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군정질문의 건 (계속)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계속)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상의원 나오셔서 내무과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김경상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해가 시작되어 어느덕 훈훈한 4월이 무르익어 계절감각이 뚜렷한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절후에 따라 곡우를 기다리고 더 좋고 축복 받는 섬이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49회 임시회에서 내무과소관과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보다 더 확실하고 누가 들어도 상식과 관행이 통하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무과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8급에서 읍·면 7급 승진 발령제도를 시행한후 정확한 수치는 알수없지만 대략 17,8명 정도좌우되는 승진 발령자가 교류한 것을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을 거쳐 본청 및 울글읍과 서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분면지역에는 단한면의 승진 발령자 없이 유일하게 울릉읍에서 북면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직원이 단한사람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수의 승진발령자중 울릉읍과 서면지역에만 치중하고 북면지역만 제외시킨 사유를 먼저 묻고싶습니다. 인사문제가 공부원들의 사기진작에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인사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여 민간인차원에서 조차도 북송선을 탓다느니 쫓겨왔다느니하는 유행어가 나돌정도로 옛날부터 취약지인 북면지역 근무자에 대하여 순환근무제를 제도화시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기동안 소신껏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사기진작에 일익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저가 북면지역 출신의원이라서 북면지역공무원을 위한 여건만 제시한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의 인사이동자체가 군청·읍 2개면지역으로 네곳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에만 정체가 되었을때 나머지
3곳도 그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역안배 내지는 인사의 합리성등을 고려하여 질문하오니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특별상여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승과급 특별상여금제도실시 더불어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줄을 압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집행정지명령이 있어 부득이하게 집행이 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내부집행권자의 명에 의하여 집행이 못되었다면 그 사유를 울릉군청산하 전직원이 납득이 갈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세무직공무원 근무가 신설되면서 각읍·면에 세무직6급공무원이 단일직종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느 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면은 충원도 하지 못한채 자리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인사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인사교루와 승진을 위하여 세무직직종에도 행정, 농업등 복수직렬제를 두어 공무원 사기진작 및 상호교류의 원활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개발비 사업비분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지원에 대한 사업장 선정이 완급을 고려하여 제대로 지정이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도서낙도개발사업비 사용목적이나 용도자체가 서면에서 추진중에 있는 권역별사업비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거의 비슷한 성질의 제원이라 생각되는 바 같은 면고에서 연간17억5,000만원이라는 재원이 차등이나는 경우 한지역은 발전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한지역은 사업자체를 하는지 마는지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킬려면 권역별사업을 진행중인 지역의 도서낙도시개발사업비는 권역별사업을 하지않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전담부서 인력배치에 대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이나 서면지역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면지역의 농민들이 생계곤란등으로 토지를 버려둔채 타지로 이주하는 이농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내부 농업전담부서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16개 시·군 유통특작과 지금 되어있고 7개 시·군에서는 유통특작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담부서를 두어 전문인력이 농산물유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정기획계에서 농정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4명으로 구성되어 농정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행정단일직종과장으로 배치되어 타직종에서는 승진조차 할수 없도록 규제화시켜 전문인력의 근무의욕을 저해시키며 아무리 노력하여도 한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희망을 꺽어버리는 인상마저주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어로행위 단속현황과 향후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단속한다는 명제만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수산행정을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신적없는 명분만 세우지 마시고 단속대상별로 행정처분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점차 관광명품으로 개발되어가는 스쿠버단속실적과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태, 가우리 지역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과정을 설명하시고 선발된 선박이 모두 몇척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과정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선정과정이 어떠한 절차로 되었는지 모두가 울릉읍 지역에 전량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고 살기어려운중에 어려운지역 명태잡이까지도 그렇게 소외시키고 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나마도 우리군에 남은 마지막 조업문화를 지켜가는 영세어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여년전까지만해도 사업이 번창한 천부항, 현포항 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처음 시험사업하는 1차 산업시험재배까지 골고루 공정성있는 사업선정을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이 지금도 우리지역에 있다
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험사업하는 방향도 울릉 전역에서 찾으려면 어느한곳에 편중하기보다 서·북면 포구별로 분산한다면 조업장소를 빠른시일내에 찾을수 있는 좋은점도 있다는 점을 검토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장선정에 있어서 울릉읍지역으로 모두 선정되게 된 이유와 그 목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김경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김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순화보직제 운영과 또 공무원 성과급지급내용, 그 다음에 세무직, 그 다음에 농업전담부서 인력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보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보직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보직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개인의 능력과 또 개성, 또 각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순환보직의 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입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보직임용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민원담당 이런 부서에서는 1년 6개월전에는 보직이동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담당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년으로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문야에 장기근속을 하고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특히 북면사무소에 대한 사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4월 22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도 소수 인력을 인사차원에서 한두번 한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하기위한 그런인사가 아니었고 자리가 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리를 메꾸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7급공무원이 북면에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북면에 전체직원정원수가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계장이 4명이고 부면장, 면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되고 모두 6급이상으로 되어있고, 다만 계장한사람만 아직 승진시기가 도래를 안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7급공무원도 3,4명 북면에 있습니다. 차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환보직에서 잘못된점이 있다면 앞으로 정기인사때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급승진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인사관리규정상 본청에서 7급을 승진을 하려면 이유 없이 전부 읍면에 한번씩 나가가니고 7급을 승진하면서 읍면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청과 읍면간의 업무를 같이 서로 파악을 하고 또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읍·면업무를 상세하게 잘 모르듯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의 업무를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성질은 비슷비슷하다하겠지만 주로 읍·면에서는 즉 말하자면 행동으로 하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계획을 한다든가하는 이런 업무는 아주 적은 편이고, 군에서 하는 업무는 행동이하는 업무하고, 계획하는 업무하고 대략 반반이 되겠고 도단위이상으로 올라가면 완전한 계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가지고 7급승진시킬때는 반드시 읍·면에 한번씩 들러서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 일부있다고보면은 어떤 특수 분야가 기술직이라든지 안드러면 본인이 원한다든지 그러한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년간씩 한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가급적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성과급지급에 대한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근무성적이나 기타 업무시적등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은 당해 계급별로 10%, 정원이 10%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서도리라든가 이런데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걸 아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인해가지고 조직내
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는 공직문위기 조성 근본목적의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보면은 물론 사람이 백명이 있으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예입니다, 백명중에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한오십명이상은 잘하는 편이고 또 한오십명이하는 못하는 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채를 쳐서 들어왔든지 이렇게 해도 들어올 때 시험점수가 비슷비슷하다쳐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범위내이기 때문에 개량적으로 줄자를 대어놓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개량적으로 측정할수도 없고 또 대부분 일하는 것을 보면은 참 잘하고 못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고 공무원들이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부서에 따라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는 이런 평가가 나와질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를 우대를 해주므로 인해서 아주 대다수가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사기저하가 된다든가 이런예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타시군에도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골치아파 못하겠다 10%경쟁, 누가 잘하느니, 누가 잘못한다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대다수 인원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사기저하라든가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해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직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우리군산하 전체 정원이 11명입니다. 현재 세무직을 확보되어 현원이 8명이고 3명은 지금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세무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당시 대부분의 인원수가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직정원제가 생기므로 인해서 한꺼번에 세무직을 11명이라는 인원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직제를 조정하면서 세무직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인력을 더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계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직이나 무슨직을 한쪽에 감을 시키고 세무직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무직이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해소가 다 되었습
니다. 그동안에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행정직이 계속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에 별도 정원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세무직은 결원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라든가, 이런곳에 전입시험을 치고 이래서 3,4명 전출을 갔기 때문에 이제 세무직을 공채를 보여서 확보를 하면 됩니다 . 그 다음에 서·북면에 대한 재무계장이 세무6급으로 세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서면과 분면에는 세무직 정원이 한사람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 한사람씩, 그러니까 계장한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다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장자리를 행정직내지 농업직이라든가 이런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세무직은 세무직제도가 개편된지 시기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아직 6급까지 올라갈 승징대상자가 없습니다. 연도가 도래를 안해서 지금 많이 올라간 사람이 한7급까지 되어있는데 7급후에도 3년이 지나야 6급으로 승진할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승징도래자가 앞으로 발생하면 점차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담부서 인력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담부서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산업과에 대한 국한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읍·면전체 다입니까?
◯의원 김경상 읍·면 전체 농정부분에 대해가지고요. 농정을 맡아보는 계는 농정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산업과가 있고, 읍·면에는 산업계가 있고, 그 전반적인 문제입니까?
◯의원 김경상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우선에 농업전담부서에 대한 인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직정원이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읍·면에 나가면 전부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는 농업직이면서도 다른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는 유일하게 농산과라고는 별도의 과가 없고, 산업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산업과같으면 농정기획계 하고, 주로 농정기획계에서 농업에 대한 엄무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계가 있고, 인력중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구를 새로이 개편을 하가지고 농산과를 하나만든다든가 이렇게 분
리를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여건상 현재로 운영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작년에 직제개편을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아는 유통계인가, 유통계가 맞을 것입니다. 하여간 특작에 대한 유통을 좀하고 축산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기구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읍·면에 보면은 산업계에세 농업업무를 전부 맡고있는데 계가 기구가 하나뿐이라서 그렇지 농업직은 인원이 많습니다. 또 읍·면에 행정하는 것이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계라고 해서 농업에만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계라고 해서 단순하게 총무계 총무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도 보고, 수산도 보고, 건설도 복, 산림도 보고 전부 이렇게 읍·면에는 풀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것인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의 모든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외 확충으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통한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8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매년도마다 그동안의 여건변화 때문에 주진과정에서 미흡하였던 것을 계속 보완해나가면서 지역여건과 투자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군에도 비교적 낙후되고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시행분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8억 4,7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100만원, 군비가 1역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선정절차는 도서사업계발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선정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일반 사업과 같습니다. 먼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은 도를 거쳐서
군에 접수가 됩니다. 군에서는 읍·면에다가 전부시달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개발위원회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순위완급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군으로 보내주면 군에서 조정을 해서 도로 보고를 하는데 보통 읍·면에서는 사업장을 보고를 할 때 대부분 복수이상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일부조정을 해서 보고가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실무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락도 받고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최종결정과정에서 반으로 줄어 들어버렸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을 빨리 해줘야 시·군에서 조치하기가 수월한데 이건 연말연시에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도 한번 드리지도 못하고 바로 작업을 하러 나가서 작업이 되고 뒤에 차후 보고가 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사업장 1건, 1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12억 1,000만원중에 금액이 읍이 5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서면이 3억 3,000만원이 투자, 북면이 3억 7,000만원 투자하도록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총 15건인데,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 10개년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의 군형발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안도서종합개발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10개년계획이 금년으로 끝이나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2차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단 보고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건변화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 균형개발차원에서라든가 안그러면 사업의 특수성등의 미흡했던점을 포함을 해서 좀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서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이라든가 정주기반이라든가, 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조사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군에서도 같이 일일이 현지 답사는 못해봤습니다만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일단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건수가 사업장위주가 아니고 금액을 위주로 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보고가 되는데 일단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 재정경제원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8월중에 확정이 다됩니다. 3월달부터 수합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를 재정경제원에서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무부에 와서 도서별로 갈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라든가 건수가든가 이런 것은 실무선에선 별의미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요는 사업비를 얼마나 더 얻어 오느냐, 못얻어오느냐, 이것이 거의가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얼마 안보태어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고 중앙부처 내무부 업무입니다. 요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63건의 500억정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10년동안에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이것은을 연말쯤 가봐야 알겠습니다. 건수로 보면은 읍에는 17건 올려져있고, 서면에서는 24건, 북면에는 2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의 가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의장 최수일 내무과장님 시간관계상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알겠습니다. 그랫을 때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민숙원, 투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전부 협의가 됩니다. 군전체 예산이 얼만데 도서개발비에 읍·면별로 어느쪽에 얼마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비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균형은 맞추어 나갑니다. 특수하게 수산과처럼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으면 일개 읍·면에다가 특수하게 하지만은 도서개발사업은 일반사업비하고 포함을 해서 명목만 틀린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현재 지금 7급으로서 읍‧면에 계장이 몇 명이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7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말입니까?
◯의원 김경상 예.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두사람
◯의원 김경상 어디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북면 한사람, 서면 한사람입니다.
◯의원 김경상 두사람 되어있군요. 그리고 조금전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의 분포가 서‧북면에서 3억5,000가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읍면지역에 5억정도 분배가 되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서면지역에 권역별사업을하고 안있습니까. 권역별사업을 하게되면 일년연간투자액이 17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수 없나 그런 물음이었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부군수 조희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개발사업입니다. 두가지다 개발사업인데 권역별사업은 당초에 99년도부터 북면이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내년도부터 하도록 지금 정복서계장이 도청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2차사업은 전액 북면에만 투자됩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사업자체가 북면, 뭐 서면에 한다고 해서 북면 주어버리고, 읍 주어버리고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북면 4개항구에 전액 투자됩니다.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김경상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김경상 되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저 제가 질문에는 말씀을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자
세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평은 받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뭐 물론 직원들이 소수겠지만, 조금 불친절하고 뭐 조금 위해주고 알려주면 될 것을 다시 갔다오라, 이렇다 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인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있겠지만, 여러번 왔다갔다 이러고나니 상당히 원성이 있던데 여기 군에서는 소양교육이라던지 공무원복무자세에 대한 교육하는 기회가 더러 있습니까? 안드러면 있으면은 있을때라도 교육이 좀 되어 가지고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은 몇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관계를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중점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대해서 사동에 신리에서 중령올라가는 길이 있죠. 1억3,000인가. 그리고 농협창고뒤 7,000만원인가 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신리에서 중령들들어가는 도로, 거기에는 토지편입관계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김길권 농협건은요?
◯내무과장 장지원 농협건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토지편입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의 어지간하면 될것같고, 내예상으로, 그 다음에 중령. 거기는 적어도 4월중에는 가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길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보상문제가 설마 돈이 있어야 보상문제도 할수있다고 할수있겠지만 그 자체가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있거든. 그 1억3,000 가지고 그것이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와 하는데 민원문제가 상당히 발생될것이라고 보고있고하니깐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조금전 농업직이 한 30명된다고 하셨는데, 군산하에.
◯내무과장 장지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30명 가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의원 김경상 그 30명에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군본청에는 없습니다. 군본청에는 없고, 읍‧면에서는 대부분 부읍면장을 한다든가, 계장을 한다든가, 농업직이 타부서에 많이 근무하죠.
◯의원 김경상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지금 농업직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사실말입니다. 생산이나 지도기술은 어느정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유통업무에는 농업직공무원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울릉도같은데는 농사지어 놓고 팔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연구, 검토해서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내무과장님 그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오래서서 계십니다. 공무원순환보직과 승진에 대해서 공채와 특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차이라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공채라면 그야말로
◯의원 이중철 승진하는 과정에서 특채와 공재의 차이점이 있느냐하는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규정상 특채와 공채의 우열을 가려서 인사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승진은?
◯재무과장 장지원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이중철 마찬가지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공채자가 아무래도 좀
◯의원 이중철 차이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규정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 이중철 과장님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저는 특채입니다.
◯의원 이중철 예, 특채입니까. 그 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건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손바닥 잘 비비고, 특채로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차이가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육사생과 ROTC는 천지차이입니다. 영관급밖에 못합니다. 장군은 못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군인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군인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채와 특채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것같으면 누가 시험칠려고 하겠어요.
특채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가든지, 어떤 방식으로해서 들어가서, 특채해서 들어가면 승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그런 특채를 해서 다 뭐 실력이 뒤떨어진다고 그렇게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원 이중철 능력위주 아닙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못배워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그걸 해보면은 아무래도 공채출신들이 앞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어서 들어옵니다. 특채하는 사람들은 일정기간근무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점수를 많이 주고 해봐야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은 과거와는 제도와 법이 바뀌어서 날고 뛴다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의원 이중철 뭐 요새는 손바닥 잘 비비면 되요. 손바닥 잘비비면 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뭐 그렇다고 보고, 읍‧면과 군청이 순환보직에 대해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잘 안된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빨리, 빨리 파악을 하기위해 가지고
◯의원 이중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군청직원을 읍‧면에다가 순환식으로 안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읍‧면 직원이 군청에 들어와보세요. 또 가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걸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리 읍에 있는 직원이 군에 들어와서 잘못한다. 행정을 잘 추진을 못 한다. 이런 뜻이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아니지요.
