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4일(금) 10시 3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
∘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개의 10:35)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 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황중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채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이 지금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의 일환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당한 부분에 압류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압류조치의 효율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즉 말하자면은 적은 금액 때문에 압류 했다 해서 그걸 매각할 수 도 없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다. 그래서 징수 방법에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건 저번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그 압류를 하지 않고는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 채권압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인자 보통 자동차 압류가 많은데 육지같이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재 압류차량 전부 견인을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놓고 공매처분 하는 방법, 저쪽 시군에도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재 장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압류해가 견인이 돼뿌면 견인된 순간부터 전부 책임이 견인한 집행부에 이쪽에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소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째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 실적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 체납세 징수가 6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힘껏 해가지고 지금 4위 했습니다. 하고 인재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1위하는 곳은 1천만원, 2위부터 5위 까지는(해독불가) 그다음 다섯 개 부터는 5백만원씩 시상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못 받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검찰에 고발 한다던가 그다음에 인재 저희들은 압류만 해놓고 여건이 안돼 가지고 공매처분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 못 받고 있습니다. 수치상 실적만 하면 저희들 4위에 요번에 올라 4위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해독불가) 저희들도 내용을 알면서도 추진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상당히 작년도에 전년대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징수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셔 올해는 더 많은 실적 올려 꼭 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목표를 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저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 하실 적에 11페이지 보면은 지금 전문공사에 있어가지고 3천만원이상에서 1천만원까지, 1천만원이상은 금년도부터 전자입찰로 한다.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최병호 의원
-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지금 전국의 추세가 아마 얼마 전에도 신문 공고에 났는데 이게 실제 수의 계약하면 문제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실지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아마 저쪽에 1천5백만원까지는 전차입찰 하도록 아마 지침이 시달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년 9월부터 1천만원까지 전자입찰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난해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에 1천만원 했는 대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최병호 의원
-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지요. 그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만약에 울릉도 형편상으로 1천만원 이상 다 읍면까지도 만약에 한다. 봤을 적에는 이기 어떤 수해나 큰 재난이 닥쳤을 적에는 큰 이거 교통 두절이 지금보다 더 시기적으로 복구 작업이 늦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런 것도 알고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은 최대한 이거를 어떤 그걸 법망에서 허용되는 한에는 시기를 최대한 저는 늦춰 줘야 된다고 보거던요?
- 재무과장 서영광
전자입찰 한다 해가지고 공사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거는 일체 없어요. 없는데 단 전자입찰 보기 때문에 관내 30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저희들이 쭉 통계를 빼보면 되는 사람만 자꾸 돼요. 요령 있어 그런지, 그런데 고루 분배가 안 되고(해독불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째든 시행을 하면서 피해가 났다. 이럴 경우에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요게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침이지 이게 완전히 100%로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거는 아이 거든 예. 이렇게 추진하는 게 원만하다. 최선의 방침이다. 이렇지 요게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가 많이 났다. 사업장이 여러개 나왔다. 그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달리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때 그래 헤쳐 나가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근데 항간에 읍면에 시행하는 공사도 일부에서는 한 업체가 거의 50%로 정도 했다고 이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한 바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던요. 각 읍면에 있는 업자들이 거의 분배율이 저는 상충되게 거의 비슷하게 넘어 갔다고 볼 수도 있는 대도 일부에서는 거의 한 업체가 50%로 했다고 하는데 요런 거는 각 읍면장들이 충분히 어떤 회소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렇지요.
- 최병호 의원
- 그런 요런 선정 시에는 읍면장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대도 요런 풍문은 앞으로 좀 수의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분배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그런 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이걸 계약하는 총괄 부서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줘야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교육도 몇 차례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지금 표준지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몇 %로 정도 지금 단가가 결정 돼 있는지?
