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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9.22 화요일)

제1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2일(화) 14:15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상수도중장기계획보고

2.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울릉군관광지조례제정조례의건

5.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상수도중장기계획보고

2.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울릉군관광지조례제정조례의건

5. 휴회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수도중장기계획보고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중장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 잠시 말씀 증지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상수도중장기계획을 행정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손임락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 및 성어기때 외래선박의 운집으로 생활용수 및 선박 급수량의 증대로 예상되는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용가 급수의 원활을 기하는 등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설개선을 병행해서 양질의 급수를 공급코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수량이 성인봉을 중심으로 대소하천을 이루고 있고 하천수를 상수도 수원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의하여 생활용수를 얻는 지역도 있고 해서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수인구는 10,400명 정도입니다.

시설용량은 군 전체가 3,500t입니다. 울릉읍, 저동 합해서 약 2,000t이며 서면 136t, 북면이 96t으로 전체 2,300t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일 1인당 급수량은 현재 220ℓ인데 참고로 포항지역에 급수량은 1인당 250ℓ됩니다.

현재 보급률은 71.2%입니다.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총 7,500t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산해서 78억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도동상수도 전체를 보면은 현재 2,500t입니다만, 향후 4,000t이 되어야 충분히 공급 안 되겠느냐 보아서 4,000t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내의 사업은 정수지, 침전지 해서 일곱건입니다.

사동에는 1,500t을 잡았습니다만, 사동은 현재 항만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만계획에 맞추어서 하려면 조금 장래를 보사ㅓ는 조정이 좀 되어야 안되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남양은 현재 500t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침전지라든지 여과자등이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용량은 500t입니다만, 하루 생산량은 절반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는 현재 500t의 시설인데 이것도 정수시설이 부족해서 500t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부는 1,000t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유분을 감안해서 1,000t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7,500t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은 시설용량이 1985년도에 2,500t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도동 폭포를 이용해서 자연 유하식으로 현재 저동과 도도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자체는 2,500t입니다만, 겨울철에는 2,500t을 다 공급을 하징 낳고 여름철에는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4,000t정도 생산을 해야 안 되겠느냐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수를 추산해 봤습니다만 하천수를 총 7,890t정도가 평상시에 유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중에서 취수가 가능한 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4,700t정도는 취수를 할 수가 안 있겠느냐고 보고 일단 4,000t으로 잡은 것입니다.

급수 계획은 현재 계획인구를 저희 군내 인구는 1만 4000정도 입니다만, 성수기를 대비해서 도동의 관광객과 저동의 관광객을 합해서 1만 5000명을 잡았습니다. 1일 급수량은 4000t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를 3500t, 산업용수를 200t, 기타 300t해서 총 4000t을 잡았습니다.

시행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개발하고 둘째는, 복류수 보조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지대 하처수를 이용해서 93년도에는 시행예정입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면 93년도에는 우선 보조 취수원부터 시공할 계획입니다. 93년도 1단계 시행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복류수개발은 제2수관교 입구에 200㎜의 관로를 700m묻어서 일단 개발을 하고 그 다음 제1수관교 하구에 역시 200㎜를 400m정도 관로를 묻어서 일단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하수 개발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정수장 상류지점에 지하수를 한번 개발해 보고 수량이 확보가 되면은 장래 영구적으로 수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지하수개발이 불가할 시에는 보조 수원을 줄맨당계곡에 100㎜정도 관을 이용해서 700m정도 관로를 묻어서 정수장으로 양수기로 퍼 올리도록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사 앞에 역시 200㎜관로를 묻어서 집중폭우에 대비해서 황토 흙탕물 낼 올 때를 대비해서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취수원확보 및 가압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가압시설은 배수지 500t급 2지를 해서 이것은 저동령 산위에 야간에 저장을 해서 주간에 배수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2지 계획을 500t짜리 2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가압장치는 숯골 종고 뒤에 한군데 설치를 해서 수압이 낮을 때에는 퍼올려 가지고 일단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로 관로공은 300㎜관로를 약 300m정도 묻어서 저동에서 도동까지 완전 관로를 대체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도 1억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를 그때 봐서 유동적입니다.

