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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본회의(1996.06.21 금요일)

제4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1일(금) 10:1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5.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6.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7.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윤 제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신창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군정추진현안에 대한 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95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의원으로는 관례대로 김길권 의원과 신창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김길권 의원과 신창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울릉군수 및 집행부 고나계공무원을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같이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현안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대로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부군수 조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안은 ’96년 주요투자사업 중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도동약수공원의 삭도사업, 죽도관광지개발, 일주도로 군도 1호선 추진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전체 투자 사업은 총 127건 중 설계완료 되었거나 설계중인 것이 65건, 착공 32건, 준공된 것이 30건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진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연초 기술직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설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해동기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상반기에는 4.11 총선에 따른 행정력이다소 분산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삭도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최선호 박사 팀이 설계를 담당하고 시공 경험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효성 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하여 1995년 5월 18일 기공식과 동시에 기초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추진하던 중 지하 7m지점에서 시공이 불가능한 불량 지반이 발견되어 8월 11일자로 공사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동 공사의 설계를 맡은 영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지질을 분석하기 이하여 지질탐사 전문회사인 경북지질사에 의뢰하여 4개소에 천공 시추를 시공한 결과 문제의 지반은 장기간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토사층과 물이 침투되면 점토상태로 변화하는 부실한 지반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반 위에 고도의 안전을 요하는 삭도 구조물을 시공할 수 없다는 기술적 판단 하에 파일을 이용한 특수공법으로 당초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금년 6월 20일자로 공사를 시작하여 변경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 계약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삭도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10억 9,8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시설은 여객 삭도로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동시에 작용되어야 하고 삭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건축 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반 보강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0억 7,000만원으로 18억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월 12일자 부족 사업비 중 약 15억원의 국비지원 요청서를 문화체육부에 요청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 요청액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반조성비 10억 3,000마누언을 재경원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소요사업비 중 건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약 2억 3,000만원이 부족하므로 부족 예산은 연내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의 추진 계획은 8월 중순까지 k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말까지 구조물과 건축 기초를 완료하겠으며, 기계장치와 전기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은 예산의 확보 즉시 발주하여 내년말까지는 모든 공사의 마무리를 목적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도지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총 공사업 22억 3,000만원과 민자 4억 5,000만원 총 26억 8,000만원으로 ’93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량장 확장 35m, 나선형 진입계단 70m등 11개 공정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낚시터 7m와 물량장 보강 TTP 18개 적치와 전망대 2개소, 진입계단 기능보강, 헬기장 옹벽 63m, 휴게광장 블록 5개소 설치, 흙막이 및 위험지역 울타리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공사 중 가장 난공사로 예상이 되는 낚시터 개설공사는 지난 6월 12일 수중 공사 기술자가 투입되어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선착장 시설은 시공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으며 선박 접안 부분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집수시설은 진수상태가 불량하여 근본적인 구조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집수지 내부 미장, 도색 등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헬기장과도 연결 집수가 가능토록 보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8일자 죽도지역에 약 30mm정도의 강수 시 약 60드럼 정도의 물이 집수탱크에 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우수기 동안 집수상태를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식재한 향토수목 1,260본은 약 95%의 양호한 활착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 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도 1호선 개설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전 죽암 간 도로는 일주도로 계획 유보구간인 내수전 섬목 간 4.4km의 우회 도로로서 해상기상 악화 시 비상도로로 긴요하며 관광코스, 혐오시설 이전 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1994년 7월 2일 계획노선 6.1km에 대하여 군도 1호선으로 지정하고 95년 6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175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1차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780m 개설 목적으로 국제종합건설과 3억 8,400만원으로 계약하여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계약공기를 48일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수일내 준공 될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2차분 공사는 6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입찰한 결과 동진건설과 5억 300만원으로 낙찰되어 96년 6월 28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 전체를 살펴보면 ’95년도 단가로 175억 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연간 10억원 미만의 사업비로 개설한다는 것은 완공 목표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본 구간은 산악도로로서 개설 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군 사령관님께서 본 군 방문시 석포지구 군사시실과 관련하여 본 도로 개설에 군 부대가 참여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국방부와 1차 협의를 제안 받음으로서 ’96년 4월 10일 국방부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개설 참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방부와 경북도, 육군 본부 예하 공병부대와 실무협의를 통해 개설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 25일 경 관계부처 실무관계관 일행이 직접 현지 조사차 본 군에 들어온다는 전화 연락이 있었습니다.

