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0일(화) 11 : 00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 건
○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예산결산특별의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 건
○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관계공무원의본회의및위원회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 사무과장 김
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의 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의원회 추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 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1항 ’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11:01)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이신 안영학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위원장 안영학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김길권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법집행의 형평성이 결한 부분을 시정하며,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93년도 예산편성 심사를 위한 자료 활용으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주민봉사 행정체제로 전화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으로 하며,
넷째, 감사편성은 2인 1개조로 3개반을 편성하여 반별로 분담사무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과 장소는 12월 8일과 9일, 2일간은 각반별 실과소 배정순위에 의거 군회의실에서 실시하되 서류검정 및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것이며, 12월 10일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및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 응답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자료요구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별첨 자료요구와 같으며, 서류 제출 사항으로는 ’93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와 ’92년 예산집행분 12월부터 익년 2월분 까지 지출증빙서 및 지출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부군수, 실과장, 의료원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 담당관, 읍면장으로 하며, 증인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의 각 계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사무 보조자는 의회사무과 전문의원, 의사계장, 이원호씨로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의원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언으로 선임되어 의견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채택여부에 앞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전원찬성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의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 건
5.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07)
예결위 위원장이신 이중철의원께서 보고의 건과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이중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수일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3억 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는 4억 원이 증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가 증가된 4억 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7일, 29일 이틀간 예산
심의를 마쳐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회계에서 년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시한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반회계만의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이후발생 된 자주재원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6.4%증 된 금액과 중앙자원 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보조금의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기본적 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가 0.15%증가되어 정리를 하였으며, 재산증식을 위한 부지매입 등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 4.4%증 되어 편성되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으로 긴축재정을 요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세출의 일부분야에 전시효과나 전례 답습적인 낭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경상적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참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1)
- 재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의 ’9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사전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51억 3,903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8억 7,221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2억 6,681만 8,000원으로, 이월금은 52억 7,754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61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 6,66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회계 별로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에 보면 ’92년 결산승인요청에 관한 제안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13억 9,553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58억 3,603만 2,000원으로 세계잉여금 55억 5,95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3년도에 36억 9,07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8억 6,8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11억 6,000만원은 ’93년 당초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억 870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2,900만원입니다만,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24%가 증가한 213억 9,552만 3,000원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9억 8,658만 3,000원 보다 8.8% 감소한 8억 9,971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74억 7,4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예산액 61억 9,335만 9,000원보다 0.5%감소된 61억 6,282만 5,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91년도 이월사업비 42억 454만 5,000원이 포함된 68억 5,899만 3,00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255억 5,005만 8,000원보다 2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172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454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4억 1,354만 5,000원의 73.9%인 158억 3,60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2억 7,862만 3,000원의 86.7%인 2억 4,177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4억 7,413만원의 87.9%인 38억 7,773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2억 7,325만 3,000원의 89%인 29억 2,50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
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40억 4,614만의 61.3%인 33억 3,216만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82억 4,297만 2,000원의 79.7%인 50억 5,929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억 8,198만 4,000원의 92.9%인 1억 6,921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4,320만 6000원의 90.8%인 2억 2,10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억 3,995만 4,000원의 1.3%인 97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였습니다만, 오늘 보고 사항에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6억 원이 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8,24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억 824만 4,000원 중 세입결산액은 95.7%인 37억 4,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인 20억 3,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7억 731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 16억 936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795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795만 1,000원은 ’93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되는 본군의 계속사업이 없으므로 작성 제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3,530만 5,000원이며, 이중 낙뢰 유입으로 민방공경보시설 소손 긴급복구비 예산 미계상으로 인해 580만원을 민방위비로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895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2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3억 4,063만 9,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특별회계의 채권으로 국민 주택융자금 7억 4,567만 7,000원, 의료보호대불금 109만 2,000원,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7,547만원, 새마을특별지원 5억 1,54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본군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2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7억
6,846만 3,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차입금 7,780만 4,000원이며, 해외차관 1,592만 9,000원과 국민 주택사업 채무 6억 7,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말 고유재산 총액은 52억 4,049만 5,00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36억 8,821만 8,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5억 5,2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1년 말 45억 7,814만원에 비하여 12%인 6억 6,2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 및 건물 신, 증축 선박건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말 현재액은 ’91년 말 6억 706만 9,000원보다 1억 4,436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5,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증가액이 1억 6,789만 2,000원이며, 불용처분 등 감소액이 2,3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결위 상정시에 출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관계공무원의본회의및위원회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1:30)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회의 서면 승인요구된 것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는 정규화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 정규화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울릉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법 제2항
및 울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본회의에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의 마지막 군정질문의 되기도한 시점에서 그 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 속에 약속 이행사항을 검토아형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유야무야한 행정누수사항을 재점검코자 요청하오니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화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및 의원회 출석요구에 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표결참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33)
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이 보다 깊이 있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활동 창출을 위해서 감사 자료요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등 사업장 방문을 위해 12월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의원님들의 평소 군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제시와 정곡을 찌르는 특위활동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더욱 법정 기일인 본회기 30일간의 회기 동안에 지역의 주민들은 시선을 의회 쪽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원님들 자신의 영역확대와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이제까지 축적된 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반영하는 좋은 기회가 여겨집니다.
집행부와 주민이 좀 더 가까운 이웃의 거리를 만들기 위함에는 우리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기대심리와 의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항상 주민을 위해 깨어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
- ·김길권·이중철
- ·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 재무과장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