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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6.29 월요일)

제1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


1992년 6월 29일(월) 11: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2. 울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3. 울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장지원

먼저 휴회기간중에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지난 23·24일 2일간 군내 주요사업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 의원으로는 최수일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의원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휴회기간에 실시 된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울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이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는 최수일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주요사업장의 공사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제반여건과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하면서 그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 공사장으로는 일주도로 개설공사 등 30여 개소입니다. 먼저 관내 공사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진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 원인으로는 수준 업체의 능력부족과 인력확보의 애로, 고임금, 기상, 자재 장비운송 및 확보 등 본군 특유의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감독부서의 기술직 공무원 결원도 공사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군의 지리적, 인적, 자연현상 등 특수여건을 감안 특별한 대책이 요망됨을 느꼈습니다. 사업장별 답사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상인

조금 전 최수일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을 우리가 한 이틀간 다니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느냐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정에서는 결과에 대한 이 보고가 행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사업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울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저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년도는 금년을 기준해서 ‘9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 확정이 되었고 내년부터 ‘96년까지는 전부 추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무작정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간의 평균치를 중앙단위의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편제를 따르다 보니 서두설명이 많습니다만, 저희군에 직접적인 것은 66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군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계산을 잡았습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수정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자치단체의 중기개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작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라든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실정으로 지방행정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해 중기지방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정계획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입니다. 기준년도는 금년도 예산기준의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양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 투자지표는 지역경제지표나, 재정지표, 부분별 계획지표는 중앙에서 시달된 부분을 수용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세입세출의 추계를 다했으며, 그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에 따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투자계획수립은 투자사업 선정이 재원배분의 위주로 했으며, 부족재원 대책은 세수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원 발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원수입의 1단계는 현황파악, 현재 상황분석 2단계를 세입하고 세출추결을 하고 재원 배분 및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차년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이 됐고 내년도는 2차년도로서 금년에 준비를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는 일단 계획적인 성격만 띄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경제사회여건 전망으로 보아서 경제적 안정성장이 지속될 전만으로 판단을 하고 국내 경제는 현제 7.5%정도 수준으로 상승 안 되겠느냐 보고 소비자 물가는 계획 초반기에는 7∼8% 수준으로 후반기에는 5%정도로 안정적이 안 되겠느냐 하고 계획해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급변하고 다양한 변화예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에 따라서 사회균형발전에 따른 욕구가 상당히 표출되고 있고 집단이기주의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라든지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환경, 오염에 대한 집단적 요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여가의 수요가 증가되고 생활양식이 변화 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행정권한이 앞으로 상당히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보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상호간의 협조 조정체제가 강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확충과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이 시정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9페이지에는 지난 5년간의 예산의 실적입니다. ‘87년도의 저희들의 예산이, 74억 1200만원입니다. 우리의 경상지출을 72억 9400만원하니까 가용재원이 1억 1800만원 남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봐서 ‘91년도 작년에 가용재원이 4억 4200만원 이것이 일반사업비로 투자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능력이 있는 것만…

5년간 지난 실적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그 중에 세입에 한번 5년간 다른 큰 점은 없지만 담배소비세가 당해 ‘87년도에 1억 6700만원이던 것이 4억, 6억, 7억에 상당히 불었습니다.

작년에 조금 줄은 것을 볼 수 있으나 나머지는 우리 군의 지방세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에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차이가 많은 것은 매년 그 전해에 예산을 쓰고 남은 이월액이 ‘87년도에 9억 4100만원, ’88년도에 22억 5100만원 그 다음에 27억 9900만원, ‘90년도에 4천 200만원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잡고 4천 200만원밖에 안 남은 모양인데 이것은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당초에 다 잡을 수도 있고 해서 차이가 큰 폭으로 난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13억 6700만원 교부세와 그 밑에 보조금인데 사실 평균 80%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하는 표를 그렇게…, 나머지 20%자체 수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11페이지에 그것을 도표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옆에서 사선 그어진 부분이 보조금이고 밑으로 그어진 부분이 지방교부세입니다.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0%를 차지한다고 도표로 표시해 봤습니다.

12페이지에 앞에서는 세입이고 이번 페이지는 세출인데, 세출도 1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87년에서 ’91년도까지 5년간 실적입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 이런 데 역시 사업경제비하고 지역개발비가 50%를 넘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관광개발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공사사업비가 그의 50%∼70%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표로 표시해 봤습니다.

14페이지 지방운영재정의 과제입니다.

