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9회 제2차 본회의(1992.04.16 목요일)

제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6일(목) 10:00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래의 건

○ 경상북도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울릉군의회공인조례중계정조례의 건

○ 울릉군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

○ 울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 건

○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


부의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래의 건

3. 경상북도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울릉군의회공인조례중계정조례의 건

5. 울릉군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

6. 울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 건

7.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

상 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장

지 원 :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15일은 울롱군의회가 개원이 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청회의실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등 150여명을 모시고 기념 다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다과회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분에 대하여 기념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된 의사일정표에 따라 제정,개정,폐지조례 6건이 처리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래의 건

의장 이

상 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기획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최

장 모 : 울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이 작년 12월 31일 법률 제 4006호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2항에는 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과장 및 군수가 위촉 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에 판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되는데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기획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한 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울릉군 지방재정심의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또는 예산이 성립된 후 재원조달을 확정하여 투자계획도 세워 심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군자체의 위원회에서 계획하는 것인지 알고져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예산 승인없이 위원회 심의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8조 수당등에 보면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 심의예산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은 15인 이하로써 위원장을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실과소장 및 군산하 가족으로 되어있고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군

수가 위촉한다 함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고져 합니다.

그리고 필시 변상도 예산승인없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 봅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계장 최

장 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실무계장 이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현재 참석했습니다.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서

영 광 : 첫번째 질문하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심의되기 전이라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이 단기계획1년 중기계획2년〜5년, 장기계획 10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 재정계획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보조가 없을때는 재원조달이라는 것은 일체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일단 심의해서 빌려올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 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저회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중기계획에 해당되는 계획을 포함시켜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졌으며 그다음 실비 변상조례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제외 됩니다.

민간인이 참석했을때 실비 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의원십니까?

의원 안

영 학 : 에. 있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안영학 의원 집의 해 주십시요.

의원 안

영 학 : 예. 이중철의원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중철의원께서 실비 문제는 공무원은 실비 보상에 제외되고 각 민간인이 위촉되었 을때 실비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해안에 그대로 되어있는데 이의원께서 질문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실비를 지급하나 아마 선지급 후 의결을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예산계장 서

영 광 : 그런 것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실비보상금을 풀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외에 예산승립후에 집행이되어야 할 사항이 생겼을때에는 풀로 결재 하도록 여유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풀로 예산 결재되었는 것으로 집행 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 지금 현재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기획 계장께서 1992. 12. 31일 법뮬 제 4006호의 발표에 따른 조례안이 지금 제정되는데 그전에 이런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계장 서

영 광: 지금 일부계획을 보게되면 도서개발 5계년계획은 추진대책반을 구성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되어 있었지만은 유사하개 협의 하도록 대책위원회를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그러면 이런 지방계획심의위원회하면 이런 중장기라든지 항후 울릉에 여러가지 재정소요 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기라든지 중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군요.

기획계장 서

영 광 : 예, 심의를 하게되지요. 심의를 하고 심의로 확정이 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집의하실 의원 개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예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븐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가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 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지방재정 계획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에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경상북도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울릉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계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최

장 모: 울릉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데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31일 법콜제 4464호로 개정공포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이 븐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일 비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발의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가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 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견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울릉군의회공인조례중계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

상 태: 울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을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1992년 2월 1일 제8회 임시회의시 설명드린 바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사무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몰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기구의 명칭에 따라서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을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심의 의결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가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음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 하실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울릉군의회공인조례중 개정 조례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용 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께서 출타 중이므로 민방위계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

영 홍: 울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에 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와 소방관게공무원 임용을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했

습니다만은 이제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조례가 도 조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방행정의 체제구축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법 86조 2항에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명칭, 조직, 정원, 임명, 훈련,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 조례는 패지하고 도 조례로 앞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현재 울릉군의용방대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패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 폐지조례는 전국적인 획일사업이긴 하지마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폐지되면 달라지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임명 및 수당지급 일체업무및 재원은 자치단체의장에 있지 아니하고 조직체제가 달라집니까? 두번째는 의용소방대의 임명은 읍면장 경유로 군수가 임명하고 장비관리 일채도 본 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화재시의 큰 취약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소방대원자녀 장학금지급조례도 폐지되는데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되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녀도 중단되어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업무의 비중도가 높다고 하여 시,도 단위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도 이렇게 단번에 폐지 시키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법은 패지 되더라도 시행 부칙에 설치하여 지급하고 있는 장학생 뿐만 아니라 의용소 방대자녀장학금지급은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지급조례도 폐지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방관계예산이라든가 이련것은 시, 군에서 시, 군예산만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 1윌 1일부터 예산이 소방관의 급량비 그러니까 보수의 일체와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이런것들 자녀장학금등 이런것이 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실정을 비춰보면 사실 재정이 빈약합니다. 이래서 도비로 받게 되면 소방대원들에개는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군 예산보다는 도예산으로 하니까 우리가 운영 하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단지 소방관의 임명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해당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군수가 바로 위촉 합니다.

