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44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19.10.15 화요일)

제24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으로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육지 출타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국장님, 추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의 사용절차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거기서 별도로 나중에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그렇죠.

위원 최경환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된 안이 있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첫 번째는 이 시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기금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접지원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지원방식이 있는데, 직접지원방식은 예를 든다면 난방용 기름을 구입해 준다든지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든지 그런 종류고, 그다음에 간접지원은 시행령 별표상에서 정한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이 있는데, 뭐 소득증대사업에는 (일부 청취 불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그다음에 공용창고, 구판장, 특산물판매장 여러 가지 정해서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접지원을 할 수 있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창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 금방 소득증대사업은 일부러 내가 읽었는 거고, 복리증진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난방시설 및 난방비,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청취 불능) 공동 전기요금 및 전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간접지원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원시설은 그런 정도로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아무튼 추후에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기금조성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주민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집행하는 간접지원이라든지 직접지원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제대로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방식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이게 외산을 올해 요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동네 마을 주민들하고 1차적인 우리가…… 현재로서는 구암마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후에 우리 이런 시설을 타 지역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구암마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고 이후에 그 절차를 거치고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조례안이 제정이, 공포가 되면 바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를 갖다가 반상회보라든지 반상회 때나 이럴 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반상회보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가 권고되는 시점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대상이 반영되기 전까지 계속 다른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갈등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암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도

예, 국장님! 아무튼 지금이라도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행인데, 현재 지금 구암 주민들이 2014년도 이전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시고, 이주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8가구, 7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반연에 지금 새로 들어와가, 그 후에 들어와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계속 거기로 (일부 청취 불능) 그 공간에 있고 하면 그리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공경식 부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 자체도 계속 혜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조례안은 합니다만, 이걸 분명하게 실제…… 지금 전에도 (일부 청취 불능) 들어오니 뭐 호텔로 짓느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구암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발전이 안 되라는 법 없거든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상업을 하든가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하고 전체적인 구상을 잘하셔서…….

현재 주민들이 우리가 공청회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돼서, 전에 있던 분들, 지금 현재 8가구, 7가구는 젊은 사람들이 (일부 청취 불능)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안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또 오해의 소지가…… “우리가 뭐 온 지가 5~6년 되는데, 7~8년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충분하게, 아까 최경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충분한 주민들 설명 가서 공청회를 하고 또 끝에 내년계 가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뜬소문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될 것 같으면 찾아가셔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돈 관계가 얽혀가 있기 때문에 잘 운용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한 파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체 조례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여기에 준해서 하지만 보완점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실제로 주민들하고 최고 문제는 뭔고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최고 중요하니까 먼저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주민들하고 좋은, 첫 번째 가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예.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지금 우리 조례 7조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구별 지원대상에서 ‘입지결정고시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까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상에 가구별지원대상을 제가 어제도 담당직원들한테 “왜 이러냐? 이럴 것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장 이 자체가 구암에만 있지,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도동에 지을 수도 있고 천부에 지을 수도 있고 외포에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랬을 적에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이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했는 상황인데, 당초에 제가 국장으로서 많이 못 챙겨본 건 제 불출입니다만, 지금 조례에 상정했는, 제정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박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근거가, 조례에 마땅한 근거가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바꾸는 방법,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바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뜻을 모아서 다시 개정작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개정을 하고 하시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완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가장 모법인 조례가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든지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인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당장 조례가 시급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충분한 검토 한 후에 지금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공경식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7조 3항에 보면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이야기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오늘 의결하고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보류를 해서 더 보완해서 다음 회의 때 해야 될 것인지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오늘 의논을 해 주셔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안 그래도 똑같은 7조 3항인데, 가구별지원대상은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 ‘거주자’라는 개념은 거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그렇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 이재만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구암캠핑장, 그리고 그 뒤에 하늘섬공원 거기에 보면 우리 거기에 거주자가 아니면서 거기에 출퇴근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렇죠. 거주자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근무자죠. 자기들이 직장을 위해서 출퇴근 하는 거죠.

