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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3.11.12 수요일)

제11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2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


(개의 11: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시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 답변을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해진 일정을 마칠때까지 회의장 밖으로 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일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로 농어촌발전중장기계획 진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 6일 제10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의 답변시에 농어촌중장기발전계획을 우리군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정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어려움이 있어 동 계획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북도 해양수산과에서 경북의 비젼과 발전전략의 실시계획 일환으로 해양수산분야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북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을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희 해양농정과에서도 우리군의 실정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을 골고루 활용하여 농어촌발전중장기계획을 2004년도에 경북도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농어민들의 생산증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중 다량 농산물은 농협을 통하거나 생산자가 중간 도매상과 직거래 형식으로 거래하여 육지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토 농수산물이 관내 각급 학교 급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에 본군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영양많고 질좋은 농수산물이 많이 보급되도록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되도록 도 교육위원회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울릉도 자생식물인 묘목판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특산물 홍보실적은 관내 시식회 5회와 관외 시식회 1회를 행사를 하였습니다. 특산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묘목생산 농가는 한 십여농가에서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생산되며, 마가목, 솔송, 주목, 헛개나무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묘목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년도에 산림업무 담당부서에서 전국산림조합을 통한 판매유도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어 다시 한번 더 재배농가를 파악해서 전국산림조합과 시군에 판로 개척을 하겠으며, 본군의 일주도로변 가로변과 비탈면, 복구사업장 등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 향토 수종을 식재토록 적극 권장하여 농외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양종합발전 뭐 용역 그랬습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분야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한답니다. 하면은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같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경북에서 따로 한다 이야기입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도에서 인제 도에서 시행을 하면은 우리군에 인제 실정이 같이 되도록 여러 가지 수산분야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인제 개발계획을 첨부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부분은 21C 경북발전전략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계획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지금 된겁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경상북도 21C 와 같이 병행해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21C 경북발전비젼 및 발전전략 책자를 보셨습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전 아직까지 그런 뭐

신봉석 의원

못보셨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못봤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 책에 보면은 울릉군에 특별하게 언급한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내가 대답치고는 우선 피해가는 대답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도는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아직까지 뭐

신봉석 의원

안됐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단상에서 군의원들이 질문한데에 대한 회피용으로 밖에 안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내년도에

신봉석 의원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단상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인제는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래서 도에 그 계획을 시행하면은 저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도 내년도에는 필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군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 준다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생식물 재배가 현재 한 4만본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례로 연에 해양농정과 사업입니다. 현포에 가보면은 석산 개발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석산 예.

신봉석 의원

예.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육지 수종을 갖다가 심어서 지금 현재 그부분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못가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한번 가보세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가보시면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도 지역에 이러한 농민들의 식물을 재배해 놓은 것을 갖다 심어놨다 보면은 지금과 같이 그런 형편없는 식재는 안되었을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조그마한 군청의 관심이 농민들의 허탈감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는 2005년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 제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데 아까 그 뭐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잠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에선 아직까지 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지금 의존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면은 이부분은 전체가 섞여서 돌아갑니다. 농어촌에 특별한 배려가 앞으로는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조금전에 처음 질문하고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울릉군에서 과에서 생각하듯이 그러한 예산이 배정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어려움이 예상

