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5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김수한 제 49회 울릉군의회 임시호히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에 의해 이중철의원, 방봉근의원, 김경상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과 기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장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0일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결정한데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코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안영학의원과 김경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의원과 김경상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부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4월15일부터 21일까
지 울릉군수 및 집행부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배부한 군정질문 순서에 의거 의원한분이 질문할 사항을 묶어서 질문하고 실과장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한후 보충질문 답변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중에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관계계장이나 기타 공무원을, 요구시 좌석에 임의 호출형식은 지양하시고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한 한두번에 질문이 되도록 사안별로 요약하여 묶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업무의 관련성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이 도에 회의차 나가신줄 압니다. 지방화 시대로서 우리의 올해 지역적인 현황을 의회하고 또 올해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현재 사업장문제나 성수기 관광객에 대한 어떤 대책문제 교통난 문제나 여러가지 현안을 나누어야 되는데 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도에 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오늘 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군수님 들어오시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이 바쁘시더라도 의회에 꼭 좀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어떤 행정의 사유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의장님께 이야기하고 의원님들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번위에서 회의장을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이중철의원 나오셔서…
◯의원 안영학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의원 안영학 좀전에 의장님께서 전
반적인 군정질문을 할 때는 군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고 의회 질문사항을 듣고 해야된다했는데 물론 도에 시장군수회의를 갔겠지만 사실은 저도 우리 간담회 할때도 분명히 군수가 우리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지방자치법 30조 제2항에도 군수가 질의답변을 받아야되는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오시면 질의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내무과장께서 정확한 출장계획과 또 언제오시는지 그 일정을 정확히 정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당면한 경제문제때문에 시장군수와 경제단체 도단위기관장 연석회의가 어제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간김에 우리 당면한 예산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도와 협의할 일이 있어서 오늘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내일 들어 오시기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 안영학 군수님께서 내일오신다면 정확한 날짜를 의결로써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군수님께서 말씀 드리겠지만 물론 시장군수가 도나 중앙 부서에 예산문제라든지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그것도 울릉군의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사항이 한두번도 아니신데 있으면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팔 자기 혼들면 된다는논리가 되겠지만도 이런 문제는 의원들이나 군에 군수나 행정의 실과장들, 공무원들 전부가 울릉군민을 위해서 있다는 존재가치를 아시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군수님 오시면 말씀하셔서 같이 협의하고 종이도 둘이 들면 가볍다는 옛속담도 있듯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문제가 그저 글로 남고 말로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교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군수님 오시면 충분히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오늘 15일이니까 17일 날로 예정을 잡고 있으니까 17일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
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이중철 의원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여일동안 출타를 하다보니 해서 자료수집이 충분치 못할것으로 사료되나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군의 리장님들께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불편한 방청석이지만 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벌써 한해를 시작한지도 4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회가 발족된지도 어느덧 6개년의 성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펴는 의정활동 사항이 많은 주민의 시선에서 잘잘못들이 노출되고 있음을 더더욱 느껴지는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잘못되고 있는 사항, 잘하지 못한 사항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찾아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본 회기에 질문을 보내는 바 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감사결과 조치를 사실상 연도 폐쇄일 2월 28일까지 기다렸습니다만 그때까지 결과 조치가 의회로 하달되지 않고 3월중에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것을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므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부원 및 그 사무에 관계괴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일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서라고해서 지방자치법 제3항입니다.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
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91년도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라 하는 결과조치가 사실상 3월중에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이 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 가기전에 참으로 마음에 없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무슨 감사지적사항 보고냐고 한마디로 짜증이 나는 우리 모두의 듣기 싫은 감사 문제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난 정기회때 감사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잘기억 하시고 계시겠지요. 그때 약속한 말씀은 태하터널 안전도 검사는 개구를 굴착하더라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균열측정기 4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안정검사 장비를 구입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년도 폐쇄기까지 두달이 지난후 감사실시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해 보고하고 있는지 부군수님은 알고 있습니까? 처리결과에서는 향후계획이라 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두어달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죽도집수시설 문제입니다. 우선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의 문제인지 또는 공사감독이 잘못된것인지를 규명하도록 지적했는데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정밀분석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조치사항에서 보고하대로 정밀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부군수님께서 정기회 감사종합시정보고에서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죽도시설 최선의 방법 1안, 2안, 3안중에 어느것 한가지로 관광성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합하면 처리기간 4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핑계 저핑계 운운한다면 이는 허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보고로 우리 모든 주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조치중에 있는 건이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허가 신고업무에 대한 부실사항에 대하여도 최종보고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미등기 용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정사항 추진중에 있는 미등기 대상이 55필지나 되고 있는데 미등기 필지 하나 하나 그 소유자와 현환을 제출하시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지적되었다고해서 의회의원이 아집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더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리 섬주민 전체의 집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상과 같이 4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장님들이 나오셨기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셔야 할 사항이 좀 있기에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라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서 국민 민원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들 배치해 전화나 PC통신, 우편등을 통해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접수 받도록 했다. 도는 일선시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경우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착수 3,4일전 각읍면 마을별로 방송과 반상회등을 통해 알려주민들로부터 각종 부조리와 불편사향을 접수 받아 감사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를 비롯해 인・허가 법령에 근거없는 이유를 달아 지연시키는 행위, 행정편의를 위해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등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에 축수 주민드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도는 최종까지 내부적으로 감사를 은밀하게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감사결과도 반상회 회보를 통해 공개하기로했다. 언론 보도가 늦습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미 내무부에서 이러한 우리민들에게 불편한 불이익이나 모든 사항을 일선 시군행정에 지침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 점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회구 부군수 조희구입니다. 먼저 오늘 제4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의 밝은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의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먼저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가마조치사항 14건중 향후 시정을 요구하는 10건을 제외하고 미결로 추진중에 있는 일주도로 태하터널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태하터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보고드렸으며 추진상황은 감사 처분결과 보고시에도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어 그 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하터널 안전진단 방안에 대하여 시공업체와 수차 협의한 결과, 터널시공업체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사기로하고, 안전진단기관을 터널 시공업체계열사가 아닌 전문기관이어야 하면 안전진단 실시내용, 진단결과, 안전대책등 종합적인 진단결과 보고서를 우리군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2월 4일자로 터널 시공업체인 화성산업주식회사에서 (주)제이엘 건설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3일에서 3월 8일까지 동 연구소장 장성진 공학박사(토질 및 기초기술사)외 3명이 태하터널 전반에 대한 현장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연구소에서는 현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정리, 분석, 구조해석 등 최종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에 따라 중점 관리 대책을 수립 조치하겠으며 안전 진단 실시내용은 최종보고서에 의거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제이엘 건설연구소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96. 7. 1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두번째 죽도지구 관광지 상수도 집수시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시설의 구상과 용역단계를 요약하여 말쓰드리면 죽도지구 집수시설은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
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실시 설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용역 중간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집수방법은 대략 2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 방법은 죽도 현지주민들이 사용하고있는 집수구조물에 의한 직접 집수방법이 있고, 둘째방법은 당시에는 사용한바 없으나 기술적으로 향상된 자연토양을 이용한 여과과정을 거치는 간접집수방법으로서 2개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첫째 방법은 집수의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위생적인 수질을 보장할 수 없고 두번째 방법은 간접집수 방법으로 집수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수질이 양호하여 위생적인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죽도는 진입도로가 급경사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죽도관광을 하는 도중 마실물을 찾을것으로 예상되어 양질의 급수가 필수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방법중 집수효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위생적인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연 토양식 간접 집수방법을 택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의미있는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그후 1, 2차 구조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 83개 항복을 수정하고 설계도를 확정한 후 94년부터 95년까지 최선을 다해 시공 완료하였으나 당초 생각했던 집수기능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았으나 기능 저하의 결정적인 요인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자연토양을 이용한 간접집수방식은 죽도지역의 특수한 여건에서 실용화된적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수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또한 본 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정밀분석을 실시 설계 용역사에 의뢰한 결과도 군자체에서 판단된 원인과 대동소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도관광지에 지난 4월부터 이미 관광객을 수용해야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시설에 대한 집수방법을 바꾸는 등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보강대책은 경제성과 장래성, 효율성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집수량을 확보하는 시설로 보강하여 죽도 이용객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하여는 군수 군정당면사항 보고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가 업무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하신 ’95 ~’96년도 건축허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건수는 ’95년도 41건, ’96년도 32건으로 총 73건이며 용도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건물이 17건입니다. 그중 옥내 및 옥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건물이 9건이며 나머지 8건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9건중 사실상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못하고 있는 곳이 3건으로, 세부내용은 도로 형태상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1건, 상자등 물건적치로 차량 주차 애로 1건, 무단용도변경 1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원활한 기능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차장으로서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 검토하겠으며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주도로 편입용지 미등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개설관련 태하~현포간 보상금 지급후 미등기 토지 현황은 총 55필지이며 토지소유자는 26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등기조치가 완료된 것이 19필지이며 소유자의 협의완료 등기신청 중에 있는 것이 10필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것이 5필지등 15필지는 금명간 등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면담 이해설득 등 협의중에 있는 것이 9필지이며, 소유권관계 추적인중에 있는 것이 12필지입니다. 소유권관계 추적확인중인 12필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육지거주지 10필지, 행방불명 1필지, 사망 5필지, 미보상 1필지입니다. 이데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시일내 이전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부토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
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난 정기회 감사사에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질책이 있었으나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철의원께서 감사보고사항을 쭉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일주도로 편입용지 미등기 부분에는 부군수님 그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문책이나 무슨결과가 있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문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질책을 당시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질책을 솔직히 이야기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죽도 급수시설 보안대책에 이 감사자료에, 의회자료에 나왔습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부군수께서 군수당면 보고시에서 제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을 죽도가 저가 알고 있기로 관광성수기가 다가와서 죽도에 입도세를 받고 있는 사항 맞지요.
◯부군수 조희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4대지구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창신종합엔지니어링하고 용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부군수 조희구 지금 앞으로 할 것말입니까?
◯의원 안영학 지금 했는것
◯부군수 조희구 저희들 죽도지구 말입니까?
◯의원 안영학 예.
◯부군수 조희구 저희들 창신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서울 소재 우보엔지니어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부군수께서 조금전에 보고 사항에 중간에 공청회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저가 알기로 공청회 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서영필과장과 김화주과장 그 다음에 지금 백웅대과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세과장들 계시는데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맞습니까? 중간 공청회를 했다고요.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공청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부군수 조희구 어떻게 되었어요. 당시 계장누가 이야기 해보세요.
백과장 설묭회인가 공청회인가 했다고 안그랬어요. 아, 중간 설명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중간 설명회한 과정을 조금 아시는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설명회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는지…
◯부군수 조회구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가 내용이 뭔지..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 안영학 예, 부군수님 그때 안계셨지요.
부군수님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 위원 제출 서류는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군수님 정말 이것 4대지구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임 부군수도 계셨고 전임 관선군수님도 계셨지만 사실은 이것 문제 투성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죽도 지구 급수시설이 붉어져 나와서 당초 예산에도 또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 요인도 되었지만 사실상 성수기를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이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당면과제 보고시 또 제출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지도 있고 이런 크나큰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과 관계기관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분명히, 설명회를 분명히 해서 우보엔지니어링도 좋고 창신엔지니어링도 좋고 영남엔지니어링도 좋습니다. 자기들이 울릉도 실정을 속속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사실은 자기들 기술적인 문제고 자연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집수시설 안되니까 지금 군비를 재투자되는 이런 문제 또 감사지적사항문제, 부군수님께서 의회보고사항문제, 이런점이 연결된 것입니다. 앞으로 크나 큰 문제는 분명히 설명회도하고 공청회도하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4월1일
부터 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제 경우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7명이 입도한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식수는 사실상 그 물로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하루에 한 다섯통 말통으로 5통 정도 식수는 공급하고있고 또 식당하시는 분이 화장실 문제는 식당하시는 분 화장실을 이용하기로하고 또 간이화장실을 1동 지금 설치되어있습니까?
다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입도인원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자, 그러면 부군수심 차제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부군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급수 시설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께 조금 설명을 들어도 되겠지요.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안영학 의장님 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예.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여기에 대해서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기 설계상으로 보게되면 약 1,000평 정도의 밑에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면적을 다 할려니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안을 잡아 놓은 것은 함석으로 이 Y자 형식으로 636평정도로 이렇게 하게되면 현재의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설계한 것은 양질의 물을 급수 할 수 있는 토양에 일단 걸러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되다보니 우리가 처음에 목적을 달성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죽도에서 함석에 받아가지고 집수해서 먹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물을 가둘 수 없느 ㄴ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되면 약전번 12월달 우리가 의회감사자료에 보면 8,000만원되어 있는데 636평정도를 하게 되면 약 1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Y자 형식으로 하게되면 이렇게 굽어진 자리 밑에 도수로를 내어 바로 물을 집수 탱크에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차제에 지금 전번에도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집수가 안되는 것 입니까, 탱
크가 누수가 됩니까, 아직 규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현지답사 결과는 현재 시설을 배제하고 헬기장에 물을 일단은 따 넣어 봤습니다. 거기에 물이 어느정도 유입이 된걸로,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시설은 강우가 예를 들어 한꺼번에 100mm 온다고 보면은 어느정도의 유입이 가능하지만 흙의 두께가 120정도 되기 때문에 30mm이하로 왔을때는 유입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 우리가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는 우수집중식시설을 처음 실시하다보니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울릉도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문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에 의한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 달성을 못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를 모아야만 이 각종 시설물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사업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봉근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함석을 630몇평 하면 함석이 천몇백장, 2장이 1평이니까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산은 1억 3천정도에 가설계를 한번 내어 봤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지금 우보에서 용역을 했다했는데 물론 잘하니까 우리가 전문 기술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근본 전에도 늘 거론된 이야기지만 저가 좁은 생각에라도 거기 1m가까이 거품석을 깔아 놓았는데 비가 웬만히 와도 안내려가요. 그런데 빗물도 안모이는데 어느것이 부실인지 어느것이 잘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떤 관계든 지금 관광객 입도세도 받고 관광객이 들어가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되겠고 빨리 어떻게 물을 가두어서 그게 누수가 된다 하면 그 시설을 해야되는 것이고 어느것이 잘못 된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함석을 하든지
물로 집수하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문화부관광과장 백웅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다.
◯의원 박봉근 그리고 한가지 부군수님 이런 것이 관계된 것은 공직자들을 벌주는 것이 좋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개인 재산같았으면 지금까지 등기를 안하고 어차피 다 등기료를 주어서 군재산을 사들이 것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왔는지 지금 다 넘어간 것을 다시 추궁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경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경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잠시들어가셨다가 제가 말씀 드릴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죽도지구 집수지 문제입니다. 전번 회기때도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아까 보고하실때 토양으로 해서 여과를 시키면 식수로 적당하기 때문에 토양으로 여과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여과를 시키다 보니까 집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경상 예,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함석으로 이용하여 집수를 시킨다고 보면 식수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식수를 하게되면 그 물을 염소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안하고…
◯의원 김경상 소독처리를 해야도비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하지 않아면, 그렇게 일단 물이 모이면 우리 매월 물을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가 일단 되어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아까 천수가 100mm 이상이 내려가야 집수가 된다 했는데 100mm가 울릉도에 흔한 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다가 무턱대고 기대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좀 생각해 볼 문제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를 들어서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제 사실적으로 죽도에는 유수시기를 하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물을 해결 할려면 우수 집중식 시설이 아니면 물을 가둘수 없으니까 당초에 그러게 설계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우리가 달성르 못했고 현재 우리가 만약에 함석을 하게되면 바로 거기서 떨어지는 한발울이라도 통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에게 염소소독을 한다든지 양질의 급수를 대체시켜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죽도에 대한 강우나 강설량 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일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어느정도 집수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 무근거에서 예산만 자꾸 투자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인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래서 울릉에 연간 강우량이 1,200 -1,300mm 가 되는 것은 매일 매일 측량에 의해서 토탈 숫자입니다만, 죽도에 내리는 비와 본섬에 내리는 비는 양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금년에 간이 급수 측우기를 하나 설치해서 본섬과 말하자면 측후소의 강우량하고 거기에 강우량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지금 할 계획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근본 시설하는데 돈이 안드니까
◯의원 김경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늦다 이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상태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사가 되어야 분명한데, 조사는 뒤로 미루고 시설부터 먼저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어차피 저가 생각할때는 죽도에 오늘까지 주민들이 함석을 한 물에 읜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습디다. 저도 봤는데, 그렇게 된다고 현재 그 시설이 된다면 물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것은 물론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생각대로 안된다고 봤을때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끼?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비가 안오면 어차피 물은 안고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mm가 오든 20mm가 오든 물이 고이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석을 해가지고 그런 물을 집수시키는 것이 안맞겠느냐 만약에 죽도에 비 안온다면 본섬에도 비가 안오잖습니까?
