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2일(토) 10:00
의사일정 ( 제1차 위원회 )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부 의 안 건
(10시 00분)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위원장 김길권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각종사업 요구분에 대하여 현지답사도 마쳤습니다.
이제 현지에서 보고 들은 대로 예산심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실감나는 검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산심의는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실과의 예산요구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상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총괄관계는 지난번 본회의시에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해서 저희 기획실소관부터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상태
세입부분은 그냥 두고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창근
4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수당 전액 감액…
-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이것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 신창근
이것은 전액이 감이 되어 있는데 44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1차는 나갔다. 그러면 돈이 나간 것은 나갔지만은 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돈입니까?
- 기획실장 이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재해대책협의회 수당은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던 재해대책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 이관이 되어서 감이 되었고, 보상금은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유공자들이 앞으로 국내 시찰이나 아니면 해외 시찰이나 이런 예견치 못한 것이 도에서 내려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민방위강사도 이번에 예견치 못한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그러면 업무는 민방위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주지…
- 기획실장 이상태
이것은 민방위만이 아니고 군정유공자 전체에 대한 겁니다.
- 위원 신창근
전체에 대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래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회단체보조 경비하고 부군수, 군수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상태
예, 그것은 다 해 놨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우리가 총괄적으로 질의하는데 궁금한 것은 질의해 주시고, 검토는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삭도시설을 하고 난 뒤에 독도 일출 전망대를 합니까,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도동 약수공원 삭도시설공사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20억 7,3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과정에 변경된 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이 삭도공사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에 당초예산이 4억 2,381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점토층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이 점토층에서 사업을 했을 때 건축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삭도도 시설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여기에 영남대학교의 공업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질검사를 한 결과 파일 시공을 하지 않고는 현재 건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삭도시설도 못한다는 판단을 받은 결과로 기초공사에 9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그 다음은 삭도 기계시설과 전기제어장치는 당초 사업비가 6억 7,400만원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 단가를 적용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이 전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96년도 단가를 적용하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것이 8,47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에 당초에는 9억 2,100만원으로 사업을 마칠 것으로 계획했는데 거기도 지반보강을 위해서 파일이 47본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불은 것이 5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록산정 정류장에 15억 1,900만원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행정비가 9,800만원해서 38억 9,700만원이 있어야 현재의 96년 단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해서 예산만 되면 건축기초까지 같이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20억 7,300만원을 가지고 기계시설은 다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건축기초와 삭도기초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야만 공사의 순서가 맞기 때문에 전후를 바꿔서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2억원만 된다면 위에 건물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삭도와 건축 시까지는 금년 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수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약 2억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보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석도가 금년까지 다 된다고 보고 망향봉 전망대를 당초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삭도가 되지 않는 전망대를 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다음 년도에 이 삭도가 완공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사업상 절차가 맞지 않겠나해서 전망대는 연내에 착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길권
이 관계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다음 출무일에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께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신문구독료 100부 4602만원이 되어 있네요, 지방지…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 위원 박봉근
지방지 신문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들오보니까 신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독불가)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구독관계는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신문사에 일단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들이 직송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는 발송을 안 하고 예산을 빼 먹니 하는 매스컴이 있습니다만 울릉 지역을 조사해 보니 배달은 다 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부수는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경에 100부 정도만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 박봉근
명단은 공보실에서 본사에 보내서 본사에서 직송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아까 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예산이 5,000만원이 남았는데 5,000만원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타 부서에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예산을 감을 시켜서 필요 없는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지요.
- 위원 이중철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박봉근
79페이지에 보면 이규원 감찰사기념사업비를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보완을 하고 보수도 하고 보존은 해야 하는데, 먼저 태하출장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1,0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던데, 지금 돌에 새긴 것 하고 문구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생각 드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본예산에다 좀 더 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건축하고 하는 것은 조금씩하고 놔 둘수는 없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건축이 아니고 보호책입니다.
- 위원 박봉근
먼저 현장방문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비가 오면 날려들고 해서 위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1,000만원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건축비는 아닙니다.
