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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3차 본회의(1992.04.17 금요일)

제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7일(금) 10:00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군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

상 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정질문의 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질문은 일괄해서 실시하고 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배열 순서에 따라 김길권의원부터 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김길권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길 권 : 오늘 질문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복개 및 저동천복개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초 우리의회가 한해의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회의장단이 주최가 되어 각 마을마다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아 들였습니다.

집행기판에서 주민건의 사항의 처리 계획과 실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본 의원은 도동항 복개업무와 저동천 복개업무에 대하여 군에서 처리 하는 보고서 내용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리 계획이 되어 있기에 더 더욱 잘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도동항 복개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의 적용과 행정조치가 불합리하며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등 여러가지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동항 매립이 아니고 도로병목지구 일부분만 복개한다고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2리 마을진입로 확장 및 농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또한 주민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사동2리 마을 진입로 문제는 농어촌도로 34개노선 법제화로 국비나 지방비 투자가 불가하여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일축해버린 처사가 뭔가 잘못 되었다.

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협소한 마을진입로와 교량등의 법제화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양여 금사업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시행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군의 생명사업인 상수도사업입니다. 공해없고 맑은 물을 자랑하는 본군지역 전역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물공급 이 원활치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무수히 건의되고 있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물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군은 경사도가 급한 지구로서 수자원관리에도 어느곳을 막론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지대는 여건 변동이 없는한 급수에 차질이 없으나 유독 사동지구에서 저지대 할 것 없이 급수에 큰 문제가 있는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 취약지에 대한 해소대책을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조금 전 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상수도 문제에 대한 질문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차원에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실 것은 우리가 3월 2일부터 의정 보고회때 지역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울릉도 이 지역은 앞으로 특정지역 고시라든가 사동항개발 이라든지 먼 훗날 상당한 장래 관광개발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의 래도나 주민이 상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의 불충분한 문제 저동상수도의 물부족으로 인한 고지대 물문제 이런것들을 좀 더 먼 장래를 보고 확고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김의원께서 아마 질의 하신것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

철 :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한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정기회 기간이 불과 30일에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라는 2차례 예산을 심의 요구하게되어 심의 시간을 촉박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듣는 말에 의하면 국, 도비교부 일자가 지연되어 2차례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도비 지방교부세 내시가 두차례 걸쳐 내시된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관서당경비 기타소모 경비를 삭감하여 승인조치 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도 또한 관서당경비,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초과되고 있는데 대한내용 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건의와 업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바쁜 일정에서 돌아가는 정기 회 업무에 우리 의회일을 도와주는 것은 제출되는 예산안이 당초예산 수정예산 두차례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한차례로 줄여 확고부동한 예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장설치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간이화장장설치 지연사유가 무엇이며 공사를 지연하게 하는 시공업자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시공 업자도 그러하지만 공사를 맡아 시공한 부서와 감독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간이화장장 때문에 민원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주민과 행정에 대한 불편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쯤되면 군자체 감시기능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감시결과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기획실 소관일 것입니다.

읍면장 직영공사 도급한도액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사무를 간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사무위임 즉 권한 위임한계가 미약한 재무행정부분의 읍면장에게 위임처리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예정가격 2,000만원이하 공사집행과 공사의 착공·준공검사에 대하여 읍면 장이 위임처리하도록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조정하여 능률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관계법령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충분히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증액 내용으로는 예정가격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

상 인 : 이중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규화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 본인의 질문내용은 시설분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월사업중 22건이 3월말에는 전체 준공된다는 8차 임시회시 실과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전반적인 사업장을 살펴보면 1견도 완료된 사업이 없으니 말로만 그때 그때 편리한 대로 허울좋은 개살구 형식이 되었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실업체로 지적되는 삼우건설과 상호산업의 공사 진도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새롭게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말로 기준잡아 각종 공사현장이 달라진 면모가 없으니 이래서도 되는 것입니까?