◯의원 김경상 그런데 저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비가 안왔을 경우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식수공급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대책관계 말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선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본섬의 물을 좀 가지고 가서 거기 저장을 좀 해놓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방법은 없는 것…
◯의원 김경상 그런 대책도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계획수립이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김경상 그리고 미등기 편입 부지…
◯의장 최수일 김경상의원님 지금 부군수님 현재 답변 자리입니다. 실과자님들은 실과장님 차럐가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이것은 부군수님..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상의원님 계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상 여기 55필지에 대한 미등기가 면담이나 지주들 이해를 시켜서 한다 하는데 55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전부 지급된 사항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 중에 1필지는 보상금을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안나갔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럼 아까 미등기 된 사례가 여러건 되던데 1필지만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고 나머지 54필지는 지급이 됐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상 보상금을 주고도 지금까지도 면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해를 촉구시켜야 된다고 말씀 하시는
데 무슨뜻 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 이야기가 아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9건은 지금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소유자하고 서류를 받을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인감증명이라든지 지금 받을 것이 있는 것, 신청중에 있는 것이 10필지 29필지는 해결됐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필지는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본인이 서류를 떼어 주겠다 하기 때문에 5필지 하면, 신청중에 있는 것이 10필지고 구비중에 있는 것이 15필지 하고 19필지 하면 34필지는 완전 해결이 되었다고 보셔도 크게 안 틀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협의중에 있다 하는 것이 2회 설득 이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때는 급하고 갔다오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지급 할 때에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완료하고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이것이 등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예,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게 보상금을 지급할때 돈하고 서류하고 맞바꾸어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부수군님 4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죽도지구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죽도지구부터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죽도지구 집수지가 예산액이 한 5억이 되죠.
◯부군수 조희구 전체…
◯의원 이중철 전체 집수지하고 한 3억이 됩니까?
◯부군수 조희구 확실한 개수는 몰라도 그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런데 위생적도 좋고 하지만 먹는 물은 어째든간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보면은 화
장실 물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함석을 깔아서 그 예산액이 한1억, 1억3천.. 1억인데 근본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용역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감독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이 나온 다음에 사업요구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물을 가두는 방법,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빗물 그대로 받아서 모으는 방법하고 땅으로 해서 걸러서 모으는 방법하고 2가지 중에 당시에 설계 용역 선택하면서 땅으로 걸려서 받는 방법을 택했습디다. 그것이 설명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 이것이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입니다. 이것이 이 울릉 토석이라 할까, 물 빨아 드리는 이런것도 감안 안된것 아니냐 저는 판단됩니다.
◯의원 이중철 처음에 행정에서 용역을 줄 적에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이 용역을 어떤것을 하오리까 하니까 설명회에서 아마 토양을 걸러서 물받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저가 보기에는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이 문제가 있으면 시공회사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회사가 잘못된걸로 어느것 3개나 4개중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도 하나 발췌를 못해놓고 어떻게 해서 자꾸만 이상태에서 예산만 요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안그렇습니까? 부군수님 안그래요.
◯부군수 조희구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행착오인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수를 직접 받는 방법을 했으면 물은 모여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의 질 때문에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토양으로 걸러서 받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저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중철 이것이 지금 현재 대책은 뭐 어떤 대책이다 지금은 현재 문제점을 돌출을 한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첫째 지금 현재 집수지에 물도 한번 못 받아 보고 그런 상활에서 다른 사업비를 달라 해서 함석을 깔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행정으로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행정에서 용역을 주었든지 시공을 어느회사로 주었던 간에 시킨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지시는 한 것 아닙니까, O.K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그렇겠지요.
◯의원 이중철 이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요.
◯부군수 조희구 이 행정이라 하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해서 여기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봐주라고 해놓은 것이 나와있네요. 내무부 지침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기관장 결심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 부당사항은 관련자 전원에게 문책을 한다 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위법은 아니지요.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가히 안틀릴겁니다.
◯의원 이중철 용역이 잘못되었든간, 시공이 잘못되었든간, 설계가 잘못되었든간 어느 한군데 잘못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이의원님 시행착오라고 본다면 이토양을 걸러서 나오는 집수방법이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죠. 인정하시죠.
◯부군수 조희구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되니 우수를 직법 받아 보겠다 하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예, 울릉 그러니 따지고 보면 군에서나 당시 설명회에서 우리 울릉지역엔 토양상 그 뭡니까. 토양으로 걸러나오는 것이 안된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어야 안 옳았겠나싶어요. 싶은데 당시에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방법을 택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3살 먹은 아기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오. 울릉도 부석이 자기가 다먹고 남는 것을 내어주는데 빨아 먹을 것 다 빨아 먹을 동안 비가 안오면 항상 거기 물 안들어갑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행이 잘못되었네요.
◯부군수 조희구 이당시에 그런점은 있기는 있었… 시행착오라고 시인합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러면 그다음에 학포터널과계.. 제이엘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게되면 부담금은 주고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부담금을 우리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화성에다가 돈을 약 4천만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4천만원을 화성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정밀검사를 보고서를 우리한테 내도록 그렇게…
◯의원 이중철 언제쯤 그 보고서가
⚬부군수 조희구 원래 계약되기를 4월말까지 진단해서 결과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게 당장 눈으로 보고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서 연구 분석하고..
◯의원 이중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쨋든가 저희들이 의회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행정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밀검사라 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이 아마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부가 인정하는 정밀검사 회사에서 하면 O.K 하면 저희들도 O.K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된 업체니까 이것 못 믿는다 하면 믿을곳이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기술팀들이 O.K하면 저희들도 O.K합니다. O.K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그분들이 O.K하면 저희들도 O.K 합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을 좀 해 주시고
◯부군수 조희구 4월말 며칠 안남았으니까 며칠 더 기다리면 결과가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건축관계요.
◯의원 이중철 예. 건축은 추진중에 있다하는 것은 아마 4건이 추진중으로서 되어 있었을겁니다. 감사결과 통보서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추진중인데 건축 개인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방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도로 편입용지에 관해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편입용지의 완료가 19건이라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됩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다음에 신청한 것이 지금 10건 추적중이 12건 행불이 1건, 사망이 5명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12필지 중에 육지에, 사실상 애로가.. 그과정은 아까시인했습니다. 담당공무원 태만한 것은 시인했고 육지거주자는 서류만 받아와서 될 것도 아니고 법무사를 데리고 나가서 법무사가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에게 이야기 하기를 자, 이것 건설재판이라도 해서 한꺼번에 해결을하는 방법을 검토한번 해봐라 했는데, 행방불명 된 1필지라 했는데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5필지가 있는데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가 한둘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고 마지막 1필지는 돈 몇푼 안받는 것 안받겠다고 포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돈 안준 것은 이것은 억지로 땅 내어놓으라고 강제수용도 할 수 없는 법이고 이것은 뭐 좀 기다려야 되겠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것 뭐라 그러지요. 특별조치법을 할려니 이것이 또 기간이 안됩디다 안되어서 지금 그 기간도 지나 버리고 혹시라도 그런 조치가 내려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안그러면 재판에 해서 궐석재판이라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지금 이것 보십시오. 벌써 일주도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지금 몇년간입니까? 이걸 이때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었다 하는 것은 참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죄송스러운 것 보다도 이것은 직무유기라요.
◯의원 박봉근 예, 의장님 이관계는 군 재산을 이런식으로 해놓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것은 해당이 안돼요. 이것은 어느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따갑지만 직무유기로 처리해야되요. 이것 안된다고요.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어디 있어요. 돈주고 받고 서류다 해야 돈 내어주고 이런식으로 해놓고 안된다고요 행정이 말도 안돼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의원 이중철 법으로 되어있어요.
◯의원 박봉근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처리 다 해서 인감떼어주고 다 한뒤에 돈내어주고 지금 와서 찾으면 궐석재판하면 돈 안듭니까. 또 이런짓을 하고 있으니, 이관계는 부군수님 알아서 좀 처리해주셔야됩니다. 앞으로 또 이럴건데..
◯의원 이중철 서류 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폐기처분된 서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서 사실상 행불이나 사망 5건 이런것은 남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히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현재 지금 자꾸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시인합니다.
◯의원 이중철 시인하는 것 보다도 이걸 그냥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인하는 것 보다도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잣대를 과거 잣대하고 현재 잣대를 자꾸.. 할말은 없습니다만,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난 일인데 내가 부임하고 참 사실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군수 조희구 그런 뜻은 아니고
요. 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당시에는 행정이 아까 내가 잣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는 좀 우리 아시다시피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간다는 뜻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최선을 다해서 등기를 이전해야죠.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최선을 다한다하는 것은 항상하고 계십니다.
◯부군수 조희구 남의 땅을 억지로 내어 놓으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공부상, 그러니 아까 우리가 하는 것은 19건은 하고 5건은 조치중에 있으니 24건은 된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보고 나머지 12필지가 문제인데 12필지에 대해가지고는 최선의 나중에 안되면 조치법 한번 그런 기회가 더 온다면 조치법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궐석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취득하는 방법,
◯의원 이중철 예, 근거서류가 없어서 특별조치법에 올린다해도 남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보관이 다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다 되어 있으면 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나 말입니다. 왜그러면 이편입용지는 옛날부터 70% 보상이 되면 나머지 30%는 분할측량을 하므로써 동시에 이전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당연합니다. 당시에 관련한 사람 또 퇴직한 사람도 있고 아주 전출간 사람도 있고 대충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나가도 현행법은 안그렇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아니요. 현행법 그런뜻이 아니고 이의원님 말씀하시는것 부인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도 편입용지는 그것이 된…
◯부군수 조희구 근래에 와서는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인데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다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부군수 조희구 재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의원 이중철 다음 한가지, 4가지 다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4가지는 다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건축, 죽도, 터널, 인허가 우산 문화재 관계 사실 이것 보조금인데 사실상 이 이야기가 질문서에는 안나갔을 겁니다. 다 이거 우리 감사시에…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안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특감때
◯의장 최수일 방금 이중철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저번 감사시에 부군수님 답변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의원 이중철 한가지 남았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그것은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안그러면 보충답변을 문화관광과장께 듣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부군수님은 우산문화제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 잘모르죠.
◯부군수 조희구 제가 모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의원 이중철 확실하게 모르시죠.
◯부군수 조희구 공식석상에 자료를 준비를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의원 이중철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이죠.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이중철 예, 문화원 임원개편시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 4천만원은 집행을 했으나 시행은 행정이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저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사실…
◯의원 이중철 문화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기 30명인가 40명계시는 곳에서 결산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뭐..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도적으로 역활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역활을 했는데 이것이 또 이율배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
행하는 것은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참 능력이 뭐 문화원이 우리 체육회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체육회 사무국장 한분밖에 없는데 그 체육회 그 방대한 우리 군민체전을 하면서 솔직하게 그리로 맡기면 저희들은 편합니다만 업무추진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어떤때 주도적으로 의자도 날라주고 책상도 날라주고 마이크도 설치해주고 또 뭐 그런것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 문화제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뭐 많이 안틀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단 몇가지 잘못된것은 시인합니다. 말씀안하셔도
◯의원 이중철 보조금 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실상, 그리고 또, 180만원을 주었다가 도로 받아서 군수가 격려금으로 주는 그런 행위는 더더욱 안됩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런데 이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준비위원장이 사실은 군수입니다. 처음하는 행사고 준비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주었다면 조금 틀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안클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그것이 안그렇습니다. 군수를 하지말고 문화원장으로하지 왜 군수를합니까. 준비위원장이 그것을 쥐고 집행을 할려면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의원님 그것은 내일 모레 군수 오시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창근의원 질문있네요. 그때 합시다.
⚬의원 이중철 저는 시원한 답변을 저는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가 하여튼 불편한 심정입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방금 안영학부의장님 말씀대로 요지는 군수님께 있으니까, 그것은 군수님 질문 답변시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장시간 질문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96년도에 9월7일 2차 추경시 9월7일 1차 추경 75일만에 예산심의 승인신청을 해왔는데 본 회의가 승인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나 제반 현안사업을 추진도 집행도 못한다고 여론상 매우 심한 소리까지 있었는데 예산승인한지
벌써 7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 진척은 어느정도 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이것이 원활히 추진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과정은 대충 말씀은 의료원장이 나와서 있습니다만 땅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짜로 좀 얻을것이 없나하고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얻을려고 절충을 해 본 결과 제대로 되지는 안하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 서울 뛰어다니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되어가는 모양이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그것이 왜그러냐 하니까, 양쪽에 하는 것 보다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 땅 좀 얻을려고 노력도 수없이 해보니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땅을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부군수님 작년에 그때 의회가 승인을 안해주어서 추진을 못한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누가 그랬는지요.
◯부군수 조희구 이자리에서 꼭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때 추진안해서 그때 본예산이 도에서 20억인가 그때… 가내시 받았지요.
◯부군수 조희구 언제 1차 추경할때 말입니까?
◯의원 신창근 2차 추경할때 말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요구를 그때 2차..
⚬의원신창근 2회 추경에는 본군 예산 용역사업비나 그런 것 추경했는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2회 예산에…
◯의원 신창근 2회 추경때는 뭐했습니까 그러면.. 돈은 벌써 있었는데 없어서 못한다.
◯부군수 조희구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것 돈 내려오는 것은 집지으라하는 돈이지 땅매입하고 용역하라는 돈 아닙니다. 그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군비 부담을 그때 추경에다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까. 그렇죠.
⚬부군수 조희구 부담이 아니고 땅하고 용역…
◯의원 이중철 부담이지 부담아닙니까. 그걸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의료원 부지를 못한다 그 이
야기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제 의원님들에게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꼭 답변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의원 신창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리 안 나도록 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사 옥상에 쌍둥이 비슷한 건물 2동이 증축되어 있는데 사용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목적에 충족이 됩니까. 좀 모자랍니까? 내부적인 갈등은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질문요지를 머리가 아둔해서 잘 감이 안잡힙니다만 어떤…
◯의원 신창근 옥상에 건물 2동을 증축했지요.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신창근 그 건물을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본청 5층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수산과가 들어가고 이쪽 별관 3층에는 사회과가 들어갔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별관 5층에는요.
◯부군수 조희구 별관 5층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옥상 제일 꼭대기는 몇층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본관 5층이라고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와 수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지금 현재 그러면 재무과에 보면은 전에 재무과장 직무하시든 그자리가 굉장히 넓게 공간을 비워 놓았는데 그것은 뭐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실려고…
◯부군수 조희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원실이 원래 아주 협소했습니다. 민원실을 원래 바꾸게 된 동기가 민원실을 확장하기위해서 딴 시군에 가면 소위 어린이 놀이방 시설까지 민원실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해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실로 확장하고 또 일부 공간에는 우리 금고 직원 한 사람이 와서 상당히 업무처리에 민원에 불편했습니다. 또 저밑에 채권을 사는 것은 군지부까지 가서 사가지고 와야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가지고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그자리에 출장소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이 나면 모든 금고, 출장소라 그러면 송금 채권매입,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직원3명정도가 배치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충장소 건물 하나 코너에 조금 더하고 나머지는 민원실을 확장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중앙회 출장소가 금고를 유치하는데 우리군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중앙회에서 필요요건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부군수 조희구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것이지요.