◯의원 이중철 아니요,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추진을 못합니까? 이게 순환식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읍에 있는 공무원은 천날만날 읍에서만 근무하고, 군에 있는 공무원은 정년까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까지 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까지해도 작년에 할 때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또 인사라 하는 것은 1계라든가 1과를 그렇게 모두, 모두 바꿔버리면 업무의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의원 이중철 읍‧면의 공무원을 따로 시험칩니까?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똑같잖아요.
◯내무과장 장지원 똑같죠.
◯의원 이중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채를 들어왔던, 특채로 들어왔던간에 행정공무원은 똑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승징, 조금전에 세무직은 3년기간이 되어야 승진을 할 수 있다.
◯내무과장 장지원 7급승진을 하고, 승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6급이 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죠. 3년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현재 군청에 세무직으로서 저는 세무직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까? 7명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전체가 11명.
◯의원 이중철 11명입니까? 그런데, 3년이 되어야 꼭 올려주거든요. 승진이 안되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하면, 앞에 자리는 있는데 승진을 못 시킨다 이겁니다. 연도가 안 되어서 그것이 저 보면 승진을 특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진특혜라는 것있습니다. 있죠?
◯내무과장 장지원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지금 벌써 일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있으면 제도적
으로 작년인가 저작년부터 제도가 되어서 잇을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승진아닙니까? 능력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특혜해가지고 승진시켜줄소도 있지 그래...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소요연수라고 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잇을 수가 없고, 다같이 소요연수가 되어 3년이 되면 그중에 A, B, C, D 있으면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 그중에 고르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요연수는 절대 안됩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이중철 그것이 작년에 중앙부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부군수 조희구 그것은 안됩니다.
◯의원 이중철 보도에 어제 한번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있습니다. 승진자리를 놔두고 왜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든지...
◯의원 이중철 예, 그렇지요. 그건 만들면 됩니다. 그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만들면 안됩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걸 만들어서는...
◯의원 이중철 우리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시켜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 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건 안됩니다. 그걸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일어나지 뭐 특별하게 뛰어나게 무슨 뭐세수중 대안방안을...
◯의원 이중철 예. 그렇죠. 일잘하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리 놔두고 그걸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해주면 그게 행정이 할 일이죠.
◯부군수 조희구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승진을 안할려고
◯의원 이중철 예. 부군수님 그 할려고 그러죠. 잘 안올라가는데, 3년 있어야 올라가지.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는 속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재량권입니다. 재량입니다. 재량으로 일잘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중앙부서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켰느냐 하는 것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안 그렇습니까?
◯의원 신창근 평점 100점중에...
◯의원 이중철 그 다음에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소득기반을 위주로 하고, 또 투자효과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기위해서 한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자기라 어디이냐면 북면과 저동간이 그 지역이 반은 되어있지만 북면과 저동간의 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은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고, 가스가, 연료나, 연탄이나, 이걸 전부다 운송비보조를 안해줍니까. 그렇다면 투자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그건 대단히...
◯의원 이중철 빠른 시일내에도 저 도로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도 골치가 안 아픕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안 있잖습니까?
◯의원 이중철 다른 방법을 하실려고 그러면은 빨리 추진을 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제일 우선이 나는 울릉군전체로 보면은 제일 우선이라는...
◯내무과장 장지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의 성질상 저런 큰 사업은 어렵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때에 그냥 의결로 해서 주고 나니깐, 그 다음에 행정에서 마음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장 전부다 지정을 해서 했지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건...
◯의원 이중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에 의결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는데요. 97년도 분에 한해가지고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고의적으로는 아니고, 또 의원님들을 배제시키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앞으로는 계속 줄어듭니다. 국도비 줄어듭니다. 이런식으로 작년에 같이 줄 것이다. 예상만했지 사실상 실제는 줄어서 안내려왔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생겼죠.
◯내무과장 장지원 실제로 불기는 불었죠. 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과욕을 좀 부렸죠. 작년에는 과욕을 부려서 했는데, ...
◯부군수 조희구 얼마 준다고 연락까지 왔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결론입
니다. 경제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 이중철 맞지요.
◯의원 신창근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삭감을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고, 준다고 해서 받아 놓았는데 안주니까,
◯의원 이중철 안주니까, 안주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안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되었고, 그래서 10% 경쟁력높이기 해서 줄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때는 10% 경쟁력높이기 안 할때입니다.
◯의원 이중철 안할때라해도, 그것이 현재 보면은 그것이 벌써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우리가 11월달이나 12월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그 분명히 작년 것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하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예, 저의 질문 끝났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본군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죠?
◯내무과장 장지원 예. 합니다.
◯의원 신창근 민간인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인사승진전보발령시 인사위원회를 먼저 하고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내무과장 장지원 예, 군수가 인사위원회부터 먼저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먼저 했으면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볼수는 없겠지만, 위원회 회의에 어느정도 반영이 됩디까? 임명권자에게
◯내무과장 장지원 인사위원회는 거의 다 찬성을 해서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선집행 후의 결이네요. 후결정이네요.
◯내무과장 장지원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를 하고난 후에 보안상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인사위원회를 하고 바로 결재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쪽이 앞서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갔는지 몰라도 인사위원회부터 분명하게 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비중이 없다는 것이네요. 인사위원회가...
◯내무과장 장지원 아니지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의결기관으로는 안하거든요. 대부분 인사위원회에서 하면은 부의안건을 군수가 제출하기 때문에, 의견차가 별로 있을수 있겠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현재 울릉군관내에 별정직이 몇 명이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별정직이 ...3명
◯의원 신창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시한부죠.
◯내무과장 장지원 시한부 아닙니다. 시한부가 아니고...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읍장이 정년되직해야 딴사람이, 그러면 일반직이 읍장임명받을수 잇을 거고, 또 전문위원님이 여기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어디로 가셔야 또 다른 사람이 할것이고, 허옥순씨도 아마 정년이 되어야하고 어디로 누가 될것이고, 시한부결정한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무공무원?
◯내무과장 장지원 아님니다. 세무공무원은 없고, 울릉읍장하고 사회복지원하고, 허과장하고, 보건질료소..
◯의원 신창근 다 정년퇴직해야 옮겨지는 것 아님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이 별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이것이 아주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장기근속을 해도 법상 하등의 문제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현재 보면은 산업직이나 농림직은 아주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연륜이 있고, 공륜이 잇는데 그 사람들이 갈길을 한군데라도 만들어서 과장이 못가면 계장으로 간다하든지 그런 복수직으로 만들어 줄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 길이 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
◯의원 신창근 일반직은 있지만은 일반직하고 같이 할수 있는 농림직이나 복수직으로 할수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어디 뭐 그것도 법을 따라야 되고 특별한 법은 없지만은 있겠지요. 법은 규정에 있겠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97년도 조직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매년 바뀌기는 바뀝니다. 복수직은 못하도록 되어잇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타 시‧군에는...
◯내무과장 장지원 일반직끼리는...
◯의원 신창근 산업과장은, 타 시‧
군에 보면은 산업과장이 복수직으로 하는 곳도 있던데요.
◯내무과장 장지원 산업과장도 일반적으로는...
◯의원 신창근 일반직도 하고, 농림직도 하고, 그렇게 복수직으로 열어놓았던데.
◯내무과장 장지원 예. 별정직하고 복수직하고 그렇게 해놓았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어려우면 답변을 하지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해봅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군수님. 다음 인사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음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인사위원회와 군수나 부군수님 행정책임자를 봤을 때, 4배수 안에는 능력위주로 되게 되어 있지요. 4배수가 된다고 하면은, 점수가 동일하다면,
◯부군수 조희구 별정직이야기입니까?
◯의장 최수일 아니죠. 일반직에 대해가지고 동일하면 능력위주로 시켜도 되죠. 4배수안에 들어가면은?
◯부군수 조희구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죠.
◯의장 최수일 고유권한이죠. 그러니까 4배수안에 들어가면은 인사권자 고유권한이 인사권자가 이 사람이 능력있으니까 이 사람을 시킬수있고, 이사람, 이사람 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평점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주니까, 사실 인사위원회는 좁은 지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는 다 아는데 본인이 쌓아온 평점가지고 하지 사실 상이한 것은 없거든요. 이 인사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평점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점으로서, 그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전 이야기한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도 앞으로 인사는 좀 같은 값이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누가 인사를 해봐도 아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져와서 지금 여기 인사에서의 문제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이건 뭐 아무리 잘해도 다 좋지는 않거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마음에 따라가지고 이
본청 직원들이 좋고, 나쁘고가 평점됩니다. 마음에 따라서 본청직원들이 80% 좋다고 할때가 있고, 30% 좋다고 할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인사를 할때에는 군수, 부군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는 본청의 분위기가 가히 그 분위기를 전파를 해가지고 가히 요번저번 인사는 30% 밖에 안되었는데, 요번 인사는 70% 만들자. 이 분위기, 그러한 인사에 좀 임해 주시고, 아까 김경상의원님 말씀하신 오지 공무원 북면에 들어가 보니까, 그 뭐 1년 잇으면 나간다고 봤는데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4년 있는 사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거기는 다 안들어 가겠다. 들어가면은 어느정도는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되니깐 안들어갈려는 거라요. 이건걸....
◯부군수 조희구 북면에 작년에 대폭적으로, 아까도 본인이 거기에 있겠다는 사람을 ...
◯의장 최수일 예. 본인이 있겠다는 사람도 한사람 있습디다. 저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분면에 한번 가보면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직원들하고 한번 만날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론을 청취해서 오지공무원들을 좀 사기양양해줄수 있는, 뭐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이 읍‧면을 보고 군청을 봤을 때 분청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읍‧면의 업무능력을 본다고 하면, 순환을 안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영원히 군청일을 못 배웁니다. 못 배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되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수산과장, 배용호입니다. 김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어로행위근절대책과 명태, 가오리 시험사업계획중 불법어로 행위근절대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법어로행위단속실적은, 제한조건 또는 제한조건위반 및 허가사항위반 어선2척을 검거해서, 경북도하고 영덕군에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처분내용은 어업정지 20일하고, 해기사 면허정지 30일입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실적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 항해금지시간 위반3척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3조 출입항신고 미필 1척으로 처분내용은 1차 경고처분했으며, 스킨스쿠바 어로행위는 이것은 수산자원보호령 14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은 ‘97년도 불법어법단속계획에 의거 단속에 임하고자하며, 어업지도선 운항도 회수를 늘려 외래어선들에 대한 조업사항을 수시로 점검코자 하고, 앞으로 관광성수기 및 여름휴가철을 대비해서 스킨스쿠바 어로행위단속은 육상과 해상을 병행해가지고, 군하고 읍‧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해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태, 가오리 시험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으로 명태연승 또는 자망 2척과 가오리 자망 2척 모두 4척이며, 척당 500만원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업희망자 선정과정은 97년도 11월 1일부터 읍‧면에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1월 11일부터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 6일 수산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명태연승 및 자망어업이 2척이고, 가우리자망어업이 3척 신청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수산사업실시요령 제12조 의거 기 구성된 울릉군 수산조정위원회를 2월 28일 군상황실에서 개최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에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가부결정하여, 명태연승 및 자망 2척과, 가우리자망 2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내용은 명태연승 및 자망어업은 울릉읍 사동에 있는 박기호씨, 이건 7.93톤입니다. 서면 남양리 이정태씨 6.43통, 가우리 자망어업은 울릉읍 저동에 황보생씨가 10톤입니다. 울릉군 도동리 김문관씨가 7.93톤이고, 여기서 3척중에 탈락된 가우리 자망 1척은, 북면 천부리 김명국씨입니다. 다음은 선정된자들의 사업가능성은 현재 가오리자망어업은 사업자선정후에 지금 4월 12일까지, 약40일간 조업을 했습니다. 조업했는 결과, 2천마리, 그러니까 약1,200kg을 어획해서 생산고는 현재 4천400만원정도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명태연승 및 가망어업은 어구하고 전부 육지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지금 되어가지고, 어제도 작업을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날씨가 안좋아서 오늘 아마 조업이 가능하면은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 조
업시에는 수산과 담당직원하고, 어촌 지도소담당직원이 직접 시험조업어선에 슨선을 해가지고 조업과정 등을 지도하여 어획량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긴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남양에 선정된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되신 분이 이정태씨입니다. 이건 명태연승은, 연승하고 자망은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으니까, 울릉읍 사동리 박기호씨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와서 그리고 자망3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위에 결심을 받으니까, 당초 우리 계획이 명태2척, 자망2척인데 가오리3척으로 안된다. 이래서 명태를 1개 더받으려고 하니까 실제 명태연승은 이것이 주부들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면에도 전화로 몇 번을 하고 우리 어정계장이 직접 출장을 가지고도 할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깐 결국 없어서 남양에 이정태씨가 여기 부인이 옛날에 간원도에서 연승주낙을 했삽니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래서 명태연승자망은 경합니 없기 때문에 두사람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하면은, 옛날에도 말입니다. 30여년전에 상당하게 좋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매년마다 말입니다. 출어시에는 같은 항포구에서도 여러방향으로 부채살처럼 출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쪽코스에서 제대로 어장 발견이 될 것같으면 항포구에 있는 배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어장개발을 쉽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생산도 올릴수가 있었는데 더디구나 지금은 시험사업인데 시험사업자체를 말입니다. 한군데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장개발을 하는데 시일적으로 그만큼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고려햇을 것같으면 더 좋은 효과가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이건 말이죠. 저희들이 보기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할때에도 우리가 지역 안배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명태 연승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경합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북면에서도 오고 서면이나 읍에서 왔으면 되는데, 실제로 신청은 두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격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수협에도 우리가 신용조사도 하고, 우리가 어촌지도소에 다른것도 저 심의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심의의원이 15명이 구성된 것을 지금 전부 어업을 했거나, 지금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심도있게 진짜 심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이것이 보조 관계는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500만원입니다.
◯의원 김경상 예, 500만원 그냥 주는 거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그냥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 김경상 환수하는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아닙니다.
◯의원 김경상 환수자금이 아닌데, 수협에다 신용조사를 뭐할려고 합니까? 환수자금같으면 신용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신용조사가 아니고 그건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가 심의를 할때에 어촌지도소장이나 수협이나 전부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를 했는 것입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뭣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신용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는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신용조사를 했을 경우 신용이 시원치않거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은 없는 사람 위주로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김경상 여기에 있는사람보다는..
◯수산과장 배용호 신청자가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러니깐, 이런 문제를 말입니다. 신용조사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환수자금같으면 당연하게 신용조사를 해서 신용도가 높아야 되고
하지만은 이건 뭐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면 되는 자금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좀 껄끄러운 문제고, 지금 어차피 지나간 일 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또 수의된다고 볼 것같으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울릉도 지금 소형배들이 3중망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타지에서 오는 3중망배들도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여기에, 울릉도에...
◯수산과장 배용호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실적이 2건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도선을 타고 독도에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후포에서 작업왔는 2척을 공동어장에서 자망을 하면서 체포할수 없는 어획물을 체포했기 때문에 2건을 적발해서 거기에 허가관청에 행정처분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김길권 보통 보면은 고기도 서기를 성수기 뭐 이런 시기가 있죠?
◯수산과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몇 번이나 보통 움직였어요? 그 감독을 감시를...
◯수산과장 배용호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부 육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독도에는 금년에 못 같습니다. 날씨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안그래도 4월 말경에 저희들이 독도에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주로 고기 많이 날 때 쯤 되어서 보통 그때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수산과장 배용호 예, 왜냐하면 공동작업이 공동어장이 4월말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독도에 갈예정입니다.
◯의원 김길권 속초같은 데는 3중망 자체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마 타지역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3중망 자체가 보면은 고기의씨를 말리다시피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울릉도 소형배들은 우릭 어떻게 감안할수 있다 하는데도 타지역에 있는 것은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울릉도근해에 고기가 많이 살도록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박봉근 과장님 말씀들으니, 단속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금년도는 한번도 안갔다고 그러고, 작년에는 2건이되어 위법처리를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듣기로는 울릉도 근해도 그렇고 독도근해도 상당히 많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뭐하느냐? 군에서는 뭔하느냐는 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런가하면 여긴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남잡아가는 것보니까 ... 불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울릉도 근해에 독도근해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 금년에 이제 안갔죠?