신봉석 의원

예상되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예상된다 보면은 해양농정과에서 먼저 102회 정례회때 대답에는 상당히 저도 고무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울릉군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진짜 신경을 써 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헛염불 되어버렸잖습니까? 되었는데 이러한 법 자체가 자꾸 바뀌어 가는 시대에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답보된 정신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을 이런 부분에 정부의 정책과 법 제도가 바뀌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어민들 어떻게 탈출시킬거냐,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과장님의 대답은 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아직까지 지금 종전에는 그런게 계획이 없었으니까 도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걸 믿을수가 없어요. 울릉도 인구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농어민들 살릴 길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울릉도 장기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식물도감도 만들었고 인제 남았는게 해양생태계의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답보상태에 있다 보면은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지만은 좀더 농어민들을 살릴수 있는 과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제 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할 것은 농어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은 농촌, 어촌이 상당히 지금 살기가 곤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가지고 답을 회피할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농촌, 어촌에 대한 주소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북해양수산발전계획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성 없이 이래 하겠다 이것만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대로 계획서를 분명히 밝혀서 그렇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방금 이런 해양수산발전계획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서를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최실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과장님, 그것 좀 잘 숙지하시고 이런 것은 미리 와서 보고도 좀 하세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멘트에는 없지만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하물양장 공사하면서 입찰잔액으로 지금 찍어다 놓은 TTP 20개정도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있지요. 그게 지금 학포 바닷가에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그것은, 그 TTP는 태하항 항구적 복구에 쓰여지는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것은 우리 시설계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시설계장님 여기 앞에 나와서

수산시설담당 김경학

태하방파제 현재 예산잔액으로 TTP가 50톤이 22개고, 32톤이 6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28개인데 당초에는 그 TTP를 제작해서 두보측에 보강할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태하항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일단 아직 거치를 못하고 현재 학포에 일단 적치를 해놨습니다. 아직 다른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쓴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통구미 터널과 남통 사이에도 지금 거의 파도만 치면 도로 유실이 거의 됩니다. 남통터널과 남통터널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항구적인 복구에 쓰이지 않는다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봤을 적에는 그 다만 스물여개라도 갖다 놓게 되면은 겨울 한해라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그건 뭐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 협의해서 빨리 좀 되도록 그래 합시다. 해가지고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예. 황중구 의원입니다.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및 시식회를 일년에 몇번 행사합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시식회를 관내에 5회 하고요. 관외 1월 2회를 했습니다.

황중구 의원

저도 관내에 하는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육지에 나가 행사를 이래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듣기로는 행사때마다 그 공무원 부인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래 많이 매년마다 간다 이러는데 실지 주민들도 보면 이 판매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잘 선정 한번 해봐 가지고 다음은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꿔 봤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잘 선정해서 생각해 보십시요.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요리에 솜씨있는 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황중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은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교

건설과장 최정교입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인은 울릉읍 사동리 660번지외에 4필지 숙박시설 신축현장에 토사굴착공사로 인하여 청원인 백응용씨 대지가 침하되고 건물이 금이 가는등 공사추진에 따라 입은 피해보상 및 안전조치 요구가 있어 위 현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건축주 및 시공자로 하여금 피해방지 및 안전조치를 보완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부지 비탈면에 자연석 쌓기 3단 및 배수로가 정비되어 더 이상 절개지 사면붕괴 진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동절기와 집중호우 태풍 래습시에도 별다른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원인이 우려하는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점검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여기 현재 위치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어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현재에 진행상태를 보면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고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을 만나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청원인은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십디다. 안계셔 가지고 못만났는데요.

황중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몇차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래 만났는데 군에서는 자기 조치를 받았다 하데요. 하는데 본인은 지금 못산다 이러거든요. 위험해서 못산다 이러니깐에 과장님 실제 처음 가보셨으니깐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전문가이시니깐에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청원인에게 한번 다시 전화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은 황중구 의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교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폭 협소구간 도로확장외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괄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건설과장 최정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동1리 전경초소 주변도로 노폭이 협소하여 급커브 구간으로 되어 있어 차량운행시 시야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입니다. 또한 울릉항 개항으로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본구간의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행불편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본구간내에 토지 및 건물 3동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18일 토지건물 및 소유자들에 보상협의가 통보된 상태로서 11월 23일 이진우 소유토지 및 건물 2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지금 8,500만원정도 지금 보상비가 지급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보상협의도 빠른시일내에 완료하여 건물철거 및 도로확장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한가지 더 있지요?

건설과장 최정교

또 한가지 더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우리 울릉일주도로 해안도로 암벽구간 대부분이 지금 태풍, 호우, 기상 악화시 잦은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두절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의 근본해소와 예방을 위해 현재 일주도로 절개지 위험지구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 수립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추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완대책수립과 아울러 보험가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시행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최수일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추진중이고 감정도 하고 있다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최정교

예.

