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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10 화요일)

제4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 감사실시


부의된안건

1. 감사실시

①문화관광과 ②관광지관리사업소 ③환경보호과

④산업과 ⑤수산과 ⑥건설과 ⑦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00분 개의)

1. 감사실시

①문화관광과 ②관광지관리사업소 ③환경보호과

④산업과 ⑤수산과 ⑥건설과 ⑦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중철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감사 일정도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과 성으를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계획된 대로 실과별보고 감사는 오늘중에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부군수님 종합보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감사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 실시 내용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과별 감사에서 미진하고 재확인되어야 할 사항, 종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종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일정은 오늘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월 11일 내일 오전에 실과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에 앉아 계시니까 몸도 피곤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거든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도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과장님께 저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산문화제 경비 4,000만원을 확실히 문화원에 지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위원장 이중철

서류만 문화원에 지불한 것으로 해놓고 군청에서 통장을 가지고 직접 경비를 사용하였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문화원에 직원이 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준비부터 실시까지 단계는 행정과 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집행과정은 그런 쪽으로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행정하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중철

보조금 집행을 말입니다 문화원에 직접 드린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운영상에는 문화원에 준걸로 하고 문화원 하고 행정이 같이 협의하에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내니까 어제 아레께는 일전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집행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산서와 또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정산서 관계는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문화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

고 정산서는 문화원에서...

위원장 이중철

문화원에 있으면 문화원에 정산서를 갖다 달라 그러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문화관광과장님 죽도지구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운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위원 최수일

역삼투압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하고 현재 그 함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물을 모을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이 조금더 허용이 된다면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취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세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역삼투압 하는 방법도 바닷물로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위원 최수일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난답니다. 경비가 많이 난다는데 역삼투를 한다는 방향이 있

고, 함석과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부토를 걷어내 가지고 시멘을 해서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시술은 있으니까 가동 시킬려면은 아마 추가시설 보강이 되어야만이 원만한 치수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 최수일

추가 하기전에 우리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죽도지구에 상수탱크를 보수하기...

위원 최수일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받았지만도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용역업체만 믿을 수 있는 방법뿐인데 이를 봤을때는 용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문제가 없으면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물이 안들어 온다고 봤을때는 용역이 그러니까 창신엔지니어링에서 그 노면을 취득을 해가지고 부석을 깔아 가지고 비가 오면 빨아 먹었다가 뱉어

내줄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죽도를 공사하는 하청 업자가 그 공사 부실로 해서 안되는 것ㅇ니지 이 두자지 문제를 해결해서 종결을 지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가 좀 났지 않습니까?

하자도 났으니까 이 두 문제를 종결을 해가지고 상수도 에다 책임전가를 하든지 용역을 한 건축 업자에다가 전가를 하든지 이 부분은 해결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물쩍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응급 대치는 역삼투형식으로 하시든지 함석가지고 하시든지 하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그 부식된 부석을 걷어내 가지고 시멘을 좀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창신에 용역을 줄때는 왜줬습니까?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그사람이 하면 틀림 없으니까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가 상식이 없고 또 전문업체 자기들이 설계를 했을때는 ...

위원 안영학

창신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창신이 아니고 우보 서울 우보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위원 최수일

우보가 잘못했는지?

위원 안영학

종합계획은 창신이 하고 시설 설계는 우보가 하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관광개발 마스터프랜 용역은 창신에서 하고...

위원 안영학

창신은 빠지고 우보만...

위원 최수일

시설설계한 우보가 지금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걷어 내고 시멘을 하든지 시멘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용역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멘을 해야 되는 곳에다가 부석을 갖다 깔아 놨으니까 이게 안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자기들이...

위원 최수일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게 이제 설계를 해가와서 설계안에 대한 설

명을 하고 일단은 설계를 납품을 지금 우리가 받은 쪽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돈다는 어떤 특별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납품 받았고...

위원 최수일

그렇다면 우보에다가 설계를 받게되면은 시공 끝날때까지 하자가 생겨도 우보는 납품만 하면 그뿐이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납품으로써 끝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최수일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보에 우리가 전호를 해서 여기에 현지 답사를 한번해 달라, 현재 물이 흙이 두껍고 하니까 비 양이 적으니까 물이 안모이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 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신경을 써봤는데...

위원 최수일

지금 이부분이 우보에 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또 공사업자에게 줘가지고 지금 물이 안모여진다는 것은 울릉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 내년부터 개장 할려고 하면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

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하고 이게 안되가지고 현재 함석을 갖다 대야 된다 또 바닷물을 땡겨가지고 역삼투 방식을 해야된다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할려고 용역주고 사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납품을 받은 뜻에서 울릉군이 감수하고 우리 사업비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때는 뭣 때문에 용역을 줍니까?

만약에 하자가 있을때는 그 책임을 전가 시켜야지요. 뭐 할려고 돈을 수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줍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말입니다 창신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기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 신창근

네.

위원장 이중철

네 신창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군정소식지 발간문이나 광고료를 통신원이나 기자 앞으로 바로 지출을 해도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관계는 본사에서 전국 구독자를 일괄관리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관리시에 구독자 신규 확보 및 구독료 징수등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국이나 주재기자와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자체.

그내용은 구독료 납부시 본사 영수증을 우리가 받고 대금 납부는 위탁 징수자에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좌에...

구독료 사용관리로서는 위탁징수로 일괄 징수하여 본사에 납부를 하는데 미징수시에는 봉금 차압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보증금이 아마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국에 돈을 납부해도 나중에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의 잘 잘못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

위원 신창근

번거로은 것 보담도 지국장이나 통신원에게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신문사에 사장하고 바로 체결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구독자 관리 문제라든지 신규 확보관계는 그런 관계 때문에 자기들 끼리에 사비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사 영수증으로써 지국장이나 이렇게 돈을 계좌에 넣고...

위원 신창근

그럼 계약체결 된게 있습니까?

서류상 된 게 있습니까?

계약체결 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하고 계약된 것이 아니고 지국장하고 본사하고...

위원 신창근

지국장하고 본사하고 그러면 계약이 체결 되었으면 통신원하고 신문기자하고 울릉군하고도 계약체결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 안하고 돈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좀 보완해야 될 겁니다.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안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지금 답변 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 신창근

그리고 또 한가지 공보실장이 재무과장으로 명령이 났는데 결재서류 보면은 전결이 재무과장 최종환으로 되어 있어요.

종환으로 되어 있어요. 최는 없고 결재난에 보면은 전결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떤 서류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 신창근

공보관리 제방증빙서 서류에 되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집행서류는 분임경리관의 도장이 찍혀야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우리 명의만 해서 넘어 가고 지급 서류에는 분임경리관...

위원 신창근

기안도 최과장이 하고 전결도 최과장이 했는데 그러면 울릉군 새해 인사서에 보면은 영남

일보에서 ‘96년 1월 16일 수요일 울릉군 인사에 보면은 재무고ᄌᆞᆼ 최종환 되어 있는데 2월 27일까지 전결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원인행위야 우리가 하지만은 집행이야...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예.

위원장 이중철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곁들여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종합계획은 창신종합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죽도지구는우보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시설설계...

위원 안영학

시설설계를 했고 사실은 울릉군에서 토목기사가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우보에서 시설설계 용역비를 주면서 했는거 아닙니까?

사업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계속하는데 아까전에 집수에 탱크 있는

데 아직까지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안그러면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 있죠? 공사했는 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공사했는 분...

위원 안영학

공사하는 과정에 잘못 되었는지 집행부에서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안위원님 그것은...

위원 안영학

자기는 우보에서는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했는 업자가 그 밑에 루핑을 깔았는데 이음새가 잘못 되어 밑에 물이 빠질 수도 있고 집수탱크에 방수처리가 잘못 되어 물은 들어가는데 그밑에 고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규명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일단 하자 보수를 핟느지 무슨 재투입 역삼투상업을 하든지 뭐 콘크리트 시멘을 해서 집수를 하든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원인 규명부터 먼저 해서 무엇이 잘못 됐나 하자 보수를 안 받더라도 다음엔 어차피 물은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원인 규명부터 안되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원인 규명이 잘못되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뭐 어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현재 집수 탱크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 상당한 양의 물이 차였습니다.

비가 오므로 인해서 좀 차였는데 약간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현재 비가 오게 되면은 문은 고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에 시설 한 것에 대해서는 20M정도 되니까 강우가 적을 때는 차는 물이 일부만 들어가는 거지 100%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00%를 다 잡아 넣으려니까 시멘을 한다든지 함석을 하게 되면은 그기에 떨어지는 물은 100% 집수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 안영학

그런데 저도, 과장님도 가 봤습니다만도 그 집수 면적도 있고 강우량도 있고 다 어느 정도되면 집수탱크에 다 찬다는데 아무리 강우량이 많다해도 집수탱크에 찬다는 건 거짓말이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설설계 한다면 어느정도 강우량이 면적내에서 집수가 되

면 그 집수탱크에 3분의 2라든지 5분의 4라든지 찰 수 있다 이래서 집수탱크를 크게 했는데 지금 저가 판단 할 때는 집수탱크가 잘못되어 누구가 되었는지 안그러면 강우량이 적어서 물이 안 차는지 안그러면 그만한 면적이 집수지가 적어서 집수탱크에 물이 안 차는지 나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때는 어느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아직 원인규명도 안한 상태에서 자꾸 재...

만약에 역삼투압을 해서 해수를 펌프로 해서 담아 놨을 때 집수탱크가 샌다면 그것도 사업이 무용지물이고 집수탱크가 완만했을 때 역삼투압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차는 것은 원만하겠지 그러니까 집수가 잘못됐는지 집수 됐는 상태엇 집수지가 누구가 되었는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제 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볼때는 현재 강우가 예를 드렁 한 100여 mm가 하루에 왔다면은 상당한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16㎜가 오고 일주일 후에 또 12㎜가 와서는 물이 고일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집수탱크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만하게 하게 되면은 여름철에 강우가 많이 내릴시에는 물이 그곳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 해가지고 집수탱크만 1차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단 지난 금년 여름에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안영학

하자구간은 하자 집수탱크가 누수가 되니까 하자보수를 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했으며 그안에 새로 파고 새로 시공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방수시설...

위원 안영학

방수시설 그것 뿐이지요? 방수처리...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위원 안영학

방수처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뒤에는 비가 없으니까 물이 차여 봐야 판단이 되니까 사실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 최수일

실장님 저 이걸 자꾸 이렇게 할려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결된 방향을 얘기 해야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터졌는 부분이니까 돌리고 자시고 하지 말고 바로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니까 지금 거기 그 바닥에 흙이 되어 있는 바닥에 부석을 50전을 깔아 놨습니다. 50전을 깔아서 비가 오면은 부석이 50전을 빨아 먹어서 뱉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죽도는 강우량이 10~15㎜ 밖에 안된다면 10~15㎜밖에 온다 하면 부석이 빨아 먹어 그대로 말라 버리고 없습니다. 내어 놓을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위원 최수일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50전을 다 적신다고 그래도 50전을 다 적시고 남은 물이라야 만이 탱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왈가불가 해가지고는 시간 끌고 안되니까 총채적인 우보하고 시공업체하고 이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실장님을 좀 뵙도록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왕 관광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조금전 집행증빙서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해 놨고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마치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 죽도지구는 하자 부실이든 문제가 있다는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역삼투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요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요구도 예산요구지만 예산요구를 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 조차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또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뭐가 문제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위원장 이중철

뭐가 문젭니까?

그러면 역삼투압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얘기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우리가 구상을 했을 때에 그래라도 물을 한번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구상을 했는 것이지

위원장 이중철

그렇기 때무넹 국비 낭비만 시킨다.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보완도 안하고 왜 자꾸 예산 요구만 해 가지고 또 역삼투를 해서 안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 사람 없습니다. 용역회사나 그리고 설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용역이 문제가 있다든지 어떻게 시공회사가 문제가, 시공이 잘못 됐다고 하든지 감독관이 감독을 잘못 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문화관광과장님에

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다니까 이상 마치고 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저가 답변이라 하면은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신설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안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이기회에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 22일자로 관광관리사업소가 신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보수할 시설물이라든지 보수할 사항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700만원 정도의 보수비를 우리가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은 예산에 확정될는지 감될는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지내 저가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복 장군비하고 그다음에 유치환씨 시비하고 그것을 좀 보수해야 될 그런 저의 소견입니다.

안용복 장군의 충혼비는 현재 볼적에는 전부 시멘으로써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달리 좀 연구를

해서 관광객이 볼적에 우리 충혼비 성의껏 했구나 거기다가 대리석 정도 그러면은 육지에 가서 보니까 저는 그것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렇게 보면은 돌에 장군을 묘사해서 새겨 놓은 것도 있고 그런 대리석으로 공사를 보수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김화우씨 공덕비 그것은 우리가 자체 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울타리가 철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설어서 다 녹았습니다. 올해도 해 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시급한 것은 약수공원 배수로 외부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서 효성건설 임시현장사무실 뒤까지는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곳은 홍인출씨 집 뒤로는 배수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어디까지나 개통이 되었나 하면은 현장사무소 평지 내려가 배수로가 되니까 잔흙과 복세가 모여 넘쳐서 홍인출씨 집 뒤로 해 가지고 도로로 타고 내려 옵니다.