지방재정은 지역특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고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이 예상되나 재원이 대부분 의존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그에 따른 재정운영으로 탄력성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사무증대에 따른 자주재원조달을 강구해야겠고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운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자동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사업의 전산화라든지, 내부 재원조달과 한계로 민간자금이라든지 지방채 기금 등은 외부재원에서 우선 투자수요대책을 강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15페이지 큰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운영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여건은 세입은 전체적인 기대치보다는 미흡하다고 봐지고 그에 비해 재정수요 세출은 큰 폭으로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세입면에서는 세제개편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좀 더 넘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또 지방양여금이 늘고 지방교부세가 늘어 날 것으로 봐서 다소 증대가 예상됩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관심고조라든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고도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입니다.

국가행정의 정책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 성장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므로써 경제력의 강화와 함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하고 소득배분을 개선한다든지 국제수지 투자기반의 재구축책과 채권국으로서의 전환을 한다든지 경제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국가주요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행정 주요정책 목표는 우선 지역개발 부분에는 농어촌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하고 소득원으로는 도로확포장을 하고, 노후 불량주택개량을 해야하고 도서개발의 내실적인 추진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생산기발시설의 확충에는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어항축조 등이 필요하겠고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입니다. 농외소득을 증대시킨다든지,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물가안정이라든지, 저축증대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자활기반확충 및 생활수준 향상 소년가장 등 생계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되겠고 환경오염 장기대책으로서는 상수원보호라든지, 시설보강을 하고 쓰레기 대책으로서는 분리수거를 확충해 나가고 처리시설도 넓혀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부분으로 지방문화의 전승개발을 위해서 문화재를 보호 및 발굴하고, 민방위소방부분에는 민방위시설의 확충과 장비보강, 소방능력을 보강하고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행정기능의 재배분입니다. 기구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해야되고 사무장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행정전산화라든지, 장비를 자동화로 고쳐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은 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겠고, 계획 간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기획관리 기능과 종합조정기능의 중심체제운영이 되어야겠고, 계획의 기준과 자료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요계획 판단 및 의회 제출 자료 활용이라든지, 중앙재정지원 요구라든지, 차기년도에 지방편성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 지방자치실시 및 지방행정 기능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와 자치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재정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써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에 우선투자 한다든지, 재정규모다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한다든지 관련한 사업에 우선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나 환경 이런 부분과 맑은 물 공급부분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에 중점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2년에서 ’96년까지 추계를 낸 것입니다.

종합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관광개발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보면은 부동산에 따른 그런 세입은 과표가 현실화 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인상이 예상이 되고 지방세로 74%를 차지하는 답배소비세는 다고 감소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본다면은 조금 안 늘어나겠나 하는 전망입니다.

세입 수입은 관광지를 개발하면은 입장료 징수라든지, 민자유치개발 등으로 그것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총 세입 84%를 의존세입입니다. 보조금하고 교부세인데 이것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앞으로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압박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세입 및 세출 추계인데 세입추계를 해봤습니다. 작년도 ‘91년도 183억 6400만원 이었는데 연말추정이 된다고 보고 1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실적을 한 번 봐서 ‘95년까지 추계한 것이고, ’96년에는 449억원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담배소비세가 좌우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역시 가장 큰 것이 과년도 쓰고 남은 돈 이월금하고, 의료원에 병원수입하고, 수수료 수거료하고 세가지가 중점적인데 이것도 크게 변동될 것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각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될 것으로 보며 예를 들면은 ‘92년도 같은 경우는 요구가 220억 되었지만은 연말가면 191억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하며 거기 보면은 수요와 저정이 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조정에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5년간 판단을 해 봤습니다.

25페이지 3번의 정상지출,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인상이 되고 해서 5년간 표를…

25페이지 경상비지출은 26페이지 그 과목인데 경상비, 상여금 그런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27페이지에 이렇게 되면은 예를들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 ‘92년도에 저희들이 ’92년에 예산 191억원을 보면은 경상비 지출액이 81억 8000만원, 총 투자재원이 109억원이 됩니다. 전부가 중간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방비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고보고가 아니면 힘 드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페이지 부분별로 한번 보면은 보건사회분야에는 의료시혜의 확대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보호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등 년도별로 확충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31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에는 생상기반시설이 확충 되어야 하고, 농업용수시설, 생약건조종이라든지, 방파제 축조 이것이 주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소득원 도로망확충한다든지 관광농원을 조성해야 되겠고, 유통시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간 대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32페이지 청소·환경부분은 청소시설과 장비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쓰레기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나 환경오염방지 및 보전대책, 자연정화 및 보존활동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청소차도 늘어나야 되겠고, 청소인부도 늘어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계를 해 봤습니다.