개설여건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에 부대를 투입하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주도로 개설 공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는 잔여 구간 전체에 대하여 설계 물량이 확정됨으로써 ’95년 8월 25일 주식회사 정방과 금강종합건설과 계속공사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도중 ’96년 1월 15일 공동도급대표 회사인 주식회사 정방의 부도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음으로 수차례 걸쳐 시공 촉구와 3차례에 걸쳐 회사대표자와 강구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와는 달리 계약이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96년 2월 10일 최종적으로 해지조치를 전제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함으로 본 군은 시공사가 본 계약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96년 4월 1일 본 공사에 시공감리단 입회하에 타절 준공 처리하고 ’96년 4월 2일자로 계약해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규제 조치로서 계약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함과 동시에 건설 공제조합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계약보증금 103억 8,800만원을 귀속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앙ㄴ 본 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 감사원의 심사 청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약금 납부 의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96년 4월 30일자 정방명의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경주지법에 청구함으로써 법정 투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본 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그동안 1차, 2차 공판을 거쳐 ’96년 7월 2일 3차 공판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본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입찰 경쟁을 위하여 ’96년 5월 11일 조당청에 입찰 집행을 의뢰하였으나 ’96년 6월 3일 본 건이 소송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입찰 진행을 유보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으며 ’96년 6월 13일 소송문제와 조달청 입찰 집행은 별개의 사항임을 강조하고 조속히 입찰 집행해 줄 것을 축구하였습니다.

입찰 공고 일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긴급 입찰로 요구해 놓은 상태임으로 빠른 시일 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본 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에 협의 보고하여 드리겠으며,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일주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방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결국은 해지한 데 대해서 입찰을 조달청에 올렸다고 하는데 처음 조달청에 올리는 것 보다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비로 일부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입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군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때는 하더라도 군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는 자체는 조달청에서는 전국의 수백 건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입찰 자체가 얼마나 지연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조달요청한 것은 조달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입찰 집행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조달법에 의해 50억원 이상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입찰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여태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첫 번째 할 적에 말입니까?

의원 김길권

예.

부군수 조희구

우리 군에서 사실은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달 요청할 것을 파악을 못해서 군에서 집행을 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단 해결은 잘 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1차에 지적을 받은 것을 2차에 걸쳐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군에서 PQ를 심시할 능력이 아무래도 전문기관 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의원 김길권

조달청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싶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작년 ’95년의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재이월이 안 된다고 보는데, 조달청에서 자꾸만 늦어진다면 사실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잠시만,

이 관계는 재무과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정방관계는 회계법 상으로는 바로하게 되면 재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도와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재무과장님, 조금 전 김길권 의원님 말씀은 이상득 의원께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임시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다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얘기는 자기의 임기응변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울릉군의 공사를 울릉군에서 입찰을 안 하고 조달청에다 주게 되면 언제 입찰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이상득 의원님이 저희 회계법을 더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사업 자체 의뢰를 저희 군만이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서 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아까 부군수님의 답변은 5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야 된다….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도 21가지의 사유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21가지 사유에서 울릉도 일주도로가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거기는 특수시설인 터널이 공사비 전체에 6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 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0억원 이상 공사가 되면 터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 말씀은 그 부분에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알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하고 컨소시엄을 했을 적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189억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안영학

총액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총 240억원입니다.

의원 안영학

240억원 중에 공사가 늘어지는 것은 없지요, 그 구간이 240억원 이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안영학

이번에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320억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240억원과 320억원의 차이는 80억원이 되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자재비하고 빼고 나면 315억원인데 7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과에서 그 단가는 ’94년도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컬레이션을 할 적에 ’96년의 단가로 했기 때문에 2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5억원입니다.

의원 안영학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부분은 건설과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부군수님 발언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우리 울릉도의 슬로건은 파도를 막자, 길을 뚫자는 옛날부터 우리군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우리 울릉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왜 공사가 안 되고 있나하는 것이 의문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조희구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고 있으면 지금 조달청에 긴급 입찰 요청은 했는데 하다 명년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 재이월도 될 수 있고 명시이월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올 12월에도 입찰을 볼 수 있고, 8월에도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시고, 담당자가 계약부서에 팩스나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좀 봅시다.

말로만 조달청에 긴급요청 했다고 하지 말고 명백히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의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부의장께서 저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시일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하고 그런 관계는 의회에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이것은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우리 의원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염원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맞습니다.

