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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3차 본회의(1995.08.07 월요일)

제3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7일(월) 10시00분


의 사 일 정 (제3차 본회의)

〇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민방위과


(10시00분)

1.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민방위과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전부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1)

〇사회과장 백응대 :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사회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정부에서 이런

혜택과 제도도 있고 하는데 홍보부족으

로 인해 혜택을 못 보는 일은 없습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배부해 드린 노란

유인물은 해당하는 대상가구에 1부씩

배부하여 혜택을 보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홍보물로 인쇄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의료혜택 같으면 육지

에 가면 외지의 진단서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보내드리고, 연장하는 관계나

이런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항목별로

전부는 모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세세한

사항을 넣어서 홍보차원에서 배부해 드

린 겁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현재 우리나라

가 복지국가로 진입한다고 정부에서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취로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업무를 잘 모르고 사정을 잘 모르는 분

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과 제도를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도 됩

니다. 사회과에서 이런 혜택과 제도로

홍보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또 이런 계층이 업무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과에서 중심적으

로 홍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

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안의원님께서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현재 저가 사

회 업무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이 의료업무가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울릉의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고 있으며, 여기에 독신노인 한 분

을 의료보장계 이연주씨가 충청도 꽃동

네에 입소를 시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11월부터 12월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간

담회를 한다는데 그런 간담회장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홍

보를 해 주시면 합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유인물로 항목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홍보차원에서 간담회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간담회를 할 떄 업무보

고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고 실지로 피부로 느

낄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나 12월 중이니까 우리가 회기

중이고 하니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정화조 수거 관계인데...

〇사회과장 백응대 : 그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심야 변태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된 곳이 어

디 입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자료를 봐야...

〇의원 김길권 :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은 성수기라서, 12시를

넘으면 안되는데 성수기시는 좀 완화를

시킬수는 없습니까, 물론 안되겠지만은

다소 좀 신축성있게 하는 방법 말입니

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예,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난번에 도의 교육이 있어서 갔다왔

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

행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

시는데로 중앙에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소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도의 과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에 건

의 중에 있고 그것이 다소 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우리

가 7월에 울릉도의 심야영업에 대해

도에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울릉도는 배가 10시에 오고 11시 30

분에도 출항을 하고 새벽에도 가고하니

이런 관광지에는 군수에게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이런

것이 각 시군과 전국적으로 모아져서

지금은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다소는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

다.

〇의원 김길권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의원 이중철 : 24시 편의점의 관리는

어느부서의 업무입니까?

사회과입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평소에 느끼는 바를

우리 계장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장

소에는 24시부터는 문을 닫고 편의점은

계속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하면 상당한 문제

가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소관

인 저희들이 24시의 허가도 해 줄수 없

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다뤄줘야 한

되겠나, 우리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습

니다.

〇의원 이중철 : 24시 편의점에 대해서

저가 좀 알아보려고, 사회계에 알아 보

니 세무서에 물어 보라, 세무서에 물어

보니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단

속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나 하고 주위

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동 낙원장여관 밑에 24시 편의점

입니다. 관광객이 잠을 못 잡니다.

안에서 술을 마시면 괜찮은데 도로

평상위에서 마시니까 그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24시 편의점 허

가를 해 줄 때는 술도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정부에서 허용된 것

은 라면이나 밤 늦게 일을 하고 배가

고프니 라면이나 이런 것으로 위주가 되

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술로 인해 청

소년의 문제도 해서, 그래서 우리 소관

은 아니지만 걱정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 도상적치물 차원에

서 평상만 없애면 거기의 소란은 사라

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행정상의 법적이 뒷받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범죄로 고발하면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

이 전혀 없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도로에서 새벽 2시 3시

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데 어떻게

관광손님을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그런 것은 경찰서에

이야기를....

〇의원 이중철 : 행정적으로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데로 미룰

것이 아니고...

〇사회과장 백응대 : 미루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서....

〇의원 이중철 : 관광객을 불러 들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

은 안면방해입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만약에 그것이 그

렇다고 하면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우리

과 3과가 소음은 소음대로 처리가 되어

야 되고...

〇의원 이중철 : 어떻든 24시간 영업을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도로에 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결국 그 골목은 잠을 못

잡니다.

〇의장 최수일 :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

정에 그것이 사회과와는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경찰과 업무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그것을 우리

과가 아니니, 어디것이니, 상당히 유감

스럽습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저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도 근거

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과장님, 영세민보호사업 450

세대에 954명으로 1,700만원이 지출되

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 것 입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이 사업은 읍면에

서 다 마친 것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 사업에 일주도로 제

초작업, 하천,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했

는데,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이 사

업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 안보입디다.

일주도로가의 제초제나 하수도정비

나 이런 것이...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일주도로변

의 제초는 6월에 한 것으로 년중으로 하

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 있고, 하수구나 하천정비는 하구에

제초, 하수구는 뚜껑을 열어서 인뇨물

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적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

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해 놨는데, 집행내역이 많이 빠졌습니

다. 보고사항을 보면 사업인데 여태

해 온 사업이나 앞으로 해 올 사업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내역

이 전혀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관계가 법만 내어 놨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의 현황, 재해의 연금

이런 부분도 현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양곡도 비축곡 내역과 현황이

나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뜨렸습니다.