◯의원 신창근 그러면 돈은 어디서
◯부군수 조희구 설비하고 하는 것은 군금고, 농협군지부에서 다 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니까 군을 옥상에다가 사무실 비좁고 현대장비가 많이 있어 비좁기 때문에 늘린다 해놓고 왜 금고가 거기에 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신의원님 견해하고 저의 의견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서두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금고 직원 돈 출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허가를 할려면 채권도 사야되고 하는데 지금 군금고에서는 취급을 못합니다. 그러니 군지부까지 뛰어가서 사서 올라오고송금 시킬려면 또 밑에 내려가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지부에 예금이 더 유치되는것도 아니고, 충장소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원이나 우리 군 행정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의원 신창근 용이한 것은 여러 가지 좋은데 부군수님 앞으로는 중앙회만 군금고를 의지하지 말고 타시군처럼 단위농협에 하든지 신용금고에 하든지 그러면 저쪽에 대구은행에 하든지 포항은행에 하든지 그런 방법은 앞으로 경쟁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군내에 타은행이 시중은행이 들어오면 고려할 법도 합니다만 말씀하신 신용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같은데는 법상 불가능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본군 정세로 봐서 360º가 바로 둘러쌓여 있는데 민원실에 재무과 민원실에 수산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본군 정세로 봐서 360〫〫〫〫〫〫〫〫〫〬 가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데 민원실에 재무과 민원실에 수산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종합 민원실을 하면 수산, 사회, 건축분야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앞으로 실천 할 겁니
까. 그럼.
◯부군수 조희구 해야지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오면 종합적으로 할수있게 하기위해서 완전한 종합민원실은 안될는지 몰라도 각과에 수산과에 직원이 파견되고 또 위생분야에 민원 많습니다. 위생분야 직원 1명 파견되고 또 나머지 건축분야 1명 고정배치를 하고 주로 지적민원이 많습니다만 지적계 자체가 거기에 있고 하니까 큰, 그외에 사소한 민원은 접수를 해서 올라가니까 기한부 민원은 각과에서 처리해야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원 최수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은 ’96년도 감사 시정방향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14건에 대한 미진사항을 우리가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ㅏ이 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이렇게보면 제47조에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그다음에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도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가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특감때 통장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출된것과 입금된 통장을 보자고 하니까 구법을 내어놓고 와서 설명을 하시기에 지금 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꼭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2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를 필요로하는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된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금고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뭘 착각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고에 대한 검사권은 있지만 일반시민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중철 조금전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 금고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수일 예,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지적사항은 저번에 한번 부군수님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군수님 오셔서 답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추진하고 있는 동기 용지에 대한 현황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죽도관계 말입니다. 죽도관계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방향이 틀리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청에서 답변이 나온 것이 1차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4개항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이렇게 완성된 설계도를 군자체 설계검토를 실시하여 53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2차에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16개항이 수정보완되는등 심도있는 검토절차를 거쳐 확정된 설계를 해서 이사업을 시작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품, 거품거르는 부석이 50전을 깔아 놓은 부석이 매일 비가 오는것도 아니고 자기 먹어버리고 증발해버리고 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엄청난 기술진들과 용역,공청회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현실이라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이것이 탱크를 완성했을때 사실 물을 담아보고 난뒤에 준공검사를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만수를 안채워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채워보지 않고 현재 조금 차있는데서 벌써 누수를 발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지금 한번 필패를 안했습니까. 지금 우보엔지니어링에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돈만 버렸고 사업도 역시 돈을 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린 과정에서 또 맹목적인 방향으로 사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수를 봤잖습니까. 여기에 물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탱크에 물을 만수를 안채워 봤기 때문에 어느부분이 세는지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수기로 해수라도 올려서 해수를 한번 채워
봐라. 채워서 일단 물이 안빠지면 물탱크는 일단 끝나는것아닙니까, 끝나는 것이고 말일 센다면 여기 답변한 대로 2차 누수가 있을시 관련업체에서 보수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함석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함석으로 직수로 와서 울릉도의 약을 넣어서 약냄새가 나면 안좋습니다. 함석보다는 오히려 고무판이라든지 부석 보다는 흙자갈이 있습니다. 흙자갈도 정수를 시킵니다. 우리 화장실 만들때 보면 흙자갈 깨어 넣습니다. 정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는 것 지금 임시 사업장을 축소해 관광객 들어오는 것을 급하다 함석을 사가지고 1억3천 들여서 하자 1억3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날것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부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어차피 죽도에 먹는 물을 갖다가 그냥(해독불가) 의지하지 말고 어떤 증차 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보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의뢰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여기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집수기능이 미비한점에 대한 원인 규명은 본군이 보유한 기술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건설기술진을 활용하여 용역설계상의 하자 인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최선을 다해 정밀분석을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강구를 하겠다한 그 부분이 다른 한 란은없고 2차적인 죽도금수시설 보안대책이라해서 사업비 투자하는 이것으로 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답변으로 상당히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부군수 조희구 정밀분석을 우보엔지니어링에서 한번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시설에 기술적 정밀분석을 실시설계용역사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봐도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판단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부석을 깔아 가지고 물로 빼내어서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믿어야 안되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의장 최수일 그렇게 믿는데 우리 한번 실패 했잖습니까, 우리가 울릉군에도 용역비를 얻어서 거기 우리 전
문인력이 없으니까 용역진들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만 모든 말을 다 믿거든요.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주어 그사람들이 시설했는 결과가 실패를 했다이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앞으로는 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제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책상에 앉아있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바로 용역팀들하고 바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해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충분한 타시군에가서 보고, 물어보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어떤사업을 하면 용역을 주어서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이 거기 요원같은 실질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문제가 되어야 되고 어차피 우보엔지니어링이나 이 부분 문제는 그냥 용역비와 사업비가 엄청난 소실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것 사정상 어떠한 실패를 봤다해서 그냥 덮어놓기란 이 사업문제인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이것 공사하다가 실수를 했다 했으니 이것을 없애고 다시 실시하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도 하다가 시행착오가 일어났다 또다시 시작하자 이러면 우리군 발전에 대한 여러거자 사업에 차질이 많이 안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보나 공사업자나 아무관계없이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우선 물탱크를 한번 채워보고 단계단계로 한번 해보자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을 퍼올리는데 양수기 2단, 3단 퍼올려서 큰탱크에 한번 채울려고 하니 엄청난 돈이 소요됩디다. 물 2, 3단 퍼올리기위해서는 약수기 시설해야되지요. 양수기 돌리기 위해서는 발전기돌려야 되지요. 돈이 너무 많이 더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바닷물 퍼올리는데 그 큰 탱크에 그것이 또 바로 올라오는 것도 2단, 3단 퍼올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디다. 그래서 이것도 한 대 대어서 퍼올려가지고 그탱크 채울려면 1년내내 채워도 못할 그런 물 양입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또 빼는데 또 돈들어가지
또 하고나면 그 탱크 씻어내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어차피 지금 이것이 토양으로 물 빨아들이는 방법은 시행착오 조금전에도 시인했습니다만, 시행착오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집수하는방법은 뭐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또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고무판을 깐다든지 또 안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제시한 함석까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성을 검토해보니까 그 방법이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고 집수하는 방법이 용이 한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상수도, 죽도 그 관계는 준공검사를 할때는 그냥했습니까 준공검사 물탱크를 누수가 안되어야 되는데 물안채우고 준공검사를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준공검사합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그것이 죽도에 한해서 참 특별한 지역입니다. 물만있으면 당연히 물을 채워보고 준공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설계상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로 가지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만약에 물이 센다든지 누수가 되면 이것은 하자보증으로 해서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그럼 그렇게
◯의원 이중철 예, 부군수님 답변이 자꾸 회사측 우보나 시설회사를 안고돌려고 하시는 감이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안 그렇습니까. 이 국고 손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타진을 해보고 회사측이 뭐가 잘못되었다하는 것부터 끝내어 너희들이 책임ㅈu라 하는규약이라하는 것이 안되어있습니까. 그것을 하느데까지 해보시다가 정 회사가 없다든가 가버리고 없다든가 그렇게 되었었을때, 해보지도 안하고 자꾸 그런식으로만 이야기 하시니까
◯부군수 조희구 서류상을 검토해보니 조금 전에 이의원님 말씀하신…. 흙 이렇게 70전, 80전 깔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걸 우리 여기 공무원이나 또 중간설명회때 거기서 지적해서 여기는 부석가지고 지적안해준 것이 아쉬웠어요 그당시에 뭐 그렇게 되었다하면 이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는 데,
◯의원 이중철 예, 부석이라 하는 그 자체가 울릉도 부석은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갖다 집어놓으면 물을
먹고 자꾸 빨아내고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천을 받아서는 절대 그것이 될일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요구를 하셔가지고 저번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그냥 예산요구를 했다해서 의결을 해드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하는데까지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 예산요구를, 우리가 이만큼 어떻게 어떻게해서 했다 무슨 근거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예, 저도 이것 죽도라 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심정입니다. 의회 집회있을때마다 자꾸 저 보고 그러니 저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볼려고 무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우보인가 사람은 모릅니다만, 전화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해본결과 이 시공방법이 잘못되었다. 엄격히 따지면 과업지시 낼때 그것을 함석을 깔아달아. 콘크리트를 해달라하면 괜찮았는데 저가 판단하기는 그 당시에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뭐했나 할것도 못되고
◯의원 박봉근 집수지 만든회사는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5년입니다.
◯의원 신창근 2,000년도까지
◯부군수 조희구 그러니 만약에 지금 먼저 보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물이 센다 그러면 또 재시공 시키면 됩니다. 물 안셀때까지 그러니 그걸 물 세는가 안세는가 다시 확인할려고 바닷물을 퍼올려서 탱크 채우는데 확실하게는 몰라도 수천만원 돈이 소요되겠습디다. 발전기 돌려야 되지,
◯의원 안영학 의장님, 부군수님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죽도 문제는 사실은 우리 본토 관광객들 들어오면 돈을 받고 입도를 하고 할것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말입니다. 울릉군 뿐만아니라 울릉주민들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데도 물도 한통 못먹고 화장실 수세식 다되어있어도 물도 안나오고 무슨 돈 받고 있나 울릉도는 형편없다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앉아서 의논하고 갑을 박론할것이 아니라 벌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짚고 이야기 한다면 빠른시일내 우리 울릉도 관광이미지
를 손상안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뭐 말할것이 있겠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방금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만이 이렇다고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 계속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때는 짚고 넘어가고 다시할 것은 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질문답변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이 4개항의 반영을 한 사실을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공청회를 한 사실도 없는데 공청회를 주민여론 반영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본청에서 온겁니다. 한차례 공청회를 했고 주민공청회를 했고 죽도지구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한일은 나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4개항의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다는데 언제 어떻게 공청회해서 반영되었는지 저도 잘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필요없이 용역사의 설계상의 하자인지 아닌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만 해주었으면 이것이 간단하거든요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위험한 부분을 용역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이부분이 이제 용역. 설계상의 문제는 부석을 놓아서 그렇다 문제일것 같으면 용역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이 책임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책임전가를 못킨다 이거 보죠. 우보에
◯부군수 조희구 예, 과업지시가 부석을 깔도록 그렇게 조치를 통과해서 납품을 받았으니까 그 누가..
사실 그런점도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공청회한 것 실적을 한번 봅시다.
◯의원 안영학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 해놨습니다.
◯의장 최수일 일단 이부분은 다음에 공청회..
◯의장 신창근 공청회는 몰라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설명회를 한번 했을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을 좀..공청회가 아니고 설계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의원 신창근 제가 그때 그런이야
기를 했는데 창신엔지니어가 처음에 했지 싶은데 제가 죽도에 올라가는 계단이 몇개냐 해서 한번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때 아마 죽도지구도 나오고 나리지구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설명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설명회는
◯의장 최수일 창신은 우리 다른 부분 때문에 저기 관음도 문제 때문에 창신에 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 것이지 이것은 우보고… 시간관계상 그럼 주민공청회나 설명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또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14:00)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질문에 임하시는 과장님은 남아 계시고 그외 과장님들은 민원에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면 계시고 민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셔서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영학의원님 나오셔서 재무과와 산업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안영학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몇 말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되는 것도 안되는것도 소신이 없어 보이는 답변과 집행의지력이 없는 답변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국정조사를 우리는 눈여겨 보았습니다. 열린행정, 투명성이 보장될수 있는 행정의 공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섬지역의 공직풍토가 어느선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금 재정비하는 소신과 각오를 다짐할 때라 하겠습니다. 책임도 소신도 없는 무기력한 자들을 확실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신
상필벌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세에서 반드시 시대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릴 사항은 먼저 재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중에서 각 부처별, 소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무부소관, 건설부소관으로 하천, 구거, 폐도등이 있을것이며 또한 산림청소관도 무수히 잇을것으로 봅니다. 이중에서 용도폐지가되어 부서에서 승락받은 사항도 있을것이며, 언제나 소관청에 남아있는 국・공유재산들이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중에서 용도 폐지가 확인되고 매각 또는 매입대상이 된 사항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각종 용역비 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장마다 공사별 용역비 투입에 대하여 그 실태르 ㄹ알고자하는 사항은 용역비 제경비 내용이 그업체별마다 이윤과 제잡비를 달리하고 있어 예상낭비에 요인이 되고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는 공사용 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면을 보면 너무나 부실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직공무원이 다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은 하나의 계략도와 지형도에 의한 척도로서 실지설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일 것입니다.
용역비 집행에 대한 설계내용을 기술직 공무원이 잘 검토하여 기업이윤과 기타제잡비등 천차만변로 달리하는 사업장 용역비검토에 타당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로 용역비 집행현환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역을 검토한 공무원 현황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군은 농업인의 마지막 카드, 즉 한우입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우리 나름대로도 지키지 못하고 울릉도의 신토불이가 전국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경험 한 바 있습니다.
산업과장은 울릉도 약소를 지키는 방안과 행정규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울릉도 약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어찌하여 될 수만 있다면 약소보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과 마을규약을 제정하는 기속안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일이있었습니다. 제1대 우리 군의회의원 발의로 약초씨앗 반출을 억제하는 군자체 행정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제의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남은 우리의 것 약소보존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제론 할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한우구입분 운송비 보조는 얼마나 했으며 96년도 한해동안 외래 한우를 얼마나 입식하였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울릉도 신토불이 호박재배현황과 생산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 주일전에 농협에서 계약재배 물량 200톤으로 설정하고 읍・면별로 배정한 사실이 있다는 여론을 듣고있는데 이에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향후 호박시장 개척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동 -섬목간에 다니는 도선에 유류 및 가스 운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등 처리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안영학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국・공유재산 각 부처 소관별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부소관 국유재산과 공유 재산관리만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건설부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청은 산림계에서 현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878필지에 486,000㎡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669필지에 14,866,00㎡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국유재산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건수가, 그것은 매각이 가능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대부한 것이 179건에 4,272㎡이고 공유재산은 41건에 4,272
㎡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전체가 매각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전체를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도로 변에 있는 부지는 접도구역 3m 인가 5m 그것을 지나서도 있습니다만 일주도로변이나 또한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일체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미 건물밑에 점유를 하고 있는 부지등 대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재무부에 올립니다. 또 군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매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때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주도로변에 매각하고 나서 도로확장문제가 생겼을때는 저희들이 싸게 팔았다가 다음에 되살적에는 상당히 비싼가격을 주고 사야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이 있을때는 꼭 의회에 와서 협의를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꼭 이해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용역비에 대해서 안의원니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뽑은 것은 96년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것이 용역건수는 13건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기히 자료를 사업건수 하고 뒤에 건설부분 요율표하고를 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군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용역비 대가산출의 기본요율 전액을 계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용역비 중에서는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윤이 15%, 최고치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6%가 되어있고 용역비에서는 이윤이 10%이고 일반관리비가 5%까지로 상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여기서 현재까지 지난해 13건중에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계상을 하다보니 저희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기본 요율을 전체 계상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계산하고 나면 이윤이나 일반관
리비를 계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서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거의 지금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말씀을 드리면 삭도시설에 건축부문 저희들 약 19억6천만원 거의 20억이 되는데 이것을 그 요율대로 하면 약 6천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계상하지를 못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3천4백만원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분뇨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용역비가 그대로 요율대로 하면 2천4백만원 이상을 예산을 계상해야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850만원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요율계상표와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해야될 금액과 현재 계약한 금액을 표를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일체 계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먼저 2번째 용역비가 사실은 간접비 중에 실질적으로 계상을 못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윤이 10%고 일반관리비가 5%까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 안영학 15%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전체는 15%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할적에 그 요율대로 다 계상하지를 못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용역을 다 그런식으로 준다면 혹시 부실 용역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재무과장 최종환 부실용역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이라고 용역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찰을 붙이게 되면 업자들이 도전을 안합니다. 안하고 재입찰붙이고 나중에 결국 수의계약을 하게되면은 업자를 저
희들이 불러다 사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전 과장님 답변중에 하천은 건설과소관이고 산림청은 산업과소관이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만 관리한다 이런말씀을
◯재무과장 최종환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소관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무부소관으로 넘어오게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산림청관계는 일체 저희들 재무과소관이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그러면 국·공유중에도 지금 어떤 것 폐도가 있을 수있고, 폐도도 있습디다.