그것은 홍수가 쏟아 질적에는 위

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필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조사한 대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위원장 이중철

중요하신 부분, 즉 말하자면은 그런 부분과 또 관광사업소에 운영과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운영상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봉래폭포 첫 고량 첫 다리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둘째 교량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올해도 자연석으로 구들처럼 깔아놓은 50M가 있는데 그곳에 올해 갑자기 내린 비로 홍수로 하천에서 물이 역류해 가지고 도로로 타고 내려 도로가 다 파였습니다.

그곳도 우리가 임시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113M 정도의 옹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1.5M 정도 그곳도 예산 견적을 빼 보니까 한 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위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현재 고장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샤워장은 그곳에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식수가 모자르게 되면은 그위에 내려오는 하천을 누수되는 물을 막아가지고 도동, 저동 전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샤워를해 가지고 그 더러운 물을 우리가 결국 마시게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샤워장을 철거를 하고 그기다가 파고라 시설 한 두 동 정도 파고라 시설을 하면 어떻겠나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은 내년도에느 저 욕심입니다 만은 좀 해 주시기 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예.

위원장 이중철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그럼 관광지시설 보수현황은 내년도 사업할 계획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아닙니다. 계획을 내년도 계획서에 우리가 예산조치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4,700만원정도 보수사업비로 올렸는데 확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현재 자료 나온 것은 사업한 게 아니고 계획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네, 계획입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봉래폭포 샤워장 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네.

위원 최수일

샤워장을 철거하고 파고라 시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1기 때부터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안된다고 그만큼 그래도 뿌덕뿌덕 된다고 했는게 이젠 보세요.

멀쩡한 이것 뜯어내고 파고라 시설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불과 말이지 1년여 만에 이러한 1, 2년을 못 내다보고 시업이 왔다 갔다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동 약수터에는 삭도시설이 97년도에 다 끝나니까 그 안에 안용복 장군비라든지 울타리, 음수대나 지금 시설해 가지고는 다시 파손되는 그

런 우려는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예, 그 위치에서는 파손되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하수구 사업이 체육공원 뒤쪽으로 하수구가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되어 있는데 왜 넘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되어 있는데 현재 효성건설 콘테이나 임시 가건물 현장사무소인데 그 뒤에 가면은 거기에서 멘홀을 만들어 바로 평지를 타고 배수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지하로, 땅밑으로 해서 묻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곳이 복쇠가 내려오고 하니까 꽉 막혀 버렸습니다.

위원 최수일

꽉 막히면 약수공원에 요원들은 요즘 뭐 합니까? 인부들 지금 약수터 입장료도 받지도 않고 늘 놀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네.

위원 최수일

그분과 해서 좀 치우고 하면 안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속 치웠습니다. 비 올때마다 치웠는데 인제 그 안까지 30M 가까이 꽉차버렸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300㎜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멘홀 있는 그 부분만 자꾸 파서 물이 약간 정도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 관리소장님 그러한 이런 사업과 그런 사업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약수공원 감ㄴ은 울릉도 시비 보면은 국수상자 갖다 놓고 돌 하나 세워 놓았는데요.

왜 저 시비 하나 안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어디, 향토사료관 바로 앞에 말입니까?

위원 최수일

아니 약수공원 안에 화장실 옆에, 안용복 장군비 앞에 돌국수상자 같은 것 하나 갖다 놓고 시비 하나 세워 놨데요. 그게 무슨 상잔지 그게 뭐 돌은 대리석 입디다. 해서 그런게 어디 있어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보고 제발 국수상자 같은 곳에 돌 얹어 놓는 그러한 식의 대한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싶어요.

안용복 장군이나 한때는 자문도 구하고 책도 좀 보고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그 자료 보지말고 내 한테 오세요. 사진 이만큼 찍어다 놨습니다.

좀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각에 다가 대리석 입혀서 해 놓은게 보기도 안좋던데 아무튼 그 내용 알았습니다. 시설하기 보다는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봉래폭포 약수지구 공사를 하지만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매표소하고 건물관리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엉망 아닙니까?

이런 걸 파고라시설처럼 하기 보다는 실제 있는 것이라도 보수를 좀 하세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보수는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그 매표소 임시로 회사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갈 때는 깨끗하게 그대로 원상복귀 되도록 해놓고 가겠다...

위원 최수일

갈 때 잘 치우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매일 손도 많이 봅니다.

위원 최수일

그 지금 보니까 형편없습디다. 지금 현재 그사람들 공사 하면 엉망됩니다.

우리 예산 들더라도 그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수리비 들여 가지고 좀 보수를 하세요. 보수를 해야되지 안그러면 1년 후되면 큰 돈 들어 갑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본 특위원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할 관광지내에 건은 해야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예산서를 저희들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약수공원 배수로가 물이 넘는다 개인의 민폐를 줘서는 안됩니다. 아마도 하수구가 용량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용량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절대 민간에 대한 피햬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은 행정집행부에서 하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 할 것은 봉래지구에 야외 사워장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읍면들이 식수를 마시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샤워장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최수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도 건설과장님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용도변경을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규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용도변을 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절대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절대 철거하도록 행정에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사업소까지 전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내무과장님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는 종전에는 정보비닌 판공비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군정수해업무 추진비다 이러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과거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판공비죠 그런 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럼 업무추진비도 204-01 또 02가 있고 특수활동비에서도 01, 02가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산부기장집행하는데 구분을 두기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행사라든가 손님이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업소를 대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돈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채주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실과장님 이런 사람들이 채주가 되어 바로바로 집행을 이런걸 구분하기 위해서 204-01, 02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여기 지출대상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4-01 하고 02 그다음에 205-01, 02에서 보면 6우러 4일 날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6월 4일 날짜, 6월 5일 날짜, 8월 13일 날짜를 보면 군수님이 다 똑같이 세군데 다 빼서... 이것이 똑같은 날짜에 명분을 네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에 빼가든지 돈의 증명서류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월 4일, 6월 5일, 8월 13일에 보니까 204-01, 02, 그다음에 205-01, 02 똑같이 네군데 다 그 날짜에 전부다 군수님께서 빼 갔는데 그 증명서류를 한번 보여 주셨으면 하겠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것은 6월 5일자에 군정수행 특수활동비 해서 796,500원이 채주가 박성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6월 5일 그당시에 무슨 행사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만은 행사를 하고 마리나 호텔에서 연회를 한 그런 경비가 지출이...

위원 김길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비가 나갔으면 개인한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부다 6월 4일 날짜를 보면은 군수님 현금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6월 4일자를 보면 군정수행업무추진비에 204-01이 되겠습니다 만은 6만원도 되어 있고 12만원도 되어 있고 3만원도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은 군수님이 결혼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3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최수일

저 내무과장님 그런 결혼축의금은 못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왜 그런 결혼축의금을 줍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관계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시책경비 가지고 개인적인 축의금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가지고 줘야 되지 축의금을 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내무과장 장지원

저희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럼 6월 4일 날짜에서 204-01, 02에서 하나만 꼽습니다. 01에서 21만원, 02에서 70만원, 205-01에서 50만원, 02에서 30만원 그날 약 100만원 정도 빼 간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축의금으로 나간 겁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를 들자면은 축의금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액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언차피 군정시책경비는 시장, 군수 직급에 맞는 일종의 품위유지비 아닙니까?

위원 김길권

품위유지비를 써는대서 약 200 정도 더 넘는데 군수가 이것 저것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물론 쓸 때 없는대도 쓸 수 있고 분명히 공 ․ 사는 구분이 되야 되지요.

공과 사는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해서 이 돈이 통장을 군수님 개인계좌로 개설을 해놓고 군수님께서 직직접 찾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일반문서와 같이 말단 직원으로부터 전부 기안이 되어 결재를받고 난 후에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위원 김길권

군수님 봉급을 받습니까? 봉금 얼마 받습니까?

내무고ᄌᆞᆼ 장지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3급 최고 호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한달에 한 50만원 받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50만원 더 받습니다..

위원 김길권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돈도 쓸대로 썼고 이런데 9월 23일 날짜에 보니까 양주 한병 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자기 개인 돈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느껴집니다.

페스포트나 신나게 이런 것 잘 돌리면서 선심성의 이런 것 하라고 시책경비로 준 겁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시책경비 하는 것이 원래 다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수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시장, 군수 뿐만 아니라 각기관의 장들은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월급 가지고...

위원 최수일

내무과장님 내무과장님이 뭘 모르고 계시는데 선심성이나 축의금 이런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쓸때는 쓰야되고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보다 더 한데도 많지 않느냐 하는데 내가 몇 가지를 봤지만은 이건 너무 지나치게 낭비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선심성의 이런 낭비를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앞으로

집행을..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위원 최수일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주며 그 정산내역에 감사를 했는 실적이 안보입니다. 그냥 돈만 주면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출하고 또 분기별로 정산서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사회단체의 모든 것을 정산내역으로써 하지 실제로 가서 그 단체 바로 할 수 있도록 감사한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정산내역만 받아 들였지 실질적인 감사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게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단체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운영함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관리하고 또 미흡한 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또 낭비성 있는 것은 줄이고 이런 것을 해 줘야 안됩니까?

정산서만 받으면 뭐 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저의 군에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는 해 줄 의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보면은 과거하고 달라 가지고 사회

단체가 전부 민간 자율화 이래서 정부에서 별도 예산, 행정재정 지원을 해 주되 자기 기관단체처럼 이렇게 감사까지 하고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사차원에서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자꾸 조금 풀어주는 그런..

위원 최수일

아니 감사라고 해가지고 꼭 오늘 무슨 감사를 한다 전부다 모여 이런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받을 때 정산에 대한 여기 보통 사회단체에 보면은 증산증빙서류가 다 없어요. 우리가 준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성인봉을 푸르게 사업계획을 하는데 돈을 3,000만원 받았는데 200만원 밖에 안 쓰고 2,8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말을 감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걸 우리가 준 사업자금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유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과장님 저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사용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군수 행사경비는 내무과로 되어 있네요. 그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시책경비는 예비비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논란이 한번 있다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규정에 또 이런 경비는 재해가 났다든지 급할 때 사용을 해도 안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먼저 들어니까 쓰도 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던데 그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이 관계는 저희들은 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또 긴급 재해대책에 사용하여야 하나...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규칙 29조에 보면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는 사실 재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

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그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선거로 인해서 민선단체장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 전체가 규정상 같이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주시 공문이 있었고 또 법 자체도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 정보비로 쓴다든가 판공비로 쓴다든가 이런건 안되지만은 예초에 예상 못한 행사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근

이런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결정하겠지만은 한번더 내역이 어떠한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고 보면은 어차피 개인이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될 경우에는...

내무과장 장지원

승인이 안도면 안되죠. 승인 되어야 되는데...

위원 안영학

그부분에 대해서 저가 기획실에 감사할 때 공무원 지침서라든지 예비비 관계 법령이라든지

다 발취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줄 사항이 아니고 차후년에 결산사무감사할 때 해주는 사항입디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부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문제 때문에 관계법령이든지도에 공문 내려 왔는 공문서 사본도 복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내무과에서 했지만도 예산집행은 기획실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한테 서류가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안영학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예비비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타 시군도 당연히 이렇게 쓴다는 말씀은 저가 좀 불쾌합니다.

예비비란 34조에 보고 34에 안맞

으니까 29조를 보고 또 발췌를 했습니다. 이건 예비비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법을 발췌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법을 이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ㄴ디ㅏ.

이게 34조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관계를 봤을 때, 법을 또 무시해 봅시다 예비비를 작년은 줄 때 뭐라고 줬습니까?

작년도에 예비비를 삭감해 줄때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보탬이 되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이나 주민의 편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데 써 달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줬지 이런곳에 쓰라고 예비비를 준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 갔습니다. 이사업비는 주민, 공무원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만든 것이니까 주민편익에 써달라 했는데 이 뮙니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수당, 손해배상금청구, 군수취임경비, 일용임부퇴직수당, 북면쓰레기차량구입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예비비로써 성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선을 본다고 하면은 지

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손해배상금청구, 일용인부 퇴직수당, 군수취임경비나 북면쓰레기차 구입은 여기에 해당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군수취임경비로 400만원이 나갑니까? 내무과장님으로써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속된 실태라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쓴다 양주도 사가지고 성의로 줘야 일이 된다 전부다 소모성적인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군수취임 경비하고 북면쓰레기차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법 자체 34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9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법을 떠나가지고... 제가 왜 이부분 예비비부분만 이런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각 조목 조목별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식당에 1,400만원, 한 식당에 700만원, 어떤데는 화물운송비, 어떤 부분, 예비비, 이것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은 책임자인 내무과장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경상

예.

위원장 이중철

예, 김경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후생복지지원에 대해서 연금공단이나 행정공제에서 나오는 자금은 공무원에게 줄 때는 융잡닙니까? 보조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융자입니다.

위원 김경상

융잡니까? 이자는 몇 %가 되는지?

내무과장 장지원

이자는 연금공단에는 5%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공제는 일반 금융기관 이자와 같습니다.