-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낮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률이 전국에서 제일 꼴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질책도 많이 봤고 해가지고 올해는 20% 조금 더 올렸습니다. 20%로 올리도 실지계 공시지가에 얼마 안 되거던 예. 50%로도 못 미치는 (해독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올리고 싶지요. 싶지마는 조세 지장이 엄청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하고 같이 맞춰 준다고 정부에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필요해가 공공용으로 필요해가지고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고 현실단가하고 차이 나니까 공시지가에 어느 비율까지는 감정을 못하게 돼 있거던요. 그 이상 못 올립니다. 있기 때문에 최고 땡기 올려 봐도 공시지가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실지 매입하는데 차질 있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기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은데 연차적으로 올해 20%로 올렸고, 연차적으로 상당히 올려 가지고 몇 년 후에는 거의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으로 준하도록 그래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최병호 의원
- 이거 매년 이거 표준지 설정을 해가 감정은 하지요. 그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매년 합니다.
- 최병호 의원
- 한다고 봤을 적에 연차적으로 지금 5%로 씩만 올린도 하더라도 거의 4~5년 가면은 한 70%정도 안 올려 집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그래서 올해 20%로 올렸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난해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올해에 올려가지고 내일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하는데 위원들이 거서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서 협의된 사항을 다시 심사를 하고 보고 해가지고 뒤에 또 공고를 하고 공람, 열람 거쳐가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 6월말에 확정을 합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예, 저 최병호입니다.
어저께 군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항간에 지금 선표 때문에 군수님 주민들의 불만을 들었습니까?
- 군수 오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행때 보다는 점차 불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줄어들고 있다고 예?
- 군수 오창근
예.
- 최병호 의원
- 지금 저희들 서면이나 북면 쪽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도 그걸 이거 선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 군수 오창근
현재까지 1월말 현재 저희들이 확인 발급 한거는 약 5천9백건 정도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5천9백건중 지금 현재 지금 1월말자로 거의 5천 명 정도 승선할인을 해 간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오창근
예, 맞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 중에는 울릉도 지금 현재 노인생태를 보면 거의 인구에 비해 한 15%정도 됩니다. 5천 명 중 10%로만 한다 하더라도 5백 명이 노인네들이 선표할인제도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5백 명에 대한 7천8백3십원을 계산하면은 4백만원정도 배에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거지요? 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다닜거던요. 그중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우리가 군비를 보태준다 하더라도 10%로를 계산 했을 적에는 한 5백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백 명 정도 봤을 적에 1만3천원정도 한다. 봤을 적에는 금액이 8백만원 정도 되지요? 8백만원 됩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노인네들이 7천8백3십원을 공제 하면은 한 4백만원정도 밖에 4백만원도 채 안됩니다. 10%로를 계산 했을 적에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거주하는 인구가 저가 봤을 적에 2%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로 정도 같으면은 1월달만 계산 하더라도 거의 2백만원정도 미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승선할인권 용지 A4용지 이겁니다. 군수님 이거 한번도 사용 안 해 봤지요?
- 군수 오창근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이거를 가지고 육지에 갔을 적에 실질적으로 패스포드에도 안 들어갑니다. 나갈 직에는 어떻게 여기서 하더라도 육지 나가 이거를 호주머니에 꼭 지니고 다니야 되는 이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래 된다. 그라면 상당한 민원들이 거칠게 반발 할 것입니다. 특히 군수님이나 저희들 의원들은 포항이나 뱃머리에 표 끊을 때 나가면 거의 다 이구동성입니다. 요거 욕 다합니다. 보조를 해주고 욕얻어 먹는 꼴은 이거 하나 밖에 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예비비라도 어느 정도 확보하여 지금 옹진군에서 전자 아래께 농정과장께서 전자카드를 시행한다는데 3월달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따라 갈라면은 거의 5월달 정도 돼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옹진군에 전자카드 하기 전에 우리도 울릉주민은 주민등록만 제시하면은 선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할 계획 없습니까?
- 군수 오창근
예, 그 질문사항이 이상 입니까?
- 최병호 의원
- 예.
