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9.10.24 목요일)

제24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24일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6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희 의원 이재만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정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전원이 합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상식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조례의 취지나 법적 한계를 잘 설명하고 지원대상사업과 한도의 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향후 절차가 주민 홍보와 참여, 협의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인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울릉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릉군 전반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울릉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와 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우리 군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감사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관리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 건의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자이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도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 재무과장 장지영
  • 총무과장 임장혁
  • 원무과장 황순애
  • 독도박물관장 김기백
  •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