◯재무과장 최종관 예, 폐도관계도 건설과에서 폐도를 해가지고 하게되면 저희들이 군유지나 이렇게 넘어오면 매각이 가능하지요.
◯의원 안영학 건설과장님 잠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실랍니까?
◯의장 최수일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예, 박과장님 지금 지적도면상 우리 소하천도 있고도 지금 현재 준용하천도 있고 있지요 우리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것….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예날부터 사실은 길이 있는데 제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홍수로 떠내려가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주택지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곳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지금 엄연히 그것은 제방도 새로 만들고 도로도 되어있고 주택이 되어있는데 그 지역도 도면을 보면 천이 되고 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 불부합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집을 못짓게 했다든지 집을 지으놓으면 현실화 시켜주어야 되고 현실화 시켜줄려면 그런 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서 매각 을 하는 쪽…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마을부근이나 과거에 당초있던 하천이 홍수로 인해서 유로가 변경되었다는등 안그러면 과거에 있던 도로가 새로이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도로로써 기능이 없다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면을 내어놓고는 파악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면적이 만평, 백만평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사항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파악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지는 재무과소관이고 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소관인데 그런 것 재무과에서 만약에 그런것을 매각을 한다고 요구를 했을 때 사실은 건설과 가라 건설과는 가면 아직 관리계획이 없다 하는 이런 어디인지 모른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빈번히 나오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남양 남서천 부근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쪽에 그밑에 보면 그곳이 하천으로 되어있어요. 지적도면상 그 사실은 누구라도 하천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부분이나 뭐 조그만 부분은 사실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런 민생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누가 보아도 아, 이것은 폐천으로 해서 재무과에다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마을 집중적인 주택지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한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생각을 한번가지고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읍면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방향이 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현황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5%정도는 상하 조정될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13건 중에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거의 계상을 못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계상을 못했을때 1차 입찰을 보고 난뒤에 유찰된다면 어차피 관계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해주시오 하고 찾아가서 사정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비가 어떤 성격이 될지 몰라도 조금 줄이더라도 보조는 해주고 떳떳한 입찰을 해서
용역이 확실하게 될수 있는 그런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데 물론 그런 의심도 가질수가 있습니다만 이수의계약을, 일반경쟁에 붙이게 되면 작년까지는 88%가 제일 하한선이고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90%이상이 되었는데 1차가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95%이상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 5%란 차이가 결과적으로 업자측에서는 이윤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업차측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라 해서 사정을 하면 어느정도 들어줍니다. 너무 또 무리한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의 1건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돈이 너무 적다보니 저희들이 끝까지 계약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용역계약을 못하면 앞으로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사실은 국비, 도비, 국도비 따낼 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일단 용역이 되어야 국도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 울릉군에 앞으로 사업현안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의 1건을 제회하고는 2번 유찰된 후에 수의계약으로서 자기들에게 사정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읜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조금 전에 답변도중에 지금 국·공유지에 기존 건물이 안세워져 있을 경우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어서
◯의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공유수면에 무허가 건물형식으로 해서 집이 지금 들어서서 있는 자리가 제법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건설과소관이 되어서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공유수면 어디에
그렇게 불법건물이 많은지 그것은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가 원칙입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이것이 천부에 동네 공동건조장 안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은 천부1동이 관리를 하고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어 건물 대장등본이 없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군에 많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러면 지금 건물을 뜯어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건설과장 박황수 그러면 무허가 건물 자체를 공유수면에 법상에 어떤식으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킬수 있는 법조항을 저는 아직까지 못봤는데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게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때 사실 건조장을 지을때는 어차피 행정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서상에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저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저런 문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글쎄요. 그것도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또 그당시에 조금전에 재무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게된 경위라든지 그런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김경상 그것 좀 연구해서 한번.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폐도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조금전에 폐도 지번별로 제출하겠다 하셨죠.
◯건설과장 박황수 제출한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안드렸고 전체적으로 용도 폐지가 가능한지 어떤 한천이나 도로나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가 생기고 하천이 유로가 변경이 되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군전체 도면을 두고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그런 것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그러면 폐도를 매각하기전에는 군이 관리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누가 관리해야됩니
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죠, 군이 군수가 관리한다고 봐야안되겠습니까.
◯의원 신창근 군수가 관리한다고 봤을때 만약에 형질변경을 했든지 접도지구안에 타용도 변경을 했을적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됩니까?
◯건설관장 박황수 접도구역에, 폐도가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안드러면 그것이 만약에 폐도 같으면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작업작을 한다든지 안드러면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단 군에서 집중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폐도로 해가지고 양도를 한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해서 농사를 짓는 수도 안있겠습니까.
.의원 신창근 개인이 만약에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사용을 했을적에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허용을 해도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폐도에서 관리를 자기들이 임의를 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경작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임대가 안되었는것 같으면 그간에 했는걸 자기임의로 한 것 같으면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울릉이면 울릉 에를들어 육지 어느군이라 하면 상당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일부 내어놓고 뒤에가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다른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바람에 폐도가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군수책임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에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잇는지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해가지고
◯의원 신창근 만약에 임의대로 했다고 봤을때 관리는 누가 해야되고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임의대로 했을시에 거기에 대해서 별단 그것이 예를 들어 인근에 농경지에 피해를 끼쳤다
든지 안드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공공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부 폐도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용어자체가 폐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형질변경이 되고 얼마만큼 건드려서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랬다고 해서 그걸 어떤식으로 되는지는 제가 깊이 못알아 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접도지구 안에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황수 접도구역이라도 형질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있어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허가를 안받아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땅에 하는 것은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증축하고 건축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창고 같은 것은 그 어떤 일정면적까지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경상 그것은 한계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제가 뭐 꼬집어서 이야기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축사라든지 편의상 창고는 어떤부분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경상 그것도 허용범위까지 좀 발췌해서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의원님..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예, 과장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서면에 4개 어촌계가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양어촌계 문제되어 있는 국유재산관계 매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재무과장 최종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이 지금 어촌계 창고 있는 부지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창고 전체가 다 그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60몇평이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무
부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어서 아마 5월중으로 가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산과가 수시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전에 남양에 박봉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옆 부근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정영수씨도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 그곳이 우리 군유지인데 옛날에 그때 지으놓은 건물입니다. 그것은 재무부인데 전체 같은 필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광장하고 전체 같은필지입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것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양성화를 안시키고 계속 그렇게
◯재무과장 최종환 우선 기존건물이 들어서 있기때문에 지금 대부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조치를 할 수 없죠. 만약에 나중에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한다든가 해서 그 건물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더이상 그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게 만약에 같은필지가 안되어있고 그 부분만 딱 되어 있으면 매각이 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지금 올린 것이 창고부지가 재무부 부지고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입니다.
◯의원 안영학 어촌계것은 군유지고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재무부고 지금 노래방 있는 것은 군유지인데 그것이 전체가 한필지가 다되어 있기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지대가 나중에 당장 눈앞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장래적인 문제로 봤을적에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그 옆에는 국유지는 재무부에서 불하가 될수 있고 군유지는 안된다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죠. 그것은 모충이 하고 다르게 어촌계 창고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있는것이고, 이 노래방은 완전히 앞으로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재무과장님 그 집을 꼬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그집에서 접도지구 밖으로 5m 밖으로 나가야 될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봤을적에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할적에는 나가야된다 이말인데 그러면 이말이나 저말이나 한가지인데 그런데 군유지로서 그러면 분할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자기 이야기로는 5m 안으로 들어가게되면 도로도 충분하고 일주도로가 저쪽 수층쪽으로 났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종한 그때 분할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보니까 분할이 되어있던데 어떻게 된건지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개인재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없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개인 위에 건물만 자기 개인재산이지 밑에 땅은 군유지입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전체가 요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공공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개인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불하한다는 것은 실무입장에서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은 그러면 기준도 없고 중구남방식으로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실무입장을 보면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게 아니죠, 본인이 오더라도 그 지금 광장전체가 평수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하게되면 그 분할된 것 지금 더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분할된 것 보다 도로면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5m 더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그 집 있는 것은 그대로 3분의 2가 접도구역으로 다들어가 버리고 밖으로 뒤로 더 나가서 새로운 것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가 묻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론 군에서도 개인 사유재산 보호해줄 입장이 되는데 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실무자들 보는 견지에서 앞으로 울릉군 서면에 또 어떤 공공건물이 들어서고 또 유용하게 공익을 위해서 쓸것이라 생각하고 불
하를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그렇게 먼 안목으로 계시지만 일부 다른과장이 만약했을때 그것은 해도 좋다 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행정에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아까 처음에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중에 접도구역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지금 도로에서 접도구역 5m를 들어간다하면 그집 폭에 3분의 2가 들어 갈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분할해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그대로 있다한들 개인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밑에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권한 행사를 못한다는것 뿐이지
◯의원 안영학 만약 접도구역 5m를 짤라내고 들어간 부분만 나는 사 겠다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단지 저희들이 올릴수 없는 상황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주도로변에 보게되면 지금 사동에 수향다실이 지금 그때 그 하천부지는 다 팔았습니다. 지금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단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서 그때 판가격에서 지금 살려고 하면 10배이상 몇십배 돈을 주고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잇는 군유재산은 손을 안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은 일단락 지웁시다. 또 한가지 더 질문서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계시니까 한말씀 더, 지금 군수가 주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3,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고요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 그것은 등록된 업자가 해야됩니다.
◯의원 안영학 등록된 업자가 해야되죠 그럼 수의계약을 할때는 건설부령가지고 있는 업자가 많이 있을때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부령가지고 있는 사람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5,000만원까지 한다면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부령가지고는 3,000만원까지 밖에 못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건설부령가지고 있으면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해줍니까? 친하다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기준을 세운것은 지역출신의 업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방작으로 세운기준치입니다만, 뚜렷한 것은없습니다. 없는데 그 지역에 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를 주는데 단 전년도에 어떤 공사에 문제가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후순위로 배제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우선을 주고요 그다음으로는 전차공사를 어느업자가 했으면 연속인 공사가 이어지게 되면 그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방침,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3가지 원칙을 들고있네요. 그지역에 업자가 있으면 지역실정을 알기 때문에 준다. 두번째는 전차공사가 있으면 그 후속공사에는 연결될수 있게 준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경우가 또 있으면서 그다음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그런기준에 의하다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수의계약사업이 작은 사업이 많다 그러면 한사람에게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을 사업에 대해서 안배를 시켜줍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국책사업은 조기 발주한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때 지역에도 안배도 좋고 또 무슨 전차공사에 하자가 있을때는 배제를 한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일주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현포동 거기도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것을 볼때마다 의원님들이나 지방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때 보면 물론 그런것도 있지만도 공사를 잘하는 쪽에서 또 입찰은 어쩔수 없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면 공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안배보다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본다면 사실 튼튼하게 공사하고 완만한 공사하고 또한 이것은 박수 칠수 있는 공사 업자가 될 수 있다면 그사람을 주어야 원칙아닙니까? 우리 공사를 한다면
지역 안배라든지 전차공사도 중요하니만도 잘하는쪽에서 우리가 밀어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안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관내업자가 몇십명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안주고 멀리있는 사람을 수의계약을 해서 준다하면 조금 매끄러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조금전에 몇가지 문제가 있던데 확실한 명문화되어 문서상 그런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명문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준을 정해 놓고 2사람이상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의원 안영학 견적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안영학 견적 뭐 5,000만원공사해서 수의계약해서 주지 이사람 견적받고 저사람 견적받은 역사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규정상 그렇게 되어도 한번도 그렇게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서류상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서류상 가짜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가짜아닙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재무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양 노래방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대지는 군유지지요 그럼 노래방이 무허가 건물이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허가가난다는 것은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났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허가가 안나는데
◯의원 이중철 군유지 매각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때 그게 어촌계 사무실로해서 그때 등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집은 어촌계사무실로
해서 등기가 되어있고
◯재무과장 최종환 어떻게 해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조금전에 건설과장 답변은 국유지나 국·유재산 위에 건축물 무허가는 무조건 철거해야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김경상의원 말씀하신 건물 등기도 안돼있고 아무것도 안된 상황에서 이야기고요. 그 노래방 자체는 그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 하면 국·공유대지 위에다 자기땅이 아닌데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 합법화가 되었다는 결론이라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지금 대장상에는 보면 위에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이것이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노래방 인·허가 관계는.재무과장 최종환 허가가 날수가 없죠.
◯의원 이중철 날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간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 신창근 군수님께 사용승낙서 받아서 했겠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사용승낙서는…
◯의원 이중철 사용승낙서로 그런 것은 될 일이 아니고,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종환 상당히 오래전에 등기가 된 걸로
◯의원 안영학 그런 경우가 왕왕 안있겠습니까. 박봉근의원님 그때 어
촌계사무실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 행정이 사실
어두웠습니다. 어두울때 이것이 자기땅인지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군유지인지는 모르고 동네에서 한다해서 지워놓고 뜯을수는 없고 이
래서 건물등기하고 한 것이 지금까지 안치되어있는것 같은 그런 부분
이 있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저희들 도로 편입용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옛날에 새마을 방식 그
것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이제 문제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 이것은 특혜를 받았네요. 우리 군이 필요로 했을 적에 접도지구로 되게 되면 반 짤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건축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은 건물을 어떤 철거계획을 수립한다면 보상해주어야지요.