위원 이재만

그러면 거기서 매일 살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그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거는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거주자라 하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에서 상시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거고, 단 근무지를 위해서 구움에서 다른 데다, 도동에서 군청에 출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구암근무자들, 하늘공원 그런 사람들은 저동 내지 도동에 살면서,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자기 직장 차원이지 거주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지에 대한 정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납골당에 계신 분 거기서 근무한 지가 5년이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런데 그거는 직장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서면 근무하면서 직장에 30년 이상 여기 군청에 있는데, 도동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을 떠나가지고 구암 이승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학포캠핑장에 계신 분들은 진짜 장기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 이승희 씨 같은 경우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별도의 그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거주지 제한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거주지에 대한 개념은, 저 스스로 생각하는 개념에는 그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봐집니다. 거주지라고 하면 주소를 거기에 두고 내가 집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주거지가 거기어야 되지, 그분들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저동 내지 도동에서 직장으로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면 살면서 군청에 30년 근무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도동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재만

그런 문제를, 지금 이승희 씨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군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조례 개정 지금 결정 다 되고 유보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특별한 기준을 따지고 날짜 따져가 줄지 말지 이건데, 거기에 오신 분이 이거 해당되는 분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거기서 계속 사는데도…… 뭐 출근이지만 그분은 솔직히 출근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구암 납골당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런 거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잠깐만요. 이게 타 지역에도 유사한 조례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조례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타 지역에는 이런 유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안 그래도 내가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타지에는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이런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없는, 대부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시일 이전에 거주한 자로 정했는데, 이거하고 달리 했는……

위원장 공경식
조례가 어차피 법령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타 지역에도 우리 조례처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를 포함시킬지 말지, 안 그러면 대상근무를 포함시킬지 말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도 있고 충분히 논의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도 할걸로 보여지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회에서 개정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뭡니까? 타 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보고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실제로는 이게 가장 7조 3항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전 거주자로 한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아는 일반적인 거주자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기근무자,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공경식
원래 납골당에는 숙소 개념이 아니고 출퇴근 개념인데.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래. 출퇴근 개념이라요.

위원장 공경식
예. 출퇴근 개념인데 숙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안 하고 계속 머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 (일부 청취 불능) 또 맨 출퇴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정 지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상을 근무를 포함시킬지 말지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위원 김숙희

6조의 기금의 용도에도 그렇고 7조 기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직접적인 지원방식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가서 군수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런데,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그것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만약에 총 금액에 대해서 가구별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돈이 적어서 그 해에는 복지증진이라는 거로 직접적인 걸로 갖다 치면 소득향상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이것도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김숙희

그렇기는 한데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구별로 N분의 1 나눠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 김숙희

직접적인 지원방식에 보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가구별로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위원 김숙희

그게 참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특히 필요하다고. 특히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심의가 될지 그게 조금 의심…… 의심은 아니고 힘들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렇죠. 불명확해서 정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위원 김숙희

예. 수치적인 게 아니어서 좀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렇죠. 좀 막연한데……

위원 김숙희

그럴라 치면 운용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구별 지원에 보면 유류대, 주거환경 이런 거를 그쪽으로 밀고 나가버리면 돈이 소득향상사업은 못하게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위원 김숙희

그거는 몇 가구가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렇죠. 몇 가구가 안 돼서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청취 불능) 사실은 이거는 많은 돈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 김숙희

제가 입법 같은 경우는 늘 하는 말이지만 피해 가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이분들은.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분명하게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시겠지만 근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김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또 정하기가 사실 조금……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돈으로 나눠지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래가지고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김숙희

위원회 운영이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위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도, 우리 지금 조례에는 거주자로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거주자입니다.

위원 이상식
거주자 하면 이거를 입지결정 할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가구.

위원 이상식
가구? 세대별로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가구로 봐야죠. ‘가구별 지원대상은 거주자로 한다.’ 가구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가구별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이상식
가구로? 그러면 세대별로?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렇죠, 세대별로.

