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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5.01.31 월요일)

제12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1월 31일(월)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제안설명)

8.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

9.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10.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개의 11:08)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2005년 1월 21일 신봉석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1월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와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5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이용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8회 울릉군 임시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울릉군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 향후 향토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납금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만 열중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장학생 선발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은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자로서 추천일 현재에 재적학생수의 90%이내에 한해서 군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선발토록하며,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액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퇴학,자퇴,전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지원을 정지 하고, 학자금 소요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예, 저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현재 장학금조례 지원조례가 지금 요 하나 밖에 뿐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기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77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는 지난번 간호직 학교 간호직과, 토목직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군에 취업을 시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간호직하고 토목직이 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취업이 되더라도 외지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한 5년까지 못하고 3년만 있으면 고향으로 떠나려고 애를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 있는데 검토를 해가 앞으로는 폐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통․폐합 이거 조례를 전반적으로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통․폐합은 지금 현재 이거하고 목적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요거는 폐지하고 같이 하기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상이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원 제한은 지금 부칙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전체 현재 우리

최병호 의원
장학금 제도 자체를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인원은 지금 안 돼 있지요? 아직 까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인원은 현재는 지금 나타나지는 안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럼 부칙으로 하네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부칙으로

최병호 의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제정이유에 보면 향토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한다 하는데 이 장학금 제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지금과 어떤 특이한 확실히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서 원 취지는 장학생이라 하면 지역에 학생이 모범이 되고 한 사람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종고에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못 받는 학생이 여러 각계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전혀 못 받는 학생이 한 17명정도 됩디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보면 장학금을 받는 게 연간 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를 다 못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수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 학생들이 외지에 다른데 가서 공부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인재 양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있고 한데 그 외에 또 울릉장학회도 있고요. 이런 장학회에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라던가, 기초생활대상자라던가 여러 각계각층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까도 조금 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분기에 19~2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곳에는 10만원도 받고, 그다음 어떤곳에는 15만원도 받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5만원씩 모지래고 10만원 모지래는 분도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충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목적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제가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무상교육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무상교육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의무교육이 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시행해야 될 정책이고 또 현재에 타 시군에 한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라는 도서지역이 특수성이 있지마는 타 시군에서의 어떤 형편성 문제가 제기 안 되겠나. 요런게 좀 우려가 되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측면에 볼 때에 우리가 지방비로 다 못합니다. 그렇다보면 국도비에 일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이게 잘 못 도나 중앙에 잘 못 비춰지는 그런 경향은 없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되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이걸 시행함으로 해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킨다든가 또 민간이 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아무래도 질을 향상 시킨다하는 어려운 가정에 지원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더욱 좀 열심히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무상 지원 관계는 현재 저희들 조례에도 90%, 재적학생수의 90%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장학생의 기준을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의 질은 향상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원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나 이 지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 되거나 또는 민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호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조례 또는 민간 장학회의 형식이나 이런것과에 상충되는 일이 있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제안설명)

8.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

9.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시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시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과, 이용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해주실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법령과 불 부합한 사항을 보정하고 공영주차장 및 주차 빌딩 신축에 따른 주차장 조례를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요거는 기존에 조례에서 개정된 안 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항목 신설입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주차감면 개정 안 입니다. 넷째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항목 개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항목 신설입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신설, 일곱 번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지역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현행법과 맞추어 개정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과 조례안의 신구대조문은 기 배부해드린 그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리계획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 마련입니다. 우선 지정 가능지역과 지정 불가능 지역을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규모, 절차, 고시의 구체화입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규모를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지정계획 수립 여부의 결정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네 번째 지정절차를 명시하며, 다섯 번째는 지정 및 변경 고시 기준을 마련합니다. 세부내용과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그 조례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삭제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제정된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보통세의 수입 결산 액의 1/100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 제한입니다. 용도를 살펴보면 첫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둘째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 관련 장비 구입 입니다. 셋째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융자 지원은 기금의 70%이하로 하는데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어 2004년3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첫째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두 번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세 번째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네 번째 안전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관리 업무의 협의 및 조정입니다. 그다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어 2004년3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단의 기능입니다. 첫째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등에 관한 사항, 둘째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셋째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대책 및 등급조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문단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자문단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보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몇 % 라는게 나옵니다. 그런데 울릉군이 3년간에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예, 약 1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재난관리계획은 법적 적립금은 여기 액수가 안 나왔던데 대강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예, 그거는 지금 액수는 한도액이 일정하게 지정 된 거는 없습니다. 지정 된 거는 없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정립하도록 돼 있으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약 15억원이니까 1천5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30/100 그러니까 약 4백5십만원 정도는 국고를 취급하는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례안 제4조 울릉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했거던요.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했는데 서두에 보면 제정사유, 주요내용 해가지고 이래 나와 있는데 요기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요래 놨거던요.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자가 많으면 기금도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이런 판단이 들어서는데 반드시 제1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이거는 제1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는 그런것 보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게 울릉군금고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요거는 꼭 제1금융기관보다는 이율이 높은 제2금융기관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예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울릉군금고에 요래 놨거던요.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겉표지는 이런데 내용면에서는 반드시 군 금고에 하라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 봤고요.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역할 중에 상당히 뭐 안전점검도 하고 뭐 안전진단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등급조정도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제목은 민간형태의 자문단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조항은 지금 안 나와 있거던요?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참 입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본 안이 중앙에 소방 방재청으로 부터 내려오는 기본 안 인데, 요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를 개정하는가 보다는 그 안전진단이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획은 그렇게 한다. 보더라도 그럼 그걸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정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그거는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 뭐 규칙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로서의 정할 사항이 있고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로 생각이 틀린다보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그 성격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시화

자문단 용어는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전문자 민간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고 관리위원회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조치가 돼 가지고 요거를 운영을 하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아무쪼록 그냥 유지라 해가 관리 자문단에 넣고 이런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문단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역 또는 타지에서 라도 전문인들을 초빙해가 자문단에 구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건설과장 최시화

예, 예.

신봉석 의원

종전에 각종 위원회 보면 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명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무익한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만은 재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시화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 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최실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자 2월1일부터 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5년 2월 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 서명의원

최병호 이용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시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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