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와 불만은 어떻게 소화 할 것인지 이 모든 현안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향후 공사 추진에 따른 특별한 대책과 시정책이 절실히 요망 되고 있으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사추진 지연업체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선급금 지급을 함부로 피해야 하고 공사진도에 따른 지급대책이 서야 하겠습니다. 예컨데 삼우건설, 상호상업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지급한 선급금 자급내용을 재무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업체 성실도를 평가해서 함부로 낙찰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번째, 앞으로 시공되는 전기통신공사 사업장이나 본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도로 전구간 개설 우선으로 하지말고 완료위주로 감독관은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현재 도로노면과 앞으로 공사시공을 위해서도 노면상태를 감안할때 성수기 관광객 수송대책이 과연 용이한지 건설과에서 계획 수립된 내용을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공사를 마친 잔존물 방치상태에 대해서 정리공언 실과장 책임도 마땅히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지난 제8차 임시회의시 화성공사 사업장 구조물이나 고철에 대해서 완공후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답변은 간곳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니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92년도 1/4분기가 지난 지금까지 각종 사업장 설계와 발족시기는 어느시기가 될 것인지 각 소관별 해당 실과장께서는 이기회에 종합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남양물량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주민간담회시 3월말 착공하여 6월말 성수기전 준공이 가능하다는 공약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시공 할 수 있은 조치가 전무하니 공약된 공기내 시설이 가능한지 실과장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장을 조기에 추진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정규화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

수 일 : 신뢰받는 군정추진방안과 대민봉사 확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의회개원 1주년을 보내고 의회와 행정이 심기일전하여 분주히 달리고 있는 모습에서 지역 발전이 모색 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이 침체되지 않는 물같이 행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의장단의 기능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집문 하고자 하는것은 그 제목으로 봐서 너무나 광범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건질문은 부군수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신뢰받는 군정추진방안 이는 군정구호와 시정방침에서 나오는 슬로건이며 대민봉사도 마찬 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행정에 신뢰가 없는 불신풍조가 있기에 질문제목으로 하게 되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 주된 사유를 보면 행정을 하면서 사전예고의 미이행과 불확실한 답변으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불신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투자되는 사업과 펴는행정 통계하는 행정 지도하는 행정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일을 하고 땀흘려 노력하는 모습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불신풍조 해소대책이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불만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결론 없는일 이라도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데 군수는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행정의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탄의 소리로 공들여 높은 금자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민주화의지와 불신풍조에 따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그 소신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 자세확립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 대한 불신풍조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은 그것이 바로 대민봉사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회는 질문한 모든 사항을 계속 관리하여 질문된 그 내용이 주민에게까지 도달 되고 대화가 되어 협의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올때까지 관리코자 합니다.

무슨 무슨 질문 모두가 주민의 요구하는 소리에 이렇게 저렇게 조치 시정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으로만 나선 공직자는 한마디로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공직자 기강이 해이되었다는등 이로 인한 대민봉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등 말로만 하지말고 군자체 사정기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각종예산 그 씀씀이는 어떠한지 10%절약도 확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금 재무장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호에만 그쳤던 모든일을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재무부령업자의 도급한도액 상향에 관한 사항과 재무부령업업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사항도 경리관인 부군수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본군관내 재무부령업자가 시공한 공사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코자 하며 특별히 영세하고 어려운 업자로서 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행정부서가 지원해 주도록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아닌지 생각 합니다.

현재 정해진 법령에 위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일축해 버리지 마시고 멀리 떨어진 울릉도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제도를 만들면서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무부령업자가 제기능은 전혀하지 못하고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우고 원도급업자의 하수인으로만 버려둘 수 없다고 봅니다.

흑자는 재무부령업자가 원도급자로 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한다고 하는 주민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관계법령이 어떻든 열심히 일하고자 우리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재무부령업자에게 주어진 법령내에서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더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재무부령업자에게 해당하는 공사를 시켜보지도 아니하고 범령에 미달되는 업체를 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활성화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공사실적에 따른 평가와 이를 뒷바침 하게되는 재정보증등 민간적인 지원대책도

아울러 검토되도록 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처음부터 대형업자 우수업자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적고 미약한 재무부령업자즉,공사실적 에 따라 평가되어 입찰에 참가하므로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섬 지역에 부응하는 업자를 키워갈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군수님께서 직접검토가 되어 읍, 면장에게 내려 주는 건당 직영공사 2,000만원으로 행정하는 읍,면장을 공사감독으로 만들지 말고 재무부령업자에게 공개입찰형식을 방안도 업자를 키워 나갈수 있는 방안중 하나라고 봅니다.

