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2일(수)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조례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역 현안사항 보고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5)
- 부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2004년 9월 일 이용진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9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부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부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 해주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의 직제중 과 업무의 주민인식도 제고 및 타지방 자치단체의 명칭을 동일하기 위해서 과의 명칭과 기술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위치 변경과 향토사료관 관리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독도박물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현위치 도동3리에서 사동3리로 변경되고, 문화관광과 분장사무중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을 독도박물관으로 이관하고,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관 운영관리 전반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시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군 실정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여건 조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된 부서의 신설 및 인력보강등 기구별 담당사무를 재조정함에 따라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 315명에서 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305명을 322명으로 총17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순증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청의 16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본청은 총무과 정원 4명이 감원이 되고, 기획감사실 1명, 재무과 2명, 환경보전과 4명, 문화관광과 6명, 해양농정과 3명, 건설과 4명, 각 증원을 하였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7급이 8명, 8급 3명, 9급 4명, 기능10급 2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은 공무원의 여비집행 기준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울릉군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행여비를 월 15일이상 자에 대하여는 일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자는 일할을 계산해서 지급토록 하고 여비의 기준은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고, 다른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별표1의 각호에 적용하며,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4년 9월 20일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실근의원, 간사에는 신봉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 진행없이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고, 심의 결과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역 현안사항 보고
- 부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태풍의 내습으로 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지 및 일주도로 남서도로 구간에 낙석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하니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함주식
부군수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원 피해대책이고, 두번째는 울릉일주도로 낙석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원 피해대책을 보고드리면은 2004년 9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중에서 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피해현황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동상수도 시설은 울릉읍 도동1,2,3리와 저동1리 4개 마을 1,800가구 5,9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하여 상수도 수용가에 정상적인 급수를 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 하루만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시설은 태풍 제18호 송다 내습시 9월 6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내린 270mm의 강우로 인한 상류지역의 산사태 및 토사유입 등으로 취수장 직수시설 두곳이 유실 또는 매몰되었으며, 관로 유실 20m, 수관 2교량 유실 18m, 저수조 2개지가 매몰되고, 관로 보호 석축 유실이 300m, 보호구역 휀스 유실이 500m, 취수장 진입로 600m가 매몰되어 상수도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피해로 인하여 9월 7일 저녁 9시부터 9월 8일 저녁 7시까지 21시간동안 단수조치로 수용가의 불편이 있었으며, 그동안에 피해조사 결과 피해금액은 3억7,100만원, 복구금액은 5억5,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울릉군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중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 응급복구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무원 45명, 지역주민 15명, 중장비 3대를 동원하여 250m 임시 관로로 5개소 설치, 취수장 3개소를 응급복구하여 9월 8일 19시부터 급수를 재개하였으나, 고지대 지역은 수압이 낮아 저녁 늦게 급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 및 겨울철과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현재 간이 취수형태로 원활한 식수공급이 불가피한 관계로 응급복구 2차 계획을 수립하여 9월 15일 중앙건설과 계약하고, 9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군비 2억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봉래폭포 취수장에서 직접 송수되도록 조치했으며, 응급복구 계획은 취수장 집수정 토석제거 및 보수 2개소, 관로 임시복구 20m, 저수조 토석 및 이물질 제거 3개지, 취수장 진입로 정비 600m를 임시복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구 복구는 사업장 여건이 고지대 산간계곡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와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울릉일주도로 낙석피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풍 제15호 메기 내습시 집중호우 영향으로 인해 지난 8월 25일에서 9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일주도로의 사태감 인근 산 정상부위에서 약 3만루베 정도의 낙석이 발생하여 하부 일주도로 220m가 매몰되었습니다. 강우량이 총 303mm정도이며, 이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통이 완전 두절되어 북면지역 주민 770세대 1,829명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의 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방제청 중앙조사반이 지난 9월 3일에서 9월 5일까지 3일간 우리 군을 방문해 본 구간에 대해 피해요인 분석 및 효율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코자 현지조사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군에서도 덕원 엔지니어링 안전진단반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본사 감리단에 통보하여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현장 토지기초 및 지질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에는 본 국유림 관리청인 남부지방산림관리청에 산 정상부 암벽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9월 10일에는 울진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14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울진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암반제거 