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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3차 본회의(1991.05.23 목요일)

제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


1991년 5월 23일(목) 10:20


의사일정 ( 제3차본회의 )

1.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


부 의 안 건

1.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


(10시 20분 개의)

1.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수산,건설 분야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과장 공경준입니다.

어민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2번 천부항 제2방파제 보강 및 수산청 지정항 승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부항은 1971년도에 제2종어항인 경상북도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부 외항방파제는 1972년도에서 1977년도 6년에 걸쳐서 사업비 1억6천9백만원을 투입 142m의 방파제를 축조하였으며, 1978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되므로써 각종 기상특보에 의하여 방파제가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잔존 시설은 89m가 남아있으며, 1980년도 이후 외항 방파제 공사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내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로 변경하고 1985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내항방파제 연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항 방파제는 기존 시설물 두부측이 파손되어 있어 태풍 및 각종 기상특보 시 피해확대가 우려되는 걸 보강하기 위해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급복구계획으로는 두부보강에 소요되는 응급복구비가 2천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올해 추진하는 내항방파제 보강용 TTP 1억 6천만원 공사비로 20톤 TTP 130개 제작합니다. 이중 일부를 피해가 난 방파제에 보강코져 합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1993년도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두부 10m를 완전하게 복구가 이루어져 해안변 도로 및 가옥피해가 없도록 최대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종 어항인 도지정항으로써 본도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우선 1987년도 1천7백20만원의 사업비 군비를 투입 대영엔지니어링에 남양항축조실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90년에 3억을 저소득 어촌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진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본군에서는 어선의 안전용역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남양항 항종 조정건의를 수산청에 2회, 이싱득의원에게 1회 건의하였고, 91년 4월 저와 실무계장이 수산청을 직접 방문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남양주민 511명이 ‘90년 5월 항종변경 건의서를 수산청에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청의 의견은 어항지정기준 산정에 관한 규정 수산청 예규 제67호 제6조로는 지정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제3종 어항으로써의 조정이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현포항이 공사 중에 있어 동항의 완공 후와 어항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지정기준 및 규정에 부합될 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이 어항은 4가지 항으로 구분합니다. 1종과 3종을 수산청 지정항이며, 2종은 도지정항 그 외 작은 어항은 소규모 어항으로써 시장. 군수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1종은 수산청이 투자하는 육지에 내륙하는 어항이며, 3종은 수산청이 저정하나 도서 낙도에 지정하는 항입니다.

그러나 본군은 남양항이 계속 3종어항으로 변경될 때까지 관련기관과 합의하여 항종변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 저동항 오징어 세척장시설 및 무허가 조업실태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동해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의 해수가 각종 오물로 오염되어 어획물 세척이 불가하므로 깨끗한 물을 외항으로부터 끌어 들이는 세척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본군에서는 수협과 어민들의 건의에 의거 공바시 4천1백만원 군비 3천4백만원 수협 7백만원을 투자하여 2차에 걸쳐 세척물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동 공사가 완료되므로써 군, 수협, 어민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시운전한 결과 하자가 없어 동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획물 세척시설 관리지침을 마련 ‘91년 5월 7일자로 울릉군수산업 협동조합장에게 위임관리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깨끗한 세척수로 인하여 어획물의 품질향상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조선업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31일 현재 본군의 어선세력은 522척으로 동력선이 489척이며 무동력선이 33척으로써, 어업허가 건수로는 연안 근해 합해서 총 639건으로 어선세력에 비해 건수가 많은 것은 어업허가를 어선 1척에 허가를 1건∼3건 이내로 허가하기 때문에 어선척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 중 연안어업으로써 허가를 득하지 못한 어선은 10톤 미만 388척 중 12척이 있습니다. 또한,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유로는 ’87년 3월 10일자 연안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육성으로 항구적인 어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허가가 억제됨에 따라 기간만료로 인한 재허가 미취득 및 어선검사개서 중 허가기간일실 등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군에서는 연안어업허가 억제완화 조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으며 본군에서는 앞으로 허가가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어업으로써 허가를 득하지 못한 어선은 없지만 10톤 이상 근해어업 어선 101척 중 근해유자망 어업허가를 취득하고 본군의 주 업종인 연안 채낚기 어업 허가를 득하지 못한 어선이 11척이 있습니다.

근해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유로는, 허가취소로 인한 재허가 미취득 및 외지에서 유자망 어선 매입 등이 있으며, 수산청에서는 영세선주의 연중 조업을 위하여 ‘90년 8월 28일 연근해 어업조정에 따라 외줄낚시 및 연승어업에 대하여 완화조치가 되었으나 체포물의 종류에 오징어가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4차에 걸쳐 건의하였던 바 자원보호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으므로 허가 관청인 경북도와 계속 협의하여 허가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어기시 관외 어선의 무허가 오징어 조업실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여년 간의 오징어 풍어로 강원도 오징어 어선 100여척이 저동항에서 조업하였습니다.