위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행정공무원 인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읍이나 면, 군청에 말입니다 인사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한 규정을 정해 놓고 인사를 합니까? 안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지?

내무과장 장지원

인사는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한

자리에 직원들이 오래 있으면 조금 단점도 있고 업무 연찬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럴때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유고로 인해서 진출을 간다든가 사표를 낸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있을때는 수시로...

위원 김경상

예, 그런 문제는우리가 거론 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여기가 수년간 10년 내지 20년 있었던 공무원도 안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면 있다고 북면 있다가 읍이나 군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부분에 정해 놓은게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건어디 몇 년 있으면 어디로 옮겨야 된다 하는 문안은 해 놓은게 없습니다. 문안을 명문화시켜 놓은 건 없고 군청이면 군청 읍면이면 읍면 사정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상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북면이나 이런곳에 와서는 10년씩이나 있다가 읍으로 빠지고 군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런건 사실상 형편의 원칙에 맞지않는 것이 아

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 하고 내부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은 예를 들자면은 북면 같은 곳에 10년씩 있다가 작년에 장기근속자를 이동을 다 했습니다.

위원 김경상

작년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당초에 근무를 한다고 볼 때 근무를 어디에 하면 좋겠으냐 육지에서 상당히 견문도 넓히고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희망하는 부서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고향도 북면이고 북면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

위원장 이중철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 어떤 인사를 해가지고 뒷 잡음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규정 정도는 얼마든지 자체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앞으로는 그런 장기근속자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경상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안 있습니까? 그리고 소득

금고자금, 내무과에서 관리 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상

이런 자그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디에 의거를 해서 집행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6억 1,400만원 입니다.

6억 1,400만원 중에 여기는 주민소득지원을 위해서 대부를 해야 될 자금과 그 다음에 서민들의 생활안정 자금 두가지가 믹서가 되어서 총 6억 1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대부를 하고 이자 원리금을 상환을 받아서 매년 년초가 되면 예산승인을 합니다. 금년에도 예산반영 제출을 해 놨습니다 만은 9,000만원 이면 9,000만원, 1억 이면 1억 원리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따라서 대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대부를 할때에는 수시로 한 두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가 전부 대상자를 수합을 합니다. 자금을 분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억 같으면은 읍관내는 5,000만원, 서면에는 2,500, 북면은 2,500 이런식으로...

위원 김경상

읍면 단위로 분할해

서 대부를 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은 여기오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대부를 합니다.

위원 김경상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예, 지난주부터 한번...

위원 김경상

이것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했을 것같으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내무과장 정지원

이것이 작년부터 사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늦췄습니다. 늦춘 이유는 여기 울릉군에는 민원이 숫자가 도시보다는 적습니다. 적고 또 여기는 위치나 여건상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조를 짜서 다른 사람 일을 열심히 해 준다손 치더라도 토요일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비근무자는 토요일부터 출근 안하고 쉬거든요. 쉬어야 되니까 노는게 집안에만

가만히 들어 앉아서 쉰다든가 독서를 하면 좋은데 여기는 낚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취향대로 등산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은 좁은 곳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품위유지를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것도 의식을 하고, 타시군에 했는 것 보니까 장 ․ 단점이 좀 나와 집디다. 그래서 내 유보를 했는데 직원들 전체 의사를 들어보니까 하자고..

위원 김경상

그런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게 좋은지 판단이 안 갈 것 같고요 이것을 좀 해보시다가요 하시면서 어떤게 좋은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게 이게 말입니다 저번 주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하루 노는 날 자기 마음대로 노는게 당연한 것이지요. 넓은 곳이라면 누가 공무원인지 몰라서 놀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역이 좁다보니 공무원이 근무날인데 근무 안 나가고 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고 잘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시범 한번 해보고 말입니다. 문제점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하든 안하든 방침 별도로

결정되지 싶습니다.

위원 김경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저 내무과장님 울릉군교원연합회전진대회에 보조금 교부를 100만원 했네요?

내무과장 장지원

전체 군산하 교직원들 체육대회를 할 때 금년에만 지원이 된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최수일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연례적으로 된 자료를 안 줍니까? 왜 작년 것만 줍니까?

연래로 된게 아니고 저는 처음인 줄 압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3년 됐습니다.

위원 최수일

3년 됐습니까? 처음 지원해 준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좀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울릉교원연합회, 물론 선생님들이 울릉도 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십니다 그건 좋은데 여기 주부서인 교육청도 있고 각 학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총괄 부서 있지요 각 학교 예산 다 있지요 여

기 따라서 선생님들 하루 교육청 직원들과 체육회를 하면은 각 육성회원이 가서 전부 지원 다해 줍니다.

그럼 당일 부조금 받습니다.

돈이 남아 돌고 하는데 여기에 이돈 가지고 거지 떡이나 사주지 보태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제로 어려운데 줘야지 엄청난 예산 부서가 안 많습니까 교육청도 있다 각 학교 종고도 있고 중학교도 있다 초등학교도 있다 서면 북중, 서중 각 학교마다 협의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수발해 주지요 그날 부조금 받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줄 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실지적으로 지역에 어렵게 행할 수 있는 농어민후계자들이라든지 이런데 주는게 낫지 이런건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주민등록 전출입관계 내무과 소관이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육지에서 공직자들이 많이

오셔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입을 안하고 있는 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여기 교부세를 지원 받을려고 하면은 인구수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여기와서 계실 동안에 다른 사람들, 일반주민들은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2, 3년 있어도 전입 안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 한번 참고로 하시고 기히 이 지역에 와서 고생도 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혜택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한데 이지역에 왔으면 이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 관계를 한번 권장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월되면은 주민등록조사가 전부 다 됩니다. 전산에 의해서 처리가 다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 사실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간인들에 대하여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전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는 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공문을 어제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 전에 전부 전입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하 같으면은 예를들어 의료원 같은데는 어제 날짜로 12월경으로 전입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철

안 계시면은 저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하나 하나를 체크를 해서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길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업무추진비와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울릉군내에 가맹점을 이용을 해서 의심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의심을 받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면은 의심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야 하며 특히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집행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안지킵니다. 다음에는 박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제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해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그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94년의 법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29조 조금전에 최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본청 실과장 및 군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인 장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내무과장님 군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이건 차후 승인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제출되지 싶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위원장님 그건 사무과에서 필요 하다고 사용될 때 내는 것이고...

위원장 이중철

사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을 적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으면은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 최수일

부군수님 이건 사담입니다. 사담인데 우리 아까 이야기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 해 가지고 참 어려운 것은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도 아까 한두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잖습니까?

돈 쓸라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법 찾고 하기 이전에...

(실내 소란으로 해독불가)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재정법 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상 행정부서에서는 뒤에 책임자가 노골적으로 눌려서 힘을 못써 내놓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 식으로 행정이 흘러간다고 보면은 사실상 위의 군수나 부군수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팔 자기 흔들고 실과장은 실과장대로 팔 흔들고 밑에 계원들은 계원들대로 팔 흔들어 버리면 안됩니다. 행정이 해 나갈 업무자체가 아래 위가 뜻을 모아 모든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 측면에서 감사를 하든지 결산서류검사를 하든지 모든 것을 보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했던 바 지금은 너무 침체되어 침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 하면은 행정공무원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루한 시간 오래 기다려 주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11:45)

(속개13:30)

위원장 이중철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조서를 확인한 사실을 마무리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조 중 우산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문화제 행사비가 4,000만원을 문화원에 지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일체를 문화원에서 사용했냐고 하니까 군과 문화원이 합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문화원이 합동작품 내용을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건만 말씀을 드리면은 96년 10월 8일 18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한다고 문화원에서 품의하여 울릉군수에게 전달되었고 자금이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은 희망음악회 20만원 또 교육청에 20만

원등 8개 단체에 군수가 직접 격려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은 문화원 예산으로 군수가 판공비 쓴 행위로써 예산 씀씀이가 우산문화제 행사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명심히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도 되지않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긴장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필히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빙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199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환경보호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환경보호과장님 수

고 많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읍에 상수도 검침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사람들을 보면은 일용직에도 보면은 250일로 계산이 된 분도 있고 365일로 계산한 차이점이 있는 모양이래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 두사람 검침원이 업무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도수관계든지 상수도 도용한다 이런관계를 잘 적발을 못한다고 하는데여기에 대해서 검침원의 보수를 증액하는 방법,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상수도 검침원은 사실 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검침원으로써 연간 300일을 쓰고 있는 분과 사업인부로 쓰고 있는데 300일을 쓰는 사람은 상여금까지 다 지급이 되고 예산에 계상을 할려면은 한사람이 완전히 상용성을 띠고 근무를 해야되고 사업인부는 수시로 나갈 때 검침을 할수 있게 파서 덮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사업인부를 써서 하기 때문에 280일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산상 상용인부는 될 수 있는한 쓰지마라 하는 지침에의해가지고 그때 그때 사업인부를 써가지고 상여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근

지금 업무에 비해서 빈약하니까 증액하는 방법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이 읍의 사회계에서 합니다만은 다른 인력도 있고 검침은 한달에 한번을 하기 때문에 결코 인력을 상용성으로 해서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해도 현재까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일에 따라서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울릉위생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박봉근

지금 위생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수료가적어서 인상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분뇨처리 가구 내역을 받아 봤더니만은 ℓ 당 35원씩 받는 그래도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뒤에 한번 울릉위생사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개연별로는 안받아 봤는데 서면하고 읍사무소하고 받아 보니까 실제 장부상에는 4만 몇 천원 되어 있는 것이 40 몇만원, 실제 준 것은 40 몇 만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수거 가구를 조사한 것을 받아 보니까 한 10배 차이가 생겨요.

그런 관계를 알아 보시고 지금 이것은 요금을 올려달라 수수료를 증액해 달라는 그것밖에 안되지 실제 받은 것하고 돈 받은 영수증하고 들어오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관계는 위생사도 물론 수지타산에 맞아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봐서는 올려주기는커녕 도리어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라 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박봉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해마다 보니까 혐오시설관계는 투자가 많이 되어서 원만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월 말쯤 되어서 파리소동이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원인에 분석한 것을 보니까 약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매립장에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곳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행상되면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고 볼 때 그기에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가격을 보니까 5ℓ가 60원, 10ℓ거 100원 해 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과감하게 봉투값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지난해 쓰레기봉투를 가격을 정할때 당초에 울릉군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아서 중간에 하양을 시켰습니

다. 현재는 다른 시군하고 봉투값이 평행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군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군에만 자체로 올리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 그때 형평에 맞다가 지금 조금씩 올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데 투자를 하자니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결국 자꾸 미루어 졌는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싶어 했더니 그렇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않고 또 왜냐하면 이것을 올림으로써 역시 음식쓰레기나 다른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겠냐 하는 이런것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오폐수 점검을 했다는 대서 내가 묻는데 군부대에서 보면 상당히 군인들이고 전경들에게 물어보면 빨래가 다 떨어지게 지나치게 하이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결국 그것이 순수하게 오폐

수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또 물론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해서 그런건지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역시 그사람들도 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는 정화시설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동에 상수도 완전히 공사가 끝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마무리 됐지요? 지금 구관하고 신관하고 했는데 구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관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도동 시가지 말입니까?

위원 김길권

예, 시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시가지는 일부 구관에도 사용되는 데가 있고요 거의 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구관도 더러 사용하

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김길권

지금 아마 구관이 아직 있고 해가지고 그 구고나에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나무막대기로 막고 이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겼는지 작년이고 올해고 공사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긴급 보수를.