- 군수 오창근
예,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보조 지원해주고 욕얻어 먹는 거 일부 있습니다. 근데 5천여 건에 발급이 되면서 그중에 욕하는 사람이 몇 %로 인지 그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시행 할 때 보다는 점차 불만이 지금 줄어드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노인들이 인자 불편하다. 그런 말씀인데 물론 불편합니다.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포, 평리나 이쪽 등지에 사시는 분들 석포에 계시는 분들 좀 불편한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화로 부탁을 하게 될 같으면은 미리 발급을 하고 심지어 지금 읍면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이 있을 것으면 미리 부탁을 하게 되면은 부두에 까지 전달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도동 터미널 현장에서도 즉석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라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가 안 그라면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도 전혀 없는 거는 아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당장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 지금 저희들이 선진 행정 하는데 뒤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옹진군이 있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보조 지원율을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높여 갈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례가 있을 것으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 도에 30%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증액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울릉군에서 군비 부담을 하게 될 것으면은 우리가 요구 할 때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장례적인 우려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감안 해가지고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3개월 미만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것으면은 정산 과정 중에서도 확인 하고 하는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걸 감안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을 했기 때문에 도에 상임분과위원장 한테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것은 도의회에서 임시회때 가장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좀 해결 될 수 있도록 해두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저 군수는 조금 감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차피 인자 이게 주민인지 아닌지 요즘은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면에 이전사항이 기록이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전자시스템으로 가서 주민등록만 넣으면은 대상이 된다. 안된다. 그기 ×표시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럼 단시일 내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 군수 오창근
예.
- 최병호 의원
-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믄, 예전에는 오늘 만약에 울릉도에 전입신고를 했는 것으면은 여기서 나갈 적에 3만8천5백원을 끊었습니다. 그지요?
- 군수 오창근
예.
- 최병호 의원
- 끊었는데, 지금 항간에는 지금 만약에 3개월로 기준을 했을 적에는 이분들이 얼마를 끊어와야 4만6천원 짜리를 끊어 와야 됩니다. 울릉주민으로서
- 군수 오창근
예, 그렇지요.
- 최병호 의원
- 그래 이런 불합리한 보조는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 군수 오창근
3개월 그걸 우리가 제한 조건을 줬는 거는 이기 다른 쪽으로 혹시나 악용이 되지 않을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해 놨는데
- 최병호 의원
- 근데 요즘 사람들요. 자꾸 행정이나 민들이 자꾸 상방 간에 불신감을 자꾸 가지는데 그렇게 까지 악용하면서 이런 1만3천원 혜택을 보기 위해가 불합리하게 이용 하겠습니까?
- 군수 오창근
그건 저희들이 먼저 시행한 곳에 가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었느냐. 다 자문을 얻고 해서 그런걸 감안 해가지고 이걸 입법 시켜놨는 건데, 요것도 조례 개정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두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게 해소가 되도록 건의를 했고 또 그래 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가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어떻든 빠른 시일 내 이거를 민들한테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군수님 각 실과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각종 사업장 또는 필요에 의해 매입되어서 사용 잔여 토지에 대한 물건에 대하여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 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각 실과에서 관리 되다 보니깐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걸 통합관리 운영토록 하게되면은 군 정책상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게냐. 하는 점도 아울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 군수 오창근
예, 지금 일반 재산관리는 통합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고, 지금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 조금 모순이 없는 거는 아입니다. 모순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이것도 지금 법상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규정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 이것도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째든 요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데는 최소한 통합관리 하는기 효율적이죠. 그래서 인자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직접 필요치 않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쪽 쪽으로 편리를 지금 봐 주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 한 가지는 저희 울릉군에서는 사회단체 또는 민간 지원 민간에게 지원 시설되는 기반 시설 또는 고정 시설물에 대하여 명의 이전 후에 그 부근 또는 당해지역에 대해 군에서 필요 할 시에는 보상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반사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의 이전치 않고 울릉군 명의로 보전토록 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조건부여 사용토록 함이 어떠할까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지금 그런 분야대해서는 최선 그 사용자에게 관리위임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많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고 또 지금 공동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수 명의로 재산 등록을 해 놔야 뒤에 보수를 하거나 어떤 그런거 할 적에도 좀 용의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은 우리 재산으로 해놓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부서에서 그 위임 해가지고 방금 신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재 공군부대에 시설 유실로 인해 2차 피해를 본 본군 시설물에 대해 공군부대와 협의가 진행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일전에도 공군부대에서 협의차 다녀 갔습니다마는 군에서 이점에 대해서 울릉군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울릉군에서 기대하고 있는 보상 선이 어느 정도 선인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사실은 캄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수시로 협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오창근