그 중 10톤이상의 오징어 조업어선은 70여척이고 10톤 미만은 30여척이 조업하였습니다. 10톤이상의 오징어 조업어선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근해 채낚기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으로 조업구역이 전국 근해로 되어 있어 본군 연근해에서 조업은 하자가 없으며, 10톤 미만의 30여척의 어선은 1차적으로 행정지도로 귀향조치한 바 있으며, 이중 5∼6척이 경상북도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연안조업구역 어선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사하여 강원도와 경북도의 관계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귀향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도 10톤미만 및 무허가 어선이 관내에서 조업할 시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 제94조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어업허가에 대하여 취소토록 해당허가관청에 구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중인 허가조업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주 조업은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소득이 불확실하므로 오징어 어한기시 타 업종 조업을 유도하여 연중조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원부족 해소와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동 조상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며, 어선 안전조업을 확행하여 해난사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하며, 우리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제1종 공동어장내 어촌계 관리선과 11조 잠수기선 조업분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제1종 공동어장 행사시기는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전복, 소라, 해삼, 문어, 성게등을 대상으로 어촌계 자원관리채취선 10척, 이중 현포가 2척입니다. 제2구 잠수기조합 경북 11척 도합 121척이 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인 5월에서 12월은 자원보호관리 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왔으며 이 기간중 어촌계에서 매년 전복 치패살포, 불가사리 구제작업 등 연안어장 자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제1종 공동어촌계 11개소는 자원관리 면에서 볼 때 경상북도에서는 최우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어장 행사시기시 어촌계측에서는 잠수기선 11척 전부가 공동어장에 침범 조업하므로 생산 및 소득이 감소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등 지선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잠수기 측에는 어촌계가 수심 15m외측에 경계표시 및 관리선 조업과 어장과잉 보호 등으로 조업구역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어촌계와 잠수기업자간의 고질적인 어업분쟁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군에서는 앞으로 어업분쟁 해소대책으로는 어촌계와 잠수기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잦은 모임과 대화를 통하여 상호 감정을 해소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어촌계에서 제1종 공동어장 경계표시시 어장도에 의거 표시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며 표시된 경계표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공동어장 행사시기시 어업지도선을 수시로 출동 지도단속 하겠으며, 잠수기선의 공동어장 침범조업 사실이 발견될 시 관계법규에 의거 의법 및 행정처분하여 고질적이고 악순환적인 어장분쟁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킨스쿠버 다이버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킨스쿠버다이버는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레저 스포츠는 물론 학술연구, 해저탐사 등 큰 인기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전국적으로 약 60여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괴 있으며, 본군에서만도 약50여명 이상의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레저를 즐기는 등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군은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저경관이 뛰어나고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전국의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레저 스포츠 선호 대상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성수기 시 많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내도하여 활동하므로써 지선어민들과 분쟁이 다소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군에서는 관외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입도 시 수산과에 신고 후 활동지역 어촌계를 방문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반면 미신고 다이버들에게는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겠으며, 대학 서클이 오면 사전 수산과에 정해진 구역에 동식물 생태 조사하겠다는 공문이 오면 어촌계에 협의 후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스쿠버들에게는 개인면담 등을 통한 지도계몽과 관련기관단체 등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의거 매월 10일간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수시로 어업 지도선을 출동 단속에 입하였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지도단속에 애로점이 있다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0년 12월 15일 본군에도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어업지도계가 신설됨에 따라 보다 나은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어민, 어촌계, 수협, 군 등 유관기관단체 등을 통한 불법어업 감시망 운영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단속에 임하겠으며, ’91년 4월 22일에서 29일까지 어민 정기교육 시 지도한 사실이 있으며 반상회 회보 및 각종 교육회의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킨스쿠버들의 레저스포츠 활동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수협, 어촌계와 협의하여 지정 검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연안어장 정화등을 통하여 어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므로 신망을 받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고 정착화 되도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시는 수산업법 제57조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어업금지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만 충실치 못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군 수산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본군도 어촌발전과 어민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보충질문 하기 전에 잠시 의원님께 보충질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에 순서에 대한 동의를 얻으신 후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우리 의원측에서 제출한 질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들어갑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수산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부항 외항 제2방파제가 72년도에 시작하다가 6년간 1억6천만원 들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 시에는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외항 방파제에 대해서 78년도에 그 사업을 대원기업이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지되었고, 이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할 회사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내항에 방파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계획은 295m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57m를 해 놓고 나머지 38m가 미완공입니다. 이 미완공이 완료된 후에 외항에 재투자 하는 관계로 건의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 남양항 방파제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데, 그 러나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부족한 상태인지 즉 인력난인지 예산부족인지 상호나 화성산업의 많은 물량의 과다한 공사관계로 인한 부진상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공경준

어촌 저소득 사업으로 구역을 배정받아 남양항에 작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호산업의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있어 잦은 계절풍으로 인해 장비가 투입이 순조롭지 못한 걸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도 준공치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많은 공사 물량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의원 이철우

주민이 바라는 건 갈바람이 불지 않는 겨울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우리 군에서도 많은 물량의 공사도 있지만, 현포항의 수산청의 공사라든가 너무 과중한 물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까닭도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본의원이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이런 사실은 우리 관내 주민이 다 알아야 합니다. 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입니다.

저동항은 어업 전진기지로 우리 울릉도로 봐서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징어 성수기에는 외지 어선이 100척 이상이 들어오고 관내 어선이 500척 이상 접안합니다.

그로 봐서는 항구가 비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아우성은 바로 허가도 없이 타 지역에서 와서 조업하는 선박들 때문에 조업에 크나큰 지장이 있습니다.

관내 선박들 중 큰 원양선은 근해 채낚기가 없고 유자망 어업허가를 득해 조업을 하는데, 관내 우리군의 선박은 자주 재제를 당하는데 타 지역의 유자망 선박은 자유롭게 조업하고 있을 때 우리 어민들의 말썽의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큰 항구를 적절히 이용 못하는 이유로 통제소 앞에 배 못 대고, 연탄공장 앞에 배 못 대고, 중간모시계 항구는 화물선 때문에 못 대고, 어촌지도소 앞에는 배는 작고 항구는 높아서 작은 배로는 접안이 안 됩니다. 수산과와 수협을 통해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 작은 배를 접안 시키는 문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은바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여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원활히 배 소통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요망사항에 대해 도를 경우 수산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수산청에는 관계 규정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동항 관리에 대해서 시설은 수산청에서 했으며, 관리는 수협장이 대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물량장 등 주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만 관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원 이철우

강원도 타지에서 온 무허가 어업선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구 톤수로는 10톤 미만에 대한 연안어업은 경북도에 들어와 조업을 못하고 근해 채낚기 어업은 전국 일원에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10톤이 넘으면 강원도나 부산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태며, 10톤 미만은 자기 관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배들이 타 지역에서 오면 전에도 인력도 부족했고 이제는 어업지도계도 신설되었으니,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는 울릉도 군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관내에 타지역 무허가 어선이 와서 조업을 할 때 어민들의 여론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산과장 공경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제가 수산사업을 오래하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고 질문사항도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미루고 싶은데 3분의 1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선망법이 바뀌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바뀌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11조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망법이 바뀌었는데 11조선도 법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공청회 당시 어로법 개정 때 어촌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우리지역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다른 지역의 잠수기들은 우리지역에서 금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 잠수기가 우리 지역으로 입도 못하도록 다방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11조나 공동어장 관리측에서 잦은 시비가 일어나는데 우리 어촌계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전복과 소라를 넣고 하는데 11조선이나 다른 곳에서 다 잡아갑니다.

경계선은 15m이나 배는 15m 밖에 있고 수부선은 호스로 15m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체포해 갈때는 포획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잡아 갑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지난 번에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잠수기업자 전일조씨와 11명이 경북오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서에 의해 수심의 조정작업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장관리선에서 15m 깊이선이 사실 조금 벗어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정하고 서로 단속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올해부터 불법조업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강경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의원 수고했습니다.

김길권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이철우 의원 질문에 좀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1조선 잠수기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 21척의 11조선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경북도에서 몽땅 싸서 없애 버리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저동항이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촛대바위 쪽의 항구 계단을 만들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방법, 또 주유소 앞에도 접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김의원의 질문은 유조선 문제로 수협과 절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의 배 정박 관계로 5월말 수산청에서 준설관계에 따라서, 공사 감독이 들어오면 수산청과 협의해서 수협과 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두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금년 5월 17일자로 수협에 건의하셨다는 오징어 세척장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4천 1백만원입니다.

