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이미 군자체내의 조정위원회에서 경북 503호를 용도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경북 503호는 소형목선으로서 선령이 18년이 됩니다. 노후선박을서 안정운항 및 유지관리가 어려워 매각 또는 폐선이 불가피해 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용도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선종은 행정선의로 목선입니다. 톤수는 1.99t, 대동 15마력이며 속력은 5노트, 정원2명, 진수일자는 ’75년 8월 28일, 관리자는 서면장입니다.
선박상태 및 사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선박 상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령이 18년의 노후선으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한 내용년수인 15년이 이미 초과 되었습니다. 선체는 부분적인 부식과 마모가 되어 선체의 해수 참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부속이 마모가 되어서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남양 통구미간의 일주도로의 개통과 남양 태하간의 농로 개설로 인하여 활용회수가 격감이 되었습니다,
’92년에는 31회의 운항실적이 있습니다만, ’93년에는 현재까지 한번도 운항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으 계획은 이번 관리계획의 처분이 의결이 되면 군에서는 매각 또는 폐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 2리 방면이나 태하 1리, 2리방면으로 선박운항이 필요시에는 경북 202호를 항시 지원토록 대비하고 기존 선원 2인에 다하여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업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먼저,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정규화:
경북 503호에 당초에 평가금액이 얼마며, 지금 현재 평가액이 표시 안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가격표시를 안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의 평가가액은 감정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는 안거치고 행정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대장가격으로 해서 임의대로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이 가격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고 대장가격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활용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당초에 가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폐선단계의 가격은 저희들이 평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공고를 해서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매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사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을 못 정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어차피 폐선이나 매각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매각 승인요청을 의회에 한다고 할때 절차상의 모든 승인 요청을 의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무작정 판다, 폐선한다 이런 형태로 의회에 상정하는데 ’75년 진수당시에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약 18년간 가감을 해서 지금 평가는 얼마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안봅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가격을 보고서상에 나타내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 의장 이상인:
폐선하기 전까지 평가된 자료가 있을텐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선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저의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태풍으로 인한 행정부의 비상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고 해서 전부 사전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기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못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긍을 하고 관계공무원만 출석된 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오늘 저녁까지가 고비로 보고 태풍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밤 11시까지는 마음을 놓치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재해대책 본부나 읍면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전직원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산사태의 위험지구나 지금까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봐 주시고 각 지역마다 혹시 피해 관계가 있을 시에는 의회사무과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
○결석의원
- ․ 안 영 학 ․ 이 철 우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신화섭
- ․ 내무과장 이상태
- ․ 재무과장 장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