의원 안영학

맞지요, 그럼 명확한 조치사항이나 추정 얘기를 해줘야지, 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최선을 다한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지요, 월급 받아먹고 일을 하니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는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 동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납득이 될 수 있는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이 부분은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PQ문제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게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부군수님이 재무관으로 계시니까 연구를 하셔서 안 되면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아래도 제가 계약과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상당히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겨주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넘겨 주려면 처음부터 넘겨야지 왜 여태 한 달이나 가지고 있다 넘겨주느냐 안 된다. 조달법은 뭐하는 것이냐, 그래서 조달청 계약 과장은 이야기가 조달집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 무슨 소리냐 집행은 집행이고 법적인 다툼은 다툼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서 다툼과 공사 집행과는 관계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출해서 며칠 전에 팩스로 보냈는데, 단언을 못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공고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추진과정의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제가 일주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주도로 문제는 사실 법정 투쟁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하고 답답한 것은 울릉군 주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해서 행정에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일주도로 전제 입찰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같은 건의 공사는 일괄 계약하는 것이 현행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행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전체 입찰을 봤다는 겁니까, 그 다음은 당년에 부분 입찰을 실시 못 한 부득이한 이유 설명을 법 때문에 못한 겁니까?

부군수 조희구

같은 건에 대해서는 총괄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 이중철

원칙이기 때문에 법 때문에 당년 당년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당년 단녕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전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330억원이나 220억원 이런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실과 득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같은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실과 득을 이야기를 해줄려는 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실과 득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의원 이중철

전체 입찰을 봤을 적에 실, 당년 당년을 했을 적에는 법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러니까 총괄 입찰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저가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실과 득이라는 것이 당연히 총괄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실과 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 이중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자료를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전체 입찰과 부분 입찰 시 반대 토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글쎄, 그것은 저가 오기 전에 해놓은 것이라서 반대가 있었다. 없었다는 사항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중철

행정이 앞으로 일주도로 지연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예산 감축이 된다면 행정의 실수로서…

부군수 조희구

누가 알고 정방을 시켰습니까, 어째서 실수입니까?

의원 이중철

어째 실수가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어째 실수입니까?

무거 실수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입찰을 한 것은 내가…

의원 이중철

부분 입찰을 볼 수 있잖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부분 입찰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총괄 입찰이 원칙입니다.

의원 이중철

언제 입찰을 봤는데요?

부군수 조희구

총괄입찰요?

의원 이중철

예.

부군수 조희구

내 오기 전에 봐놨네요.

의원 이중철

전체 입찰을 봐라는 서류가 언제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아니 그것은 법에 되어 있지요.

의원 이중철

감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겁니다.

만약 감축이 된다고 봤을 적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연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원 이중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포 터널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길이가 길며, 높이가 미달이 되었으며, 한 컷씩 크랙이 부실이 뚜렷한데 책임자로써 회사 측에 어떠한 시정 통보를 한 내용과 회사 측의 답변한 내영에 대한 자료를 좀 봅시다.

부군수 조희구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또한 책임자로서 회사에 철거 후 재시공토록 하든지 터널이 설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실로 처리 통보를 하시든지 2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자 보수는 가능합니다. 철거는 못합니다.

의원 이중철

이것이 하자입니까? 부실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부실이라는 법에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설계와 틀리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어느 법에 부실이 라는 용어를 한번 내어 보세요.

의원 이중철

그러면 아니라는 법을 한 번 내 놔 보세요.

설계와 동일하지 않으니 부실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이 왜 부실입니까?

의원 이중철

그러면 뭡니까?

부군수 조희구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부실이라는 용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뭣을 부실이라고 합니까?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이중철 의원님, 좀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보완하라는 것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철거를 하든지 그런 말씀은…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부군수님 행정적으로 사실상 4급 공무원으로의 부군수님이 아닙니까?

4급이라면 5급, 6급 보다는 기술적으로나 뭐를 보더라도 일류가 아닙니까? 저는 회사 측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보완 지시해서 보완하고 안전도…

의원 이중철

어떤 보완을 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건설과장님 보충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내가 부군수님께…

부군수 조희구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최고 책임자로서 회사 측에 회시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보완 지시 한 것은…

의원 이중철

보완 지시는 해야 안 됩니까?

부군수 조희구

당연히 했지요.

의원 이중철

해야지요, 현재 건설과에서나 실무자들이 봤을 적에 설계와 동일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자라고 합니까?

부군수 조희구

공사 부분이 하자가 생긴 것은 하자지만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아까 부군수님이 법적으로 부실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부실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하자라는 말은 있어도…

의원 이중철

그러면 부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부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부군수 조희구

부실이라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의원 안영학

군수실 앞에선가 부군수실 앞에 인가 부실방지대책 이것은 뭡니까?

부군수 조희구

일반용어지요.