작업을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 동 관리소에서 응급복구 작업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산 정상부에 발파작업을 시작으로 응급복구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 정상부 균열암반은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우리 선적으로 발파작업을 시행하여 추가 붕괴위험이 있는 암석을 제거하고 3회나 안정상태를 점검후 도로에 적재된 낙석을 제거할 계획이며, 가급적 추석연휴 기간중 임시소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후 도로에 적재된 낙석은 인근 해안 측면으로 이동 적치하여 옹벽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복구후 항구복구대책으로는 지난 9월 3일에서 9월 5일까지 3일간 소방방제청 중앙조사반 입도시 우리 군에서 본 피해구간에 피암터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응급복구비를 포함하여 복구비 총 48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복구비 배정전 조속히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항구적으로 안전한 피암터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부군수님 보고사항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상수도 사고대책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 조금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그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에 대한 피해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함주식
피해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인데 추측상 피해발생시 산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했고, 사실 어저께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조사 우리 신의원님하고 해 본 결과 정상부에 있는 공군부대의 헬기장을 설치중에 있어서 그 헬기장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큰 피해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산림계장과 그다음에 공군부대, 그다음에 국유림관리사무소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판단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3개 기관이 긴급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가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피해가 난 상황은 사실 산사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군부대에 어제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공군부대 어제 가서, 어저께지요.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 3개 기관이 조사를 마쳐 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제 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봐서 그 결과로서 우리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3개 기관이 개별 조사를 했단 이겁니까?
- 부군수 함주식
합동조사지요.
- 신봉석 의원
합동으로 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정식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는게 아니고,
- 부군수 함주식
예.
-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수해 또는 이런 산사태의 피해지원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 피해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했는 기준을 말이지요?
- 신봉석 의원
예.
- 부군수 함주식
제가 알기로는 피해액이 10억이 넘어야 우리가 국비와 중앙의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 신봉석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 추정은 3억 그러셨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부 지원 기준에 안되겠네요.
- 부군수 함주식
미달되지요.
- 신봉석 의원
그럼 이 3억이란 추정가격이 실제 우리 투입된 사업비를 지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정도 든다는 그걸 지금 추정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런데 그 3억여원 든다 하는 것은 피해현장에 나가서 현지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 복구계획은 한 5억정도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가 난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난 그런 피해액입니다. 그것은
- 신봉석 의원
예. 다음에 아까 차후 복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계획은 완료시점을 대강 어느정도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래서 응급복구는 10월 28일정도가 안되겠느냐, 10월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지금 현재 조금전에 신의원이 질의하신 중앙의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확보하느냐 또는 그 피해원인을 제공한 공군부대에서 우리가 그 피해보상액을 우리가 청구를 하느냐 이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기관이 와서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피해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응급복구 계획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이 얘기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그렇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제지요? 적은 비에도 취수장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를 지금 중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요. 그러면 상류지역의 수해로 상당기간 흙탕물이 비 올때마다 유입 예상되는데 상수도 취수장의 기능 마비로 급수공급 중단등의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적으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놨는데 지금 동절기하고 이때간은 상당히 취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그래서 그 상류부분에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 좀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아, 지금 그런 보고는 받기 싫습니다. 단, 지금 현재 계곡에는 흙이라든가 모든게 없습니다. 그러면 간혈적으로 나오는 물이 그냥 암벽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에 얼어 붙어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물이 취수장으로 봉래폭포쪽으로 올지 안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례로 1차 말잔등 붕괴 사건때에는 중간중간에 흙탕물이 유입 안되도록 전부다 칸막이를 하고 모래벽을 쌇아 가지고 비가 올때는 딴데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이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는 이 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네요. 그냥 뭐 이래이래 하겠다는 원천적인 이야기만 있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안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 응급복구를 가지고는 취수가 장기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취수장 상류에 있는 부분에 간단한 취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인제 참고로 제가 한가지 저걸 하겠습니다. 1차 99년도 7월 29일날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울릉군에서 30일날 현장에 가고 31일날 막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후에 공군부대 또는 단독으로 모든 실행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했는 회의를 하고 했는 공식적인 행사가 30회가 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청한 사항도 없이 자연적으로 합동조사 되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에 한가지요. 아직까지 봉래폭포 상류지를 점검하지 않았지요? 공식적으로
- 부군수 함주식
상류점검을 했지요.