그리고 소방대장과, 부대장, 총무부장, 방호부장은 군수가 추천을 하여서 도지사가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그렇다면은 군 조례는 폐지가되나 일비지급은 도의예산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도...

의장 이

상 인 : 저 이중철의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폐지안 관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항목이 다니까 그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

영 학 : 민방위계장님 체재는 그대로 두고 재정적인 지원은 군재정으로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광역권의 업무가 교통도 편리하고 울릉도만 취약적이지 다른 곳에는 광역지역으로 묶어서 도에서 관장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체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뜻 입니까? 그러면 울릉도에는 계장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도 자금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운영의 묘도 살리고 좋은점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울릉도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취약지구에 소방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장비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개정의 건을 두고 볼 때 많은 문제들을 민방위계장께서 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원할하게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장 최

영 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종검을 선포합니다.

민방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 참가의원 없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 의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울릉군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제정되어서 해 나오던것을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조례가 제정 · 공포됨으로 인해서 울릉군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우리 군에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약 10명정도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도조례로서는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171명에서 190명, 현재 소방대원 전체가 1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됩니다. 여기에서는 장학생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조례 보다는 우리가 좀 잇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각 의용소방대에서 성적이 50%이내로 들고 3년이상 소방대원에 종사한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에서 수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된 사람을 면으로 거쳐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제안설명을 다 했습니까?

지금 민방위계장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울릉군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에 조례

폐지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때 조금 현안을 더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급까지 지방비에서 현재 울릉군에서 준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므로써 도에서 지방비가 많이 삭감되고 어느정도 지금까지 몇명 주어왔고 예산은 얼마를 주어왔고, 이런 과거에 지급되었던 현황을 설명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서서 보고해 주서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자료를 준비해 온것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현재까지 연간 고등학생은 1사람이 40만원, 대학생은 50만원 주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조금전 말씀을 드리던 중인데 역시 이것도 군비지출을 폐지하고 도에서 지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고마운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 선정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과 도에서 어렵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군에서 지출을 할적에는 사실상 읍면장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건지, 어떤방식으로 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이것은 우리가 소방대에서 일단 선발을 해서 올리면 시장,군수는 조례3조 규정에 의해서 추천된 자를 우리가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군수가 올리는 것이 그대로 도에서 통과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그대로 통과가 됩니까?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그리고 군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지요.

의원 이

중 철 :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

영 학 :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이 좀 됩니다.

조금 전 이중철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차피 민방위계장께서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성적이 50%안에 들어가는 사람, 3년동안 의용소방대에 근무를 한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순서가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물론 도비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울릉군 민방위과에서 무슨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의한 그런 선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내에서도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일부에서는 대장하고 부대장하고 둘이서만 수의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더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회의식으로 해서 전부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만이 말썽도 없고 그 소방대의 조직운영을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기여가 될텐데 이런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그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화합적인 측면이라던지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장학금 지급을 명확한 문서를 작성하여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이제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방위개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역시 말썽을 없게 할려면 여러가지 조항을 많이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걸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부수적으로 많이 만들지는 못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도에 지급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방금 말씀하다시피 그런점이 있 습니다 해서 성적을 우리가 학교에 조회해보고 이러니까 성적이 나쁜 사람도 올라 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현재 대상외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규정대로 말썽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92년도 3월 9일자로 공포가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장학금과 출동비는 지금 현재 군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예, 출동비는 지금 각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지금까지 장학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지금 도에 알아보니까 신청을 올리도록 공문을 시달중에 있다

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공문은 안 나왔습니다. 곧 공문이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의원 이

중 철 : 장학금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지출한 것은 없지요?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 이

중 철: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없습니다. 장학금은 지금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출동수당은 3월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

길 권 : 작년에 대학생 1명, 고등학생 8명 이렇게 3명이라는 것을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예.

의원 김

길 권 : 지금 설명할때 조금전 14명이라는 것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4명 이라고 했지요?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우리도 조례상에 소방대원수에 비해서(171 〜190명)

그 기준에 할것 같으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4명이 각 의용소방대에서 전부 신청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14명을 도에 올려도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 김

길 권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곁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겟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내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잠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동안 개원이후 민방위과장님이 출석해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받은 예가 한 번인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자리를 비우고 출타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휴가인지,공무로 있는지,무슨 교육이 있는지, 지금까지 1년동안에 지금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제안설명하고 하는 것을 수차례 우리가 지켜봅니다. 

