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8일(화) 10시00분
의 사 일 정 (제4차 본회의)
〇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〇 사업장방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1.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 보건사업과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
원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업무보고를 오늘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 추진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의 업무보고부터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1)
〇건설과장 이진도 : 건설과장 이진도입니다.
95년도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내수전에서 죽암까지
군도가 3억 8,000만원인데 저번에 우리
가 용역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폭이 7m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군도라고 3m정
도만 하면 자연환경도 파괴가 적게 될
것이고, 또 거기 용역이 170억원이 든
다고 하는데 구태여 7m까지 할 필요 없
이 3,4m로 하면 공사기간도 적게 소요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올해 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7m로 확장할 수 있는 폭이 될
수 있어서 7m로 하고 전체적으로 6.1km
에 대한 부분은 5m 되는 구간도 있으며
4m가 되는 곳도 있고 올해 하는 구간이
7m이며, 전체적으로 7m로 하는 것은 아
닙니다. 저번 공청회때와 동일합니다.
〇의원 김길권 : 예, 그리고 봉래폭포의
지하수개발에 1억 7,000만원의 내역서
를 좀 주시면 좋겠으며, 작년에도 가물
어서 지하수를 2공구 정도를 했는데,
해마다 고지대는 물난리를 겪는데 물만
충분하면 골고루 먹지 않겠느냐 해서
상수도 공사도 했는데, 내가 상식이 부
족한지는 몰라도 저가 느낀바는 고지대
와 저지대를 비교할 때 물이 1000t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물을 빼버
리면 성수기에는 고지대 역시 급수가
안되지 않나, 올 해 같은 경우는 물이
충분할 것 같은데도 역시 고지대는 급수
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장비도 왔다고 하니 대
원사 절 쪽으로 1공구를 파서 고지대의
급수는 활용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
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생각은 안해봤습니
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장비는 들어와 있습니
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〇의원 김길권 : 나도 지하수를 파 봤습
니다. 1,0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지 충청도에서 장비가 와서
지하수를 파 봤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장
비가 왔다고 하니 이런 것도 한번 검토
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안영학 의원님 질
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께서 사실 생소
한 곳에 오셔서 건설행정이 가장 민원
과 밀접한 관계며, 우리 울릉개발을 하
는데도 건설과에의 지대한 영향이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길권 의원께서도 말씀하
셨지만은 돈이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설계와 규정만 맞으면 그대로 줘야 된
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낸 세금이라는 생각으로 운용도
효율적이고 효과도 배가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도 질의를 했지만은
관계증빙서 있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
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계상할때는
효율적이고 주민이 많이 이용되는 곳을
투자를 먼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94년도 일주도로공사 수
층과 남양간에 하자부분에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를 나갔습니다.
들어보니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기
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하
여 아시는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저희들이 작년에 남
양 수층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지
시를 해서 11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올 해의 사업을 마치고
나면 바로 하자보수에 들어 갑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데 업자들이 수긍
을 합디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〇의원 안영학 : 그런데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했는데 삼부하고 화
성에서 사동항 축조공사에 15t 덤프트
럭이 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
다녔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그것은 현재 3개 회
사에서 하자로 볼 수 없다면 하자로 받
을 수 없지요, 저희들이 하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계
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이 3개 회사는 자기들이 하자를 시인
하고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의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주도로 현포구간도 일
주도로인데 거기는 일주도로의 잔액만
조금씩 떼서 하던데, 이 구간은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18차는 신포구에서 죽암까지 확.포장
공사를 했고, 19차는 상호산업 사무실
에서부터 태하 삼거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구간만 안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고 마을 안길도 될 수 있고 일주
도로도 될 수 있는데 그에대한 문제점
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그 구간에 대해서
빠진 것을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전에 김영두 과장이 있
고, 손임락 과장의 답변을 이렇게 들었
습니다. 거기는 수산청 공사가 다 끝나
고 항만이 되고 난뒤에 일주도로를 한
다고 합디다. 수산청공사는 언제 끝날
지 모릅니다.
저는 건설행정도 땜질 행정이라고 생
각합니다. 우선 그때만 면하면 되고 하
는....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번에 회의
시 서면으로 요구한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녹음 확인해서 발췌
좀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사무과에 이번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는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〇의원 안영학 : 저번에도 하나도 없어
요, 회의때는 하겠다 하겠다고 해놓고
는 끝나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버리고
전문위원님 이제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일주도로 관계인데 지
금 남양 수충간에 도로를 반포장을 하
고 있는데, 지금 맡은 회사에서는 15t
트럭을 못들어 가도록 하고 있고, 삼부
에 골재운반 차량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감독이 나와서 못들어 가
도록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적
에는 돌로 길을 막아서 시비를 하는 것
을 봤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이 약해
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간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감독관청에서
통행을 제한했으면 안다녀야 되는데 15
t 트럭이 5대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바위 돌로 막아버리니 서로 시비를 하
는 것을 봤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데요?
