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5일(토) 10시00분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〇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0시:00분개의)
1.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내무과. 재무과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문화공보실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95년도 내무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 내무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민원상담원 및 민원 모
니터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인은
어느분들 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도동에는 김성황씨
서면에는 윤홍무씨, 북면에는 박흥식씨
입니다.
실지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름만 해놓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
항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업무요
청이나 업무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활
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 녹음사항 해독 불가 )
〇내무과장 이상태 : 군수직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과, 계를
다른 과를 만들 때 이 과를 없애고 다른
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
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의 법무계와 통계계
를 통합시키고, 공보실의 관광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신설하는 것은
군수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전
체를 없애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
아야 됩니다.
〇의원 안영학 : ( 녹음사항 해독 불가 )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
행태가 개선이 되고 또한 행정의 다변
화를 위해서 일의 분담업무가 많은 곳
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적은 곳은
적은대로 줄여 줘야 되는 저 역시도 같
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
니고 아마 전국이 다 그런 행태를 갖추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 내무부에서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〇의원 안영학 : ( 녹음사항 해독 불가 )
〇내무과장 이상태 : 좋은 질의를 해 주
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해외연
수 문제도 있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
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외국의 좋은 사
업에 대해서 보고서도 내고, 또 그 보
고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발표도 하
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는 더 나아질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조직 관계에 대하여는 조금전에도 말씀
을 드렸지만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
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
서 상부관청에 건의하고 해서 어떤 방
법이던지 간에 능률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민에게 이끌려 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 찾아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즈음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시행하는
것도 있습디다. 우리 행정은 아직 보
수적이라고할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
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태의연하게
가만히 있어도 한달만 있으면 봉급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떠나서 앞서
가고 지도하는 행정을 구상했으면 좋겠
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시
행령이 내려오면 시행령대로 하지 말고
포괄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서 주민들에
게 계도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세
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소수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지만은
100%는 안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어제 다른과에 질의를
하다보니 내무과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과 광고물관리에 대해
서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여기에는 없는데
재원이 광고물관리비가 180만원, 지도
비가 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현재 광고
판을 붙이기만하지 정비를 안하기 때문
에 우리가 정비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또는
광고물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보고서
를 만들어하는 여비나 혹은 광고물을
지정해서 해야하는 내용이나 이런것들
로 되어 있어서 자금이 많은 것이면 보
고서에 나타내겠지만은 굳이 이것이 사
용의 용도가 사업시설비가 아니고 재료
비나 인건비의 성실이어서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 두가지가 280만원입
니다.
여기 10개 같으면 2,800만원으로 각
실과별 1개씩만 해도...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우리 내부
에서 광고물정비...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까 각과별로 280
만원짜리 10개 과이면 2,800만원이 나
옵니다. 예산상...
그러니 이런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알아야... 어느 간판을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어떤 수리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알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리고 무주택공무원
내집마련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인적사항이 없고, 지원방법의
이율은 어떻게 합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일단 연금공단의 지원기준에 의
해서 1인당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무주택
공무원으로 주택을 지을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이나, 전세금을 얻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〇의원 이중철 : 연금공단에서 하더라도
인적사항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여기에 나타내기는
좀 보고서가 비좁아서 그런데, 필요하
시다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수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안영학의원
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9명이 95년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적사항을 사전에 의회
에 제출해 주시면 질의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울릉읍 도동
3리와 서면 남서2리에 1,860만원 입니
다. 감독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저희들이 한달에 2
번 정도는 나갑니다.
갔다오면 복명도 하고 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마을공부방을 하고 있는
지 안하는지에 대한 실적도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있습니다.
자주는 못나가고 한달에 2번 정도 나
갑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
다고 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읍면으로 통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상적
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〇의원 이중철 : 실절적인 감독은 읍면
에서 합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자금은 읍면으로 주
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2번정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지원내용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내용은 월별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공부방 문을 안열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분기별로 주지 않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나중에 정산
을 받아야 됩니다.
〇의원 이중철 :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
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〇의원 이중철 : 새마을단체지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알뜰마당운영지원 20만원에 대한 사업
도 없고...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아직 안한 겁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10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내무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6년도에는 지원을 일체 금한다고
했는데 울릉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
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지침에 의해서 합
니다. 예산부서에서 96년도 예산지침
에 관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침
에 의해 지원을 안했을 때는 못하는 것
이 아닙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렇지요.
〇의원 이중철 : 지금 새마을소득금고지
원사업에 대한 회수 현황이 없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현황보고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사업보고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명부를 작성해서...