현황이 있어야만이 의정활동에도 참고

가 될텐데 이런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대 의회에서는 상세하게 첨부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간소하게 만들었는 모

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역에 대해

서도 참고해 주시고, 빠진 부분은 서

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

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

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하수도 정비사업이 5건

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 아닙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읍면에 예산이 전

도 되어 시행한 사업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이 5건이 어디어

디에 시행한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울릉읍에 도동과

저동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저동에 정비사업은 지도

소에서 미도슈퍼 구간을 했지요?

〇사회과장 백응대 : 예.

〇의원 이중철 : 그런데 그 구간만 했지

거기서 내려가는 부분은 안했습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이 일당 노임이

1만 5천원 기준인데 이 사업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과장님, 인건비가 하루

에 1만 5000원이라 했는데 거기는 장

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하여튼 도동, 저동

구간 150m에 150만원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

니까, 장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인력동원도

하고...

〇의장 최수일 : 과장님, 이 사업의 내역

도 설명한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렇습니다. 하수도사

업을 장비로 지도소에서 미도슈퍼 사이

그 부분만 했지 바다로 내려가는 부분

은 안했다는 겁니다.

밑으로는 안하고 위에만 하면 정비사

업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다 하던지 밑에부터 해서 올

라가던지 해야되는데 위에는 하고 밑에

는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안했는 것을 서면으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〇의장 최수일 :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

보호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0:50)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

국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됩

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을 자기 구역으

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로 많은

대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열심히 추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사실 작년에 단가

가 좀 비싸서 저번에 조례에서 반으로

내렸습니다.

저번에 저가 질문을 했지만은 계획도

없이 200%로 책정해 놓고는 100% 삭감

을 해서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압니

다. 그래서 작년도에 쓰레기 오물수수

료와 올 해 종량제를 실시한 후 세입면

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년이라

도 종량제 실시의 규격봉투를 이용한다

면 세입이 적어지지 않나하는 문제점과

작년에는 쓰레기봉투를 예를들어 200원

에 팔았는데 올 해 100원으로 했을 적에

세입의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쓰레기 종량제

는 저희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세

입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은

세입관계보다는 주민들의 의식관계나

재활용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이 좀 적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낮출 것은 낮춰서 시행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과의 입장은 그렇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한 오

물을 모아놓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

습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예, 시내는 장

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환경미화원들이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다니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

도를 하고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면 일을 하고, 밝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짧은 시간내에 처

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모아주

면 좋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런 문제

가 있다고 하면 계도를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홍보를 해주시면 합니

다. 종량제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다

해도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길거리에 놔

둔 경우도 많습디다. 주민들을 규격봉

투만 이용하면 환경미화원이 가지고 가

겠지 하는 개념으로 아무곳이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별로 모아 두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홍부를 해주시고 마

지막 보고사항에 울릉군폐지물종합단지

건설사업인데 저번에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 바로는 토지는 국유지라서 보상

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

고한 사항을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3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저

번 과장님과는 보고가 틀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말씀 드리겠습

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바로는

기존 저동에서 섬목까지의 구도로가 있

는데 거기의 이쪽편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고, 그 밑쪽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는

데 이쪽부분에 도면을 보면은 재무부의

국유가 1,653㎡로 일부 뿐이고 거의가

개인 소유입니다.

이우덕씨, 정상조씨, 윤희택씨, 김삼

권씨, 이원조씨하고 일본인 이름도 있

습니다. 국유지는 1필지 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군도도 나야 되고 사실

군도가 난다면 쓰레기 종합폐기장도 어

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군도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도 해야되겠지만

쓰레기종합폐기장을 한다는 것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

능 하다면 공사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토지보상을 안하고 군유지나 국유지에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야지 않나 생

각합니다. 울릉군의 개정이 어려운 곳

에서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바다야 되겠

지만은 부지보상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면 앞으로의 시행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쓰레기 종합단

지를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마스터플렌

이라도 짜서 용역이라도 줘서 어느부분

이 좋고 예산이 적게들 수 있고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과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겠

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지답사나 조

사는 내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저

희들이 조사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고 보고,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시설을

한다고 해서 요즈음은 그냥 시설은 안

되고 매립장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비라고 했습니다만, 차수막

도 해야되고 침출수 오염방지 시설도

해야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이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

사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

다, 저희들이 장소를 이야기 하면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오고 그렇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치

만 설정한 곳은 농가나 오른쪽의 주민

들의 피해가 거의 없는 쪽의 정미화골

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타당성 조사는 내년의 예산이 확보되

는 데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질

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삼부에서 사동의 방파제를 하는

데 석산은 남서 2리에서 하는데 저번에

개인적으로 관장님께 전화를 한번 했습

니다. 살수 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수차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뜸한 것 같은데, 20대의 15t 덤프트럭이

다닐 때는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고 다빈

디다. 그리고 돌이나 토석을 실을 때는

포장을 덮어야 되는데 안덮고 다닐 때도

빈번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조치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저번

에 살수차가 이렇게 안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

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개인적으로 전

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부의 사동항 때문에 발생

하는 먼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밖에서 묻어나오는 먼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먼지를 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동항에 들어가는 곳은 새로운 시설

이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 넣고 차가 통과하면 씻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한 곳에는 했는

데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암에서 나와서 남양 마을을 진입하기

전에 바퀴를 씻어 줘야 된다고 보고 저

희들 새차하는 장소선정 때문에 중

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장소선정이

잘 안된다고 해서 늦어 졌습니다만, 최

종 장소를 선정한 곳이 서면 남서리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곳 밑에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 갔다왔는데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 되면 꼭 바퀴를 씻어서 들어오도

록 하겠습니다. 장소선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사동 항만쪽에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직접 과장님께서 덤프차량이 지나가

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구암쪽에 확실

한 시설이 안되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구암쪽의 시설이 완전히 되어야만 양

쪽의 효과가 있지않나 싶어 못했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

록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구암마을에서 채석장

까지 비포장 도로이지요?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예.