그런게 그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관으로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나 느낄때 구관속에, 땅속에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볼때 신관으로 교체를 다 한다고 생각할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일부 구관에서 몇 집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땅속에서 묻혀 있기 때문에 신관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되어서 물이 잘 안돌아 가고 있는 구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수시로 발견되면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위원 김길권

왜냐하면 구관하고 신관하고 같이 연결하다 보면 역시 구관속에서도 누수가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럴 때 아예 구관을 없애버리

고 신관을 교체를 해야된다 그러면 역시 예산에 어떻게 되야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잡겠다든지 이런 설계속에서 되야 누수를 많이 잡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달리 돈 들어가고 할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길권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 도동에 물 관계도 갈수기와 성수기때 느껴지는데 원수원지에서 물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시가지 전체 상수도 계산을 그 차이에 대해서 물량을 측량을 해 봤냐고 하니까 원 수원지 측량한 일이 없다고 그러데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김길권

그 측량하고 지금은 상수도 이것 전부를 비교를 하면 측량기계가 있어 가지고 도수가 있는지 아니면 누수가 있는지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만은 지금 전체 수량계를 설치해서 나가는 톤 수와 사용량하고 생기는 차이를 보면은 알 수는 있겠습니다 만은 현재 봉래폭포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3,500톤 정도가 규모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0톤을 만들어서 4,700톤이 늘어나면은 아주 갈수기가 아닌 다음에는 현재 물량을 담았던 물을 갖다가 공급해 주면 일부 모자라는 지역 여름철에도 아주 고지대, 얼마 고지대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상수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끔 수원확보를 위해서 저동 폭포 올라가다가 남산학가라고 또 새로 보강공사를 할려고도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에 대한 곤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길권

금년도 부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가는 물의 양,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 그차이를 역시 음수 아니냐 급수아니냐 이런 것도 뭔가 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법정 상수도가 세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관리원이 다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안영학

태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사가 없기 때무넹 지금 관리원이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관리라 하면은 현재 원수부터 송수되는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까지 전체를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종 사고라든가 그곳에서 물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도록끔 자기가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외에 못하는 것은 우리 수도계에다가 속히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끔 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영학

잘 알겠습니다. 그 좀 수시로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네군데 했는데 사실은 간이상수도를 해주고 난 뒤에는 그 이듬해 또 고장이 나면 또 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도 간이상수도를 어느 곳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좀 들여서라도 원만한 시설을 해주므로써

몇 년동안 예산을 더 투입 안해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도 나오고 업무에도 조금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꼭 2,000만원으로 해서 해주니까 또 2, 3년있다가 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지금 상수도는 법정 상수도가 세군데 그래도 시설투자비를 많이 들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만은 간이상수도는 과거부터 파이프만 연결해서 물을 먹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내 확실한 개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50군데 간이상수도가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과거에 했던 것이 있어 고장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사업비 자체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것을 한군데 완벽하게 손을 안댈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수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고장나는데부터 우선 수리를 하고 또 물이 과거 시설이 오래되어 노후된데부터 갈기 때문에 2,000만원씩 읍면당 한개씩 이렇게 해 나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에만 이제까

지 관심을 갖다가 간이상수도가 과거에는 위생계, 사회복지과에서 보다가 완전히 수도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 넘어와서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특히 소독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는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으로 우리가 군비가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도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지금 간이 상수도로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올해 남양상수도 취수지 보강공사가 4,000만원 했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97년도 예산요구를 했던데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남양상수도는 위에 취수지 금년도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밑부분에 물이 아마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현재 물량으로 해서 남양 주민들이 먹고는 충분히 됩니다만은도 밑에만 보강공사를 조금만 더 하면은 물을 완전히 많이 가둘수 있기 때문에 남양에는 완전히 해결이 안되겠나 싶어서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예, 상수도 관계 저도 좀 물어 보겠습니다.

법정상수도가 세군데 있고 간이상수도가 50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정상수도 한군데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톤수는 사용량의 대한톤수로써 측정하고 있지 현재 거기에 계기를 달아 가지고 측정을 안하기 때무넹 누수가 어느정도 인지는아직 잘 모르는 사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최수일

예, 그건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까 충분한 문제가 있는데 지하수 300톤, 200톤, 100톤 자꾸 줄어가는 입장이고 거기 보강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이를 정수장과 취수장의 경우에 말입니다. 사람이 먹는 식수기 때문에 거기 전문요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관리직이 어떤 분이 근무하고 계

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기계를 돌리는 기계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크로칼키라든가 약품을 타야되니까 화공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의 환경을 환경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있어도 사고가 나는데 이런 전문요원이 없고 일반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을우리가 먹는다고 봤을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 전문인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현재 우리도동 상수도 정수장에는 관리원이 방호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방호직이 있고 그다음에 청경 두사람과 일반일용 한사람과 그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계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이제 자주가고 약품도 우리는 크게 기계로ㅆ 크게 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건직이 자주가서 보고 측정을 합니다.

그외 물의 오염만 다른데서 안되면 관리하는데는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에 관리직들이 거기 있는 사

람들이 늘 살피고 보고 관리하기 쉽지 여기 환경보호과에 있는 위생직이 가기가 힘듭니다. 위생직이 꼭 거기만 가라는 법도 없고 지금 별 이상이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크로칼키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여름에는 더욱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떤때는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도동 상수도나 도동3동 상수도 지하수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탄산이 섞여 나와서 식수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탄산이외도 뭐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늘 전문인력을 데려다놓고 전문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데다가 아무리 일용직 인력을 데려다 놓고 관리한다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퇴보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서구 유럽에서도 공기로 물방울을 일으켜서 물방울을 쳐가지고 모든대장균을 다 없애고 약품도 안칩니다. 지금 포항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현재 전문직을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용직을 데려다 놓고 현재 이 상수도를 우리읍민

들이 먹고 있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요원이 가야되는데 전문인력이 부재한 문제는 상수도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요원들이 전문요원이 아닌데 그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교육을 보낸다든지 전문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다른데 교육은 안보내고 우리 보건직이 교육을 수시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상수도는 원수 정수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매월가서 검사를 받아오기 때문에 합격은 1년에 12번을 받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검사 항목이 한 40개 정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철분이나 이런 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우리가 지금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렇게 보내고 관게없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때는 타시군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문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자리가

비면 수자원공사 교육을 년 1회씩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거기 자기 분야별로 상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뭐 이러한 같은 인건비를 주면서 전문직을 데려다 놓고 마음편하게, 수질검사를 늘 하고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부분이 생길는지 또 여름에 정수장에 어떤 약품을 너무 많이 타서 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전기가 고장이난다든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 전문인력이 있으면 원활이 돌아갈 수 있고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문인력을, 관리인력을 쓰고 있잖습니까? 쓰고 있는걸 전문인력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근무하는 청경이나 관리인들이 자격증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최수일

아무 자격증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현재 방호직이라는 것이 자격증 없이 일반으로 기능직이라고 채용되어 있고

위원 최수일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상수도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일반 관리직 데려다 놓고 보건직 한명가지고 이 상수도를 믿고 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앞으로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동상수도시설보강공사 하자규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삼일공영에서 ‘94년 5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95년 3월 28일 관 교체를 완료하고 ‘95년 4월 1일에서 ’98년 5월 30일까지 하자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아직 하자기간중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최수일

저희들이 제일 처음 관로매설을 할때 이 설계상 관로를 돌을 양쪽을 얹어 가지고 놓고 뭐를 채웠어도 안되고 또 그냥 매립해도안된다 이렇게 해도 상당히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당시 배석태 부군수님이 선두 지휘를 하고 고함 고함을 치고 그래서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회사에서 줘야하는데 삼일공영엥서 안하고 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줘가지고 울릉군의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삼일공영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이후에부터 계속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파이프가 터지고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에도 읍앞이라든지 또 농협앞이라든지 게속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문제가 있는데 늘 이 하자부분의 수리비는 이 하자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우리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공사의 하자부분으로 판명이 되면 하자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하자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일일이 관이 어떻게 터지는가 하면은 일부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처음 시공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PE관이 이렇게 문혀내려가면 똑바로 파고 내려와야 하는데 밑에 암석이 있습니다. 암석이 이렇게 있

으면 여기 갖다가 얹어 놓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절개를 하라, 절개를 하라 절개를 해 가지고 놔야 그대로 안 얹습니까? 모래가 안 깔리게 그대로 놔 놓으면 괜찮습니다.

절개를 그만치 하라고 해도 절개를 안합디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바로 약수식당 앞입니다. 앞인데 그 이후에 약 1개월후에 터졌습니다. 이러한 하자부분이 여러번 일어났는데 지금 삼일공영에서 하자에 대한 하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지금 여기에 안 보이네요.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아직까지는 하자를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하자가 발생했는데 왜 하자처리를 안합니까? 왜 하자처리 안하고 울릉 군비로 계속 수리를 해 나갑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데 하자기간도 98년 5월 30일까지고 지금 하자청에서 하자금가지고 충당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군비가지고 수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 부분은 하자된

부분을 잘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최수일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를 기상관계로 우리가 연기를 두 번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 최수일

참 좋은 행사입니다. 이 주민들도 참여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이제 환경이라 하면은 서로 참여할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울릉군이 포항시만 해도 모든 산, 포항 인근의 관광지에 전부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물 수거하는 돈을 받도록끔 조례를 만들어 신년도 시행하는 모양입디다.

그러나 우리 성인봉도 해야되나 워낙 우리관이 잘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높아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안해도 되는데 여기에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고 참여자 도시락 구입이 1차에 35만원이 나가고있고 그다음에 2차에 또 7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또 3차에 3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계 13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참여자가 공무원 그다음에 울릉군에 모든 봉사단체 그 다음에 직능단체 그다음에 전경 그다음에 군부대, 전경과 군부대가 올수 있는 숫자가 50명, 60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와서 도시락을 주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 하겠다 하는 의식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다 도시락 가져가면 되고 군인들도 자기 도시락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도시락을 준다고 보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짰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성인봉을 푸르게 하는데 군이 예산을 135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 주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전몇군데 보니까 성인봉에 간다고 집집마다 김밥을 싸고 합디다.

이러한 수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현재 군민 수준하고 안맞다 그런데다가 날씨가 나빠버리니까 135만원 어치를 해가지고 135만원 어치로 동네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군민 수준에 맞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 저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중철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신창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도동상수도 공사에 있어서 최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동상수도 보수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로 인하여 96년 9월 4일날 2개소 60M를 실시 하였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도산암씨집 뒤에 하고 남양하고 두군데...

위언 신창근

도산암씨 집 뒤 같으면은 저가 질의하기로 한 다섯 번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 하자 실시를 했으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수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해독 불가)

위원 신창근

도산암씨 집 앞에 관계 무결하게 되었다 이겁니까?

(수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해독 불가)

위원 신창근

그럼 그 구관은 어떻

게 하실렵니까?

(수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해독 불가)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안되었다하면은 하자를 지금 해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하자지시 할 적에는 하자 내역서도 있을 것이고 하자 설계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계장 자리에서 발언 해독 불가)

위원 신창근

다음 서류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시일내에 완벽을 기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대충 환경보호과의 질의내용을 보면은 민원이 제일 발생이 많은 상수도와 환경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호과장님 사동 오물장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근무실태를 한번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장 이중철

조금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저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이중철

예.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얼마전에 일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도동 시가지 쓰레기차를 운영하는 분과 저동에 하는 분과 환경처리장에 여섯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에 있는 6명이 하는 말이 시가지에는 식전으로 새벽에 남들이 잘 때 4시나 3시쯤 되어서 와가지고 일을 빨리하고 자기들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로 불평을 좀 합디다.

우리도 그러면은 아침에 좀 일찍하고 종일까지 안하고 교대근무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근무시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고 각 팀별로 반장들을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에 쓰레기를 싣고 올라가면은 일단 부었을 때는 뒤에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해주면은 뒷차가 계속가서 못 버리기 때문에 처리장에 있는 근무하는 미화원들도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근무시간대로 아침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조금 강경태세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일을 자기 분량대로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했으면 싶어서 의논을 해본 결과 자기들도 새벽에 나와서 처리해 주고 오후 한 12시쯤 되어가지고는 한 두사람다 4명, 5명 필요없기 때문에 한 두사람을 집에 보내주고 남은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정상 6시에 퇴근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 협의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러면은 현재 오물장 인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충돌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저 혹시 말입니다. 오물인부들이라 하면은 자기 체력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채용하실때에도 상당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이 가능하도록끔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라 하면은 여론상의 주

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채용하는 것이 첫째 우선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호과장님께서는 채용하실 때 보호과장님이 채용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현재 환경미화원은 읍면장님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6명은 울릉읍장이 임명을 해서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읍장이 채용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니까 상당히 하자보수기간인데 군비를 투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하자보수기간인데 어떻게 해서 군비를 투자를 했는지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전문업체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문업체는 아니고 비전문업체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자기간내에는 사실상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군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것은 회계법상 안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하자규명을 짓겠습니다. 별도 통보를 하든지 하자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이중철

회사측에다 하자 보수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까 저도 그랬는데 2군데 하자통보가 나가지고 보수를 했다하는데 다른 관로관계는 아직 했는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수리했는 것은 분석을 해 보면은 하자라하면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공사가 불실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그게 하잔데 조금 지내가다가 경미한 사항가지고도 하자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하자가 꼭 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로 하자비를 받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긴급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최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어제,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또 도

동상수도 문제라든지 죽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현재 하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운영군비가 손실이 되고 아직 하잔지도 몰라서 청구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장님이 우리 감사가 끝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부분에 특별위원회활동으로써 전문인을 초빙해 가지고 이부분을 집행부에서 못 밝혀 내면은 그 능력이 없으면은 행정특위에서 전문인을 초청해 가지고 자체에서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 이중철

위원여러분 지금긴급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인이 아마도 울릉도에서 한 두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청을 해서 사실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예, 박봉근 위원님.

위원 박봉근

그런데 집행기간...

관계를 과에서 다시 협정하면 특위를 구성하면 했지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못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은 해

당과나 과장님들이 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태어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확인을 하고도 전문기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현재 감사 법정감사에서는 현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특위를 구성하자 그 안에 충분한 행정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경미한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하고 연관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것 끝나고 다음에 하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철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산업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도축장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명색이 도축장도 6억을 들여가지고 정화시설, 기계시설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고 한데 야간에 근무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때까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관리소를 요구해서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 인부가 3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관리하는 인부는 없습니다.