〇의원 이중철 : 이것이 서류검사시는
나타납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〇의원 이중철 :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체납통지서를 내어
서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남해안도로개설 350m에 3억원 입니
다. 등산로개설에 140m로 되어 있는
데 이 사업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
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별개의 사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남도로 나가는
사업은 350m에 대해서 되어 있고, 등산
로 개설 140m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행남사업비 3억원 내에 포함이 된 금액
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행남 3억원에...
〇내무과장 이상태 :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3억원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렇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행남해안도로 3
억원에 등산로 개설 140m 금액이 포함
되어 있다는 거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그렇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작년에 도서낙도개발사
업의 행남문제도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지
마는 솔직히 말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야
우리 소득도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개설
되고, 미포장된 도로도 수없이 있습니
다.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객도 좋고, 행남도로도 개설해서
관광객도 갔다 오고 하면 좋겠지만, 아
직 다녀보면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아직
미포장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관광사업을 해야 좋지 않
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알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
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한희섭 군수님 계실 때 사동하고 도동하
고는 마가목거리, 저동은 후박나무거리
를 그때 예산 4,000만원인가 4,500만원
인가 예산편성이 되었지...
〇내무과장 이상태 : 2,000만원입니다.
〇의원 안영학 : 2,000만원입니까? 거기
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설명을 부탁합니
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2,000만원으로 사업
을 해서 현재 나무가 70%로 살았습니다.
요즈음 가물어서 어제도 물을 주고
오늘도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
떻든 당초계획된 사업으로는 완료가 되
었습니다. 집행은 인력동원이나 장비나
기타 자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다음에 그것은 보면 알
겠고...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패도 만들고 돈도 들었겠지요. 올 해는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잘 살았습디다만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
디다. 돈디 다 집행이 되었는지 잔액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도 베주
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계속 물도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저동쪽으로 후박
나무를 심어서 죽은 것...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제가 확인
을 해 보니 현재 밑뿌리에 새 순이 올
라 오고 해서 희망이 있다 싶어 놔뒀습
니다. 죽으면 베어 낼 겁니다.
〇의원 안영학 : 자꾸 제가 질의해서 미
안합니다만, 제1대 의회때도 서 북면하
고 군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순환
보직은 잘 되고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잘 된다고는 확실
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느정
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읍면 직
원 6급이상의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6급 체제가 가장 문제이지 다른 하위
직급은 전입시험으로 거의 다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읍면직원 6급이
군으로 못 온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올 수도 있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6급으로 바로 오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못오는 사유는
뭡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특별히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통상적으로 어느 시
군이든 간에 읍면계장이 바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례에 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
런 예가 없으니 우리군도 안한다, 인사
라는 것은 규칙과 조례와 모든 법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데 읍면 6급이 군에 못
온다는 것이 예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는 것은 조금...
〇내무과장 이상태 : 기술직은 오고 있
습니다. 단지 행정직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것이 공무원의 사기
문제고, 읍에 6급은 읍에만 있고, 군에
있는 사람은 군에만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생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험칠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 왔는데, 읍이나
서북면에 있으면 사실 보는 것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고 하니 읍면의 6급은 데
리고 있기 싫은 것은 사실 일 것입니
다.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 나도 군
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한다던지,
나도 언제는 읍면에 간다 이런 마음
가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없다
는 뜻에서 읍면에 있는 6급은 군에
못온다는 것은 규정이 있어야 되고,
조금전에 연고지 배치라던지 이런 것
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 관리규정도 있
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잘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읍면장도 일반직이
나가고, 과거에는 별정직에서 바뀌어
졌습니다.
단체장도 이제 민선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상 좀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군수를 여기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군수의 고유권한을 없애도록 하
겠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고유권한을 없애는
것보다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는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의 예에 의해서 해왔다고 말
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것도 주무과장께서
민선군수가 되었으니 예에 없는 것도 읍
면부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 기안을 한번 해서 올려봐 주세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알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민선단체장이 읍면 6급
이 군으로 못들어 오는데 앞으로는 들
어오게 하자는 것도 주무과장이 할 일
이 아닙니까?
그래도 안된다면 군수를 답변대에 세
워서 이유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알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12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서북면에 1,000만원씩 지
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셨
으면 합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6월 17일자
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공동사업을 한다는 신
청이 읍면에서 받은 것을 저의들이 접
수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
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마을공동사업을 한다는
신청이 들어 왔겠지요.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약초재배나, 한우
를 키운다던지 하는 마을공동사업을 할
적에 지원이 됩니다.