사업비계획은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잡았습니다만, 계획은 일단 원수, 취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사동상수도 신설계획은 이것은 사동천과 옥천천을 이용해서 유량은 2,000t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1,500t정도를 취수를 해서 수원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약 5,0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동은 신항만시설계획도 있고 해서 그때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일단 계획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서 사업비는 약 29억 5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수시설과 정수시설과 관로공,보상비 합해서 29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3,4년 후가 되어서 그때 세부족인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양 상수도 증설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 인구는 약 1,500명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일 급수량은 500t정도의 현재 시설을 100%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따른 취시지의 보수가 1지를 해야 되고, 관로공은 프린터에는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0㎜입니다. 80㎜ 500m를 새로 묻어서 이것은 학교 쪽에는 아직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쪽으로 다시 80㎜ 관을 하나 더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는 2지를 더 만들어서 300t정도를 더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남양, 통구미쪽에 1지를 이용해서 장래 공급을 해야 안 되겠느냐고 봐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과지도 1지 추가를 해서 지금 물이 비가 오면은 조금 흙탕물이 내려 오기 때문에 여과지는 하나 더 써야지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1지를 더 놓아 놨습니다.

태하쪽에 상수도 증설계획입니다.

계획인구는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일 급수량은 시설용량으로 500t으로 잡았습니다. 500t이란 말은 500t을 100%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수시설 확장은 3지입니다. 침전지 1지와 배수지 1지, 여과지 1지 해서 3지를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3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관리사는 현재 없기 때문에 15평 정도로 해서 장래 한 두사람 배치를 해야 한다 싶어서 한 동을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천부 상수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천연포 취수지에서 간이급수 형식으로 취수를 하고 있고, 취수원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급수구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급수계획으로는 인구는 2,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000T을 잡았습니다. 1인 1일당 300ℓ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수원은 추산용출소를 이용하고 급수 구역으로는 북면 해안변 전지역으로 했습니다.

시설년도는 95년도에서 2000년까지 6년간으로 하고 시설계획으로는 취수시설을 1지 해서 추산용출소에서 5,000만원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은 6지를 했는데 이것은 착수전부터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까지 합해서 6지를 했습니다. 관로공은 80㎜에서 150㎜까지 해서 약 9㎞정도 묻어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관로를 묻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이 있습니다만 2억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수도중장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지를 건설과장님은 다 다녀와 봤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남양, 태하, 저동, 사동 쪽은 다 가 보았습니다.

의원 이철우

다른 곳은 안가 보았고요?

건설과장 손임락

북면도 가 보았습니다만 골짝 꼴짜기 다는 답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의원 이철우

태하도 안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이철우

기회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잡아 놓았으니까 현지를 다녀온 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도동 상수도와 서·북면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하여 일일 급수량이 읍관내에는 230ℓ가 되고 있고, 서,북면에는 일일 급수량이 300ℓ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급수 인구에 따라서 용량이 틀립니다만 장래 인구가 늘어나면 또 수량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잡는다고 일단 300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육지에 시급에도 보면은 보통 생활수진이 나아질수록 급수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장기적이기 때문에 20년 이후기 때문에 일단 300ℓ로 잡아 놓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읍관내는 인구가 서, 북면보다 많다는 결론인데 일일 급수량은 적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래 일주도로가 다 개통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인구가 분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저동이나 사동 지역이나 다 분산이 되면은 골고루 급수량을 그때 가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계획을 말입니다. 조금 높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조절이 필요하면 조절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지금 93년 시행에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류수 개발 및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내년도를 봤을 때 저동령에 배수지를 만들지 않고 올라갈 때 그런 수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일단 탱크를 만드는 과정에 일단 관로를 우선 뒤따라 흙으로 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계로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겪어보니까 일단 그렇게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수가 흘러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양수기를 4대를 동원해서 금년에 양수를 해 가지고 올 여름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대로 지났는데 이것은 일단 하천수를 취수하는 걸로 하고 줄맨당 골짜기 및 하류 두, 세군데 설치를 해 놓고 그때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수일

올해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공급을 했는데 비상물을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은 시간대로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물 밖에 안되었거든요.