〇의원 안영학 : 작년에 우리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군비를 1억원 정도해서 포

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트럭이 다니면 솔직히 말

해 도로가 다 깨어 진다.

그러면 채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암

쪽에 포장을 해주고 다녀라고 되었습니

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채석허가를 내

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것이 하나도 안되었

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뒤에 문제이고

구암쪽의 주민들은 그런 형편에서 생활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살아 보십시오. 우리 울릉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항만건설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주위에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뭔가 대책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십번을 왔다갔다 하는데 물차

안다닙니다. 물차 다닌다는 것은 저희

들 공사할 적에 물차 쭉 뿌리고, 평소

에 자기들 추럭이 다니지 않으면 살수

도 하지 않습니다.

살수도 안하니 천부나, 태하, 현포로

가는 관광택시들은 먼지 투성이입니다.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분진문제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그 문제에 대

해서 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보다는 저희들이

보기는 남양에서 나오는 일주도로 끝부

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자기들이

포장공사를 하던지, 그것이 안되면 하나

안하나 한가지가 아니겠나는 그런 이야

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되

어 가고 있으니 공사가 끝나면 포장공사

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비산먼지만

하면 됩니다만, 해결이 안되겠나 생각

을 하고 저희들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책임있는 사람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

기의 이야기는 남양에서 쭉 포장을 해

와서 일주도로 끝나는 곳까지 포장을

합디다.

포장을 하고 난 후에 구암마을에서 석

산 개발하는 곳까지 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예, 그렇습니

다.

그런데 포장을 한다 안한다는 저희

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

나, 자기들도 포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저가 듣기로는 포장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 저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먼지가 나고하면 민원의 문제

가 되면 환경과 소관의 문제가 아닙니

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예, 저희과 소

관입니다. 맞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문서라도 하나 남겨 놓으십시오.

괜히 그럴 것이다, 그래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저희들 소관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쓰레기소각

장과 혐오시설통합 집합장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전과 죽암간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올라가는 도로에만 개인소유가 두서너

사람것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종합적

인 혐오시설이 들어가야 하니까 개인소

유는 절대 피하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

습니다. 오늘 과장님꼐서 말씀하신 것

이 개인소유가 5,6명이 된다고 하셨는

데 개인소유가 어디쯤 어떻게 되어 있

는지 알고 있습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내수전 끝에 다리를 지나서 올

라 가는 옛날에 절을 지은 꼭지에서 윗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경운기 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우량산 쪽으로 군도는 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차를 그 쪽으로 올

라 가도록 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쪽으로 가면 농가가 2채가 있고 밭도

있고 계곡도 군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

니고, 구거로 되어 있어 개인소유가 있

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저도 몇 번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에게

질의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회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우량산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되 계곡쪽에 개인소유가 없는

혐오시설의 종합집합소를 만들기 위해

이 도로가 시급하다 했는데, 환경보호

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다

른 과에서는 우리는 길만 내면 되는 것

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

성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 실시설

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

기고, 저희들은 그 일대에 대해서 장소

를 몇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

사 용역을 줘서 어디가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지 조사

를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의 일주도록

군도의 윗부분이 있고, 그 밑부분이 있

습니다. 그 밑부분에 하면 그 쪽으로는

개인소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쪽은 골짜기의 물이 쏟아지

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용역을 하고 저희들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몇군데 조사

를 해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〇의원 이중철 : 만약에 군도가 개인소

유로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개인소유는

매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그것은 군도

부분에서 어차피 매입해야 될겁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 이것이 실시설

계나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

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수리비가

1억 3,500만원하고, 7,000만원하면 2억

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에...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7,000만원은

해마다 운영비에...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 운영비에 안 들

어 갑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이것은 지금도

어느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수리를 하고 나

면 다른 소각장에는 연기가 안납니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그러면 소각장

에는 안태워야 됩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안태운다고 했지만은 그

전에도 계속 태웠지요?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그 전에는 소

각장이 고장이 나서 안되니까 그랬는데

....

〇의원 이중철 : 차라리 소각장을 안하

던지 그러면 태우도록 하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수리비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또

그렇게 연기가 나고하면 안되지 않습니

까?

〇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소각장이 수리

가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밑

에는 절대로 안태웁니다.

소각장을 통해서만 태우도록 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0)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종교시설 보육시설에

울릉양문교회 인데 보통 이런 것이 유아

원과 같은 곳이지요?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지금 유아원이

없어지고 보육시설로 되어 있거던요.

〇의원 김길권 : 예를들면 성당이나 심

안당 같은 곳이 유치원 입니까, 보육시

설 입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유치원은 울릉

천주교회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그러면 유아원은 없습

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유아원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보육시설이라고...

