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3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군정질문의 건
∘ 군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하나 육지 출장관계로 집행부 관계부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실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태풍피해 복구공사시행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최실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피해복구공사시행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실근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금번 태풍 피해복구 물량이 과다하여 동시발주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만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건설업 등록을 한 업자는 어떠한 공사든지 시공능력 한도액 범위내에서 수주한 1건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며 또한 공사 계약시 적격심사 기준등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추진은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 하도급이나 현장대리인 배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확정되도록 하여 피해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입찰이 시행됨으로 인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계약수요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황에서 항구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으로 며칠간의 소요기간이 복구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실근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내년도 2004년도에 본예산도 있고 또 금년도에 피해복구사업도 있어서 내년 중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복잡성도 있고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추진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제 저희들 도로복구는 해당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10월 20일날 2건, 10월 21일날 3건 해서 5건 지구는 15지구인데 5개로 묶어 가지고 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2건은 11월 19일날 벌써 납품이 됩니다. 되고 제일 큰 건 남통터널 사이에 그 관계되는 것은 12월 30일날 납품이 금년에 되면 바로 발주가 되면 큰 업체에서 들어와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자가 규정상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억에서 30억까지는 20% 공사금액에, 그다음에 30억이상은 30%를 하도급을 전문건설업 지역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규정입니다. 지역업체도 참여를 할 길이 열려 있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해서 구간 구간 하도급을 받으면 공사도 빨리 되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 최실근 의원
물론 건설업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나 추진 그대로 하겠지만 물론 피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걸 항구적인 복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텐데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금 그런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2004년도에 우리가 금년도에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예산이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물론 그렇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최실근 의원
그렇다 보면은 내년도 본예산 사업과 이와 같이 곁들여 사업을 한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이월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겠다 했는데 물론 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이것까지 중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잘 추진되도록금 많은 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분명히 몇가지 한두가지정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은 이제까지 파도를 막자 길을 뚫자는 모토아래 3,40년동안에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 볼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불행중 참 전화위복으로 생각해야 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다시는 뒤돌아 볼 수, 봐야 되는 그런 과오는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설 계약방법을 이 자리에서 용어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또 때로 가다보면은 우리한테 준 공문에 보면은 견적입찰이란게 또 있고, 그러니 이런 용어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분명한 해석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견적수의 하는 것은 3,000만원이하 소액일 경우에 전자입찰을 안 보이고 업체를 적당한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수의하는 것은 일반 3,000만원이상짜리 그다음에 1억미만짜리 이런 것을 전자입찰에 게시해서 넣어서 하는 것을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현재에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중에 두가지 용어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일반경쟁도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아, 그러니 그런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한 용어해석을 좀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상세한 내용은 우리 경리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리담당 김수한
경리담당 김수한입니다.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몇억짜리라도 좋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견적입찰이라 하는 것은 우리 1억미만 일반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00만원이상은 견적입찰로 그러니깐에 수의계약에 단계가 있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2인 견적이상, 아니 저 1,000만원 2,000만원이하는 1인견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2인견적이상, 3,000만원이상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자에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용어를 해석하면은 3,000만원이상에서 1억까지 일반건설공사는 우리가 지금 하듯이 수의견적입찰합니다. 그 말씀드린대로 수의견적입찰이고요. 그다음에 7,000만원이하 3,000만원이상의 전문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수의견적입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수의견적입찰과 그러니까 견적입찰과 견적수의를 구분해 놓았나 하면요. 견적입찰은 3,000만원이상은 그중에서 3,000만원이상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G2B상에서 바로 입찰을 봅니다. 보는데 3,000만원에서 또 1,000만원까지 또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을 작년 2002년도 1월달부터 1,000만원이상도 그러니까 전에는 3,000만원이하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이상도 이제부터는 수의계약을 안하고 견적입찰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중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G2B상에 입찰을 안하고, 그래 그부분은 수의견적이라고 저희들이 통상용어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넘어올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수의견적 이렇게 넘어 옵니다. 견적입찰 이렇게 식으로는 넘어 오는 경우가 없고요. 수의견적해서 통합해서 넘어 오거든요. 그다음에 경쟁입찰 하는 것은 50억이하 공사는 경상북도 지역제한이 되는데 50억이하든 50억이상이든 그 지역 경상북도 지역제한 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1억이상 공사는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모법에 벗어나는 범위는 없습니까?
- 경리담당 김수한
예. 일체 없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리고 밑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 경리담당 김수한
규칙과 뭐 예규 뭐 통첩, 회계예규, 한 이게 계약관계법령은 한 수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그게 하나하나 안맞으면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체 그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면은 없어야 되겠지요.