위원 이상식
여기는 거주자로 한다고 해놨는데? 거주자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거주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돼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런데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상식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거는 정해야 되는데, 기본 한 가구에 기본을 주고 그 안에 숫자에 따라서 하나를 더 주든지 그거는 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하기에 따라, 운옹방법을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상식
운용위원회보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용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너무 좀 오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비율도 어떻게 정해진 바는 하나도 없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위원 이상식
직접지원은 50%, 간접지원은 50%. (일부 청취 불능) 그런 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리고 누구를 줄 것인지, 사실 세대주를 줄 것인지, 세대구성원을 줄 것인지.

자, “나는 내가 지금 농장도 거기에 있고 내 집도 거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도동에 살고 있다. 우리 집하고 우리 농장은 피해를 보는데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누가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지금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례를 새로 한번 내용을 알차게 한 번 더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참고사항으로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도 지금 업무확정포상금이 3,000만원 이미 지급이 됐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아, 3,000만원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 이상식
예, 지급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됐고, 어떻게 지금 쓰여졌는지는 잘 모른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이게 뭔 내용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일부 청취 불능) 내용보다는 우옜든 간에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바로서야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운용위원회, 기금위원회 여러 가지가 이 조례에 준해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비용추계서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비에 76억의 10%, 15%, 20%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 7억 6,000에, 15억 2,000에 20% 하다 보니까 7,600만원이 됐는데, 꼭 1안, 2안, 3안 중에서 우리가 3안을 선택했습니다. 3안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 당시에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회의록이 남아 있지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이런 것 같습니다. 3안이 가장 돈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일부 청취 불능) 내 동네에 이런 게 오지 말도록 전부 다 배정을 한 입장에서 그래도 적은 돈보다는 많은 돈을 줘야만이 마을에서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돈을 많이 지원했는 쪽으로 가게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이런 회의하면서 회의록도 안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래서 안 그래도 회의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위원 공경식
여기에 보면 (일부 청취 불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1항, 2항 이거를 근거로 했고, 5조 2항 이거를 근거로 했는데, 뭐 21조 1항, 2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5조 2항도 제대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해서 7,600만원 3안을 정했다 하면 분명하게 여기에 이거 정할 적에 어쨌든 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면 분명하게 이때 3안을 정한 거는 아마 이유가 그냥 추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찾아가지고 오고.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안 그래도 찾아봐라 했는데 회의록 못 찾았다 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런 법률적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1안, 2안, 3안 예전에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당시에 매년 7,600만원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7,600만원 내놓으라고 틀림없이 동네에 가가 이러이런 출연금 내지는 이 돈을, 연말에 이런 기금을 줄 테니까, 1년에 7,600만원 준다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때 구암에다가 우리 쓰레기매립장 (일부 청취 불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공경식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일부 청취 불능) 이렇게 공표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안을,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왜 3안을 했었을까? 그죠?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또 분명하게, 우리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게 회의록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사실 보면요. 그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회의록을 안 남겨놨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 속에 회의록이 있다면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의록이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나중에 구두로 결정했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그러니까 전부 다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서명위원들이 다 서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떻게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결정하는 거고.

위원 최경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금운용을 어떻게 적법하게 할 것이냐는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담자는 그런 취지인데, 법적 근거를 일단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지금 큰 틀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해 주고, 통과시켜주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운영권은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그런 사항 같거든요.

위원 김숙희

규칙은 의회에 안 넘어오더만.

위원 최경환
예. 그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삽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그게…… 지금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다 못 담아서 그래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저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주자. 우리가 제일 문제 되는 게 7조 3항. 이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이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공경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례안. 지금 예전에는 이게 보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관리운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잠깐 훑어봤는데, 이게 아까 전에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보니까 개방시설이 있고 개방을 하지 않는 시설이 또 있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우리 약수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개방하면 누구든지 가서 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천부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거기에 우리가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체가 저희들한테 사용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위원 이상식
별표 1에 보면 ‘울릉군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해서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 궁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방을 안 하는 게 별도로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사용기간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를 들면 여기 배드민턴장 두 군데거든요. 약수배드민턴장하고 북면배드민턴장은 상시 개방을 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동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궁도장,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쪽은 단체에 일시적으로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가 나가 있는 상황은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고요.