- 신봉석 의원
계곡을 따라 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결과에 따라서 산림계장하고 지금 올라, 3개기관 합쳐서
- 신봉석 의원
언제 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엊그제 했죠? 엊그저께 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일요일날이네요.
- 부군수 함주식
20일날입니까?
- 신봉석 의원
그러면 계곡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 부군수 함주식
거기 보고 좀 해주세요.
- 산림담당 이만혁
저희들 공식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사실 실제 조사는 했는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두로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 국유림관리사업소 울릉경영팀과 저희들 군하고 그 군부대하고 현지 피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봉래폭포쪽으로 계곡을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를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부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 신봉석 의원
그 이야기는 빼고요. 현재 거기 가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더냐 이야기만 해주세요.
- 산림담당 이만혁
상황은 지금 흐르는 계곡에 현재 토사와 토석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강우시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에 취수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야기 해가지고 엄청난 재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담당 이만혁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조금전에 자연적으로 합동조사 형식으로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공군부대 오늘 아침에 서랍안에서 봤습니다. 이게 어디 장난입니까? 이게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 막대한 막중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런식으로 대처를 한다는게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림담당 이만혁
군부대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받은 사항이 지금
- 신봉석 의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직에 대한 사법권이 있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사법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부군수 함주식
사법권이 있는 이유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권은 주민들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데 끄집어 넣는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이 사법권이 활용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부군수 함주식
이번에 이게 수해는 그야말로 수해입니다. 수해이어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산림을 채취하거나 파괴한 사실이 아니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임산물 훼손한 그런데에 대한 사법권을 발동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봉석 의원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함주식
예예.
- 신봉석 의원
1차 99년도에 했을때는 경찰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99년도 8월 5일날 울릉경찰서장이 울릉군수한테 산림훼손 피해상황조사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은 인정하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신봉석 의원
상당히 시기가 늦어졌고요.
- 부군수 함주식
예. 인정합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은 현장에 피해가 그만큼 나는데도 원인분석이 이렇게 늦어지고 인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위에서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책임자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하부조직이 잘못 되었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요. 이거 며칠이 지났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래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런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신봉석 의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는데도 지금 며칠만입니까? 열흘이상 지나 가지고 인제 조사를 하니 뭘하니 합동조사를 했니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부군수 함주식
현장조사를 완전히 끝내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지도록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만약의 경우에 세부적인 조사가 되어 가지고 10억이 넘었다 했을때에 지금은 세부적인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3억이고 복구비가 5억이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상추정 가격이, 만약에 10억이 넘었을때에 여기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일어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물론 책임 추궁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군수님이 책임을 지든지간에,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빨리 현지에 가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추측을 하든 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추측을 하든 어떻든간에 공군부대 또는 국유림남부관리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이견이 있을때에는 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한 어떤 사안을 찾아 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이게 인재라고 판명되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예로 1차 우리가 저걸 했을때에는 효성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인재라고 판명이 되었을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 부군수 함주식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은 원인과 이번에 피해사항에 대한 원인과 이것이 확정되면은 그에 대한 응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공군부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구할 것이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또 뭐 여러가지 부담할 그런게 있으면은 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끝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만은 몇가지 좀 저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또는 제보자들의 사진 제공에 의해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에 종합적인 조사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뭐 3개 기관이 갔다 그러지만 그것은 비공식 아닙니까?