신봉석 의원

일부는 매입이 되었고

건설과장 최정교

예. 협의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여기 현황은 잘 아실것이고요.

건설과장 최정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가지 좀 물어보십시다. 이것은 필요하시다 보면은 재무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의회에다가 관리계획 승인받은게 없지요?

건설과장 최정교

그 추진절차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담당계장님 좀 부탁합시다.

관리담당 김창욱

관리계장 김창욱입니다. 여기 이번에 일주도로 확장구간은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일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승인 그것은

신봉석 의원

그러면 현재에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먼저도 내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창욱

잠깐만요.

신봉석 의원

이거 재무과장님 대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최의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매각이라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편입되는 것은 사업비가 승인되면은 그것은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걸로 가름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부과해서 물어 봅시다. 그러면은 사업외에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창욱

사업외에 뭐 특별한 우리가 사업을 위주로 하지요. 보통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관리담당 김창욱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에 84조는 필요없는 조항이네요.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관리담당 김창욱

그게 소규모적이고 이런 것은 또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규정이 있지요?

관리담당 김창욱

예.

신봉석 의원

매각일때는 2000㎡이고 그렇지요?

관리담당 김창욱

예.

신봉석 의원

매입일때는 100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소규모라는 범위는 매입일 경우에 1000㎡ 해봐야 불과 300평 전후 됩니다. 그렇지요?

관리담당 김창욱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그 이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재정법상에 시행령에 보면은 84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이런 경우에는 어느쪽에 들어갑니까? 울릉군에서 사업외에 토지나 건물이나 매입하는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종전에 관리계획이 숱한 관리계획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사업상의 승인받아서 했는지 그 내 의구심스러운 부분이라요.

관리담당 김창욱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법 적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여기 적용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질문속

의장 최수일

아, 신의원님 잠깐, 예산계장이 나와 가지고 그 내용을 압니까? 예산계장님 나와 가지고 보충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 최의환

저희들이 통상 그 사업이라 하는 것은 보상금액이 사업비에 절반 이상을 차지 안하고 그런걸 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비가 그 사업비에 80%이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매입으로 봐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나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최의환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논쟁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암만 이부분에 법령을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예산담당 최의환

예. 그거 제가

신봉석 의원

일단은 여기에, 이 법을 능가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 최의환

예. 관계규정 제출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최소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업후에라도 의회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다보면은 이 질문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정교

예.

신봉석 의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 지면서 의회에 통보가 안되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해 부족으로 또 질의가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이 단상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 어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런 부분들하고 내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정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용역실시중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태조사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울릉군 일주도로 전역을 포함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그러면은 용역에서 아주 위험지구에도 1순위 2순위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정교

우선 순위를

신봉석 의원

예예.

건설과장 최정교

검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최우선 순위를, 먼저 해야될 부분은 먼저 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조치토록 그래 계획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것은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시겠다

건설과장 최정교

예.

신봉석 의원

계획을 하신다 보면은 대충 현재 뭐 실시중에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대충 단계별로 한다면은 몇 년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지금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정밀히 못해 가지고 그부분은 지금 현재 충분한 검토가 안된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되고 나면은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할것인지 소요사업비가 또 얼마 들것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계획년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없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또는 특히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허가된 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그걸 미쳐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이용진 의원

그럼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관리담당 김창욱

관내에 등록 전기관계는 사실 일반건설업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은 우리 군에서 등록을 합니다. 하는데 전기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서 아니고 등록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이용진 의원

그럼 가로등에서 그것 답변해 주시면,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관리담당 김창욱

가로등 공사도 역시 전기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에 할 때 3개업소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3개업소입니까?

관리담당 김창욱

예.

이용진 의원

그 업소중에 지금까지 부실공사나 계약위반, 공기지연 이런 사례가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창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진 의원

없습니까?

관리담당 김창욱

예.

이용진 의원

그럼 계약부서는 재무과지요?