〇의원 김길권 : 전에는 우리군에서 지원

을 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지금 지원되는

곳이 양문교회 2,500만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양문교회 말고는 다른

곳에는 지원이...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전에는 유아원

에 되어 있어도 유아원은 교육청주관으

로 되어 있다가 폐쇄 되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교육청 주관으로 있을

때 군비를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올 해 우리가

보육시설을 1억 6,00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군비가 6,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므로

그것이 없어서 반납조치가 된 상태입니

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면 합니

다. 현재 내용은 양문교회 2,500만원

뿐입니다.

〇의원 김길권 : 현재 양문교회에 2,500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〇의장 최수일 : 가정복지과장님, 양문교

회 지원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과장님, 지금 에어로빅

은 하고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계속하고 있습니까?

회원을 얼마나 됩니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회원이 당초에

100명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기적

으로 주 5회에 하루에 1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서면이나 북면에도 합니

까?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서북면은 하기

힘들고 지금은 복지회관에서만 추진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안영학 의원님 질

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조금전에 김길

권 의원의 질의에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지말고 담당

계장이 여기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50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어떤방법으

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무엇에 쓰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것이 지원이....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담당계장이 나

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안영학 : 왜 지원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〇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국가경제에 많

은 발전을...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이야기 하지말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〇의장 최수일 : 담당계장인 이원호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가족복지계장

이원호입니다. 종교부설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의 2,500만원은 현재 유치원은

종교부설유치원으로 읍에 두군데 이고,

선교원이 두군데입니다.

학교병설유치원이 세군데로 합계 7군

데입니다. 그러면 왜 울릉양문교회부

설시설에 2,500만원 대상이 되었느냐면

동광교회 선교원과 양문교회 선교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은 국가가 보육시설에 필요

한 양성화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원 두군데를 놓고

동광교회와 양문교회 중에서 양문교회

가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시설의 면적이 50평이라는 호조

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문교회가 선정

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40%, 도비

30%, 군비 30% 해서 총 2,500만원 입니

다. 812만원이라는 군비 미확보로 인해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보육이라는 것은 유치

원, 유아원 밑에 아이들을 교유시키고

하는 것이 보육입니까?

〇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보육은 영아보

육과 유아보육으로 구분됩니다.

영아보육은 0세부터 2세까지이고, 유

아보육은 3세부터 6세 까지입니다.

유치원은 보통 7세부터입니다.

〇의원 안영학 : 보육시설에 동광교회와

양문교회인데 양문교회는 이번에 지었

으니까 법적으로 50평 이상되니까 호조

건이고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선교원의 교육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〇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선교원 보육을

말씀 하십니까?

〇의원 안영학 : 예.

〇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이것은 종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

항을 양성화 시킨다는 일환으로 보육지

원을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인가를 득하고 있는 경우는

천주교유치원, 진각종 두군데가 있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2,500만원을 다

주고 쓰고나 안쓰거나 주면 그것뿐이다

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내역을 감독

하고 설명을 받습니까?

〇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양문교회 목사님을

대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2,500만원의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 돈

의 사업시행을 집 짓는데 집값으로 지

출 한다던가 인건비로 지불한다 하는 것

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올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고, 집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상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

보가 2,500만원이 되면 집행내역이 타

당성이 없다면 군비나 도비, 국비가 확

보 되어도 안 할 수 있겠네요?

〇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그렇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

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0)

〇수산과장 김병목 :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지금 울릉도는

항만이나 이런 부분이 국도비사업이 많

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투입한 오징어내장 처

리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지구가 도

동, 남양, 태하, 천부입니다.

이 돈 수협에 줬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아직 돈은 안나갔

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써 소득과 연결

되는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되는데 이것

이 각 지구별로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불균

형하다 생각합니다. 많이하는 곳은 조

금 더 주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주고 조

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이것은 오징어 어획

의 90%이상은 저동 수협에서 합니다.

올 해 처음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획의 생산이 많고 적고는 있으

나 올 해의 처음 사업이니까 표본적으

로 해보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

에서도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위판실적을 감안해서 확대 개발이 되도

록 도와 주시면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5년전 부터의

위판실적이나 오징어 내장의 량을 감안

해서 450만원도 줄 수 있고, 500만원도

줄 수 있도록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되는

데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많은 곳은 좀 더 주고, 적

은 곳은 적게 주고 해서 자금의 효율성

을 기해야지 500만원씩 똑같이 준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도 공짜인가 싶어 내장

몇톤 놔 두고는 우리도 500만원 주시오

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군비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자금이 수협으로 줬으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하는 입장

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알겠습니다.

처리할 때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에 해난사고방지에서

군하고 해경하고 무선국과 공조체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무선국에 가보니 무선국과 해경과 전

화 라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다에 가서 배가 조난이나

기관고장으로 사고가 났을 적에 무선통

신이 되니 무선국과 연락을 합니다.

무선국은 해난방지체계에 통신으로만

연락을 하고 합니다.

해난하고가 났을 때 구인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경에다 연락을 해야되는데, 전화라인

이 없으니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

디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

다. 물론 예방방법도 1항, 2항, 3항으

로 어선 건사 철저, 안전점검강화, 이

런것도 좋지만은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

게 신속하게 대응하나 이런것도 생각해

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

를 참고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〇의원 김길권 : 저동항 월파 방지 공사

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그것은 수산청에서

합니다.

