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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4.09.24 금요일)

제12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4일(금) 14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행정소송 및 항소사건의 관할 확대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행정소송 및 항소사건의 관할 확대 건의안


(개의 14:30)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휴회기간중에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최실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가 지난 9월 22일 개원되어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3건에 대해서 심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3호로 접수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는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소 위치변경,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운영중인 향토사료관 관리운영 업무를 독도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7조 제2항의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울릉읍 도동3리에서 울릉읍 사동3리로의 변경하는 개정은 실제 사무실 신축 이전까지에는 상당한 기일의 시차가 있으므로 법규적용의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경과 조치를 두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향토사료관 관리운영 업무의 독도박물관 이관은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정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향토사 연구에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연구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 중에서 개별조례속의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나, 제5항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호중 환경위생담당을 위생담당으로 개정 제출한 것은 2002년 8월 27일 조례 제1444호로 이미 울릉군자치법규에 개정 되어 있으나 실제 본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법규 대본등 인쇄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제6항 울릉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5조중 회계관리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하는 것과, 제7항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중 유통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의 개정사항은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사항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조례에 의한 개정이 요구되며, 부칙에 부할수 있는 사항은 본 조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정․폐지시에만 부할수 있으며, 차제에 앞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4조 제3항 울릉군보건의료원 위치와 동법 제10조 제2항 독도박물관 위치와 동법 제16조 면출장소 사항중 태하출장소 위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직접 언급은 없으나 군 및 읍면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는 군청 및 읍면의 소재지에 지번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에는 지번이 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부칙 제6항중 회계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제7항중 유통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담당주사로의 개정사항은 직제규정 개정․폐지에 따른 상위법규인 조례 개정 등에 영향을 미쳐 조례를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당명을 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표기하여 훈령으로 발령된 울릉군직제관리규정이 바뀌어도 조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울릉군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정의 연구 검토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둘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주요골자가 증가되는 행정 수요여건에 충족하기 위해 표준정원 332명에서 현정원 315명에 추가하여 17명을 순증코자 함이며, 아울러 건설과장 직렬을 토목사무관에서 토목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복수 직렬화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한 것은 지방분권화 및 변화혁신에 부응키 위함이라고 보아지므로 제출안대로 증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동기부여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내․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 하는 것으로 제4조 제1호중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로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로 하여야 하며, 제3호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릉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은 동 규칙로 본다.로 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릉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가 아니라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의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울릉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조, 제3조, 제6조중 지방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은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04호로 폐지된 법규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6호에서 제29조 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9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29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고 하였으나, 동조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에 대하여도 실정에 맞게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동조 제3항까지만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정비후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므로 부결코자 하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정․개정시 자구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본 조례와 관련한 근거 법령이 맞게 적용 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 회의가 의례적인 통과 행위로만 요식을 갖추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최실근 의원님 보고 내용중에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행정소송 및 항소사건의 관할 확대 건의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행정소송 및 항소사건 관할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 확대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형사사건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제1심 재판의 항소심은 단독부인 경우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그리고 합의부인 경우는 대구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으로 승격되기 전인 의정부지원에서는 관할지역민들의 지리적인 어려움이 고려되어 지원에서도 항소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경우 전국 어느지역보다도 지리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1심에 따른 항소심 수행을 위하여는 포항에서 대구까지 수차례를 왕래하여야만 하는 시간적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지원에서 항소심을 수행하게 될 때는 울릉군민들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시간적, 공간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며, 더욱이 포항지원에서는 항소심 수행에 따른 인적, 물적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법부도 관할 지역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접근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관련 시,군인 포항시,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등 5개 시,군에서 지역 기관단체들이 협력하여, 포항지원의 관할구역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포항지원의 항소심 관할 구역 확대 추진 취지에 뜻을 같이 하여 법원조직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확대 건의-

산적한 국정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국회의장, 대법원장님! 그리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님!

울릉군은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육지와의 접근성이 열악한 지리적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국토의 동단을 수호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국가 일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은 울릉군민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 확대에 대한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도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헤아리시어 긍정적으로 검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울릉군과 포항시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울릉군을 포함한 포항시,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등에 대한 1심 재판의 항소심은 포항 및 영덕지원의 단독부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포항 및 영덕지원의 합의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관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육지와의 왕래는 여객선을 통하여 하루 한차례정도 포항으로 다니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울릉군민들이 대구에서 항소 사건을 수행하려면 울릉군에서 포항으로 포항에서 다시 대구로 수차례씩 왕래 하여야만 하는 시간적 어려움에 재정적인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여객선이 결항될 때에는 수일간을 육지에서 발이 묶여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나 의정부 지방법원이 법원 승격전 지원에서의 경우와 같이 관할 지역민들의 지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에서도 항소사건을 관할토록 한 선례와 지난날 포항지원 신설로 울릉군민들이 경주지원까지 왕래하던 어려움을 덜어 주신 전례등을 고려하시어 지원장을 포함한 2명의 부장판사가 2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법정, 판사실, 조정실등 인적, 물적 환경이 완비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 행정사건과 항소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울릉 군민들이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수행을 위하여 포항에서 대구까지 재차 왕래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일만 울릉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년 9월 24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여러분!

울릉군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중구

최병호 의원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즐거운 추석을 잘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


○ 서명의원

황중구 최실근 신봉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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