상당히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히 마음이 불쾌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성없는 이런 어떤 답변이나 질의 제안설명을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먼저, 울릉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통한 군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므로서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적정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선임 절차를 일부 개정토록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는 위원의 정수 3인중 1인은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2인은 지방단체장이 2배수 추천으로 선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 3명 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되 단,의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3조에 보면 2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을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일비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방단체를 울릉군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

규 화 : 결산위원 선임에 있어서 2명은 의회에서 선임하고 1명은 군수가 추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온 민간인인지,또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회계전문요원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명중 2명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명 전원이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결산업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위원중에 1사람은 군수가 선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3인 전원을 할 수도 있고 의회 요청에 의해서 군수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의회에서 1인을 추천을 요구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인회계검사요원이 있으면은 그분들로 할려고 하고, 없을 경우에는 회계관계에 종사한 공직자가 있으면 퇴직한 자와 농수협등 공직자 현역도 할 수 있고, 그럼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 개정된 조항에는 보면은 군수가 1인을 추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천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군수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군수 권한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깨서 하신 이야기는 의회에서 전폭 수용할 수 있으나 군수가 추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받아 드리겠는데...

재무과장 김

윤 : 아닙니다.

의장 이

상 인 : 재무과장님. 혹시 조금 착각하고 계신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정의원님 말씀에 재무과장님 답변에 잘못하면 책임성을 물을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해 드립니다만 이 개정에 보면 군수가 추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것 그것이 1명으로서 국한된 것이 아니냐, 전원 3명을 의회가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재무과장님 말씀인데 거기에서 혹시 저희들 아는 범위하고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실무측에서 책임성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예. 그것이 당초에 기획실에서 자료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제2조에 의하면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규정에 의해서 3명은 의회가 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인은 의회에서 양해가 되면 군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한사람은 군수가 추천을 할 수 있다 이것이지 원칙은 3명 전원이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그러면 정의원님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의원 정

규 화 : 말의 해석이 애매한데 개정된 조항에 보면 반드시 군수가 한사람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임의로 3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보면 굳이 개정된 조항의 규정과 지금 발표하신 내용과는 전허 상이되는 것을 의식하는데...

재무과장 김

윤 :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라고 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중 1명을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집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김길권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

길 권 : 현행과 규정안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애매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야기인데 물론 조금전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가 싫다하면 싫다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이것은 우리가 군수가 추천하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본토 같으면 타 기관에 있는 자격증 소지라던지 공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장 의 승인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의장 이

상 인 : 작년예로 봐서는 타지역에서 보면 군의회에서 2명, 공인회계사 1명

으로 규정되며 타기관 금융기관 직원이 와서 하는 시.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참고하면 될겁니다.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

중 철 : 지금 현재 ‘91년도나 ‘92년도 규정을 보니까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했는것은 의회 의원으로서는 추천할 수 있

다 이런 뜻입니까?

3명중에 2명은 의원이 되고 1명도 역시 군수가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재무과장 김

윤 : 그런것이 아니고 결산위원 3명은 원칙적으로 근본기준은 의회에서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으면 요청 협의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원 이

중 철 : 예, 잘알았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여기 본 해석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한가지더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질의합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

영 학 : 여기 3인중에 2인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사실은 2인을 선임할때는 의회 의원도 좋고, 아니면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의회에서 사실은 전문가가 없으니까 군행정 사무감사를 할때 부기나 아니면 복식부기나 여러가지 잘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를 두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재무과장 김

윤 : 결산위원 3명입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 그런데 3명중에 2명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선임권이 주어 졌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두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ᅳ..

재무과장 김

윤 : 결산위원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의원 안

영 학 : 최종적인 경우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군수도 두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

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산위원 3명은 전원을 의회에서 선임을 한다 하는데 선임하는 방법은 의결원칙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여하에 따라서 군에서 1명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뜻입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집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븐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내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

윤 : ‘92공유재산관리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의 항구적 보존과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지정 문화재의 나리 투막집 문화재 제182호입니다.

이 투막집이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으로 군유재산으로 매입조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정비를 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보건의료원 3급관사 의사숙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중에 일부 1평방미터입니다. 약 3분의1평 정도가 사유지가 점유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매입조치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표시는 물릉읍 도동리 162 - 37번지 대지 1평방미터입니다. 의사숙소로 지금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북면 나리동 117 - 4번지 399평방미터 이것은 현재 나리동 고영환씨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00에 개의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 석 의 원

○ 출 석 공 무 원

  • • 재무과장  김  윤    • 기획계장 최 장 모
  • • 예산계장  서 영 광    • 민방위계장 최 영 홍
  • 의  장 이상인
  • 의  원 안영학
  • 의  원 이철우
  • 사무과장 장지원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