위원 김길권

관리하는 인부는 없고.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이 관리소만 되게되면 검사원하고 두사람을 상주시켜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몇 억짜리 건물에 야간근무도 없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길권

앞으로 야간근무도 하도록 뭔가 좀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관리소만 되면 상주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 혐오시설 자체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축장 뒤에 보시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건 돈도 얼마

안들여 가지고도 정화할 수 있고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리고 천궁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포장사업은 박스 7,000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농협하고 후계자협회하고 같이 내 보내서 농협에서 서울 대동센터에 5,000개를 활용을 했고 울릉직판장에 2,000개를 활용을 했는데 소비는 3,500매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2,500개 판매가 되고 여기는 1,000개 판매가 되고 지금 3,500여개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길권

그거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 취지로는 당초에 좋게 생각되었는데 농협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판매가 전량 다 나갈줄 알았더니만은 50% 밖에 안나갔는데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길권

농협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식으로 우리가 투자가 들

어가는 거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어떻게 하면 판매량이 많이... 농협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개발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위원 김길권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도 느끼지만은 일반 호박엿이나 산채 포장 즉석에서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포장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천궁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한약제에 들어가고 하면 일본포장을 해가지고는 우리 상식이 안 가잖나 그런데 왜 이걸 했는가 했을 때 과장님 이거 시행착오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처음에 도매상에 이것을 내놓게 되면 자루에 하는 것보다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박스가 되기를 잘 팔릴거라 생각이 되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길권

제가 보기에는 군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과에서 꼭 해야 될것이 유통업무에 중점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유통업무를 하게되면 물론 농협이나 수협이나 같이 손 발을 맞춰가지고 하지만 산업과에서도 다른 포장같은 것 개발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라든지 산채라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 포장같은 거 그다음에 유통관계도 농협, 수협 손 발을 맞춰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도와 줄 것 이런걸 연구를 해가지고 일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간벌사업 태하령은 지금 없는데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태하령은 저희들 군비가 없어가지고 전에 중앙에서 와가지고 실제 그 지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너도밤나무 솔송나문데 너도밤나무 솔송나무는 안보이고 잡목이 있기 때문에 좀 간벌을 했으면 안좋겠나 해가지고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안영학

얼마 요청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투자한게 한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차 그곳도 한 2, 3일 되면 찬물나는데 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

었는데 태하동 내려가면 좌 우쪽을 보면 그안에 속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한 3일 더하면 작업을 마칩니다.

위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지금 덩굴제거 이것은 울릉군임업협동조합에 줬는데 다 여기 국도비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다 정산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덩굴제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할때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있지만은 세차례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종전보다 잘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디다.

위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과장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 하고 태하령의 그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군정질의 할 때 말씀을 드렸는

데 남양, 남서 하천이 비만 오면은 상당히 수량도 많고 골짜기 위로 올라 가면 옛날에는 나무를 다 베어서 뗏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안 뒀는데 지금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굵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다가 홍수가 나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을 막는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줄우려가 있다 해서 주민들이 원을 하던데 뭔가 하면 그 골짜기 양옆으로 올라가면서 긴벌을 하든지 나무를 좀 베어내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한 두사람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소요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과장님께서 착안하시고 남양, 남서 하천 저 골짜기로 올라가면 숲이 우거져서 형편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산사태가 나고 하면 그걸 언제 홍수피해가 올런지 모르니까 사전에 그 관계를 참고하셨다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상 위원님 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지금 울릉도에 분탄도 들어 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들어옵니다.

위원 김경상

제작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동에서 그대로 제작을 합니다. 저동에 연탄공장이...

위원 김경상

운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운송은 배로 합니다.

위원 김경상

그리고 해상수송비 보조 안있습니까? 순수하게 몇 % 혜택이 않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연탄하고 가스하고 유리하고 다 틀립니다. 톤당 틀리고 연탄은 매당 틀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권

연탄이 아마도 제일 많이...

산업과장 서영광

연탄이 공장도가 301원이고 운임 51원하고 하게되면 가격안정 124원하고 이러면 228원...

위원 안영학

LPG는 20ℓ기준으로 얼마?

산업과장 서영광

LPG는 8,690원입니다.

위원 안영학

보조가?

위원 김경상

아니 보고가 그만큼 될 턱이 있나?

산업과장 서영광

수송보조가 그만큼 나갑니다. 20㎏짜리 한 통에...

위원 김경상

20㎏짜리가 서북면에 12,000원 몇 되는지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서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주기 때문에 보조를 제해버리면 그렇게 되지요.

위원 김경상

이 보조를 안받게되면은 20,000원 더 된다는 말이 되네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6통하고 나머지 이제까지 720만원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애초에 업소에 그때 제외시키고

위원 김경상

그럼 등유는 한 드럼당 보조가 얼마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3,055원 듭니다.

위원 김경상

등유는 가스보다 많이 적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배 한척당 550만원 수송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위원 김경상

아, 그럼 가스비 보조금이 엄청 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 현재 농정기획계장님 농지전용허가가 어디에서 산업과에서 하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위원 안영학

읍면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위원 안영학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읍면에서는 신고로 끝납니다. 신고로 끝나는데 서북면에 했는게 12건이 되었고요. 저희군에서 면적이 많아서 군에서 했는 것이 태하동에서 1건을 했고 남서리에 1건 되어 있고 사동에 1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 태하리에 냉동공장 이우성씨...

위원 안영학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게 ‘96년 2월8일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서리

는 정만수씨 천태종 성인사 건립 때문에...

위원 안영학

본청에서는 신고만 하면 해 줍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본청에서 허가입니다.

위원 안영학

허가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허가가 3건이고

위원 안영학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위원 안영학

신고는 읍면에서 하면은 자격요건만 되면 신고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서영광

하자가 없으면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리고사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감을계 중계소 차량주차 시설관계 때문에 군에서 3건 나갔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여기 허가요건이 만약에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그 목적대로 안쓴다든지 그 기간이 넘으면 환원...

산업과장 서영광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를 붙여서 연장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도 안들어 오고 목적대로 안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철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도축장 폐수처리수 활용연못 해가지고 고기를 기른다 하던데 가히 가능할까요?

산업과장 서영광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위원장 이중철

가능만 하면 좋은데 저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애요.

그만한 기계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산업과장 서영광

기계설치는 저희들은 필요없고 여기 500만원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저희들 수용비 가지고 밑에 모타도 장치하고 연산홍도 좀 심고해서 분수대 2개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폐수검사를 안합니까 검사하는데 그수치는 충분히 고기가 살 수 있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우방같은데 오폐

수를 가지고 지하에서 고기를 기르긴 기르던데 사실 오폐수를 정화를 시킬려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기계시설을 한 다음에 고기를 기른다 생각이 좀...

산업과장 서영광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전이 되게되면 자가발전이 없기 때문에 오폐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가 죽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관리사를 지으면 전체 건물도 관리하고 그런것도 손보고 그래서 관리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그래서 저가 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엄청나게 얼마나 들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해 보면은 사실 고기가 살도록 정화를 한다 그러면은 돈 있는 회사 같으면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해야되는데 사실 우리 울릉군 자립도도 얼마 안되는데 더 이상 예산이 안들면 되지만은 혹시나 더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의문이 갑니다.

위원 신창근

걱정없습니다. 면

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살겁니다.

위원장 이중철

무슨 고긴데요?

이상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14:50)

(속개15:10)

위원장 이중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으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수산과장 배용호입니다. ‘96년도 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96년도 ’95년도에도 그렇겠지만 스쿠버다이버, 해녀, 잠수기했는데 스쿠버다이버, 해녀는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수쿠버다이버하고 해녀는 주로 불가사리라든지

그다음에 자망이라든지 오물 기타 이런 것을..

위원 김길권

자망, 오물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오물이라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작업하다가 던진 못쓰는 어구라든지

위원 김길권

배는 어떤 배로 하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배는 일반어선을 전부빌려서 합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알기로는 스쿠버나 해녀들의 주종은 아마 불가사리를 주웠지 않느냐 이런이야기가 들리는데 정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이라든지 새우망이라든지 이것이 주종이 아니냐 그런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화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수산과장 배용호

그자체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해녀나 스쿠버가 들어가서 불가사리라는 것은 해적어종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보고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그것도 제거를 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아는 것은 작년에도 한 7,000만원돈 올해 한 5,000만원돈인데 바다에 깔린게 없다해도 아직 그물하고 3중망그물하고 망태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해녀들이 한다면 기껏해야 배하나에 주어 올려봐야 그것밖에 안되는데 정화사업 자체가 지금 이런돈 같으면 충분히 정화, 그물 때문에 산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죽고 썩고 결국은 그러다보니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필요한 데는 쓰지않고 왜 스쿠버나 해녀들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잠수부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런이야기를 합디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면 그사람들 어촌계에도 투자를 좀 해야되는 상태인데 오히려 어촌계 예속시킨다는 임대조로 배 빌리는 값을 준다 그러던데 일하는사람은 주지를 않고 이것은 상당히 2가지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에서 돈을 좀 내어가지고 같이 정화하므로써 더 서로가 이익이 되는걸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배를 임대해 주었으니까 내어놨고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타산이 안맞다, 인건비가 안나온다 그런디다.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신흥어촌계 돈 준것에 대해서 좀 알아 봐주세요.

잠수부가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 합디다. 자기 하루 아무리 못해도 일당 20만원이면 20만원 10만원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라 어촌게 돈 떼어주고 뭐하고 하니 정화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왜 수산과에서 개선을 안시키느냐 해서 작년도에 해보고 뭔가 모순점이 있으면 올해는 좀 달리 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좀 시정좀 해가지고 여기 정화사업을 철저히 하고 물론 아직 수심깊은데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올해도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위원님 말씀에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어로시설 사업에 5건이 있는데 배 지은겁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노후어선대체 8

톤미만 7척을, 예 이것은 건조한 것입니다. 그밑에 8톤이상 이것도 한척 어선 건조입니다. 그리고 밑에 어선기관대체사업은 이것은 기관을 바꾼것입니다. 바꾸고 장비도...

위원 김경상

그리고 치패사업에 6만미를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세군데 갈랐다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세군데 했는데 남양, 학포, 현포입니다.

위원 김경상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사업이지요 이것

수산과장 배용호

예, 금년도입니다.

위원 김경상

내년도 사업은

수산과장 배용호

내년도 사업은 현재 약8만미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촌계장들 협의해서 그래서 윤번제로 어촌계에 하기 때문에

위원 김경상

그것은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어촌계 책임자들 이야기가 지금 치패를 가지고 올 때 저쪽에서 자연산을 구입해 올 때와 인공산을 가져왔을 때하고 여기 치사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물론

미수는 인공산이 적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살포를 했을 때 살아남는게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산에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쪽으로 사업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산과장 배용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에 자연산은 그대로 놔두어도 생존하는데 그거을 여기서 옮겨 가지고 오히려 폐사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복을 2내지 3㎝짜리를 하면 거의 다소 조금 죽는 것은 있지만은 자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자연산은 어차피 저바다에 있는 것을 잡아서 이바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잡는 과정에도 폐사율이 있을것이고 운반과정도 때문에 지침으로 자연산을 못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울릉군으로 봐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소득을 높게 할려다 보니까 인공산을 가져왔을 때 꺼내어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저것을 넣어서 과연 살겠나 싶거든

요 그런사업은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울릉군 뿐이 아니고 실지 우리 전국적으로 볼적에는 거의가다 2 – 3㎝를 넣어 키우는 전복치패 살포를 하고있습니다. 있는데 생존률도 아마 어촌계마다 다 틀리겠지만 거의 4~50% 정도는 성장 안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몇 년동안 수년에 걸쳐서 각 어촌계마다 계속 치패를 살포했는데 그것이 들어간 미수에 비해서 물론 여름에 애들도 좀 잡아 먹을 것이고 다른데 빠져나가는 것도 있다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사실 양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것 넣어서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복양식을 이런 방법 아니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

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안어장 환경사업 이것도 볼 것 같으면 도동어촌계 같으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타 어촌계는 면적 대비를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측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사업비를 측정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좀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정 배용호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량을 선택한 것은 면적에 의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결정한 것이고 내년에도 아마 정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또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서류감사 하실적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죽암같은데는 공동어장 면적이 넓은데 왜 사업량이 적으냐, 그것도 결과적으로 죽암 어촌계장님하고 각어촌계장님들이 전부 면적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어촌계자율적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고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런 서류를 봤을 때 당장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 협의를 할 때도 수산과 직원이 누가 나가신다든지 이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밖에서 이상하

게 본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95년도 전복양식 치패사업비가 6천만원입니까? 도비..

수산과장 배용호

도비가 18%이고 군비 18%... 아,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 주민부담 2,400만원 그런모양이죠.

수산과장 배용호

예.