의원 이중철

4천 1백만원의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거기에 파도는 온다고 생각하셨지요, 거기에 샤시문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이 잘못되어서 추가로 4백만원을 더 얻어서 다시 보완합니다.

의원 이중철

2∼3일 전에 보니까, 새로 문을 다는 것 같은데 요즈음 회기 중이라 못 가봤습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이제는 어떠한 파도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허가 조업선에 대해서, 10톤 미만은 12척이 미취득해 있고, 근해어선 유자망 및 채낚기는 11척이 미취득되어 있다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청이나 도가 인허가 억제 지시를 할 때, 행정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이 채낚기 어업은 허가를 더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허가를 억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규화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농어촌 투자 사업으로 3억원 투자한다며 주민에게 공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럼 작년에 어떤 사유로 인해 이월이 되었다는 사실은 밝혔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에는 어촌계 어항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니 이월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나 수산청에서 안된다했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올해 이월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지난해 6월 착공되어 연말에는 TTP 몇 개를 갖다 두고서 1억 5천은 쓰고 1억 5천은 이월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1억 정도는 사업 완료 되었고, 2억 정도는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금년도에 추가예산 8천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지역적인 영향으로 공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확실한 대답이 없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투자된 예산으로 올해에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또 남서풍을 문제로 들며 사업이 이월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올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 독촉해서 마무리 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많은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회사가 그 많은 날들을 지체상금을 물었다고 하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금년 5월 5일부터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기상관계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주고 나머지 일수는 지체상금으로 물게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제가 가끔 보는 것인데, 유자망 실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현재 유자망 어선으로는 소형 10톤 미만은 20여건이 허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의원 정규화

이 유효한 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재신청시는 해 줍니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제3종 자망으로써 조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울릉도는 사방이 바다이나 자원이 고갈상태입니다. 무자비하게 그물로써 건져 낸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선박 그물을 일년 몇십톤씩 바다에 내려앉혀 버리면, 이 나일론 그물이 썩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기는 한정된 위치에서 노는 데 그 자리에 매년 그물을 내려 앉히고 보니 결과가 이렇게 고갈된 상태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단속할 때도 있고 단속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마음이 내키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법의 제재를 받아서 아니면 어민의 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공경준

유자망을 단속한 실적이나 사실이 없습니다.

당초 88년까지 유자망 어업허가 건수는 70여건입니다.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는, 유자망을 포기하고 다른 어업으로 채낚기나 연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지금 20여건 남아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가급적 20여척도 줄여 가고자 하나 법으로 보장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법으로 보장을 받으나 어민들의 이해를 득한 후에 다른 허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부산 선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안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서 댕구리도 하고 바구니로 게나 새우 가오리 등을 불법으로 어획하는데, 부산 선적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미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묵인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동해 구역의 트롤이나 통발어선들이 종종 옵니다. 어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 나갑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단속할 권이 없었습니다.

수산업법이 91년 2월 2일 발효됨에 따라 자원보호법상 울릉도는 대섬을 기준으로 해서 1마일 바깥에서 조업하도록 규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어선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습니다. 그 밖에서 하는 조업은 단속할 근거가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이해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면 수산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답변 순서에 의해 이제 건설과가 남은 걸로 압니다.

건설과는 관련 과와 연관된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가 많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이 끝난 뒤에라도 관련된 과의 과장님도 계시므로 관련된 답변도 들어보는 게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 절차에 의하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안의원으로부터 건설분야 질의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인정되어서 거기에 관련한 각 실과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까?

(의원 전원 동의합니다 함)

그러면 안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3타)

의원 김길권

건설과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잠깐 휴회를 하고 계속합시다.

의장 이상인

김길권 의원의 건의는 잠시 정회 제의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타)

의장 이상인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의안번호 3번 새마을 농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서면 통구미 하천 현 복개상단∼통구미국교 구간 중 하천 110m정도가 미포장으로 매우 불결하므로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구미에 기존 하천 복개는 남양에서 통구미 간 일주도로변 노선으로 ‘86년에 107m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남양에서 통구미 간 일주도로는 개통되겠습니다.

개통과 동시 통구미 거주지역 내 35m의 복개를 8천 9백만원으로 시행하여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고, 주거지역의 면모와 주차공간을 갖추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현 복개 상단에서 금년도 시행하는 복개와 통구미 국민학교 구간 하천은 소하천으로 하천바닥 미포장 구간은 금년도 계획과 추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포장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즌 격증하는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버스 운행구간은 시간제 운행을 지양하고 시간이 없이 계속 운행하여 격증하는 관광객 수송을 원활히 기할 수는 없는지 말씀 드리겠으며, 동 수송대책에 대하여 관광버스를 허용하여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79년 8월 15일부터 처음 도동∼저동간 버스가 운행하게 되어 사동, 통구미, 내수전에 일주도로 개설이 되므로 연장 운행하게 되어 3대의 버스가 운행하여 오던 중 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90년 11월 22일 내구년한 5년이나 3년이 좀 넘어서 통구미에 운행하던 버스를 폐차처분하고, 저동버스를 통구미에 운행하고 내수전 버스를 도동∼저동 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시간은 여객선 운항시간 변경과 계절적으로 일출, 일몰을 감안 변경신고에 의한 수시 개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육지에 평지와 같지 않으므로 버스 운행구간의 도로사정이 경사도 10∼14%에 승객을 싣고 운행하게 되므로 잦은 고장으로 결행이 있으나 예비차량도 없는 실정으로, 현재도 고장 시는 대체 버스가 없어 대중교통에 결행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이 많은 부련을 겪는 실정입니다.

시간제 운행을 지양하고 시간이 없이 계속 운행하면, 버스이 무리로 고장 시는 결행되면 한정된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는 버스회사의 기사를 증원하는 등 관광객 수송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관광성수기 관광객 수송 대책에 대하여 관광회사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성수기에 시한 운행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5 상수도 관리입니다.