◯의원 이중철 그러니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라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지금 안의원 질문하신 중에 답변드리면서 일주도로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위치를 봐가면서 먼 장래도 좀 생각을 해야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담배소비 때문에 세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느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보니까 본군에서 포항 전매서하고 협정을 해야될 사항인지 몰라도 양담배 팔지마라 그것은 반상회회보에도 나가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양담배를 근절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심플이라하는 국산 담배가 젤이 ㄹ좋은데 이것이 수요가 안따르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협조해서 수요가 따르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관계는 지금 전매지점장하고 일단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번 하는 길 밖에는 현재로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장려만 한다 권장만 한다, 울릉도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겠다 하지말고 저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 기호식품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건데 그래도 각도를 바꾸어서 신경을 좀 쓰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경우는 저희들이 저쪽에 몇군데, 서울하고 몇군데 저희들이 담배를 보내서 파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담배가 골고루가 아니고 딱 몇가지 지정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매지점에서 현재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는 저희들 협조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반입운송비 보조 및 한우보존, 그다음 행정규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행정지원관계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한우 사육추세를 보면 ’94년도에 490두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609두로 늘었다가 올해 1/4분기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655두로 46두가 늘어났습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2천년까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10년이상인데 모르겠지만 농가에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 연말되면 약 850두로 증가 될 것 같고 2천년도 되면 1,2000두이상 사육되어가지고 향후에 주요한 농가 소득으로 유망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증식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소 반입관계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60두입니다. 60두인데 벌써 60두 다 들어왔습니다. 1,2000만원 소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수요조사에 의하면 100두 정도 더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00두정도 더 반입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육지산 쇠고기와 약소고기 차별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관내 소값을 안정시켜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약소 전문 판매점을 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관내 2개소, 서면에 6개소, 북면에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얼마 있으면 스텐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전문판매점소를 붙이고 그것은 울릉도 지역 약소만 잡도록 그외에는
못잡도록 자기들이 희망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 가격은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위별 판매도 지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내 24개 업소중에 4개소가 위반업소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들 전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행정조치하도록 의뢰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대부분 업소가 거의 다 부위별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약소 보존 방법으로는 육지산쇠고기와 약소고기 구분판매로 약소가격을 지역약소는 가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판매방법은 육지에서 들어오는 한우라도 바로 잡은 육지 한우지만 3개월이상 사육하다가 내어놓으면 울릉약소로 인정을 해서 사실확인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약소 도축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업소에 개시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부위별 판매를 하게되면 가격 표시판에 약소를 표기해서 상위등급으로 지금 1,7000~ 22,000원까지 가격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약소는 좋은 부위는 22,000원 낮은것은 20,000원, 1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위등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개정관계는 아직 저희들 조례규칙관계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박생산과 계약재배 시장개척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호박을 9.2ha 재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20.3ha 100%불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내년도에 재배된 것을 조사해보니까 30.2ha 96년도 보다 50%불었고 ’96년도 377톤이 생산되어서 소비 320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울릉농협에 150톤 둥글호박역에 110톤, 약수터에 있는 울릉호박엿에 60톤 이렇게 해서 320톤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소비 되었고 금년도 소비예상량을 보니까 390톤정도 생산량은 약450톤되는데 소비예상량이 390톤입니다. 농협에서 작년에 150톤에서 올해 중탕을 본격적으로 생산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0% 증가되어 200톤, 그다음에 둥글호박엿에 130톤에서 120톤 그 다음 울릉호박엿에 약 70톤정도 이렇게 해서 390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호박소비는 관광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95년도에 16만명들어 왔고
’96년도에 21만명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정하는것이 약 24만명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어오는 추세하고 농협에서 하는 중탕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약 390톤으로 소비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호박의 안전생산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호박재배농가가 의향조사를 전부했고 농가에도 적정재배지도 과다생산이 되어 가격하락이 안되도록 전부 공분을 내어놓았고 농협하고 호박역공장에서는 생산량 전량이 수배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호박이 장기보관이 안됩니다. 안되고 질이 좀 연하기 때문에 운반할 때 충격이 가는 것은 전부 썩어 버립니다. 썩어가지고 농협에서 작년에 150톤 수매한 것이 작년 10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벌써 작업 다 끝내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남자인부 3명 여자인부 7명해서 작업을 끝내가지고 전부 반제품을 만들어서 전부 저온 저장고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계약재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계약재배 의향을 농가에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농가에 계약재배 의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시장개척 관계는 종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시장개척 관계라는 반제품에서 생산품 그대로 완전품은 호박엿이니까 시장개척 문제를 생각하면 반제품에서 생산품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적극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제품 또는 지금 바로 생산품이 나갔을 경우에 울릉도 호박엿이라고는 상품이 등록되어 여기서 판매가 되지만 상포도용을 일체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울릉도산 호박엿하면 그것을 가능하거든요 그게 전부 호박을 생산해 나가서 육지호박하고 썪어서 팔았을 경우에 그것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지에 나가는 것은 지금 검토가 되지않고 있고 나가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태하하고 북면지역 가스, 유류운송현황과 관계 관협의 행정조정에 대해서입니다. 기존 저동- 섬목간 운항하고 있는 도선 제2충무호로 ‘85년부터 현재까지 승객과 화물, 연료등을 동시에 수송하여 왔으나 ’96년 11월 9일자로 동해해경으로 유도선법에 위배된다고 해
서 가스,유류등 위험물 수송통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받고 일주도로가 완공되는 2천년정도까지 통제를 완화 또는 보류해줄 것을 동해해경에 요청을 해놓고 ’97년 3월 15일까지 승객이나 화물을 분리 수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3월 21일 동해해경으로부터 도선이 포항에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도선 수리하는 기간중에 운항의 적합증을 받아서 운항을 하도록 하지않으면 4월 15일이후부터는 위험물 적합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4월8일날 항만청에 문의한 결과 법상 위험물 전용선박이면 위험물 운송 적합증이 발급되지만 이것을 좀 완화해서 인천항만청에서 발급한 것이있습니다. 이것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시설만하면 운항적합증을 발급을 해서 유류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인천하고 백령도, 홍도 이런데 다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법상 정식적으로 적합증을 교부받아서 운항하는데는 거의 없고 인천에서 한척이 하고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좀 완화해가지고 법상은 전용선이 되어야되겠지만 좀 완화해서 일부시설만 갖추면 운송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업자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는 100% 전부를 업자가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100%했을 경우에 시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어야된다 해서 4월 9일날 상공계장하고 해경에 경장한사람하고 출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체적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사람들 울릉도에서는 전화 면담도하고 한사람 한사람 만날때는 협의가 아나됩니다. 안되어서 그때 포항에서 업자가 3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75%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25% 부담을하면 시설 하겠다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2, 3일 후면 시설이 완료될것입니다. 완료되면 배가 들어오게됩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군비 부담관계는 우선 자기부담 25% 미리 지급을 하고 군비부담은 추경을 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약소가 3개월만 있으면 울릉도소라고 인정을 해준다는데 사실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나 아니면 데이터나 기준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이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보통 전문가들 이야기가 약 2개월 정도만 되면 육질이 이쪽으로 따라 온답니다. 따라와서 2개월정도면 되는데 저희들이 1개월늘여서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3개월하면 육질이 울릉도 풀먹고 자란 소에 육질이 따라온다 말이죠. 그것도 약소네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저는 수의사가 아니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보통 2개월 되면 육질이 여기와 같아진답니다.
그러면 일부러 울릉도에서 소먹일
◯의원 안영학 필요없네요, 거기소가 싸니까 큰소 사와서 3개월 먹여서 출하하면 농가수입이 훨씬 좋지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소를 본토에서 금방 큰소를 잡아서 울릉도 소다 잡는 예는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됩니다. 지금 이표 안찼습니까. 그것이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서 전부 전국의 일련번호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우리군에도 전산 입력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 안합니까. 농촌에 가면 전부 소귀에 꼽혀있습니다. 그게 다 이름표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본토에서 금방 가져와서 한우입식비 20만원 받고 그냥 잡는 예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이 저번에도 질의하는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통 암소를 가지고 오는 것이 번식우를 가지고 옵니다. 소를 6개월 8개월 임신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우가 8개월 7개월 되게되면 사람도 그렇지만 상단히 위험한 상태라 하고 행동을 많이 안합니다. 안하는데 우시장에서 사가지고 차에 싣고 포항까지
와서 중기로 달아올려 배에 싣고 또 중기로 달아내려서 차에 싣고 가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1마리는 사산이 되어서 잡았고 1마리는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죽어버려서 잡았고 2마리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뒤에 6마리를 반입했습니다. 그대신 제도적으로 반입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 이표관계는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우리 출무일에 나오셔서 도선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어 그때 견적서가 저 기억으로 1300..
◯산업과장 서영광 1,357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허계장이 출장갔다가 여기 도착하고 또 자기들이 못하겠다했어요. 왜 못하겠냐하니까 자기들 펌프 견적을 낸 것이 견적을 내면서 일반 자동펌프를 내었는데 배에 시설하는 것은 자기들 착오로 해서 그걸 안하고 배에시설하는 것을 안하고 일반 자동펌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군비부담이 1,016만원 되다가 1,500만원 계산했는데 1,100만원됩니다. 가격차이는 얼마안 됩니다. 어차피 서북면 주민들 있고하니 시행을 하도록
◯의원 안영학 75%가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서북면쪽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교통편리와 여러 가지 유류 수송대책에서 좋은 보람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75%, 25%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처음에는 50%를 제의했습니다만,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합니까?
시설은 안하고는 안되고, 지금은 괜찮지만 동절기 되면 지금도 괜찮은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길로 가면 가스를 여기서 20통 30통 실을 것을 태하령을 넘으면 20통까지 못 싣습니다. 절반을 싣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 주민들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을 쓰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 당신들 해라하면 관계없는데 저희들 업자이야기도 처음에는 군비부담하겠다 하라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들 뒤에가면 일주도로 개통이 3년, 늦어도 4년안에 개통이 되면 그때에 수송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로 수송 안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1대 들어가면 2만원에서 3만원이거든요 운송비만 도선 운송비만 2만원, 3만원인데 경유 5천원어치만 넣어도 한차 북면에 갔다 오거든
요. 그러니 자기들이 그것을 알아요 3년 보고 투자를 못하겠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서 25%로 정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올해가 97년도인데 98년, 99년, 2000년도 까지는 올해까지한 3년 남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군비를 부담안하면 자기들 가스, 위험물 취급은 전혀 안하겠다 그런뜻이고 업자측에서요.
◯산업과장 서영광 군비를 부담못해주면 1,500만원 들여서 시설해서는 전체 물동량에 전체 15%나 20%로 밖에 가스나 유류가 전체차지하는 비율이 15 -20%밖에 안했는데 자기들 1,500만원 투자해서는 그 수송 안했으면 안했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의원 안영학 며칠전에도 김경상의원이 말씀했지만 우리 주민을 볼모로해서 군에 압력을 넣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의원 안영학 자기들 예날에 잘 벌어들일때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사람이란게 옛날하고 오늘하고 틀리겠지만 이 기업도 도덕적인 자기가 투자를 하면 기업윤리도 있어야 되고
◯산업과장 서영광 예, 맞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과장님 일주도로 몇년도에 추정해서 정확한 답변을 몰라도
◯건설과장 박황수 일주도로를 작년도에 할때는 2000년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약소보존과 번식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우 번식과 보존대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툼이 아니고 육지소를 사가지고 와서 3개월 먹이면 여기 닮아가서 약소가 된다 이런 것은 물론 저보다는 기술있는 사람에게 알아봤겠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육지 소 하고 여기 소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20만원 보조를 주어서 갖다놓았다가 또 3개월 있다가 잡으면 여기 소는 잘 안삽니다.
왜 여기 것 사겠어요. 산것 사고 보조 20만원받고 한 3개월있다가 잡으면 여기소는 잘 안사요. 그러면 여기 농가에 사육하는 소는 어떻게 팔리겠냐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으면 산업과에서 물론 확인도 하고 하겠지만 저기 들어오는 소가 임신우를 안사옵니까. 사가지고 오는데 수의사가 다 검진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 외에야 누가 새끼를 가졌는지 아닌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오는 걸 임신우다하고 사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임신안했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항간에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20만원 보조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러갈 때 주지말고 차라리 20몇만원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를 낳거든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해야 번식이 되는지 알지 그런말이 나왔어요. 그렇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낳았은지 안낳았는지 모르고 새끼임신했다 하면 보고 안보고 좋다 좋다 해서 보내니까 여기와서 임신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불임우다 잡자 해서 잡는다 그러고 나면 결국 소가 번식이 안된다 이런 결론이라요. 그런데 자, 20만원보조 받아서 사온다 3개월 먹여서 파는데 돈이 저절로 남는데 지금 여기 울릉도 사육농가는 죽어라고 먹여도 업자들은 안사요. 업자들은 소가 좋아도 육질 나쁘다. 이것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사육농가에서 대대적으로 먹이는 소있잖아요. 지금 산업과장 장부상에는 A라는 사람이 30두다 소는 그렇게 안되고 엉뚱한 곳에가 있는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런관계는 그것도 확인을 잘 하신다하니 알겠지만 한번 참고로 하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러고 이 대책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되지 그런 것이 없어니까 속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있는데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중복이 되는 것 같습
니다만, 한우구입 운송비라 해서 송아지에 한해서 줍니까? 큰소에 한해서 줍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암송아지 했습니다. 지금은 암소라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암송아지하고 암소하고
◯산업과장 서영광 암송아지도 되고 암소를 큰 것 가지고 오면 거의가 임신우를 가지고 오면 번식이 안좋습니까? 번식에 좋고 새끼낳고 또 잡아 먹고
◯의원 이중철 지금까지 번식한 것이 몇두나 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통계를 안 내었습니다만, 거의가 임신우를 사가지고 옵니다.
◯의원 이중철 이것이 여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언제가 우리군민회관에서도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봉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게 사실 암송아지를 구입하는 운송비를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큰소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산업과장 서영광 암소입니다. 암소
◯의원 이중철 예, 암소 그러면 배속에 든 것을
◯산업과장 서영광 아니죠. 숫소 아니면 다됩니다. 송아지도 되고 성우도 되고 다됩니다. 암소입니다. 처음에 암송아지 1년인가 하다보니 새끼 가진 것을 가져오면 사실 더 되잖아요. 새끼낳으면 2마리소가 되는데 암송아지하면 2, 3년 키워야 잡아 먹고 그래서 암소로 바꾸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암소가 임신이 안된 것은
◯산업과장 서영광 임신 안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임신이 안되어도 보조를 해주네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울릉도 소 안먹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울릉도 약소라하면 울릉 지역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켜야 진짜 약소지 3개월이 지난 것을
◯산업과장 서영광 이것은 전문가들이야기입니다.
◯의원 박봉근 전문가 이것은 말도 아니고 암송아지하면 조그만 한 것도 암송아지 큰것도 암송아지인데 이것이 새끼도 20만원 큰 것 새끼 가진것도 20만원이라면 지금 가지고 오면 2
마리가 올 수도 있는 이런 것은 불공평한 것은 재조정 한번 해주어야 돼요.
◯산업과장 서영광 붓도 하나에서 열까지 … 송아지가 2살 먹은 것 10만원 4살먹은 것 20만원 이렇게 못하잖습니까?
◯의원 안영학 산업과장님 축산계장에게 보충질문 좀
◯의장 최수일 산업과장 이관계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계장오셨으니까 축산계장 여기에 대해
◯의원 이중철 그럼 내가 가스관계때문에 질문할것이
◯의장 최수일 가스 관계.. 그러면 이것을 받고 가스 질문을 하도록
◯의원 이중철 예. 그럴까요.
◯의장 최수일 축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이경태 예, 축산계장 이경태입니다. 방금 입식 암소반입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홍보가 잘안되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소반입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한우사육두수가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증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490두까지 우리가 감소가 되었는데 년간 도축은 500두 정도입니다. 만약에 반입을 안하고 자체 소만 증식을 하면서 도축을 하면 1, 2년내에 울릉도 한우는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소 반입을 적극 권장하고 특히 암소에 대해서는 송아지들이 또는 번식우 포괄적으로 번식우입니다. 임신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20만원씩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암송아지 보다는 번식우가 반입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가에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송아지는 반입을 해가지고 3년이상을 키워야 송아지를 빼고 도축을 하게됩니다. 그동안 농가에 지금 부담도 있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번식우는 임신우는 바로 오면 한 6, 7개월내에 송아지가 송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번식을 시킬수 있고 큰소는 바로 출하를 해서 자금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저희들 관내에서 수급도 고려를 해야되고 번식도 시켜야되고 2가지 특명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항간에 임신되지 않은 소라든지 도축용 소를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신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원할때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도축용은 가지고 오는사람들은 식육업자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육농가에서는 도축용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1, 2개월 먹여서 되판다는 이런 욕심으로가져올수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1, 2개월 정도 먹이면 소가 하루에 적어도 0.5kg 정도 계속 축이 납니다. 육지서 먹이다 울릉도 가져와서 살소를 가지고 와서 먹이게 되면 특히 3개월정도 먹이게 되면 적어도 6,70kg내지 100kg정도 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소를 많이 먹여 본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실겁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 도축을할 목적으로 2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했을때 결과적으로 사육자가 손해입니다. 그런점도 있고 또 식육업자가 가져오는것은 우리가 배에 화물 조사의뢰를 할때 그런 것이 판명이 나고 소가 이동경로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런 염려는 거의 없는데 단지 100% 임신했다고 다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도 임신했다고 알고 있다가 그것이 안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간혹 1, 2% 정도는 그런 임신 안된 소가 들어 올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의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해 준다든지이런 제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우를, 지원을 받지 않고 보통으로 하는 방향으로 새로 반입을 해서 사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산이라든지 가지고 와서 사산 또는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조기에 죽었다든지 더 이상 사육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다음 1년중에 송아지를 더 빼라고 사육을 강요하면 결국 농가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선의의 어떤 농가의 피해로 생각을 해서 다음에 반입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입식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가 경제라든지 최대한 번식우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한말씀
◯의장 최수일 예.
