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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본회의(2005.04.27 수요일)

제12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27일(수)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울릉군민상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울릉군민상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9.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개의 11:08)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2005년4월20일 이용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4월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개정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4월27일부터 5월7일까지 11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과 정인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乙酉年 한해도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분기는 독도영유권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양한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기회가 지금껏 여러가지 지역적인 한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큰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간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4회계 연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비일반 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그리고 기금 등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004회계 연도 결산사항등을 반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금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각종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및 인건비변동에 대한 법정의무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우선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47억6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90억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38억3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90억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3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약 3%인 22억4천2백9십5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억1천4백9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천8백5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화장장.납골당.묘역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9건에 557억4천8백5십8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4천9백7십6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억9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주민세에 4천만원, 종합토지세가 통합재산세로 변경되고 과표현실에 따라서 2천1백만원, 담배소비세에 9천만원, 주행세에 2천4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0억8천5백7십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3천3백4십3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수입에 2억6천만원, 의료사업수입에 1억5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3천만원, 2004년도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기타잡수입에 38억3천6백1십만8천원 등이 증가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국.도비보조금중 미수령액 33억5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여 이월조치 하므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1천6백1십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8억2천5백2십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억8백6십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산정분에 12억6천2백5십5만9천원, 양여금감액보전분 및 도로시설분에 2억6천7백만원,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2억9천9백만원등은 증가되었고 지방이양사업에 보전하는 분권교부세는 1천9백9십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4천6백6십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천6백6십9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에 2천1백6십9만3천원, 독도환경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98억7천7백2십7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25억8천3백만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이 26억6천7백6십6만9천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96억8천7백9십1만7천원, 국가기금사업에 2억2천7백4십1만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0억9천4백2십6만9천원으로 보조금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40억6천6백2십1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경제통상실 소관에 5천9백5십만원, 지방행정국소관에 신활력사업비를 비롯해서 30억5천5백만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2억8천8백9십1만5천원, 농정국 소관에 5억7천4백만원, 환경산림수산국 소관에 3천4백3십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1억8백8십9만6천원, 농촌진흥원 소관에 6십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는 174억8천4백2십3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5천6백8십5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이번 회기에 상정한 재난관리부서 및 독도관리부서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97억6백2십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각종 법정부담금과 독도관련 행사비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보다 96억7백2십5만5천원이 증가한 총 453억8천5백6십2만7천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은 문화재보수사업에 3억7천2백만원, 신활력사업에 30억3천6백5십만원, 울릉특산산채포장 및 저온저장시설사업에 4억3천만원, 울릉약소프라자조성사업에 5억7천5백만원, 오징어축제에 1억2천만원, 공중화장실신축사업에 1억1천5백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천2백만원, 보건의료원 운영사업에 3억5천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사업에 8천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에 2억1천3백만원, 산불진화사업에 1천4백1십만원, 죽도풍력발전시설사업에 1억1천만원, 북면지역유류저장시설사업에 9억원, 저동어선수리소보강사업에 2억원, 민속채소품질고급화지원사업에 4천4백4십만원, 군도개설사업에 10억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주민생활불편해소 소규모사업 등에 13억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1억3백5십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9억4천9백7십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0%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6십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2천6백5십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4년이전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성립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결산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이 확정 됐습니까? 울릉군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산안 예산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산액은, 그럼 사업이 확정 됐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사업도 최종안 지금 지난 저희들 26일 날 행자부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달 아마 이달 말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1페이지 보면 반환금 규모가 4억 정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예산 내용으로 봐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게 좀 많이 발생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저희들이 거기서는 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나름대로 좀 억제하고 하다 보니깐 반환금이 좀 많이 생겼는데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누차 또 지시도 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지시를 하셨는데 그게 저희들 실무선에 좀 이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환금이 많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많다는 거는 인정하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리고 앞으로 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예비비가 24억에서 16억을 줄어가지고 했는데 주로 예비비 줄은 부분을 어느 쪽으로 투입을 했습니까? 사업비 쪽으로 돌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지난번에 당초 예산액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재 요구를 한 부분에 일반 몇 개는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에 거의 투자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전체 흐름만 알고 싶어가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2004년도 회계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총액이 얼마 됩니까? 그것만 총액수만 좀 가르켜 주실 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5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신봉석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예, 앞으로 검토하는데 참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울릉군민상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중구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울릉군민상조례외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민상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울릉군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울릉군민의 날 행사시에 울릉군민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릉군민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상의 명칭은 ‘울릉군민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상부문에는 지역사회발전, 봉사, 효행, 문화·체육, 환경, 교육 6개 부문의 각 부문별로 시상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수상자격은 울릉군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울릉군인자 또는 그 소재지가 울릉군내인 기관·단체로서 본 조례 안 제3조의 제1항 각호 1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하였습니다. 넷째 시상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민상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환경보전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혁신전담기구 개편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소속된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재무과장 분장사무를 재조정과 함께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과 민방위업무 및 건설과 방재담당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여유 기구제도의 시행으로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한시기구인 총무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환경보전과를 여유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였고 재무과장 분장사무중 주택가격제도 관련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라 독도관리사무소 및 문화관광과장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위치를 번지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별주택 가격평가 제도를 위한 전담기구․정원 보강 지침에 의한 인력의 증원과 함께 사동, 내수전 상수도 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리 인력의 보강 및 독도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의 증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332명에서 355명으로 총23명을 순증하게 되었으며 정원관리기관별로 보면 본청 10명, 사업소 12명, 울릉읍사무소 1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인력 순증내역으로는 본청은 재난관리과 신설인력증원 7명, 재무과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인력 보강 2명, 환경보전과 사동,내수전 상수도시설 관리인력 보강 4명, 총13명이 순증 되어야 하나 독도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문화관광과 독도관리담당 정원 3명이 독도관리사무소로 이체됨에 따라서 전체정원 10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독도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인력이 9명 순증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독도관리담당 3명이 이체됨에 따라 정원 전체 12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울릉읍사무소는 사동, 내수전 상수도시설이 신설됨으로써 상수도 지구확대 및 수용가 증가에 따라 부과․징수업무 전담 인력을 1명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3명, 기능10급 1명을 총 2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고장의 산모와 영아에게 출산의 감격을 더불어 축하하고 모자보건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모영아 보건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우리군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 더불어 살고 함께 키워가는 사회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주민의 신생아에 대하여 출생신고 후 익월10일까지 “신생아보건관리비”를 금오십만원정 (₩500,000원정)을 지원하고 관내 신생아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모자보건 복지정책 수립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의원님께서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조금 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차 울릉군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수상자격을 5년 동안에 거주한 자 요래 놨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 5년의 실적을 가지고 군민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저희들 뭐 한 5년이면 수상자격이 판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판단해가 5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고적으로는 뭐 타 시군에 이것도 받아 봤습니다만 타 시군도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디다. 그래서 5년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해서 5년을 해 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전국적으로 방송에 난다던지 효행부문이나 안 그러면 사회 기여부문에 이래 보면 수십 년 해도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군민상까지 안 가더라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5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내용이 뭐 과거에 모르는 숨겨져 있는 효행상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5년이면 지금부터 인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5년이면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수상부문에 6개 부문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여 조문을 보면 6개 부문 중에서 복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1년에 10명이 될 수 도 있고 20명이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요.

