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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5.05.06 금요일)

제12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6일(금)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군정 질문 (답변)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울릉군민상조례안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질문 (답변)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울릉군민상조례안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개의 10:06)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답변)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님, 해양농정과장님이 차례로 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용진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독도문제와 연계된 지역발전 전략수립 그리고 관광, 농업, 지역개발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의회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님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독도영유권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민간조직의 주도적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내 독도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사무실 지원 방안과 아울러 독도역사는 울릉도역사와 분리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향토사료관을 독도박물관에 이관시켜 체계적인 향토사 연구와 사료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시피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요.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 울릉군민의 소중한 생활의 터전으로서 그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래 일본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에서도 독도 재 침탈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인들은 동족상잔의 표현이 채 가라앉기 전 일본의 획책으로 독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키는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이후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까지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키고 가꾸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망발에 맞서 독도수호연대를 중심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시 독도수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결성되어 우리 군의 독도수호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도수호연대는 그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모임에 있어 구심이 되어야 하는 사무실 하나 없는 것이 현 실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 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도수호의 최전선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지역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관, 민이 하나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독도수호연대의 사무실확보는 시급한 문제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울릉도 향토사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향토사 정리는 울릉도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며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영유권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현재 울릉도의 유구한 역사와 개척기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울릉군의 향토사 관련 자료는 도동약수공원내 향토사료관에 집중되어 보관 전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향토사료관 운영은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칠 뿐 실질적인 사료 연구나 체계적인 전시, 효과적인 유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향토사료관이 울릉도지역사관련 전시, 연구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위해서는 인접한 독도박물관으로 사료관이 편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 됩니다. 향토사료관이 독도박물관으로 이관 되어 독도영유권연구와 향토사 연구가 한군데로 집중되고 서로 연계되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관리 전시와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사료관과 박물관은 명실상부한 울릉도 독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을 독도 박물관이 관리 한다면 박물관의 현재 연구 인력으로서는 최종 업무 과중을 피할 수 없어 박물관의 연구 기능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그러므로 향토사료관이 독도박물관으로 이관된다면 연구 인력의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은 독도정치의 국가적 전환기로서 우리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문화를 정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독도영유권확립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관․민의 모든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낚시관광산업에 대해서 향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계획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에 대한 1년의 행정적경기와 고위 관리들의 망언으로 야기된 독도문제는 본군 군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왔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독도지속 가능한 의무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독도에 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각 부처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우리 군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군수님은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존 울릉군의 정책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법률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 법률에서의 명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릉도가 있으므로 독도가 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의 개발 통해 주민의 경제적 범위 확대로 독도를 일상 경제의 영역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며 동 명칭을 울릉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독도지속가능 이용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 12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는바 독도가 울릉군의 행정구역이며 경제적 이용자는 울릉군민 이름으로 본 위원회에 울릉군민의 참여가 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울릉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법률의 주요 내용은 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보존 등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양수산자원의 혜택에 관하여 어민의 경제활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울릉군에서 건의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의용수비대에 대하여는 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국립묘지안장등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음은 다행이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 후 건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은 수년간 지역개발에 대한 개별 산의 용역과 종합개발계획등 많은 용역을 통해 지역개발의 저해 요소와 잠정 잠재적 요소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행정의 견해는 어떠하며 저해요소에 대한 대안과 잠재적요소의 추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주5일 근무 및 국민의 여가생활 추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본군 입도 관광객은 4월말 현재 전년대비 약 7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많은 제약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약적 요소에 대하여 한 번 더 되돌아 볼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울릉군 관광사업 추진의 현실적 문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에서는 울릉군 연안어장 보호방안과 해양수산자원의 보존과 개발 방안 및 울릉군해양자원에 관한 도감등 울릉해양자원에 대한 도서 발간을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울릉군수 오창근 입니 다. 먼저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에 활동하는 독도관련단체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활동하고 있는 독도관련 단체는 지난 1988년 5월에 발족한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회”가 유일하게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울릉․독도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역량을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과 사무실도 같이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활동하고 있는 독도관련단체의 활성화에 대하여는 건전한 활동과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구 업무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향후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업무배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진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보존과 실효적 지배를 위한 독도개발이 포함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정하고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도록 돼가 있고 또 연구기관도 설립 또는 운영하도록 내용이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이 추진되게끔 내용이 포함이 돼가 있고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개발이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보존 또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의 실효적인 지배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지원근거 마련과 수비대원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비대 유족들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현재로는 울릉군의 발전에 대한 큰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지역개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관광산업추진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 대아리조텔 개업이후에 도동 일원의 숙박, 음식, 택시업 등 관광업체 불만 여론이 있습니다. 또 한편 관광업계에서는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상의 여론을 대아 측에 건의 한 바 현재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선표 창구판매를 늘리게 되면 누구나 쉽게 자유로이 선표를 구입하므로서 선사측의 공석을 줄일 수 있고 개별 또는 가족단위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울릉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여 민박, 숙박, 식당 등 여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봉래폭포 피해지구는 상수도 피해복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므로 상수도복구공사와 연계해서 관광지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전망대도 친환경적인 목제 브리지형으로 개량 복구를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전 일출전망대, 석포의 일명 보루산 전망대 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성인봉 탐방로개설과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등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광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저해요소와 잠재력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잠재력은 역시 풍부한 해양․식물생태자원, 신비한 도서해안경관과 오징어나 산채를 비롯한 농․어업 특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강점인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개발의 저해요인인 약점은 육지와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미흡한 관광기반시설, 개발가용지부족, 내부교통불편, 기타 열악한 생활환경과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기회요인으로는 울릉도․독도가 전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이 고조되고 있고 ‘주 5일근무제도’와 ‘웰빙문화’에 따른 레저활동 및 관광소비의 증가로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접지역 도시와 국내 유수의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우리군의 관광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도출해 보면 우리군의 주력산업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의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먼저 울릉항건설계획 추진, 울릉경비행장건설, 일주도로유보구간 조기완공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을 시급히 해결을 하고 독도문제와 더불어 독도관광객을 위한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등 주요과제를 해결함으로서 독도를 관광자원화하여 울릉군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숙박시설 정비, 관광서비스 향상등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중앙정부와 도에 대한 건의 사항 및 군 차원의 자구적 노력 방안을 체계화 하고 풍부한 지역 잠재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구상을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진의원님과 신봉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부의장 이용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행정이 못하는 것도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주도가 돼가지고 독도를 가꾸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획기적으로 어떠한 지원 방향을 구상해 계시고 조치하여 주신다니까 환영 합니다. 그동안 울릉군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도가 돼가지고 독도를 지켜오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단체가 밖에서는 난립이 돼가지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울릉군내에서 우리가 주도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군수님의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련 단체들도 아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군수 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용진