관리담당 김창욱

예. 재무과에서

이용진 의원

재무과장님 잠깐, 지금 그 3개업체하고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계약은 보통 전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견적으로 합니다. 전자입찰 또는 수의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런데 이야기는 수의계약인데 3개업체가 현재 돌아가는 식으로 하나씩 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예, 한번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시설문제인데 이거는 현재 보면은 읍과 서면, 북면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현재 불편사항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이라든가 또 공사 진행 속도도 아주 늦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 이거 특히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부터 그다음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교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주도로상에 사동, 도동간 노견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마리나 호텔 밑에 내려가면 있잖아요. 거기에 공사를 시공하기도 벌써 했는데 지금 1차, 2차분이 되어서 왜 공사를 안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정교

지금 그 관계는 추진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최실근 의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지연되고 있는지

토목담당 한봉진

토목담당 한봉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읍사무소에서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에 저번에 이일선씨 별장 앞쪽에 완료를 했고 그 윗쪽에는 교통사고 위험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읍사무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반 전위까지는 완료되었고 지금 강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조치를 한다고 보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현재 거리를 그래 놓고 지금 한번 달려 보세요. 안전 위험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공사가 내가 놓고 20일도 더 걸리고 있는데 그래 그게 읍에서 하든 군에서, 우리가 다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 빨리 조치해서 막바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상당히 통행에 불편도 있고 위험이 뒤따르니까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빠르게 현재 내일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건설과장 최정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최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일주도로 피해 났는 지역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용역중에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예.

최병호 의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지금 용역이 지금 12월말까지 일부 12월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공사는 2004년도 되어야 되네요. 그지요?

건설과장 최정교

발주는 그래

최병호 의원
그리고 소규모로 지금 지난 매미 전 루사에 일어났는 농어촌도로도 지금 유실된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몇 달째 방치되고 있던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정교

담당계

토목담당 한봉진

농어촌도로 평리도로 구간하고 그다음에 일주도로 현포령 구간 두구간에는 내일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를 해서 곧바로 11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지금 현재 울릉일주도로에 보면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지금 거의 저 가담물 쪽이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사동1리에서부터 가두봉까지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지금 사동1리에서 가두봉까지는 긴급복구비가 25억이 지난번에 저희들 군에 보조 되었습니다. 지금 급한 구간에 포장파손 구간이라든지 가두봉 구간이라든지 급한데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1리에서부터 삼부토건 배치프린트까지 말입니다.

토목담당 한봉진

예. 그쪽에도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는데 완료가 되는대로 금년내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거기도 도로확장 합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최병호 의원
포장한다고요.

토목담당 한봉진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정교

정인식 의원님의

정인식 의원
서면 답변하라 했는

건설과장 최정교

정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발생 금액 및 도로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의장 최수일

아니, 그 과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정의원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
난 서면 답변 받았으니 됐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보건사업과장 황병근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전체 정원의 80%정도가 여직원으로 야간 응급실 운영과 당직근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에 만취자 및 성격장애보호자 등의 내원으로 소란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의 고급장비와 시설방호 및 야간출입자등의 경비를 위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절실히 필요함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구조조정 결과 및 인력관리개선 지침에 의하면은 청원경찰은 고도의 경계근무가 필요한 시설에 경찰 인력으로 경비를 하여야만 하는 시설인 예를 들어 화약고라든가 대형상수도 정수장 시설에 한하여 행정자치부가 승인함으로 보건의료원으로서는 청원경찰 충원을 위한 정원 승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및 인력관리개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청원경찰 보다는 보건의료원 청사 방호와 야간출입자 통제등을 위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인 방호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인력관리 부서인 총무과에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의사사택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 의사사택은 지금 현재 2동에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04년도 내년도에 하반기에 의료원이 이전되면은 신축의료원하고 의사사택이 원거리로 응급환자 발생시에 초동진료가 미흡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대책으로는 의료원 인근에 의사사택 유치가 지금 시급한 실정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료원 신축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택신축시까지는 기존 사택을 이용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의사 당직제도를 활성화하고 또한 119구조대와 공조체제를 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에 280일짜리 인원을 한번 증가 받았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그 인원은 업무보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업무보조요.