그건 마땅히 협의가 돼야 되지요. 돼야 되는데 이번에 시설 단장이지 싶습니다. 대령 한대령이던가 그렇던데 2차까지 협의 했는 그 안가지고 자기들이 마무리를 지을라고 소위 말해서 협조를 구할라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일언지하에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시한 조건은 상수도 피해부분에 대해서 50%로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도 뭐 자기들도 피해자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원칙은 아이지마는 그런 전제를 합디다. 그래 하는데 그거는 통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다음에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들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협의가 되느냐. 그래 안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신들도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할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의회나 주민들한테 지금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당신네들 피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라믄 우리가 국 상대를 해서 소송 하겠다. 그래 알고 가거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기들 조금 기대했는기 좀 어그러 졌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 겁디다. 그래서 이거 자꾸 오래 질질 끌고 할 문제가 아니니까 빨리 결정을 지아라. 그래서 자기들이 인자 공식적으로 자기들한테 요구한 서류가 어떻고 컵디다. 그래서 인자 그거는 협의 했는 회의록이 있지 않느냐. 그것 외에 공식적인 걸 좀 있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서류를 해가 보내 놨 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 문제가 작년에도 하반기에는 봉래폭포관광지에 대한 수입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관광수입원을 되살리는 쪽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 군수 오창근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했습니다. 조금 부풀랐지마는 작년 동계 같으면 벌써 그쪽에 입장 수입이 2천만원이나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당신네 이것까지 변상할 용의가 있나 카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회신 오는걸 봐 가면서 일단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 안 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마땅히 해야 되죠.
- 신봉석 의원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
3.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5.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6.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7.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 의사일장 제3항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을 휴회 기간중에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신봉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울릉군의회 조례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월31일 제1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시 상정된 조례안중 울릉군 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 울릉군 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은 울릉군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 향후 향토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며 학자금의 소요재원은 군 일반회계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으로서 본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줄뿐만 아니라 학생 또한 사기진작으로 학업성취에 도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사항은 도동지역에 공영주차장 및 주차 빌딩의 건축에 따른 제3조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2항중 주차요금면제사항에 대하여도 항목을 세분하여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 제6조3항,4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항목신설과 동조례 제6조의2 공영주차장운영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앞으로 증가되는 주차수요에 대비 공영주차장관리에 적합토록 개정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셋째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키 위해 본 조례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기준과 불가지역을 명시하였으며, 동조례 제6조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한 지정규모와 제7조 지정계획수립여부결정 또한 동조례 제10조 지정 및 변경고시기준을 마련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넷째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기존의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삭제되고 새로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 주요사항은 제6조의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제7조에서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를 3천만원 한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3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섯째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2004년3월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제정 주요사항은 제2조에서 안전관리의 정책, 심의 안전문화운동등 위원회의 기능과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9조에서 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한층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도 2004년3월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이며 본 조례 제정 주요사항은 제2조에서 안전관리계획․대책수립, 건축물․교량․터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조정사항이며 제3조에서 민간전문가를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구성, 또한 제7조에서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하여 안전에 관련한 년 2회 정기회를 통하여 세부적 자문기회를 가져 재난으로부터 해방과 또한 재난시 피해발생의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도라고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제정 및 일부 개정될 조례 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신봉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석위원장님 보고 내용 중에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안전관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 동안 폭설등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협조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새해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잘 추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들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인 만큼, 잘 검토하여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입춘입니다. 24 절기중 첫 번째 절기로서, 움츠려던 긴 겨울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금년 한해도 업무 계획을 잘 준비하여, 해빙기와 동시에 각종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
○ 서명의원
최병호 이용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