위원 최수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민부담이 들어가네요, 주민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번씩 가져오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후포에서 와야되니까, 거기 어촌계장등 상당히 많이 나가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디다. 우리가 여기에 주관부서에서는 각 어촌계에 될수록 편안하게 좋은 종자를 공급하고 경비 안나도록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복배양장이 나는 많이 여러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말이지

요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 입찰을 봐서 납품할 수 있는 방향도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납품해도 되는데 각 어촌계별로 전부 구입하러 가도록 되어 있으니 경비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자기들 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품종이 또 좋을지 안좋을지 또 모르잖습니까. 이런 것을 군이 만약에 일괄 입찰을 봐서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은 제재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한 것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군감독실적하고 주민부담 입금 확인 통장입니다. 입금확인 어촌계 사업실시 공고입찰계약, 자금관리 명의확인, 회의록정산 이것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보니까 있습디다. 우리 뭐 수산과에는 전문요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맡겨 놓기 보다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도 수산직들 안 있습니까? 통해서 관리하고 도와줄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이것 보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희박합디다. 우리는 넣으면 90%가 다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되더군요. 그리고 치패를 구입하는게 규격이 어떤 것을 살포를 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규격이 2 내지 3㎝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2내지 3㎝요 그러면 치패를 가지고 오는데는 1㎝도 있을 것이고 2내지 3㎝도 있을것이고 3내지5㎝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안있겠습니까? 있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금년에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수온이 늦게까지 냉수대가 형성되어 당초에 충무에 대명수산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관내 수온이 너무 내려가서 일찍이 인수를 못 받아오고 한 한달가량 늦게 받아오는 바람에 2내지 3㎝계약한 것이 거의 4내지 5㎝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금년에는 4내지 5㎝요

수산과장 배용호

금년에는 냉수대가 형성되고 오징어가 늦게 초어가 잡히고 했지만은 금년에 상당이 늦게 인수를 받아 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3내지4㎝가 되면은

높을수록 성공률이 안높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렇지요.

위원 최수일

그러면 1㎝짜리를 갖다가 넣었을 때 성공률이 몇 %입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1㎝는 저희들이 아직 안해봤습니다 2내지 3㎝는 성공률이 거의 학계에서 보는 것은 4,50%입니다.

위원 최수일

4,50%요 그다음에 4내지 5㎝짜리는

수산과장 배용호

4내지 5㎝는 좀 더 봐야되겠지요.

위원 최수일

몇 %봐야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는 더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4내지 5㎝같으면 약 한70%가 성공률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 양식 전복이 지금 수산과에서는 확인해 보신지는 몰라도 약식 전복은 분명히 치패, 작을 때부터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산하고 분명히 껍질의 차이가 나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껍질 색깔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우리가

잡혀올라 온 것 확인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연산이 많은지 양식이 많은지 대충 한번 그런 것 살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사업을 해주니까 과연 이것 나오는 것이 이것만 뿌려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전복을 잡아와서 말입니다 잡아 온 것을 살펴봤을 때 과연 자연산이 많은지 양식이 많은지 이것을 한번 살펴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평균 3, 4년은 지나야 그것이 채포할 수 있는...

위원 최수일

그러면 2내지 3㎝를 넣어가지고 3,4년 지나면 몇 ㎝정도가 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것은 약 7, 8㎝정도가 됩니다.

위원 최수일

7, 8㎝ 같으면 전복을 채취할 수 있는 규격이 5㎝이상입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7㎝이상입니다.

위원 최수일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 4년 지나야 만이 채포할 수 있다.

수산과장 배용호

남해 같은데는 한 3년 좀 더 지나고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데 저희 울릉군 여기 연안에는 아무래

도 거기보다는 좀 크는 성장도가 늦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그것은 이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냉수대가 흐르니까 냉수대가 흐르는데는 성장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사업을 4년전에 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파악이 되어 있을줄 압니다. 어차피 4년이 경과되면 7㎝ 쯤 되어 채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지나보면 아니 내년 지나봐야 알겠네요 과연 양식을 넣은 것 하고 자연산하고 과연 양쪽에 성과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성과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어촌지도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어촌계나 이런데 예산 집행하는데 어촌계 누가 크게 책임있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읍면이 이 사업비를 어촌계로 전도해주고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내지 4㎝짜리하고 4내지

5㎝짜리 치패 차이가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가격은 지금 우리가 지침에 보면 2내지 3㎝는 미당 1,000원 갑니다. 1,000원 가는데 아마 4, 5㎝같으면 저희들이 안사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오백원은 더 안하겠나봅니다.

위원 최수일

오백원 더한다고 봅시다. 2내지 3㎝는 40, 50% 성공률이 4내지 5㎝는 70%이상의 성공률이 옵니다. 그러면 4내지 5㎝를 넣어준다고 보면은 결국 수익성을 따지면 4내지 5㎝가 수익성이 더 높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기회도 빠르고 또 성공률도 좋은데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것도 올해에 작년에 전복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무슨 교육을 받거나 전문지식을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다 하면 사업의 승패쪽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가격이 싸다 이래서 하기 보다는 2내지 3㎝를 4년 5년 키워서 7㎝가된다. 1,000원이다 4내지 5㎝짜리는 1,500원인데 이것은 1, 2년만에 채포된다하면 어떤 것이 득입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실지 우리가 내수면을 보면은 향어라든지 모든 어종도 정부에서 사서 납품을 합니다. 전복도 하고 딴 바다어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침에도 2내지 3㎝로 되어 있는 것은 이때 되어야만이 우리가 사기 쉽고하지 4, 5㎝같으면 실질상 그만한 물량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냉수대가 형성되어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달 늦게 저희들이 그 물건을 인수 받았습니다만 매년 그런방법으로 할려면 사전에 금액은 우리가 1,500원이상이라 하지만 아마 그것보다도 요구를 더 할 적에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데의 답습하지 말고 앞선 수산행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타이어촌계에 대한, 타시군에 대한 답습에 얽메이지 말고 할 수 없는일을 해야만 능력있는 사람이지 남 다하는 것 그것 누가 못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남이 할 수 없는 것

을 연구해서 더 소득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2내지 3㎝ 선진국에서는 2내지 3㎝를 바다에 잘 바다에 잘 안넣습니다. 4내지 5㎝가져다 넣습니다. 이 지금 살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뿌려 줍니까?

수산과정 배용호

아닙니다 밑에 받아서 넣습니다.

위원 최수일

받아서 넣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해녀나 스쿠버해가지고

위원 최수일

지금 해녀나 스쿠버가 일일이 거기 다 밑에서 상자를 해서 흘러 나오도록 합니까. 안그라면 손으로 다 붙입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일일이 거의 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엎어지면 죽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올해는 요행히 잘되었습니다. 4내지 5㎝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성공률이 높고 소득이 높은쪽으로 사업에 지도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민들보다 행정이 많이 아니까 어촌지도소하고 항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생산성 있

고 소득이 높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리고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넙치방류 있는데 넙치방류할 때 여러 가지 보니까 선박들이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합디다. 방류할 때 어선들을 임차 했는데 예산출처하고 집행내역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넙치를 우리가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기 무슨사업을 하는가 보니 인공어초사업을 또 하고 있네요. 넙치사업을 1차사업을 한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까? 그러면 동해안에는 동해 냉수대가 흘러서 덜 큰다고 봅시다. 일반 축양장에서 넙치를 1년을 키우면 얼마나 큽니까? 치어를 넣어서 넙치를 키우면 몇 ㎝짜리를 넣습니까? 6, 7㎝짜리가 되겠네요 그것을 넣어가지고 1년양식을 하면 몇㎏나갑니까?

중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1년 키워서 중량이라기 보다는 거의 한 g 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그러면 멀리도 보지말고 여기에 있는 김유길씨가 넙

치를 사업을 했는데 그분이 1㎏를 만드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겁립디까?

어정계장 정복석

(자리에서 발언하여 청취불능)

위원 최수일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봅시다. 남해안은 1년6개월이 되면 ㎏이 되는데 우린 차니까 2년되었지요 2년되면 한 700g 이라도 작지는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면에 넣은 것은 몇미를 갖다 넣었습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자리에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 최수일

작년에는 그러면 몇미를... 5만미 넣었죠.

5만미를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시점에서 어촌계나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한번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장정화사업 할때나 그다음에 스쿠버다이버나 해녀들 그다음에 자망어선들에게 저희들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봐 줄라고 그다음에 했더니 거기 나타나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저소 어족이기 때문에 밑바닥

에 쫙 깔려가지고 보지를 못했든지 안그러면 넙치란 어류의 생태가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눈만 내어놓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생활에 맞는 그런 경우에 그런관계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8월 8일날 하고 난 뒤 10월달에 넙치 새끼들이 천부항에 상당히 많이 회유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목격하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뒤에 저희들 아직까지 잡았다든지 그다음에 봤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넙치가 회유하는 거리가 한 2㎞에서 멀리가면 4㎞, 2㎞정도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음에 저희들 뿌려 놓은게 1년 4개월 2, 3개월 됩니다만 내년 자망시기때 되면 다소 전적으로 잡히는 3중자망 그물이 아닙니다만 잡히지 않겠나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저는 뭐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놓고 어민들이 상당히 관심사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전혀관심이 없는 줄 알고 저가 물어 봤는데 주민들에게 그런 것 사실 다 봤다니까 기대

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한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아, 예 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보조금사업관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에 오징어가 많이 나는데 위판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울릉군에서 사업비 보조를 6,800만원을 했습니다. 이사업을 할 때 분명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들어갔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업은 울릉수협에서 했지요. 군이 했습니까? 예, 그...저 수협에서 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우리가 주고 수협이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우리가 돈을 보조를 해주고 수협이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이 이런사업을 해 주어도 주민들이나 수협에 있는 사람들이 고마운 것을 몰라요 지금 수협에서 자부담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조합비가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9,450만원입니

다. 여기 군비가 6,890만5천원이고 조합에서 자부담 한 것이 2,559만5천원입니다.

위원 최수일

수협에서 자부담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것 우리 울릉군이 수산과에서 직영사업을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이것은 말이죠 ‘95년도에 예산서 상에도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고 계상되어 있고 또 위판장이 모든 운영상에 수협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서 수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수협에서 좋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협에서 자부담을 잘 안합디다 자부담을 안하고 군비를 할려는 성향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지 이걸 전부다 울릉군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거라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잘 짚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울릉군에는 년마다 행사처럼 이때만 되면은 오징어 어가가 대폭하락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오징어가 많이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하기 보다는 어떻게 뭐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오징어 여기 어가유지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워 봤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는 냉동공장 및 건조장 시설을 확장을해가지고 어가 유지를 할려고 냉동공장 2개소에 그러니까 19억원하고 건조장 2개소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하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 지금 해놨습니다만 그것만 되면은 조금 어가 유지가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울릉도 오징어 특산품표시제 그것도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대풍시 일손돕기라든지 어가 하락시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도청하고 유관기관단체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산으로 사칭한 외지산 오징어 단속도 병행해가지고 월1회이상 계획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좋은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년년이 오징어 내장 처리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협이 환원사업비를 예산규모를 어느정도 환급해야된다고 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실지 금년에도 저희들이 군비를 해가지고 2천원만원을 저희들이 조합으로 통해서 오징어 내장할 때 저희들이 뭐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실지상 수협에서 저동하고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긴 있습니다. 어장 내장처리하고

위원 신창근

글쎄요 울릉도에서는 군수산과가 울릉수산업협동조합에 최고 감독이라 할까요, 그렇다고 봤을때 예산규모상 환원사업비를 어느정도 상정이 되어야 되나 이겁니다.

어정계장 정복석

(마이크 미사용으로 앞부분청취불능) 그때 그때 필

요시마다 어촌계나 어민들이 원할 때 마다 사업비를 ... 합디다.

위원 신창근

조금전에 김길권위원이나 김경상위원이 연안어장 환경보조사업이나 오징어 내장처리 보조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폭풍주의보 및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 스쿠버다이버나 어선이 출동해서 작업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말이죠. 실지상 폭풍주의보가 내렸다하더라도 뭐 꼭 내렸을적에 꼭 바다가 사나운것만 아니고 내려가지고도 바다가 잔잔하다 하면 실지 오징어내장 같은 것은 한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좀 가능않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앞으로 일기표나 성어표를 잘보시고 서류를 만들어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지금현재 넙치 방류나 전

복치패사업 또 오징어 내장처리, 그다음 위판장시설 이 모든 것이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자,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이보조금은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증빙문서나 또한 관리감독을 사실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조차도 있느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소득률의 성과도는 어떤지 뭐 국도비라해서 던져줘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행정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걸로 수산과 지금 현재 이 모든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이나 넙치를 아까도 좋은 이야기를 합디다. 공짜를 준다 그래도 뒤에 모든 기타등등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떄문에 공고입찰로 납품토록 하는것도 사실상 예산을 참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는 거의 보조금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두고만 보실것이 아니고 행정이 감독도 하면서 치패살포, 방류 또한 오징어 내장처리사업 이런 모든 것을 지금현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이상 수산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예,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임야, 하천, 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농지전용, 형질변경, 인허가에 대하여 본 군이 발주한 공사와 한전, 통신공사, 군관내 방파제, 물양장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 개인에게 인허가를 해준 자리가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 형진변경은 허가를 해준데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4개소를 형질변경 했습니다. 저동에 전태봉씨 지목은 전인데 농지로 조성하겠다 이래서 형질변경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한국이동통신에서 기지국 설치관련으로 해서 도동리 417번지에다가 전용 형질변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저동 넘어가다가 우산 주유소설립관계하고 그다음에 도동 부둣가에 내려가다 임산물 홍보전시 시식판매장 관계로 거기 4군데가 허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런데 건설과 소관은 형질변경 밖에 없는 줄 아는데 건설과장으로서 읍면이나 산업과에 농지전용허가 분야를 잘 아실겁니다.