신봉석 의원

업무보조고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업무상의 이야기는 내 질의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회피하겠습니다. 하고 단, 업무보조 쪽에는 필요에 따라 항시라도 인원을 쓸수 있는데 전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좀 소홀한 감이 드네요. 현재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앞으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쪽에 생각은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될 시대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몇번 가봤지만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이 됩디다. 야간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거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조 쪽에는 인원이 필요하다 보면 항시라도 추경이고 언제든지 막 들어옵니다. 280일짜리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280일

신봉석 의원

예. 그래서 2003년도 2회 추경때에 들어왔습디다.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두 번째 것은요. 계획을 아까 수립을 해봤다 했는데 해볼때에 현재에 거기에다가 인근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보면은 예상가격이 어느정도 소요됩디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 기존 사는게 15평짜리가 지금 한 10세대정도 기존 2동 있습니다. 그것을 인제 이전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부지가 한 200평정도가 필요하고 15평짜리 사택이 10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180평 할려고 하면은 전체 예산이 부지하고 확보를 하면 8억이상정도 지금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사택입니까? 현재에 의사들 숙소 또 간호사 숙소를 매각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실제로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안해보고 일단 인근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으로 인제 해보니까 한 8억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의료원 신축비가 전체 72억인데 확보가 61억이 되었는데 11억이 아직 부족합니다. 내년도 농특사업비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중에 있고 그것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뭐 저희들 군 재정도 그런데 한 8억정도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신봉석 의원

과장님 대답이 딴쪽으로 피해 가는데 현재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다 보면 현 사택은 필요없겠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요.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매각계획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울릉군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보면 막연하게 중앙에서 돈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래 농특쪽으로 한다 하니 다행입니다만은 본래 도지사 약속했는 돈도 안왔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그런 변이 나오는데 어떻든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금방 의료원이 개원된다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쪽에 있으면 금방 말이 나옵니다. 필요성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 보면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중앙예산만 쳐다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깐 있는 것은 놔두고 저기 새로 신축하는 것만 신경을 쓰다가 8억 되니까 아차 못하겠다 이것도 11억 모자라니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매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현재에 의료원을 이전한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한번 세워봤다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8억 소요되니깐 우리 이것 11억도 모자라기 때문에 소리는 안나왔을 겁니다. 설명이, 이걸 매각할려니까 얼마되고 하니깐 어느정도 모자란다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또 이런 질문서를 준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도 대답이 그런쪽으로 갔다 보면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필요성은 두부분 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셨다니깐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큰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신축공사가 지금 몇% 되었습니까? 지금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지금 전체 종합진도가 한 50%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최실근 의원

그럼 우리가 약속 공기대로 일이 추진되는데 하등의 착오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설계상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공기가 내년도 2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서 공기가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이 지금 앞으로 조경공사 부분에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계약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부분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공기가 늘어나서 내년 상반기 6월말이나 7월말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안되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근 의원

자, 그렇다 보면은 말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마는데 자 보세요. 지금 50% 공정에 내년도에 2월달? 7월달? 방금 7월달 했어요. 2월달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7월달요.

최실근 의원

7월달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최실근 의원

공정 50%에 70억에 11억이 지금 돈이 없다. 농특세 사업비로 지금 현재 하겠다. 예산 확실합니까? 그게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그런데 저희들 농어촌 특별 그것 해서 지금 작년도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월달에요.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작년에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의료시설 피해 났는 부분하고 전체 하다 보니깐에 저희들 것은 못받았는데 내년도에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구두로 주기로 약속은 일단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전화 연락도 하고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얻을려고 상당히 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최실근 의원