우리가 일반 용어로 사회통념상 부실이라고 하는데…

의원 안영학

전문위원님 부실이라는 용어를 사전에 한 번 찾아 보십시오.

부군수님은 부실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군수실 앞에 부실방지대책위원회라고 커다랗게 써 놓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원 이중철

용어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제가 언제 용어가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의원 이중철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부실이 아닙니까?

의원 박봉근

의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용어 자체야 어떻든 간에 현재 누가 그 당시에 일을 했는지, 일주도로 학포 터널 관계는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이냐 하자냐 이런 용어를 떠나서 준공이 다 되었는데 터널 높이가 맞지 않아서 다시 했는데도 안 맞다고 하니 그것을 누가 준공을 해 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부실이냐 하자냐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누가 그 당시 잘못 했던 간에 군에서 실지 책임자라고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닙니까, 그것은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누가봐도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현재 하자냐 부실이냐 이런 용어 가지고 따져서 뭐합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이것은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일주도로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도로를 자꾸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완공된 것도 유지관리가 좀 되어 줘야 하는데, 부군수님 저 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건설과장하고 현지에 갔다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양 통구미 사이에는 물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번에 비가 얼마가 온 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마라고 봤을 적에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실지 차가 지나다니는 것이 수륙양용차가 다니는 것이지 도로라고 다닌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관계가 수차 곧 한다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언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그 문제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 시간내에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장 최수일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결국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때 남통 터널을 준공한 경리관이나 준공검사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을 해서 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이야 4, 5년 전에 준공한 것을 현지에 있든지 일반인이 되었든지 그런 것은 불문에 붙이고 우리는 행정 규정을 잘 모르니까, 부군수님은 삼십 몇 년 간이나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준공 징계 시효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내부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년까지 시효가 있고, 어떤 것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기 보다는 사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막대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라고 배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박봉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것이 제가 판단 하기로는 옆으로 나가는 배수로가 막혀서, 물론 시공 잘못이겠지요.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저가 어제 건설과장과 현지에 가보고 그래서 이것을 뚫을 방법이 없느냐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또 그 자체에 물이 못 들어 가도록 터널을 높일 방법도 연구를 해 보니 도저히 일주도로를 막아서 높인다는 것도 무리가 있겠고 해서 건설과장과 생각하기로는 입구에 배수로를 다시 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하도 답답하고 해서 여기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다 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이중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조금 언성이 높더라도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부군수님이 미워서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부군수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내수전 공사하는데 몇 번 가보셨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가봤습니다.

의원 김길권

가 보신 느낌이 어떻습디까?

부군수 조희구

육지에서도 줄 때를 심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때가 잘 없는 지역이고 해서 설계과정에는 때를 심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현장 감독에게 이것을 심지 않을 수는 없느냐, 또 석축 부분에서 성토부분이 상당히 높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니, 설계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저는 그런 과정을 모르겠고,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려고 지시를 하니 벌써 공사기간이 넘어서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 때 심는 것과 성토부분이 저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심정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공사는 현지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자연도 덜 훼손시키고 또 목적한 도로 넓이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변경을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거기 몇 번 가셨습니까?

군수 정종태

몇 번 갔습니다.

의원 김길권

몇 번 갔습니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넘어서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주 가고 했으면 이런 것은 그 시점에서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고 느껴집니다.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노폭 관계도 보시면 알 겁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는 데도 산을 많이 훼손하면서,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자주 가보셨더라면 군수님도 자주 가보셨더라면 즉석에서 조치를 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을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할 적에 물론 과장님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군수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수님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군수 정종태

군수가 나가서 할 일이 있고, 군수가 나가서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길권

군수가 나가서 할 일이 있다 없다는 말씀보다는 건설과장…

(장내 약간 소란으로 인해 해독불가)

의원 김길권

그러면 건설과장 이 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처음부터 누가 했습니까?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먼저, 공사진 측 관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공기 내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사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길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건설과장 박황수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만, 방금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줄 때 관계는 저도 처음에는 설계 내용을 검토를 안 해보고 나중에 설계도를 보니까 줄 때가 있어서 빼려고 연구를 하다가 사실 기초공사는 설계변경도 불가능해서 현재 설계에 맞도록 줄 때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자연훼손 관계와 그런 문제는 당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설계대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의원 김길권

그러면 집행은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설계는 제가 오기 전에 다 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집행은 건설과장님이 오셨을 때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느껴지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원 김길권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때는 지체가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누가 봐도 한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질의하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전에서 북면도로입니다.

내수전도로 사업장에 부군수님은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적어도 10회 이상은 갔다 온 것으로 압니다.