◯수산과장 배용호 아직은 못 갔습니다.
◯의원 박봉근 4월달에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물론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힘이 들줄은 생각이됩니다만은 한번 참고하시고, 좀 착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근의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만, 벌써 한해가 시작된지도 4개월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해를 접할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펴 왔지만은, 생각만큼, 우리가 뜻하는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주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잘 해달라는 주민의 의사표시로 믿고 우리모두가 대화의 광장에 나와서 토론
하고, 중심을 찾느 ㄴ의원상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고 제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 사회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기 전에 현재 쓰레기 수거 지역은 도시계획고시지구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서‧북면 소재지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량이 농촌지구도 모두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수세대 농촌지구 중신으로 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면 쓰레기 처리현황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분뇨처리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 수거식 정화조 청조실적이 전체 12%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수거하지 못하는 1,850개소의 수거식분뇨는 어디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이를 연계하여 연행수수료 조례에 규정된 수입으로는 업체의 경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수수료인상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운운하고 있는데, 우선 정화조 청소현황이 수거식, 수세식 전체를 합하여 52%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경영수지 계산을 손으로 짚어보아도, 청소대상가구 90%이상 전량수거가 확행될 경우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경영수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광성수기가 되었습니다. 관광시즌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므로, 소관된 실과와 인력등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 할 것입니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중에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숙박업소입니다. 현재의 접객 및 숙박업소의 시설로 하루평균... 적정하는 관광객의 수용이 가능한지 말씀하시고, 숙박업소정비는 얼마나 정비가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몰지각한 청객행위로 인하여 인심좋고 아름다운 섭외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관광안내원이 되어 섬을 찾는 손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각종 장학생 양성과 선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장학생현황과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장학생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박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시 시간관계로 핵심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먼저 박봉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지역 확대방안입니다. 현재에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 도서지역에서는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 구역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독립가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실상 쓰레기수거지역의 대상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수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독가촌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단, 조금이라도 5, 6호라도 집단이 되어 있으면 차량이 통과할수 있는 지역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북면 쓰레기처리 요금징수현황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가지고 쓰레기처리비용을 차등부과하는 제도로서 세대당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였는지에 관한 것은 96년도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서면지역에는 4백483천원입니다. 북면지역은 297만원으로, 세대당 연평균을 나누어볼 때 서면지역은 7,410원이 부담이 되어서 월평균 617원정도 세대당부담이 되었고, 북면지역은 전체 541만원에 월평균 세대당 430원밖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서북면에 울릉읍지역보다는 쓰레기봉투사용, 쓰레기양도 적겠지만은 쓰레기봉투사용이 조금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읍에는 전체가구당 세대 1만970원을 사용이 되어서 월 1,580원을 썻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진입이 가능한 농촌쓰레기수거는 현재 매일수거는 하지못합니다. 그래서 사동이나 이런곳은 주3회 정도, 그다음에 서북면지역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어려운지역에서는 수거를 합니다만, 또 한 마을에서 쓰레기가 그전에 좀 많이 쌓였다고 이장으로부터 통보가 되면은 수시 가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거식정화조 청손느 전체12%에 그치고 있는데, 나머지 88%, 1,850가구가 되겠습니다만 관내 설치된 화장실에는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수거식은 전체 2,100가구, 수세식은 1,227가구가 되겠습니다. 수거식화장실이 전체 63%를 차지해서 우리군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청소에 있어서 수세식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년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수거식화장실은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거식은 다른데 2차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집에서 수거가 만수가 되었을 때 자기집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보와 동시에 여기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헌행 주어진 조례수수료에 대해서 현재 대행업소의 수지계산서를 말씀으리겠습니다. 청소대상가구 저량수고가 확행 될 경우에는 우리경영분석을 해보니까 총수입이 4,27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지난해 총 자기들이 지출했는 내역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5,700만원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전량 수거를 다하고 대행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순이익상은 1,400만원정도 적자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전에 의회에 별도 간담회시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실상 93년도에 조례개정이후 이제까지 조례를 개정안하고 요금을 동결한 결과 현실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번 회기동안에 청소수수료를 조금 올릴까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박봉근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지역 서북면에 5인, 5세대이상되는 데는 차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하고 있고,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 차가 들어갈만한 자리는 5인,5세대이하가 되더라
도 들어가줘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농촌에 보면 딴세대는 오물처리,수거한다고, 수거를 하고 잇는데 그분들은 차가 안와서 아무곳에나 버린다. 관심을 안가져요. 또 그런문제가 있고, 거의 농촌지역을 보면 위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하면은 전부 하천을 타고 내려와요. 아래지역에서 아무리 잘해도 더럽혀지지는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참고를 하셔서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이고 나를수도 없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번가든지 해서 장소를 정해서 5세대이하되는 지역도 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세수증대로 본다면 별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분들이 환경을 잘 가꾼다는 측면에서 같이 동참할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참고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분뇨처리관계는 지금 울릉위생사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원 박봉근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한예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생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원 박봉근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어떻든간에 입이 열 개라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까지 못해온걸 자꾸 그것을 따지기보다 잘해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엉망인데, 그분들 위생사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수지타산이고 계산을 놓아보면은 안 맞아요. 왜 그런가하면, 여러 가지가 전부 거짓말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단,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서면의 면사무소의 분뇨처리한 실적을 보면은 실지는 돈주기는 20만6,500원을 주었는데, 지금서류상에 1만3,800원을 기재가 되어있고, 또 읍에만 보더라고 읍사무소를 보면은 그 돈받은 실적은 4만8,395원이 되어있는데, 실제 읍에서 분뇨처리 금액지출된 것을 보면은 43만4,000원입니다. 10배 가까이 그걸 속이고 있다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앉아있고, 또, 조금전에도 질문요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합해서 52%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80%나 90%를 수거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놔두어도
지금현재 돈받고 있어요. 현실화를 시키는데는 물론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준다고 하니, 해줄려고는 하고 있어도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입자만 위해서 하는 방법도 생긴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고 난뒤에 전체 받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일일이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느 ㄴ이사람들이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대로 요금을 받는지 우리가 직접 카운트를 해서 이사람들의 지도에 반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그리고 또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현재 사동오물처리장이 분뇨탱크를 보수한다고 하고 있던데, 그것이 현재 보수하는 분뇨탱크가 원래 2개 있었다면서요. 분뇨통이, 처리하는 탱크가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하나입니다.
◯의원 박봉근 원래 처음부터 하나 있었습니까? 지금 그걸 뜯어서 새로 한다고 보면, 지금 수거하는 분뇨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그래서 분뇨를 수거를 못하도록 공분을 내었습니다. 7월달까지 분뇨, 일단 저 장소가 7월쯤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를 하라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 저장소가 되면 일단 그때부터 모아두었다가 뒤에 가동될 때 바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얼마전에 사등지역에 쓰레기장 그 관계 때문에 데모를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한 이런 실정도 있었다고 하고, 김의원님 간담회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정도 무마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애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차라리 처리를 못하면 수거식은 어차피 할수 없더라도, 수거식은 어차피 넘치면 내다 버려야 하고, 안되면 남의 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묻든지 해야 되는데, 정화조에 지금 청소는 일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안펴고 그냥 놔두면 양도 안 많아 지고 할것인데, 그것까지도 퍼가지고 막 부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어 있던데, 그런 관계도 한번 고려해서 기히 7월달에
다된다고 하니깐 되기전까지 첫째 돈주어서 거기에 버리고 하기 보다는 차리리 집통에 그냥 놔두면 요금도 안주고 그냥 흘러나갈 것 아닙니까? 정화는 아무 때라도 조금씩은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유인물에 있는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담당부서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동에 쓰레기오물처리장에 관리관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원 김길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난번에 김의원님 의정활동보고서도 말씀을 드렷습니다만, 금년도에 사동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잇는 것을 한두해전에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식대로 하되, 파리만은 어떻게든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것에 따라서 그물을, 지난해는 진드기를 많이 사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물을 사서 전체적으로 지금가지고 가서 바로 당일처리되는 것의 통로만 놔두고, 그물을 치면 상당히 효과가 될 것같습디다. 그래서 그물을 우선 5망을 구입을 해서 쳐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물을 더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배만 들어오면 옵니다만, 그래서 전량 그물을 전체 덮고, 위에 약을 치면 상당히 방재작업이 됩디다.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진드기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약품도 살포하고, 그 다음에 아랫마을에잇는 14세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드기를 우리가 처리장에서도 방지를 해야하지만, 집집마다 방지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킬라하고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든 집에 오는 파리는 잡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파리가 발생이 적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앞으로 그것이 오물이 몇 년이 지나면 찬다고 볼 때, 제2의 혐오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옮긴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도가 되는 대로 따라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돈이 제이 fanswp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벌써 지난해에 요청을 이만큼 소요가 된다는 것을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국비자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아마 3년만 지나게 되면 일주도로가 거의 완공이 될거고 그렇게 되면 역시 북면 쪽에서도 전부다 오물처리가 한곳에 집결이 안되겠나 보고있을 때, 제2의 시설이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하면, 이것이 또 차게 되면 역시 또 어디에 버리는가하는것도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 용역줘가지고, 제2의 시설장소를 한다고 해도 10년이 안걸리겠나. 지금부터도 이렇게 용역줘가지고, 설계를 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정생활 6년동안 하면서 아무 계획도 안가지고 있다고요. 아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런건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무엇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고 일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도사문제, 이것도 장소가 없어서 준비해야 되겠다하는것이니 혐오시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맞죠.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맞습니다.
◯의원 김길권 올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번 놔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수도세가 지금 대체로 봐서 일반가정집에 요금이 어느정도 정수가 될것같습니까? 평균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보통가정에 한3인씩으로 핵가족으로 적게 삽니다만, 한2,500원에서 3,000원 미만입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보면은 2,000원, 2,500원, 3,000원정도라 볼때는 값이 상당히 싸다고 안 느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싸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상수도 전반적으로 경상북도내에 전체 요금을 현실화할때쯤 되어가지고는 다 조회를 해서 받습니다만, 대체로 울릉군같은 곳은 과거부터 좀 다른군에보다 좀 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구시나 인근도시 같은데는 가압장치를 해서 전기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좀
비싸게 되었고, 우리같은데는 자연유화식으로 오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든다고 해서 요금책정을 적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차원보다는 상수도가 근본 독립 채산성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왜그러냐하면, 현실화도 물론 만들어야겠지만 물값이 너무 싸니까 근본적으로 낭비도 심합니다. 돈 뭐하니까 대체로 봐서 안그래도 물 때문에 상당히 고지대는 어렵게 하고있는데 값이 싸니깐 이거 아무 때나 막하고 샤워도 하고 밤새도록 물을 트는사람도 없지 않아 안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러면도 있지요.
◯의원 김길권 이런 것은 왜 그때, 그때 정리를 좀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것이 느껴지는데...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까지는 사실 공공요금, 이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다른요금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될수있는대로 관에서 이것을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길권 공공요금도 요금이지만 물낭비가 그사람들이 지나치니까 다른곳에 물을 공급 못받는곳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정비 및 손님맞이 준비태세, 청객행위 단속계획, 장학생선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정비 및 손님맞이 준비태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441개 업소중 식품위생업소가 35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89개소해서 전체 441개소가 있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관관성수기를 대비하여,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위생접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0일 일반음식점등 관광객이용관련
위생접객업소를 중심으로 관내 441개소에 대하여 관련위생법에 규적된 시설기준 적용여부를 비롯하여 업소내에 전반적인 시설, 환경정비 상태에대해서 중심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대사업소 441개소중업주 장기출타한 59개소, 시설점검결과 미비업소 124개소, 그 중에서 양호한 업체는 252개가 되겠습니다. 시설미비업소 124개소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정비완료토록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으며, 미점검업소 59개소도 이기간에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침구와 객실의 배개, 또한 도배, 이러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기간에 중심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정비대상업소 대다수가 영세업소이며 임대건물로서 시설개조에 애로점이 있으며, 일부 업소는 건물자체가 노후하여 부분적인 시설정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설물을 최대한 보완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군도 하절기에 편중되던 관광객이 국민여가선용수준향상 및 이용교통시설의 편리화로 인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손님맞이에 시설정비 관계도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위생업소의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친절한 서비스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종사자의 친절한 손님맞이를 실천하고, 위생관념을 고지시키기 위하여 위생교육을 자체계획수립하여 지난 3월 20일 군민회관에서 읍지역과 서면 일부지역 대상자 220여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3월 21일에는 천부마을회관에서 북면 및 태하지역 위생업주 49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분기별, 업종별로 구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해서 성수기에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히 일반음식정, 호텔, 여관등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주1회, 휴게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주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매월 마지막주에는 업종에 구분없이 야간단속활동을 병행하는 등, 현장확인점검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부적합으로 인한 시설 개선명령 또는 시정사항 미이행업소
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고질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하는 등 특별히 조치하여 본군을 찾는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없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객행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때쯤이면 연례행사처럼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도동부두 여객선터미널부근의 민박가구등 청객행위 단속관계입니다. 먼저 우리군 숙박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텔3개소, 여관42개소, 여인숙 7개소, 총 52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수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수용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165세대에 대하여 민박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동여객선터미널내외 청객행위자는 주로 민박가구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해서 울릉도의 첫인상을 흐르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하여 숙박업소 질서계도와 병행하서 예방지도 차워에서 활동을 매년실시하고 있읍니다만, 특히 경찰에서는 단속적발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최적한 분위기에서 맞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민박가구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도동부두에서 경찰 및 해당단체등 함께 터미널 사무실에서 관광질서확립 대책회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광성수기에 입도할 관광객 청객행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저희들 사회복지업무 전적으로 이 청객행위에 투입할 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성수기 6월과 8월에는 주3회 또는 수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재 터미널 질서 총괄부서에서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동참을 해서 부두가의 청객행위로 인한 본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청소년 재단 장학생선발에 대해 말씀으 ㄹ드리면, 전국 농어촌 시군당 4명씩 배정으 ㄹ하여, 배정법위내에서 농어촌 대학생4명에게 졸업할때까
지 학자금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연세대학교 김성호의 3명이 96년도 지원을 받았고, 97년도에는 부산 경상전문대학의 오경진학생의 졸업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읍 사동2리 윤영환의 자인 윤미향과 북면 천부2리 박봉수의 자인 박형동이 추천이 되어 97년 3월 6일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박형동학생은 부모의 전답면적이 9,677평으로 장학생선발자격기준인3,900평에 초과됨에 따라 울릉종합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한 윤미향 학생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직업이 농,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자와 연간소득 2,000만원미만인 농,어가이며, 전답소유면적이 1,3정보 즉 3,900평이하인 농가, 그리고 학과성적은 평균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이고 연령이 만24세 이하이며 학교범위는 4년제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여야 하며,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타기관의 장학금수혜를 받지않은자 중에서 추천합니다만 동일한 조건일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생추천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울릉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농촌칭소년 육성재단에서 최종확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97년 4월 8일 도 통보에 의하면 ’97년도 추천학생인 영남대학교 윤미향학생이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으로부터 최종확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12일(토) 세중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장학증서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도에서는 친송,울진군에서 성적 및 농지면적이 기준에 위배된 학생을 추천해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천을 해서 탈락된 경우에는 재추천을 할수없으므로 그 해당군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생선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근거 및 자격기준은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자격기준은 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중 중‧고등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울릉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적립금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학금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지급시기는 연말에 연액으로 일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재원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적립금으로 93년부터 1억원을 조성해서 97년 4월 10일현재 울릉군 군지부에 1억2,090만원을 정기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에 적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경상북도에서 매년 각 시군당 전문대학 생1명, 고등학생4명을 배정을 해서 1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대구 산업전문대학교 이선지의 4명이 96년도에 지원을 받고, 97년도에는 울릉종고의 이정숙, 이은주 학생의 졸업과 2학년인 김상철학생은 생활보호자 즉 거택보호자로 지원되므로, 학자금지원 결원이 3명 발생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울릉종합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결과 종고2학년 김세령, 2학년 조효종, 1학년 박명희 학생이 추천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해서 그 산발기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과성적, 농지면적등 이런 것은 관계가 없이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96년도 지원학생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었고, 또 종합고등학교의학교장님이 추천에 의했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장학생들에게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방학시 본군의 고향을 찾는 학생들에게 대화를 통해 성적관리 및 애로사항을 물어보는 등 오직 학업에만 정진할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장사항에 대해서 답변으 ㄹ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이 호텔, 여관, 하숙, 민박 합해서 이 시설로서 많이 부족되
는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일일숙박능력이나 관광객이 또 인원관계는 많으면 나간만큼 적어 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서북면지역에도 지금 뭐, 북면은 민박관계가 어려울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지역에는 일부 남양지역에도 민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박을 하는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것과, 또 부족된 숙박시설을 어떻게 우선 급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때는 이렇습니다.현재 민박 업소에 대한 지정, 관리, 관광객 수용태세, 즉, 말하자면 관광객이 본군에 입도하므로서 부족된 관광의 모든 총괄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객행위, 이런 것을 단속 합니다만 제가 전자의 공보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의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숙박시설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민박을 지정을 했습니다. 민박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을때의 전체 통계를 내어보면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친인척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민박을 늘리고 야영, 또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년도의 관광객의 입도에 따른 일일관광경영이라든가 그에 의한 체재인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로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청
객행위 때문에 작년도에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이 몇건됩니까? 일부 몇건 안된다고 그러는데 실지 한지역이고, 다만 주민들이 한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 청객행위가 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많은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자주 좀 단속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 선발과정이나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에게는 4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4년 전부터 졸업할때까지 해주고요. 그 절차야 물론 선발하는데는 같이 협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했지요. 일부 들으니까, 나름대로 조사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걸리기가 마련이고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하다보면 오해도 받을수 있는데 일부지역에 자꾸 편중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립니다.