33페이지 도로교통부분은 우선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일주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고 농어촌 소득원도로가 개설되고 포장이 되어야겠고 신항이 개발되어야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으로 헬기 취항이라든지, 전천후 여객선의 조기 취항,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이런 것을 봐서 5년 동안 한번 추계를 내 봤습니다.

34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분은 맑은 물 공급확대와 고지대 급수난 해결이 뭐니 해도 가정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대체한다든지 시설을 보강 정비하는데 위험지대의 안전진단 및 시설을 보강하고 생활하수시설 처리의 확충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고 5년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36페이지는 향토문화개발 및 육성 전통문화의 전승발전, 문예시설의 정비확충, 체육단체의 육성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년간 추계를 해 보고 37페이지는 민방위부문에 민방위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수 보강, 소방장비와 인력보강, 재해대책의 신속한 복구 및 구호에 대한 것을 5년간 비교해 봤습니다.

38페이지에 일반행정 부문에는 주민 본위의 행정 실천으로 민원제도개선, 주민여론의 충실한 수렴, 행정장비의 현대화, 장비의 보강,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산화 조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보고 한 것입니다.

39페이지에는 투자재원은 항별로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등 항별로 5년 간 계획을 추계를 했습니다. 금년 ‘92년에 109억인데 조금씩 늘어나서 ’96년에는 278억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40페이지에 5년간 수요와 투자의 부족재원을 한번 내 봤는데 매년 투자에 비해서는 부족이 계속 됩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번 추계를 내 봤습니다.

사실 부족재원 대책은 빌리느냐, 도비보조를 많이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채도 한번 계획을 해 봤고 보조금도 5년간 계획을 해 봤습니다.

43페이지에 장기발전으로 봐서는 호당 소득은 2000년대에 가면 1780만원정도 도로개설은 100% 다 안되겠느냐, 도로포장도 100% 안 되겠나 보고 상수도 보급률도 90%, 주택보급률이 97%, 항만 축조가 83.7% 관광객이 한 35만명 이것은 지난 5년간 실적을 보고 해 보니까 이정도는 안되겠느냐 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일주도로는 ‘96년까지는 다 마쳐야 된다 남은 것이 7.64km 137억 9000만원입니다. 관광개발도 안 마쳐지겠느냐 보고 복지 농어촌건설은 농업용수, 저온 저장시설, 어항축조가 중점적으로 해서 어항축조는 196억원까지 투자가 되지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생활환경보존으로서 상수도보급을 90%, 노후관 대체 시설개수, 수질보호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청소차량 확보가 더 늘어나야 되겠고, 광역쓰레기장 하나도 제대로 건설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동 새각단 위락단지도 그 동안은 진전이 안 있겠나 봐지며 신항개발도 그 동안에는 착수가 되어서 ‘95년부터는 늦어도 착수가 안 되겠는가 일단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6페이지 실질적으로 졔산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기채를 내무부에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59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안합니다만도 혹시 이것을 미리 해놓고 안하면 그뿐이라도 승인을 받아 놓고 보자 현재로 봐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상수도확장을 하려니까 41억원 정도가 계획이 됩니다. 년도별로 보면 기 투자 한 것이 8억원 ‘92년에 3억원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4억, ’94년에 5억 8900 이렇게 해서 전부 29억 9700만원이 앞으로 4년간 있어야 안 되겟느냐, 충당하려고하니 도저히 지방재원으로 안되어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금년에 일반 5억 1900만원, 내년부터 3억하고 해서 승인을 일단 얻어넣고 남으면 안해도 되니까 미리 예비를 해 보자는 뜻에서 기채 발행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조가 예상되는 사업을 실과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도서종합개발계획 71건은 지금 ‘87년도에 내부부에 승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65억 2200만원인데 금년 92년도에 5억 34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93년이 15억, 94년이 15억, 96년이 12억 8400만원은 그래도 안 되겠느냐 보고 교통부산하 국민관광개발도 금년까지는 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22억정도 있어야 되고, 93년도 한해 쉬고 95년 5억, 96년 14억,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보사부에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 화장장개보수, 노인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의료보호환자진료,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가 되고 있거나 보조가 될 것으로 전망해서 5년간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밑에 농림수산부소관에 어민복지회관도 아마 수산과에서 93년에 5억이 투자 안 되겠느냐는 장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93년에 학포가 계획이 되어 있고 96년에 죽암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어촌계지원이 아마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종항시설 방파제가 현재 37억 5000만원 양식어장개발, 급유선건조는 올해 수협에서 합니다마는 2억 4000만원, 수산자원조성으로 2억 2000만원, 소규모어항시설, 농산물집하장설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그대로 시행 될 것으로 보며 건설부 소관의 일주도로도 올해는 5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70억원, 94년에는 80억원이면 태하에서 남양까지는 해결이 안 되겠나 보며 농어촌도로정비는 구암에 금년에 1억 1000만원 투입되고 해마다 이것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매년 투자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부에는 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 설치가 96년까지는 단계별로 보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72페이지는 청사증축입니다.