올 해 13억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불미스럽게도 어선 8척과 유람선이 침

몰 되는 사고가 나고 해서 이것을 미연

에 예방을 해야되는데 군에서 수산청과

이상득의원께 건의를 하고 해서 저동항

이 낮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〇의원 김길권 : 그러니 수산청에서 하

는 겁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예, 직영합니다.

〇의원 김길권 : 저동항 자체를 보면 화

물선이나 골재로 인해 어선들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어선의 접안시설이나 물량

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지난번에 수산청의

어항과장과 동해어항사무소의 공사과장

님이 오셨고, 저도 동해어항사무소에

출장을 갔다왔는데 계획서를 보니 물론

중앙부처의 얘기이기는하나 계획상으로

는 내년에 저동항의 남쪽에 상치 2m 50

cm 내지는 2m80cm 올리는 것하고 수협

에서 섬목도선장 유람선 매표소까지 25

8m의 계획을 물량장 계획으로 되어 있

습디다.

마지막의 결정은 경제기획원에 올라

가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승인이 되어야

결정이 되는데, 주무부서인 수산청에서

는 내년에 상치하고 258m 물량장의 계

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역대 과장님들 보다 많은 일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셔서 일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저동항에 상당히 신경

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저도 한번 질

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항만청이나 수산청에서 왔다는 이야기

는 들었습니다만, TTP 관계에 대해서는

방파제 뒤에 놓여 있는 것이 년간 보강

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나 지침상, 법적으로 연간

몇 개씩을 더 보강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설계상으로는 없고

지난번 수산청 어항과장 같으면 전국

어항의 총수인데 공직생활도 30여년을

넘게 하신 분입니다.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점검을 했는데 담당과장

이 동해어항사무소 공사과장에게 지시

하기를 내년에 64t 짜리 TTP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고 하셨는데, 저동항

안전에 대해서는 수산청 어항과장께서

직접 오신 것을 보니 거기에는 상당한

TTP 보강예산이 올라 갈겁니다.

단지 문제점은 울릉도는 지형여건상

사업비가 예산지원이 되었을 때 공기내

에 사업비를 다 못쓸까봐 얘기를 하셨

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만 많이 주시면 군에서 최대한

도와 주겠다고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공사과장님도 저동항에는 동해어업전

진기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옷을 버

려 가면서 일일이 점검을 하셨는데, 될

겁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됩

니다. 어선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태풍

이 온다면 저동항의 어선들이 타지역으

로 피항을 하기 때문에 항상 TTP는 년

간 계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방파제가

훼손이 안되도록 수산과장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에 실려있을 적에 밧데리는 개인 것

인데 내려오면 남의 것이 되버리는데요

그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

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저동항 정비에 관

해서 두달전에 페선 16척을 저희들 손

으로 치워봤습니다.

15t 덤프차와 4.5t 차로 이틀동안 쓰

레기 매립장으로 올려서 태우는데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페리호에도 어선대

피시 상당한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8월중이던지 저동항에 관련되

는 부서, 어선 같으면 수산과, 작업선

은 산업과와 경찰서, 일반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와 해경과 합동으

로 해서 폐밧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오염이 된다는 것을 교육때마다 수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수산과에서 홍보가 미흡해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버리면 자

기 것이 아니다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지도하고 홍보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밧데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만약에 위판장에 버리

고 갈 경우가 있는데, 울릉군의 밧데리

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곳은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전체의 것

은 저동 위판장에 옵니다.

왜 이런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징어

내장처리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니까

이것도 누구에게 보조를 해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울릉군

이 지금 군비가 무자라는 그런 형편에

서 개인의 밧데리 치우는 것을 보조까

지 해주면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러한

위판장의 문제는 수협과 관련이 있으

니까 수협에서 처리를 해주던지 군이

하던지, 개인이 하던간에 폐밧데리는

위판장에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저동항 정비에 대

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과

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깨끗이 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박봉근 의원님 질

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스쿠버들이 장비를 가지

고 물에 들어가서 어촌계 단속하는

분들과 마찰이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수산업 법 이 애매한 부분도 많은 줄로

압니다만, 일단 들어갈 적에는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가는

분들이 전복을 따는지 안따는지는 모르

겠으나 그분들은 안따면 되느냐 하면서

다투고 있던데 이런관계를 해경과 공조

해서 단속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스키스쿠버 하시는

분들과 공동어장의 어업권자인 어촌계원 내지는 어촌계장 하고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와 고양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법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칼이나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야 위법사항이 됩니다.

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바다에 버리고

나오면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7월 초순에 어촌계장과

울릉잠수협회와 돌핀잠수협회 두군데가

있습니다. 잠수부에 매일신문의 허기자

도 스쿠버를 좋아하고 해서 허기자도

참석하고, 어촌계장, 해경지서통제소장

님, 수협의 상무님과 어촌지도소장직무

대리도 오시고 해서 협의를 같이 했습

니다. 울릉도를 봐서는 스킨스쿠버를

지금도 의지의 대학생들이 160명 정도

전국의 대학생들이 왔다갔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한다면 울릉도의 관광객 유치

에도 지장이 있다, 대학생들은 오면 수

산과에 옵니다. 오면 지도를 하고 하는

데 일부 잠수협회를 통해 들어오는 분

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도 자

체 지도계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같이 화합차원에서 어촌계장

과 잠소협회 간부되시는 분들과 소주

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잠수하시는 분도 일부 몰지각한 두어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찾을려고 해도 못찾고 있는데 멀지않

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효

과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인식들이 물

에 들어가면 따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점차 바뀌고 잠수하

시는 분들도 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〇의원 박봉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〇의장 최수일 : 오징어 내장처리 사업에

사업지구가 4개 어촌계로 사업자는 울

릉수협장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 해 년초에 나가서 준비가 되어 활용

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활용되어야 될 시설들이 안되고

있으며 사업자를 수협장이라고 해 놓고

는 아직 안되고 있으면 언제 하는 겁니

까?