예,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과연 1만 군민중에 공직자들 뺀 그러한 몇 명되지 않는데 6개 부문에 물론 상을 주면 좋습니다. 또 격려차원에서 좋은데 이게 남발 가능성이 있다. 수년 지나뿌면 다음에 상 받을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게 남발 가능성이 있으니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요런 부분에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이 상이라는 건 귀해야 되고 특히나 군민상입니다. 상당히 받기 힘드는 상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1년에 한 두 사람이상은 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6개 부문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전체를 다 인자 저걸 해가 판정을 해서 인자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봉석 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게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다음에 심사위원 설치 해가지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사실은 규칙의 계략적인 내용도 모르고 조례안을 우리가 무조건 통과하는 것도 사실 문제다. 이래 봐 지고요. 그다음에 객관적 심사 기준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세부적 심사기준을 정한다. 이래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쪽 위에 보면 그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요런 부분도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게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이걸 임의성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가미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제9조에 보면 년1회 수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는 필요시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아까에 종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수상부문이 6개 부문이 복수적으로 또 가능하다. 또 년1회 이상도 가능하다면 좀 숫자가 상당히 뿟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임수원

많은 숫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 제10조에 보면요. 상당한 예로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권 또는 대우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치를 한다. 이래가지고 특단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물론 다음에 보면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 부분도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우리가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는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걸 만들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참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요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우리의 선결 조건도 하지 못하는 조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늦게나마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 한마디 건의를 하고 싶었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보강이

총무과장 임수원

23명

신봉석 의원

23명이 됩니다. 23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종전에 문화관광과에 들어 있던 3명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독도계