- 경리담당 김수한
예.
- 신봉석 의원
이제까지 잘 해 왔는데 때로 보면은 상당히 이 서류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혼돈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 해서 했는데 조금전에 한 이야기대로 한다 보면은 수의계약 범주에 안든 것도 수의계약 해서 올라오는게 있거든요. 그래 다시 물어보면 아, 이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입니다. 그래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그런 물론 입찰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실과에서 명기를 잘못해서 그래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시 재무과에선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김수한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재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향토사료관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동약수공원에 있는 향토사료관은 9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은 건물지붕이 일부 누수되고 또 전기시설도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어제는 전기 전체가 다운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 조명 그다음 전시대 또 뭐 항온항습시설 뭐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정비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전시자료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보완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요사업비가 한 2억5,000만원정도 든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99년도에 군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인제 도비를 1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이후에 우리 저희들 군에서 이후에 사업 순위가 그렇게 다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순위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사실상 정비계획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향후에 이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한번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토사료관에 가보면은 향토사료관과 독도박물관 전시장이 대조하게 다릅디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향토사료관에 원래는 학예직 공무원이 있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향토사료관에는 학예직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향토사료관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어디 동네의 어떤 전시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관광객이라고 봤을적에는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그 건물은 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시장 몇 개 전부 먼지투성이 그 어떤 인원 대책이나 확보같은 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방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향토사료관이 적어도 사료관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역사기술의 소재가 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시를 해야만이 향토사료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저희들 자료를 살펴보면은 현재 향토사료관은 민속유물전시관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제가 성격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향토사료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역사기술의 소재가 되는 그런 자료로 그런 명실상부한 향토사료관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지역박물관, 역사박물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전시하는 사료가 적어도 사료다운 것, 향토역사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전시되고 연구되어야만이 향토사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료를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은 또한 향토사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려면은 보다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인력이 지원되고 또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 금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걸 민속유물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향토사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은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직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건 전문인력이 있는 독도박물관 같은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료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료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두가지 성격을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향토사료관을 본청에 지어 가지고 본청이 계획하고 본청에 붙였는데 오늘 최병호의원 이야기 하는데 그러한 답변은 좀 성실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그것 빨리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걸 이제까지 그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안맞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사료관을 하든지 전시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우선 청결하고 청결이라도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박물관이나 이런게 말입니다. 우리가 외지 일본이나 유럽 가보면은 다 크다고 다 있는 것 아니거든요. 형편에 맞도록 다 갖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료관을 하든지 박물관을 하든지 전시관을 하든지 갖춰 가지고 독도관을 주든지 직접 하든지 그 예산부서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정교
건설과장 최정교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는 기상특보 발표시 재해단계별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기상 및 사태발생 상황을 즉시 파악․전달하고 소관별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예산지원, 항구복구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만, 우리군의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여유 공간이 없는 현재로서는 상황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은 우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와 설해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점 운영되는 바,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재정보시스템등 전국통일 전화망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청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회의실이나 상황실 이용 또한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용 재해대책상황실이 마련될 때까지는 재해대책업무담당부서인 건설과를 주축으로 하여 관련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보다 내실있게 강화하여 재해상황처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난 상황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울릉군청에 상황실이
- 건설과장 최종교
상황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정교
상황보고 하는 군청 상황실 그것만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3층에 아닙니까? 3층
- 건설과장 최정교
상황실 그것은 지금 현재 영상 회의실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하고 있다고요.
- 건설과장 최정교
예.
- 최병호 의원
- 그리고 지난 우리가 태풍때도 그뒤에 의원들이 방문했을적에 본청에 갔다가 건설과 갔다가 이런 난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 통보체제가 저희들이 전화를 했을적에는 상황실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면은 재무과 때로는 재무과에서 받았을적에 자기과가 아닌 또 총무과, 기획실 이게 엉망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될 수 있는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상황실에서 어떤 상황실장이 그 역할을 맡았는 것 같으면은 모든 책임이 상황실장한테 가야 되는데 총무과로 갔다가 재무과로 거의 한 10분씩 걸립니다. 이런일은 앞으로 좀 예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울릉군청에서 지금 현재 거의 우리가 이틀동안 회의를 하다 보면은 사후조치는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나 예방조치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사고가 터져야 사후조치를 하지, 그 사전에 예방조치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가지 멘트사항 아닌 질문 잠깐 드릴께요.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은 양생기간이 며칠입니까? 얼마가 있어야 차도가 다닙니까?
