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0년 05월 22일
의사일정
1.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외 4명은 출장 등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에 따른 울릉군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사동 비위생매립장은 1986년에 매립이 시작되어 2018년 약 28년간 매립이 진행돼 왔습니다.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종료로 합리적인 정비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변지역의 침출수와 또 매립가스 및 악취 등의 유출방지와 안정적인 토지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군관리계획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변경)이 필요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지방 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49-5번지 일원 지금 사동 비위생매립장 일원입니다.
면적은 이렇습니다. 근처에 3,242.5㎡가 2001년도에 경북 고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위생매립을 계속 하다 보니 22,290㎡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됐는 게 19,047.5㎡로 면적 변경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와 내년도 2년 동안에 사업을 할 계획이며,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1월 28일 날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 안이 되었고,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었으며,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는 4월 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말에 군관리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원범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에 따른 울릉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주변지역의 매립가스, 악취 등의 유출방지와 안정적인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획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결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위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바쁘신 회기 일정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재만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5월 1일 선정대리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울릉군민 권리 보호 확대에 기여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가족관계등록 등 관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근절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울릉경찰서 범죄예방전담팀과 협력체계 구축과 심사위원회의 범죄 예방 관련된 관계 전문가 기초 경찰관의 참석으로 보다 더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캠핑장을 국민여가캠핑장과 학포캠핑장으로 구분하고, 학포캠핑장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5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 의결되었으며, 집행부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의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의원님들의 정책 제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