〇의원 김길권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과장님, 조금전에 안의원이 말씀하신
읍면직원의 순환보직의 관계를 보면은
승진소요 년수가 6,7급이하 직원은 승
진이 빠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빠릅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
청으로 잘 안들어 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7급이하는 전입시
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전입
시험을 치루고 아직 못들어왔는데 곧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의 인사
규칙상 읍면직원은 전입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이 확보되어 있
습니다. 다음 읍면 6급은 계장입니다.
계장에 대해서는 시험이 없고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평가나 이런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
데 6급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기술직이
외는 행정직은 없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안
잖습니까? 7급이하는 시험을 치루고
6급은 바로 올 수 있고 하는 것을 형평
을 같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
신 관청에 방문없이 처리하는 민원제도
정착에 대해서 이제는 단말기로 읍면에
서도 지적도를 바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렇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군까지 서류를
떼러 올 필요가 없네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없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단말기 설치는 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현재 팩스를 이용
해서 지적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읍쪽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동3리에 온라인망의 설치
로 주민민원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습
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렇게 할려고 하면
출장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실지 교통거리상 여기까지 5분내지는 7
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낸다는 것이 인력문
제나 이런 것이... 아니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계를 없애던지 과를 없애
던지 해서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민간인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
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약수공원사업소에 기능
직이 한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여기도 8,9급이 한사람 나가 있으면
안됩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기능직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거기는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관광개발계에서 문화재계 직원이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에서 밑에 직원이 있는 겁니
다.
〇의장 최수일 : 타 시군에는 이런것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출범해도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저동같은 곳도 어민
들이 작업하고 나서 여기 볼일 보고 나
면 하루가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
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
고 타 시군은 벌써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합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소공원관리사업
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소
공원관리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파괴되어 있고, 공원관리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유는 어
디에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동부두에 소공원의 의자
도 수선을 하고, 계속 고장난 부분들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도 소공원이나 약수공원에 올라
가 보면 시설물들이 부식이 되어 있고
의자도 떨어져 있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정리를 한번 하겠
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리고 작년에 도동,저
동간과 도동,사동간 안의원께서 말씀하
신 후박거리, 마가목거리에 대하여 민
간인도 식수를 하고 우리도 예산을 들
여서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것은 완료된 사업
이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지금 아직 완료된 사업
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현재하고 있다는 것
은 관리상태인데 지금은 물을 주고 있
다던지 이런것이지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어서 사업은 완료를 한겁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일단 사업비가 들어갔
으면 작년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가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것만 올리고 안되는 것은 안올린
다는 겁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100%다 되었기 때문
에 안올렸는데 죄송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
여서 그런지 아니면 숨길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소공원가꾸기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둣가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아
무곳이나 텐트를 치고해서 형편이 없습
니다.
그런 것 누구한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인물에는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인물은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업
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
〇 재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장지원입
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〇의장 최수일 :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의원 이중철 : 재무과장님 제가 항상
질의를 많이 하는데, 재무과는 4개 계
가 있네요.
재무과장 장지원 : 예.
〇의원 이중철 : 4개 계에 계장 밑에 계
원은 몇사람씩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 부과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4명이고, 징수계는 계장을 포
함하여 3명이고, 경리계는 11명, 지적
계 4명입니다.
전부 23명입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아까 전산처리기술인력
1사람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분을
주게 되면 현재 이 인력은 남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번에 정.현원표를 과별로 하기 때문에 안만들었는데,전산인력을 준다고 해도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전산처리기술 요원이 있
으면 한사람만 할 수 있지 두사람이나
몇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저희들이 올 해 전
산을 하는 것은...
〇의원 이중철 : 현재는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처리나 컴퓨터나 전
산처리를 하게 되면 인원이 이렇게 필
요가 없지 않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기계화가 되어 있
다해서 기계가 다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〇의원 이중철 : 이제는 전산처리하고
컴퓨터 온라인 처리하고 이렇게 하던데
인원 23명이 다 온라인이나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다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교대를 하고 합
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교대도 하고 하지
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전산요원은
그냥 PC로 자료만들고 하는 그런 요원
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〇의원 이중철 :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말하는 것이
지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기계도 고쳐야 되
고 저도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프로그
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〇의원 이중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울릉군의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처리 기술인력을
쓰면 이 분이 기계수리뿐 다른 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물어봅니다.
23명이라고 하면 많은 겁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고가 안되어 그런데 선원이 5명, 운전
기사 3명, 보일러 기사 하면 일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기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〇의원 이중철 : 우리 울릉군이 토지허가
제로 되어 있습니까, 신고제로 되어 있
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허가제로 되어 있
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이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것은 시장 군수
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일
이기 때문에...
〇의원 이중철 :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현황에 보면 공유수면 점
용허가가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사용료
징수현황이 없습니다.