위원 이상식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이거는 아마 게이트볼 전용 회원들이 아마 사용하는가 보죠?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렇게 다 따진다면 전부 다 개방을 안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인공암벽장 이런 쪽은 지금 현재 현포 생활체육시설도 개방된다 하니……

위원 이상식
이게 허가는 어떻게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신청서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안대로, 조례대로 위탁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원 이상식
이거는 위탁 운영해도 상관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공유재산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수익사업 위탁 운영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거는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위원 이상식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위탁해도 관계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법에는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래요? 그리고 이래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좀 교묘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테니스장 가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노? 2개, 3개 그룹이 나누어져서 “너그만 사용하나? 우리도 사용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교묘한 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하는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상식 위원님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위탁허가조건에 그거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공체육시설인데, 특정단체가 독점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회원가입을 못할 경우에 회원가입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허가조항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위탁을 줘보니까…… 아, 지금 위탁을 준 거는 아니지만 궁도장 뭐 테니스장. 테니스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가서 내가 테니스를 한번 치고 싶은데 나는 회원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오픈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문을 잠가버리고 회원 이외에 출입금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가서 하고, 그다음에 남양 같이 오픈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서 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꼭 동호회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궁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잘 모르겠고 이런 데 들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호회 외에는 오픈 안 시켜줘요. 문을 안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허가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위탁관리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뭐 너그만 사용하나? 우리는 사용할 수 없나?”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될 것인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추가조건에 그런 거를 명시를 해서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스포츠동호회에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게 더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일부 청취 불능) 더 쉽고 편리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서. 지금 사실상 조례가 없더라도 동호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례라든지 이 규정이 없다라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동호회에 위탁을 주도록…….

위원장 공경식
클럽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전기세는 클럽에서 다 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예.

위원장 공경식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로 내고 있고. 그러니까 클럽에서 동호회들 회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회비를 안 내는 회원 아닌 비회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비회원도 사용해 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회원들이면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되는데, 비회원들이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동호회, 클럽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장 공경식
클럽에서 제대로 잘 사용 관리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사실 일부 뭐 몇 명 정도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듯이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몇 명 정도가 돈도 안 내고……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회비 안 내고 사용규정에 안 맞게 임의대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항상 헬스장 같은 이런 거는 이게 민원인이 전화 오잖아요, 행정에. 전화 오면 “아, 우리는 위탁 줬으니까 그거 헬스장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여기 헬스장에 가면 동호회인들 위원장님 말씀따나 회원이 아니니까 회비를 내고 운동해야 된다면 행정에게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이상식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 공경식
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리위탁을 클럽에다 맡기니까 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렇죠.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근거가 없느냐? 이래 나오거든요.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말썽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저희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추진이 도동에 결정될 경우 그러면 도동에 (일부 청취 불능) 이게 신청사 건립하고 연계를 시키나?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신청사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기는 나왔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래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도동발전협의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지 결정한다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략계획 할 때 울릉읍 지역에 도동지역이 1순위로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아마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지금 도동 주민들도 도동지역이 1순위로 확정 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그렇게 또 군에서 홍보를 했었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이게 “왜 자꾸 신청사 건립하고 도시재생계획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 신청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 우리 지금 현재 있게 되는 울릉군청에 저희들 거기에다 도시재생을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

위원 이재만

우리 신청사 부지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만약에 신청사가 옮겨가지 않는다 한다면 저희는 또 활성화계획을 다르게 또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울릉중학교에 신청사가 거기에 건립된다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울릉중학교를 매입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청취 불능) 저희들이 100% 다 매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도 반발을 해서 하지 않거든요. 할 때는 추진단에서 (일부 청취 불능) 우리가 돈을 보태서 울릉중학교를 사려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만

잠깐만. 그러면 저 땅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일부 청취 불능) 그러면 이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전략계획은 도동 지역에 한다는 게 전략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청에 10월 29일까지 전략계획을 저희들이 (일부 청취 불능)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그럼 전략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화계획이라는 거는 (일부 청취 불능) 일부를 우리가 점유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안입니다. 맞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돈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250억을, 250억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결정……

위원 이재만

예. 토지매입비 30억입니까? 일단 저희가 토집 매입해서 쓸 수 있는 돈. 30억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는 안에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년 사업인교?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5년입니다.