- 위원 박봉근
아, 그러면 우선 철책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에, 우선 노후된 부분만 교체시키는 겁니다.
- 위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아까, 저 기획실에는 양분있는 것은 타 실과에 안 넘겨주던데, 여기 5,000만원은 양분이 없는 모양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당초 계획이 1억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하니까 예산 절감차원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계장의 이규원 감찰사기념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위원 박봉근
1,000만원으로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얹어서 좀 잘해야 되지 않나, 방금 과장님은 철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 예산계장은 위에를 덮어 씌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맞지를 않은데…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우산문화행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 위원장 김길권
내일까지 어떤 아웃라인 정도가 돈이 어디어디에 필요한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1페이지에 보면 인공 암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께 가봤습니다만 물론 등산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위치가 잘묏되었지 않나 하는 것이 느껴집디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면 좋지 겠나하는 생각인데, 심의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장소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님들 어제 청년단 낚시대회에 다 오셨지만 119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도이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회원들이 차도 있고, 노력부담도 하고 해서 군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동쪽에 보면 참 좁습니다.
공공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땅 가격이 엄청나고 또 있다고손 치더라도 가파른 경사도로 인해 진입로 문제도 이TRh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쪽도 생각을 해보지만 다른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서 산악인들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쪽에 있으니 좋더라는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쓰고 앞으로 건전한 쪽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산악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 후 13시 30분에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회의 시작)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오전에 이어 회릐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이번에는 독도에 사업비가 많이 예산편성 되었네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 위원 이중철
독도가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이 받은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 내무과장 장지원
독도관계는 내가 직접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흐르는 과정을 보니까 금년에 독도에 도비보조를 리프트카 시설을 2억 1,9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도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나머지는 도에도 마찬가지고 중앙에도 마찬가지고 독도에 관해서는 이야기만 나오면 돈은 아주 쉽게 교부세나 계획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사업비를 많이 주는데 지금까지는 교부세가 독도를 포함해서 받아본 사실이 없거든요?
- 내무과장 장지원
그렇지요.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계장의 독도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으나 마이크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내무과장 장지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옹진군에서 왔을 때 이야기가 사실 국도비가 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받습디다.
섬이 백 몇 십 개를 포함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 울릉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뒤에서 이야기는 포함을 시켜서 했다는데…
- 위원 이중철
예산계장의 설명은 지금까지 교부세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분야의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독도까지는 독도까지를 포함해서 몬든 자료를 보고하고 했다는데, 사실 독도사업을 하라 해서 별도로 내려온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없지요, 없는데 우리 욕심은 울릉도에도 사실은 섬이 많이 있습니다.
죽도라든가. 까끼섬이나 독도라든지, 만약의 경우에 국도비가 예산상 편성이 된다고 보면 더 많지 않겠느냐 욕심 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계장 보충설명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독도의 면적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교부세나 국도비를…
- 내무과장 장지원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 위원 이중철
부분적으로 우리가 현재 도에서 받은 국도비는 명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예산계장 보충설명 해독 불가)
- 위원 이중철
그러면 면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보충설명 해독 불가)
’95년이나 ’94년이나 ’93년이나 이런 울릉군만 면적에 대한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독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까?
- 예산계장 황병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되고 안 되고는 심의를 해보면 되겠지만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의회 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도 바로 하는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그 지역의 의원이나 읍면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지는 몰라도 현재 116페이지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업장의 현지에 가보니 물론 사업을 언제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게 그것보다도 급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한 집 있는 곳에다 2,400여 만원을 투입해서 농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업을 사게 되면 물론 지침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이나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집행기관에서 바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양여금이나 교부금의 사업이든 간에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이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울릉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주민숙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각 동의 이장을 통하거나 읍면장을 통하거나 의원님들에게 건의되거나 아니면 군수님에게 건의 되거나 해서 사업을 수합해서 하다 보니 일일이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닌가…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박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이 사업을 올린 겁니까?