의원 이중철

공기가 지나서 본사에서 사업 추진을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또 부실이 나옵니다.

부실을 예상해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중간에 울릉도에서 일하던 분이 불미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안 되어서 본사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보니 석축을 쌓고 할적에는 자주 다녔고, 또 본사에서 와서 하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성토할 적에는 사실 저가 못갔습니다.

답변이 중복이 됩니다만, 그때 줄 때 부분과 성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건설과장과 의논을 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나 해서 연구를 해 보니 그때는 벌써 44일 간 지체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설계를 변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설계나 회사측에서 왔을 적에는 못 가셨다고 했는데 이해를 합니다만, 설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 설계는 사실 제가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설계는 저가 오기 전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 쪽의 도로면과 축대 경사도를 이야기 하시는데 잔디조경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도로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후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 국고 손실이 많을 것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이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설계까지 한 설계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가 있으면 안되겠지요.

의원 이중철

제가 비온 뒤에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했습니다.

가 보니까 역시 저가 말씀드린 질의와 같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지금 성토하는 중이니까, 그것은 재시공 하지 보수로 충분합니다.

의원 이중철

준공검사를 했을 적에 는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이 월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손실이 눈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및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과 안일무사한 책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대책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하자로 하고 아직은 포장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일무사라고 하는데 뭐가 안일무사인지 내가 일부러 거기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설계대로 집행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사전에 설계 및 설명을 담당자로부터 못 들었다고 안 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행정분야입니다.

저 밑에도 분야별로 다 각각이 있는데 저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다 못 챙깁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또 사업 중 10회 정도 갔다오셨다는데 그때만 보셔도 이미 그런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때는 성토도 없고 석축할 때는 자주 다녔습니다.

나중에 가 보니 성토 부분이 높다. 하천쪽으로는 뭐로 마감을 하느냐고 하니까 줄 때를 심는다고 합디다.

줄 때는 우리 울릉도에는 안 맞지 싶은데 검토하라고 해보니 그 당시에는 벌써 공기가 넘어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시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저가 질의를 한 5가지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은 이와 같은 답변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사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지구도 엄청난 문제가 돌출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동2리 경로당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5년도 1억원 이상 준공검사자 및 입회자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다름 아닌 감독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법기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것은 이야기 않고 문제점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95년도 38회 회의록 31페이지에 보면 부군수님께서는 하자든 공사중이든 부실이든 저에게 맡겨만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가 된 것도 잇고 안 된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 이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행정분야지 건설분야는 아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조희구

핵심을…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께서는 하자든 부실이든 공사중이든 저에게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지금 하자 기간이 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한 것도 있고 하자 보수 중 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분야는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수 개월이 지나 일년이 다가오도록 이때까지 기다려도 부군수 말이 뭐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조희구

아니 어느 분야를 말씀해주시면…

의원 신창근

현재 여러 가지고 이야기 했잖아요.

사업장 죽도…

부군수 조희구

죽도지구 선착장 문제는 지금 하자보수를 낚시터 만드는 것과 같이 하려고 자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곧 될겁니다.

다른 건수당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북면 현포1리 마을 입구 도로포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인 마을도로는 일주도로에 속해 있니 속하지 않았니 하는 풍문이 돌면서 여태까지 정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자에는 물을 때 마다 일주도로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포장을 하니 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밑에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되었지만은 신 포구 구간에 대하여는 언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 문제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길로 다녀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안되었나 해서 안타깝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지방도 하자보수비를 요청해놨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에는 반영이 도에도 재원이 없어서 고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소리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만 4, 5억 주면 다른 것은 다 때려치우고 건설과장과 의논하기를 이 구간에 유지보수비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잘 안되는데…

(잠시 답변이 중지)

유지보수비가 도에서 영달이 되면 그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로 포장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저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에서나 저번부터도 느낀 것인데, 지금 설계하고 모든 공사를 하는데 사전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는 실지 주민들이 기사들 보다도 더 잘 아는 사항이 많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몰라도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귀찮아도 안하고는 안 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김길권의원님의 말씀도 이 지역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이야긴데, 하다가보면,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요즘 하천 같은 곳을 공사를 하는 데 수량관계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설계를 다 해놓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한다 하고 밀어붙이니 원성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마을 지도자도 있고 이장들도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의견을 사전에 한 번 들어보고 설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주 보안을 요하는 사업도 혹간 있습니다.