질문건 2번째로서는 산업과장께 집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주변 조경수 정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동, 저동, 사동의 도로변에 심어 두고 있는 가로수 기타 잡목 정리등에 대하여 좀더 보기좋고 규모있게 정리 할 수 없는지 질문드리고, 무분별하게 흩어진 나무숲을 적은 규모나마 관광지로서 쾌적한 울릉도 분위기를 저해 시키는 임이 없도록 해 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길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동항 옹벽설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동항복개에 대하여 항만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내용에 보면 귀군에서 협의하신 도동항 공유수면 웅벽설치건에 관하여 검토 한 바 동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내 수면면적이 감소되어 악천후시 어선대피등에 지장을 초래 하므로 동의가 곤란함을 통보하며 동건은 공유수면매립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됨을 회신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동항이 말로서 항구라 하지만 도선장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구라 생각하고 건설부로 이관 시키는 항만청에 대하여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한번더 항만청에 건의하여 주실수 없는 지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최수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학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

영 학 : 저는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부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원이 된지 제3차 임시회의시 부군수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울릉군에는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아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다양화 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것은 없고, 각실과 관련 업무가 상충되고 서로 협조체계가 안될 경우 어떠한 대책으로든 협조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부공사나 또는 민원이나 행정쪽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과별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업무가 와야만 우리가 업무를 집행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본의원도 알고 민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께 말로만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하지 마시고 작년에 본의원이 질의 했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때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은 향후대책에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했다면 조치의 방법과 성과내용과, 회의를 했다면 회의내용의 사본과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산림훼손이나 자연훼손이 정말 심각한 경지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울릉도가 개발된다면 교통이 편리하므로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하여 울릉도 고유의 자연경관에 우리 천혜의 자연을 두고 볼때 타지방에 없는 회귀수종이라든지 울릉도의 독특한 식물과 여러가지 자연을 대신할 수 있는 고귀한 품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울릉도의 생명이고 앞으로 본의원과 또, 울릉군민들이 지켜 나가야할 자연의 보고라고 생각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본군의 희귀수종이라면 현재 지도소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귀수종은 일년초 보다는 다년목 또는 본군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천년기념물 이외 보존되어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만병초라든지, 섬백리향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 울릉군에서 수집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이런 자연 희귀수를 울릉의 독특한 식물은 보존하여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사업과장님께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관심이 있었고 타의원도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과장께서도 이것을 심각히 생각하시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료진 불친절과 진료 공백등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책, 두번째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종료일 전에 출발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간호사의 불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료진 불친절에 대한 사항과 진료공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참 정말 부끄러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문이 이 회의장에는 다시 없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느곳을 가던지 우리 보건의료원 이야기가 안나오는 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하 전 직원은 우리 지방주민들의 아품을 달래주는 것이 최대의 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환자 진료에 불편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근무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종료일전에 교체해 버리는 행위등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감독은 이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메스컴에 떠들고 있읍니다만, 근무감독을 잘 해주셔서 울릉도 섬주민을 좀 위하는 뜻으로 간호원은 환자를 내가족 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애기가 나올 수 없도록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의료원 관리직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상인 :

안영학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철 우 : 산업과장님이 출타중이라고 하시는데 농사계장님이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씨앗의 외지반출제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본인 의사를 잠시 언급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원 1주년을 보내면서 본의원은 주로 농수산부분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군내에서 가장 불편한 교통을 안고 있는 북면의 전지역을 관리하기는 본인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개원 일주년을 맞아 1년간 무사히 잘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취약지 우선이라는걸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모두가

협조를 해 주셔서 참 열심히 해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추세에 개방적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문제로 농수산부분 행정이 큰 몸살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한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반대로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것이 군.읍.면 사업부분, 수산부분, 농수산부분의 행정이 미약해져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약초씨앗을 외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자는 것인데 주민건의사항, 처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모법이 없어서 조례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섬에 살고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만연되어 이제 농민은 갈곳도 없다고봅니다. 한마디로 일축해 버릴수는 없습니다.

결국 울릉군의 농수산행정이 죽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성실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고 전문가의 절실한 지원이 기대되는 실정입니

다.

본의원은 영농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에 대하여 더 더욱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을마다 농민들이 함께 어울려 어려움을 달래주는 곳이 바로 영농회입니다.