내무과장이 이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내무과장 장지원
대원사 입구…
- 위원장 김길권
사동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뭐 대원사를 이야기 합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옥천 농로확포장 이것 말입니까?
- 위원장 김길권
옥천하고 간령하고 두리봉 것 하고, 이것은 내무과장이 직접 올린 겁니까, 내무과 소관이니 내무과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지요,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검토를 하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이거 전부 제가 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가 봤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몇 번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디까?
- 내무과장 장지원
여기보다 급한 데도…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이것보다 급한 곳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염소라도 한 마리 얻어 먹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신창근
독도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독도관광허가권 관계는 울릉도에서 어떻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관계가 금년 봄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독도에 누가 감히 시설을 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특히 울릉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발전기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돈을 서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도 이런 산발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와 내무과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있어서 이 독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해서는 안 되겠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질이나 해양이나 여러 가지 학술조사라든지 해서 그에 따른 무슨 계획이 나오면 부처별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중앙 부처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 독도관광 관계는 하도 질서가 없고 해서 적어도 독도에 입도하는 것을 울릉군수가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의를 해 놨는데 도에서 약간 수정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묻고 하던데 그 뒤에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독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한 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곳은 울릉도나 도라고 보지만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처대로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내무부는 내부무대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한 곳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는 한 번 했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부과계장 최종국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68페이지가 재무과 소관이지요?
- 부과계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동민원이 주로 읍면에서 하는 민원입니까, 군청에서 하는 민원입니까?
- 부과계장 최종국
읍면의 민원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차량이 갔을 때 읍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떠나서 자기들이 애로점을 이동차량이 갔을 때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이중철
민원처리라는 것이 사실 읍면 인감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읍면에 가야되는데 차량 구입을 해가면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봉고도 있다. 군수차도 있다, 부군수 차도 있는데, 하필 민원 업무차량을 새로 구입해 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을 그에 대한 목적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과계장 최종국
현재 잇는 차량이 오래 되어서 차량이 어차피 오래 되어서…
(기획실장 보충 설명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가 출장 중에 있다가 의회 개회 때 참석을 못 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과장님, 아까 경로당이 울릉도에 1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운영할 판이면 기히 있는 곳은 전부 다 인가를 해서 지원이 다 되록 해야지,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업무를 통합해서 업무를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17개소 외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경상
각 읍면에 어떻게 되어 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면에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소 밖에 인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경로당이 형성이 되어서, 현재 저희군에서는 읍면에서 들어온 곳은 17개소인데 만약 실질적인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7개소만 경로당으로 인가가 되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경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지금 사회복지국가로 지양을 위해서 민간의 이전이나 이런 것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두어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맨 끝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마을 공부방 육성 운영도 솔직히 말해서 서면쪽에 한 곳, 도동 쪽으로 한 곳 해서 두 곳에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남서 1리하고 천부 1리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천부에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도동에는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도동에는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그런 것도 해마다 바꿀 수는 없지마는 2, 3년 후에는 다른 곳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줘야지 한 곳만 계속 그 지역만 지원이 된다면 예산편성도 한 곳으로만 치우쳐지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곳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런데 남서 1리하고 천부 1리는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저희 계획은 다른 마을에도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서 군비 부담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잇는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도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있고 군비는 미미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제일교회하고 양문교회하고 줘서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도동에 한 곳에 주고, 서면이나 북면 쪽으로 한 곳을 줄 수 있고 저동도 줄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잇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동 사람은 애기 키우고 서북면 젊은 사람은 안 키운다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있는 곳은 예산 배정이 되고 힘없는 사람은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도 대치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내년에는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보육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작년에 시설비만 지원을 하면 운영비는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준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것이 순수한 군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보육시설은 영세 가구라든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실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비지원이 많고 군비와 도비가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만 줘서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다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작년에 양문교회 문제가 있어서 집은 다 지은 상태에서 안에 내부시설인 어린이에게 필요한 물건만 주면 운영비는 교회 자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가정복지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운영비는 요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제 운영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울릉군의 빈약한 예산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울릉군 전체 교회마다 다 해줘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읍 관내 일반 유치원도 있고 해서 2개소 이외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서북면에 소재지 정도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운영비 추경이 된 것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당초예산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되면 같이 예산을 전도해서 지도도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만 주면 자체 교회에서 운영비를 조달해서 할 수 있다면 시설비는 울릉군 전체 어디라도 도와주는 것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해서 1,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주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거택보호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자가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임대주택에 있으면서 생활하는 거택보호자는 예를 들면, 연탄은 보일러로 대체해 주고, 건물 전체를 수리하려고 하니 남의 집이라서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보면 함석이 썩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얼마라도 조치를 해 주고…
- 위원 이중철
참 좋음 이야깁니다.