◯의원 김길권 박의원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장학생선발 네사람에 대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보통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농어촌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마사회에서 기금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읍‧면에다 공문을 내니까 서면에서는 서면의 면장으로부터 해당없다고, 대상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읍에 한사람, 북면에 한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울릉종고를 졸업해서 영남대학교의 행정학과를 다니는 사동에 있는 그 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실지적으로 복합적인 경쟁되는 것은 읍‧면 자체에서 없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많이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예. 김경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시군당 4명에 해당되는 중에 종고출신을 우대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군관내에 뜻이 있는 분들이 또 이야기 하거나 하면은, 울릉종고를 육성시키고 울릉군에 대한 고등학교가 한곳 뿐이니까,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장학생이나 이런 것은 울릉종고 졸업자중에서 장학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다같은 울릉도 출신 자녀지만 그래도 육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보다는 여기서 종고를 졸업해서 있는 중에 하면 울릉종고가 그래도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하는것이지 기준상 울릉도 종고를 졸업했다고 해서 주라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경상 만약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볼것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태하지역이나, 북면지역 애들은 종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하숙집이 근본없습니다. 읍지역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학습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남양이나 울릉읍지역에 거주하는 애들은 자기집에서 통학을 할수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학습적으로 충분한 댓가를 다 받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태하나 북면지역에 애들은 종고를 가든, 타시군으로 가든 우선 하숙집이 없는 그것만 하더라도 이곳이 더 열악합니다. 타시군으로 내어보내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렇기 때문에 종고에 진학을 거의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동의 윤영환씨. 이사람 직업이 뭡니까? 급사가 준공무원예우물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 부모는 사동국민학교의 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사를 하기 때문에 농지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저희들같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근로노무자로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의원 김경상 그런데, 조금 전 결격사유중에 농지가 3,900평 미만이라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북면에서 올라온 학생은 9,000평이 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애초에 이런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점수를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일이나 읍‧면에서 하는일이 다 군수님 한분밑
에서 하는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면에 있는 박형동학생도 면에서 기분이 좀 미달하다고 이야기가 된것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또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심의과정에서 다같은 조건이 기준이 미달되어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올려나 보자. 올려달라.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발기준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일단 받아서 그러나, 이미 읍‧면장으로부터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어쨌든 회부를 시켜서 적법절차를 취하게 된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김경상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북면의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도 매년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면은 자리가 빕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즉 선발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동등한 입장에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다음에 농민들은 농지가 3,900평미만이라야 못이 박혀져있는데, 어민들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어디다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자 이렇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육성재단에서 전국시군에 배정을 할때에 예를 들어 울진같은 경우에는 어촌지역학생만, 울릉군에는 농촌, 농업을 하느 ㄴ학생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어느군에는 어촌학생만 올려라. 울릉군에는 농업학생을 올려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의원 김경상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어민은 근본적으로 해당이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렇죠. 어민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만약에, 조금전에 청송하고 울징하고 탈락되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의원 김경상 그 탈락되었을 것 같으면 다시 올릴수도 없고, 그 해에 당해연도에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안됩니다. 울진과 청송은 안되고, 타시군에 혜택이 가는것이죠. 안됩니다.
◯의원 김경상 안된다는 규정자체가 4명으로 되어있다가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아니죠. 울진군이나 청송군같은 곳은 이번에 졸업학생이 있어서 결원이 생겨서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농지가 넘은 학생을 농어촌육성재단에서 안와주겠냐는 식으로 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농어촌, 최종 농어촌육성재단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0.2가 초과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청송, 울진이나 금년도에는 장학생이 없고, 결원이 생겨 있어도 그 군에는 학생이 혜택을 못보는 경우죠.
◯의원 김경상 그 군대신 다른군으로 대체 안시키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안됩니다.
◯의원 김경상 그럼 올릴 때 확실히 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군이 손해르 ㄹ봅니다. 일년에 연간 졸업할때까지 1,400만원, 1,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렇다고 해서 4년동안 그렇게 쭉 없애 버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내년도에 또 하지요.
◯의원 김경상 내년도에는...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소관은 이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00)
(속개 14:00)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돌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은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길권의원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김길권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기동안에 본 의원이 질문 할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성수기 교통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버스운행, 개인택시, 법인택시, 새마을버스 등 모두 합하여 46대에 불과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성수기에는 관광객 태운다고 메뚜기 유원 한 철로 한탕 주의에 북적대로 조민들의 이용은 더더욱 외면해가고. 그 외 평일에는 밤 9시가 되기가 무섭게 개인택시는 구경도 못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겨우 남은 울릉도 주민들중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좁고도 좁은지역에 차만 늘어나게 하는 행정, 감독도 통제도 못하고 제기능도 못하는 기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절기 교통수단과 현행 택시운행현황과 감독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운영 현황과 지난 1년간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건축조례는 93년도에 획일적으로 제정이 되어 운영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건축문화와 생활환경이 극도로 달라지고 건축양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등 이에 뒷받침 되어야 할 건축조례에는 주차장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상태에 있고 주차장에 관한 기준은 주차장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심도깊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언급이 되어야 할 사항은 산업부분, 지역경제소관의 울릉군 주차장조례와 시행규칙이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본 조례 모법이 주차장법과 시행령에서 주차장에 관한 설치되는 기준이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대한 혼선이 있음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종합하여 현재 건축조례에 주차장에 관한 조문을 신설 제정하든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든지 건축업무에 원활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포항시에서는 두차례나 건축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영덕군도 대폭
개정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례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우리 군에 적절 할 수 있는 건축조례에 건물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조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가 모두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조속히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김길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김길권의원님께서 관광성수기 교통소통대책, 유로주차장운영 및 주차단속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성수기에 대체 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여객사업용 차량은 버스가 4대, 개인택시가 27대, 법인택시가 13대, 농어촌버스가 2대등 총46대이며, 1일 수송능력은 약4,200명정도가 됩니다. 이는 관광성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입도하는 관광객을 감안할시에는 부분적으로 여객수송차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관광성수기 지역주민의 시내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지난 1월과 2월 버스, 택시사업주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동안은 택시 7대를 시내에 고정배치 운행토록 하였으며, 운행차량의 내구연한 도래동 노후 차량으 ㄹ대체토록하여 고장으로 인한 잦은 결항, 운행중단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스며, 참고로 현재 울릉택시 10대, 버스 1대를 신형으로 대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교통량조사, 관광객 입도현황등 여객수송 제반실태를 정밀분석하여 향후증차요인 발생시 시간을 두고 증차계획도 검토해보겠으며, 관광성수기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관내에는 개인 택시가 27대, 법인택시가 13대등 총4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고장수리나 검사등 불가피한 경우이
외에는 저차량이 매일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수송을 위한 일주운행차량과 시내운행차량을 구분하여 운행하는 규제는 없으나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성수기에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7대를 시내운행차량으로 고정배차하도록 벽의가 완료되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고정배차되도록 최선을 감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시내 운행차량은 차량전면유리에 시내운행이라는 팻말을 부착토록하여 누구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여 교통난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과 주차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군내에 유료주차장은 전체가 6개소에 92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94년 10월 19일부터 대한상이군경 울릉군 특별지회에 위탁대행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유료주차장운영수입금 중 도로와 항만 사용로를 징수하고 있으며, 울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와 경상북도 연안 항만시설사용조례에 의거 산정된 점용료를 산출하고, 도로와 항만시설 사용료 3개월분을 미리 고지하여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4년부터 금년도 3월달까지 사용료징수한 실적은 2,200만원정도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연중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성수기에는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그리고 실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 단속실적은 금년도 1/4분기에까지 83건을 적발하여 35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주정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으로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잇는 특별한 대안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변의 불법주차금지나 자가용차량의 울릉군반입억제를 위해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해서 자막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건축조례 주차장관련등과 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와 주
차장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건축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사항을 조례를 규정하여 있고, 울릉군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은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조례는 건축제한건폐율, 대지와 도로의 관계, 허가수수료등 당해 건축행위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있고, 울릉군 주차장조례는 노상 및 노외에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례 및 건축조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행 울릉군 주차장조례는 85년도 12월 26일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4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주차장법이 93년도 5월 31일 이후 몇차례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주차장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위임된 조례의 누락여부, 저희들 지역 실적상 불합리한 규정과 타시군의 조례등을 비교검토해서 우리군의 도서지역에 적정한, 적합한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타지역의 조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건축조례도 불합리한 점과 건축법상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를 드리며, akvtj 말씀드린 주차장 조례와 같이 개정이 되도록 추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교통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것도 있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기때가 보통 움직일 때 보면 울릉도에 상주인구가 유동인구와 합쳐서 만명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에서는 4천600명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9시만 넘으면 버스, 택시라는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도동이
나 저동에서 볼일을 본다고 한다면 자가용없이는 아마 밤새도록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골로 갈 때 가면 갈수록. 지금 택시자체가 우리가 볼 때 증차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냐하면, 역시 건설과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우리본 의원도 역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를 볼 때 울릉도가 개인택시요금이 제일 비쌀것이라고 봅니다. 개인택시 그 자체가, 그리고 기껏해봐야 낮에 1번, 2번정도 돈벌면 저녁에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전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부시기를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9시넘어서 운행이 전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0시30분정도이상이 되면 사실 저도 저동에서 볼일을 보고 차가 없어서 걸어서 넘어온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사항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모아놓고 간담회겸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개인택시들이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도동에서 싣고 일주를 한번하면 그것이 아마 4시간내지 5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예약이 되어서 다시 2번을 운행하고 이러면 하루에 10시간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관광객들에게 시달린 것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들도 일직갈때에는 그런 사항도 있다하는 말씀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일단은 당신들이 교통이 영리목적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띠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도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당장에 차량을 증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곤란한 점이 안있겠느냐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안이 있어도 지금 자체적으로 교통량조사도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차요인이 지금 사실 주민여론들도 증차에 대한 상당한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군의 복안이라는 등은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군수님 내일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겠지만 울릉도실정에 맞는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르 ㄹ한다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까지보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꼭, 내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렇게 되씹어야 검토를 하는가 하는 이런것도 우리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도 저희들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의장님하고 또 의회에 와서 상당한 문제점도 제기하시는걸 제가 듣고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몇 번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이후로 저희들도 자료를 저희들 실정하고는 다르겠지만 육지에 좀 작은 군에 청송이라든지 영양, 영덕 이런 곳에 주차장조례관계나 건축조례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건축법에서도 상당히 법을 개정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조례에다 위임했다는 사항도 많습니다. 많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 데. 못정했는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책임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협의 드릴것이 있으면, 현의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적극 현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올해 증차관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버스증차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현재 울릉버스가 예비버스까지 합해서 4대입니다. 예비버스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지금 부산에서 버스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새차로 55인승으로. 그러나 아무래도 관광성수기때는 운행회수라든지 그걸 놀리기 위해서는 4대 전체가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농어촌지구 버스운행 보조금을 받고 있죠? 도에서 얼마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작년도에, 자료
를 받았는데, 700만원..
◯의원 김길권 작년에 받고 올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올해는 저희들군에 통보를 한다든지 저희를 군에서 보고를 하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운송조합으로 나가고 ...
◯의원 김길권 저도 그러니까 저번에도 전연 모른다 그랬는데, 예. 그것도 역시 알아볼수 있는 것은 도에 알아보면 아는 사실이죠.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길권 왜냐하면,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그걸 알아야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가 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요금인상이든 무턱대고 하게되면 모순점도 있으니까 아마 올해 얼마인지 대강 그 보조금이 또 작년에 올랐지요. 버스요금인상이 올해 1월에...
◯건설과장 박황수 올해에는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의원 김길권 작년에 올렸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아마요금인상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좀 챙겨서 그걸 알아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원 김길권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예.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증차를 하는데는 앞으로 게속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그걸 고려를 너무 오래하다보면은 성수리를 지나고 난뒤에 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찍이 비성수기 성수기가 되기전에 빨리 좀하도록 해주시고, 증차관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율이 몇 대, 몇 대하라는 그것이 있습니까?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없어요.
◯건설과장 박황수 과거에는 그런율이 있었습니다.
◯의원 박봉근 5월 1일부터 택시7대가 고정배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몇 대 몇으로 구성이...
◯건설과장 박황수 개인택시가 5대, 법인택시 2대.
◯의원 박봉근 5대, 2대요. 그런데
이걸 물론 그래서 고정배치가 제대로 되면은 어느정도까지는 되겠는데...
◯건설과장 박황수 맞습니다.
◯의원 박봉근 항간에 들으니까 고정배치를 해놔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느냐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왜 그런가하면, 서로 바꾸어 다니다가 이 차가 갔다. 저 차가 갔다. 그걸 어떻게 알수도 없는 것이고, 1대가 북면 돌아왔다가 또 바꾸고 그 다음 또 1대가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내에 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감이 있다는 평이 있는데, 그 관계를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군이 직영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상부기관이나 일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 유기적으로 서로 유대가 되고 협력이 되어야 하부기관에서도 알아야 하는데 군사업하는 것은 면에서 잘모르고 있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알려서 하는것보다도 위의 높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너희는 몰라도 되겠지 그런... 알려라하는 규정은 꼭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우선 제일 하부기관 읍‧면에는 읍‧면장님이라도 알아야 될 문제인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 들어와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포크레인이 윈윈 돌아가는데도 읍‧면장이 모르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걸 앞으로, 그것이 큰 절차를 밟아서 한다기보다는 언제부터 공사를 하니까 협조를 하라든지, 알고 있어라든지 그정도는 되어야 될것인데...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군에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원 방봉근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왔는지,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린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황수 아무래도 그건 실무자가 바귀고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다른업무 때문에 바빠서 통보를 못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 관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리고 시내버스가 시내 관계는요. 택시, 저희들이 1대가 일주도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다른 1대가 시내운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박황수차가 하루종일 시내운행이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운행을 합니다. 한 대를 날짜별로 고정배차를 시킵니다.
◯의원 박봉근 저번에도 2대가 있었다 하는데, 2대가 물론 몸이 아파서, 운전기사가 1명이 아플수가 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제대로 안지켜지더라는 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도록...
◯건설과장 박황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성수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의원도 말씀을 하시도 뒤에 김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운해을 7대라고 했습니다. 시내라는 것은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시내는 저희들이 시내는 도동, 내수전, 사동, 구암, 그리고, 태하령을 넘어서가지고 북면까지를 시내로 봤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7대가 1일 7대를 시내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도일주를 한다.
◯건설과장 박황수 도일주를 한다든지, 뭐 자기가 시내를 하는 것이 더 좋으면 시내를 운행하든지...