신봉석 의원

이게 표준 정원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3명이

총무과장 임수원

들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여기 보면 순증 12명으로 나와 있던데 이거 같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빠졌습니다. 순증에

신봉석 의원

순증 12명으로 지금 저희 유인물에 돼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게 포함이 된다면 순증은 9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자체가 잘못 됐다. 요런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독도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건 독도문제에 사실 승인이 늦어졌고 사업소 입법예고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요런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요기에서 주요 업무에 보면 조금 총무과에 한 보면 다에 보면 여론, 선거, 반상회,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요래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에 기획실은 요런부분에 업무 분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혁신분권은 기획실에서 내려왔으니 됐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보면 가, 나, 다 가에서부터 바까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중에서 제가 볼 때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제 장사 또는 묘지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지 않냐 이거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 됐다. 하는 거는 업무분장면에서 조금 세심한 또 현실을 감안해 줘야 되고 배려가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9번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해가지고 했는데 보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연재해나 위험지구 및 시설에 대한 예찰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 어떤 사항이 안 들어 있다. 물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종전에 방재계에서 담당하던 부분들이 여기에 되는 것 아니냐 싶으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보면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요게는 보건의료원하고 보면 보건사업과장하고 원무과장하고가 다 같이 5급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어떤 상․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상․하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상․하는 없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상․하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독도박물관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이 아 맞습니다. 요 사업소입니다. 제4장 사업소해가 독도박물관 했는데 제10조에 보면 독도 및 조선해를 둘러싼 관련 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며 요래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요래 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본하고 영토 문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냐. 이 단어가 좀 적절치 않다. 우리 조례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적어도 우리 법률이고 그런데 이 영토적인 문제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신봉석 의원

물론 강조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것과 법을 명시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거하다. 요래 보고요. 그다음 독도관리사무소 쪽에서 보면 제15조에 보면 독도홍보 및 독도운항 여객선관리 요래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여객선 관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여객선 관리는 저희들 행정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고 인자 안전문제 지금 독도관리사무소 생기면 안전요원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저희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도자들 신청 받는 것 하고 그 관계이지 특별한 여객선 관리 하는 데는 저희들이 여객선 별도로 관리 하는 건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이 단어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 명기가 됐다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증원하는 인원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썬플라워호에 또는 씨플라워호,한겨레호에 군청 직원이 승선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씨플라워호 하고는 안 합니다.

신봉석 의원

안 하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총무과장 임수원

독도에 접안 하는 데만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아까 자꾸 안전 선박의 안전 안전 그라는데 그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선박의 안전요원은 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적어도 선사가 책임을 지는 걸로 관계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거기 승선해가 물론 거기에 건물을 못 짖고 하니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러나 그런 쪽에 해석으로 밖에 안 들리까네 좀 궁금했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건 관계법령에 의하면 선사가 책임지는 걸로 돼 있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또 독도안전요원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면 독도에 접안 할 때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안전

총무과장 임수원

승객이 승․하선시

신봉석 의원

승객이 내리고 승․하선시에 하는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입니다. 지금 선사에 여 밑에도 터미널에도 관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거기에서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은 불법성 여부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지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가 선사에 개입한다는 쪽으론 해석이 돼가는 곤란하겠다.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러니 인제 독도홍보 및 독도운항 여객선관리 보다도 독도홍보 및 독도입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독도사업소 도동리 181-6번지에 둔다 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독도관리사무소

신봉석 의원

13조에 보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사무소가 181-6번지에 둔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일단 사무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 아시다시피 청사가 비좁고하기 때문에 의회가 구 의료원으로 올라가기 되면 여기를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알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군청 번지하고 틀려 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실지 332명중에 표준정원중에 문화관광과 독도관리담당이 3명이 들어 있었다 보면 355명 증원 됐는게 3명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증이 20명이 됩니다. 그런거 아입니까? 3명이 뜨는 것 같은 데 요. 표준 정원에서 플러스 돼가 355명이 우리 되는 것 아입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가 순증 됐는게 7명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전담인력 보강이 2명, 그다음 상수도 관리 보강이 4명, 13명하고 그다음 독도관리사무소에 이체되는 게 3명하고, 그다음에 순증되는게 9명하고 10명하고 그래서 23명이 되는데 거기는 빠졌잖습니까? 3명은 빠졌는데 예. 숫자는 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우리 표준 정원을 보정정원을 지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 총수가 보정정원을 넘어 섰거든요? 그런거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넘어 섰습니다.