첫 번째 천부 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유수가 심하여 주민급수 불편 초래로 금년도 배수관 교체 완공계획은 없는지,

둘째, 태하 상수도 여과지 증설 및 관리사 신축 계획,

셋째, 도동상수지 수질검사 및 하절기 고지대 급수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천부 상수도 송·배수관은 ‘64년 시설하였으며 상수도 주철관은 내구연한은 100년으로 현재 26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만, 공사시에 지하에 1m정도 매설되어야 하나 암반 등 지반여건상 약 50cm내외로 부실한 상태에서 급수 중 차량통행과 어선의 톤수 증가가 됨으로 인양고정 장치 등에 의하여 관의 파손, 접합부 활동으로 수개소의 누수 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송, 배수관의 노후가 이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섬목에서 현포간 전 구간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4천만원으로 배수관 954m 중 도로상에 부설된 515m를 우선 대체하고 나머지 배수관 및 배수지 증설 등은 ‘92년 도서낙도 개발 사업으로 천부 상수도 시설개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태하 상수도는 국비 3천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2억 6천백만원, 지방비 4천백만원 등 3억 3천 7백만원으로 시설용량 1일 500톤으로 ‘83년도 준공 ’84년 급수를 개시하였습니다만 계획시설은 여과지 2지와 관리사 1동으로 신축으로 되어있으나, 여과지 1지와 관리사는 신축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기음 총 상환액 3척 8천 7백만원 중 ‘90년말 현재 총 상환액이 3척 1천만원이며, 미 상환액은 ’93년까지 7천7백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로인한 예산사정으로 현재까지 여과지를 증설하지 못하고 1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중·장기계획은 장기계획에 의한 여과지를 시설하여 여과막 형성시 제거 등으로 여과기능과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선 ‘92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여과사 대체를 할 계획이며, 또한 본 상수도는 관리사가 없어 근린가옥에 전화등을 이용하며, 관리원이 상주근무가 불가한 실정으로 ’92년 예산에 반영 15평 정도의 관리사를 신축하여 관리원이 상주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상수도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원수는 연4회, 정수는 연 1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원수와 정수를 매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시험 설적은 1등급으로 전항목 기준적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동 상수도는 1일 2.500톤의 생산규모로 도동과 저동지역에 생활용수와 선박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89년까지는 연중 충분한 급수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90년에는 관광성수기 여객선 1일 2회 왕복으로 도동지역 1일 평균 6∼7천명의 관광객이 체재함으로 해발 60m이상 고지대 5개소에 7월과 8월 중 20여일 정도 고지대 수용가 급수불량 및 주간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으로 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코져 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관광성수기 고지대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의안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섬목 도선 접안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섬목 도선 접안시설 부족으로 완만한 파도에도 도선 접안을 못할때가 많은데 시설을 좀 더 보강하여 북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을 요망하고 잇는데 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목 도선장은 83년 죽암∼섬목간 도로개발시 부대시설로 방파제 50m와 물항장 12m를 시설하여 북면과 태하주민의 수송수단 접안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써 ‘85년 브렌다 태풍과 ’87년 2월 3일 폭풍 피해로 복구한바 있습니다만 현 단면으로는 태풍 내습시 피해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보강을 위하여 TTP 32톤급 100개를 현 시설에 보강이 우선되어야 하나 군 재정 형편으로 보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완만한 파도에도 도선 접안을 못할 때 대비한 시설보강은 도서낙도 개발계획에 96년 5m에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본 도로구간은 구 일주도로로써 해상교통 두절시 비상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죽암∼섬목 간 해안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결우 북면주민은 계속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운기 도로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암∼저동간 6Km의 구 일주도로는 죽암∼섬목 간 도로개설 까지 북면주민의 유일한 보행 교통로로써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해상기상 악화로 도선 결항시 이용되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저동∼섬목 간 일주도로 4.4Km구간은 유보되어 있으며, 1단계로 내수전∼도동∼남양∼태하∼현포∼천부∼섬목간 39.80Km을 개통하여 제 차량의 몰동량 수송과 대중 교통수간인 버스 운행이 되도록 한 후 저동∼섬목 간 유보구간을 2단계로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하여 울릉 일주도로를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계속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를 이용한 근린에 취약시설등을 유치하는 사항은 지형의 험준과 협곡으로 차량운행 도로개설이 어려움이 예상되며, 차량운행 가능 도로 노선 선정 등 기술적인 검토는 종합적인 계획사항 입안 후에 용역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90년 12월 31일 울릉군 공고 제86호로 어촌계 도로로 노선이 지정된 도로이므로 중앙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연차별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91계획한 도서낙도 개발계획에 ’92∼‘95년까지 개설 용이한 구간 도로개설 3.5Km에 4억 7천만원과 도로포장 1억 7천만원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10번 일부도로 죽암∼섬목 간 공사현황입니다.

질문 요지는 일주도로 공사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으나, 죽암∼섬목 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알고져합니다. 이 구간은 개설과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던 지구로 기억합니다. 당초 개설로부터 ‘90년까지 개설 총 투자비와 피해로 인한 복구비 투자총액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암∼섬목 간 3.5km 도로는 ‘81년 9월에서 83년 7월에 완공되어 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북면 주민의 해상 교통난을 육상교통으로 교통구조 개선을 우선 개설을 원칙으로 시설함으로 미포장 도로에도 태풍 등 파도에 의한 도로상에 월파로 피해가 발생되어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도로 피해 복구가 3회 6개소 2,968m에 14억 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섬목 도선장 피해 2회에 1억 8천 8백만원의 복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제차량 운행은 앞당겼으나, 미포장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복구비가 원상복구 기준으로 지원됨으로 개량 복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년에는 개설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기 개설구간의 미포장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섬목에서 현포 간 전 구간을 확·포장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번 금년도 착공되는 각종공사 시공물량 완공에 대하여, 금년도 착공되는 각종공사는 공기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사업장별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며, 공사추진에 종합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 사업은 총 계획 98건에 84억 5천 6백만원이며, 군 본청 시행이 71건에 81억 4천만원과 읍면시행 27건에 3억 1천 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기발주 계획으로 설계 기획단을 2월에 발주하여 4개조 편성 조사, 측향에 임하고 있으며, 진도는 98년 중 설계완료 72건 진도 81%로써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여건 시기를 감안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완료 건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공기 내 완공가능과 사업장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째, 주민의 숙원 일주도로 태하∼현포 간에 묘지 이장 이전은 결사반대하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둘째 섬목∼현포 간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를 설계심사를 득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포장을 하지 못하고, 제차량을 통과하면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 여건으로 반포장 또는 3단계 포장과 커브지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가피 통행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는 저동 섬목 간 운항 도선을 천부 간 연장운항도 예상되므로 시공 중 어려운 여건이 발생 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예고 등 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공사가 동시에 발주로 건수가 많으므로 1개 회사가 수개의 계약으로 인력구득으로 인한 노임인상과 외지 인부구인 발생우려 및 오징어 호황 시는 보통 인부 절대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19번 보충 질문사항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개설 공사는 공사시간이 5월말로써 연초 군수님 순시시에 공사기간 내에 완공토록 약속을 하셨는데 8월말이 된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각종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돌출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지체상환금 회수는 어떻게 하여왔는지 소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에서 통구미 간 2.3km구간 일주도로는 83년 12월에 착공하여 1.81km완료하고 계속 공사로 4,940m를 30억원으로 ‘90년 6월 4일 착공 91년 5월말 준공계획을 하였습니다.