- 건설과장 최정교
양생기간이 각 시멘트 품질마다 틀립니다만은 중앙 토틀랜트 시멘트 썼을 경우에는 7일 양생할 수 있고 그다음 일반 토틀랜트 썼으면 28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28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근래 봤을적에 지금 군청앞에 인터로킹 지금 수배 쳐놓은거 있지요? 지금 바로 앞에, 지금 하수구 정비사업, 이거 보면은 지금 20일도 안되었는데 지금 한번 모서리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순 다니는게 군청 직원들입니다. 거의다, 지금 모서리마다 다 깨졌습니다. 이래 놓고도 울릉군에서 감시감독한다는 것 자체는 의문스럽고요. 이런일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최정교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업무추진관계, 재해대책관계는 앞으로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상황실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으면,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과장님 먼저 이 재난상황문제 때문에 질의했을때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상황실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소리가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대답이 나오는데 지금 3층에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3층에 상황실이 있지요?
- 건설과장 최정교
예.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것은 방위관계의 상황실인데 그것 1년에 몇번 씁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몇번 안 쓰지요?
- 건설과장 최정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아직까지
- 신봉석 의원
며칠 안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1년을 저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4층 회의실에 상황이 저거하면은 며칠기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체계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실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자기 부서에 관련된 업무에 피해가 났다 보면은 건설과장한테 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꼭 장소가 있어서, 옛날에도 다 했습니다. 장소 없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 말씀하셨지만은 전화하면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 왜 전화하지 우리한테 했습니까? 분명히 일반주민들이 볼때는 아, 이것은 이 부서가 맞다 싶어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다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최정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재해상황에는 모든걸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 신봉석 의원
그러니 소위 말하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일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암에 인명이 피해가 나도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와서 신고해서 알아졌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일개 동네가 나가 버려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전화 안되고 뭐 안되고 전화로 확인합니까? 부의장은 북면에서 서면까지 달려 와가지고 그날 피해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지휘를 합니다. 이런 민간인들 의원들은 신경을 쓰는데 공무원들은 앉아서 전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되었다는 쪽에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 얼마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무선 이걸 또 구입한다고 해놨습디다. 그다음에 이제까지도 우리 예산 승인을 해줬지만 태하동 같은데 산악지대 교통난 때문에 무선 이거 샀는것도 더러 있고 많습니다. 산림쪽에도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가볼 생각은 안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체계가 안되었다는 쪽에서 이야기지 상황실을 준비를 못해서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고 우리 의회 사무실이라도 빌려줄께요. 그거 며칠 합니까? 1년에 수해나고 하면은 이게 매일 수해 나는건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 건설과장 최정교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매일 수해 안나는데, 일기 예보가 나오면은 상황실 준비해서 며칠 쓰다가 또 반환하고 하면 우리 의회라도 빌려줄 수, 내 의장은 아니지만은 우리 의장단에 협의하고 의원들 협의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럴 용의라도 있습니다. 장소 타령은 인제 그만 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 재난에 관한 사항이 지금 내년부터 바뀌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해서 행자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은 재해재난의 대응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군에도 인제는 지난 과거를 경험삼아 여기에 아직까지 법이 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현재에 국회에 11월달에 올 1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12월달에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에 빨리 맞추어서 행자부에 후속조치가 물론 있다고 보는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행정적인 대비책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은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할려고 하면은 이 장소 타령 할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단계, 2단계 대응방법, 사고 난 후에 1단계, 2단계 후속조치방법 이런게 뭔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부의장 질문을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최정교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오늘 이 답변은 사실 부군수님 답변입니다. 앞으로 재난상황실 문제는 건설과장님 만드는게 아니고 부군수님 안계시니까 그거는 과장님 답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이제까지 지역방위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4층에다가 전부다 그 설치 해놓고 각 부서부서들 와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미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초A급 태풍이 울릉도 정통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상 관측에 나왔으면은 분명히 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울릉도가 없어지는 판인데 그 상황실을 안했다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건설과라고 상황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건설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일만 하지 농산물 농작물 하니깐 산업과에다 해라 뭘 하니까 의료원 하니깐 의료원으로 해라 그래 군청에는 상황실 어디고 건설과다 또 전화하니까 의료원 가라 산업과 가라 수산과 가라 아주 이거 우스운 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 촌극은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상황실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유기체제가 되고 체계성이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만한 피해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력의 어떤 불신성 문제, 우리가 참 모진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 체계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해 주시면 우리가 좋고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저희들까지 같이 주민들한테 같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 문제는 이번 매미로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어도 먼저 정보를 받고 진짜 그대로 재난대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합시다.
- 건설과장 최정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서류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련한 관련조례 제5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감사위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7명 전원으로서 위원장에는 최실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5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0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들의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주민여론 청취와 자료수집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