올해는 해갈의 물밖에 안되었지 충분히 공급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골짜기 물 다 당기고 했을 때, 역시 내년에도 물 사정은 내년에 또 겪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이쪽 계속 전부 모아 가지고 물을 공급했는데 그 물이 시간대 물밖에 안되었거든요, 역시 내년에도 물 소동은 겪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수지를 만들어야 만이 야간에 물을 저장해야 해갈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군청에서는 올해 각 골짜기 물을 모아 보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일부 시간대에 일부 해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은 해갈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충분히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계획 같으면 내년에 또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것은 하나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보고를 듣는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이 계획서가 의회에 벌써 도착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설명으로 보고를 하고 금방 듣는 순간에 지금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의회와 행정 간에 의견을 좁히고 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와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듭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겠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수 배석태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은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군수님 오시고 저하고 같이 금년 여름에 물 난리를 겪으면서 장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보자 또 알다시피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10억, 20억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득의원하고 연락이 되어서 우리가 돈하고는 상관없이 자료를 한번 내겠다 정부차원에서 자금지원 방법을 로비를 해다오 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금년도 물 난리 겪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득 의원이 어떻게 하더라도 20억을 당장 가져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가져온다 하더라도 장장, 내년 여름에 물 먹을 처지도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모든 여건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 전제를 좀 해 주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중철 의원께서 읍관내는 230ℓ 지정이고 서, 북면에는 300ℓ지정이냐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의 읍쪽의 물사정은 치대한 모음 4000t으로 나눠 줄 수 있는 량이 230ℓ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상은 물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인구 9,000명으로 보고 유동인구 6,000명으로 봤을 때 15,000명이 쓸수 있는 물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계산했을 때 230ℓ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야 더 있으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겠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이히해 주시고 다음 서, 북면은 왜 300ℓ이냐 햐면 거기는 물의 양이 많고 현재 있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건설과장 설명하셨듯이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더 늘어날 적에는 300ℓ기준에서 더 줄어둘 수 밖에 없는 기준치 차이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도동 상수관계는 여기 도면을 잠시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청색선이 있습니다. 정수장 앞에 네모 표시가 있는데 150㎜짜리 92시행관이 묻혀 있지요. 이것은 현재 설치된 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갈수기 때 골짜기 물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해갈을 하고져 조치 할 것이 밑에서 양수기로도 퍼 올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해봐도 별 수는 없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건설과장이 발견한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복류수 즉, 말하자면 흘러 내려오는 물이 우리군의 흙은 차질토 흙이 많아서 자갈이 많고 해서 옆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빠져 나가는 물을 다시 끌어 올리자 이것을 착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빨간 선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선이 나와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내려와서 그 밑으로 흘러 들어 가는 물을 중간에다 취소제를 만들어 관을 묻어서 그것을 흘려 땅속에 흘러가는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고, 그 밑에 200㎜ 400m하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 골짜기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이 제일 믾아 나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거기의 물도 버리지 말고 취수제로 끌어넣자 이런 말이고, 이쪽 앞에 되어 있는 것은 폭포를 올라가다보면 오른쪽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쪽 것을 좀 당겨 넣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세 가닥으로서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복류가 있겠지만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밑에 잇는 양수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맨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고 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취수제를 만들어 거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양수장치를 해서 정수장까지 끌어 올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시설만 된다면 여름철 해갈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먼저 이해해 주시고 단, 한가지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면 내년 여름에는 물 걱정이 없느냐, 내년 여름에 물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얹혀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아주 민감하게 잘 움직이면 올라갈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 의원에도 가 있고, 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 도의원 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 보조 얼마씩이라도 좀 따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중앙지원에는 우리 요구한 대로 100%가 책정이 안 될 것이고 글자 그대로 장기계획에다가 계획을 넣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넣어줄 것이고 도비에 그럼 얼마라도 다오 그러면 위에 네 가닥 중에 어디든지 가서 한군데 관매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군비를 따보고 우리 군비에서 한 곳에 관을 매설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되었다고 전제 할 때 설계 시동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물을 먹느냐 이 시공상에 내년 여름에 물먹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94년도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잇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가오는 여름은 역시 금년같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금년같은 방법으로 하되 금년에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이 마침 포항 출신이라서 포항에다 연락을 해서 포항시에서 양수리를 즉시 보내주고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응급조치의 방법으로 다가오는 여름에도 해야 되 지 않을까 왜 그런 말을 전제해 두느냐 사업비를 책정부터 시작해서 설계시공 완공까지가 도저히 내년 여름에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해해 주십사하는 보충설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려오는 돈 가지고 할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현재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니까 주민들이 호소를 했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소 성수기에 다소라도 해갈 될 수 있는 방향모색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전체를 다 하려면 안 되겠지만 다소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계로 하는 1억 9,000만원 이것이 내년도 앞에 말씀드린 도비 얼마라도 오는 것 하고 보태어서 우리 군비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전 230ℓ하는 그 이야기는 저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 톤수에서 배부한 물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갔는데 앞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230ℓ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수치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부군수 배석태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모두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당년에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금년같이 내년에도 겪어야 할 사항들이 나오는데 최선의 방안으로서 연구해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