통구미 터널 시행구간의 노선과 터널위치 변경 요구 민원이 88년 6월 15일에 발생하여 공청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6회 실시하였으나, 협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남양에서 통구미 간 마무리 구간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90년 1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과의 협의 및 안전진단 공청회를 7회 실시한 결과 90년 11월 6일에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공청회 시 낙석 예상암 결속 10개소와 철책 324m 안전시설 완료 후 터널을 착수토록 주민과 협의되어 안전시설을 착수하였으나, 해발 126m의 험준한 산정상에서 암 결속 작업은 기상의 악화 등으로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터널 착수를 안정시설 완료 후인 올해 3월 16일에 착수 5월 10일에 굴착을 완료하게 되었으며,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정상 추진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후는 사업추진과정에 민원이 없도록 지역 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지체 상환금은 현재로써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남양 태하간 일주도로 개설 시 해안도로와 태하령 산간 쪽의 도로개설 중 어느 편이 영구적이며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사항과 둘째로 본공사 시공시 태하 학포간 구도로 우선추진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 태하간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도로와 태하령 산간도로에 대하여 3개안의 타당성 검토를 89년 4월에서 4월간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안은 해안과 내륙노선 병행, 남양에서 구암, 수층, 삼막, 학포, 태하를 잇는 본군의 제일 오지마을을 경유 육·해상 교통 취약지를 해소하고 도로가 대부분 남향도로로 동절기 적설시 제차량 운행과 유지관리에 최적노선입니다.

제2안은 남양에서 나발등, 태하령, 서달입구, 태하까지입니다.

도로선형 및 구배가 지형여건으로 도로구조령에 부적합하고 도로 대부분이 북향 도로 및 험준한 협곡을 통과하여 토공구간은 대절토 등으로 강우 시는 예측할 수 없는 토사 붕괴가 우려되며, 동절기 적설 시는 제차량 통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제3안은 해안노선입니다. 남양에서 구암, 수층, 삼막, 학포, 태하구간입니다.

전 구간을 해안도로 개설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지형적인 여건과 암질 등으로 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는 해안의 절벽, 해안 수심이 깊고 자연경관 과다훼손, 공사비 과다소요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개설 3개안 노선비교 검토결과 제1안이 개설과 이용성 유지관리 측면을 감안할 때 최적노선으로 9.27Km를 확정하였으며, 장래 공사비는 187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태하 학포 간은 군내 육·해상 교통요지로써 ‘92년 개설에 본 구간 노선을 춪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안 20호와 관련한 보충답변입니다.

남양 태하간 일주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87년도 2차례 군전체 피해복구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셀마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87년 7월 17일에서 16일의 피해입니다. 공정으로는 주택, 일주도로, 농로, 선박, 어항, 항만, 학교, 기타로 분류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0억 3천만원입니다. 복구액은 20억 8천만원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태풍 다이나호는 8월 30일에서 31일까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도 셀마와 같은 종류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액은 10억 6천 4백만원 발생되었으며 복구액은 16억 7백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 태하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 태하간 일주도로 개설을 위하여 해안노선과 태하령 산간 노선에 대하여 89년 4월에서 10월간에 일주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노선에 대해서는 3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안 4Km와 육로 5.27Km의 해안과 내륙노선을 병행한 노선이 최적노선으로 확정하였으며, 남양에서 태하간 도로노선을 전문기술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에서 수층간 4.26Km구간은 90년 12월 7일에서 91년 2월 27일까지 실시계획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 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터널 2개소 54m와 교량 1개소 24m 확장을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남양 통구미간 2.3Km내의 터널 3개소 500m에 차량과장 현상으로 도로 2차선이 터널 1차선으로 했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에서 통구미간 2.3Km구간 내는 3개소에 496m의 터널 중 2개소 353m는 완공되었으며, 통구미 터널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터널 폭은 1차선 4.5m로 시공되어 있으며 남통터널 251m의 경우 40Km속도로 통과할 경우 약 22초 정도 소요되며 1차선 통과로 차량 증체 현상은 예상되오며, 터널 좌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장래 계획 구간의 터널은 2차선으로 실시 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 태하 학포 간에 2천 5백만원을 투자 150m의 진척으로 농로를 개설하였는데 일주도로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리에서 학초 측으로 도로가 통과 한다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투입된 손실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하에서 학포 간 농로개설 공사는 육·해상 교통이 취약지로써 교통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88년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8백 91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100m를 개설하였으며, 계속 공사로 추진계획이였으나 89년 일주도로가 태하에서 학포, 삼막, 수층, 구암, 남양 간을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일주도로가 학포를 경유하는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일주도로 개설시 마을을 접속하는 농로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농로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기본설계 노선은 중리에서 학포측으로 통과합니다. 일주도로 기본설계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농로를 착수하게 되어 기 시행한 농로는 이용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하여 사전 기본설계 노선확정이 선행되지 않아 농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하 주민 여론에 의하여 차량이 외곽지로 회전하기보다 시공화된 길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랑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포서 태하, 태하에서 학포 간 노선검토 과정에서 이용성을 감안 태하마을 경유노선을 검토하였으나, 지형적 여건과 도로 구배 등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도로 노선이 불가피 중리를 경유 학포 측 외곽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버스 운행은 마을입구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4월 11일 태하 사무실에서 개발위원 4명과 일주도로 추진 설명외사 노선변경 검토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사유를 설명드리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시설계 때 지역주민의 건의인 만큼 이 구간만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보고 받는 중에 지금 시간이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고 보충 질의가 계속될 걸로 알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이상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안 21번이 되겠습니다. 공사용 모래 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동앞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위해사항은 매우 오래전부터의 일이며, 이로인한 해안선의 단축으로 도로시설물과 마을 경작지가 점차로 바다 가까이 접하고 있는 위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와 최소한 중앙부처 발주 공사골재는 본토 모래를 도입토록 하여 사동지구를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

본 군 근해의 해저모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사동해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에 대한 사실여부와 사동지구에 국한하여 지금까지 모래 채취가 되고 있엇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내 모래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모래를 육지에서 반입 사용 시 수송비 과다 소요로 사업규모 축소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일주도로 등 각종 개발이 지연되므로 해저모래를 채취하여 왔습니다.