징수현황과 사용료 징수현황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람선 접안 공유수면점용료는
군에서 냅니까, 개인이 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유람선에 대한 점
용료는 유람선의 사용자가 내어야지요.
〇의원 이중철 : 사용자가 냅니까?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〇의원 안영학 : 5페이지에 어제 기획실
장님께 잠시 보고를 들었지만은 일반회
계의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해석하기 나름입니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이쏙, 당초에 예산을 확보는
했지마는 공무원을 10사람 쓰도록 되어
있는데 3명만 쓰게 되니 7명에 대한 인
건비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
다.
〇의원 안영학 : 예산운용을 주먹구구식
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개선할 문제도 있는데, 과
장니께서 쓸 수 있는 돈은 100원인데
90원을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
았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 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
다고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24%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의 자료
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알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자료를 주시면 내년의
예산편성시에 지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녹음사항 해독불가 )
〇기획실장 최종환 : ( 마이크 미사용으
로 인한 녹음해독 불가 )
〇의원 안영학 : 실장님, 그러면 정원이
350명 가까이 되지요?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정원은 35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350명이 안되니까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신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된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렇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
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지
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
습니다.
8페이지에 국 공유재산관리에 현황을
보니까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경상
북도, 내무농수산부, 산림청, 울릉군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의 면적에 57%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43%가 사유지라는 뜻
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지요.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43%의 사유지에
대하여 면적과 필지는 다 등재되어 있
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것은 지적계에
다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면적의 57%는
각 부처별로 있고 43%는 사유지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〇의원 안영학 : 43%는 사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고 해서 100%다 그런 뜻입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〇의원 안영학 : 이 100% 중에 사유지도
안되어 있고, 부처별로 나열된 그런 부
분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닌 그런 부분
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런것을 무주 부동
산으로 주인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군에도 많이 있는지는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한번씩 발
견이 되면 조치를 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 절차를 밟고 하
면 전부 국가소유가 다 됩니다.
이런 것은 개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작년 회개 때에 이런 이
야기가 있었습니다.
죽도를 울릉군에서 매입하자고 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울릉군
에 땅을 주고 환지하자는 말도 있었습니
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된다면 중앙정
부와 우리 단체와의 토지에 대한 갈등
이 안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으로
던 군유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 문제는 수년전
부터 죽도관계를 군유화...
〇의원 안영학 : 죽도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〇재무과장 장지원 : 다른 부분에 대해
서는 재론해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도같은 부분은 임야분야
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의 잡
종재산만 관리하다 보니 죽도관계는 군
유림화 할려고 수년전부터 상당히 애를
쓰고 공무원이 중앙부처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고해서 산업
과와 재무과, 공보실이 같이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지금 현황을 보고하다
보니 세부적인 것은 양이 좀 많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경경제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은 울릉군에서는 어느과에서 관리합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에서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건설교통부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건설과에서....
〇의원 안영학 :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은 주로 하천부지 이런 겁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도로, 하천부지, 공
유수면 이런것입니다.
〇의원 안영학 : 재경경제원 것은...
〇재무과장 장지원 : 재경경제원에서 하
는 것은 재무부소관 잡종재산 이런것인
데 이것은 팔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는데 다른부서에서 하는 것은 판다던
지, 임대를 한다던지 이런 것이 아주 어
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 업무를 가지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재경경제원에서 하는 이
부분만 관리하는 모양이지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어차피 전체적인 것은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마는....
〇재무과장 장지원 : 부서별로 다릅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57%는 이런부분이고, 43%는
사유다, 그러면 울릉군에는 무주부동산
은 극소수겠네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간혹 업무를 처리하
다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서류절차를 밟고 나면 국가재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아까 이중철의원께서
유람선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할적에 읍면
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무과
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 부분에는 수산과 같은 곳이
하지만은 그것도 재무과에서 국유지나
잡종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사용의
민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
하면 되겠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유람선 관계는...
〇의원 안영학 : 현재 공유수면사용이...
〇재무과장 장지원 : 유람선 관계는...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유람선을 어디에 정박을
시킬려고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〇의원 안영학 :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곳은 울릉군에는
재무과인데 읍면장에게 이관을 했기 때
문에...
〇재무과장 장지원 : 절용허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은 건설부소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나 이런 것
을 하고, 규모가 크면 군에서 바로 관
리를 하고 적은 것은 읍면장이 관리
하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고 보면 됩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니 이것을 보면 떼
어넘기기식입니다.