큰 돈도 아니면서....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가 이야기를 합시다.

〇의장 최수일 : 안의원 잠시만...

지금 태하쪽으로는 하고 있는지 몰라

도 다른 지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올 해의 오징어 량

이 작년과 대비를 하면 28%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동어촌계

장을 6시 경에 만났는데, 빨리 해야지

하니 자기는 오징어 량이 적으니 조금

있다 만든다, 그러지 말고 빨리 만들어

해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주 내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올 해 오징어가 늦게나

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않은지는 몰

라도 예년같으면 지금 아주 많이 날 때

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다는 것은 사업

비도 본예산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

까, 올 추정에 하면 되지...

〇수산과장 김병목 : 일부 어촌계는 하고

있습니다. 도동이 조금 늦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일부 어촌계 어디에 하

고 있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천부하고 태하는

하고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태하도 이제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지 2,000만원의 4개

소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물론 수산업무가 바쁘시겠

지만 신경을 좀 쓰십시오.

도동항에도 정화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의 도동항 안에 보면 폐타

이어와 호스 같은 것으로 형편이 없습니

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저희들이 어장정화

사업으로 쓰레기가 차량으로 몇 대 분이

나 올라갔습니다. 도동 정화사업 실적

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말씀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도동항에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

습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어장정화사업비 9,

100만원은 공동어장에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1ht 당 15만원 정도되는데 이

것은 공동어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동항에도 이 돈으로는 못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공동어장 11개

소가 어디입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저동항과 도동항을

제외하고는 어촌계별로 어장을 말

하는데 어장을 정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동항에도 이 돈으로 할려고 무척 노

력을 했습니다만....

〇의장 최수일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장 11개소의 사업내역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징어내장처리시설 사업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으로 인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 정 회 )

(14:00)

〇의장 최수일 :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1)

〇산업과장 서영필 : 산업과장 서영필입니다.

1995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김길권 : 요즈음 관광성수기로 인

해 차량문제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

라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 주민들도 차를 한번 잡기가

상당히 힘들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자동차가 매년 성

수기만 되면 겪는 일입니다만, 버스를

두 대를 운행하고 한 대는 예비로써 성수

기 동안만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만, 두 대를 운행하다가 예비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예비차를 현대에 의뢰를 했더니 제작승

인 허가가 조금 늦어서 제작이 거의 되

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찍 가져왔으

면 되었는데 8월 14일에 출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차질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가

37대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절대 부

족 현상이 일어나고 비수기에는 남아도

는 현상으로 금년데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썬플라워호 같은 쾌

속선의 취항을 앞두고 있고 해서 앞으

로 교통량의 조사를 할적에 철저히 해

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앞으로는 늘

려서 대중교통에 이바지 할려고 합니다.

〇의원 김길권 : 우리가 해마다 당하는

현상입니다. 성수기에 보면 역대의 통

계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그렇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

다고 보며, 성수기 1개월에서 2개월 정

도 통계를 보고 한시적으로나마 관광버

스나 렌트카 같은 것으로 조정해 볼 방

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그런데 관광버스

관계는 자체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서는

저쪽의 회사를 두고 일시적으로 넣는 것

인데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일시적으로 가져오기가 힘든 모

양입디다. 당장 요청을 하면 1달 정도

운행을 하고 가고 이런 상태는 안되는

모양입디다.

〇의원 김길권 : 그러면 관광회사나 렌

트카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온다고 하면

산업과에서는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여기 버스 3대가

있는데 운행을 해보고 앞으로는 관광버

스던지 한시적으로 들여오는 방법도 연

구해 보겠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길권 의원님 말씀하신 성수

기 교통량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

들이나 산업과 이하의 직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 자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대아고속 선표가 없다고 아우성

을 치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요란합

니다.

안으로는 관광개발을 한다고 난리들

이지만 갈 길이 묶여서 가지를 못하

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은 정당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넣어도

안받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체의 업들을 위한다

면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야

지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것을 개인택시나 울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그

분들과 같이 공동적인 사업을 한다던디

렌트카를 한다던디, 아니면 제 3섹타

사업으로 제주도나 경상북도에서도 합니

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 50%, 민 50% 그런씩으로 하

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제주도가 50%,

민영어 50%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지역적으로 발전의 방

법을 모색해야지 법이 이렇다, 한시적

으로는 어떻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

까? 어제도 본청에 있는 직원이 택시를

잡는데 2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워 준 적이 있는데, 육지에서

오는 도에 직원들도 회 한접시 사달라

안할테니 차를 구해달라는 입장에서 보

고서는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연

구했다는 부분이 저번에 진정서 건도

왜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법원에다 의

뢰를 합니까. 얼마던지 심사기준에 의

해서 하면 여기서 해결이 안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 있던데, 이런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는줄 압니다. 이 택시 3대도 신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었으리라 봅니다.