그 이외는 주민들과 사전에 절충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종태 군수님 발언 요청)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수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심도 있게 우리 군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군수로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일주도로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중철 의원께서 실과 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입찰을 했습니다만 전체 입찰계획은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득이라고 하면 우선 전체적인 감리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감독을 하면서 전문적인 감리업체가 들어와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한 공사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그 공사 자체가 튼튼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득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연간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의 유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찰을 함으로 업자가 결정됨으로써 이런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이라고 하면 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업자들이 응찰함으로서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은 실이 아닌가, 조금 전에도 정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등지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사금이 크기 때문에 응찰을 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을 의식을 하지 않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소홀한 점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입찰을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 군 관내에도 삼성이 와서 있고, 효성이 있고, 삼부도 있고, 화성도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업체들이 와서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입찰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심하고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자,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상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제게도 2차례이상 이상득 의원께서 말씀을 하십디다.

이제 지방자치제인데 단체장이 알아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면은 택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가 설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완강히 저의 군에서 먼저와 같이 입찰을 하자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관계 분들이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주도로는 우리 군민 전부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될 이런 큰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 마음은 여러분들 이상으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어저께 대통령 숙원사업을 점검하는 중앙부서 감사가 도에 내근을 해서 어제 감사하는 도중에 울릉도 일주도로도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권만수 감사관께서 제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일주도로가 늦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느냐, 예산관계도 문제가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한 애로를 약간 설명을 해줬고, 또 어제 저희들이 팩스로 도청 감사반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일괄 대통령 공약을 챙기면서 울릉일주도로 예산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 문제점의 책임문제까지 이중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겼다는 반가운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금년에 처리해서 할 사업이 약 75건 정도가 됩니다.

물론 건설과, 내무과, 관광과, 수산과에서 토목직이 있어서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저가 밤으로 여기에 와 보면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설계를 하는 것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숙달된 전문적인 인력도 있겠지만은, 갓 학교를 졸업해서 울릉도에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설계를 하고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든 제가 고맙다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지금 이 76건 중에 아직 설계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연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계가 늦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차라리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확보도 문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용을 해야지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의 상당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많은 물량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전 이중철 의원께서 ’95년도 공사 준공에 따른 조서를 제출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적어도 ’95년도에 행정감사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의논하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도 나오셨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지난 ’95년도에 공사감독에 대한 조서를 제출하려면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반성하는 기회는 되겠습니다만은 행정의 능률에는 저해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쪽에는 모범이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조언을 해주고 서로 이끌어 주는 이런 분위기라야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적어도 복지 울릉을 건설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고성을 높이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쪽에도 웃는 얼굴로 의회에 참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내가 제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만 질타하고 저희들은 충고해 주시고 하는 것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면 항상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든 뜻대로 우리가 잘못 해 드린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실장님, 오늘 지역현안에 대해서 오늘 부군수님께서 종합 보고를 하셨지만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다면은 회의 운영상도 매끄럽고 흘러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유인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쪽으로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 지역적인 나리문제나 일주도로문제, 삭도문제 이런 포괄적인 이런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유인이 없으니 한쪽으로 흘러가다보니 오랜만에 열린 이 회의가 보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일주도로 이중철 의원님의 걱정 사항은 평소 자주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중철 의원님이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본청의 직원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생기고 5년이 되어도 사실 현안이 반영이 된 것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상호산업 문제가 부실업체로 되었습니다.

해서 울릉군의 모든 사업은 입찰을 못 본다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번에 이야기하신 부실이고 하자이기 전에 우리의 굴지 그룹인 대구 화성산업이 현포-태하 일주도로, 남양-수층 간 문제, 항만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부 부실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괄사업에 임했을 적에 얼마나 더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하자 보수가 옳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신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전문직이 아니니 모르겠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봅니다.

전문적인 건설과장이 계시지만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저번에 행정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행정실명제 간판을 다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조그만 한 가지를 봤을 적에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창신이나 여러 곳의 전문용역회사에 주게 되면 그냥 그래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 의뢰는 했지만 검토를 해보고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오늘 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니 의원님들의 사정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군수님에게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시간 외에는 우리 회기에는 계셔서 지역 현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6.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및 양여금과 교부세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대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간적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규모보다 9% 증가된 328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17% 증가된 40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36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9억 8,67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3%인 4억 2,8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26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9억 8,697만 5,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금 1억 4,823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 5억 4,451만 6,000운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현황은 표에 나타난 것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 중에 인건비 부분 중에서는 관광지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과목을 조정하고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7,32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8,905만 4,000원과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등이 추가 되어 당초예산보다 2,435만원이 증가된 62억 2,653만 8,000원입니다.

