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
1998년 5월 11일(월) 12:15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울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 의 안 건
(개의12:15)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의원회의를 통하여 어제까지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결과를 부의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57회 임시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회기가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운영은 시간을 기다릴수 없는 시급한 민생사업과 경제 살리기에는 우리모두가 뼈를 깍는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일로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모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첫째,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가 되었고 세출예산총액은 360억6,000만원에서 가용재원은 5억5,9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325억6,800만원에서 2,317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8억1,106만3천원중 삭감액 2,317만6천원을 합하면 예비비총액은 8억3,423만9천원이 예비비로 유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항목별 삭감조서는 의원님께서는 확정하신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한 이없는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는 비상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의원전원이 심의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재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재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코자함. 주요 골자를 보면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가 규정이 되어 있고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따른 규정이 있고 또 정보화 교육과 인력양성에 대한 재규정들이 주요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는 재정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재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한
재무과장님 최종환입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종전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승용차2000cc 이하의 1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삽닙된 것이 15인이하 승합차하고 1톤이하 화물차 세가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대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부해드린안에 제2조 제3항하고 제4조 2항에 있는것처럼 자동차등록여부가 말소되는 것은 등록부에 말소가 되는 그때부터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재정안에서는 전재지변으로 있했을때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그 시점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를 매각했을때는 관세통과하는 그 시점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 의회 승인 요구한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98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면 남양에 612-5번지상에 건물 61.98㎡ 약 1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유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박종현씨입니다.
매각 사유가 사유지상에 잡종재산으로서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옛날 잠실하던 것이 되어서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희들이 매각할려고 하고있고 이것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으로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도동2리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도동리 226-1번지 대지 90㎡ 약 28평정도가 되는데 이곳은 통신공사앞에 공지로 현재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도동2리 경로당 신축을 하기위한 부지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건은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다음 매입이 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도동 568-4번지외 5필지 전체 6필지다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약 4,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는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승인이 나면 양쪽 감정을 해서 저희들 매입을 했을적에 공공목적으로서 사용하기위해서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길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57회 울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2:30)
○서명의원
의 장 최수일
의 원 신창근
의 원 박봉근
사무과장 김 윤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김길권
- ·신창근·이중철·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조희구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수 산 과 장 정복석
- · 예 산 계 장 황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