좋은 이야긴데 연탄을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해 줬을 때는 기름까지 사줘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오늘 진지한 질문도 좋지만 내일부터는 부서별로 직접적인 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점만 알면 내일부터는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일부터 대안을 들어가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간간하게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는 시설비를 투자했고 올해는 운영비가 계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운영비가 또 있어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군비만 계상이 된다면 삭감할 수 있는데 국도비가 엄청나게 내려오니까 군비 조금 넣어서 국도비를 반납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해줘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만 이렇게 해 주고, 국도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뭔가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고, 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봅시다.
- 위원장 김길권
이것은 내일 다시 다를 겁니다.
- 위원 박봉근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지금 현재 행정이 하는 것이 자꾸 부추겨서 이런 것도 국도비 탐나서 군비 보태니 자꾸 불어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하는 말씀도 처음에는 시설만 해주면 말 안는다 해놓고는 지금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아니면 처음 양문교회에서 할 적에는 그것만 하면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서북면에는 그런 것이 안 되었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 교회를 다 해줘야 되고, 또 경로당 관계도 현재 농가 수가 줄어들고 인원 수가 줄어서 학교도 통폐합을 하는 판에 노인회관을 보면 지역마다 해줄게, 해줄게 하니까 경로당 수는 자꾸만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계도 그렇고 집행할 때 봐 가지고 아예 안 될 것은, 학교도 통폐합하는데 노인회관만 자꾸만 불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신창근
학원폭력과 뭐, 또 내무과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에는 과연 뭣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폭력대책지원협의회 즉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관할 경찰서에는 청소년대책에 3개 분과가 되어 있고, 교육청에는 학생들에게 전담 교사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 여기 내무과에 있는 것은 즉 말하자면 청소년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위원들의 행정경비 대수반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하나 안하나 예들 들면 유흥업소 점검이나, 군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다녔을 적에 야간 급식비 조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군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군청,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심야에 나갈때…
- 위원 신창근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고 하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15분 회의 시작)
- 위원장 김길권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어제 신문을 보니까 환경개발원도 생기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구나 상수도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물하고 환경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애쓰십니다.
그런데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성인봉 등산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만원으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인봉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북면쪽에도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은 곳곳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기획실하고 집행부하고 조금해서 성인봉 전망대도 있고 또 본토에서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버리고 오지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집행부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해서 북쪽도 성인봉을 기점으로 해서 남양천 쪽도 있고 태하천 쪽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부 상수도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사실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항시 천부에 물이 모자라서 그런데 여기 수도계장님도 계시지만은 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북면 최면장께서도 지금 상수도 집수원에서 천부로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이 서너개 있답니다.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그 위에도 개량기를 달 수 있도록,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계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강 보충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 청소도 있고 있는데, 태하지역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가봤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도 저 위에 상수도 집수지가 두 개가 하나는 4, 5년 전에 파이프라인이 큰 물이 나서 넘어져서 사용도 안 하고 그 밑에 맨홀을 뚜껑을 열고 보니 집수지에는 집수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올 해는 비가 오면 무난하지만 언젠가 가물면 울릉도 전체가 도동을 기점으로 해서 저동 같은 곳을 보면 물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도 사실 돈을 다 주는데 왜 흙물을 먹나 이렇게 이야기기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고 이것은 돈이 일이천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집행부 해당 과에서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집수지가 저 위에 있는 것을 파이프가 깨어지고 매몰된 것을 3, 4년이 되어도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저가 하도 안타까워서 저번에 건설과장과 안희열 수도계장과 가봤는데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랍디다.