- 부군수 함주식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정은 공식적인게 앞서지 비공식적은 그건 사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런 행정에 행위가 주민들이 봤을때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르게 보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2차 우리가 말잔등에 계약했는데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했고 그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도 2월달입니다. 그후에 국유림사업소에서 이관되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 사용시에 승낙조건에는 물론 산림법에 있는겁니다. 그대로 인용되어 가지고 같이 이게 승낙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유출, 기타 산림보상 유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지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응급복구 기타 필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이거 낸 이야기를 봐도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원인제공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소홀했다고 이래 보고 1차 99년도 7월 29일날 유출시에는 공군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또한 이 지역이 항시 토사유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번 피해는 이 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 예상되는데도 인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 물론 인제 신경을 쓰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현 행정실태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일들이 우리 전부다 우리의 의무를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과 의회가 합심하여 복구를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아울러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피해복구에 대한 행정의 대처와 조치를 눈여겨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소홀함이 지나칠 경우에는 군민들이 행정의 책임자들 또는 의회 의원들은 책임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각성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모종의 조치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함주식
신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조금전 엊그저께 피해조사반을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그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3개 기관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3개 기관이 조사한 것보다도 전문가를 좀 투입해 가지고 정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피해원인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가려 내어야 되겠다.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원인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어디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확실히 밝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이후에 신속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인 제가 참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상수도원에 대한 피해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또 조치를 해야 되겠고 발생하면은 즉시즉시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 내지는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용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실근 의원
최실근 의원입니다. 앞전에 신봉석 의원께서 좋은 오고가는 말씀 부군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고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 7일자 나발등 정상에서 토사가 내려 봉래폭포 폭우 피해는 누구의 책임보다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진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고 또 그곳의 사진을 보면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장을 엄밀히 검토하고 피해현장을 용역 설계하여 앞으로 수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역시 앞전에 부군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이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함주식
예.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복구계획과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또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용진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최병호입니다. 부군수님 조금전에 피해금액이 3억 몇천 했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3억 한
- 최병호 의원
- 3억 몇천했고, 복구비가
- 부군수 함주식
5억 한
- 최병호 의원
- 5억여원 했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지난 우리 간담회 20일 간담회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은 한과에 8억여원이 지금 나타났을건데요.
- 부군수 함주식
아, 이건 수치상 이것은 인제 우리가 취수장에 말이지요. 취수장에만 피해액을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관광시설 관계라든지 이런건 피해가 포함이 안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게 10억이 안 넘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10억이 안됩니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8억
- 최병호 의원
- 두과에 합해서 8억정도 나옵니까?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그당시에 환경보전과는 보고도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없이 문화관광과에서만 8억여원 나왔습니다.