신봉석 의원

넘어 섰으니까 앞으로 울릉군의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이 모든 걸 위해서 보정정원의 정원 요청도 하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아직 인력을 전체를 다 해소를 못시키고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다 되면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정정원

신봉석 의원

그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못 채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 공고도 내놓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앞으로 채워지는 부분 아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이건 당장 넘어섰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넘어서는 시점부터 보정 정원을 요청해야 될 거 아이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요청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이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현재까지는 아직 초과하지는 안 했거든 예.

신봉석 의원

현재는 355명 안 됐습니까? 채용하면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채용하면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채용하면 355명이 되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우리가 보정은 348명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총무과장 임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요청을 해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군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청소년 수련관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서면에 사회복지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9급에서 8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읍에는 지금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읍에 9급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9급 돼가

총무과장 임수원

아, 8급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8급 돼 있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8급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북면에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북면은 9급 돼 있고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왜 이거 어느 한 쪽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건 어느 한쪽보다도 그렇다고 꼭 사람을 지칭해가 했는 건 아이고 직급이

신봉석 의원

서․북면에 어떤 형편도 고려 돼야 되는 것 아이냐 이래 보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건 아닌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 될 수밖에 남들이 오해하기 쉽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서․북면은 면 행정의 형편은 맞아야 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들고요. 그다음에 여 중에서 저희가 이래 보면 저거만 나와 있습니다. 급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급수가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제 독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됐다 해가 한번 빼 봤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분야 뭐 전부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독도의 지속가능한 유형에 관한 법률안 이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 독도이용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할라고 애를 쓰고 있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열린당에 또 그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런 시점에 거의 다 보면 뭐가 있냐면 환경이나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렬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직급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 전문성을 부과하고 해줘야 될 거 아이냐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를 들면 독도사업소나 또는 이런데다가 수산직을 한사람 넣는다든지 또는 환경직 또 뭐 거기에 토목부분에 물양장에 이런 토목 분야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에 기술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독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함 물어 보겠습니다. 독도에 관한 법률안에도 보면 요런 주로 내용이 자치단체는 그냥 마 복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여기에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회도 가 봤지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만 짊가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썼어 건의할 용의는 없나 이런걸 부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지금 열린당이나, 한나라당 지금 제한 해 놨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지금 전화를 하시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 군하고 군에서 계획한 안이 안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도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지는 않지마는 크게 통과가 잘 안되는 것으로 지금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생아보건관리 관계인데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미혼모가 출생신고 어린애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미혼모도 출생신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저는 그게 좀 궁금해가 혼인 신고 없이 여기 내용에 보면 미혼모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래가 혼인신고 없이도 어린애 출생신고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출생신고

신봉석 의원

소위 말하면 사

총무과장 임수원

사생아

신봉석 의원

사생아도 가능한가 싶어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조례상의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하고 감면방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아서 제도상 혼란이 있어서 명확을 기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며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납세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를 신설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등 감면 조항 문구 정리입니다. 현행 문구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요래 돼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요렇게 간단하게 바꾸는 기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입니다. 종전에는 배우자가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감면을 해 줬는데 요번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경우에만 감면 하도록 그래 변경 개정을 했고,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감면조항일부 삭제입니다. 요것도 보게 되면 문구가 장황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승인계획을 계획승인을 얻어로 돼 있는 것을 간단하게 협동화사업실천승인을 얻어 요렇게 간결하게 개정을 했고, 7~10인승이하 비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12월31일까지 100분의50으로 요걸 감면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 현재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07년12월 말까지 요걸 50% 감면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 구체적인 명시입니다. 종토세감면 액은 대상 토지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 하도록 돼 있는데 참고로 2005년도에 감면 비율은 저희들 46%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조금씩 틀리 는데 현재 2005년도 46%하고 2006년도 되면 50% 요래 감면해가지고 인상액이 너무 높으기 때문에 좀 조세지장을 작게 하기 위하여 하는 기고 언제까지 몇 년도가 될지 몰라도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과표의 100%로로 조정 되도록 그래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원입니다.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한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 일수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제한 일수 35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활하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의규칙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는 것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조항을 신설 하고자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이용진의원님 제안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현안사항을 질문하고자 5월6일 1일간 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실근의원, 간사에는 최수일의원으로 하며 구성 기간은 2005년4월27일 부터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 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3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 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정인식의원으로 하며 구성기간은 2005년4월27일 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 안이 본 회의 의결 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4월28일 부터 5월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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