그런 문제도 환경과로 넘어왔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회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회기 후라도 저하고 한번 면장님하고 한번 가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날씨를 봐가면서 비가 안오면 현지를 답사해서 계획을….
- 위원 안영학
그 돈 1억 2,000만원든다, 8,000만원 든다 하지 말고 우리 권계장께서도 건설과에 계시다가 어차피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개략적인 소요예산도 아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이번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은 다음 기회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창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50% 상향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감하지도 않았지 싶은데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인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관을 해왔는데, 일년분을 한다고 계산을 해서 인쇄를 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이 되고 제작 의뢰를 해서 오는 시간이 아마 2월이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하면 조달요청을 해서 가져다 놔야 내년도 예산에 되더라도 써야 되고 해서 미리 내년 3, 4월까지를 가져다 놔야하는데 지금 매수로 봐서는 아마 연말까지 다 쓸 것 같아서 500만원을 더 계상하여 조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복구비가 있는데 복구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가 긴급복구비가 있고, 공사 하자보수비가 있는 줄 아는데 상수도에 현재 하자보수비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상수도는 일단 공사가 되면 하자보수비는 본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공사분에 대해서 하자가 났을때는 우리가 공사업체에다 하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고쳐 주면 나중에 우리가 하자보수비로 대행으로 고치고 나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관이 아니고 옛날 시설물에서 연관해서 나간 곳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구분이 하자하고 우리 시설물을 고치는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긴급복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절 골짝에 탱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군 배수지가 200톤짜리가 하나 있고, 올해는 약 400톤짜리를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그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므로 인해서 남는 물을 위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들고 해서 연결을 해버리니까 물이 남으면 저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득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고지대 관로가 약 13mm 파이프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옆에 집을 지으면 분기를 해주고, 또 다음 집으로 분기를 해 주고 하니까 이제는 먹는 물보다는 생활용수가 많으니까 동시에 13mm를 분기를 해 왔는데도 낮은 집에서 틀어버리면 위에는 안 올라갑니다.
- 위원 신창근
그러면 봉래지구 도산암씨 집 옆에 보면 관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계장의 보충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그런데 전에 질의할 적에 42만 6,000원으로 전주대를 세우고 해서 신줄로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달아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전주대를 밑에 받치고 그 위에 관을 얹어 놨대요. 그 옆에는 압력을 못 이겨서 돌을 하나 놓으니까 안 되어서 돌을 엮어서 두 개로 눌러 놨습디다.
그 옆에는 또 나뭇가지를 치고 반생을 돌리고해서 흙을 덮어 놨어요.
그러면 그때 긴급복구비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관은 하자 보수에 걸리는 관인 줄 아는데….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 안 되면 하자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하자 요청이 아니더라도 응급복구비로라도 빨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 또 그렇습니다.
(수도계장 보충 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이것은 사설인데 사실 아까 상수도 문제도 거기 재작년에 깨어졌는데 이것도 응급복구비를 넣어 줘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 뭐 법정 상수도가 집수지가 벌써 깨어져 있는데…,
- 위원장 김길권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긴급복구비가 돈이 예산이 되지 않으니까…,
- 위원 안영학
아니 여기 긴급복구비가 5,000만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라고…,
- 위원장 김길권
긴급복구비 5,000만원 하고…,
- 위원 안영학
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지만 집수지가 벌써 파이프라인이 깨지고 매몰이 되어 버렸는데, 긴급복구비가 그런 곳에 넣으라고 만들어 놨는 것이지…,
- 위원장 김길권
알겠습니다.
내가 미쳐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산사태 말입니다. 저번에 서영필 과장님 계실 때 북면 현포지구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맞습니다.
- 위원 안영학
1,321만 6,000원을 군비를 부담하면, 이것은 군비 뿐입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아닙니다.