부군수님, 지금 도에도 가 있고 이의원 님께도 올려 줬습니까?

부구수 배석태

예.

의장 이상인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2.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울릉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1년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2년 4월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부과 대상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을 추가 적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및 신·구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써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92년 6월 24일 내므부 92년도 상수도요금조정 및 요율체계 개선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92년 7월 21일 검토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취지는 수도요금체계 및 업종을 통·폐합함에 따른 수도요금 및 업종을 조정해서 상수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코져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평균적으로 9%정도 인상을 했으며 유사업종 통·폐합해서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 군 동일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연락 약 1,300만원의 인상 효과를 도모하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함으로써 동일업태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하며 업종 간 요금수준을 일관성 있는 체계로 유지하며 일시 대폭인상을 억제하고 가정용 요금의 인상폭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며 사치성업체의 요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인상하고 일반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조정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관광지조례제정조례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관광지조례 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문화광보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문화광보실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관광지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관광지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92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동년 4월 6일날 울릉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 조례 제정안을 이번 임시회의에 의결을 얻고자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정하려는 취지는 교통부고시 제87-19호로 지정된 울릉도 관광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도동약수 지구와 봉래폭포 지구, 나리분지 지구에 대해서 군에서 개발한 각종 시설물관리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여서 울릉군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이용 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동약수지구와 봉래폭포지구에 2개 지구를 유료화해서 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으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에 요금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경북관내 8개 지구의 관광지와 제주도에 7개소 관광지에 저희들이 조회를 일단 해서 요금을 결정을 했는데, 단 여기에서 저희들 다른 지구에는 그냥 들어가서 다른 볼 시설물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약수지구나 이런 곳을 들어가게 되면 향토사료관이 있고, 약수를 마실 수가 있고 해서 그것은 일단 입장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일체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요금을 정한 것이 어른이 1,000원이고 단체는 800원으로 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싼편 입니다만, 제주도나 그런 곳은 일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요소 요소에 재입장료를 다시 내는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저희군은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체라 하면은 각 지역에 조회를 한 결과 대부분이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해서 단체요금을 받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이하를 줄이면은 가능 하겠습니다만 단,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30인은 단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 관람료 면제의 경우는 첫 번째로 국빈수행자, 그 다음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그 다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 전문위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을 소지한 자, 법정전염병환자,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잇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8조에 보면 군수가 관광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게 할 수 있고,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80면 6월 1일자 조례 제503호로 제정한 울릉군약수탕 관리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지의 관리가 앞으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 설명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식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이번 본회의에서 최수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잇는 사업중 미진한 사업이거나 앞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군정질문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전원이 군정질문의 대상이 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함이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틀간 군정질문에 관련된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휴회의건을 제의합니다.

제청의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 의원 있으므로 본 휴회의 건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3일부터 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각 사업장을 세밀히 보시고 하반기에 접어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역마다의 어려운 문제, 행정의 어려움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상세하게 보아 주시고 25일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많은 자료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5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배석태
  • 건 설 과 장  손임락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 재 무 과 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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