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1991년 5월 20일(월) 10:2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부군수 및 실과장 출석요구
3.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
부 의 안 건
(10시 2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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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 간사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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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개원이 된 후 4월 23일에서 4월 24일까지 양일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당선인사차 군내 각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한 의안이 5월 6일에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 되었고, 동시에 제2회 울릉군의회 소집이 요구되었으며,
자체 의안 심의와 협의로 5월 10일자로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군정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요지와 의사일정이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그후 5월 14일자로 집회가 공고되고 오늘 제2회 울릉군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써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먼저 제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안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이어서 의원전원의 발의로 채택된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부터 제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을 시작하겠습니다.
2. 제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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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과 울릉군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전원의 요구에 의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기는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원 이의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부군수님 실과장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 안건은 구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원 전원의 발의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q조기관인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님의 출석요구와 군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부군수 및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정회)
(속개)
4.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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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및 주민건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3타)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바쁘신 업무중에도 군정 및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의회와 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에 대한 요지가 이미 부서별로 통보되었으므로 각 실과소별로 답변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으리라 봅니다.
회의의 진행은 모든 질문을 일괄해서 질문하고, 질문한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질문 및 답변 순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유와 변경순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릴 것은 발언 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 내에 발언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내무·재무과 소관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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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관서에 엉키고 설켰던 사항을 공개로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법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도 30년만에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법도 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기는 하지만 울릉도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치법은 우리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획일적인 준칙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 있는데 대한 장점도 없지는 않지만, 섬의 나라 울릉도에 걸맞는 법치란 거의 찾아보기 힘드는 것입니다.
일조일석에 행정이 바뀌고 여반장하듯이 조례를 바꾸는 정도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주관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각 부서마다 지방자치법 규안을 조성하여 엄격한 심의나 절차를 그치는 노력에 대하여 가일층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현재까지 군의회의 의결사항이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제정·개정·폐지 되어야 할 자료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와 제정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무원 사기대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인사라 함은 최고 책임자의 소신에 따라 절대 권력의 대원칙으로써 인사규정이나 공무원법에 정한 사항은 잘 모르긴 하나 지방 주민이나 공직자가 건의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 사기앙양책, 휴생복지책 등에 전연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누가 물어도 과연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매우 오래전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읍·면 공무원은 한곳에서 10년 내지 15년이 넘어도 말이 없고 군에 공무원은 한곳에 2-3년을 못 채우고 이리 저리 옮겨다니고 있을 뿐 아니라 본청 부서에서 가야할 자리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는 풋내기 공무원이 먼저 승진하고 있는 실정은 군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한곳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순회를 시켜야 할 것이 공인 인사라 할 것입니다.
한곳에 잘 있으나 못 있으나 10년이 넘으면 업무에 침체도 오고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내용 요지는 인사규정상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한 곳에 장기 체류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한번 교류시켜줄 수 없는지 없다면 없는 이유 있다면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꼭 이 업무는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새마을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이미 질문자료에 의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서면 통구미 하천 복개 120m와 사동1리 2반 오물처리장 밑 마을에 마무리 포장입니다.
사업은 없는 예산으로 여러 곳에 요구하는 자리마다 다 해야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기 시작하여 하던 사업은 신규사업보다 하던 것 마무리가 우선이라 생각되어 건의에 따라 마무리가 가능한지 내년도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 및 국공유관리 사항입니다.