군비 부담만 빠져 있고 다른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원인데 군비만 부담이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합니다.
우리는 돈만 납부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다 합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127페이지에 도축장 관계에 폐수처리장 양어장 관계를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서영광
설명을 간단히 드립니다.
당초에 발상이 연못을 만든다기보다는 종전에 고장이 한 번 나서 이틀 동안 붉은 물이 좀 흘렀습니다.
주민들이 말썽이 많고 해서 유사시에 고장이 났을 때, 평상시에는 연못으로 활용하면서 약 20톤 정도의 탱크를 만들어서 이틀간은 폐수가 못 내려가도록 하고 다시 고친 다음 빨아올려서 정화시켜서 내리도록 그런 계획으로 만들 계획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학 위원님…,
- 위원 안영학
시간도 아직 두어 시간 남았고, 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만, 또 이 자리가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어야 될 문제인데, 1분만 이야기 합시다.
남양쪽하고 이쪽으로는 소를 먹이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업자가 가지고 가는데 태하하고 현포, 천부는 갔다 왔다 하는 수송비가 약 2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전부 도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업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 번 갔다 오면 감량이 15kg 내지는 20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문 소는 15kg이 나오고 무른 소는 25kg이 나오는데 사실은 참 농촌에서 알뜰살뜰 소 몇 마리 먹여서 근 30만원 내지는 40만원 손해가 나니까 용기도 안 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읍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소는 순수히 육지의 반입 소가 아니고 송아지를 키워서 파는데 제반 교통 문제에 있어서 사료를 쓰는데 사료 운송비도 더 부담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축산 정책에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수많은 민간의 보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을 지키고 농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가서 되겠나 이것은 정책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여기에 보면 울릉도 약소 보존 암송아지 반입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 산업과장 서영광
예, 전부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이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아닙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산업과장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저한테는 고맙다고 인사를 못 들어 봤는데요.
- 위원 이중철
삭감을 하면 의원들 욕하고…,
- 산업과장 서영광
이번에도 37두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홍보를…,
- 위원 이중철
자기네들도 고마운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저는 인사를 못 받아 봤습니다만은 군에서 주는 줄 압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배용호
수산과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과장님, 저 사동항 준설사업 말입니다. 먼저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 나가보니까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현지에 있는 위원들도 어딘지를 잘 모를 정도인데, 그 당시에 어촌계장과 아마 협의를 했을 줄 믿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다 파내어 버리는 그런 수가 나겠던데, 어디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동하을 우리가 그저께 가봤습니다만, 물론 준설이라고 하면 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 봤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예, 증식계장이 갔습니다.
그런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그러면 설계가 천부항이나 사동하이 포크레인으로 합니까, 장비는 뭣으로 합니까?
설계는 어디쯤 한다는 것이…,
- 수산과장 배용호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그러면 어디라는 것이 선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개략적으로 선정을 해 놓으면 산업을 의뢰합니다.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은 안 가 봤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가 봤습니다만, 확실한 위치를 이야기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증식계장하고 가서 어선이 출입항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저가 사동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위원들하고 사업장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5,000만원은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2,000만원은 하나마나입니다. 물론 조금 하다가 내년에 3,000만원을 드려야 할 형편인데, 대관절 이것이 어떤 식으로 2,000만원이 올라 왔는지는 궁금해서 묻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산정을 해서 울린 겁니까, 계장이 올린 겁니까, 올린 이유부터 한 번 들어봅시다.
- 수산과장 배용호
올린 이유는 거기의 어업인들이 지금 준설을 하지 않으면 입출항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길권
직접 들었어요?
- 수산과장 배용호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어로 계장의 보충 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위원장 김길권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저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를 접안하는 곳에는 사실상 돌을 빼면 그 부분은 전체 접안시설을 깨어 내어야 합니다.