예산 얻는데 힘은 들겠지만도 이 전부다 현재 하시는 일들이 약속이 전부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민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되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수 있나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빨리 준공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이게 지난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될텐데 금년도도 못하고 내년 7월달까지 한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돈만 지금 자꾸 계획할 것이 아니고 그 내년 7월달까지 어떻게 해서 이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최실근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까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는데 신의원님이 좀 답답해서 이야기를 그래 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의료원에 예산 요청해놨는 것 빨리 되도록 해서 하세요. 하고, 매각은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매각은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 하면은 우리가 땅을 팔아 상당한 손해를 봤는데 저거 팔아 돈 몇천만원 안됩니다. 그러니깐 그걸 우리 활용할 연구를 하고 이거 감정가 해봐야 우리 공시지가와 비슷합니다. 그 1차 낙찰 안되면 2차 또 내려갑니다. 3차 또 내려가고 이러면은 재산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청을 했는걸 빨리 좀 되도록 해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예.

의장 최수일

더 이상 질문할 사항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황중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도하늘소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도하늘소 사업 당초의 목적은 그 자연자원 보존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투자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도하늘소 인공사육에 투자한 예산은 2000년도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한 4,100만원 2001년도에 1,500만원 2002년도에 500만원정도 해서 총 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수익금을 보면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문진, 목걸이, 열쇠고리 등 수지품으로 1,200개정도 제작을 해서 630만원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18%인 107만원정도 수입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연말에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1,360개를 제작했습니다. 1,360개에 한 개당 10,000원 해가지고 1,36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23%인 320만원이 판매된 실정입니다. 남은 상품은 계속 판매점을 이용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금년도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600만원을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 액자로 제작해서 시험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후 저희들 자생식물원을 만듭니다. 그 자생식물원과 연계해서 사육실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또 군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이들 방문객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도하늘소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관리, 운영, 인근비 등을 고려하면은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자연체험 교육장 등 울릉도 홍보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 생각됩니다. 금후 식물원 조성과 연계하여 보완, 발전해 가면은 사업성은 현재보다는 많이 나아질걸로 전망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중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투자한 만큼 소득은 없네요. 그지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황중구 의원

그래도 뭐 그만한 관광상품으로 된다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도하늘소 수명이 한 3,4개월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그후에 만약 죽고 난뒤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만든 목적도 사실상 인공사육을 하면은 100마리 키우나 10,000마리 키우나 거의 비슷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00마리 키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차피 자연상태에서는 1년에 한번 발생밖에 안합니다.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성충은 7월달에 발생해서 9월달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인공사육실에서 키우면은 1년에 2번정도 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상품을 가지고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따지면은 그렇게 경제성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전체 인공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사실상은 경제성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중구 의원

상품을 만들때는 살아있는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아닙니다.

황중구 의원

아, 죽은뒤에 한다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바로 성충이 나오면은 바로 거기서 냉동실에 얼려 가지고 다시 제작할 때는 손질할 때는 녹여 가지고 손질해서 다시 건조기에 건조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중구 의원

그래 성충이 많아 가지고 3,4개월 못사니까 죽은뒤에 많이 죽으면은 그 과정을 다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상품은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죽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만 항상 보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중구 의원

버려 버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중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조금전에 총 소요액이 6,200만원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신봉석 의원

거기는 인건비 포함입니까? 안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신봉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의장 최수일

울도하늘소가 아까 관상용으로 관광객 관상용으로 이야기 했는데 올해 관광객이 몇 명 다녀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저희 센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1,500명정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걸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저희들 방문객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이 울도하늘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판단한 겁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은 우리가 울도하늘소 관광객 관상용으로 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조금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식물원이 되면은 어차피 판단하기는 울릉도 관광객 80%는 거기를 다녀갈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하고 개방하고 바꾸면은 보고 나면은 아마도 사업의 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잇습니다.