사실 우리도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데 공유수면점용허가는 저번에도 읍면
에 관계되는 것은 저번 1대 의회에서도
사동문제도 있었고, 남양문제도 있었고
해서 부과를 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데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공유수면관리는 건
설과에서 합니다.
〇의원 안영학 : 관리는 하고 부과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공유수면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부과가 되고 하지, 다
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은 부과계장이 수입금출
납원이고, 경리계장이 지출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수입금의
구좌를 통해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지출원의 구좌를 통해야 나가지 그 외
의 구좌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민원인들
이 돈을 받고 하니까 전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공유수면 같
은 것은 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 건설
과서 점용허가 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
은 받습니다. 수납기관이기 때문에...
〇의원 안영학 : 저번에 유람선 문제때문
에 문제가 있어서 포구별 태하, 남양,
천부에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유람선을 정박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경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입
출항을 안해준다, 재무과에서 못한다고
해서 안된다 이런것도 있었는데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과장님, 잠시...
공유수면이나 접안시설은 원래 관리과
에서 관장을 했을 겁니다.
현재 해경 이전에 군에서 관리할때는
이런 부분을 그냥 그냥 넘어갔습니다.
해경에서는 서류로 문서화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우리측은 관광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서북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천부나, 태하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경에서 절차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입항을 못한다고 해서 천부
주민이나 태하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에서 한다, 재
무과에서 한다, 건설과에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 이관이 안되어 있습
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것이 항만이다고
해도 항만안에도 토지가 항만청 소관이
있고, 수산청소관이 있고 그런데 공유
수면점용허가에 대하여 이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저가 한말씀만 드리겠
습니다. 만약 천부나 남양이안 접안시
설을 했을 때 그 소관이 전에는 항만청
이나 수산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
을 다 했을떄는 재무부소관입니까, 항
만청 소관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현포항이나 저동항
은 수산청이고, 도동항은 항만청이고,
도항 같으면 도청항이고 이렇게 됩니다.
유람선 관계 때문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경이 오기 전까지는
군에서 할떄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해
경으로 업무가 넘어가니 배를 정박하는
장소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그때부터 읍이냐, 군이냐, 재무
과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
서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협의가 된 것
으로 아는데 해경에다 천부나 태하에
배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유람선이
있으면 어선이 불편하고 어선이 있으면
유람선이 불편하니 서로 협의가 안되
어서 그러니 해경에서는 유람선이
다닐 유치선정이 되어야 관리하기도
좋겠고 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기를 천부나 태
하항에 유람선을 정박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선을 정박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니 어선선주나 유람선협회와 협의
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이야
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는 반드시 점용허가
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법규
를 발췌해주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조
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없습디
다.
〇의장 최수일 : 재무과에 신청은 되었
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신청이 들어온 것
은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의장님, 이 부분을 기록
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리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질의와 토론도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은 의장실이나 다른 곳에서 조
율을 좀 합시다.
여기서 이래가지고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와 재무
과와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마치고 건설과장님과 재무과장님 같
이 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합시
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과장님, 여기보니까 내고장 담배위탁
판매 확대가 있는데, 양담배 불매 홍보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홍보운동을 담
배인삼공사에 협조를 했다고 했는데,
전개된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것은 담배인삼공
사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양담배 불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입개방정책
때문에 양담배도 못하도록 전단을 만든
다던지, 시위 캠페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방
법으로 하던 양담배 판매상들과 협조도
구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기히 하는 것 좀 잘 챙
겨봐 주시고, 행남도로가 착공이 되었
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착공되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저희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었지만은 입찰후 15일 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각종 준비물 관계
가 있기 때문에...
〇의장 최수일 :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런관계는 시장
군수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안되는 것 보다는 연구
할 수 있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〇의장 최수일 : 지금 보면 토지실명의
보완대책,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대폭
신고제로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허가제는 토지투기지역
또는 우려지역으로 행정당국에서 건설
부로 지정의뢰하여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번 지정이 되면 토지
투기우려가 없어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의 여건상 전혀 매매가
없으며, 앞으로 이런 씩이 계속된다면
섬 전체가 어려운 실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
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세무서에서 울릉군을 특정지역으로 묶
어 놔서 양도소득세가 3배로 가산 적용
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매매가격보다 배꼽이
더 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무서와 협의 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다 세무서와
협조를 얻고, 또는 건설부와 협의를 해
서 신고제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건
의를 한다던지 해서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알아보고 최선의 조치를 하겠
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토지거래허가제를 종전
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
정으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로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지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7일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시56분 산회)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내무과장 이상태
- ․ 재무과장 장지원
- 서명의원
- 의장 최수일
- 의원 이중철
- 의원 박봉근
- 사무과장 김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