◯의원 이중철 시내라고 하는 것은 7대가 하루 7대중에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내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통상적으로 보통 시내라고 할때는 저동내수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암까지를 통상적으로 시내라고 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 7대가 거의 다 운행을 해야...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여기서 남양까지 들어가면은 왕복에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건설과장 박황수 남양까지 왕복해서는 약 40분.
◯의원 이중철 왕복해서 한 40분이 걸리죠.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원 이중철 40분 걸리는 동안에 그러면 1대가 들어갔다고 보면은 6대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지요.
◯의원 이중철 그러면 2대나 3대가 들어갔다고 보면 여기 3대밖에 안남
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맞아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러니 그걸 전체 다를 시내에... 그러니 저희들도 군청에서 이런 법상으로 23대중에 1/5이나 반은 50%는 시내를 할 수 있는 운수로의 법적으로 규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울릉군의 사정상, 시내 원래 교통수단이 처음 생겼을 때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택시나 버스가 생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생겼으니까 주민편의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두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내나 관광성수기때는 일주나간에 차량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이중철 과장님. 차량이 증차를 해줘야 해줘야한다는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박황수 개인적으로 증차를 하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내운행을 7대로 하기로 했다는 협의가 안그럿습니까? 현의를 할때에 증차를 안시기 위해서 협의를 한것이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증차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협의를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관광기 성수기에 관광객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그에 따른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책을 위해서 한것인지 증차를 하고 안하고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협의를 할때에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군수님도 참석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래요.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에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분들이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을 했는냐. 우리가 오케이해야 증차를 시켜주기로 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저는 못들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시내운행을 7대를 하되 개인택시하시는 분들과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으냐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그런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떠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아
는 사실도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일반 법인택시보다 지금까지는 보면 개인택시가 겔로퍼 종류고 전부다가 그리고 5인까지를 태울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안 많습니까? 많으니까 개인택시운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법인보다는 하루에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재차를 너희들이 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택시자체도 대수도 개인택시가 법인보다는 배가 더 많고, 그런점이 감안이 안되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런 약속은 군수님이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런 이야기를 그남자분들의 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분들까지 다니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되었다도 한참 잘못되어 갑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 것은 그렇게 와전이 되었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시내운행을 7대로 했다는 협의가 되었다. 그러면 저기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이것과 이것과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모르죠. 어던 다른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 사항도 미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5대 2대를 협의할때는 울릉택시에서는 사실 1대밖에 안내어놓을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 해보니까 너희들이 하루 일주고 차량이 좋으니까 사람도 많이 태우고 그러니까 너희차는 깨끗하고 돈을 많이 버리니까 너희가 오히려 많이 내어 놓어야지. 우리는 경영자체도 경영주가 몇 번이나 바뀌고 이런 형편인데 이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5대가 되다가 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개인택시는 일반택시보다 개인택시가 사실 여건 자체는 안좋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렇죠.
◯건설과장 박황수 그러니 개인택시에서도 5대를 내어놓는데 과연 법인택시가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2대를 실지적으로 장기적으로 배차를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일반택시 노조위원장하고 대표 블러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굳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책임
을 한계까지는 없습니다만 하여간에 철저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하는수밖에 안 없겠나 싶습니다.
◯의원 이중철 증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전에 하시겠다는 말을 하시던데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증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를 싫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택시이죠.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택시도 증차를 원하시고 있을거라요.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원 이중철 그럴겁니다. 법인택시기사들에게 물어보든지 회사측에 물어봐도 법인택시측에서도 증차를 원하고, 주민들도 증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이 어떤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주민을 보면 증차를 해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 증차가 지역의 교통, 여러 가지 업체도 증차를 햇을시에 관광성수기때는 경영이 나아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비수기 특히 겨울철같은데는 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하고 다각적으로 어떻게하면 그것도 해소가 되면서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나오느냐하는 것을 두가지 안을 전부다 검토를 하다보니 그런데 그기에 대해서는 증차문제는 종합적으로 군수님이 보고를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것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울른군전체에 23대중에 하루 23대가 다 운행할수 있느냐, 못합니다. 고장난 차도 있을 것이고, 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23대중에 2/3은 운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7대라고 했는데도 7대가 그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되어잇지만 사실상 7대가 다 운행할수 있느냐?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틀림없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의원님말씀대로 자기들이 운행한다고 해놓고 오늘 고장났다고 하고 안 뛸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식으로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든지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건 상호간에 좀 다소 협
조가 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증차관계 때문에 이걸 쥐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증차를 안하고 쥐고 잇는 것이 쥐고 잇는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권자가 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전 자가용을 억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으로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없지요. 그렇다면...
◯건설과장 박황수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홍보, 협력사항
◯의원 이중철 홍보에 대한 협력사항이지 사실 법은 없습니다.
왜 울릉도에 차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원인분석부터 한번 해봤어요.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소견입니다. 시내운행을 하고 잇는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저희들도 30분이나 4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택시를 탈려고 하면...밤뿐아니고 낮에도 그래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9이건 제가 저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차가 없으면 항상 시간을 넘길때가 많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차가 자꾸 증가되는 이유는 사실상 차를 달려하니까 여름에는 보면은 1시간, 39분 이렇게 기다리니까 울릉도 계시는 분들이 육지에 계시는 인척관계가 있는 분들이 폐차하기 한1년이나 2년전에 폐차를 해야 될 그차들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증차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원인입니다. 자꾸 불어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증차를 빠른시일내에 해줘야 된다. 어째든간에 자기가 배가 고프면 열심히 일을 할것이고, 배가 부른 사람은 일은 안합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택시는 왜 증차를 원하고 있느냐.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수리도 해야되죠. 기사도 더 채용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간에...그저께 한번타고 가다보니까 “의원님 이것한번 보십시오”. 법인택시인데 “이 차 이거요. 차수리를 하러 못갑니다.”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뛰기는 뛰어야되고 수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털석거려도 이렇습니다. 증차를 빠른시일내 시켜주면 좋겠는데...” 참 몇 년까지. 아마 작년부터 증차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수기 교통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경우에는 주민들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해소느 ㄴ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차가 ㅁ낳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돈100만원이나 50만원주면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서이 폐차때가 되면 어디갔다 버립니까. 다른데 어디 산골짜기나 사동오물장에 안 넣습니까. 폐차장이 울릉도라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말씀하시는 것과 건설과장인 박황수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의원 이중철 이것이 현실이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비슷한데 증차라는 핵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차량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신청을 하든 법인택시를 신청을 할때에는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차고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차고입니다.
◯의원 이중철 차고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황수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 이중철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현재 개인ㅌ개시나 법인택시가 차고지가 다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차고지가 자기터에 차고지로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터가 부지가 없는 사람은 부지있는 사람하고 계약에 의해서 차고지가 어떤 면적을 A라고 하는 차는 자기 집은 B에 있더라고 차고지는 C다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등록만 되어있지, 사실 주차는 안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황수 사실주차를 저녁에 전적으로 23대 예를 들어 개인 택시라고 하면 23대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큰집에 제사가 있다든가 이래서 보면 부분적으로는 모두다가 차고지에 자기자리에 들어간다고는 볼수가 안없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사실이 지금 조사를 해보게되면 그 차고지에 사실 차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아마 아실것입니다. 없을거예요. 개인택시를 신청을 할때에 전에는 사전 실청을 하게 되면 되든 안되든간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있어야 합니다.
◯의원 이중철 되든 안되든간 내가 개인택시신청을 할때에 전에는 내가 당첨이라고 합니까.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용어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택시를 신청을 해서...
◯건설과장 박황수 면서를 받는다는 것..
◯의원 이중철 면허를 받을 때 전에는 받았던지 안받았던지 차고지, 차고지증명부터 서류가 갖추어야 되죠?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자기가 신청할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할 때 내가 차고지는 어디다 하는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의원 이중철 서류가 갖추어 져야 안됩니까?
지금 바뀐 법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바뀐 법도 매냥비슷....
◯의원 이중철 완화된걸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 바뀌었습니다. 그걸 완화해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어 놓았더라구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화물차 그 뒤에 짐 싣는 그 평면에 의해서 차고지를 차고면적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황수 네. 그건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의장님
◯의장 최수일 이의원님 질문끝났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런데 질문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안했는데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질문을 안했던데 질문요지서에는 나와 있네요.
◯의장 최수일 예. 그러면 방봉근의원님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이중철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들으니까 과장님은 증차해야될 생각은 잇는데 군수님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내일 군수님께서 여기 군정당면사항
때문에 여기에 나오시게 되니까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 협의를 해서 당장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작년부터 고려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또 고려면 98년도 갈지 99년도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든 물론 그 업체도 안 생각할 수 없겠지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다 안생각할수도 없고, 또 너무 생각하다보면 군민들의 많은 인원들이 손해볼수가 있으니까 되는 방법으로 해서 어디든 나가서 들어보십시오. 증차가 필요하지, 안한지를 알것이니까 빨리 증차를 좀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차고관계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고 군에서 잘못하기 보다는 뭔가 잘못되어 잇는 것이 지금 차고지가 예를 들어 꼭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차고지는 남양있고, 차는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 복잡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시내라고 해서 다 한가지라 해서 허가날 때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게 뭐 그런 규정이 없는걸 그걸 지금 고칠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지금 차고지가 뒤에 한번보십시오. 차느 sdurl서 움직이고 차고지는 저족한쪽 변두리에다 해놓았으니 제대로 될턱으 ㄴ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군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어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좀 해주시고, 증차관계는 한번 좀 고려보다는 되는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고....
◯의원 신창근 차량관계 때문에
◯의장 최수일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신창근 과장님이 현재까지 말씀하시기를 제도적인 보완과 장치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고 준수를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작년에 렌트카업체가 울릉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몇군데나 신청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들어와서 받은 사실은 없
고 렌트카 관계 때문에 저희들과에 들어와서 문의를 한번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의를 했고, 금년도에 렌트카 관계 때문에 주영업소는 창원이 주영업소인데 울릉도에 렌트카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서류가 한번왔었습니다. 왔는걸 저희들 지역실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보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작년에 교통문제는 1,2년이 아니고, 수년간 쌓이고 쌓였는데 무엇 때문에 울릉도를 위해서 교통을 편의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울릉도를 봐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렌트카는 육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지역에 자기 차를 안 갖고 들어오고 여기있는 차를 빌려서 일주를 한다든지 어떤자리에 관광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은 지역의 실제적으로 여기서 사동이나 어디 구암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차를 가지고 태하령을 넘는다고 그러면 지금 좁은 도로고 위험한데 어떤 대형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과연 렌트카가 들어와서 관광객들에게는 다소의 편의가 될런지느 ㄴ몰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의는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의원 신창근 주민들이 렌트카를 신청해온 사람은 한명도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황수 주민들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단 한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의원 신창근 정영수, 이주원씨
◯건설과장 박황수 예.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정식적으로 신청을 한... 산업과 소관때 했을것이고, 올해 시내운행은 요금측정을 한번 했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시내운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시내운행은 4만원, 5만원.
◯의원 신창근 법인택시는 4만원이고 개인택시는 5만원이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식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협의를 했으면 시내라고 붙혀서 다니는 차는 하루에 7대라고 했는데 남양에서 내수전, 봉래폭포, 시내운행하는데 5만원 받고, 시내
운행하는데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되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뭐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의원 신창근 도동에서 저동다니는, 사동다니는...
◯의장 최수일 과장님, 잠시오. 계장님 잠시 나오시고, 왜냐하면은 시내가 우리 현재 요금측정이 내수전에서부터 사동까지를 하니까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교통행정계장. 이진철입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원, 5만원요금은 시내요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주를 할 때 섬일주, 부분일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 좋을때는 차가 섬일주를 할수 있는데 우천시라든가 기상악화시에는 일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전에서 구암까지라든가, 태하까지, 이런식으로 요금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내하고 개념이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시내운행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은 이렇게 정해놓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내를 그렇게 측정을 했다느 stlso를 어디냐고 햇을 때, 제한된 시내가 어디냐고 했을 때...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96년 4월달에 요금측정을 할 때, 구간을 정한 요금이 있습니다. 구간이 정해진 그 구간은 시내로 보고 부분일주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의 일행들이 와서 차대형식으로 하는거지요. 시내요금은 차대가 아니고 구간요금이 측정되어 잇는것이니까 시내요금을 내고 부분요금 4만원,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의 원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차대형식이기 때문에 요금이 틀립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시내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남양가지, 구암부터...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시내라고 하는 것은 도동에서 저동을 해가지고...
◯의원 신창근 제한을 해야지요. 도동, 저동간이라고, 사동간이라고 붙이던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내라고 해서는...실제 안이렇습니까. 기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만. 일주하는 차는 십몇만원을 받고, 인근의 시내운행, 방금 말하신 시내운행 그것은, 4‧5만원씩 받거든요.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시내운행요금은 택시승차하시게 되면은 운전석
옆 좌성에 요금표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심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요금이고...
◯의원 신창근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느 ㄴ잘 되어있다고 안 그렇빈까. 일일이 준수하고, 이행안하는 것이 문제다 안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현재 유료주차장이 있던데요. 유료주차장이 되어있는데 기준이 표를 해 놓았던데, 차선을 그어 놓았잖아요. 그것은 티코, 승용차 기준입니까? 아니면, 5.5톤이나 점차 덤프트럭기준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지금 일반적인 주차장은 전부다 승용차를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기준이 없고, 원래는 화물이라는 것은 화물전용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체적으로 육지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화물트럭 따로 들어오는 장소고 이런 것은 말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 것이 단속이 안되고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5.5톤 차가 양쪽에 대어 놓으면 중간에 인도가 없고, 차가 지나 다닐수 없다는 것이 결점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주차관계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열변해도 저희들이 단속도 상시적으로 합니다만,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사실 어떤 측면으로 따지면 늘어나는 만큼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지역여건상 주차할 자리는 마땅치않고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하면서도 싸워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돈을 내니, 못내니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관게는 우리 직원들도 다른 업무를 제치더라도 각별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주차장 문제말입니다. 가장 제일 보기가 안 좋은 자리가 유료주차장에 울릉중학교 후문에 유료주차장표시가 되어있던데, 지금 조금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울릉중학교로 보면은 생필품, 오물까지, 다 뒤로 다니는데 그기에다 주차장을 해버리니까 후문에 다닐수가 없던데, 또 그리고 그기에 보면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것은 저희들 다른 기존 노상주차장 설치해 놓
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사실상 노상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수 없는데도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울릉중학교 후문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면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다니면서 보고 실질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고 이런데는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곳은 저희들이 제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걸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행정주무과장이 여기에 이야기를 전문성이 있다고 문의를 했는데 내일이 뭐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교통행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건 좀 듣기가 ...
◯건설과장 박황수 그 문제는 어떤 한부분의 참 신의원님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또 애초에 당면군정사항에 대해가지고 질문서에 질문한 사항이 가미가 되어있어 그 군수님답변하는데 어떻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 신창근 군수님 말씀하시기전에 미리 말씀을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실정으로 봐서는 증차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어떻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도 폐도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이 관리해야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어물어물하시던데, 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내가 책임을 지느 ㄴ한계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일반 건축에 대해서는 이미 특감에서 발의가 된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잇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내운행이라고 해서 중복이 됩니다만 그 확실하게 좀 짚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운행이라고 해서 시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내수전에 봉래지구, 남양의 구암까지, 그
걸 지금 한테 묶어서 시내지구로 지금 해놓았는데 7대가 운행을 할 때 우리주민들은 내수전, 봉래지구, 남양까지 구암까지는 안 갑니다. 안가는데, 단 시내운행하는 차량도 관광객이 탈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관광객은 안 태워야 되죠. 안 태워야 되죠.
◯의원 이중철 관광객을 안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글세, 그것은 어떤 의미가...
