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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2차 본회의(1996.06.28 금요일)

제4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8일(금) 10:3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부 의 안 건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안영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최수일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 참석 관계로 육지로 출타중이라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그리고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4월 20일자 기획감사실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전국 의장단협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분간 유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서 상정된 3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지도점검 기능의 보강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안전지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부터 지난 5월 2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재난 관리 부서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 지방공무원 175명 중 재난관리계의 재난안전관리 지도점검 요원을 행정 또는 토목 7급 1명을 증원해서 176명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사고에 철저한 사전예방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지도 기능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일부 불 부합된 업무를 조정 분장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스안전관리 기능의 보강지침에 따라 현행 산업과의 상공계를 상공가스계로 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의 안전지도 업무를 보강하고 일부 불부합된 문화관광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를 조정 분장하고, 건설과 지역계획계의 분장사무 중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민원사무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민원업무를 재무과 지적계로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로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 확대시행의 일환으로 온라인등초본의 교부 업무를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단위사무를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령 제45조3에 의한 군수 읍면장이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에 실시한 과의 통폐합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듣고 예산특별위원회를 1996년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마다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이신 김길권 의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김길권

김길권 의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세입세출 총액은 32억 5,800만원으로서 추경규모로서는 많은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7일간의 의정활동을 현지답사와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특위 위원 구성 인원도 의원 전원으로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심도 깊은 심의와 사업의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요한 예산 또한, 절약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합 1억 1,205만 9,000원으로서 각종단체 임의보조 중 풀 보조건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시키고 하절기 재해대책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장 책정의 불합리한 점을 재보완하여 사업이 개별적, 인위적인 장소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확실한 사전 검토가 없이 사업이 책정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다시금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면 금회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30억원이 넘도록 사장시켜 두었다가 6월의 상반기를 지나서 추경 조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군의 예산 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 생계와 즉결되는 사업이 얼마든지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려운 사업들이 너무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의 긴박성이 요구되는 장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상반기에 시작되는 각종사업이 설계와 측량 등 성어기아 농번기에 당해 낼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깊은 협력으로 회기내에 보고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수고하셧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드린대로 전 의원이 협의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직무대항 안영학

의사일정 제6항 세입세출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 울릉군세입세출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인을 선임하며 우리 의원 중 1인,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 2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20일간 결산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리 의원 중에서 위원이 된 의원께서 대표위원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우리 의원 중에서 신창근 의원이, 그리고 일반인은 김영두, 신화섭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1995년 울릉군 세입세출 및 결산검사위원은 신창근 의원과 김영두씨, 신화섭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번 제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짜여진 일정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는 바로 우리 울릉군 살림살이에 직접 관여되는 추경예산안의 건을 심의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감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는 나름대로 다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소간의 삭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허리를 졸라매고 군정을 걱정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인식하시어 양해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이와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의 여지가 대화의 단절로 연결되어 서로 생산적인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 같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을 열고 진솔한 대화와 화합을 추구할 때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김길권
  • 의    원  신창근
  • 사무과장  김  윤

○출석의원

  • 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출석공무원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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