기준경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미 계상된 감사, 세무활동 기준경비와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직책비 등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 당초예산 3,426만 5,000원이 증가된 26억 9,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분에서는 관광지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조정 등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보다 1,760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1,04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 후 행정 여건의 변화와 상부지시 및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물건비 및 이전경비 등이 추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보다 9억 9,601천원이 증가된 30억 4,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보건의료원 및 지소 약품대가 1억 2,000만원, 차량구입비 본청 및 서면에 3,000만원, 울릉읍 민원실 민원장비대가 1,55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보건의료원 과년도 전기료 1,199만원, 의료원 생화확분석기 6,000만원, 쓰레기처리장 방역약품비 960만원, 군유 암송아지 구입비 1,000만원, 태하리 쓰레기 차량임차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중에서는 국고 보조, 지방양여금, 도비보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9,419만 8,000원이 증가된 199억 6,982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912만 5,000원이 감소된 4억 2,819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예산보다 3,722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가 6억 4,42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관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716만 8,000원이고 기타 일반경상비가 1,144만 5,000원이며, 긴급복구비에는 1,86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예산보다 4,944만 1,000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가 1억 7,64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증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3,000만원과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 1,94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에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나 자체 세목조정에 따른 증감내역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에서는 먼저, 세입분야서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예산보다 2억 1,878만원이 증가되고, 총 규모가 4억 6,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에 2억 1,8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반조성지원사업특별회계분야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 등 2억 8,355만 5,000원이 증가되어 24억 9,355만 5,000원이 되겠고, 세출부분에서는 농업부분 융자금에서 1.644만 5,000원을 삭감하고 관광숙박업 정비 융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1회 추가여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으나 본 군의 대부분이 교부세, 국비, 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빈약한 재정현실 앞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국 도비 양여금 보조에 따른 과중한 군비 부담과 각 지역별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투자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각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세분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책정보비를 보니까 군수님 2,300만원, 부군수 1,0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한 것이 사회단체에 9,000만원이고, 군수님하고 그 돈을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지금 사회단체 보조는 풀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정액단체가 있었고, 일반 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금년 ’96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지고 전부 풀 보조에서 일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에서 작년에 보조하던 정액 단체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왔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는 연말까지 실지 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시책 정보비와 사회단체 지출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관내 사업관게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지, 또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심사는 특별한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행사비를…

의원 김길권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농어촌도로에 대한 심사시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농어촌도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의원 김길권

그러면 사동3동 김무일씨 관계는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읍에서 사업 신청이 올라온 것을 심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길권

저도 읍장님에게도 물어 봤습니다.

김무일 관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생소합디다.

그리고 내무과 부서인데 내무과장에게 물어봐도 내무과장도 모른 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했는 겁니까, 읍장도 모르고, 내무과장도 모르는 상태인데 기획실장님 혼자 단독으로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렇치는 않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사동2동 김제익과 두리봉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두건이 올라왔습니까, 사동에 이것 말고도 충분히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이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이 사업관계는 맨 처음 발의는 읍면장에게서 부터 올라옵니다.

읍면장이 올릴 때 일단 군수님이 현장을 나가셨을 때 주민들과 공약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읍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면 거기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합니다만, 지금 두리봉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동네의 주민들의 여론은 아마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기획실장님이 안 하셨으면 군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분은 군수실에 들락날락하니 아마 심사기준에 1순위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아마 꼭 필요성이 있어서 순위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길권

군수실에 자주 다니면 1순위에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물이라도 들고 가면 되는가요,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오후부터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수정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바꾸지는 못 합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업무지침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꿔 주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이상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의원 김길권

바뀐 것이 없어요? 20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기획실장이 아마 의원들 속에 A급 B급을 나눠서 선별을 하니 다름 사람은 허름한 의원은 별 볼일 없다 하지 안 바꿔 주는 겁니까, 바꿔 주는 것은 뭐고 안 바꿔 주는 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의원 김길권

안 된다고 해 놓고는 바꿔도 된다는 것도 있고…

기획실장 이상태

아직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심의 안 된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대관절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과장들께 하나 묻겠는데, 실과장들의 업무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자기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원 김길권

그러니 맡은 업무를 책임도 져야 되는 것도 많고 소신도 있어야 되겠지요.

위에 높은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지요?

명색이 실과장 정도가 되면 소신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밑에 직원들에게 일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실과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울릉도 전체가 뭐가 잘 되겠습니까?