◯의원 이중철 내가 저동간다든가, 시내운행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저동간다든가, 남양을 간다든가, 봉래지구를 간다고 그렇게 했을때는 관광객도 태워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주민이 운직이는데 시내운행이라고 해놓은 것은 지역주민만 타도록 지금 할애를 하라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의장 최수일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한 의도가 무어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7대는 대절을 안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관광객이나 주민을 실어 나르고 현재 7대에 한해서 대절은 삭제하고 그 외에는 대절을 나간다.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관광객도 탈수 있다는 말이라요. 안그렇습니까? 내가 저동을 간다든가 남양을 간다든가 봉래지구를 간다든가 갈수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의원님. 그건 합승을 계혹하니까 그건 안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러한 문제를 7대라고 하는 운행차가 그러한 짓을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남양갔다가 봉래지구갔다가 시내운행한다 이말이라요. 분명히 시내운행이라요. 남양도 갔다가 내수전도 갔다가 봉래지구를 갔다가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내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7대 그래도 되지가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올해 7대 운행을 한번해보겠습니다. 해보면서...
◯의원 이중철 협의가 되어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저도 남양갈 때 타고 가버리면 1대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기또 내수전가지고 하면 내수전가야되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죠
◯의원 이중철 그러니 시내운행도 7대가 가히 해소를 할수 있느냐.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운행을 한
번 해보면서 다른 문제를...
◯부군수 조희구 작년에 3대하다가 올해 7대를 한다고 하니 그건 좀 이해해주십시오.
◯의원 신창근 렌트카허가를 안해주면 증차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렌트카는 주민들하고 관계없고, 렌트카느 ㄴ위험한데 다니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울릉도기사는 A급이라요.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장시간 이갸기하는데 원인은 한가지아닙니까. 한가지를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렌트카가 위험하다고 하면, 택시를증차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주자. 조금전 일반택시 13대, 개인택시 27대. 그러면 40대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만 내어놓고 관광객이 작년에 얼마왔습니까? 21만 왔죠. 21만이 버스 3대하고 이것으로 해소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뭔가 다소 조금씩이라도 대책의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이런 질문조차도 안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혀 모션을 안취하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나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는 잘몰라도 전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느끼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본인들이 불편하고해소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단 한가지를 가지고 회기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몇시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점을 부군수님이 잘 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다음에 일주도로 해변지구에 토석 채취허가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일주도로변에 토석채취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인데 일주일도로변에 허가나 있는 것은 장소 한군데입니다. 남양 한군데입니다.
◯의원 이중철 해변가에요. 도로밑으로.
◯건설과장 박황수 도로밑으로는 허가해준 장소는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토석채취허가를 지금 일주도로밑으로는 해주셔도 안될거라요. 남양남서일주도로밑에 전에는 석축깨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잇었습니다. 알고계셨죠?
◯건설과장 박황수 옛날에 있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은 어디갔습니
까? 전부.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석축을 하면서 깬 사람이 그걸 어디 다른 자리에 쓸려고 갔다 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기 일주도로 시작하는...
◯의장 최수일 서면장님. 나오셔서 관내일이니까 서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장 김삼권 서면장 김삼권입니다. 사태구미일주도로밑에 깬 돌이 몇차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에 그 일주도로를 축조할 때 업자가 깨고 남은 돌인데, 공사에 다투입하고 남은 돌인데 그기에 일부를 저희들 사업하는데 남서1리 장두원씨가 위험지구 석축하는데 일부를 가져가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량은 현재 수총지구 일주도로 하는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깬 임금관계가 해결이 아직안되었습니다. 일단 수층쪽에 옮겨놓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앞으로도 일주도로 해변가에 토석채취를 할 계획입니까?
◯서면장 김삼권 그건 토석채취가 아니고요.
◯의원 이중철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석축만들어서 깨어가지고 또...
◯서면장 김삼권 깬돌을 보관해놓은 것을
◯의원 이중철 앞으로 지금 다 없어졌잖습니까. 없어졌는데 또 그 장소의 것을깨어서 쓸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서면장 김삼권 그 때는 그 장소의 것을 깨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깨어가지고 공사하고 남은 깬 돌을 그기에 보관해놓은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도로밑에 전에 그걸 다 깨어서 섰어요.
◯의원 신창근 저동간에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흘러나갔습니까? 허가 안 해주었는데...
◯서면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이 그 일주도로 그 밑에 해안변에 돌을 깨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의장 최수일 의원님.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리고, 지금 마침서면장님이 오셔서 관내설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면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에게 게속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건설과장님. 해변가에 지금 일주도로 밑에 지금 돌 깨는
것은 토석채취가 아니라고 하니까 돌개는 것이라고인정을 하고 돌 깨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산업과소관입니까? 수산과소관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이 저도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해안변의 돌은 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안깨면 안가지고 가야되잖아요.
◯의원 박봉근 의장님.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에.
◯의원 박봉근 그건 다른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서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 것인데 돌을 그기에 갔다 놓으니까 잘못봤지요. 여기 누가 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지느 ㄴ모르겠습니다만 일주도로하기전에 그 밑에 해안변에 돌을 깨다가 주민들도 반달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느 ㄴ안된다고 해서 중단을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돌관계는 그 위에 업자가 일주도로할 때 위에 잔해를 캐러나와가지고 깨고 나머지를 갔다놓을곳이 없어서 그기에 갔다 놓았어요. 갔다놓았다가 면장님이 필요해서 조금 가져가고 인건비는 석공들에게 줘야 할꺼고 그 외에 남은 돌은 일주도로한다고 구암족으로 가 있어요. 그 외에는 깬 것도 없고, 또 허가해서도 안되짐나, 한저가도 없고 누가 위치를 잘못보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최수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ᅟᅡᆮ. 지금 현재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주도로 나오면서 사업비를 석축을 다 자체돌을 다 이용해서 쓰고 않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걸 자꾸 깨엇 쓰면 약해지거든요. 보수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되니까 그 사업외에는 안쓰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 것이 내려왔던 어떻든간에 그기에서 나오니까 나오면 자꾸 깨어 쓰면 안되거든됴. 그러한 우려감에서 오늘 질문을 한것같습니다. 그 옆에 잔존물들이 있는데요. 도로포장을 하고 잔존물들을 뿌려놓았던데 앞으로 잔존물같은것도 치워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일주도로를 할때에 석축을 깨어서 썼는데 또 앞으로 일주도로에 필요로 한 돌으 깨어서 쓰게 되면 TTP 1개 제작하는데 500
만원입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황수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합니다.
◯의원 이중철 도로보강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위해서 일주도로 해변밑으로는 돌을 깨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 일주도로상의 석축이 들어가는 것이 잇어도 해변도로밑으로 해변가에는 돌을 안깨도록, 저희들이 공사장에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 경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지금 개인택시가 지역단위로 묶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요즘 일반여론에 이것이 해제가 되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잇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경상 우리가 주차단속은 군내지 경찰에서 다하고 있지요.
울릉도 주차단속이나 ...
◯건설과장 박황수 주차단속 군에서도 합니다.
◯의원 김경상 행정에서도 하고 군요. 얼마전에 강워도방송에서 얼핏들은 이야기인데, 그기에 도로표지판하는 것은 군비에서 전부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황수 예. 지금까지 돈은 군비를 세워서 교통안전표지판제작이나 설치를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경찰서에다 사업비를 전도해 주고 그럽니다.
◯의원 김경상 얼마전에 강원도방송에서 얼핏들은 이야기인데,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군비를 투입을 해서 군비예산으로 하고 주정차단속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방비로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했을것같으면 범칙금 자체도 지방의 각지역마다 공무원들이 범칙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이걸 지방세수입을 잡을 길이 없나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것도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장 최수일 김의원님. 어차피 내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그 부분을...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이진철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개인택시먼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지역제한이 없고 울릉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인택시면허조항이 나오는데 그기서 울릉군에 맞는 면허규정을 ㅈ가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먼허경력이라든가 거주경력이라든가 되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자체적으로 예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도운영규정을 해놓았는데 현재는 시군으로 위임되면서 시군자체에서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군도 새로 운영규정을 재정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법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범칙금이고 행정에서하는 것은 과태료였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징구를 해서 국고에 들어갔는데 과거부터 과태료는 전부다 군세입에 잡아졌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전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결찰서자체에서, 군에서 단속하는 것은 군자체수입으로 다됩니다.
◯의원 김경상 서에도 서의 수입으로 잡고, 군에도 군수입으로 잡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서예는 과거에 범칙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범칙금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과태료로 통일되었습니다.
◯의원 김경상 과태료는 그러면 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경찰서의 수입이 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군수입이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이전철 그렇습니다. 현재 군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김의원님, 여기에 군수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96년도에 3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는 빠져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러차례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죽암, 섬목간의 세굴된 부분의 보수문제 안 있습니까? 일주도로하고 현포 신포구에서 농협앞까지의
도로개설문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신포구에서 농협간의 도로개설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세굴지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저도 나가서 몇 번 조사를 했는데, 천부에서 섬목까지 세굴된 지점을 보니까 18개소가 있습디다. 그 다음에 세굴된지역이 좀 방대하고 큰곳은 삼선암에 2군데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거의 다 마쳐갑니다. 도에서 지방도로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우선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개설구간은 용역설계중이라니까 대충 어느정도의 시기부터 공사가 진척이 될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착공은 하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보수문제는?
◯건설과장 박황수 보수문제는 5월달정도되면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동굴앞에 낙성방지책관계 그것도 설계를 했습니다.
현포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차량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를 할 수 없습디다.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하면 1년은 걸리겠는데, 1년동안 장기간을 차량통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하시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옆으로 위쪽으로도 도로를 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쪽으로 1.5m정도 당겨내어서 그 부분이 작업을 할 동안에 차가 또 왼쪽편에 다니고 그 작업마쳐서 오른쪽편에 차가 다니고...
◯의원 김경상 그건 어쩔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는 안되는 곳입니다.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큰 태풍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굴되고 난 이후에 세굴된 부분에 큰 탈이 안나고 지내온 것이 파도가 없었고,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내왓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태풍이 없다고는 에측도 못하는 지금 세굴된 부분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읍‧ 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해주실 각실과에서는 핵심을 명료하게 핵심을 집어서하고, 다론방향은 하지 말고 그래야만 내실있고,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4월이면 의료진이 대거로 바뀌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의료진 모두가 공증보건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원장님이 어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섬지역의 진료행위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앞서서 인술을 펴는 기술자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만은 소신을 가지고 섬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단합하여 진료에 임할 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표출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원장님, 보건의료원 의료진에 대하여 각 지소, 진료소까지 근무부서별로 인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96년도 한해동안 진료 현황과 입원환자, 외래, 후송사항등 진료수입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대책은 매년 보고시마다 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큽니다. 효과적이고 친절 진료방안에 대하여 한번 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자랑스럽던 약초와 산채재배, 우리는 끝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이나 우리들이 함께하는 오늘날의 아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느냐 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소장님은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더 농촌 실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으로는 매우 포괄적이 됩니다만 소장님께서 작년에 처음 부임하셔서 의회에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 한두농가라도 시범지역으로 우리농업, 울릉 신토불이를 찾을 수 있는 지도행정을 확행하여 오늘의 대
체 작목을 개발함으로 이에 따른 유통개선과 농가부업까지 구상하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 면장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말초신경조직인 읍면장님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읍‧ 면기반 행정은 어디까지나 군의 보조기관으로 군에서 잘못되는 업무가 대개 읍‧ 면에까지 잘못미치는 현상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읍면장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치루더라도 읍‧ 면사업과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순위를 엄정히 지켜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야 주민이 군을 믿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읍‧ 면장님께서는 자체사업과 포괄사업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원장님나오셔서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보건의료원장 김종국입니다. 이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의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4월말에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군같으면 도서오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시도로 옮길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내 말고, 경상남도라든지 경기도라던지 타시도군으로 옮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주일 정도가 빨라집니다. 저희들이 연락받기는 4월 19일자로 발령이 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내 이동은 4월 26일부로 지금 발령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들어올 사람이 26일날 발령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또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같으면 약 갭이 생깁니다. 갭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인수인계가 안되고 가시는 분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얼마동안의 공간이 생길것같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은 의료원내에는 지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마취과 해서 전문의가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1명, 응급실에 일반의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필수인력으로 14명이 확보되나 지금 약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
료기사로서는 방사선사가 2명, 임상병리사 1명, 치과위생사 2명, 의무기록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과 북면에는 전먼의가 2명하고 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간호사 1명에 보건직 3명, 치과위생사 1명 이렇게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료소는 별정직으로 되어있어서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진료현황 및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현황으로서는 입원환자는 352명이고 후송환자는 41명이었습니다. 헬기로 후송이 6명, 경비정이 3명 있었고, 함대가 2명, 여객선이 30명 있었습니다. 외래환자는 3만8,800명이 있었는데, 예방접종 한 것까지 합친 환자수입니다. 이들 중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수는 1,397명이었습니다.
진료수입으로서는 의료원에서 한 것이 약 5억 2,200만원이고, 서북면 보건지소가 4,770만원정도해서 총 5억 6,9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과별로 진료수입이 나옵니다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과가 1억 8,900정도 했고요. 외과가 6,600, 정형외과가 1억정도 했습니다. 소아과가 4,000만원정도했고, 산부인과도 4,000만원, 치과는 3,7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단서가 나간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걸로 해서 4,300만원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원환자의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에 대해서 일부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조강장비로서는 임상병리검사하는 원심분리가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하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프러브라고 해서 배바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질속에 넣어서 보는 초음파가 나왔습니다. 그 초음파하는 프러브 그거 하나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전체진료부로서 질병진단용으로 혈액가스분석기를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본예산에는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자대기실에 에어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진료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어기의 일손 부족으로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동3리 오징어위판장부근에 이동의료원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월내지 10월중에 한번실시해본 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진료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이번에 방문보건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을 1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 취약지역인 서면 태하2리하고 북면 천부4리에 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가정방문의료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이것은 40세이상 주민을 대산으로 고혈압, 당뇨검사를 800명 목표로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약400명정도 실시했습니다.
생후 4내지 7일이내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저희군이 102명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현재 17명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동불편환자가 약28명 있습니다. 그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한두번정도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나 단체의료서비스사업으로서는 관내 노인정 22개소에 대해서 88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무료진료사업을 1차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경에 2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학생이라던지 중고등학교학생의 학교교의이라고 해서 학생들 신체검사할때에 그것은 구강검사하고 일반 검사해서 5월 새로 오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오시거든 그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의료인력 확보대책입니다. 저희들은 직렬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방사선사따로 있고, 임상병리사해서 다른 사람이 그일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임상병리사 같은 사람도 1명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어디 아프다던지 하면 의료원검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을 약간 조정을 해서 간호직이 지금 보건직하고 복수직이 많습니다. 간호직은 새로오면 얼마안있다가 가버리고, 가버리고해서 진급하는 사람들은 보건직은 계속남아있기 때문에 보건직이 거의다 진급을 하고, 간호직은 진급이 잘안되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약간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하는 환자에 따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기준이 약간 틀린데, 진료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약4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각
자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친절, 봉사에 다소 미흡한점은 좀 있습니다.
모두 자기병원처럼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점이 약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개인의 성격이라던지 생활환경, 신상등을 파악해서 개별교육이라던지 아니면은 배치부서를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해서 이러한 친절문제에 대해서 약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행정서비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의료진이라고하면 의사, 간호사, 사무요원으 ㄹ포함해서 되어는 있습니다만 군수가 운영하는 의료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공중보건의사는 저희하고 나머지...
◯의원 이중철 군에서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정원은 54명이 되어있는데 현원은 49명입니다.
그기에는 공중보건의사는 다 빠집니다.
◯의원 이중철 빠집니까, CT촬영기를 틀어놓았지 않습니까 현재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전문의는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CT촬영을 하시는 분은 지금 없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활영은 합니다. 활영은 기사가 합니다.
◯의원 이중철 전문가가 있어야 촬영은 하더라도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 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판독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고, 대신 보기는 저희들이 보지요.
◯의원 이중철 판독을 못하면...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판독료를 못받고 있지 판독은 합니다.
정형외과의사가 그냥보면 되지요. 정형외과의사가 뼈 부러진 것을 볼때는 자기가 더 잘 봅니다. 잘보는데 대신 돈은 못 받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려고 그러면 방사선과의사가 그걸 미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판독을 해준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사선과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독용지를 못 쓰죠. 그래서 사진
값만 받고, 판독료는 못받습니다.