85년 10월 브렌다 태풍 시 주택 및 도로피해 발생으로 해안선의 빈지 단축에 따른 피해로 판단 사동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항만청, 수산청 등 정부 발주 공사용은 관외모래 반입에 대하여는 다음 2항의 지역개발과 자연골재 보존을 알리겠으며 또한 하반기에 조산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확보하여 2항의 조사지역 외 채취가능과 분포상태를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동한 피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86년 1월 27일에서 2월 5일에 수산청 항만청 경북도 합동으로 본군 일대 해저 모래 분포상황을 조사하여 채취가능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비 4종 동원과 잠수부로 하여금 수심확인과 모래 채취를 죽암, 천부, 현포, 태하, 남양, 사동지구에 조사 채취를 하였던 바 사동과 현포지구외에는 수중암과 얇은 심도의 모래가 산재되어 있어 2개지구 외에는 실재 채취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합동 조사반은 정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기사 여건 등 모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울릉군 개발계획을 투자보다는 모래 공급에 따른 농력 검토를 하여 이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피해 복구공사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복구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현재 공급되어야 할 실정임을 조사한 바 있어 현재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86년 2월 5일 지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골재 보전 및 피해복구용 골재공급 방안을 협의 결과 지역개발과 피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수심 20m이상 수중 모래 채취허용에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민수용과 철근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래 채취 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번입니다. 도동에서 저동 간 도로 중 도동3리 진입로 차량 병목현상 대책입니다. 도동3리 마을 진입로 도로폭 협소로 차량통행에 지장뿐만 아니라 통행인에 위험을 주는 현재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일주도로 겸용 어업전진기지 중요 교통로로써 차량 상·하행 교행불가로 교통체증이 수시 발생되고 있는 구간으로 경사 및 곡선구간으로 통행 및 교통안전사고 우려구간이며, 도로변 노후건물로 도시미관상 건물정비 대상지역입니다.

본도로 확장을 하여 도로폭을 유지 하려면 건물 4동과 토지보상시 건물 축소로 소유자 승낙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자진철거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확장에 따른 보상, 철거대상 건물은 상가로 형성되어 상가주택 구득 등으로 철거이주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은 어업 전진기지 진입 교통소통 및 물동량 수송원활과 도시 미관정비를 위해서는 저동 현 버스 정류소의 건물 철거 및 토지보상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도동3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주민 자율참여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방식으로 보상하여 확장함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입니다. 국민주책 A.P.T 및 수해주택 관리사항입니다.

국민주택 A.P.T는 82년 5월 28일 착공하여 83년 2월 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110세대로 대지면적 1,168평에 건축연면적 1,771평으로 16평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융자금 9억 9천과 자체자금 6억 9천으로서 16얼 8천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동 구 초등학교 위치입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울릉주택조합으로 보증회사로는 단일물산주식회사입니다. 융자금 차입금은 82년 6월 23일 주택은행으로부터 9억 9천의 융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조건으로 연리 10% 이율과 연체이율은 19%가 됩니다. 상환기간은 82년 7월에서 2002년 6월까지 이며 융자금 상환 의무자는 울릉군수입니다.

관리 내역으로는 110세대를 연금관리공단에 가,나동 70새대를 이관시키고 현재 다동 40세대 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완납된 2세대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융자금 상환내역으로는 총상환이 연금공단에서 70세대를 갚고 남은 40세대 분에 대해서는 총상환액이 2002년까지 계획이 8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미 상환액은 2002년까지 3억 7천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금, 이자 연체액은 7천 2백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88년까지 본 군의 경기 침체로 인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89년도에는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행을 해서 6천 7백은 회수하고 90년에는 1억 4백만원을 회수하고 91년 3월 현재 2천 2백을 회수하였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많은 융자금이 회수되었고, 그동안 경기불황으로 융자금은 군비로 대체를 일부 했습니다. 84년에 3천 9백만원, 85년에 7천백만원, 88년에 천7백만원, 89년에 천만원의 연체를 군비로 대납했습니다.

문제점은 분양개시 후 경기침체로 권유 분야에 따른 무주택 영세가구 입주, 분양자 일부세대 타인 전매입주 후 타시군 이주가 7세대 있습니다. 연체자 소액 납부 시 원리금 연체이자로 우선 정리로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시행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법적 조치 시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상환기간 미 도래입니다.

행정추진사항으로는 기 편성된 회수 독려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인 1조로 층별 매주 교대회수하고, 체납자별 개별면담으로 능력불능 대상자는 포기서 징구 매각조치 2동을 한바 있으며, 체납자 상환촉구와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입니다. 수해주택은 73년부터 81년까지 196억원을 융자 건물 88동을 건립하여 91년 4월 30일 현재 33동은 완납하였으며, 27동은 정상납부 중이며 연체동수가 28동에 연체액이 4천백만원이며, 그중 5백만원이상 고액 연체자가 3세대 있습니다. 현포지구는 영세 피해가구 입주 및 상호 연대로 인한 피해 우려 등으로 정상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산채채취시기와 오징어 성어기 등에 집중적으로 독려반을 운영 회수하겠으며, 고액연체자에 대한 처분 대책은 앞으로 납부사항을 판단하여 하반기 공매처분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해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최수일

관광성수기 차량문제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군은 교통조사를 몇월달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춘추기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즌에는 군비확보로 교통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수일

울릉군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로 나아가면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택시가 통구미에서 내수전까지를 일주라 합니다. 이것은 울릉군에서 신고 된 금액이 아닌 일주요금을 인위적으로 2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요금을 받고 있으니, 울릉택시를 분배해서 사고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울릉택시가 매매될 무렵에 증차가 되어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이윤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또 택시가 6대가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이 일주도로가 다 되었을 때, 또 관광객이 급증하고 대중적인 교통이 필요할 때 버스가 더 증차하는지 관광버스가 당시는 수송해야 하는지 지금 본군의 렌터카 문제도 택시 측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도로침해 문제라든지 그래서 교통정책이 5년 내지 10년을 내다 봤을 때, 그때 많은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 증차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관광객이 40% 줄었습니다. 기상관계 교통, 데모관계로 줄었겠지요.

답사를 하러온 팀이 있었습니다. 숙박, 교통 여러 가지 문제를 홍도와 제주도 보다도 모든 요금이 높이 산정됩니다.