서·북면에 회의실 증축하는 것이 내년에 북면, 그 다음해에 서면으로 연도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 증축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안 되겠나하고 94년도에 3억원을 일단 계상을 하고 소방파출소가 내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설묘지시설,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 주차장시설, 도동3리 위험복개 보수, 이런 것이 앞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당면한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도동천 복개시설, 천부천 복개시설, 섬목 도선장 보강, 신항개발, 상수도시설보강 이것이 앞으로 당면한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76페이지 내년에 소규모사업은 제외도고, 1억원이 넘는 것에 앞으로 가용재원이 생긴다고 보면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해서 청소 환경 분야에는 태하, 천부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앞으로 12억원이 요구됩니다. 내년에는 3억원이 있어야 되겠다보며 다음 도동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18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ㄷ 내년부터 좀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일주도로 포장도 계속해서 해야되고, 통구미 소하천 복개시설, 울릉국민관광개발, 섬목 도선장 보강, 도동3리 복개시설, 도동천 복개시설, 상수도시설 보강, 민방위 소방분야에 소방파출소 신설, 행정 분야에 청사증축 북면 것 입니다만, 이것이 내년에는 재원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사항이고 이 뒤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좋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태하 천부 간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섬목과 죽암하고 내수전 간에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이것하고 중복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 개설이 될 것이냐 그 동안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천부가 사실 금년하고 나면 사실 곤란하고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어디다 물색을 해서 치워야 안 되나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의원 이철우

안의원이 출타중이라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현재 태하의 쓰레기 매립장은 북면이나 태하동이나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은 그곳 태하 주민들과 한번 의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환경보호과에서 2곳인가 아마 향토굴을 뚫는 방법으로 설계답사까지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예산사정만 이렇게 우리가 해 놓은 것입니다.

의장 이상인

전반적인 92년부터 96년까지의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국가적인 재정문제 등의 비율에 따라서 본 군의 그 동안의 예산을 감암해서 아마 재정계획이 나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당년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과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목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뜻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복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2년 6월 15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6월 26일 1차 예결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로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8억 2000만원이며 추경예산액이 11억 5300만원이 감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0억 4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억 2448만 6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이 8억 1008만 1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6790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억 4658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액 8억 10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73억 6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기정예산액은 78억 8951만 4000원이며 추경예산 요구액이 19억 5408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8억 7362만 2000원에서 추가요구액이 3억 3704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70억 1589만 2000원에서 추가 요구액이 22억 9112만 3000원이 감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6500만원에 추가예산 요구액이 25억 26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3억 1200만원에서 추경 요구액 223만 6000원이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8700만원에서 1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61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 736만 4000원이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 자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 730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3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 450만원이었으며,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16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 26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00만원이며, 추경요구액이 20만원이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이 3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32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이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78억 2000만원에서 추경요구액이 11억 5300만원이 감되어 요구되었습니다.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기정예산액 2억 4946만 6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1495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이 42억 1600만 6000원에서 2억 7041만 1000원이 추경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기정예산액 24억 4718만 3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2억 8423만원이었으며,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액 17억 4859만 8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5억 2656만 7000원 이었으며 지역개발비로서 기정예산액이 86억 5012만 9000원에서 추경예산액이 23억 1427만원 감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액 1억 1290만 1000원에서 4446만 2000원이 추경 요구되었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억 194만 1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2931만원이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 9377만 6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86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특징으로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변경전액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심시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1억 1033만 6000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삭감 사유는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적절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철 의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중 삭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세출예산 중 의원 삭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지방영여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8일간 의원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장을 둘러 보시고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겼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찾아 내서 삭감을 해가면서 그 만큼 지역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의지가 이번 추경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뜻과 지역의 현실을 맞추어 가면서 앞으로는 더욱 지역의 현실을 돌봐 주시고 또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와 같은 의회의 의지와 방향이 어떻다 하는 것은 감지해 주시고 여기 맞추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 행정에 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의 이해가 해소될 수 있는 설명과 이해관게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껴봤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모든 일을 원만히 풀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능률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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