배를 올리는 곳에 자갈을 준설한다면 하나마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라는 것도 모르고 예산요구만 해 놓고, 우리가 만약 승인을 했다고 봤을 적에 그 사업이 안 된다고 보면 다른 데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월 사업이 되든지 반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확실히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부 어선이 노후가 되어서 거의가 7.94톤으로 배를 키우기 때문에 준설이나 이런 밑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 안 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접안 시설을 한 뒤편 같으면 작년 접안시설을 다 깨어 내어야 합니다.
밑에 자연석을 떼어 내면 자연적으로 접안 시설이 깨집니다.
그러면 뒤에 다 깨어내면 2,000만원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제가 확실한 장소는 잘 모르지만 사동 왼쪽으로 내러가서 어촌계장 집으로 가니까 물량장 조그만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재가 조금 큰 배는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서 해녀들 잡아온 것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위치는 거기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위원 김경상
그런데 과장님,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 수중암 제거는 할 것이 없습디다.
방괴 놔서 들어온 안에 말입니다. 옛날에 돌 엉게덩게 놔 가지고 그냥 물량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방괴를 놔서 시설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돌이 나온 곳에 배를 옆으로 접안하게 되면 배 밑이 다 뚫어질 것이 아닙니까, 저가 볼 적에는 그것이 사업상 우선적인 문제가 되겠던데….
- 수산과장 배용호
입구에서 몇 미터 까지는…,
- 위원 김경상
예, 거기까지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디다.
배가 옆으로 접안하기기 힘들겠습디다.
- 위원장 김길권
그래서 그런 돈 같으면 2,000만원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해서, 대관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지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어제 한번 물어보니 목에 돌이 여러 개 걸린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어제 저녁에 전화로 물어보니 목에 몇 개가 걸려서 큰 배가 늘 저동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가 현지에서 육안으로 볼 적에는 걸리는 것이 없었는데….
- 위원장 김길권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5,100만원 정화사업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 수산과장 배용호
한 곳이 남았습니다. 저동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여비까지 다 주는 모양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 위원 박봉근
세월이 참 좋습니다.
- 위원 신창근
소방의 날 행사 때 군에서 300만원 보조했다는데 이것은 어디 가 버리고 없는데 이것은 누구를 줬는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그것은 기획실 풀에서…,
- 위원 신창근
소방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왜 없는고 싶어서….
- 위원 이중철
그리고 구명보트 구입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 시켰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삭감 시켰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 뭐 줘 놓으면 꺽둑어 잡으러 다니라고 주는 것이지….
- 위원장 김길권
안하면 안 됩니까, 이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저희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구입한다고 해도 구입하는 날부터 골치인데,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다 구입했다고 구입 안 한다고 도에서 이렇게….
- 위원 이중철
구입을 한다면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구입 안 하려고 해도 도에서 말이 많으니까….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소관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창근
그런데 그 요금을 미리 주려고준비해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쓰고 주지는 줘야 하는데….
- 위원 박봉근
한전에도 전기료를 받으려고 검침도 했을 것이고, 의료원에서는 그 동안 뭐를 했습니까?
지금 와서 준다고 하면 돈이 1,100만원인데….
(여러 의원들 같이 질의하므로 해독 불가)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실무계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정락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45개월분의 요금 청구가 5월 20일자로 의료원으로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것은 95년 12월 9일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저가 의료원에 간 것은 4월 22일 날 갔는데, 가서 사무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협의를 계속하면서 미뤄져 왔다가 5월 20일에 청구가 되어서 5월 당월분하고 정산분하고 1,30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답변이 무조건 다 내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전 본사에다 이의 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33개월은 받을 수 있는데 그 결과 회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받았는데, 한전 판례도 회시가 왔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해보고 했는데, 일단 사용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액을 주느냐 그것뿐이지 판례상도 내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최초 청구한 것이 96년 1월 31일자로 협정 문안을 울릉군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협정 요청을 했고 전기요금까지 다 산정을 해서 청구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31일부터 만 3년 이전의 것은 비록 검침이 잘못 되었다고 해도 소멸이 되어서 요금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외의 것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런데 요금 측정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합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정락
요금 측정은 90년부터 96년 5월까지 전체 기간의 요금에 정상적으로 계량된 그 요즘을 전부 합산해서 월 평균치를 내었으며, 그 다음 92년 3월부터 95년 11월까지 45개월 전기사용료를 다 합해서 월 평균치를 내어서 오차 적용을 하는 것 이지요.