관광요금 산정은 모든게 대중요금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모든 요금 기준이 1등 기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해상이나 육상은 또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광 제주도 같은 경우는 5백원만 주면 되는 관광이 여기는 2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의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본군에 등록된 차량이 31대입닏. 그중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버스와 택시가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화물차와 자가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군 일주도로가 내수전에서 통구미까지 11.81Km정도 섬목서 현포간 12Km구간은 단구간입니다. 목표를 앞둔 남양서 통구미 구간도 민원이 해소되면 강행해서 남양까지 소통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앞에서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택시요금 2만원과 한시택시형으로 운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택시 증차 6대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6대의 공고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용이나 화물차량이 포항에서 등록조치를 마치고 주차시설도 없이 본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본군으로서는 이 일주도로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 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도로에 대한 교통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차량 문제는 도에 건의나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주차장확보가 되지 않으면 포항에서 등록이 안되는 방법으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의원이 물으신 하절기 관광객이 많을 때는 풀로 가동되고 동절기는 한시택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 교태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울릉택시에서는 2인 1교대조로 매일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들로 부터는 이 택시가 관광객을 위한 택시냐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손님맞이 측면에서 일단 관광객을 수송하도록 도동, 저동, 사동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표시도 했지마는 인력문제도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1등급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역 여건상 택시의 5년간 내구년한인데 3년 이상 4년이 되면 차량이 폐차가 됩니다.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와 교통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수반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한 후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울릉군에서 요금을 산정한 것이 비싼데 아니고 자기들끼리 인위로 받는 요금 통구미에서 저동까지 2만원이라는데 허가해 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모두 택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의 개인택시가 자가용을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택시만 증차되면 주차시설도 부족하니, 관강객은 자꾸 늘어가니 개인택시가 몇 대 울릉택시가 몇 대 버스 몇 대 관광버스 몇 대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추후 이렇게 지나다 5, 10년 후에 제도가 변경되면 반발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택시나, 버스 , 관광버스라든지 모든 게 맞춰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일주도로 완공시에도 문제가 적을 것이라 봅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예, 그러나 최의원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한 것과 최의원께서 제안한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리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철관의 생명이 100년이라 하셨는데 천부의 것이 64년, 도동 것이 22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주철관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아연관은 확인한 결과 부식이 다 됐습니다. 본군에는 아연 파이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관계가 수반되나 확인한 결과 아연관은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물 좋다는 울릉도이지만 부식된 아연관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물량이 적어서 펌프를 하고 부분수리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제2상수도를 만들어 내수전 지구 및 도3리에 사용하고 저동 1.2리에는 간이상수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현재 시가지에는 80∼100mm의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할 곳에 끼는 이끼보다 급경사에 끼는 이끼가 적습니다. 저희들도 피해가 나서 관을 끊어 보면 연도에 따라 관을 측정하는데 아직까지는 관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 아연관은 저희에게 등록된 총연장이 있습니다. 실지 여기는 갈아야 합니다. 거리로 해서 누수현상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P.V.C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2상수도 확장문제는 현재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시즌은 7,8월 사이 20여 일 간 5개 지구에 42세대가 급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됐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조금 박도 주간에는 급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1단계로 양수 가업시설을 해서 고지대에 급수시설을 올해 해소를 하되 장기적으로 울릉도를 찾아오는 여행객의 증가와 일주도로가 다 됐을 때 2박3일이 3박4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도동 상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이 문제를 4년 회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울릉도 휴양지 9개소 선정 문제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어제 공보실에서 휴양지 문제를 설명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선정된 관광 휴양지 6개소와 저희들 국토이용계획법상 관광지가 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국토이용법에 의한 지구 지정만 되어 있고 지적 고시 등 시설물 배치 계획은 지적고시를 하면서 용도에 따라 입안이 됩니다. 그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토이용법상의 지구 선정만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현재 지구선정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변경관계는 국토이용법이 개정되어서 1만㎡까지는 지사에게 위임된 걸로 압니다. 그것만 위임이 된다면 지역실정에 맞춰 변경 조정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오면 다시 말씀드리지요.

의원 최수일

9개소 문제도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의정활동 중 남양이면 막등이다. 태하동이면 향목이다, 그런걸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도 시원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제 참고가 됐으니 그렇게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절대 알봉지구는 휴양지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릉의 정기가 성인봉과 알봉인데 거기다 휴양시설이 되어서 자연이 훼손된다면은 울릉도는 비전이 없습니다. 성인봉을 비롯한 8개봉 골짜기도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같은 훼손도 많을 겁니다. 저희 나리분지에 설치한다는 향토관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이 가족단위에서 자연 관광으로 바뀝니다. 집을 잘 지었다고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진입을 하면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이 자연경관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해서 알봉에다 관광휴양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 관광 휴양지가 변경될 수 없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겁니다. 관광지 변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두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됩니다. 변경이 되는 일만평까지는 지사님의 권한으로 됩니다. 그것이 되면 변경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여론 수렴 하에 지적고시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정규화의원과 김길권 의원 질문에서 답변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소상히 알기 위해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목에서 현포까지 포장은 어떤 공법으로 하며, 지금 91년도에는 지방도 즉 울릉일주도로 노폭이 8M로 개설한다는데 섬목과 현포 사이의 노폭은 협소하고 커브 등 여러 가지 교통 장애 요인이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도로에 그래도 포장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포장 하는지? 그리고 수층 남양에 도로 개설하는데 교량 1개소와 기존터널 2개소를 보수 개설하는데 그곳에도 그런대로 각종차량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군에 지나간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제일 우선은 태하에서 남양 일주도로 개설 중 태하에서 학포 쪽으로 개설한다고 해 놓고서 수층과 남양 간 개설하는 이유와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상 2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섬목현포간 포장관계에 대해서 북면의 취약지로써 도로의 유실붕괴 수차례 된게 미포장으로 인한 주원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중단하고 현재 미포장된 곳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순전과 통구미 전구간이 포장이 되겠으며 태하 섬목 8.7Km를 재포장하되 커브 등 문제점이 잇는 곳은 확장을 겸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설 사업은 50내지 60억이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태하∼학포 쪽에 우선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영학

저의 질문요지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목과 현포 쪽은 포장이 안됩니까? 현포에서 태하까지는 개설과 동시에 포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설과 동시에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섬목과 현포까지는 4∼8m가 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8∼9m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91년도 부터는 이 도로를 6m로 포장이 된다는 데 4∼5m되는 부분은 확장 포장되는지 기존 포장 그래도 하는지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앞에서 안의원께서 질문하신 현포∼섬목 간 6m이상 확장을 하지 않지만 6m이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확장포장이 되면 현포∼태하∼남양까지는 도로법 개정에 대한 8m를 산수해서 개설과 동시에 포장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층 남양간 도로개설은 국비와 도비로서 계속 공사를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해 예방측면에서 마무리 코저 계획수립이 변경이 되어서 현 사업 잔액 금액으로, 남양 터널 2개소에는 오물차량도 통과합니다. 계획은 앞으로 양방시행 경우 육상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터널을 우선 확장 계획이며 교량도 중장비가 통과하지 못하는 교량은 이때 상판을 정비해야 겠다는 측면에서 50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약속사항은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군비 부담으로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에다 자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이철우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중 천부 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인해 4천만원 예산을 세워 곧 집행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존 배수관이 70mm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간다면 120mm 들어갑니까? 100mm가 들어갑니까? 그럼 전 구간 954m 중 515m만 보수를 합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는 100m를 동리에서 풍혈까지 보수하고 70m를 그대로 현재 저수지에서 풍혈구간이 남게 되지요. 올해 예산으로는 못 마칩니까? 올해 예산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현재 수원지에서 도로에 접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접속되는 부분부터 수정식당까지 대체 됩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풍혈을 넘어서 갑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시가지가 과거는 보행로이며 리어카로 의존했기에 그 관이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량과 배의 인양고리등을 묶어 이것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구입니다. 요즘은 K.P라 해서 움직여도 박킹에 의해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물량을 봐서는 고지대에도 될수 있다고 보는데, 저지대에는 물이 나오고, 고지대에는 수년간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의원 이철우