◯의원 안영학 조금전에 박봉근의원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돈 20만원 때문에 송아지 사올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사올 사람도 있기는하지만
사실 농가 비육우 증식 문제는 사실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박봉근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그때 군정 보고할때 군민회관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과연 군수님 답변 보다는 담당과장이나 축산계장이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생겼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돌아보고 여론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 2%로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차후는 혜택을 안준다고 축산계장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1, 2%라하는 그런 것도 질적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예, 유산이라든지 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임신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식을 포기했다든지 그런사례도 한두건 정도는 안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의원 안영학 축산계장님 우리가 하면 녹화가 되고 녹취록이 되고 활자가 됩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도 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반입비 20만원받고 울릉도에 와서 빨리 팔아야 돈이 된다 울릉도 소 사서는 도저히 식육업자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도 조금있으면 명패를 해서 몇군데 8군데라 했습니까 8군데 한다했는데 제도를 정착시켜주고 의혹이 있는곳에는 분명히, 여론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데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축산계장께서는 답변은 그런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해주고 여기 관계공무원 다 있지만 여기서 내 있다고 시인할 사람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본의원이나 박의원이나 분명히 의원들 계시는데서 농가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식육업자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막대한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증식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의혹이, 불공평한 문제가 있어서 안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파악을 해서 다음 의회보고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축산계장 한번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3개월 먹이면 자꾸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축이나는 소를 3개월해서 약소로 변한다 하니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축산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개월 먹이면 약소로 변하는지 그것 한번 알아봅시다.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한 약을 먹을때 보통 한재 두재 이렇게 먹습니다. 하나재 먹을때 한달 먹는다고 보고 보통 한재 먹어서 안되면 두재 먹고 세재 먹습니다. 그러면 약효가 있다하는 것은 체질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먹어서 그것이 몸속에 소화되어가지고 체지방이라든지 단백질로 대체되는대는 한 3개월정도면 거의 충분한 시간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소의 생리상 육지에서 배합사료하고 볏짚만 먹이든 소하고 울릉도 들어오면 사실 배합사료는 비싸서 넉넉하게 못 줍니다. 볏짚은 전혀없습니다. 볏짚대신에 우리 부지깽이라든지 또는 옥수수, 기타 섬바디 이런 건초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육질이 어떻게든 간에 맛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어떤 향이 베인다든지 그것은 특별한 맛에 대한 미각이 뛰어난 전문가들은 틀림없이 그것은 확실하다고 자기들이 맛보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계장님 여러 가지로 잘아시겠지만 저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이런 경우가 된다고 봤을때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20만원 보조 받아서 3개월 먹여서 물론 약소로 변해진다 하니 물론 신기한 줄 아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이 지역에 오래 동안 사육한 농가에 제대로 팔아지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계장 이경태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축산계장님 3개월동안 소가 줄면 몇kg이나 줍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것은 소 개체라든지 사육방법에 따라 틀립니다만,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울릉도내에서도 살소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북면에서 읍쪽으로 이동을 시켰다든지 해서 먹여본 결과 3개월 정도 먹이니까 70kg 까지 줍디
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70kg, 지금 생소 kg에 얼맙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지금 1냥중에 2,400원, kg당 6,000원 조금 더 됩니다. 6,200원 정도
◯의원 이중철 6,500원 20만원을 보조를 하게되면 이것이 맞추어 지겠네요.
◯축산계장 이경태 2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 모자라지요.
◯축산계장 이경태 많이 모자랍니다. 또 3개월동안 사육비가 있습니다. 사료비라든지 기타 노력 이런 것 다 합하면 결국 계산이 좀 안 나옵니다.
◯의원 이중철 왜그러냐 하면 우리군 한우구입 운송비를 보조를 해줄적에 사실상 증식을 위주로 했는 보조가 아닙니까? 안그래요. 맞지요. 그러면 큰소를 사가지고 와서 3개월동안 놔두었다가 잡으면 준다고 보더라도 그렇게는 안줄거라요 이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라요. 이것이 결국은 판매수입을 위주로한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말이라요. 얘기를 하자면 울릉도 소 먹인사람은 안팔린다고요.
◯축산계장 이경태 지금 어쨋든 그 소를 육지에서 반입수송비를 보조받는 것은 사육농가에서 받는 것이지 일반 어떤 판매업자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육농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소가 2마리를 먹이는데 육지 소 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한 5마리 더 사서 먹이겠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 2마리, 물론 소가 여기서 남아서 소값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소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 전문 판매점하고 이것을 개설하면서 앞으로도 울릉도 약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하면 소값은 계속 유지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의원 이중철 그것이 그것이라요. 사육농가에서 3개월 동안 갖다 놓았다가 팔면 또 한가지 아니라요. 업주측에서 사가지고 오나 사육농가가 사가지고 오나 똑같은 것
◯축산계장 이경태 사육농가에서는 같은 원리입니다만 한 3개월만 더 먹이면 6개월을 먹이면 입신우를 가지고 오면 송아지가 한마리 떨어지고 큰소는 그대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지금까지 송아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것은 다 헤아려보지는 않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송아지 출산은 다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얼마나 되느냐고요.
◯축산계장 이경태 예로 들어 드리면
◯의원 이중철 예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축산계장 이경태 작년에 암소입식사업을 했습니다만, 제작년 95년도 말에 소 사육두수가 604두였습니다. 작년말에 609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소 사육 두수는 5두밖에 안늘었습니다만 입신우는 약 70두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것이 암소가 70두정도가 임암소가 늘었는데 작년에 76두정도 암소 반입사업을 시행한 결과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1/4분기에 불과 3개월 사이에 55두정도 아직 송아지가 다 안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6월말쯤 되면 2/4분기에는 제가 볼때는 700두이상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아지 숫자가 농가에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울릉도 한우가 새끼를 낳았는지 반입소가 새끼를 낳았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축산계장 이경태 예, 그것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요. 이것이 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여론이 파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질문도 받았을 거라요. 우리가 해명해 줄 길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축산계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저가 안그래도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확한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생각에 더 정확하게 하자면 육지에서 반입할때 임신 감정서를 발급을 받아서 오면 됩니다. 그것은 수의사에게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가지고 감정서를 발부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임신안됐다든지 하면 감정 수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걸 감정서를 징구를 하자니까 감정서 하나 발급받는데 5만원듭니다. 우리가 20만원 자원해도 결과적으로 농가에 혜택은 15만원 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서 고의적으로 이걸 뭐 울릉도 약소로 둔갑을 시켜 3개월만에 판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계산적으로 봐서 임신했는 걸 가지고 오면 훨씬 득이기 때문에 사육농가에서는 절대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겁니다.
◯의원 이중철 그거야 득이 됩니다. 들이되고 지금 임신 전문가가 5만원이라 했죠.
◯축산계장 이경태 예, 감정 받는데 5만원입니다.
◯의원 이중철 감정받는데 5만원인데 감정원이 책임을 안집니다. 왜 책임 안지느냐. 당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유산되었다 이말이라요.
◯축산계장 이경태 유산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임신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확인
◯의원 이중철 아, 글쎄 되어서 들어 왔는데, 안그렇습니까. 행정차원에서는 분명해야 안되느냐 이말이라요. 그렇다면 감정서가 있을적에 5만원씩주고 한다고 보면 안그렇습니까. 개인이 주든가 행정이 주든가 감정서가 1마리당 5만원 쓸 것 같으면 그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 감정사입니다. 돈 그것 헛돈 버린다고요.
◯산업과장 서영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 취지가 상당히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일이든지 하면은 큰것중에 작은것 아닙니까? 한두사람이 나쁜짓을 했을겁니다. 했는데 찾아내어야되고 저희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사업중에 50%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없애겠습니다. 성우를 없애고 송아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성우까지 하면서 이를 찾아내어서 제제하는 방법 그것이 더 났다고 봅니다. 하고 성우관계, 임신우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축산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음파기가 300만원쯤 주면 살 수 있습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떻게 하면 혹시 임신우가 잡히는 경우 새끼가 들어있는줄 모르고 잡으면 작은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경우, 또 육지서 가지고 와서 새끼 들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경우 그것을 방지하기위해 조례나 무슨 예규,규칙을 정해놓고 초음파 탐지기를 하나 사자고 했습니다. 축산계장하고 하면 300만원
정도하면 상다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수의사가 감정해서 새끼배었으면 감정되었으니까 도축장에 가면 돌려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지 뭐 저희 생각대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원도 잘 안되고 상당히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의원 이중철 알았습니다.
아까 그 가스..
◯의장 최수일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중철 가스운송비 관계 유류, 가스 안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도선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도선 운송비를 감해줍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도선 운송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의원 이중철 가스도 개인영업이고 전부다 개인영업이라요. 안그렇습니까? 도선이 울릉군 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개인 배 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보조를 해주었을적에 북면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라고 하면 사실상 그분들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운송비를 감해주기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이 아님니다. 영세업자가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한것이지 운송비 감하라고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영업이라고요. 가스도 개인영업 아닙니까 자기사업이라요.
◯산업과장 서영광 개인영업
◯의원 이중철 자기사업인데 이상하다 이것이라요.
◯산업과장 서영광 이상한 것 없습니다. 저희들도 업자를 위한다고 처음에 일체 100% 당신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선법에 보게되면 영세도선은 시설비를 지원할 수있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할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개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이지 법상 없으면 저희들 지원 못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송비는 그대로 주고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이중철 안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 시설 하는데만 1,500만원 들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주는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라요. 안그렇습니까. 개인사업인데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여기 업주들도 영세사업이지만 우리가 서·북면에도 주민들이 영세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맥락이 조금 틀리고
◯의원 박봉근 실질적으로 우리 운송비 득보지 않습니까. 운송비관계는 이번에 하는 것은 위험시설 그것 때문에 그렇지 득보고 있지 않습니까. 운송비 관계는 북면지역에 득 본다고
◯의장 최수일 가스 육로로서 한차를 싣고 갔을때 운송비, 천부를 기점으로해서 도동에서 출발한다 천부도착하는데 운송비하고 도선으로 갔을 때 운송비 차이는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육로로는 운송비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얼핏 계살할때 육로로 하게되면 도선에 싣는 것 3분의2 이하로 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당 운송비가 높아지게 될것이고
◯의원 김경상 지금 운임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해상수송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업자가..
◯의장 최수일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예, 상공가스계장 허장윤입니다. 서면 태하하고 복면하고 도선관계는 사실상의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연료관계가 부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수 없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들보고 배로 안싣고 가고 차로 가라하면 양이 적게가기 때문에 안 실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탄이 북면에 떨어졌다고해서 연탄싣고 들어가라하니까 안들어 갑디다. 왜 안가느냐하니까 실으면 500장 정도 실어야 되는데 100장밖에 못싣는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데 다음날 갈 수 있겠나 하니 다음날 못갑니다. 마르고 난뒤에 100장을 싣고 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갈려고 그럽니다.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선에 대한 시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적에
가스와 기름을 싣기위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운송비 보조해주는것 저번에 이야기 드린 것은 서면, 북면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계장님 저번에 포항, 울릉간 운송비 유류운송비외에 현재 저동에서 천부, 태하까지 가는 착지 운송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지원해주고 있고 이것은 시설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운송비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지원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운송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시설은 도선업자가 해야지요. 이야기를 그렇게 따진다하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운송보조비 우리가 주고 있잖습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예, 운송보조는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가는것이지 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시설보조하는 것은 가스와 유류를 싣기위해서 운송적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아, 그래요 그러면 화물선도 보조해 줄라고 하면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화물선은
◯의원 이중철 포항에서 울릉도 들어오는데 보조해 줄라고하면 보조해야지요. 위험물 취급해야 되는데, 안그래요.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그렇게 말씀하신다하면 저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동해해경에서 방금 산업과장님깨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도선업자가 배에 사람도 다니지만 화물도 있잖습니까. 화물을 취급했으면 현재 우리가 서·북면이 어렵다고 화물업자들에게 10%D.C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군비를 주어서 그만큼 충당해주고 있고 자기도 운송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위험물 운송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업자가 해야된다고 누가 이야기 해도 그렇게
◯의원 안영학 업자가 안하고 안싣는다는데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업자가 제가
세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사람씩 한사람씩 이야기 해보니 이야기가 안됩디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세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맞아요. 안맞고 그런 세사람 모아서 안하게 되면 안된다. 지금은 소량이라도 기름은 실으면 평소에는 10드럼 싣습니다만, 차로 넘어가면 3드럼, 4드럼밖에 못 싣는답니다. 그것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그사람들이 싣고 안갈려고 합니다. 길이 또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미끄러우면 절대 안갈려고 합니다. 그런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50%다 하니 못하겠다 100%로 주어도 우리는 못하겠다 왜냐 관리를 해도 나중에 돈이 든다 그리고 3년정도 있으면 그만두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떠헥 하느냐 사실 그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디다. 그래서
◯의원 안영학 계장님 3년있으면 허가증 반납한다고 합디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허가증 반납보다도
◯의원 안영학 치운다, 치운다하면서 그것을 볼모로, 그러면 허가증 반납하겠냐고 물어나 봤습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그것은 2000년도 되면 도로가 완공되면 사실 그것이 필요없어지는것 이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계장님 휘발유가 없어서 한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휘발유는 화물선에 못 싣잖습니까. 그것은 보조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휘발유는 보조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화물선에 못싣게 되어서 한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추정 겨우이를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의원 신창근 그이야기가 아니고 휘발유 어떻게 되었나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허계장을 그때 갑자기 내어 보내면 항만청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시설 안해도 좋고 항만청에가서 근본적으로 포항에서 싣는 화물을 짤라라 항만청에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이것도 보면 실지로 말만 말이지, 너무도 답답해서 이야기 하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이 안맞으면 현실대로 주민 편리하도록 법을 고쳐야 되는것이지 엄청나게 법상 규제를 해놓고 앉아서 주민편익 위주가 안된다고 고치라 했습니다. 고쳐야되지 이것 내어놓고 자기들 이렇게 해주고 자기들 봐주는 것 같이 하는데 불법맞습니다. 맞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운송 적합시설하는 것은 태하하고 천부 주민들 볼모로 잡혀서 이야기하는 것 압니다. 저도 성질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1천3백5십4만7천원 견적을 받아서 허계장이 그 배로 들어왔는데 1시쯤 들어와서 다시 연락을 하니 1,500만원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치우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만하고 지금은 동절기 아니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도 싣고 다니자 가을에 조치를 하자 그런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배가 나가있기 때문에 나간김에 수리하도록 그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화물선 싣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배 운항못합니다. 못하고 유도선도 못합니
다.
◯의원 박봉근 법대로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데 지금 현재 그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든 업자들이 미우니고우니해도 지금 주민들을 볼모로 하니 태하나 북면 주민들 편리를 볼려면 방법이 없어요. 안그러면 누가 해도 수익성이 없는데 할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하겠다하는데는 방법이 없는것이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안합니다. 그것 저라도 안합니다. 3년 남겨두고 안합니다 그것을
◯의원 박봉근 자기들도 부담을 좀 더 하고 하면 그러면 군비 조금 적게 들고 적절한데 하나도 안할 수는 없다고요 안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태하, 북면지역에 수용가들만 손해를 본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것이지 딴게 없지 않습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처음에는 저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100%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이문제는 말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신
의원이 화물선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화물선에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막아도 자기들이 더 실을려고 기를 쓰는 상태고 지금 도선 충무호 같은 경우에는 해 주어도 자기네들이 싫다하는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주민편의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사실 주민들 없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과 의회에서 이야기 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충하고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스 1kg당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예, 20kg짜리 1통당 8,690원입니다.
◯의장 최수일 8,690원입니까? 차가 1대에 실으면 몇통 실을수 있습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차 1대에..
◯의원 김경상 20kg짜리 60개정도 싣습니다.