◯의원 박봉근 해주기는 해주어도 수수료를 못 받는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러니까 사진찍는 것은 맞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주민들은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박봉근의원님이 본청에 소양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의료원에는 더더욱이 환자라고 하면은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내 부모다. 내 형제다. 내 조카다. 이런식으로 환자들을 대해서 조금 소양교육을 특별히 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수수작용입니다. 내가 줘야 내가 받거든요. 이건 격으로 내가 우선 웃어주면은 환자가 웃는데 신경질 안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그건 맞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한 소양교육을 특별히 좀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원장님. 저건 어떻게 됩니까? 치과의사관계는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한가지하고...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다음주 초되면 결정날것같습니다.
◯의원 박봉근 확보되는것보다도 먼저 치과의사가 열흘전엔가 한 15일전에 들은것같은 데 미리 나갔을 것 같아요. 그 분도 공중보건의죠.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의원 박봉근 조금전에 들으니까 19일자로 발령이나고 이십몇일자로 발령이 나는데 미리 갔었다 이말아닙니까? 그런데 섬지역에 와서 수고를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도 여기 조금 고생하다가 빨리갔으면 싶더라도 빨리 가는 것도 몇일사이이면 되는데 지금 한달까지는 안되어도 근20일간 비워놓고 있는다고 보면 오는분도 그렇지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디서 당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원장님이 그런 것을 좀 참고하기
고 되도록이면 그 비워두는 기간을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치과의사발령문제는 서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자체로는 못받고 지금 의료원으로 2명 달라고 해놨거든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정도 되면 그것이 지금 의료원에 2명이 배치를 시켜주니까 대신 그 1명을 서면으로 배치를 시킬예정입니다. 그런데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한분 요번주 토요일 12일날 가셨는데 그분이 3년동안 울릉도에 계셨습니다. 자기 제대날이 24일날 제대인데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주쯤 12일 정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해는 가지만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더라도 여기에 환자가 생겼다고하면 그 고충도 알아야 되고, 결국 그분은 봉급을 받는 분인데 20일간이나 15일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돈보다도, 예산보다도 우선 환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관계는 되도록 원장님이 좀 알아서 해서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이번 26일날 발령해서 들어오는 의사분들이 몇분이고, 어떤, 어떤 근무직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몇사람 오는지도 모르고요.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건 다음주되어야 지금 다음주되면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ㄷ르어오실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잇기 때문에 그 교육중간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때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쯤되면 결정날 것 같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요번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형외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길권 내과요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정형되과요.
◯의원 김길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건데 정형외과가 울릉도에 반드시 필요, 누구보다 못지 않은 rth이 섬지방이고, 도서오지인데, 정형외과라는 곳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참 한심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최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섬지방아닙니까. 울릉도가 교통문제도 있고 딴 물론 낙후된 촌보다는 우리가 더 합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정형외과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올해 정형외과의사를 군대에서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도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낙도지역이고 하니까 정형외과의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올해는 좀 힘들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신경좀 써주세요.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일반환자가 보험조합비를 못 내엇을 때 진료시 의료혜택을 못 보죠?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건 의료보험조합에 가셔가지고 미납분을 내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되는데 못 내었을 때 보험조합통장을 내어 놓앗을 때 보험이...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건 안됩니다.
◯의원 신창근 안되죠. 못하죠.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응급화자는 저희들이 3일동안정도 봐주게 되어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의원 신창근 그 체납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됩니까? 체납니가 현재 올해 일어난것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올해는 지금 체납이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작년에 그러면 여기에 체납을 하다가 이주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잇다가 어디가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보험조합체납입니까?
◯의원 신창근 아니죠. 아니죠. 보험조합체납은 우리가 관장을 안하더라도 진료비를 우리가...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진료비를 보험 없으면은 일반으로 받고 있습니
다.
◯의원 신창근 일반으로 받는데 받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죠.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체남액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일반사람 두서너명되는데... 그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갈 사람이 건장해요. 싱싱해요. 저쪽에 가서 사업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시고 아산재단에서 울릉주민을 위하여 무료진료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올 3월달에 했을 것입니다.
◯의원 신창근 했어요. 그러면 남은 약품을 울릉보건의료원에 전달을 했다는데 그 양과 질은 어느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게 저희들도 방송보고 알았습니다. 방송보고 알아서 왜 이런일이 났나했더니 원래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의장 최수일 의료원장님 잠시만요. 의원니들 부군수님이 여기에 어제, 오늘 종일있어서 급한 민원결재를 좀 하고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저희들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중앙회에서 해가지고 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을 보고 알아서 MBC에서 나왔다고 합디다. MBC에서 왜 그러한 방송이 나왔느냐해서 왔던 사람을 불렸습니다. 불러서 약품을 받아놓긴 받아놓았습니다. 떠나가지전에 다음에 이돈질료하고 노인정을 할 때 저희들이 쓸 예정입니다.
◯의원 신창근 무료로...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 예산이 노인정하고 이동진료하는 하는데 500만원인데, 봄철 3월달에 250만원정도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 나머지 약은 그냥 있는 약 쓰면서 같이 나머지 부족한 약만 합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 신창근 질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약품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의원 신창근 비슷해요. 수량은?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원장님 여기보니가 96년도 환자진료현황, 진료수입하고 95년도하고 96년도 이것을 자료를 빼어가지고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을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봄철에 업무보고 할 때, 저번에...
◯의장 최수일 받았어요. 그러면 전문의원님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CT문제. 북면에는 CT기사가 따로 나갔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의사도 판독할수 있으니까 북면에만 방사선과 선생님을 놔두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외과나 내과 선생을 신청을 하고 그 방사선이 필요해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구태여 거기에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북면에도 방사선선생님보다는 내과나 외과선생을 우리가 받는게 더 좋고, 그렇지않고 꼭 방사선이 필요하다면은 선생을 이리로 모시고 와서 기계있는데 판독사가 있어야 되니까 오고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다른 내과나 외과선생을 좀 거기에 배치할수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보곤의료원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총지도소장 오창근 이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늘 우리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대해 걱정을 해주시고, 특히 농촌지도소사업을 원만하게 전개할수잇게 후원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의 농업과 농촌현실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군의 농업은 타지역에 비해서 취약점이 더욱 ㅁ낳은 곳입니다. 기상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시설지배라든지 과수재배가 불가능하고 또 생산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곤란하고 또 수송거리가 멀고 도로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송과정에서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영
농후계인력육성에 있어서도 그 제원이 부족한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특히나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와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의 저희 농촌지도소사업방향은 그 지도대상은 지금까지 개별농가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별농가를 지도하되 농업인 생산자 단체중신으로 해서 방향을 약간 전환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도대상작목도 기존 기간작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화작목쪽으로 개발육성하고자 하고, 또 농업기술에 있어서도 지금 생산기술에 취중한 것을 앞으로는 품질향상과 유통에 까지도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정주하고 있는 모든 민들의 생활개선은 의식주 위주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변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궁 및 산채재배 작목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지로 구분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데 부응하는 지속적인 새소득원 작목을 개발하는데 첫 번째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예로서 지금 엉겅퀴, 섬초롱, 전호, 땅두릅등 야생 초화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인공재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소득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또 생산확대작목은 계속해서 인공증식하는데 개발을 중점을 두고 재배기술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대상작목은 고비, 삼나물, 고추냉이, 울릉약소, 자생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개발을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로 주산작목에 대해서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역취나 부지갱이는 유기농업쪽으로 유도를 하고, 적기에 수확을 하고 위생건졸르 해서 품질을 향상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더덕은 지금까지는 산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식재매, 지주설치, 유기물사용. 심경등으로 기술을 점차 다양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관광농업과도 연계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특산품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선물로 사갈수있도록 포장을 규격
화시킨다던가 또 가격도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이 사갈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이것도 살거리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서 특히 이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자생화라든지 울릉군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종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소득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지속농업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도 생력화의 기반조선을 위해서 시설이 가능한 작목에 대해서는 시설확대를 하고 특히인력이 많이 드는 제초에 대해서는 공해가 없는 제초제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처리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로 우리지역에서 농가에 번화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을 기점으로 해서 1995년까지 10년단위로 구분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75년도에 1,114호였습니다. 그기에 비해서 283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4%가 감소가 되었고, 85년도 969호에 비해서도 138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가구대비 농가수는 현재 21.6%로 전국평균에 11.6%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런 농가인구도 75년도에 7,120명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가 되어서 4,750명이라는 숫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75년도에 비해서 67%가 감소가 되었고, 85년도 3,811명에 비해서도 1,441명이 감소가 되어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는 21%로서 전국평균 10.8%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호당인구는 농가호당인구는 2.9명으로서 75년도 3.5명, 85년도보다는 1명이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역시 격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을 분석해보면 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자녀교육이라던지 도시생활을 동경해서 또는 의료시설의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주해가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농자금의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육지쪽으로 농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이라든가 생산비부담가증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지역의 개발붐을 타고 농지를 매도하고 육지로 이주하신 분도 계시며, 계중에는 육지에 농토 임차료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주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금후 예상되는 전망은 91년도 이후부터는 감소폭이 둔하되고 있습니다. 94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현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지를 가셨던 분들의 귀농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본 업무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의 고유업무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라든지 관계되는 기관과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느 ㄴ우수농수산물을 공급하므로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수요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하방법도 다양화시키고, 포장방법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유통조직이라든지 시설을 확충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전문조직체를 육성을 하고 현재 그 부서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공고히해서 현재보다는 빠른 시기내에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방식에 있어도 전환을 해서 가급적이면 대량취급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등급제 수매제도도 저희들이 권장을 한번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직거래를 정착시키고 육지에 대량유통센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쪽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녁내에서도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전용컨테이너 이용시설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영상매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인쇄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관광요소에도 직판을 운영하는 쪽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부업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농가부업 작년은 농외소득적부업과 농업생상적부업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적부업의 일환으로서는 농한기에는 우리 지역내에 많은 건설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에 취업으 ㄹ권장하고 또 작년부터보니까 농촌에서도 다소의 유유자금으로 오징어건조를 하시는 농가가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적극권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오징어건조에 필요한 재료도 제작을 하고 자생 산채
도 훼손되지 않는 보호차원에서 채취를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고 또 관광성수기에는 실생묘를 파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분화,분재 이런것도 권장을 하겠고, 관광객들이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호식품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시판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부업방향으로서는 농가우형에 알맞은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다양화 시킬 계획으로서 약염소사육이라던지, 토종닭, 개같은 것ㅇ르 사육해서 직접농업생산과 연계된 부업을 권장하도록 하겠고, 또 수입과채류 생산판매로 자급도를 제고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육지에서 반입되는 신선채소들이 대부분인데 풋고추, 들깨, 마늘, 상치, 쑥갓, 토마토, 파 등에 이르기까지 전량자급은 되지 않더라도 자체내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점차 반입되는 수량을 줄이고 농가에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후 16:05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0)
(속개 16:05)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작년에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빨리 합시다. 설명할필요는 없고, 고추냉이사업하면서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장소는 어디어디쯤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종소는 지금 사동 이규환씨농장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한군데 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은 사동에 2개소고, 석포에 1개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확인 한번해봤습니
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해봤습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잘 가동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현재 사용은 다 됩니다.
◯의원 이중철 현재 들어가는 약초나 이런 것은 무엇을 사용을 합니까? 저온저장탱크에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사동에 있는 것은 지금 거의 놀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지도소에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감자종씨도 좀 보관을 하고 북면에 있는 것은 저도 지금 고추냉이 시협가공하는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활용도는 낮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가내수공업쪽으로 가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면은 같이 활용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저번에 보니까 주로 육지서 많이 가지고오는 것이 깻잎입니까? 들깨?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들깨
◯의원 김길권 대체로 보면 육지서 많이 반입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농민들에게 권장시키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들깨잎이라든지 다른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도소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일주도로가로변에 보면 조경을 할 수 있는 것이 꽃이라든지 울릉국화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 간령에 심어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급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저희들도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시작되는 시범사업 특히 삼나물단지사업같은 것은 금년에 33개소를 사업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시키고 그랬더니만 직원들이 사실 요즘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전 직원들이 하우스시설하는데 전원이 매달려서 저희들이 직접해줘야될 형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연수로 가로수조경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저희
들 자체적으로 한 2개종류의 여른,가을꽃을 시범적으로 조금 육묘를 해서 요소에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산만해서 읍이나 면에 저희들이 물량을 전도해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군청에 새마을부서에 저희들이 넘겨주든가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앞으로 어차피 이것이 내무과소관인지 모르지만 일단 봄철에, 가을철에 육묘를 해서 꽃을 심는데 예산도 좀 따라야 되고 역시 그런 것을 하게되면 직원들이 하기보다는 어차피 인부들을 싸서 해서 그돈이 그돈 아니냐 싶거든요. 조경비가 들어가서...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인부를 사서 T는 것이 젤일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육지에서도 보면은 지도소에서 자체생산을 하게되면은 봄꽃 패츄니아나, 팬지같은 종류는 분당가격이 약 200원정도 되는데 시중에서 사면은 350원 그러니까 시중꽃집에서 사는것보다는 사기는 삽니다만, 인력이라던지 예산지원은 거기에 따라서 되어져야되는 것이고...
◯의원 김길권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현재 천궁대체작물로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현재 천궁대체작물로서 갑작스럽게 전작목을 대체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시장이라던지 수요동량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덕은 조금 확대재배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취나물이라던지 미역취 재배는 확대쪽으로는 권장을 가급적이면 피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삼나물쪽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점차 고급산채쪽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임시 급한 씨앗이 대체작물로서 감자씨앗을 보급한 사실이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금년에 시작합니다.
◯의원 신창근 신청받아서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부공급종자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울릉도의 농가의 신청물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급배정받은 것은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관련시험장에서 110kg 감자기본종서를 얻어왔습니다. 얻어와가지고 금년에 저동2동 해발 400m고지정도 되는데 지금 육묘파종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은 2대에 걸쳐서 생산이 된것도 보급종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만 한번 더 재배를 하면 그런대로 부족분을 매꾸어 나가는데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관령시험장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 까다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자기들이 시험자가하는것하고 똑같이 여기서 해주도록 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하는것만큼 안하더라도 저희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쪽으로 고집을 해서 의논이 된다면은 이번종서를 내년에도 조금 더 얻어와가지고 점차 물량을 조금 확대할까 그런계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감자를 심고 싶어도 씨앗이 주문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디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일반시중에 싸게 되면 쉽다고 그럽디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일반시중에 가격차가 어느정도 나느냐할것같으면 정부공급종을 저희들이 이쪽에 도착시켜주는 가격하고, 시중에서 사서 오느 ㄴ감자의 도착가격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을감자하고 봄감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20kg 박스당 약 7,000원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부농가에서도 조금 오해하는게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물량을 작게 공급해주고 뒷거래를 하기위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육지에서 종서로 납품하는 수매되는 그 지역의 농가에서는 검사불합격품이라던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 계획된, 계약된 물량되건은 솔직한 이야기로 뒤로 좀 빼돌립니다. 그건 농협계통에서 수납을 받아가지고 일반시중
에도 좀 공금을 하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저희들은 정부공급소에서 취급하는 것 밖에 취급할수 없으니까 뒷거래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을감자는 남매시험장에다가 시험장장을 좀 잘알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부탁을 하고 싸게 가지고 왔다고 가져와도 한4,700원내지 6,000원은 가격차가 납니다.
◯의원 신창근 나라분지에도 시험재배할 계약재배를 한다던지 그런 대관령에 계약재배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히 감자종서에 대하여 손을 대었으니까 충분하게 공급이 되도록 그 국한되 지도소감자씨앗보다도 작년에 지도소감자씨앗도 병들었죠. 일반시중에서나 비슷했다 이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종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울릉도에 감자종서생산을 하기위해서 시험장에 관계되는 분을 초빙을 해서 현지답사를 한번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울릉도는 부적격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판정을 합디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한번했는데 거기도 재매를 못 봤습니다. 이건 적어도 상당히 높은 고지에다가 하게 되니까 져다 올리는데 힘들고 져 내려오는데 힘들고 그런데 사실 정부에 수납시키는 것은 가격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농가에서도 꺼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아무튼 못 되었으니까 보급이나 충분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도소장님 현재 산나물이라던지 산채특작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전 명이가 화물선으로 나가다가 주민신고로 붙잡혀가지고 지도소 묘표장에 심어놓았다는데 지금 심어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고맙습디다. 그걸 붙잡는데 아무런 공무원도 아니고 감시원도 아니고 하니까 상당히 고향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은 했는데 상당히 당신이 뭔데 이런걸 관여를 하느냐
이랬을 때 굉장히 민망한 그런 부분이 잇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를 감시요원을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담당부서에다 감시요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들어봤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그 관계까지는 산림계에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래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특작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막을 것은 또 막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장님 나오셔서 울릉읍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울릉읍장. 김규태입니다.
