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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3.10.22 수요일)

제11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22일(수) 10시 5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회기변경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군정질문 취소의 건

∘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변경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군정질문 취소의 건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55)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변경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관외 출장이 많아 군정 질문․답변이 어려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회기를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취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3항 군정질문 취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군정질문의 건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관외출장이 많아서 부득히 취소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취소의 건은 의원 상호간의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취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기본 보사행정분야를 보사행정과 환경행정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사행정분야 중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2000년 1월 12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대치되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경과조치나 제5조 다음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되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치 않고 울릉군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그대로 제출한 것은 담당부서의 법규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건이 또 있습니다. 내무행정분야의 군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1995년 8월 26일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모두를 통합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조례 개정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 적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산업행정분야 중에서 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로 근거한 시장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군공설시장설치및조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뭐 신봉석 의원님께서

의장 최수일

그러면 일괄 안하고 그 바로바로 답변받도록.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번에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시에도 과장 회의시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외에도 각 실과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 그다음에 조례와 안맞는 것이 방금 신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이번 사무위임조례 이걸 승인을 해주시면은 앞으로는 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맞는 조례를 철저히 각 실과별로 발굴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는 꼭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답변 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의장 최수일

사무위임조례 이 관계 뭐 이번에 해주시고 다음에 정비하겠다는데 울릉군의 스타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게, 모든게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우리 조례를 올렸는 이 자체를 보고 본인이 느낀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장 최수일

개정된 것도 개정 안된걸로 자체로 올린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활용할려고 하지 말고 전체 조례 개정안을 전부다 이게 사무위임조례중조례개정안을 전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곧 우리가 회기가 열립니다. 열리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다음 지금 우리 정원조례 말입니다. 정원조례, 그 지금 표준정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임수원

표준정원은 저희들 현재 정원이 아시다시피 305명에 있습니다만은 표준정원은 표준정원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은 표준정원 내에서는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정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그럼 지금 현재 부서별로 보면은 부서별에 어떤 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한데도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많은 부서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정원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부족한 부서에는 인원을 채워서 좀 활성화를 기하고 또 우리 울릉군에도 지금 젊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좀 이걸 좀 확대시켜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는데도 좀 기여를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우리가 116회 때에는 좋은 안을 좀 갖고 나와 가지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충분한 의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검토시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 검토시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 및 조례 개정안의 건 등이 상정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의 출장등이 많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일정을 변경을 하게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정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6)


○ 서명의원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건 설 과 장 강두성
  •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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