그러면 공공단체를 제외한 울릉군관내에 읍에서 3군데 그러면 읍에서 6군데 군청에서 허가 건수 3건 서면장이 허가해준 것 6건 북면장이 해준 것 2건 밖에 제가 안되는줄 아는데 과연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도보를 하시어서 과연 17건 밖에 안되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건설과장 박황수

신위원님께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있느냐, 그걸 왜 단속을 좀 안하느냐 하는 그런뜻으로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 형질변경없이 무단으로 도시계획구역이나 이런데 형질 변경을 한사예는 사실 좀 드물다고 봅니다. 그대신에 저희들 관내가 원체 좁고 또 지역적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공사장이나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도로변이나 구석쪽으로 모아놓아서 무단으로 해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즉시 즉시 단속을 못한다는등 지도감독을 못하는 그런예는 저희들이 기일이 좀 있어서 그렇지 즉시 시정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례는 있는걸로 알고 저도 기억은 됩니다만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 도동에서 저동간에 우산주유소 형질변경 1건, 전태봉씨가 형질변경 1건, 저밑에 산 부둣가에 박수덕씨 1건, 3건입니다. 일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저동에서 도동, 도동에서 내수전까지 한번 봅시다.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는지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과장님은 아마도 판단안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게 답변이 미흡하신 모양인데 내수전발전소 앞부분에 형질변경관계는 저희들도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떤식으로 형질변경을 왜 근본적으로 되었는지까지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거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 기이 건축자재라든지 일반적인 자재가 들여놓고 부분적으로 미관이나 어떤 것을 봐가지고 복토도 하는 작업을 다하여 근본적으로 왜저러냐 저걸 인근지역에 피해가 있느냐 그런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2,000만원이하 재무부령업자들 주는 공사있지요. 하자보수 발생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는 범위로서는 예산회계관계법규상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시켜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구넹서 전적으로 무엇을 차후에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하는 그런사실은 없습니다만 공사한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금을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소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수일

예, 이것이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상통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봤을때는 공사 입찰시, 수의계약시, 배제하는 방향밖에 없잖습니까? 부실업체를

건설과장 박황수

왜 2,000만원으로 못을 박았느냐 하는 어떤 궁극적인 내용은 제가 아는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라하는 것은 과거에는 100만원도 했다가 그것이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2,000만원 인데 2,000만원 정도는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하다 그만 시급하게 해야될 자리라는등 안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는 어떤 하중을 안받는 단순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

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석축을 어떤 부분에서 하는데 갑자기 어디 하면서 뒤에 어디 물체가 부딪히는 물체 없는자리라든지 해서 공사의 성질로 봐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별다른 적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2,000만원해서 재무부령이라도 다소 공사를 해본 사람이 해도 그만큼은 안하겠느냐 해서 만들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우리가 2,000만원 미만에 대한 또 재무부량에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미만에 대한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자부분이 지금 현재 저동에도 아무튼 소규모 사업으로서 농로라든지 지금 KBS 가는 쪽이라든지 뭐 전화국 뒤라든지 이것이 바닥이 다 일어나서 자갈은 자갈대로 굴러다니고 이러한 하자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항이 계속일어나고 있음에도 말이지 어떤 처리없이 계속도로에 부실만 자꾸 나오잖습니까? 이것을 재무부령 2,000만원이하 경미한 사업은 동급에 하자비를 면제해 주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

하자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자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계약이 %가 높습니다. 98%, 99%, 97%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높으게 주면서 하자 난 것은 이것이 업자가 하는 것이 있고 정부 울릉군에서 다시 보수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챙기기 바랍니다. %도 좋게 준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자보증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치가 안되어 있다 자꾸 이런업자가 우리 울릉군에 보면 한업자가 여러개 이상 안합니까? 여러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걸 갖다가 언제 여러건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 배제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든지 공사계약에 이런 것이 되면은 재무과 연락해서 배제를 시키든지 이런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소규모 업자들 베출어 주기는 상당히 베출어 주었는데 부실공사는 소규모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소소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저동에 가보면 요즘 아주 성어기때라 위판장 근처에 보면 아직 폐차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차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동근처에 보면은 폐차가 될 차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박황수

예, 저희들 폐차관계는 수시로 출장을 나감녀서 폐차관계가 발견되었을적에는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육지같으면 육지 해당시군에다가 이런 것이 있는데 조회를 의뢰해서 자진해서 폐차를 하도록 지금까지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직권적으로 폐차를 할려면 나중에 그사람이 소유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옳은 자리가 가져다 옮겨야 되거든요 옮긴뒤에 차량에 대한 손괴가 났을 때 항의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점에... 직권폐차를 하고 그다음

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에게 청구를 해서 어떤 차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저희들 사실 예산적으로도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도 예산에 반영도 안됐습니다. 안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당에 한 대 폐차정리를 하려는데 소요금액을 보니까 한40만원 정도 듭니다.

지난번에 거기 있던 것 짚차하고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해서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위원 김길권

저가 묻는 것은 여기 주정차 단속도 있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전혀 고발은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은 고발은 일단 주차관계는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발각될 때 마다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는..를 붙입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근절이 안되고 계속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교통법이나 법에 의해가지고 행정조치할 사항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다른 방법은 있는지

위원 김길권

행정적인 고발이라

든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방법도 있을거라고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황수

저가 답변과장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절차는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공고를 강제처리하겠다 하는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강제 직권말소하면서 폐차하면서 형사고발조치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고발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 고발을 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김길권

제가 일기로는 거기 차가 한 여러대 있는데서 아마 울릉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예산도 알겠는데 예산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런것도 조치를 하면서 뭘 심어주는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우

리들도 저번 추경에서 할 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통계인지 차량계인지 잘모르겠지만 이 상태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하고 그다음에 부속조치해서 우리 본예산에 한번 넣으면 안좋겠나 이런뜻인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도 너무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안전시설관계는 돈은 예산은 군에서 나가고 제작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건설과장 박황수

예, 경찰서에도 저희들 예산을 바로 전도해 줍니다.

위원 박봉근

이 관계 표지판하고는 경찰서 교통계 물어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세부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위원 박봉근

그런데 왜그러느냐하면 그것은 경찰서 교통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표지판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그런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식, 들고 다니는지 몰라도 하루는 이쪽에 가있다가 하루는 저쪽에 가 있다가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경찰서 교통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거기 이야기 할 것이고 이 예산은 군에서 나가는데 제작해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는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서 하더라도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들여서 해놓은 것이 부서지기도 쉽고 바람불면 딩굴러서 저기 한쪽에 가 있다가 주어 놓으면 또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관계를 한번

건설과장 박황수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것은 저희들이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할 사항은 그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예,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물론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말도 많고 일할려고 하다 보

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는데 민원이 될 소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민원이 있고 하면 즉시 시정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 주차시설 관계라든지 어느 식당이고 노래방이고 그것은 다 내어놓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관계가 처음에 민원을 보다보면 좀 편리를 봐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다고 딱덮어놓고 안하면 너무 또 제재를 가한다고 보면 안하고 가만 있으면 될는지 모르겠어도 하다 보면 그런수가 생기면 민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든지 시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차시설 관계 몇 군데는 감사지적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책임자 되신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하면 즉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뭐 잘못도니 점도 있고 실수도 할수도 있고 또 있으니까 시정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것은 저희들 사실 여기 저도 여기와서 10개월도 다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나 거

기 대해서는 특위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중철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감사때 질타도 하고 아주 애정어린 충고도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사실 어떤 부분에 적용이라든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건출물에 부설을 해가지고 허가가 난 부분에 준공처리도 됐는데 지금 무단 용도 변경해서 됐는 부분 어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확인도 철저히 하고 상시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지역에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집을 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역이 너무 좁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사례는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어제 이야기 하다보니 재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하게되었는데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울릉군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내용에는 공사감독담당공무원 실명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채택이후에 시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사업장마다 그 실명제 입간판을 다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공사안내 간판에는 공사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목적 감독이 누구고 감독의 소속이 어디며 연락처는 어디고 그다음에 현장대리인은 누구고 소속회사는 어디며 그사람이 연락할때는 어디다 삐삐가 있으면 삐삐 그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 다 연락처를 명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 할 때 의도는 의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하여간 부실사례라든지 안그러면 지나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그 자리에 감독이나 현장대리가 없을 때 즉각 즉각 제보가 되도록, 즉 당초 설치한 동기가 그것인데 지금 현재는 안내간판을 다 설치합니다.

위원 최수일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군청에 공사하는 것도 안내판 다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군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안내판 한두개 정도 해놨겠지요. 제가 얼마전에 사업장을 얼마전에 갔을 때 한 개를 봤어요. 삐삐까지는 자상하게는 안해놨습디다. 공사업체, 감독 이렇게 간단한 한 업체만 봤지 이렇게 안되어 있습디다. 저번 사업장 갈 때 이것을 저가 눈여겨 보고 왔습니다. 눈여겨 보고 왔는데 이것을 계속 현재 울릉군에서는 현재 기사가 자꾸 보족하잖습니까? 기사가 부족하고 이러한 입장이고 공사가 계속 부실이 일어나고 또 주민소요 어떤 것이 발생했을때는 그 실명을 해놓으면 책임감도 있겠지만 민원이 바로 연락해서 물어 볼 수도 있고 건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명제가 실명제지만 현장대리인이 거의 한두군데 내놓고 현장 대리인마저도 없습디다. 우리 울릉군청에서는 기사도 부족하다 일손부족한데 어쨌든간에 현장대리인 이라도 갖다가 앉혀 놓아야만이 하자적인 문제

나 또 지금 여기 보니까 건설과도 이월사업이 5건이나 되네요.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하여튼 부실관계는 참 저희들도 금년도 부터는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소 사실상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현장에 사실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나가면 현장대리부터 찾고 이러는데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날에는 없는 날짜도 있습디다.

위원 최수일

없는 날짜도 아니고 거의 8, 90%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겁니까? 신년도부터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대리인을 꼭 앉혀 놓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현장대리인을 꼭 앉혀놓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틀림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최수일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말도 왔고 매번 이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해결좀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태하 현포구간하고 학포터널문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

리하실 겁니까? 분명히 저번에 화성에서 전무님 오셔가지고 분명히 하자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터널이고 현포태하구간에 먼지 한방울 튕기는 것 못봤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터널 관계는 지난번에도 정기회나 임시회 아닌 기회에 도면가지고 설명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설명을 드린바 도 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화성산업에서 구조 기술사하고 안전점검하는 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1차 점검을 해 본 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구조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된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벽체부분에 일부구간 균열이 갔는데는 저희들 충진공법을 해가지고 우선은 보강을 해놨습니다. 보강을 해놓았고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 저희들에게 부분 부분별로 해서 종목 종목이 어떤식으로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99년도 12월까지 하자기간인데 저희들 생각은 매년 부분적으로 분기별로는 군에서 담당하

는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 매년 7, 8월에 가서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안전팀이 들어와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안전팀이 들어오나 저희들 수시점검시에 구조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누수부분이 있다든지 이런부분이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때에는 저희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저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볍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화성하고 관련없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제반 어떤식으로 하라하는대로 회사에다 종합적으로 맡기도록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화성에 저번에 자체진단한 것은 우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안전진단 전문업체, 그리고 이 경비는 화성이 물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3개월 마다 한버씩 분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1회정도는 화성에 그 원래 점검하는데는 기술사가 도장을 찍기 때문에 너무 어

떤식으로 안믿는것도 곤란 합니다. 기술사라 하는 것이 그냥 해서 기술사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점검 장비를 가지고와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나가서 점검 했을 때 누구 현상이라든지 복공부위라든지 이런대 문제가 생겼을적에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화성산업에 다가 기시공했는 회사에다 돈을 부담하는 문제는 그때 협의를 해서

위원 최수일

아니 이것이 지금 언제하는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종말을 짓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일을 끌어서 몇 년까지 입니까? 99년 12월까지인데 매년 이것을 짚고 하니고 종말을 짓자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 또 공사나가고 있는데 이것 누더기 문제는 이제 좀 올해로서 결정을 좀 짓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하는 이야기는 화성에 안전진단도 왔고 저들도 잘 모르지만 수십차례 갔다왔습니다. 저들도 하자 부위 부실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아예 화성도 자기들이 맞다고 인정한다하면 화성자체에서 하지말고 년초라도 의뢰해가지고 화성이 경비를 대고 이것을 하자 이야기입니다. 해가지고 관계없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 이야기는 하지말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어떤 부분이 옳은지 좋은 방향인지 또 맹목적으로 화성에다가 또 어떤 업체에서 했는데 진단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맹목적으로 부담을 시키기는 곤란하잖습니까. 그러니 화성하고 이런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안전진단을 당신들이 이런식으로 주민들이나 의회 저희들 의회에서 떠드니까 당신들이 안전진단을 돈을 내놔라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자 너희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공사가 지금 현재 협의를 해보고 머리아픈 이 건설과 부분은 왜 머리가 아파요 준공안해주면 화성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준공검사를 왜 해주었어요. 준공검

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림설명으로 마이크 미사용등 청취불능)

건설과장 박황수

그래서 균열간부분에 대해서 애폭시충진공법으로 일단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애폭시가 이두꺼운 20㎝이상 나오는 두꺼운게 애폭시 앞에 이것 발라서 이것이 됩니까?