김제익씨니 두리봉이니 입 맛대로 다 해놓았는데, 읍장도 모르고, 내무과장도 모르는데 기획실장이 했는지 군수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디마는 행정부서가 이렇게 마음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행정입니까, 밑에서 읍장부터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사업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상태

답변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답변 외는 없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로봇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기획실장님, 투자예산액 중 군수, 부군수, 실과장의 판공비, 정보비, 여비 및 관서당경비, 제반 재원경비를 사업투자와 사업 선정을 의장 또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협의 안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기준경비라는 것이 있어서 시책경비 같은 경우는 기준경비를 초과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지침 상 나와 있는대로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규약에 보면 의회와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제 요구, 의회와 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조 해서 규약이 있는데, 기획실과 의회와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 문제는 예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승인 전까지는 협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이 구석구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이런 예산서를 프린터해서 내놓고 기획실이 하는 대로 집행부가 하는 대로 따르라는 이야깁니까, 이대로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어떤 사람은 자리를 변경해 주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변경 안 해 준다 사업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산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일단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네요.

기획실장 이상태

변경은 안 되지요.

의원 신창근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서요?

기획실장 이상태

조정을 하면 삭감을 시켜놨다가 다음에 다시 사업 선정을 하더라도 예산원칙상은 안 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재량사업 5억원 중 1억 8,000만원이 남은 줄 아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실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아껴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 삭감된 부분 중 추경에 다시 상정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별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상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최호사한의 경비로서 과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서당이나 여비 같은 것을 상정했고, 다음 교육여비 같은 것은 실지 예상보다 교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여비를 계상을 하고 해외 경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현재까지 예산액이 남은 부서는 계상을 덜 했을 것이고, 없는 부서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대 그 과에서 과장의 책임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하다보면 예견치 못하는 사례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예견치 못하는 일이 다소 일이나기 때문에 증액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기획실장님, 1회 추경이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의원 이중철

1회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추경요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 경비를 목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이것은 사업과 경상비를 겸해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사업비 계상이 된 것이 어느 시군보다 많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67%정도가 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약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봐서는 경상비 보다는 사업비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경상비 보다는 사억 목적으로 추경을 요구한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셨더라면 사실 3월이나 4월에 추경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6월달에 사업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상부 관청이 도나 중앙이 있습니다.

상급관청이 불요불급하거나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을 시는 추경을 하지만은 추경을 일 년에 5번 6번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나 내무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교부세가 변경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했더라도 국도비를 안 받더라도 예비비가 남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분명히 3월이나 4월에 예비비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뜻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이 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사업규모가 127건입니다.

아직 설계가 되고 사업추진이 되는 과정이 약 60%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때 예비비로 한다고 해소 실질적으로 사업은 아직까지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저가 말씀 드린대로 도나 중앙에서 교부세나 또는 보조금, 양여금등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일 년에 4번이나 5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1기 때에도 추경 같은경우에 3번씩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사업을 전제조건을 두고 햇다면 사실 4월이나 3월에 해 놓고 그 다음 경상경비를 2차를 하든지 3차를 하든지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됩니다.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 따로 하고 경상비 따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합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이제 6월 달밖에 안 되었는데 경상경비를 다 썼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기획실장 이상태

다 쓴 것은 아니고…

의원 이중철

경상적경비는 6월 달을 넘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요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기획실장 이상태

예산이라는 것은 할 때 해 놓고 해야지 부족 부분은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우너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은 어떻게 해왔던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올라 온 것은 안 맞는 것은 삭감시키면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읍면에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읍면장하고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 저 하위에 있는 수도 있고, 영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관계는 읍면이 잘 되어야 군이 잘 된다는 말은 하면서도 그런 관계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물론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장과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되어 제일 우선인 것이 뭐냐 해서 올라왔으면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빠졌다든지 하위에 있다는 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질의하지 못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챙겨 두셨다가 특위 활동 시 별도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7.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신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신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규모면이나 사업 시기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국도비 변경 및 추가 지원 그리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에 투자 되었다고 기대됩니다.

좀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의원 7인 전원으로 하고 아울러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길권 의원, 간사에 김경상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신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안영학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본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사업비는 전연 삭감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비는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한 건이라도 사업 장소에 가서 보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안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사업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길권 의원님, 간사 김경상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깊이 있는 심의로 재정의 낭비 요인이 없는 알뜰한 예산으로 편상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22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주민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바로 이 예산인 만큼 심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물론 실무담당자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한 푼의 누수도 없는 알찬 살림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김길권
  • 의    원  신창근
  • 사무과장  김  윤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태
  •   부  군  수 조희구
  •   기 획 실 장 이상태
  •   재 무 과 장 최종환
  •   건 설 과 장 박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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