(장내 발언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일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이것 저것 안되었다 해서 의회에 이게 어디 보따리쟁이들입니까? 그리고 피해금액 이거 산출을 도로 방재과에 며칠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건 7일 이내로 하는걸로
- 최병호 의원
- 7일이내 지금 보고 되었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우리 보고를 했죠? 보고는
(장내 발언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 부군수 함주식
피해금액이 난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현재 보고된 금액이 8억7천 얼마입니까? 피해액이요? 그위에 그러면 말잔등에서 내려오는 그 피해는 지금 아직도 산출도 안되었잖습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렇지요. 그거는 산사태 난 거기 때문에
- 최병호 의원
- 그것도 보고없이 그러면 8억 얼마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하든간에 전체적인 피해 금액을 확실하게 산출해서 보고해 줘야지. 거기는 지금도 보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 부군수 함주식
글쎄
- 최병호 의원
- 어떻든간에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신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그거 정확하게 산출내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함주식
예.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복구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다음 일주도로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현재 일주도로 피해난 후에 조치사항이 아까도 보고에서 잘 들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황보고라든가 예산추정이라든가 상부보고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칭찬받아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또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도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마한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서북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감수하도록 방치한데 대한 어떤 부군수님의 이제까지 사정이 있다 보면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함주식
산사태 나고 교통이 두절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즉시 행정선을 투입한다든지 또 도선을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사태가 나므로 인해 가지고 그위에 토석이 자꾸 흘러 내려 오기 때문에 이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파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파를 해서 그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확정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개통한다든지 또는 가도로를 내가지고 바다쪽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발파하는데에 대한 준비,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개통이 사실상 우리가 장담을 하고 언제까지 개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또 천공을 해서 현지에서 발파를 해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전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를 개통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위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린것은 그것은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한달후가 되든 이틀후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 현재 이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어느정도는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의 혼선도 오고 이런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부군수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선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인식도 덜 되었고 시간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 상황은 제가 며칠동안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왜 보고 안합니까? 이게 지휘 체계가 전혀 두절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먼저 때에도 작년 매미때도 우리 그당시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체계가 또는 위기상황 대처 체계가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후에도 또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는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차단되었을때는 어디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이 조금 앞서 가야 되겠다.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 우선 뭐 사건 뻥 터지면은 서로 미루고 업무자체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동안에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부군수님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체계가 확립 들어서 가지고 대비책이 나와야 될 거다.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상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했더라고요.
- 부군수 함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추석전에 도로가 개통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나올 겁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용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최병호입니다.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북면 도선 운행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도선운행 관리는 어느과에서 취급합니까?
- 부군수 함주식
도선 운행은 해양농정과에서 합니다.
- 최병호 의원
- 확실합니까? 과장님 해양농정과에서 확실하게 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도선허가권은 해경에서
- 최병호 의원
- 운행관계를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운행관계를 업무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책임은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책임은 도선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책임관계를
- 최병호 의원
- 책임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지원업무입니다. 저희는
- 최병호 의원
- 지원만 하고 책임은 없다 이겁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지원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허가나 어항시설 사용
- 최병호 의원
- 운행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어느과에서 합니까? 도선운행 관리를 어느과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관리는 우리군에서 안합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럼 현재 군에서 보조사업하고 주는 것은 지금 어느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시간표 작성이나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거는 업자가 인제
- 최병호 의원
- 아니 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 군수가 직접 내려가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해농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 최병호 의원
- 지금 해농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 최병호 의원
- 그럼 만약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서로 다 발뺌할 수 밖에 없네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지원업무 되어 있으니까 업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요.
- 최병호 의원
- 지원업무를 하는데 그 도선운행 시간을 지금 불과 며칠입니까?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시간에도 엿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시간은 지금 몇번 바뀌었습니까? 도선 운행 시간이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것은 시간이 바뀐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의원도 아시다시피 섬목에 수중암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것을 발파를 할려고 하니까 일기도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 관계 때문에 지금 착오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게 우리가 울릉군이 생기고 처음 일어난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작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봤을 적에는 이거 어떤 비상시에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때 그때 넘어가다가 내일 민원이 혼잡하게 되면 그때그때 시간을 변경하는 이런 꼴은 되지 말고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좀 주민들 여론이라도 좀 들어가면서 운행시간이 충분하게 협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한번이라도 되었습니까? 안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현포에 어항시설 허가를 저희들이 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선을 2척을 지금 해외로 인양시키는걸 하도록 해줬습니다. 앞으로 물품 수송이나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최소한 면장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면장도 모르는 시간을 마음대로 군 행정에서는 앉아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용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 부군수 함주식
총무과에서 합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총무과장님 간단한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도선에 관한 업무분장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되어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용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역현안사항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의원
- 이용진신봉석최실근
- 최병호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산 림 담 당 이만혁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