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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본회의(2019.10.15 화요일)

제24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6.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6.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관광경제건설국장님 외 3명은 출장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8년 10월 8일 이상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환경보전과 소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안 제5조, 제6조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상정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명칭과 위치이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6조에서 제9조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상정된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등,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등, 제14조에서 제18조는 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4조는 존속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등의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2019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구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교수 호사카 유지 씨입니다. 호사카유지씨는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 및 한일관계 전문가로서, 1998년부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일본의 영토 침탈야욕에 맞서며 민족의 섬 독도수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 왔으며,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영유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을 때, ‘일본고지도에도 독도 없다’라는 저서를 출간하는 등 한국과 일본자료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왔으며, 2006년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였으며, 2009년 미국에서 열린 독도심포지엄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0년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독도의 진실’이라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독도홍보 활동을 하는 등 독도영유권 수호에 대한 오랜 연구와 활동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9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27 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김헌린
  •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 재무과장 장지영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독도박물관장 김기백
  •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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