〇건설과장 이진도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이월사업으로 그 구
간은 신풍건설과 학산건설이 하고 있습
니다. 현재 반포장을 한 것은 8우러2일자
로 반포장이 끝이 났습니다.
최소한 기초양성 기간이 15일이 되어
야 하는데 현재 삼부토건에서 사동항축
조 공사를 하면서 골재가 지금 업습니
다. 그런 것이 사전에 저희들끼리 합의
가 되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1주일 이
면 1주일, 삼부토건에서 골재를 운반 후
에 시공을 하면 되는데 회사와 회사간
에 서로 협의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반포장한 것을
15일 이전에 차량을 통행시킬 수 없고,
또 저쪽 회사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운
반을 하다보니 회사간 다툼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이 통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〇의원 박봉근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서 하기로 승락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차
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균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이나 삼부나 회사가
협의를 해야지 서로 미루고 하면 공사
만 늦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저희들도 현재 삼부
토건이나 항만청에서는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으므로 인해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과장으로서 어느
회사에 차가 다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
다. 만약 다니다가 하자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건설과장이 다니라고 했으니
군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지못
합니다. 저는 시방서에 의한 그 기간
까지는 차량을 통행시키지 못합니다.
〇의원 박봉근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안영학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건설행정이라
는 것이 노가다행정이 아닙니까, 과감
이 좀 밀어 부치십시오.
물론 지역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은 만약에 이쪽 형편 저쪽 형편
봐주다가 문제가 되면 과장님 직이 몇
개가 된다고 해도 못지키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감독관청이 건설과 아닙
니까, 과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면 밀어
붙이십시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평리선에 5억 4,900
만원 이것이 도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한다면 도에서 관계공무원이 와서 협의
를 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이 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이 된 것입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전에 계획이 된 것
입니다.
〇의원 안영학 : 6억 정도가 안됩니까,
이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물론 평리 주민들도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편리하겠지만, 이 돈으로 다른 곳
에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
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옳다고 생각합
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벌써 사업은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돈으로 다른 곳에
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앞으로는 이런 것만
이 아니고 다른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
서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무조건 국가에서 온다
고 해서 아무데나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편하고,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가로등이 상당히 고장
난 것이 많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오래도록 고장수리가 우리의회
에서도 한전에다 요구해서 수리 한적
도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업자들이 시간이
없다, 돈이 모자란단 해서 보수가 늦어
진 것으로 알고, 물론 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신속히
대처를 해야안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로등을 1년으로 계약을 해서 가로등
전체가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는 방법
이 없겠나 하니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로등 보수비가 얼마
나 됩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올 예산에 건설과
에는 가로등 수리비가 하나도 없으며,
산업과 경제계에 농촌가로등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
어서 읍면에다 가로등 수리비가 들어오
면 산업과의 돈으로 하고 합니다.
〇의원 김길권 : 그래서 2,000만원의 보
수비가 있으니 업자와 1년 계약으로 하
면 가로등이 빨리 보수가 안되겠나 하
는 생각이 듭디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앞으로 검토를 하겠
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안영학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가로등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가로등사업은 농어
촌은 산업과이고, 시가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설치나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예산이 하나도 없
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부군수님, 이런 것을 잘
모르시지요. 가로등이 3가지가 있다고
아는데 농어촌가로등, 내무과에서 관리
하는 보안등, 건설과의 시내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하
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주
민들도 내무과소관인지 건설과소관인지
모릅니다. 이런문제를 내년에는 한군
데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민에게 편리하게 하
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하던지 예산은
한곳에서 집행을 하도록 검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현재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지
요?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〇의장 최수일 : 우리 지역의 문제는 상
수도와 가로등입니다.
상소도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수리
를 하려고 해도 전공을 구하기가 상당
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상수도 기술기능직이나 전공
을 채용해서 울릉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〇의원 안영학 :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
의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질의 하십시오.
〇의원 안영학 : 울릉군에 하천이 있는
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건물을지
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폐천이 되겠지요, 그래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하천은 건
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폐천을 해서
오며 재무과에서 주민에게 매각을 하던
지 임대를 하던지 한다는 이런 이야기
를 하던데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요?
〇건설과장 이진도 :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서북면이나 읍지역에
한번 보시면 하천부지라고 해도 하천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관리계획을 한번 세
워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김길권 의원님 질의 하
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상수도, 가로등관리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의정보에 보니까 긴
급 보수반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와 도
로 보수정비에 기능직으로 몇사람을 쓰
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를 한
번 해보자는 것이 의장이나 저의 뜻입
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도시에는 긴급수리
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제도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능직이 3사람이 있
어야 하고 차량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운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앞으
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예산이 걱정이 되는 것
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걱정하기
보다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리고 현재의 인
력을 활용만 잘하면 이 인원으로 충분
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 요즈음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물 관
계입니다. 저번 지하수 개발은 지금 물
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t 나오고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1,000t 나옵니까?
