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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본회의(2018.08.14 화요일)

제23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8년 08월 14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 11 시 05 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출장으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성상길입니다.

제2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는 2018년 8월 10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 심의사항에 제6조 지방공시에 관한 사항과 제7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조문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과다한 규제에 대하여 삭제하고 완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역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5.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입니다.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경제교통 관련 현안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 소관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택시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의무기준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군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운송사업자, 주민, 공공기관 등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송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노력, 그리고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고 등의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확충·개선,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택시 호출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스템 지원 등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의안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1억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택시의 운행거리, 카드 결제율, 운행시간 등 정확한 택시 운행정보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만큼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뭐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의장 정성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특히 개인택시 카드 미터기 일체형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장 정성환

지금 법인택시는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들이 그게 안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거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한 50% 그것 때문에 지원 조례 올린 것 같은데, 타 시군에는 50% 합니까? 아니면 더 해 줄 수 있으면 울릉도는 차량 대수가 적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33대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십만 원 정도인가?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지금 소요예산액은 1,4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저희 부서 소관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상위법령인 측량, 그다음에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정 검토 의견과 그다음에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제명의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조례상의 문법 순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예산 조치사항은 별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평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기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울릉군 자치법규 중 총 66건의 조례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실행 중심의 2국을 신설하고 2국 신설 등에 따른 본청 기구 조정 및 분장사무를 재정비코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의 행정기구는 현행 2실국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2면 75담당 정원 380명에서 2국 1실 10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2면 77담당 정원 398명으로 개편하고,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3조에 따라 신설되는 자치행정국 및 관광경제건설국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각각 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환경보전과, 미래전략추진단을 두고, 관광경제건설국 하부조직으로는 관광문화체육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를 두고 있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4조에 따라 국에 속하지 아니라는 보조·보좌기관으로는 부군수 밑에 5급 실장에 기획법무팀, 예산팀, 감사팀, 공보팀 4팀 체제 및 정원 17명의 기획감사실을 두고자 합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5조에 따라 자치행정국에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환경보전과, 미래전략추진단을 두며, 분장사무 19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6조에 따라 관광경제건설국에는 관광문화체육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를 두며, 분장사무 25건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11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과 농업산림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을 두며, 분장사무 13건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예고하였으며, 1건의 의견 제출사항은 있었으나 추후 조직개편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릉군 국 신설 등을 위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380명에서 398명으로 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69명에서 387명으로 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2의 울릉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고, 별표3의 기관별 정원은 본청은 181명에서 193명으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의회 정원은 현행과 같이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의 정원은 81명에서 84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이 3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정원도 60명에서 63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독도박물관에 2명, 독도관리사무소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표3의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7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민선7기 울릉군의 슬로건의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조직 내부에 일단은 1차로 실과장님 의견을 수렴하고 2차로 담당계장과 직원들 업무분장과 팀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견이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의견은 일단은 담당으로 있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보면 모든 부서에 지금 담당을 하고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지금 계장 직위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팀제에 따라서 장점을 우리가 살리고자 일단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 팀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경북 시군에도 있고 타 시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경북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경북에는 경주도 있는 것 같고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팀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잘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임장혁

팀제나 담당이나 별 그런 문제는 없고 저는 팀제가 더 장점이 있고 하는데, 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팀제 운영은 안 해봤던 일들인데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걸 우리 공경식 의원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죠? 담당이 팀장으로 바뀐다고 일을 더 잘하고 그건 없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시 단위에는 팀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중앙부서에는 광범위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경북시군의 군 단위에 팀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거의 담당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냥 “팀장님” 부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담당들께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별 그거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별 의미 없지 싶은데.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은 우리가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과장 수렴해서……