조금전 김길권 의원님 말씀하신 성수

기 차량문제,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경상

북도에 질의하고, 도에서는 이런 것 하

나 처리못하고 올리냐고 헀을 때, 저가

공무원이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 공무원

이었다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깊이 생각하시어 좀 더

연구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님 나오

셔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32)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업무보고실소, 업무보고서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기술담당관님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사동 3동 간령에 자생

식물전시장을 함으로써 학생이나 관광

객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농기계공작실도 1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은 되었습니

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완공이

되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우리가 불적에는 거기

에 자주 가시기는 하겠지만 지도소가

언젠가는 사동쪽으로 옮겨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울릉도의 전체를 봐서 이번에

말씀드린 농기계공작실 2층에다 금형실

과 연구실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런측

면에서 먼훗날을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있지 않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우리가 1대 의회때 농촌

지도소를 처분해서 사동으로 옮겨도 충

분한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알겠습

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계십니까?

〇의원 이중철 :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PH메타기 외 12종의 장비구입 95년도

예산확보 2,000만원이라 했는데, 토양

정밀검정 매년 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질의 오염

이나 약을 투하했을 시 토질의 연작이나

이런 것도 분석해 낼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장비를 구입해서 했을 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토양

정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토양이 가지

고 있는 비료, 병까지도 나옵니다.

〇의원 이중철 : 토지연작도 할 수 있고

...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이 땅

에 연작 장해가 나오니 어떤 처방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나옵니다.

〇의원 이중철 : 만약의 경우 약초재배

를 할 때 약을 투약하고 하면 토질의

연작 장해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부숙

톱밥을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하면

땅의 오염이나 병충해 까지도 조사가

나옵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예, 나

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약을 토양에

뿌렸을 때 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작물의

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는 토양에 나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되느냐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토양속에

는 벌레가 많습니다. 토양 속에 벌레가

없으면 농사가 안됩니다. 유효미생물과

무효 미생물로 구분이 되는데 농약이라

는 것은 유효한 미생물은 살리고, 나쁜

것만 죽이는 것이 농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다 갖추어서

토양검정을 하게되면 나오는 결과가 이

토양에는 어떤 비료분이 부족하고 어떤

미생물이 부족하니 어떤 처방으로 퇴비

를 넣으라던지 , 또는 퇴비의 량이나 석

회를 얼마정도 더 넣으라는 처방서로

나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제가 질의를 드린 뜻은

현재 토양이 자꾸만 오염이 되니까 수

질오염에도 활용이 되는지...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그런데

골프장에 농약을 치면 수질오염이 염려

가 되는데, 농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일

정 농약외에 수질오염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농약자체가 토양활성화 계통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땅속으로 스며들면 분해

가 되어서 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압

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토양검진 아닙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예.

〇의원 이중철 : 그렇다면은 수질오염도

나타나지 않겠나...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특정

농약외에는 안나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안나옵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예.

〇의원 이중철 : 그래서 저가 물어 봤습

니다. 이왕이면 이런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예.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담당관님, 여기 고추냉이 기반조성사

업에 내고장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비5,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기자재 구입

에 저온창고 6평, 진공포장기 1대, 작

업대 2대, 세척기 1대가 이 국비 5,600

만원으로 구입이 된 것입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그렇습

니다. 5,600만원 중에 2,600만원은 시

설투자에 대한 비닐하우스, 구분이 다

되어 나왔습니다. 3,0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 시설들은 어디에 있

습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사동1

동의 공동집하장에 개인창고를 빌려서

넣어 놨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고추냉이 동우회

조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직으

로 경북통상에서 일본연수시 견학으로

기술개발 의뢰를 해 놓았는데, 되었을

적에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을 하면은 농협

이 거의하고 합디다. 이러한 사업은

고추냉이 동우회 조직에서도 할 수가

있겠네요?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예.

이 고추냉이 동우회에서 처음으로 조

금전 보고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6월말에 처음 시제품 샘플이 조금 나갔

습니다. 지금 3개 회사에서 울릉도에

들어와서 재배하는 것을 답사를 하겠

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낸 시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이 동우회가 자꾸 예산을 의존해

서 할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할려고 하면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조

금전에 기자재를 넣은 창고가 개인창고

에다 넣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

을 내년에는 50평 정도의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창고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배를 해도 안팔으면 문제가

있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여건으로는

전망이 밝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전망이 밝은 입장이 되

면 이 분들에게 융자도 해 줬습니다.

현재 남의 창고를 빌려서 한다는 것

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분들이 농민들이니까 땅은 있지 않

겠습니까, 이 분들이 땅을 내고 농촌지

도소가 조립식으로 50평정도면 2,000만

원정도 드는데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보시지요?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알겠습

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품도 구입이 되어야 하고, 전문수리

요원으로 기능직도 있어야 되고, 일용

적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농촌

지도소에서 다 신경을 쓰시는데 농협과

도 상의할 수 있는 성격은 안됩니까?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이것을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농협에서 부품

대라 해서 1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준 것

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지금 1,000원

미만의 부품은 부품대를 받지 않고 있

습니다. 그 돈 100만원을 중요하게 여

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이 문제입니

다. 농기계라는 기술자체가 1달 2달이

나 1,2년만에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

에 어떤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기술인

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없으니

다른 것은...