감사합니다. 예.

의장 황중구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울릉도 저해요소 또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저 본 의원으로서는 접근성 해소방법이 최고 빠른 급한 사항이다. 이래보고 있는데 접근성 해소 측으로는 대형 여객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울릉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대형 여객선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관한 항만시설이 조기 준공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항만은 2천톤으로 중심이 돼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2차 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10년 후가 되는지 20년 후가 되는지 또는 실시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현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항만시설을 대형선이 접안 할 수 있는 어떤 변경의 요청이라던가 또는 조기 준공을 위해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관광 패턴을 보면 1박2일의 관광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이것을 2박3일의 관광을 위한 자원의 확충 방안이 있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신봉석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한 항만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날 제가 서울에 가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을 만나서는 일주도로 유보구간을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울릉도에 경비행장 시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일주도로 유보구간을 국도나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보고 비행장 건설관계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를 맞추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됐었고, 해양수산부에는 사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국회 모두 가시고해서 국장이상은 만나지를 못하고 담당과장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사동-울릉항은 당초에는 2006년도 완공항으로 계획을 했으나 지금 해양수산부계획은 2007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용역을 하기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하는 것은 5천톤이상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 시설, 현재 또 항구에 문제점 그런것도 쭉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와는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이달 5월12일날 우리 주민들이 연서 서명해주신 울릉항이 빨리 조기에 제2단계를 착공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청와대 내는 건의서를 가지고 제가 5월12일날 11시에 청와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문제하고 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의를 하고 또 이것이 1단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에 방문을 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고 또 앞으로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박2일 코스를 2박3일 코스로 연장 시킬 수 있는 자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두고 자유롭게 여행사에서 안내를 하면서 코스를 정해서 안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여 나가는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좀 대형적인 그런 관광패턴 또 더 머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개선이 바로 되기는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마는 작은 개선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감으로서 자연스럽게 2박3일 또 그 이상으로 관광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더 한 단계 높여서 정말 여기서 휴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계획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신의원님 보충질문 할 것 없습니까?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수일 의원