본군의 세원은 세입규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예 군 살림은 의존지원금으로 꾸려나갈 작정을 함부로 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잠시 보니깐 군의 91년도 예산 총 금액의 백오십사억 삼천육백만원 중에서 우리가 내는 지방세가 6%에 해당하는 구억 육천사백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우리 지방세는 우리 군이 쓰는 기관운영에 공공요금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금이라 생각되며 아예 있으나 없으나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지방화시대가 왔음을 누구나 시인하고 있으니 궁여지책이나마 이제는 지방세원 발굴과 현재의 과징계획 등의 현황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내 국공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국공유지가 얼마만큼이나 있으며 부동산을 사고져하는 원매자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특히 땅값하면 지금 이시간도 오른다고들 합니다. 그 계획을 들어봅시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소득금고자금 운영실태와 대통령특별지우너사업이 있었다면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츤근에 듣는 말에는 소득금고자금운영 부실로 회수가 어려운 건도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실에서 부정적인 문제가 미래를 바라볼 때 단호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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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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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울릉군 관광개발사업분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관광개발사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천혜 관광지인 울릉도의 관광개발사업은 온 군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희망사항이며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크게 안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91년도 군에서 만든 통계 수업을 보니까 6개 지구 개발계획이 있고 그 중 91년도에 3개 지구로 개발되어 있는데 27억 4천4백만원 투자사업에 대하여 추진개요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른 지원계획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당초 관광개발지구 선정은 도동약수, 봉래폭포, 나리분지, 새각단, 내수전, 죽도에 이르기까지 군 전역에 개발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는데 개발대상지가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어 있고 추가 예정지가 선정되었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이에 따른 옛군청 소재인 태하 마을에 개발대상지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6개 지구 선정때와 같이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이에 문제점과 가능성, 추가 지정할 수 있는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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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의원 나오셔서 보건, 사회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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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앞서 의원께서 울릉도 지자체 현황이라던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우리 보건, 사회에 대해서 현황문제점을 사회과장과 의료원 사무과장님께 병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 사회분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발췌한 또 주민들이 뜻이 있어 우리 의원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포지역 간이화장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이야말로 인구감소 현상뿐만 아니라 농촌은 늙고 고령층에서 겨우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 실정은 울릉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실정입니다. 특히 흉사에 동원되어서 일을 치룰 젊은 세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있다면 지금 우리지역을 지키는 방위병과 각 지역에 있는 전투경찰이 장례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꼭 간이화장장 설치입니다. 읍 관내에서만 화장장설치에 그치지 말고 북면, 태하 일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군 공설묘지 실태가 공설묘지 포화상태로 인해 매장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선정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인묘지 용지에 법적 조항과 사후관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1리에 있는 오물처리장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사동1리 오물처리장은 읍 관내에서 통구미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물처리장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라며 그러나 현재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하절기 해충발생입니다.
지금 불로써 태우고 있기에 이 정도이긴 하나 그 곳에 불을 때지 않을 경우 구름떼 같은 파리무더기가 하늘로 날 때 큰 문제가 있어 이를 제지하는 데는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읍관내 사동지구 오물처리장은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피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피해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원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화재예방대책과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및 앞으로의 장기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사동 주민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동오물처리장 뿐만 아니라 북면 오물처리장은 1년 내지 2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태하지구는 가연성 불연성 구분없이 일종 공동어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태하어촌계에서는 일종공동어장피해로 인한 원성은 말할 것도없고 법적대상 소송도 불허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토에는 어디가나 집하나 건너 병원합니다. 사실 울릉도에는 단 하나의 의료원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아파서 병원을 찾는다고 해보십시오. 울릉군 의료원이 곧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운영 실태는 과장하는 기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의료원 수입, 지출, 국고지원 군비지출 내용 등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하나밖에 엇는 병원에다가 의사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의사가 없어서 후송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어려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취약업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체하는 관리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후임자가 오기 전에는 의사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간호원과 진료소 진료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주민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진료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원이나 간호원이 웃음 띤 얼굴만 대해주신다면 더 푸근한 마음으로서 어는 부분이라도 완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압니다. 그런점에서 간호원이나 진료원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는 하는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기구표에 보니까 보건의료원의 진료과가 6개과 입디다. 내·외·산부인과·소아과·치과 등 6개과가 있는데 위의 과도 진료원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신설코자 하는 의료원 사업계획이 이에 대해서 과만 많이 늘고 진료원도 없다면 국가적인 예산낭비며 행정소모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
안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중 질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속개)
- 의장 이상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정규화
- 이중철안영학이철우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부의장 최 수 일
- 의 원 정 규 화
- 간 사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