〇의장 최수일 : 농협에도 농협지도사업

비가 1년에 1억원씩 된다고 봅니다.

기사는 지도소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

도, 기능직 정도는 농협에서 1사람 정

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협조가 어떤 부분이 되

는지 농협이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협조

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난 하우스 시설로 전시장이

20평 정도되네요?

울난이 130뿌리, 금새우난이 15뿌리,

타지역 난 및 선인장이 100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지역 난을 기밸하자는

측면에서 전시가 안되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시된 것은 울난과

금새우난 두 종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자생난으로 타래난이나 다른

종류를 다하면 20여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증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연

구해 주시면 합니다.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알겠

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의장님,

〇의장 최수일 : 안영학 의원님 말씀하

십시오.

〇의원 안영학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

리 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길권 의원께서 질문하셨

듯이, 시험실이나 이런 것이 시범단지

한곳에 있어야 합니다.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옳은

말씀입니다.

〇의원 안영학 : 농촌지도소는 저동에

있고, 시범단지는 간령에 있고 또 몇천

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동 어

디 창고를 빌려서 넣고, 이것은 앞으로

경영이 안됩니다. 시간없지요, 효과없

지요, 인력은 많이 낭비되지요, 기대효

과 없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저것은

매각을 하고 새로 옮겨서 투자는 되더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시

고 이번에 예산편성시에 계획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알겠

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담당관님이 올해 가실

지 내년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종합

적인 계획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〇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안의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저동의

시설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

위과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5:30)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민방위과장 권기창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민방위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우리 군관내 수방대 조

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시에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야간에 나와서 비

상 근무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수

방대는 활용이 안되고 있던데 소방대원

들의 이야기는 폭풍이나 재해예방시나

수해같은 경우는 수방대원이 필요할텐

데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대가 용이하게 활용이 되

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저도 이번에 무

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육지나 어디

없이 민방위조직내에 수방대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나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자체에서 장비

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이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회의나 이런기

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입

해서 재난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각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박봉근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의원 안영학 :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출동수당 연 12회 180명으로 1,63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1회 1인 12,300

원으로 부족분이 1,0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

명 좀 해주세요.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말씀 드리겠습니

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짜기 전에

는 1인당 1회에 8,600원에서 인상이 되

어서 12,3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0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년말까지 집행

이 됩니다.

〇의원 안영학 : 12,300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예산집행 지침으

로 내려온 것은 같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95년 3월 2일자

로 관계 법규정의 개정으로 울릉군의

소방업무가 포항소방서로 갔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선발이나

이런것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포항소

방서가 하는 업무와 우리가 하는 업무

를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아직까지 도 조례

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임명과 면직의 경우와, 소방대의 수당

이나 집행의 업무와 지휘 감독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포항소방서의 하는 일은 소방서의 일

반업무와 모든 전반적인 부분과 지휘

감독권을 포함해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과 소방서의 업무관할

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안의원님, 이것이 왜냐

하면 소방경찰서에 소방청이 없습니다.

소방청이 없음으로 해서 경북도의 민

방위국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포항소방서에서 해도

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저도 의용소방대를 몇

년간 했습니다.

출동수당이 12,300원 하면 많치도 않

습니다. 점심식사대 정도 되지만은 어떤때는 보면 출동도 안하는데도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지, 주면 주는만큼 꼭 훈

련을 하라는 것보다는 마을청소나 조금

전 박의원님 말씀대로 태풍이 지난뒤에

잔존물 정리나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하면서 지급

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대장이 모이고

하면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1일 12,300원이 출동수

당인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침이 내

려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지침으로 정한

것입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이것은 군자체에

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시에 정

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것이 도비입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군비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군비라도 지침에

의해서...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안줘도 되겠네

요.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안준다고 하면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까?

〇의원 이중철 :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를 다 모으면 년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녀장학금, 소방대체육회지원금, 집

도 지어야 되지요?

〇의장 최수일 : 이중철 의원님, 집 지은

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어떻든 이것은 의용입

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

묻는데 자꾸 대답을 해버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의장님은 조금...

〇의장 최수일 : 질의 하십시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꼐 물으면 과장

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

실 출동을 안해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활성화 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열심히 하겠습니

다.

〇의장 최수일 :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

도 담당합니까? 예를 들면 공장의 소화

기 비치나 이런것도...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금년 3월 2일자로

포항소방서 울릉출장소가 생겨서 업무

가 넘어 갔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〇의원 김길권 : 그러면 여기에 직원은

있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과장님, 소방서와 과장님의 업무가 비

슷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주도로변에

마그막 나무와 다른 여러나무들이 물이

없어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남양천으로 가면 흘러남는 물이 있는

데 소방차로 물을 좀 줬으면 하는데 작

년에는 읍하고 협조를 해서 했는데 이

제는 소방서가 나와 있으니까 읍에서

이야기할 입장은 안되고 민방위과장께

서 한번 협조를 부탁드려 줬으면 합니

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8일 10시에 시작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사회과장 백응대
  •  ․ 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 산업과장 서영필
  •  ․ 수산과장 김병목
  •  ․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
  •  ․ 민방위과장 권기창
  •  ․ 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서명의원
  •    의장 최수일
  •    의원 이중철
  •    의원 박봉근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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