예,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이 질의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중구의장님도 이 간담회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의원 대표로서 충분한 의원들 간담회를 거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군수님도 그 한다면 간부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한 걸해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는 기 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만 일방적인 조율로서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인찬 부회장이 울릉군수를 만날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울릉군수 이름 석자는 몰라도 군민의 대표를 만날 필요도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을 어떻게 보고 함부로의 울릉군의 수장을 만날 필요 있느니, 없느니 개인 사업자가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전 상당히 유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아선사에 그 뜻을 알면 처음부터 1안, 2안, 3안 계획을 잡고 그 부분을 만들어야지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의장도 부회장을 만난적이 1번 만났고, 군수님도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황대봉씨의 의견을 서류의 규칙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또 이 서류를 이 건의를 가기 전에 황인찬부회장이 그걸 보고 전국 대리점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울릉리조트에 우선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표를 우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군수님과, 의장님은 진지한 대표자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로 며칠 이후에 2일날 황인찬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공포를 했습니다. 전국 대리점을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0%로 자유로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전체를 자유로 팔겠다. 대리점업소 전부 현금 매표를 하되 리조트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이야기는 울릉군민들의 의견은 너무 우리가 거리가 멀다. 식당을 세를 달라, 인력을 좀 써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대아여행사의 표의 횡포다. 이런건 개입 할 수가 없다. 주민과 너무 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장님과 군수님은 너무나 먼 이야기를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도동주민들의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내년가면 이보다 더 크게 확산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가 지금 두 분께서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한 그분들은 통보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대안으로도 세워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온 건 뭐냐? 대표자와 우리 대표자 두 분과 대표자 협의를 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기에서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공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현 정부로서 1천6백억, 1천7백억 이런 돈은 참 우리 너무 먼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복선 아닙니까? 제트포일 같은 배를 포항-울릉에 1시간40~50분대하면 됩니다. 2백억이면, 제주(해독불가) 같이 애경과 제주시와 150억을 만들어서 경비행기를 만들었잖습니까? 대안항공이 깜짝 놀라고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얼마든지 보고 할 수 있잖습니까? 왜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 주민이 큰 업체에 떨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해서 결정을 하시고 통보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제주에 가서 그 방법을 배워와서 저희들도 그런 좋은 배가지고 복선을 만들어서 군수님과 의장님 우리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개인회사에 겁을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자 민자도 좋지만 주민이 죽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두개선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간다면 그분들 확실한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제3의 방향을 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오창근

예, 최수일의원께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 있는데 울릉군이 개인 기업에게 휘둘린다던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또 교통접근 향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주,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다니는 제트포일선 그 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그 배를 직접 한번 타 봤습니다. 타보고 과연 그 배가 3m이상 파도에도 견딜 수 있고 멀미가 적게 나는 배인지 저희 기획계장과 주재원을 남해안에 주의보가 내려서 파도가 높을 때도 일부러 저희들이 한번 태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 성능이 좋은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사장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포항에서 취항을 시키든 묵호에서 취항을 시키든 틀림없이 경제성은 있다. 당신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에게 의견 제시를 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우겠다. 하는 이야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최수일의원이 걱정 하시는 것은 혼자 보다 울릉군전체 우리 군민들의 걱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좋은 방안 또 구상을 하고 대처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연안어장 보호방안 및 해양수산자원 보존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울릉도-독도 연근해부분 해양생태계 조사시 우리 군과 협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해양자원이 어패류도감 발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양관련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해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황중구

없습니까?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최실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 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주신 최수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인건비 성질의 예산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명을 바꾸어 예산편성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90억2천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 90억2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7억4천9백7십6만5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7억6천4백7십6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당초 예산액 9억3천5백만원 그대로며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기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최실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0:48)

(속개 11:18)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울릉군민상조례안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최병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검토보고서, 울릉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상정된 조례안 중 울릉군민상조례안,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민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4월 22일 접수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5월 2일 수정안이 본 특위에 제출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울릉군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역사회발전, 봉사, 효행, 문화․체육, 환경, 교육 부문으로 구분 수상하는 것으로 어렵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및 기관․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향토 애향심을 자긍시키고 결속시키는데 도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2005년 4월 22일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월 2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여유 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혁신분권전담기구」개편 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속 혁신분권 담당을 총무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주택가격제도」시행에 따른 재무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또한 독도 입도에 관한 사항 및 독도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관리사업소 기구 설치를 하여 문화관광과 소속 독도관리담당을 독도관리사업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전담기구 설치로 업무에 신속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향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 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지난 4월 22일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5월 2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능력 재고를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 지침에 의거 인력증원, 사동․내수전 상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 보강,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등으로 현 정원 332명에서 355명으로 23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구 증설 및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현행 보정정원 348명, 표준정원 332명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군 지역의 신생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보건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가정에는 다소의 도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상의 반복되는 어휘의 간결화와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배우자 보철용 차량 면제혜택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조례를 신설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 법개정에 따른 취지에 맞게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섯째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리군 의회의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임시회의 경우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본회의 개의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울릉군민상조례안,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코자 하며,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최병호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0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코자 합니다.

요구 서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최병호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직 울릉군 공무원인 백응대씨와 김영환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정리를 위하여 5월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권오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시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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