위원 이재만

5년이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5년 안에 우리가 신청사 거기로 안 옮겨간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래 되면 활성화계획을 다른 데 세워야 됩니다. 지금 활성화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의하는 거지, 지금……

위원 이재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장 우리가 21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토지계획이라든가. 맞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청사 계획 같은 경우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지금. 한다라고만 얘기되어 있지.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오늘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아쉬운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사업설명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청사 부지 땅 매입에 돈이 모자라니까 이 사업을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엄청 막연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아, 그러면 우리 돈이 없는데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을 쭉 지켜보면 (일부 청취 불능)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이제…… (일부 청취 불능) 결정이 돼야만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 이재만

그러면 만약 이게 지금 활성화계획이 1차 지금 그래 (일부 청취 불능)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계획을.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예. 활성화계획입니다. 전략계획이 끝나면 활성화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재만

차후에 그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도동 지역에.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아니요. 여기서 이 계획이 무산됐을 때 이 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뭐를 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그럼 지금 도동 지역에 하는 거는,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순간 여기 지역에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도동지역에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울릉 중학교를 못 오게 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넣어서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뭐라고 봅니까? 도시재생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노후 된 건물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죠? 과장님 충분히 도시재생은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 있는 도시를 살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동지역이, 어떤 지역이 정말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죽어 있던 도시를 재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하는 거는 복합환승센터. 울릉중학교를 매입해서 복합환승센터가 주 골자잖아요. 그죠? 이게 도시재생하고 (일부 청취 불능) 하고 맞습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래도 환승센터만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청사를 옮겨 가게 되면 지금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위원장 공경식
자, 과장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려고 하시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에서 해야 되지, 도시재생사업하고 신청사 건립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건립은 신청사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한 개도 안 거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사하고 맞물려 가겠다? 이건 누구 발상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 공경식
이래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렇게 한다면 활성화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별개로 하고 신청사 건립은 신청사 건립대로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지가 똑같은 부지라고손 치면 부지 매입도 별개로 해야 되죠. 그죠? 도시재생사업이 취지는 울릉중학교 대지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 절반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하고 그 외에는 신청사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되, 신청사 부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별개로 부지를 매입 따로 해야 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별개로 매입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용역하고 난 다음에, 500 들여서 용역 끝나고 사업기간은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우리 언제 신청사는 3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맞물려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별개로 갔어야 되는데

위원장 공경식
매입은 전체 건립이 좋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있다. 100만원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땅을 50%씩 하면 50만원 도시재생 사업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50% 같이 사용해야 된다손 치면 울릉군에 있는 건축기금,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든지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해야 되죠. 그리고 별개로 비용이 있어야 되고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이 맞물리는 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러면 3년, 5년이라고 하면 끝이 안 나고 그러면 신청사 건립 안 되고 이러면 준공도 안 나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가 돈이 그러면 승인도 안 나고 계속 이월돼서 예산을 준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울릉중학교만 만약에…… 신청사 건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청취 불능) 땅만 매입한다면 50:50에 판다면 저희들이 (일부 청취 불능)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계획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신청사 건립을 분리해서 별개로 가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러니까 (일부 청취 불능)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50:50이라 한다면 굳이 신청사 건립 안 해도 저희들은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땅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번에도 공청회하고 할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신청사 건립하고 같이 맞물려가 한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별개가 되어야 되고, 건림기급도 별개가 되어야 하는데, 신청사 건립은 분명하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위원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개인 누가, 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신청사 건립하겠다. 뭐 기금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신청사 건립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 직제개편이 되면, 직제가 개편이 되면 (일부 청취 불능)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하는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으로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준철
  • 6급전문위원 김영아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