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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3.10.16 목요일)

제11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6일(토)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사업장 방문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정질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개의 11:06)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1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 8일 최실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9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제14호 태풍피해 현장등 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수일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정업무의 본청에서 통합운영 함에 따라서 읍면에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폐기물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 기타 읍․면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령 및 개정등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과 도세, 군세 징수등 지방세 관련업무,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유관리업무와 100만원이하 보증금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단위사무 및 근거법령정비와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위임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조례정비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관련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져 합니다. 개정조례 및 신․구문조례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급증하고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시설 관리인력과 지역특화작목의 전문적 시험․연구 및 고급화 대책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순증된 인력을 경상북도와 정원협의 승인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군의 정원 총수는 현재 305명입니다. 표준정원은 33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현행 정원 305명에서 본청 환경6급 1명과 행정8급 1명등 2명을 순증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3명을 순증하여 총정원을 310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제안설명중에 보면은 도세, 군세징수 뭐 지방세 관련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세무행정이 군으로 이관되어 세무직을 군으로 전부다 이동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에 울릉 읍면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전부 이관이

신봉석 의원

지금까지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관이 현재 지금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됐는 상황에서 세금은 읍면에서 징수를 해왔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어디, 아닙니다. 세금징수는 지금 읍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하고 있으면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에 조례를 봐가지고는 조금전에 그 총무과장님 설명을 봐가지고는 읍면에 있는 것을 이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기이 다 이관되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이게 실질적으론 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례 정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상당히 이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얘기하고는 상당히 틀리네요.

총무과장 임수원

실질적으로는 업무는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새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신봉석 의원

제때에 시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놔뒀다가 인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정원조례중개정안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타업무 해가지고 1명이 순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행정8급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물론 그 사회과에 배치를 시키겠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센타 업무가 한사람으로 족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저희들 지금 자원봉사센타는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만은 설치를 일단 저희들 행정에서 해가지고 일단 우선 한사람을 지금 책임을 맡겨 가지고 시키다가 앞으로는 이걸 민간위임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사람이 업무를 보기는 좀 저거 합니다만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거의 관장하고 일단 앞으로 한사람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행정8급을 증원시켰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현재에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여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은 확보되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건 일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이것도 위에서 조례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일이 좀 이렇게 밑에서 잘못되고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됩니다.

신봉석 의원

이 예산이 이월된 예산 맞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월된 예산중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다 보면 그 기간에 조례 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신봉석 의원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보면은 조금전에 이야기 한 부분과 이부분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제까지 이래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먼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례나 모든 것들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전부다 의회에 보고해 주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했을때에 행정의 대답은 앞으로 추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를 예산승인을 다 받고 난다음에 조례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장님께서도 그랬고, 저희들 실과장 회의할 때에 조례는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설치안에 보면은 환경미화담당하고 환경시설담당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새로 지어지는 명칭이지요? 종전에는 환경미화담당 하나였다가 지금 시설담당으로 분리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분리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6급이 하나 더 불은 거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6급이 순증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일단 이 관리소도 이건 독립된 운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과의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환경과에 소속을 하고 있으면서

신봉석 의원

독립된 운영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총무과장 임수원

그리고 오물처리장에 인제 바로 올려서 전담을 시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환경계의 직제가 달라지겠네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조금 달라집니다.

신봉석 의원

그부분도 이번 기회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또 한가지는 지금 울릉읍에 건축7급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상계조정을 하는데 건축7급을 건설과 쪽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울릉읍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는 1차적인 업무는 거기서 다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성 없는 직원이 앉아 가지고 거기 관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앞으로는 건축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이 다 됩니다. 다 되고 건축직이 지금 앞으로 본청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신봉석 의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운영에 그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사업장 및 금년도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200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임시회 기간중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상정되어 의결된 군정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기한은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대상공무원은 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본회의는 2003년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 서명의원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건 설 과 장 강두성
  •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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