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6.22 월요일)

제1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1992년 6월 22일(월) 14:1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10회 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2. 서명의원선정의 건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

8.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9.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제10회 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3. 서명의원선정의 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

9.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10. 휴회의 건


(14시15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장지원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최수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6월 15일자로 발의가 되었으며, 6월 1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출결상황입니다.

안영학 의원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출석하지 못한다는 결설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의원은 6명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8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겠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5일자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본 안건의 처리와 간담회 개최를 위한 휴호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회 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 수고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선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길권, 이중철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길권 의원과 이중철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이중철, 정규화, 이철우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는 정규화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중철,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울릉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정규화 의원과 결산검사위원에 이중철 의원, 이철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금번 안건은 울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의 건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행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는 ‘92청사 및 관사 신, 증축계획에 의하여 태하출장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 승인 신청의 건입니다.

현 출장소 건물은 연건평이 32평으로 사무실 및 부대시설로는 매우 협소하며 시설 또한 노후 불량 할 뿐 아니라 태풍내습 등 재해발생 요소가 항상 내재해 있는바 출장소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의 위치는 태하리 539-26, 27번지로 현재 태하 노인회 및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31평으로 태하 노인회 75평, 재무부소관 56평입니다.

건축면적의 계획은 45평으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6명중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자로 접수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 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원을 위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수일, 김길권, 이중철, 정규화, 안영학,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제안 설명 별첨)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의하여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최수일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군에서는 관광개발 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공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아직까지 현장을 답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몇몇 사업장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 전원이 참가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을 일일이 답사하여 공사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제반여건과 공사추진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각종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 하시고 충분히 심사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의 주요사업장 방문과 6월 25일 집행부서와의 간담회,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재무과장 김 윤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