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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0.05.14 목요일)

제24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5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번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 제안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의 운영은 각 안건별로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결정 제1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결정 제2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환경설계조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눈으로 보는 거 외에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장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CCTV라든가 거기에…… 이게 뭔가 하면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용건물. 그러니까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취약지구, 범죄우발 있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조명을 좀 밝게, 그리고 CCTV 설치, 그리고 그런 데는 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시설 설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규제를 좀 둬야 되네요, 법적으로.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규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게 생기면 쉽게 말해서 민간이나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 돈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서 그런 우범지역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도 지금 센터를 구성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의 기구라기보다도 아마 조례안에도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안에……

위원 최경환
아니, 이 내용의 목적을 보게 되면 농촌과 관련된 모든 민간단체, 자생조직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그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지금 현재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각 팀의 고유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단이 구성되었을 때 달라지는 게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 최경환
국책사업입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민간조직체에서 직접적으로 법인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별도의 민간 자생단체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그런 법률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운영 관계도 법인격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끔 진행하게 되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법인이 보조금도 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거고.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일거리 더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어쨌든 간에 저희들 행정에서 물론 사업단이라든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쪽을 맡겨서 일을 시키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일거리는 생기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그걸 봐서는 저희들이 좀 골치 아프더라도……

위원 최경환
이게 취지는 괜찮게 볼 수는 있겠는데 법인의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한 다리 더 거쳐야 되는, 행정력을 더 소비해야 되는 이런 사례까지도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염려스럽거든요, 조금.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용역 과업내용에도 사업단 구성이라든가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세부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걸 담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의회에도……

위원 최경환
조례가 이거는 정부 권고 조례안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그거는 표준 조례안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 이재만

예, 소장님, 추진단이 있고 추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추진단이 하는 역할, 추진위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추진단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거기 추진단장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단계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인 정도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위원 이재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예. 저희들 우선 확정은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체라든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이 안에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교수들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추진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진행하면서 구성이 되면, 지금 이 뒤에 보면, 이게 비용추계 결과 보면 사업단이라서 이 급여가 지금 적은 급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 급여 그리고 사무원 급여. 세 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전해드릴 수 있는……

위원 이재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급여기준은 정부 지침이라든가 어디서 나온 건지, 나와서 그렇게 주라고 지금 어느 정도 그거가 된 상황입니까? 급여의 정도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이 추진단을 구성하는 데서는 정작 우리 농민들, 농민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가 초빙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아직 구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가공이라든가 하여튼 농업하고 연관된 부분 그런 분을 다 포함시켜서 구성할 그런 계획이고, 자문위원단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례안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럼 비상근일 때도 급여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비상근일 때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데는 추진단장은 저희들이 비상근으로 해서 보수를 안 주고, 나중에 출장비나 이런 건 저희들이 보전해 줄 그런 계획이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저희들이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럼 추진단장은 상근을 하면 급여 지급이 될 거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 이재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숙희

예,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

추진단장 8조에 보면 민간전문가로 이러는데, 이 민간전문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교수나 어떤 학력 내지는 전공을 한 사람들을, 울릉도 내 아니면 외부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지금 사업단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해놓은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추진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재직할 수 있으며’ 이래 놨는데, 그다음에 10조에 가면 ‘추진단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단장 및 사무국장 등의 인력 인건비’라고 추진단의 지원에 대한 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예.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아예 비상근으로 가면 비상근이지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래놓고 이 조항 이 호에 가서 상근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상근으로 근무하는 단장 이래 놨거든요.

그랬고, 여기 비용추계를 했는데, 일단 여기는 단장이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시책비를 주든 어쨌든 일정 금액은 지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일단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단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은 지금 다른 데도 없는 거로.

위원 김숙희

이게 말만 그러면 10조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단장 및 사무국장 등의 인력 인건비’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는 상근으로 아예 10조에는 시켜버렸더라고, 상근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사업단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급 안 하고 국장하고 사무원만.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싶어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무국장은 솔직히 좀 많은 금액으로 계산이 됐고, 지금 사무원하고 두 사람만 추계를 서 올려놨거든요. 지금 코디네이터도 있을 거고, 비상근인 단장이지만 그 단장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는 아니고 뭐 출장비라든가 연구에 따른 그런 것도 추계는 안 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아마 그건 별도로 사업단장이라든가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갈 때 수당이나 이런 건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런데 비용추계에 두 사람분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4년 동안 돈이 상당한 금액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개발한다든지. 처음에 보면 여기에 산나물 명이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예.

위원 김숙희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여되는 이렇게 너무 많은 어떤…… 공모는 됐다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항목까지 있는데 이건 그냥 할 수 있다입니까? 이거는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여백을 두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그거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순수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뒷받침만 하는 걸로.

위원 김숙희

여기에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튼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조례를 보고, 다는 못 봤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되는데 조금 신경 써가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말 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앞에는 ‘추진단장을 비상근이나 비상근 할 수 있다’ 해놓고, 10조에다가는 추진단장 지원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단장 및’ 이래놓고 ‘인력 인건비’ 이래놨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글자의 묘미로 넘어가는 겁니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네. 그 부분 좀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 김숙희

앞에는 비상근할 수 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단장 이래놨거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그거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근일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관계없고, 상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그 항목 자체가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상근일 경우가 들어가고, 앞에는 상근할 수 있고 비상근 할 수 있다는,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고, 뒤쪽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만

예, 소장님, 이거 캠핑장 문제 이거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일전에 말씀하실 때 여기 우리가 국민여가캠핑장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 주는 거로 그때 대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그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왔는데 오타도 좀 있고 해서 5월 말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현재 1년에 한 2,500명에서 2,700명 정도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4,900명이 와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대 왔는 게 2,900명입니다. 2,900명인데 작년에 2,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됐고, 그리고 또 가격 문제는 3년 계약에 1,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용역 결과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위원 이재만

최종 용역 결과가, 최종 결과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 중간보고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한 5월 말이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최종 결과 저희 의회에 보고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하여튼 최종 결과 나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학포를 같이 조례안에 넣는데, 학포서는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사무실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장기투숙,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한두 달씩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서 이래 보면 안 좋은 분위기가 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포까지 같이 넣었는데, 학포는 지금 그거 아니라도 노인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더라고. “저걸 차라리 우리들한테 위탁을 줘라. 얼마씩 받아야지 안 그러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계에 검토하셔서 학포마을에 노인회하고도 저거 할 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래 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예.

위원장 박인도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연도별로 적자 운영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되는 거하고 우리가 이걸 뽑아달라고 뽑아서 방금 가져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 적자가 났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전체 예산하고 따지면 그 정도.

위원장 박인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났는데, 이 부분을 1억 5,000을 실제 이게 보면 민간이 한다고 볼 거 같으면, 부부간에 할 것 같으면 이게 딱 맞아요.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규정대로 다 맞추고 이러다 보니 직원들이 또 두 명 더 불어나고 정원이 불어나고 이래서 작년계에 적자가 이만큼 손실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해서 용역을 해놨으니까 충분한, 연간에 1억 5,000씩 적자 나가면서 이거 우리가 운영한다는 건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이거 검토 잘하셔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구암캠핑장에 대기할 수 있는 생활격리시설로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요긴하게, 사실은 요긴하게 좀 사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약간의 적자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이상으로 제249회 울릉군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준철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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