기본관은 70mm이고 밑에 새로 한 것이 100mm 일 때 70mm에 물을 받아서 100mm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선 새로운 배수관 신설은 고맙게 생각하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구간 조금 더 예산을 들이면 될 것 같은데 약 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은 남은 부분도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기왕에 하는 일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여 끝까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현재 80mm에서 100mm로 갔을 때의 문제는 재수변으로 설치조정했을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고지대까지 흡수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셨는데 공사 시행과정이라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끝까지 압을 올려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부의 장기간 상수도 불편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워 이철우

그것은 사실 군수님 재량 사업비도 있으니까, 하는 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사항 중 국민 주택과 수해 주택에 대한 건입니다. 현포지역 수해지역이 26동이 있지요? 그런데 현포 지역 여론은 융자로 집을 짓고 할부금을 다 상환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전 못한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주택, 아파트는 건설과로 이관된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는 사유지였는데 군이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현포지구에 수해주택이 있는 지역 말입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수해주택을 지을 때 군이 매입을 했고 건축만 본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땅은 개인이 다시 매입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매입관계 때문에 지금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이 어떤지 서류를 찾아서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할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이철우

수해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수해를 당해 어려움이 있어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이 됐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본인들의 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두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의원 질문하신 수해주택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서류확인을 하여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문하세요.

의원 김길권

울릉군이 고도제한 구역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도시구역 내에 고도 구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군은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로 되어 있는 지역 여건상 도동항 부두 일부와 저동 일부지역이 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둣가에서 사오층의 건물이 서게 도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변은 제한을 해 놓고 그 뒤로는 층으로 차츰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의원 김길권

도동같은 경우는 땅 자체는 좁고, 지가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투자 가치로는 사오층이라도 지어야 그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이며, 부분적으로 비취호텔이나 그 주위의 부분은 고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제외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도 지역이 제외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비에서 5년이후라야 재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이 경과 연도입니다. 하반기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등이 폐쇄되어야 할 지구 또는 주택난 등으로 해서 풍치나 녹지 지구를 확장해야 할 지구 등 고도 지구 지역으로 지정했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 지구가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묶는 방법 등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상을 하지만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 대책위원회를 걸쳐 확정을 짓고 난 뒤는 열람을 시킨 후 10월이 지나면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변경된 사항은 없고 의원님은 도동, 저동 도시계획의 어려운 문제점은 재정비가 10월에 이루어지면 ‘92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렵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이중철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동의 돌아가는 다리가 몇 m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한 개가 60m입니다.

의원 이중철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시공연공 당시 개당 3억원 들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면에서 죽암 간 총액이 42억 8천만원이 해안도로시 소요가 되었습니다. km당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과 섬목의 공사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공사 시 영구적이고 적은 금액으로 공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골재 채취관계입니다. 공사설계 상 모래 대금이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모래 채취 세입은 잡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3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두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도상계획안을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도상위에 있는 건물의 평수 건물건도 본인의 소유 여부 등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은 군이 단독적으로 추진했을 적에는 보상된다해도 추진과정이 어려움이 있으니 버스 정류소처럼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과거와 같은 도3리와 같이 소도읍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병목현상을 해소하자는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중철

사동, 도동, 저동 간 도로부지도 매입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고 종고 앞에서 도동 왔다상회까지, 왔다상회에서 사동 한재흥씨 집까지 일주도로 당초 안이 결정되었을 때 편입용지 조서에 보상에 편입용지 등록된 용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없이 감정에 의한 단독으로 행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알았습니다. 지금 관강지 개발 공사 중인데 지금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동 농협 건조장 부지 흙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관광개발에 따른 안전점검과 사후에 철저 당부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재해대책 본부에 위험지구 40여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표시판도 내달부터 추가로 설치계획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조장의 흙이 그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치 않으면 오물처리장으로 갑니다.

의원 이중철

도동 넘어오는 도로부분에 포크레인으로 파 놓았는데 그 부분에 물이 나옵니다. 장마철이 시급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교통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될 걸로 압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거기도 철근만 확보되면 옹벽을 치고 지하 용수 맹암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정규화

본 의원은 금년도 공사시행에 따른 질문인데 연내에 마무리 되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이 83% 설계가 마쳤고 그 외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완공가능하다는 실천의지는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빠져 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91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업자 중에 공사 기일내에 마무리된 공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지체상금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소관 부서인 건설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며 업자들이 공유수면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이용 시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는 납부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통구미에서 남양간 터널 500m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의 형태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만약 일기불순 등으로 정전 시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두

금년 시공 마무리에 대한 설계 기획단에서 83%가 마무리 되었고 남은 사업추진은 지역여건과 시기성을 감안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지체상금 중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90당해년도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군의 지체 사유가 없는 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납부대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사용료 문제는 현재 사동지역의 상호산업이 T.T.P 제작장으로 여기에는 점용사용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작물 설치는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저동 항만공사는 화성이 많은 점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양은 화성이 한 골짜기 전 지역을 각돌 찍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5, 6년째입니다. 또, 죽암에서도 화성이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원칙으로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두고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건설과장 김영두

상호의 점용료를 받은 것부터 말씀드리고 남양과 죽암의 T.T.P제작 장소는 점용료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일주도로 500m 터널 단일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신호등으로 표시한다는 문제에 대한 질문은 현재 남통 터널 중간 중간제어 장치가 있는데 울릉도의 계절적인 영향으로 정전이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가 발전이 되도록 전주와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시설로도 안되면 타임으로서 자가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이 염려하신데로 기계가 하는 일이라 100%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평소에는 일반 한전 전주에서 공급되고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있지만,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의원 정규화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보고된 군정 및 주민 건의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3타)

끝으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신경에 써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내용면에서 다소 의원들의 속시원히 들을 수 있는 답변이 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 시대의 의미를 감안해서 다음 회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일만육천의 주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상히 검토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 안내 말씀 드립니다. 24일 마지막 회기가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시간 내에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은 윤리강령채택과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정의 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 답변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부의장  최 수 일
  • 의  원  정 규 화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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