◯의장 최수일 60개 실으면 6×7은 42, 420,000원 아닙니까
42,000원입니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포항에서 들어오는것까지
◯의장 최수일 울릉도 자체것만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1000원입니다. 1통에 1,000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1차에 60,000원이네요. 60,000원인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현재 도선시대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도선이 없다보면 육로로 할때 어차피 또 차로 운송해야될 것아입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스나 취약지역 북면쪽에는 너무 비싸게되고 군비가 치중되다 보니까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휘발유도 해주어야되고 화물선도 해주어야 되도 여기 버스도 해주어야 되고 택시도 해주어야되고 다 해주어야 됩니다. 해줄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노력하셨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업자가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고 서북면에 가스 안갈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가스계장 허장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물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울릉도 생육값이 울릉도 소하고 또 육지 소하고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등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데로 등급제 위반업소가 4개 있어서 행정처분 의뢰 사회복지과에 4개소 해놓았고 저희들은 고기가 등급을 보면 목심부터 앞다리까지 쭉 해서 10개 구분을 합니다. 통상 1등, 2등, 3등..
◯의원 김길권 1등을 이야기 하셔야죠.
◯산업과장 서영광 예를 들어 1등 같으면 채끝이라하는 것이 있고 갈비 채끝 2가지를 1등으로 봐집니다.
◯의원 김길권 가격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가격은 17,000원에서 22,000원까지 17,000원 18,000원 19,000원,
◯의원 김길권 그리고 약소는 22,00원 육지 소는
◯산업과장 서영광 육지 소는 1등이 21,000원 저번에 작년에 24,000원에서 22,000원으로 내리고 작년에 22,000에서 여기소 울릉약소는 그대로 받고 육지소는 고기 좋은 것 1등육은 1,000원만 내리고 2등급은 2,000윈 내려서 18,000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우리가 볼때 쇠고기를 22,000 좋은 것을 22,000원 울릉도 소를, 들었는데 육지소도 이렇게 보면 가격차이가 딴곳과 비교하니까 여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비쌉니다. 운송비에 다 들어갑니다. 약 30만원 들어가니까.
◯의원 김길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22,000원 육지 소 21,000원 이렇네요. 그 밑에 것은 알아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잡고 돼지잡는 수수료 그것 현실화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저희들 지금 정부에서 물가인상때문에 자료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왜냐하면 우리가 포항을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서영광 약 200% 인상해야 포항하고 비슷합니다.
◯의원 김길권 그것을 매일 울릉군에
서 적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도축하는데 몇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포항과 같이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것도
◯산업과장 서영광 년차적으로 울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화물수송비 상하차비 화물이것이 요전에도 몇 % 올랐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포항에서 5%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의원 김길권 안시켰어요.
◯산업과장 서영광 본선임, 상선임, 화물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인상을 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원 김길권 아, 예. 왜드러냐 하면 울릉도 모든 생필품이 제일 비싸다는 것을 아는데 운송비 때문에 그렇다하니까 잘 좀 협조를 해주세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수차례 항만청에 보내고 했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조금전에 이표제작해서 부착한다하는 것이 암소에 한 해서 하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김경상 그러면 황소를 말입니다. 성우가 된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런경우
◯산업과장 서영광 황소는 성우된 것은 보조도 안되고 잡으면 잡고 먹이면 먹이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상 보조 문제보다 울릉도 약소냐 안그러면 육지소냐 이렇게 구별해서 3개월 이상 먹이면 울릉도소로 취급을 해준다 했는데 황소 같으면
◯산업과장 서영광 황소는 잡는 사람이 황소는 99.9% 안가지고 옵니다. 현재까지는요. 저희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고 소가 들어오면 저쪽에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번에 육지소 어디소가 몇마리 들어온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대장처리 되고 다 됩니다.
◯의원 김경상 지금 상태로 황소는
거의 반입이 안되고
◯산업과장 서영광 황소는 거의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것은 그렇고 조금전에 호박재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지금 농가에 말입니다.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궁작화의 불황이 오므로 인해 지금 이농현상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농가에서 대체작목으로 전환시킬려고 하는 것이 호박재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김경상 이렇게 했을때 확실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덮어놓고 재배를 한다고 봤을때 이것이 공급과 수요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 뭐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이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고 수요하는 소비처가 농협하고 울릉호박엿하고 둥글호박엿 밖에 없잖습니까. 없고 시장개척관게 말씀하셨는데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시장개척이라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첫째 과잉생산이 되었을때 농민들이야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과잉생산해서 장기저장도 할 수 없는 생산품이고 이것은 농협에만 미룰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지도계몽만 해서 내 소임을 다한다하는 그런 뜻을 좀 배제를 시키고 우리일이 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지도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 농민들이 내가 이만큼 생산해도 파는데는 관계없다하는 식으로 어떤 그것을 주어야지 과잉생산해 놓고 팔자리가 없다고 보면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수요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박이라는게 장기보관이 안되고 단시일내에 제조를 다해야 됩니다. 반제품을 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장기 계획을 한다면 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수매를 해야된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320톤 소모를 하고 377톤에서 320톤 소요를 하고 50톤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큰 문제가 없었
습니다. 왜 그중에 일부 썩어 없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사육, 한우사육을 많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우 사료로 사용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천궁재배에 신경을 많이 쓰시든 농민들이 올해는 갑작스럽게 호박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량 자체는 아까 올해 전체적으로 약 450톤 정도 소비했다 했지요. 소비량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가격이 각 영농회별로 그러면 누가
◯산업과장 서영광 읍면에 공문보내서 농가에 수요조사한 수치입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생산을 하는 문제도 그 수치에 맞추어서 마을별로라든지 영농회별로 몇톤이상은 불가능하다, 영농회별로라도 의논을 해가지고 알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하겠고
◯의원 신창근 농협에서는 200톤 밖에 수매를 못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농회별로
◯산업과장 서영광 결정이 된 것이니고 작년에 150톤 소요를 했는데 올해 중탕도 생산하고하니 소요를 판단하니 예상량이죠 약200톤 정도.
◯의원 신창근 읍관내 98톤 서면에 100톤 북면에 70 몇 톤이가 그래서 영농회했습니다. 결정지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의원 신창근 아,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다 그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겠지요.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오늘 좋은 질문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우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의성같은데는 한우 무슨 연구단지가 있을것입니다. 연구단지가 있고 우리 울릉도 여기 자체에서 한우 한우하는데 인삼을 먹여서 키우면 인삼소, 섬바디를 먹여서 키우면 섬바디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 할수있는 것은 약소, 약초가 좋다는데 저기 소도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히 고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것이 좋다, 우리
것이 좋다 이야기 하지만 여기 공무원중에도 저쪽에 북부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굉장히 육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소가 우리 주민이 사먹어도 육지에서 바로 들어오면 좀 사고 3개월있으면 2천원 3천원 더 주어야 됩디다. 3개월 더 있었다해서 2,3천원 더주고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봤을때 3개월있었다고 한우라고 3천원 더 주고 샀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개월 더 먹인 한우하고 북부지방에서 나오는 한우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것 보다 북부지방것이 우월합니다. 우수합니다. 실질적으로 저가 느껴봤습니다. 그런입장에서 우리는 단지 다른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보조금과 뭐 3개월 이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울릉도도 자원인 한우를 안정시킬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에 500두가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새끼부터 키워서 진짜 울릉도에서 새끼부터 커서 나오는 소는 보조를 한두에 10만원을 주든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임시 보충해야되니 운송비 20만원을 주든지 차별성을 두어야되고 그러고 들어오는 것은 한우라고 팔고 우리 울릉도 소는 진짜 특우로 팔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야만 이 불과 2, 3년후는 다같이 많이 양을 보급할 수 있고 우리 약소를 널리 P.R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체에 있는것은 임시적인 어떤부분 문제 때문에 이것은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꾸 한우를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별을 두어가지고 진짜 앞으로는 육지에서 3개월 먹여서 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나 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같은데 보면 화우라고 나오는데 이고기는 완전 정착되었습니다. 굉장히 육질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본화우 같은 것이 울릉도에 나와야 된니다.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3개월 운송비 주는데만 그치지말고 앞으로 우리 진짜 울릉도에 그런 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화우라하는 이런 종류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고기가 없습니다. 군수님도 가서 맛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육질이 좋다. 육질이 좋다하지말고 연구를 좀 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임시 보다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하록 하겠습니다. 16: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3:55)
(속개 16:10)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창근의원님 나오셔서 기획 감사실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신창근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고 토론한 사항에 대해여 더 심도 깊고 진지한 추진력과 시정사항을 온군민이 이해가 갈수 있는 처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참여하는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군의 살림살이와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염려해 주시는 덕택으로 우리 의회가 이와 같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군에서 준비한대로 기획감사 및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환실한 답변이 있기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첫째, ’97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절감 내용을 밝혀주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복지사업 부분은 절감에서 제외시키는등 읍·면사업소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기본사업비등의 공과금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모두는 군본청에 더 많이 산재되어 있을것으로 보아서 절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감사 업무입니다. 감사업무가 지금까지 내무과에서 이제 기획실로 이관되어 업무의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며 또한 인정이 됩니다.
감사에 있어 부조리 추방이란 용어는 회계정리나 돈 만지는 부분으로 국한하는 부조리가 결코 아닐것입니
다. 이제는 3무타파,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을 타파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정립되어야 열린 정부, 투명성있는 행정을 과감히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7자체감사실계획과 지금까지 자체감사로 시정한 사항이 무엇이 잇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어떤 생활방편을 보아도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대상 그 자체 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왔다고 봅니다. 특구지역에 년간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면 대상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관광진흥법령과 규칙에 따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한도 해당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이 특구지정에 대한 준비사항과 문제점등을 재검토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저를 위하여 늘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을 하며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내실있는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신창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운용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운용 추진방향으로는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공무원이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의 절감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실천하고자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바꾸어 각종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 및 경상북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여 비목별 예산 절감원칙을 세워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절감대상 비목기준을 말씀드리면 10% 절감대상 8개비목으로써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있으며, 20% 절감 대상 비목으로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김제외대상 경비로는 유가인상으로 사실상 절감된 차량선박비, 개인에게 정액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의원), 월액여비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경비로는 급량비, 읍면표준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절감대상 비목별 절감액을 말씀드리면 총절감액은 4억2,700만원이며 이중에는 의무적 절감 경비가 2억2,400만원이고 자육적 경비가 2억3백만원입니다. 의무적 경비 절감에는 일반운영비 8,200만원, 관서당경비 3,800만원, 여비 3,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300만원, 특수활동비 1,100만원, 의회비 1,100만원, 행사성 보상금 1,1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기타 경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경비절감으로는 인건비 1억9천3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실천계획 및 대책으로는 의무적 절감대상 경비는 경상북도 및 내무부에 제출한 비목별 절감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 및 자금 배정시 이를 반영하고 예산 집행시 확행하겠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공무원과 일반무리에게 파급하는데 기여하고 미이행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는 ’98년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자율적 절감대상경비는 기준을 준수하되 필요에 따라 예산 집행과정에 신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절감된 경비는 우선적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울릉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 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군산하 전공무원의 협조와 의지로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예산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의 방향은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공직상비리,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원할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적인 감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6년도 주요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부 지시에 의한 감사를 6회에 걸쳐 회계, 공사, 세무, 축산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15건을 시정·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고 통상지급명령서, 수불정리확행과 공사형장 안내판 설치, 지방세 수납부 정리와 가산금 추징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규정에 의한 읍면 종합감사 규정에 의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 112건을 시정·주의조치하였으며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훈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남등에 대한 1천1백4십3만4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지도소와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18건을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결과 회계질서 확립 및 행정사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추진과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공무원 22명을 엄중 문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확립 특별 교육도 2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복무지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감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에 대한 상부감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달된 계획에 의하면 ’97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경상경비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을 대행하여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9월 초에 군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도종합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감사에 대한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0월경에 읍·면을 대상으로 회계, 민원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할한 행정 수행을 위한 지원적인 감사 차
원에서 대민행정, 건설공사, 상·하수도, 환경분야등에 대한 ㅏ현장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따라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예산절감 ’97년도 계획을 소상히 밝히셨는데 ’96년도 일반적인 경비와 자율성적인 경비, 의무적인 경비를 몇 %나 절감하셔서 민원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충당하시고 해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절감 현황은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예산 임시결산을 해서 자료를 빼본 결과가 약14억 정도는 절감을 해서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될 재원으로 지금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아직까지 활용한 것은 없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의원 신창근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약 14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있겠는데 특히 수입도 있어야 되고 또 수입에 따라서 지출도 나가는데 물론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출을 하실것이라 보고잇는데 수입에 대해서 울릉도에서도 충분히 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산업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도축세라든지 상수도세라든지 기타 이런 것 충분히 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축세도 인산을 하고 또 우리 상수도수수료도 좀 인상을 하고 오물 수거료도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저들이 올릴 수 있는 한계
까지는 전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시기에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되겠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하도록하자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고 단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드린 분뇨수거 수수료는 이번기회에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조례를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충당하기 위해 도축세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오물수거료는 시기적으로 봐서 인상시켜서 세입에 충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한데 갑자기 많이 올리게되면 또 민원의 대상이 될것이고 한데 수시로 년차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약 2, 3년되어야 되지 않느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없으시면
◯의원 박봉근 그런데 한가지 저가
◯의장 최수일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감사실장님 지금 뭐 기획감사실이 되고나면 더 감사관계가 지금까지 보면 자체감사가 좀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체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안생길건데 앞으로는 감사관계를 좀더 보강을 해서 자체내에 감사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원 신창근 실장님 ’96년도 행정감사시 심사분석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장님이 결과보고를 이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다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님, 의사계장님 제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이 이렇게 안하는데 타실과 과장들이 하겠습니까? 제출한다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제출하고 보고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죄송합니다.
◯의원 신창근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글이 아니고 공부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저들 일단 군수님께 먼저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전달되지 못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니 타과장들이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요청 해달라고 했는것도 없어요, 해달라고 한것도 있겠지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건설과에도 그렇고 또 어느과에도 그렇고 어느과에도 그랬어요. 하겠다 했으면 해주어야 되는데 실장님 좀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챙기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오물수거료 관계 인상을 했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회있으면 인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아니고 오물 수거료 현실로 받고 있는 것이 수년전에 것부터 요금하고 관계없이 받고 있거든요. 현재 관에서 인가해준 요금하고 관계없는 요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요금아니면 운영이 안된다고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아닙니까? 인상이 아니고 현실화 시켜주는 것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때 분뇨수거를 말씀드렸고 분뇨수거료는 조례안을 제출해 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오물수거는 실지 비닐봉투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봉투값을 올리면 인상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뇨관계입니다. 분뇨관계를 저번에 계속 신고된 요금보다 더 받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니까 현실화를 해주어야 운영이 된다 해서 현실화를 만드는 것이지 인상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의회담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면 항시 의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더욱 좀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웅대입니다. 신창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정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님께서도 울릉군에 지역적인 어떤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2월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위해서 관광특구의 지정에 대한 관계법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의 요건은 관광특구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관장이 지정을 한다라고 관광진흥법 제 23조 2의 제1항에 명시가 되어있고 지정하고자하는 지역이 각종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숙박, 교통, 위락, 레져, 편의시설등이 완비가 되었을때만이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만이 된다는 요건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일 것 그다음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바다, 산림, 하천, 도로등이 타지역과 구획확정이 명확할 것. 관광특구지정은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3조 2의 제2항에는 1개시도에 1개소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계속적으로 도하고 울릉군에 관광특구지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해보게 되면 거기에서좀 변한 것이 문화체육부에 예규로써 자기들이 결정이 된 것이 1개시도에
2개시군으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울릉군은 여기에 규칙과 예규에서 신청을 하지못할 이런 입장에 놓여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에 관광사압을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4년 8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지역이 부산, 대전, 속초, 경주, 제주도 이렇게 해서 5개 시도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개지역이 지정되어 이 운영과정에 일어난 문제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역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학교 주거지등과 인접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유발되는 사례가 다분히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정범위가 넓어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가 곤란하다는 이런쪽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시기에 우리군이 신청을 한다고 보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타시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업시간이 자율화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단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의 악화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의 조성문제라든지 소비성향의 증가등 기초질서가 무너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그런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화체육부에 어떤 문제점의 공문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우리가 전화를 해보았을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유흥주점에 국세 세목이 신설이 됩니다. 특별소비세라고 세목이 실설되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보니까 장사는 사실적으로 잘안되는데 울진군에 금년 1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안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특별소비세 세목이 하나 불어나므로 인해 유흥주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증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관광자원 면을 봐서는 자연자원관광 자원은 우수성과 년간 관광객은 10만이상이 우리군을 찾아오기 때문에 특구 지정의 요건은 됩니다. 되는데 단 문제는 각종 관광시설인 숙박, 교통, 위락, 레져등의 볼비로 관광객의 다양한 수용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현재의 우리군이 안고있는 특구지정을 받는다고 봤을적에 이런 조건같으면 현시점에 된다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결정을 했을때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실무진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시기에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해소가 된다면 과거에 특구가 지정될 때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관광특구지정이라하는 법이 재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인 보다는 국내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활용을 하다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것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킨 것이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이 10만명만 그지역에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면 된다는 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은 시도에 지구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10만이상의 관광객이 있으면 지정을 하든지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조금 전에 요건에 대해서 설명안드렸습니까. 이 요건에 우리가 안맞다 이겁니다.