울릉읍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읍관내 예산확정사업은 11건에 사업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준공이 현재 5건이고, 사업추진되고 잇는 것이 4건, 미진사업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용은 도동1리 소공원사업으로서 부두에 소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지금 벽돌을 오늘부터 3일정도 되면은 70%공정입니다. 저동1리 배수로사업은 현재 소형선박 선착작에서 바람막이까지인데 100% 사업완료 했습니다. 사동1리 농로포장사업 마리나호텔 올라가는 좌측인데 100% 사업완료했습니다. 사동흑비둘기 서식지 담장킽에 보수하는 포장하고는 사업 100% 완료했습니다. 사동2리 농로포장사업은 현재 옥천에서 안평전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인데 그것도 100% 사업완료햇습니다. 도동1리 마을포장공사는 현재 1,500만원사업입니다만 호박엿공장밑에 현재 붉은 벽돌로 아마 오늘부터 착공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동1리 하수구 보수사업도 역시 구수협뒤인데 현재 붉은 벽돌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내일부터 사업착공합니다. 도동2리 하수구보수사업 울릉호텔옆에 이일선씨집옆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집밑으로 들어가서 도저시 보수할 수가 없어서 현재 방향을 바꾸어서 바로 내려오도록 전에는 기역자형으로 들어가서 되어 있는데 바로내려오도록 공사가 현재 70%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
수사업은 당초예산 1,400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신설 6동하고 보수35동을 하니까 잔액 13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3천만원정도 예산이 더 소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청사내부정비관계 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민원실, 바닥타일, 청내보일러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것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월달중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동2리 화장장내부시설은 잿만당에 화장하는데 그기에 내부를 고쳐야되고, 관틀상판이 고열로 인해서 자꾸틀리는모양입니다. 주물로된 것을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재량사업입니다. 당초 6천만원 사업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시행한 것이 사동1리 간이급수 보수해서 700m, 이건 사동1동에 과거 황극오씨집 살던 옆에 거기에서 현재 대아고속부지로 해서 사동1동 내려가면 대아고속내려가는 다리밑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넣은 것은 완료했습니다. 도동1리 간이금수보수는 행남이 되겠습니다. 등대하고 행남에 주민이 3세대살고, 전경대가 가족도 와서 살고 있고, 그기에 물이 안나와서 그 숯골에서 종고까지 중간에 막혀서 포장을 해버리고나니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고 묻어진 것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몰라서 다시 선을 싸서 그 선로를 묻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동3리 하수구 뚜껑, 도동3리 복개한 밑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맨홀이 차가지고 중기로 청소를 하지 사람이 들어가서는 청소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기하는 차가 청소를 했습니다. 도동3리의 하수구보수는 관해정옆에 하수구 뚜껑이 23개가 깨어져서 그깃해서 덮었습니다. 도동3리 하수구준설이 맨홀청소하고 한 것 이것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동3리의 노인정옆에 비탈면공사 이것을 해달라해서 130만원들여서 물탱크옆에 노인정뒤에 풀나고 한 것을 그것을 돌을 붙이고 석축을 쌓고, 시멘트로 전부 했습니다. 일주도로변 내수전 꽃길조성은 발전소앞에 100m꽃길 조성한다고 아카시아 묘를 전부 뭍고 정지작업을 중기를 넣어서 이틀했습니다. 해놓았는데 앞으로 아카시아를 우리 읍관내 꼬밭조성된 외에는 그 모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동3리 약수공원하고 사동일대도 안된곳은 모종을 옮겨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2되 구입했습니다. 저동2리 하수구 정비는 현재 저동2리 노인정옆에 도로포장을 해놓으니까 물이 한군데로 몰려서 도처히 안하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그기에 정비사업으로 새로 사업을 했습니다. 33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현재 총 소규모재량사업비 948만원을 시행하고 현재 4억1,800만원정도는 사업장설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읍장님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읍이 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사실이장이나 읍장님이 발췌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으 ㄹ저희들이 설계해서 사업하는 것을 이장님들이 자기네들 어디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르쳐달라고해서 우리가 이당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사업을 착공했다는 것을 다 연락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이예요.
◯의원 이중철 그저께에 동장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틀리는데요. 동잘들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울릉읍장 김규태 작년에 사동에 하고 rmfjssodd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dhfog는 전부다 연락을 다하고 또 회의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동네별로 다연락을 합니다. 이장님들이 혹시 출타중이라서 몰랐는 그런 것은 잇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동2동 같은 곳은 매일 자기가 물에 나가고 이장님이 또 출타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다가 착공 못할 수는 없고 착공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늘 연락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착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의 어디서 동네마다 지역이 안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혹시 조금 귀찮더라도 이왕이면은 이장님들한테 총무계장을 시켜서 사업을 오늘 착공을 한다. 없으면은 관계가 없고 그건 뭐 없는데 할 수 없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주민편의사업같은 것은 거의가 이장이 나와서 이래하자 저래하자 사동1동도 그렇게했고 저동도 그렇게 했고,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그저께 건의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혹시 군사업이라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총무계장이 그 더럽더라도 전화를 해서 군사업 오늘 어디 착공한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디만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군사업관계자는 사업부서하고 우리가 수시...
◯의원 이중철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무슨 의의가 있다든가 이랬을때에 어차피 이장을 통해서 상대하고 협의가 되어야되는 일도 더러안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지금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읍관내에 그런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
◯의원 이중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읍의 총무계장이 한번은 저에게 연락이 왔습디다. 저동1동과 2동 사이 하수구 착공할 때 언제한다는 연락이 왔던데, 전문위원님, 사업장변경을 했을때에는 사업변경 보고를 해야되겠지요? 도리상해야됩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사업장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의원 이중철 읍장재량사업이 아니고
◯울릉읍장 김규태 하수구이야기죠?
◯의원 이중철 하수구이야기가 아니고 군사업은 저희들도 모르고 사실 이장들도 모르는데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 왜그런가하면 사실상 사업장이 바뀌었을 때에느 ㄴ사업장변경보고를 좀 해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래야 의원들도 알고 어디것이 왔는지 사업장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어디것이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기획담당 관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왜그런가하면 저동1동 하천복개가 되어있었는데 그 사업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변경이 되었는가하면 삼부도
건뒤에 도로를 하고 있다고요.
◯울릉읍장 김규태 삼부토건뒤에...올해 말입니까?
◯의원 이중철 장년에 안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예.
◯의원 이중철 작년에 안했습니까? 그걸 저는 감쪽같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지경이라요. 어디서 나왔는지 사업이 어디서하는것인지 그것조차 모르니까 답변할 그것이 없습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그것도 군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총무계장이 군에다가 ....
◯울릉읍장 김규태 사실 이렇습니다. 군사업도 수산과사업이 있고, 환경과사업이 있고, 내무과 새마을계사업이 있고, 사회과사업이 있고, 건설과 전부 이렇게 분야별로 있으니
◯의원 이중철 대충 물어보면 사업해봐야 해변가니 수산과에서 할것이고, 도로나 포장은 건설과에서 할것이고, 하수구청소는 사회과에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잔액이 아닙니다. 본예산의 저동천복개가 1억원인가 ...이 어디서 나왔는지 봉사 삼발지나가듯이 지나가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기다가 2천 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삼부토건뒤에 포장하는 것이 2천 700만원하고 나머지는 저동천복개에다 썻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획실장답변 마이크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의원 이중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모르고 설명을 해줄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저거 저 사업하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긁으려고 그러면 긁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도리것이 아니고 전화한통화해서 어디다한다고 하는 것, 사업장이 어디다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시면 그 얼마나 좋아요.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울릉읍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 나오셔서 서면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삼권 서면장 김삼권입니다. 저희 서면관내 주요부지사업 추
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투자사업은 일반사업이 총7건에 1억1,0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착공이 2건이고, 설계완료괸 것이 2건이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남양1리 해안정비사업 2,000만원은 현재 해안변쪽에 방호벽해놓은 너머 작년에 여름에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한 그부분을 좀더 확장을 해서 올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5월이전에 사업에 완료해서 관광객들이 남양해안을 찾아오는데 그때부터는 장사를 할수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안정비서설과 관련해서 해안평의시설 1,000만원은 샤워시설이나 탈의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샤워시설에 필요한, 인수에 필요한 호스는 2km정도 작년에 남서도로 포장할 때 기매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집수지하고 탈의장시설, 샤워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안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2리 두리봉 농로 포장사업 100m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남양3리 윗통구미 올라가는 농로확포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3개소입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암에 경로당신축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중에 있는데 현재 부지가 개인앞으로되어있어서 마을앞으로 등기이전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이라던지 재반준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상업 현재 저희들이 면에서 예산 50%, 주민부담 50%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건축평수를 부지가 20평인데 18평정도로 보고 면에서 시행했을 경우에 4,000만원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동3리 경도당신축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시에 구암마을 자체에 보조를 하는방법으로 군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2,000만원하고, 구암마을 자체자금 2,00만원으로서 18평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추경후에 발주가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하1리 하수구시설은 현재 태하마을 물양장나가는 쪽에는 계단밑에 하수구말구가 되어있어서
각종 생활쓰레기가 거기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태하를 찾았을 때 너무 지저분하고해서 그 하수구말구를 해안변쪽으로 더 연장을 해내려가서 바닷가로 빠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의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4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포양달마을 진입로 복강사업은 현재 착공을 해서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착공해도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학포마을진입로 사업하고 위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 그 사업장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공사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일반사업 7건의 추진사항은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포괄사업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월말 2월초에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하거나 결정했는 부분들이 남양1리 하수구 3개소, 간이급수는 서달, 남서1리 2개소, 그리고 학포의 휴게시설, 태하1리 노인정 보수, 남양2리 양달마을의 도로보수, 남양3리 현재 거북바위앞에 지나가다 보면 관광객이 내려서 사진찍는 자리에 토치카가 있던 것을 철거했는 그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거기에다가 관광객들 편의를 제고앟느 ㄴ사직찍는 장소, 의자라도 놓고, 또거기에 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난간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전부다 소규머이기 때문에 설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이 결정되어서 순서대로해서 시기적으로 시기를 유실안하고 관광시설물은 관광객이 오기전에 조치가 되도록하고 최대한으로해서 5월말까지는 모든사업이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업이 읍니나 이런곳보다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은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발리 사업을 다독거려서 일찍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토목기사 1사람으로서 그기에 매달리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직원을 독려해서 최대한으로 설계라든지 추진이 빨리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서면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면 서면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면장님 나오셔서 북면소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최수영 북면장 최수영입니다. 저희 면에서 97년도에 시행하는 주요사업현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자체사업이 전체 8건에 1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사업이 7건에 1억 1,000만원이 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즉 재량사업이 5,000만원이 됩니다. 일반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2건은 기착공해서 4월말되면은 완공이 됩니다. 그 2건을 말씀을 드리면 나리마을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나리 성태호씨가에서 마을숲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약 120m가 될 겁니다. 1건은 현포1리 농로정비공사입니다. 그것은 현포1리 웃마을에 김재홍씨가 들어가는데 그기에 석축을 하는데 4월말쯤에 완료됩니다. 나무지 5건은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공사계약하고 착공 다 가능합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천부1리 마을안길개선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천부 중앙마을인데 안두원가에서 김정환가까지 이것은 마을중앙에 리어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2리 마을안길확장 이것은 새마을동네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석축하고 해서 도록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부3리 지게골농로포장공사 이것은 박영전가에서 허영한씨까지 123m됩니다. 이것도 2,000만원됩니다. 추산간이급수탱크 치수탱크보강 및 보수입니다. 여기에 탱크가 다되어서 무링 세고 그래서 500만원가지고 물탱크를 보수를 합니다. 다음은 현포1리 마을안길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마을 한중앙에 마을회관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됩니다. 이것은 140m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생활 재량사업비는 5,000만원정도되는 데 그중에서 500만원가지고 1건만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이 1건은 현포2리, 평리들어가는 이만석씨집앞에 거기에 1건을 했습니다. 나무지돈은 4,500만원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2,500정
도, 하반기에 2,500정도 해서 제가 보니까 농가도 그렇고 각가구에 주민식구가 가장 어렵습디다. 식수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놔두어서 각 마을별로 고루 주민투자가 k되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북면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북면면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경상의원께서 질문하실때에 북면에는 이농현상이 높고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 농촌에 투자하는 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도 타읍면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십니까?
◯북면장 최수영 예. 사실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북면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32:1, 33명이 접수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북면장 최수영 예, 33명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하려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소문은 33명이라고 나 있습디다. 좀 전에 스쳐가는 이야기가 갔습니다만 북면은 공무원 한번들어가면은 북송선을 탓다느니 개탄스러운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은 율이 높은 것을 보니 살기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겠지요. 좋을것같으면 사업현장이나 사업장이 많을 것 같으면 문제가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면면장으로서 살기 어려운고장 좀 더 면장님으로서 쉬게, 편리하게, 또 살기좋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상한 의견이 있다면 하시고...
◯북면장 최수영 제가 실지 면장을 한지가 1년 4개월 조금 넘습니다만, 면장이 어떤일을 추진해서 주민들을 붙잡는다든가, 잘 살도록 한다든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보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천궁대체작목이나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가 수년전부터 나왔습니다. 농가가 든든하고 그 소득이 괜찮은것같으면 안 떠납니다. 안떠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답답하게 느끼는 바는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천궁같은 이런문제도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대체작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듣기로는 계속 대체작목, 대체작목 이야기만 계
속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작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바가 좀 없습니다. 그런면이 조금 아쉬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면장으로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운일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적은 돈이라도 군에 요청을 하고 면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일급한 것이 제가 보기로는 농가포장 그런것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 물이 제일 급한 쪽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쪽이라고 봅니다.
◯의장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북면장님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중철 한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약초무단반출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건의를 합다다. 하는데 민간인으로서 단속을 할려고 그러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것으 ㄹ좀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지도소장님도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무단약초, 산나물 뿌리입니다. 이런 단속, 감시원 증명을 좀 해주었으면 이 증명이라도 내어 놓고 단속을 하면 하겠는데 그런 건의를 합디다. 그런 증명은 울릉군수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줘도...
◯의장 최수일 있일겁니다. 우리가 산불감시원말고 또 있지요?
◯의원 신창근 기히 발급되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되었습니까?
◯의원 신창근 현재 대아고속에 2명, 금강해운에 2명, 대한통운에 2명, 6명이 반출하는것만큼 경찰서하고 아마 군하고 합동으로 발급이 되었지싶은데 그것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마이크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의원 신창근 되었습니다. 6명이 되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 팩스를 봤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저께 그 이야기가 화물선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필요를 하는 사람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편승했는 자체가 어느분야인
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시장님 마이크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의원 이중철 그러면 그분이 화물선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저께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마이크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도중에 피곤하시던가 볼일이 있으면 퇴장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좀 쉬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황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기분나쁜소리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장 최수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의회운영상 그러한 서로 의원들의 피해없고, 마음이 안 상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시간부터는 서로 동료간에 대한 어떤 침해성의 발언이나 불쾌감을 줄수 있는 것은 절대 제가 의장권한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명이관계는 민간단체에서 특히 우리로 봤을때는 공부원들이 늘 화물선이나 여객선에 가있을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진 신고를 해서 이번에 이 분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본들이 우리가 지킬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럴수록 우리 공무원드은 더더욱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주민들 신고 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부탁하고 지도할 수 잇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면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군정에 대한 담당소관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군수님을 출석시켜 군정당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사운행에 대한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書名議員 議長 崔樹一
議員 安永鶴
議員 金敬相
議事係長 金壽漢
◯출석의원
• 최수일 • 신창근 • 이중철
• 김길권 • 박봉근 • 김경상
◯출선공무원
• 부군수 조희구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 내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산업과장 서영광
• 수산과장 배용호
• 건설과장 박황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 울릉읍장 김규태
• 서면장 김상권
• 북면장 최수영
• 교통행정계장 이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