의장 최수일

농촌지도소 해서 한게 뭐 된 것이 없습니다. 방울토마토 실패, 울난 실패, 그다음에 튜울립 실패, 그다음에 향기산업 실패, 그다음에 마가목차는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울도하늘소도 이거 타지역에 전부다 실패한 것입니다. 다 실패한 것을 뒤늦게 우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데 안한걸 해야 되는데 다른데 해가지고 안되는 것을 왜 자꾸 합니까? 안되는 걸, 그러면 관상용으로 한다 하면은 이래 예산 버리지 말고 그때 가서 할 일이고 하지, 이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도소가 되어 가지고 계속 성공된게 한건도 없잖습니까? 전부 실패해 다 없어졌잖습니까?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지금 총괄 들어갔는 금액, 인건비 다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소관 질문에 대하여 독도박물관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관장께서 출타중이라서 제가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독도박물관 주변 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사운 이종학 초대 관장 송덕비 주변 보강공사입니다. 2003년 6월에 제막된 이종학 독도박물관 초대 관장 송덕비 주변에 현재 잔디를 이용한 송덕비 앞 사면에 부분적 조경만 이루어진 상태로서 송덕비 뒷편 언덕 사면 절개 흙면이 전면 노출되어 방치되어 있으므로 주변 경관 훼손 토사 유출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송덕비 뒷편 언덕 사면 절개지에 대한 축대 및 옹벽 축조와 주변 조경사업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외 독도박물원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독도박물관 야외 전시장 야외 독도박물원은 상하 두 개의 자연석 축대 위에 두 개의 표석과 주변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상단 석대 노천 배수로와 하단 석대 바닥에 시공된 석재 타일은 색상과 재질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배수등 기능적 문제점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토, 영해 문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기존의 표석만으로는 독도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으로서 기능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천에 석조된 두 개의 박물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야외 독도박물관으로 기능을 살리고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조형미를 살릴수 있는 바닥 개보수 작업과 석조 전시물이 추가하여 주변 정비공사에, 조경공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독도박물관 소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관장 안계시고 뭐 과장 없으니까 계장님한테 질문드리기 그것 하네요. 그것 한데 다행히 군수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현황만 좀 말씀드릴께요. 계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현재 바닥 문제는 먼저 유족들이 와가지고 한번 난리를 친 예가 있지요?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당시에 난리치기 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 보강하는게 안좋겠느냐 이거 누가 봐도 웃을일이다 했는데 그때에 인정을 하고 하겠다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변이 났는데 그러고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저거 하지 않냐. 그리고 조경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구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계장님 보셨을 겁니다. 현장을 보셨지요?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공사 준공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 공사의 준공 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신봉석 의원

부서에서 했습니까?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독도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자랑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했을까 난 궁금해요. 그 관광객이 그만큼 가는 지역에 그런 공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놔뒀다는 것은 준공검사까지 되었다는 것은 아니 난 이해가 안가요. 내가 관광객이라도 한마디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 계장님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훑어 보세요. 훑어 보고 보강 필요가 있으면 복구사업을 할려면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차에 의한 보고를 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보강을 하세요. 조경이나 모든걸 봐가지고 과연 우리가 관광입국이란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만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관광이란 이미지가 흐리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그 돌출된 석벽 보기 싫은 부분은 일부 조경에도 좀 하면 커버가 되지만은 그외에 지금 담쟁이 넝쿨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50본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 보강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그걸로 가지고 커버 한다고 근본 정신적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할 때에 잘 했으면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공사할때에 단단히 보고 또 준공할 때 재차 확인하고 하는게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그런쪽으로 보강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잘했으면 뭐 잘해놔도 담쟁이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더 견고하고 오래 갈거 아니냐 그리고 부분적인 부분에 좀 미비한 점은 앞으로 계장님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어떻든간에 준공처리 했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큰 민원발생의 소지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잘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조금전에 계장님 독도박물관 표석 주위 바닥이 타일로 되어서 미흡하다 했는데 사실 본의원도 그 자주 다녀 보니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할 정도 아니고 영 생각없이 했어요. 그 바닥에 말이지, 울릉 주위에 몽돌이나 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연석을 살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허연 타일 놔가지고 완전 주위에 다 버려놨습니까?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관장님 오시고 하면 한번 수의 해가지고 내년에 좀 좋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경동 예. 잘 알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2003년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6)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예 산 담 당 최의환
  • 수산시설담당 김경학
  • 관 리 담 당 김창욱
  • 토 목 담 당 한봉진
  • 독도박물관관리담당 김경동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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