의장 정성환

주민들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십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정원이 18명 증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 최대한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수요도 발생하고 그 행정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최대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는 뭐냐 하면 올 2018년 2월 2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침이 변경하면서 인구 10만 미만에는 2국을 신설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2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울릉군에서는 울릉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부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래전략추진단 안에는 미래전략팀과 교육행정지원팀과 인구정책팀을 두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정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18명이 늘면 기존에 있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는다든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나 목적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8명이 느는 것은 우리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국이 늘고 과장 4자리가 늘고 담당 팀장이 3명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상위법의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는 이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18명이 한꺼번에 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니까 아까도 예산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1년에 7억에서 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또 22년부터는 9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 들도록 이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 의견서라도 충분히 같이 수반되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비용추계가 37억 정도가 나왔는데, 5년간. 연간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종전에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총액인건비제도에는 전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울릉군에는 지금 현재 중간계층이 7급 라인이 없고 하위직이 많습니다. 하위직이 많은 관계로 그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부의장님이 충분히 염려하시는 울릉군 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 그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작업을 할 때 우리 18명이 늘어난 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교부세 산정할 때 인건비 18명에 대해서 충분히 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1,570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21%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는데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책정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업무량을 분석해서 지금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 현재 142명의 무기계약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해서 추후에는 무기계약 책정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리 운영에 대한 게 총액인건비 내에 있다손 치면 이번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도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다 포함을 시켜야지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별개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은 정원 18명 느는 것 이런 것들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에 1년에 7억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소요시키면 2018년, 2019년까지는 괜찮지만 2020년부터는 막대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직까지 추경예산 재원들이 어떠냐 하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운영비에다가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늘 있었던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인력 운영에 다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울릉군은 추경재원이 없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추경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내년, 후내년 이후부터는. 그죠? 9억, 10억 예산이 더 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군수님 사용해야 되는 사업비 예산들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디서 갖다 사용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계상하고 설계하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정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 보통교부세라든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들, 읍면에 계신 무기계약직들 이분들을 어떻게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계획들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조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부결시킨다손 치면 당장에 집행부 발목 잡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지만이 울릉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저희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정원관리대책도 조만간 수립해서 하여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경식 의원님 뭘 뜻하시는지 아시겠지만도, 우리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지만도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정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기구 조례하고 이런 게 좀 수정하라고 조금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정원 조례에서 18명이 딱 늘어나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군수님이 지시했을 때는 정원 조례가 이래 안 올라왔어요. 부군수님이 오셔서 올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수정하는 과정에 18명이 늘었어요.

처음에 애시당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올라왔을 때는 정원 조례에 18명이 늘은 게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뀐 이유가 뭔지 그것도 의구스럽지만 우리 총인건비제도에서 18명에 대한 공경식 의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거 변명 같은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위직들이 많다고.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조례에는 5급을 또 4명이나 더 늘려놓고 5급 자리에 팀장들이 4명 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보다는요.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6급, 7급들이 좀 없으니까 예산이 총액인건비제에서 예산이 조금 들지만 그것도 군비입니다. 군비 아시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한 7억 정도만 있으면 1년 사업비로 살아간다는 것 아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늘어난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구태여 사람이 일하는데 5급들을 4명이나 늘려갖고 저번에도 말씀했지만도 우리가 독도박물관 같은 데 사무관을 둘이를 지금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조직만 많이 늘려놔 갖고 일 잘합니까? 그런 게 지금 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루아침에 18명 늘린 이유가 뭔지, 그게 하루아침에 늘어났어요. 우리가 조례 이걸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다시 빠꾸하니까 2~3일 만에 이게 늘어나 왔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무슨 이유에서 그건지 모르겠고…….

군수님 답변하시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김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3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늘은 것이 아니고 추가로 8명이 늘은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 회의하고 담당부서에 협의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청에 12명, 직속기관 3명, 사업소 3명 그래서 총 18명이 늘었는데, 당초부터 계획했는 것은 390명에서 보고를 의장님한테 했습니다.

의장 정성환

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를 그래 했는지 몰라도 우리 올라왔을 때는 정원에 대한…… 전문위원실 정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우리 그대로 올라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의장 정성환

그리고 우리 받을 때, 그거는 군수님이 지금 집행부의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우리 조례안에 올라올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전문위원실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명…… 그러면 8명 늘었다고 올라와야지 왜 18명 늘었다고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군수님, 그거는 집행부에서 온 말이고 우리한테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18명이 늘은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에 집행부에서 했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8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8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21 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이상식    한광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김헌린
  • 기획감사실장 김수한
  • 주민복지실장 김기백
  •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 환경산림과장 김준철
  • 건설과장 한봉진
  • 재무과장 신원섭
  • 총무과장 임장혁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 독도박물관장 김철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박화미
  • 의사담당 성상길
  •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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