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0일(월) 14 : 00
의사일정 (제3차 회의)
○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중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히 울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해온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오셔서 오후 늦도록 심의하여 주신 덕분에 오늘 최종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고 우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간담회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울릉군수로부터 ’94년 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 일정에 전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어 오전 중 제안설명 없이 간담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 수정 예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 위원장 이중철
: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울릉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94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보조의 변경,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지방양여금이 늦게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의 조정 변경이 불가피해서 금 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67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은 교부세 추가 내시액 8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4,548만 6,000만원, 국도비보조액 51억 5,646만 1,000원 중에는 일주도로 사업비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부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라는 일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외 기타보조가 1억 1,205만 3,000원으로 전체규모가 6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을 2억 4,475만원을 마저 계상했습니다. 일주도로 개설공사비 50억원을 일단 추정 계상했습니다.
그 외 각종 건설공사 사업비를 12억 5,9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경상 사업비에 2억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37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보다는 19억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그 중에 219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억 8,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6,000만원,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억 2,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많이 줄고 일반 회계가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일주도로비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내년도 일시 차입 한도액은 6억 5,871만원, 명시이월비는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 이것은 일주도로 25억 원을 추정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3억 9만 4,000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과목별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철
: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 실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첫째, 이번 수정예산이 지연 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당초예산은 법정 기일 11월 25일까지 제출을 하고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회에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사업 내시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일주도로사업과 상수도사업을 포함해서 확정이 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주까지도 상수도사업비와 일주도로사업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우선 추정으로 계상해서 일단 마무리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예산에 현포에 건설과에서 일주도로 마을 안길 6억 원이 올라왔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도로는 마을안길이 아니고 일주도로의 개념에서 공사를 해야 하고 또, 민생과 가장 직결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완공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주도로 할 때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직까지 확실한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일주도로의 개념에서 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로도 사업비를 일부 전용하는 문제는 일주도로의 개념과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주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별도 과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그 해당과와 기획실과 조율을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알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6억 6,500만원으로 과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물가앙등에 대한 과부적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부세의 확충요인은 없는지, 또한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적인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교부세는 작년보다 약 15.9%정도 더 받았습니다.
도 평균이 9.7%정도로 34개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더 내려올 전망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이다 보고 특별교부세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무조건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와 사전 절충이 되어야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가서 융통성있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32페이지에 청소년육성보상금에 산출기준이 1,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460만원으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어디에 1개소 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은 재작년부터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양여금에 대해서 군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만, 배정기준은 내무과에서 별도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내무과장님 이 회의 마치고 간담회시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95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재원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녀까지는 남양 2리에 포장 확장한 것이 되며, 용역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와서 설계를 합니다. 위치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내수전에 죽암간 구간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작업인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최수일
: 남양 2리 문제는 거의 끝났고, 내수전 죽암도로 관계에 대한 기본조사 그 부분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인
: 건설과장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 예.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군비로 한 그 부분 외 실시용역을...
- 건설과장 손임락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위원 최수일
: 우리는 실시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기획실장 신화섭
: 이것은 앞으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 위원 최수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철
: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 이것은 아직까지 일주도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일주도로에 대해서 구간별 여러 가지 실시설계나 이용도나. 경제성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겠지만 그 부분을 기획부서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부분은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등단)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수정예산 중 예산부서는 기획실이지만 사업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저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일주도로의 현포 마을안길은 일주도로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획실장께 질의했듯이 앞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민생과 민원이 가장 예민한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할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금 일주도로가 현재 수층간에도 공사를 하고 ’92년도 12월 30일까지 태하구간은 다 마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해 일주도로공사를 할 때는 우리 민원의 숙제이며, 효율적이고 경제성으로 볼 때 가장 이용도가 좋은 곳에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다 평가를 해서 실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 현포도로에 예산 1억 2,000만원은 저가 판단했을 때는 공사비를 주고, 내년도 사업비 확정액이 내려오면 거기 일부를 보태서 완벽한 일주도로의 개념에서 확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 발주할 위치를 협의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학포 터널의 바깥쪽에는 삼막 쪽에 해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보며, 그 다음 구암 쪽에서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두 개 회사나 세 개의 회사가 작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현포는 어차피 일주도로기 때문에 현포는 마을 앞이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과장님 저번에 감사시에 말씀하신 뜻을 아시지요.
일주도로의 개념은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 주민이 생활할 수 있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형 사업은 길어지는 것이고 우선 현포도로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안영학위원님과 최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의하시고, 먼저 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은 우선으로 해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울릉군세입세출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심의에 따른 종합심사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2.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
- 위원장 이중철
: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기초로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서 준비를 해주신 최수일간사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최수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수일위원입니다.
’94년 예산안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초예산을 심의하던 중 12월 18일자로 제출 된 수정예산안은 오늘 오전 중에 검토하고 이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19억 570만원, 특별회계 17억 670만원으로 총 237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년도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방향은 각 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각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 번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3억 1,446만 2,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삭감액으로 증액요구를 하지 않고 예비비에 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과소관 450만원, 기획실소관 4,640만원, 문화공보실소관 150만원, 내무과소관 7,570만원, 재무과소관 499만 7,000원, 사회과소관 50만원, 환경보호과소관 341만 9,000원, 가정복지과소관 50만원, 산업과소관 294만 6,000원, 수산과소관 12만 8,000원, 건설과소관 1억 241만 6,000원, 민방위과소관 24만원, 보건의료원소관 2,330만원, 농촌지도소소관 4,703만 6,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읍면소관에 대해서 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은 재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의했으며, 집행부의 원활한 시책추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이라는 조화를 다소나마 이루기 위하여 정성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중철
: 최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정리 보고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4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의기간이 짧고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고하시므로서 소임을 마치고 책임을 다하게 되어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신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편성된 내용과 같이 성실히 집행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에게 특별히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위원
- •이상인•정규화
- •김길권•이중철
- •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 기 획 실 장 신 화 섭
- • 건 설 과 장 손 임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