- 위원 신창근
우리가 정식으로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물론 산정할 적에는 다각적으로 변호사까지 해봤다는데, 법에 계류되어 있다는데 산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판결도 아직 안 되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법에 계류는 안 하고, 한전 측하고 한전 본사에 다 의뢰를 하고 감사실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 위원 신창근
관과 관이 하기 때문에…,
- 위원 박봉근
그런데 95년도 연말에 알았다고 하면 전기료를 1,200만원을 가지고 당기고 밀고 할때는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요.
한전 측에 문제가 있든지, 그 당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왜 여태 덮어놓고 있나 하는 겁니다.
(위원석 소란으로 해독불가)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앉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방금 군수님께 업무 보고 드린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와서 미비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김길권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예산은 다 봤고 그저께, 우리가 간령 가서 공작실을 이중철 위원님과 같이 봤는데, 그 안이 형편 없습디다 정말, 관리가 문제입니다.
보니까 언제 윷을 놀았는지 윷판이 그래도 방치되어 있고, 또 그 공작기계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하여튼 군대 같으면 벌써 지휘관 모가지가 날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새 것인데, 현재 보니깐 엉망입디다.
한번 기획계장께서 담당 직원 있으면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그 관리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아까 그 표찰하고 그러시던데, 뭐 수입이 좀 있다고 하셨지요?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예, 작년에 천궁…,
- 위원 이중철
그것 가지고 거기 시시한 것 하지 말고, 그것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번에 좀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돈 4,600만원 되지만….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실제 이륜차 10대가 있는데 다 쓸수 있습니까?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예, 다 씁니다.
- 위원 안영학
다 쓰고, 여기 또 한 대 있는데…,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그런데 읍면별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륜차나 내구연수가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는데 울릉도는 사실 길도 좀 험하고 해풍이나 이런 것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사실상 내구연한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금년에 폐지할 오토바이가 3대가 또 있습니다.
사실 폐지할 오토바이에 투자할 돈을 차라리 안 고치고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문제가 있습디다.
- 위원 이중철
거기 이륜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프차를 사다 줄 때에도 이륜차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 두 대나 세 대 정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열 대나 스무대를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배달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뭐 이륜차 타고 배달부처럼 집집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그 업무가 보면 지프차나 이런 것도 갈 때도 있고 또 오토바이가 가기 쉬운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깐 똑똑한 차 서너대나 두 대나 놔두면 로테이션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 위원 박봉근
봉고차는 있는 것은…,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봉고차는 폐차 시켰습니다.
바꿨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자생식물백화점 한다고 해 놓고, 말만 떠돌고 있던데….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울릉도 산채 20종하고 자생식물 48종을 현재 다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또 착안해야 될 식물이 잇는데 먼저 바람에 다 날아가서 보식을 다시 했습니다.
먼저 바람에 피해가 있어서 별로 보탬이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작실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약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해독불가)
- 위원장 김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권
예, 신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신창근
각종 사업의 사업장에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현지 답사로서 사업장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성이나 예산 계상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장,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작업이 활실한 평가 후에 조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길권
신창근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일 6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사업장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에 주어진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상관계로 매우 지루한 시간 속에서도 소관별 예산심사를 개략적으로나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사가 미진한 실과와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등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 대로 추후 개수 조정작업에도 확실한 심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비녹음으로 비공개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내일은 6·25행사 관계로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위원장 김길권
○ 간 사 김경상
○ 예결위원
- 최수일 안영학 신창근 이중철
- 김길권 박봉근 김경상
○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재 무 과 장 최종환
- 산 업 과 장 서영광
- 수 산 과 장 배용호
- 건 설 과 장 박황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 부 가 계 장 최종국
- 보건행정계장 김정락
- 지도기획계장 이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