핫도그 바른것이나 한가지죠.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달리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최수일

애폭시는 금이가면 그 안까지 주입 할 수 있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안까지 주입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또 봅시다 여기 지금 측구가 제일처음에는 여기 전부다 묻혔습니다. 묻혔지요. 묻혀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6M 20

위원 최수일

6M 20인데 얼마나 모자랍니까? 25전 모자라지요 25전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25전 설명을

화성에 전무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기술진이 준공검사 해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울릉군에서 검사를 해주고 여기 측구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닥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었는게 우리 울릉군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5전이 작았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작으니까 화성전무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노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노출시켜 가지고 요렇게 하라고 했느냐 왜 이걸 여기다 콘크리트를 했느냐. 그럼 우리 기술진은 뭡니까? 우리 기술진은 왜 설계도면 도 볼줄 모르고 여기다 이래서 준공검사를 내어 주었습니까? 화성은 여기서 해서 이건데 왜 이렇게 물었나 하면 우리 기술진하고 화성전무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시공이 잘못되었지요.

위원 김길권

그럼 한번 보세요.

시공이 잘못된데 왜 25전이나 이차이가 나 있는데 준공검사를 왜 해주었습니까?

왜 이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준공검사 할시에 도면을 잘못봤겠지요.

위원 최수일

이게 도면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것을 도면을 못 본다 하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몇 M 입니까? 터널길이가 몇 M 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182M

위원 최수일

182M 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282M입니다.

위원 최수일

282M죠, 282M 곱하기 25해서 곱하기 2하면 이 전체 길이 물동 용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이 맞다고 봤을 때 이 물동용량은 얼마나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어떤 것을 저가 맞다고 했습니까?

위원 최수일

화성에 울릉군청에 기술진들은...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시공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것이 맞다고하면은

건설과장 박황수

틀리죠 그것은

시공이 잘못되었으니 틀리죠.

위원 최수일

그래서 팠습니다. 파니까 기초가 25전이 들어납디다. 들어났지요 들어나서 이 박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위원님 앉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는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이 기술진들이 25전 이것이 맞는데 화성에는 이밑에 인데 이것보다 준공을 해준다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도면을 제가 뭐 방금 말씀 드렸듯이 도면을 잘못 봤는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당시에 준공검사를 했는 사람이 도면을 내놓고 자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라면 이런 현성이 그 당시 준공검사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걸 뭐 시공을 다시 어떤식으로 시키든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거기 준공되고나서 의회에서 저 사실을 발견했다 하는 자체는 참 저희들 군에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들도 사실 여기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위원 최수일

아니 그런데 거기서

는 그것이 준공검사가 잘못됐고 밑이 맞다고 봤을 때 우리는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초에대한 저것이 만약에 70전이라 봤을 때 25전 노출된다고 봤을 때 전체 하중이 힘을 적게 받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못 믿으니까 이것을 안전진단 의뢰를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이 뜯어내어가지고 밑에 그만큼 25전을 부수었잖아요

위원 최수일

부수었는데 그러니 기초가 그만큼 떨어지고 25전이 노출이 되어 버렸잖아요

건설과장 박황수

25전 밑에 해서 당초 설계된대로 기초는 있거든요.

위원 최수일

당초 밑에 설계때는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우리 울릉군의 기술진들의 이야기를 믿고 싶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성에서 이야기하는 것 틀린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기술진들에 대하여 믿는다고 봤을 때는 기초 25전이 노출되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여하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강구 한번 해보겠

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 이것을 제자신은 그렇습니다. 현포, 태하에도 저부분이 곰보가 되어 돈은 온돈 들고 도로는 완전 걸레가 되어 있는데 저부분도 그때 오신분들이 분명히 하겠다고 화성에 책임자들만 오기만 오면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때마다

저게 그부분하고 이것하고 화성이기이 앞으로도 저기들이 총괄입찰보면서 사업을 합니다. 하니까, 화성하고 타진을 한번 하세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최수일

타진을 하셔가지고 화성이 이 엄청난 사업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봤을때는 자기들이 한 3,000만원 들인다 해서 큰돈도 아닙니다. 이래서 신년도에 화성이 경비를 대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지고 이것도 이제는 이것좀 끝내도록 합시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대로 맞으면 맞는대로 이제 종결을 좀 짓는 어떤 그러한 샤프한 한해를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어떤식으로 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최수일위원 질의 중에 건설과에는 엄청나게 문제성이 되는 것이 많기 떄문에 설계표준 단면도를 전에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답답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떠들기 때문에 회사에다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회에사 안떠들면 아무것도 안하네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어느 부분에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터널관계에 대해 가지고 기이 회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전점검 기술단에다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 대답중에 그걸 의회에서 떠들기 때문에 이걸 회사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적에 바로 이야기를 드릴라하다가 다 질의가 끝나고 난다음에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틀림없이 나와 있을거라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의회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하자나 부실이다 해서 그러면 기술자 있으니 1급 토목기술자 자격증은 과장님 안가지고 계십니

까?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식으로까지 해도 결론적으로 불식이 안되니까 어떤 강구를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의회가 타게트가 되는 주민들의 타게트가되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 타게트가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요. 그리고 이 터널에 대해가지고 아까 설계대로 해서 위에 중량이 말이지 하중을 받을 수 있나 기초가 튼튼하냐 그래도 괜찮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25㎝가 터널 높이가 낮았습니다. 터널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위는 못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계상 안그렇습니까?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밑바닥을 파야됩니다. 밑바닥을 파게되면 기초가 가히 이 설계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밑바닥 기초가 25㎝를파내려가면 밑에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기술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진을 정밀검사를 한번하자 그런뜻입니다.

위원 박봉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관계는 한 2년 끌어왔고 앞으로 ‘99년말까지면 또한 3년은 더가야되는데 이터널하고 현포 도로관게 때문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것만 자꾸 다룰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내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저가 생각하기는 이래요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딴곳에 의뢰하기 보다는 군에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기사들이 가더라도 저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되면 기초는 파보고 하든지 먼저도 추전무님 왔을때도 위에 한 것은 도로넓어라고 터널안이 넓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정신없는 사람 소리고 그런데 지금 기초가 우리생각에는 25전 파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냐 이것인데 그것은 추전무도 하는 이야기가 한번 파보면 안되겠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좀파가지고 실지 기초만 들어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해보고 어떤 경우든지 도에 의뢰하든지 그 높은 기관

에 의뢰하든지 해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끝을 내야되요 이것을 갖다가 할 일도 그렇게 없어요 매번 그림그려야 되고 터널 높이 이야기 해야되고 그것은 안되니까 이번 회기때는 어떤방법으로 든 끝을 내도록 합시다. 과장님 그리고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안되겠습니까. 그 밑에 한번 파서 드릴인가 뚫어가지고 기초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지

건설과장 박황수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회사하고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회사측에다가 공문을 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하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하게되면 안전진단비도 거기에 대한 것은 회사측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그런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위원 박봉근

어차피 잘 잘못은 조금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부해결을 지웁시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위원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이번 태하동 학포 터널관계와 또한 죽도지구 또 그다음에 북면 군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기술진에게 물어보고 절대 더 이상 거론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파트가 저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면 있고 저희들이 보면 문제가 있고 행정이 보면 문제가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작년도 올해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길게는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금 현재 시설된 건축과 설계가 동일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장 이중철

개인 건축 안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을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허가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중철

맞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장 이중철

안된게 있으면 어

떻게 하겠습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보면 설계를 보시고 건축과 설계가 동일한가 안한가 만일 그것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어떤 내부적으로서는 안에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준공검사 관계는 일반 건축사가 하는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봐야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내부나 외부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라든가 건축설계라든가 지금 현재 건축준공처리가된 모든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여섯 군데를 지적을 해보고 이 서류를 지금 발췌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뭐 기술자로서 알고 계실겁니다. 저가 봐도 현재 설계와 건축이 동일하지 않은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앞으로 건축사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있다 하면 앞으로는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 대해 수시확인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런 것이 민원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하면 어차피 어쩔수 없이 해주어야 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럼 앞으로는 그런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이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건설분야에 참 말씀을 드릴려면 정밀 기가 막힐 정도로 문제가 있는 과정입니다. 건설과정에 주택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한 서류를 한번보여 드릴께요. 그리고 시간 나시거든 한번 휙 돌아보세요.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직접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제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재산관계가 되어가지고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 정말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을 사실 팔고 사는 그런행위는 저가 알기로는행정행위에 앞서 사법행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체결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에서 70%를 주면 소관 부처에서 등기조치한 후 나머지 30%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70%의 지급을 한 서류가 70은 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에 편입된 용지입니다. 서류가 5년이 경과했을때는 폐기처분 한다는 서류이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버린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직자가 고의성이 있다 없다가 인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생각입니다. 등기지연으로 그재산이 채권자에게 압류가 되고마는 어처구니 없는 재산관리는 사실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지금현재 현포, 태하간 일주도로 편입용지 1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 7백평 되는데 이것이 아직 이전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찰나에 이 가압류라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 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감사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주도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지난 92년도 까지는 원리 70%가 선금을 주

고 나머지 30%는 등기이전과 하층측량을 해가지고 보상금 최종주며서 등기이전과장에서 30% 잔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날 감사시에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1차적으로 지금 그날 지적하신 이건에는 지금 현재 이 보상금을 받은 이분도 제가 울릉도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저희들이 일단 돈을 준 것은 명확하니까 또 그분이 육지에 가신다든지 외국에 나간 분도 아니니까 등기조치가 안되겠나 판단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도 작업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적도면하고 토지대장 그다음에 등기부 열람등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추진과정을 정기회가 아닌 임시회나 안그러면 어떤식으로 개별적으로나 수시로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가능한 전 필지가 빠른시일내 저희들 군이나 군도같은 것하고 지금 일주도로는 경상북도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소유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제가 이 서류를 보면 ‘9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제 경매신청을 ’91년도 5월 6일날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또 가압류가 ‘93년도 11월달에 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기간이 그만큼 있었는데도 이전 등기를 안했다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어쨌든간에 그당시에 그뒤로 업무를 받는사람이 전임자가 해 놓은 것까지 챙겨서 봤으면 이런 사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고 진작 알아서 조치가 빨리 끝났을 것인데 현재까지 사실 그런 것은 등기가 안되었겠느냐 하는 이런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부분도 이왕 밝혀졌는 것 철저하게 저희들 앞으로 등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일주도로에 편제된 땅이 지금 현재 이전등기가 안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순간까지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또 필지가 어떤 한두필지나 10필지 20필지 100필

지 이렇게 될 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저 현포에서 태하구간, 기시공된 태하의 삼거리, 태하의 삼거리 이런부분은 등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여간 현포하고 태하, 현포에서 섬목구간에 그것은 공사가 아마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이루어진건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100필지가 되든지 200필지가 되든지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뽑아가지고 등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대장은 현재있으니까 보상대장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지급할 때 관계되는 서류 인감증명이라든지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어떤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전부다 사실을 한번 규명을 해봐야지 과연 어떤식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고 서류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소 기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지금 저 걱정이 이겁니다. 서류폐기처분 기간이 5년입니다. 5년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서류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장 이중철

그러고 또 소송비

를 1건당 얼마인지 저가 재무과장에게 물어보니 300만원이라합디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일이 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런문제가 생기면 300만원 들여서 또 소송을 해야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건설과장 박황수

본인이 이해가 되고 본인이 살아 있으면 그렇게 돈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타인이 압류를 했을 때 그 경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장 이중철

본인이 안내어놓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경우에 이런식으로 타인이 압류를 했을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설과장 박황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새마을사업 농로포장같은 것 우리 해 주는것 있습니다. 이런것도 사실상 도로에 편제된 것은 전부다 이전 등기를 받아라 해서 이것만 급급해서 사실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군이 일주도로가 이렇다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일이 어디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동원을 하시든가 어떤방법을 하시든지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부군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일주도로 편제된 땅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것은 절대 행정적으로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건설과 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위원 여러분 지금시간이 5시가 경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금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재난관리과장 임수원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좀 조용하다 그래야 우리군민들이 편하게 보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여기 만약에 내년 3월 5일날 준공이 되면 업무가 좀 재난관리과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그대로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현재 저희들 지난해 5월달까지만 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방업무를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전체 소방업무에 대해서 전체 다 이관이 다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파출소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소방파출소에 근무인원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문의뢰를 해가지고 받아 보니까 현재 인원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아주 확대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군내에 전반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봉근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업무가 조금 적어지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저희들 소방관계는 조금 힘이 덜어지죠.

위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안전대책위원회는 무엇이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무엇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 유관기관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은 실무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실무자 같으면 어떤 사람들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고 그다으멩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둘다 비슷합니다만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위험성이 있을 때 마다 재해 위원회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앞으로는 겨울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는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이므로 앞으로 겨울철 화재에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너무 지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위원장 이중철

  •  간 사 신창근

○출석위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내무과장 장지원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장현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산업과장 서영광
  •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  ․ 수산과장 배용호
  •  ․ 어정계장 정복석
  •  ․ 건설과장 박황수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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