저번에 우리가 배수지를 저동 고개에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배수지를 성수
기에 쓸려고 작년 예산 끌여서 한것인데
아직까지 성수기에 공사도 안되고 있다
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 난리가 나고 이런데 배수지는 언제
만들어 쓸려고 합니까, 그러면 작년 예
산에 계상할 필요없이 올 해 예산에 넣
어서 내년에 쓰면 되는데, 이것은 주민
들이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야간에는 물이 올
라 갑니까?
부군수님 올 해 불 난리를 이렇게 겪
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
면 계획을 여기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의원님 말씀하신 신포구 문
제는 이것도 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
를 서면에는 아직 개통이 안되니까 거
기의 상업비를 빼서 연결을 시키자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다 된 줄로 알았습
니다만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
의 일주도로비를 가져와서 그쪽에 공사
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현재는 입찰을 보고
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입찰보고 나머
지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입찰을 봐야 금액
이 얼마나 남을지 봐서 연구를 하겠습
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일주도로 사업비가 나오지 않
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올해 잔액에서 연
구를 해서 안되면 내년도에 포함을 시
키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입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은 맞습니다. 총괄입찰 부분으로 긍정
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부둣가에 보면
사업하고 콘크리트 잔존물을 빨리 치우
지 않으면 굳어져서 치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디다. 아무튼 수고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의 사업과장님 나오
셔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0)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보건사업과장서영광입니다.
보건사업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의회가 출범해서 사실은
병원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을 쓰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못듣는데 교육도 수시로 하고 합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신경을 쫌 써주시고,
급한 환자가 생긴다던지 기상악화로 인
해 환자 수송이 생기고 하면 환자 수송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잘 되고 있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긴급환자의 수송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응급환자가 병
원에 와서 전문의가 진찰한 결과 여기
서 처치가 곤란하다던지 뇌출혈의 의심
이 된다던지 이런 판단이 되면 행정 파
트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헬기나
경비정을 요청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헬기는 어디에 요청을
합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헬기는 오산구
조대에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구조대원이 있습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종전에는 협조
가 잘 되었는데 올해는 거의 안되는 상
태입니다. 올 해는 1회만 요청이 되
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작전군이 있
을 때는 협조가 잘되었는데...
〇의원 안영학 : 미국이 할 때는 잘되고,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안되고 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사정을 군수가 기안을
해서 요청을 하고 하시지요?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우리가 전화를
해 보고 하면 작전중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지요, 저희들도 싸우기
도 하고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니 저번에 실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고 나서
는 작전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어려움이
많다는 문서상으로 요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드는 일도 아닌데...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경비정은 잘 되고 있습
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잘 되고 있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해경입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예.
〇의원 안영학 : 사업과에서 간혹 고맙
다는 인사라도 합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합니다. 식사
도 하고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무슨 돈으로 합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후송 예산이
있습니다.
후송 담례품도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생명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울릉도는 교통문제와
의료문제, 교육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자꾸만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
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가 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박봉근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
는 군의관으로 지금 면장이 관리 감독
을 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의사가 나름
대로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가겠지만은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설명 좀 해주식 바랍니다.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복무관계는 저
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나갑니다만, 정보가
들어오면 되는데, 공중보건의는 정해
진 복무규정에 의해서 년가는 가능하지
만은 시간중에는 비워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〇의원 박봉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김길권 의원님 질
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병실에 에어콘 3대가 있
는데 입원실 입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예.
〇의원 김길권 : 고맙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조금전에 안영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산 헬기구조대는 야간에는 국가 예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다닐 수 있도록 로비
를 군 차원에서 추진해서 했으면 합니
다. 저가 오산비행장에 방문을 했을 때
남해쪽으로는 저희들 보다 협조를 못받
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번 정도 구조
를 받으면 그쪽에는 1번정도 구조를 받
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황금으로 거북선
을 만들어서 가져올 정도로 성의를 보
이는데 우리군에서는 1,2백만원으로 오
징어나 소주 한잔 대접합니다. 그래도
요즈음은 경비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군부대 헬기도 로비
를 해서 급할때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서로 협조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의료원 운영사업에
의료보험 목표가 4억 5,000만원 인데 실
적은 2억 5,455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실지 입금된 금액인지, 아
니면 청구됨 금액입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청구 금액입니
다.
〇의장 최수일 : 아직 수입이 안된 이유
는 어디 있습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저쪽에서 심사
가 끝나야 됩니다.
〇의장 최수일 : 빨리 수입이 되어야 되
지 않습니까?
〇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앞으로는 청구
자체가 6개월 이내는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청구한 뒤 1개월 이내에 돈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전산으로 되어 있
어서 앞으로는 빨리 청구됩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 부분을 유의깊게 검
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지난 4일부터 실시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1:01)
2. 사업장방문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15항 원활한 의정추진과 군정 확인을 위한 사업
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내일 8월 9일 10시부터 죽도관광개발지구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사업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36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시회를 통해 여러건의 조례안의 심의와도 교육위원후보자선출, 여객선운임 조정건의안 및 군정보고 등 여러건의 안
건을 다뤄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의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건설과장 이진도
-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서명의원
- 의장 최수일
- 의원 이중철
- 의원 박봉근
- 사무과장 김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