◯의원 신창근 못따라간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말씀안드립니까. 우리가 관광자원은 어디까지나 되는데 문제는 숙박이라든지 레져시설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우리 현재의 시설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만 그러는 것은 작년에 추정을 했는 것이 20만이니까 관계가 없고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가능한 점도 있는데 관광 특구지정은 원칙에 입각한 1개시도에 2개시군밖에 안된다는 여기에 우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울릉군으로서는 신청은 안했지만 어디 어디 지정은 해놨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했을때에 우리가 올려도 이것은 안됩니다. 도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의회쪽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것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관광개발기
금을 가지고와서 여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부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이것은 문화체육부에 전달이 안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연락을 받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문제점으로 죽도지구는 오전에 부군수님으로부
터 충분한 답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봉래지구 관광수용계획은 어떻
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기는 지금 현재 우리기본 시설에 버스가 계속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송은 그런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기에 생활하고 있는 오.폐수나 생활용수 관광객이 봉래폭포지구에 들어갔을때 화장실이나 또 노변에 풀밭에 용변을 봤을적에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어차피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는데 지금현재 가동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신창근 왜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글쎄 그것은 기술적인 점검을 지난주에 일단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의회 임시회가 끝나면 기술적 판단을 해서 의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현재 오.폐수 처리장에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사용요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자료를 저가 안챙겨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난 동시에 현장을 다시한번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가동 안돼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현재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떤 물 먹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동 상수도 물먹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상수도 물먹는 도동 저동 주민은 관광객오염 시킨다 소리하지말고 우리 오염되는 물을 먹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확실히 저가 점검을 하지아니한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여기서 못드리겠고
◯의원 신창근 지금 한번 가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함께, 회기 의사발언 진행해서 의장님 모시고 거기 한번 갔다 올까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점검이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관리라도 돈 적게들고 실지하셔서 좋은물 먹도록끔 책임자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수도는 물론 수도계가 있고 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기억이라도 해야 주민은 누구를 따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이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라바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관광지정특구 관계는 어렵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현재에 두개시군 밖에 안되고 또하더라도 지금 현재 레져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관계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것은 우리군에 단 문제는 1개시도에 2개시군 여기에 이것만 안걸리면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번 신청을 할려고
◯의원 박봉근 경북에 울진하고 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울진하고 경주입니다.
◯의원 박봉근 경주하고 두군데입니까. 그것이 안풀리면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만 해소 된다면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한번 신청할려고 했는데 그문제에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지금 나리에서 알봉간도로가 나도록 되어있죠. 그것이 지금
도로 계획이 잘 잡혀져 있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직 설계는 우리가 계획을 며칠전에 관광개발계장하고 기술진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노선을 지금 2개를 잡아났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정대진씨 천궁발 안 있습니까. 투막집 바로 위에 농로로 가는쪽 안 있습니까. 저기 안쪽 정용화씨 농토 있는 쪽으로
◯의원 김경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울릉군으로 봐서 사실 관광자원 해봐야 한정되어 잇는데 지금 거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그 쪽에 울릉국화, 섬백리향, 칠지송이 거기 한단지를 이루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유할 수 있는 설계를 착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을 할려니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그쪽으로 칠지송은 사실 안돼지만 정상에서 내려와서 현재 도로변에 있는 투막집을 거쳐서 그 안쪽 투막집 안 있습니까. 그곳으로 올라가서 숲속으로 해서 도로를 낼려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현재 우리가 그저께 밟은 자리는 현재 투막집에서 정용화씨 안쪽 밭있는 쪽으로 쭉 밟으면 거리는 좀 단축이 되겠고 경관은 좋습디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경관보다도 우선 기존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쪽으로 돌아갈것 같으면 사실 그것은 무시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길을 이용할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래서 우리가 도상을 놔두고 설명을 안드리고 저가 갔다온 사항을 구두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군수님은 현재 그러면 신설할 수 있는 도로를 차도로 하고 기존도로를 활용하게 되면 김의원 말씀대로 칠지송이라든지 섬백리향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게되면 안좋겠느냐 이런쪽으로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번에 회의에 다녀오시면 금주가 되든지 다음주초에 군수님을 모시고 그 노선을 확정을 하도록끔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말입니다. 그위에 위쪽에 신령수에서 내려와서 첫째 투막집 안있습니까. 거기 경유를 해서 바깥쪽으로 좀 빠져서 도로를 내게될 것 같으면 그 안쪽에 있는 투
막집까지 볼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투막집인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령수까지는 어차피 차가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주차장에서 정대식씨 발이 있는 숲을 그쪽으로 도로를 내어서 농로 안 나와있습니까. 기존 농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을 타고 그 안쪽에 있는 투막집을 경유하여 그 발을 횡단해서 예날 구도로로 그렇게 연결시킬 계획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쪽 밑에 말입니다. 투막집을 경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쪽으로 경유를 안하면 도로가 안 나옵니다. 산책로 도로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도를 비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투막집까지 내려와서 울릉국화 단지 있는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도 되기는 됩니다.
◯의원 김경상 그러면 그문제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를 안됐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가설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만
◯의원 김경상 설계되기전에 현지에가서 현지답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럽시다. 군수님 모시고 가게되면 김의원님 같이 동참해서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봉래폭포까지 가는데 도동에서 바로 저동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런식으로 해서 봉래폭포를 보통 버스가 그렇게 노선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동에 주민이 어차피 그 버스를 이용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김의원님이 걱정해 주신것이 차라리 그 버스가 도동에서 가지말고 저동에서 뛰게되면 오히려 그기에 관광객들이 더 유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을 들어보니 버스가 저동에 지금 2대가 들어가면 성수기에는 어차피 여기에서 출발하는 저동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이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도동에서 동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본의원도 좀많이 느껴보는것인데요. 저동에서 보면 도동에 관광객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저동에서 봉래 폭포간다고 가정하면 역시 봉래폭포 가기위해서 도동에서 저동 넘어올 것이고 저동에서도 좀 쉬었다가, 시간마다 있다든지 몇분마다 있다 할때는 역시 관광객도 다소 분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봉래폭포를 가기위해서 예를들면 저동을 넘어갔다 저동에서 역시 버스타면 10분마다 있다든지 20분마다 있다할때는 역시 저동에 관광객이 분산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내가 볼때에는 검토가 될만하니까 한번 확실한 것 보다는 되도록 검토를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우리 차주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방향대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원 이중철 예, 한가지만
◯의장 최수일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오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봉래폭포에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까. 언제수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아마 ‘9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95년에 수리했습니까? 뭐가 지금 현재 고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느부분이 고장인지 그것을 조금전에 신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가 고장난지는 검토가 지금 안됩디다. 그래서 1차 우리가 현장 가서 검토를 했는데 임시회가 끝나면, 임시회 중이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기술진하고 같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요소요소에 땅을 한번 파보아야 안되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자체내에 기계시설은 돌아가바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기계는 돌아갑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내려오는 생활폐수나 오수가 유입이 안된다 이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아마 일부까지 그렇습디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소변한번 보고 누르면 1되 내지 2되정도 내려가서 그것이 어디 고여서 있는 것인지 확정을 지어서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못드리겠고요. 저가 기술진을 데리고 어차피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일체 그러면 유입이 안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일부는 조금 들어갓다가 비가와서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대는 물이 안들어가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 시험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파이프 같으면 양수기로 돌려서 물가져다 대어서 넣어보면 대번에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95년도에 그것을 할 때에 아마 소방차가 가서 호수로 점검을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물이 상당한양이 거든요, 양이 어느정도 많이 내려가니까. 어느정도 일부가 있어서 기계를 한번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저께 갈때는 물이 지금 현재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을 하고 일단은 계획 수립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안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유입이 안되는지 그러면 오수처리장 탱크가 누수가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중간에서 아마 파이프에서 저는 생각할때 고장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럴 것 같으면 간단하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파이프 여기 매듭에 우리가 대충 한번 당겨서 여기에 고장이 안나게 되면 그것이 없을 것이고 그런쪽으로 우리가 점검을 한번
◯의원 박봉근 그 밑에 거기 상수도 수원지 보조탱크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상수도 보조 탱크는
◯의원 박봉근 그 밑에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거기는 없을 겁니다. 보조탱크
◯의원 이중철 맨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저밑에 있습니다. 우리 오수처리장 그 밑에.
◯의원 이중철 맨홀을 이야기하시는것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맨홀은 그기 상당한 개수가 잇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정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의원 박봉근 맨홀말고 보조 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의원 신창근 길밑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었는데 발견해서 그것을 고쳤다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예.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갈때 그것 말이지요. 도로에 빼어놓은 것 밑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 이중철 그런데 물이 안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에 물이 안들어오니까 나갈것이 없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파이프가 어디 누수가 되든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아마 이음새에 아마 이상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럴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소방대 고성능 펌프로 도랑에 물을퍼서 넣어보면 대번 확인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저가 관심있게 해서 이쪽에 오수가 집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시일내에 발견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동 저동 주민이 똥물이라하면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염되지 않은 물 좀 먹게끔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의원 박봉근 빨리고 늦게고 할것이 아니구만 그것이 우리 전에 지적해서 현장에 한번 갔잖아요. 가서 한번 돌리고 안되는걸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안해주고 앞으로 빨리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안된 것 자꾸 따지고 할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조금 전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경북지역은 2개이기 때문에 안된다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정보도 늦고 안된다 안된다하는데 얽메이면 지금 현재 사업할 자리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 삭도 지구에 8억 또 기채를 내었지요. 기채를 내었지 않습니까? 기채를 내어쓰고 그렇다고 해
서 앞으로 관광 투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이런 특구를 안하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지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어떤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 개발공공사업은 국비 50% 군비 35% 도비 15%예산이 그런 비율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구하고 관광기본계획하고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관광특구는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영업하는 시간만 늘릴 수 있는 그 조건 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 이제 공공으로서 개발할 수 없는 관광사업자금을 유입하는데는 크게 영향을 안미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숙박시설관계를 년초 2월달에 임시회때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든 사항이 이런 자금을 특구가 지정되어서 가지고 와서 기존 잇는 여관을 개보수를 하는쪽에 되어야만 안도겠나 하는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자금과 운영 개보수자금으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정부자금은 년리 7.5%이고 일반은행대출은 9%이고 운영 개보수 자금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이율이 7.5%이고 일반시중은행이 9%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헤택을 좀 볼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지금 관광특구는 시설하고 관계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일반 우리 계획된 관광개발사업비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의장 최수일 예,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지역에 관광개발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삭도도 기채를 내어야 되고 계속 늦어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될 항공유치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일주도로 사업으로 북면 하고 내수전도 비단 일반도로가 아니고 관광도로로 내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빨리 하므로써 이런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낙후 개발촉진 지구에도 전국 11개소에서
도 저희들이 안빠졌습니까? 그것이 개발촉진지구라하는 것은 가장 오지에 교통이 불편한 자리에 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문경, 봉화, 예천, 영덕 같은데는 다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특정기역 말입니까.
◯의장 최수일 이것 할때도 우리가 늦어서 못했는데 지금 특구가 시설은 전혀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자와 시간 단 2가지 뿐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영업시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우리 저번에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우리 배가 만약에 마지막오는 10시나 되어서 와서 오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못하는 영업점의 그런 제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영업이 자율화 되기 때문에 해소는 됩니다. 단 문제는 우리과가 1개시도에 2개 시군이라는 이것만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신청을 한번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국한된다면 신청을 해봐도 문화체육부에 경우 진달을 도지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관광지 조성계획하고는 전혀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조성계획에 예산하고 특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이 해야될 여러 가지가 잇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약수지구 같은데도 지금 삭도하는데 25억정도 들어 있는데 앞으로 다하면 약 30억정도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의회에서는 연결이 되면 그런 사업도 빨리 좀 하고 쉽게 할 수 안있겠느냐 이래서 이런걸 연구를했는데 앞으로 저런 사업 상당이 늦어 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아마 문화체육부에서 특구에 대한 법이 완화가 안되면 현실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5개시도를 지정한 이후에 이 보완신청이라는 문제점이 더러 나옵디다. 어떤 문제냐하면 경주시가 있을때에 지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월성군이 경주시로 흡수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니 그 관광개발 지구를 벗어난, 특구지정을
벗어난 그지역을 신청을 할려니까 그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자금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자금을 신청햇을때 충족을 못시켜주는 이런 실정도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부군수 조희구 관광특구는 어느지역을 가지고 특구를 하는것이지 군자체를 가지고 특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군수 조희구 경주도 보문단지만 특구지 경주시내는 아닙니다.
◯문화광광과장 백웅대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특구라하면 경주시라도 보문단지 그다음에 불국사 그다음에 일반 시내 경주는 3개 특구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역입니다. 울릉군이 우리가 검토할때는 어차피 도동지구만 할 수 없으니까 군전체를 묶어서 해야만이 관광소득이 안배의 원칙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구상은 한다 그러면 군전체를 묶어서 제주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시기에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완화가 된다면 바로 올릴수 있는 여건이 우리 지금 사동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여기 민자유치하는 호텔 그다음에 삭도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우리 4개 지구 어차피 그간에 개발이 될 것이고 되면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이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시설자금은 안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특구가 되면 일반 여관도 융자대상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신청을 할 때에 어떠 ㄴ요건이 되어있나 하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각종 관광사업이 완비되어 관광객의 다양한 수용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어느정도 선에 갔을때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특구가 지정되고난 이후에 일반여관에 자금 신청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기금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이것이 영 엉터리없이 이자금을 받아서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어차피 특소세 내는 것은 영업하는 분만 내는 것 아닙니까. 내는 것이고 우리 군으로 봤을때는 현재 와서 놀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소비시킬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지금 갈자리도 없고 하니까 영업집 전부 문닫아 놓으니까 부둣가에서 밤새껏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있는 사람은 세금내고 시간주수해야되고 무허가가 풀가동을 합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영세한 숙박업자나 관광호텔을 한다든지 토산품을 한다든지 기념품사업을 한다든지 이사람들 모두다 특혜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를 하므로서 개읹거인 민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 토산품이나 어촌관광이나 농촌관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실제로 의장님 관광호텔 같은 것은 여기에 민자유치가 되면 이지금을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일반 여관 같은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직까지는 묶여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살아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관광특구는 되어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관광특구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광특구지구의 시설에 융자대상은 다 됩니다. 지정을 받았을때 일반 여관까지는 자금을 화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된까 그 혜택을 못보고 있잖습니까. 어차피 울진이나 경주같은데 관광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안했겠습니까만, 지금 여기에 보면 여관 업주들이나 토산품 이런분들이 시설을 좀 할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울릉도 어차피 관광지를 할려면 이것 저것 따져도 안됩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풀고 그런 투자를 해야되지 지금 이법따지고 저법따지고 주민이 받대하니 어떠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잘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다면 한번 올릴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단 요건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의사운영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씁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