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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9.21 월요일)

제1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1일(월) 14:1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11회 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건

2. 서명의원선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자매결연의회방문 및 선진지견학의건

5. 포항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건

6. 울릉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건

7. 울릉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예안의건

8.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부 의 안 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11회 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서명의원선정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자매결연의회방문 및 선진지견학의건

6. 포항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건

7. 울릉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건

8. 울릉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예안의건

9.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시15분 개의)

의장 이상인

지금부터 제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문석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4일 정규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9월 15일 집회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자매결연 의회방문 및 선진지 견학의 건, 포항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의 건, 울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 울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울릉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울릉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의 건과 군정질문 자료 수집을 위한 휴회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24일 이툴간 휴회를 한 후 25일부터 시작되겠으며,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회 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상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단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선정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수일, 정규화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수일 의원과 정규화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최수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안녕하십니까? 최수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주민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의회가 개원이 된 후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분에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세분 의원이 군정질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안은 각종공사추진상황, 도축장개수, 상수도수원보강책, 도시계획정비, 차량병목지구 해소대책 등 울릉군의 발전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하여 울릉군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정한 바에 따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본 질문안데 해나 답변을 듣고하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매결연의회방문 및 선진지견학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의회방문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의신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자매결연의회방문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울산군의회와의 자매결연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의회의 사정상 아직까지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방문 및 각종 교류를 통한 우애를 증진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원숙을 기하기 위하여는 하루라도 빨리 자매결연을 체결함이 상호 의회 간에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울릉군에서 먼저 주도하여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자매결연의회 방문기회를 이용하여 타 지역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서로 비교 평가를 통한 새로운 의정활동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일정 및 방문 코스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철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울산지역이란 곳은 우리 울릉군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기로 했으며 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영덕에 가서 오징어내장으로 사료공장을 하고 있다는 곳을 듣고 또 견학을 하고 강원도 쪽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현재 오징어가 고갈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생산 상황, 또한 바다의 오염문제 등, 그리고 강원도 평창 등의 고랭지 채소는 어떻게 재배하며 농산물유통 과정은 어떤지 관광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찾고자 이안을 낸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매결연의회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포항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재중이므로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계장 임수원

포항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인근 시, 군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1987년 9월 13일자 처음 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15일 1차 개정이 있었으며, 금년도 6월 24일 동협의회 회의 시 포항시에서 본 규약 개정안이 지난 7월 4일자 저희 군에 제출되었기에 동 개정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행정기구 및 조직의 개편 등으로 기존협의회 규약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행정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종전에는 포항시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던 것을 영일군수가 직무대행토록 하고 임시회 소집을 위원 요구시로 하던 것을 연간 임시회를 4회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협의회 간사는 포항시 총무과장 등해당 시·군 총무, 내무과장을 공동 간사로 하던 것을 포항시 기획실장을 단일 간사로 하며 또한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요구 및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를 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조정 요청토록하고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은 우리군을 포함한 포항시 영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의 공통된 규약으로 본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과 조문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산계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포항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개정안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천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릉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 윤입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설명할 내용은 울릉군과세면제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건입니다.

울릉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종교단체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면제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당해 부동산을 의료업의 사업용에 무료로 공하는 건축물, 그 부속 토지부분에 대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부터 4조까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관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릉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예안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울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동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교육진흥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개정안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여기에 관세면제기간으로 도서관을 표기를 할 때 기간을 몇 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

여기에 대한 기간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원 이중철

만약의 경우 이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5년이나 10년정도 하고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

면제대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시는 그러지 아니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 외 사용시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당시에 가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이중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세기간의 이야기인데 재무과장께서 못보셔서 그런 걸로 아시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하는 부칙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것이 잘못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봐 주시고….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제11회 임시회에 재출한 울릉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지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99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3624호로써 개정됨에 따라서 울릉군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관계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개각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자금을 보면은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고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인개각을 하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5일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차잘이 없도록 준비를 원만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3/4분기인 하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의회와 행정에 상충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16일닐 서, 북면을 다니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혐해보니까 지역마다 저희들이 답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사소한 것도 몇 가지 있었지만 그것은 벌써부터 건의를 올려야 하는 사항이었는데도 해결 못 한 것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돌아와서 군수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 각 부서별로 지시가 한 두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을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회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회의감을 느낍니다.

개원이후부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 윤
  • 예산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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