군.읍면에서 마을을 지도하는 공직자가 주최가 되어 영농회의 협약을 작성하도록 해 줄수는 있지 않습니까. 약초씨앗 반출뿐만 아니라, 생산물 유통개선 관계일체 영농회에서 협약이 이루어져 될 수 있도록 지도도 안내도 못하는 농민행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농사계장께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고 끝으로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예산집 행에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잘하고 농민에게 사전 행정예고도 문서발송이 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신뢰행정 말로만 문서로만 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에게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들을 대화로서 풀어가는 행정이 되지 않는 이상 주민과의 불편한 사항은 해결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이점 잘 이해해 주셔셔 군수님께서 이하 조직을 강화해야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수산과장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풍관계로 저동항에 배가 한척 반파 침몰되어 어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 두느냐 해서 해경대에도 아마 전화를 하고 했는줄로 알고있는데 이걸 빨리 배를 치우든지 해서 항내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산과장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 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오늘 울릉군의회의 제9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당면 현안을 걱정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어 주셨고 또, 덕분으로 저의 군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시각도 크게 변화가 되었고 또, 앞으로의 지방 자치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산하 모든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자세를 더욱 새롭게 가다듬고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의 충실한 실천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일의원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주변정세는 급격히 다변화 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행정수요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의 획기적인 의식변화와 더불어 지역개발욕구에 증대라든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행정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관리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 할 수 있는 행정태세를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시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자기자신 또는 자기

마을위주의 욕구분출로 인해서 지역간에 형평에 맞는 전반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군정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대민 봉사행정의 실현과 공직기강의 확립등 주민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군정추진 태셔를 확립합으로써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극소화 시켜서 최선의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군정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예고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군민의 생활과 직결 되는 생활관련제도등을 주민보고회나 반회보 또는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고를 확대해 나가고 군정보고회등을 통해서 공개하므로써 군정의 개방을 점차 실현해 나가서 군민의 의혹을 배제하고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민접촉 창구인 민원창구의 시설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근무복의 착용등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해서 대민봉사에 정려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하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은 내부모, 내형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몸으로 체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의 해결에 행정력의 우선 투입과 각 지역에 배치된 여론모니터를 통한 적극적인 여론수집으로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하여 군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긁어주는 적극적인 군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공직기강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도 동요함이 없이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므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극대화 시키는 행정내부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은 바로 양질의 대민봉사로 연결되어 신뢰행정 구현에까지 도달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직내부의 문제와 취약요소를 스스로 고쳐 나가고 부정비리를 발굴함으로써 타율성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근무 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보수교육시 직원 소양교육을 확행하여 공복 정신을 바탕으로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으로 확고한 공직기강의 전통을 확립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직전반에 대한 엄격한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참신한 기중을 일깨우고 군민들이 믿고 기대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수일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재무부령업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등록된 재무부령업자는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세무서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작년도에 군산하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재무부령 업자는 동광수도사를 비롯해서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공사의 계약실적은 본청은 18건에 1억 6,550만원이며 사업소 읍면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재무부령 업자의 수주방안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현재 건설시행령상의 금액의 한도가 제한이 있어서 저희 군의 입장으로는 단독으로 금액을 조정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집행 과정에서 지방의 재무부령 업자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시공상태가 우수해서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러한 업자들을 육성해야할 의무조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약 아래서는 소위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재무부령업자에게 수주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획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러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건의 하도록 해서 수주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규화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에 시공업체의 성실도를 평가해서 새로운 구상과 낙찰에 대한 제한관계 질문하셨습니다.

앞에 맡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과 계약을 하고 있는 재무부령 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상태를 평가한다면 재무부령 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내에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규모 공사에서 지금 공기를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기지연에 대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개중에는 예산배정

이 지연 되어 년도마감이 임박해서 그것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경

우도 있고 또, 우리는 육지와 다른 여건이 있어서 기상의 악화로 인해 계약된 공기내에 완공 못 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하나의 주요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계약공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피치못할 사유들도 공기지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공기가 지나면 반드시 제재를 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더나아가서 이행 상태가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정당업체로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군에는 그러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정도의 일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도 적용을 해서 공사지연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낙찰을 제한할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정당하게 입찰에 응한업체로써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것의 낙찰을 제한하는 길은 없기때문에 또 부정당업채라든지 재정법상 제재를 받지않는 그러한 업체는 설사 공사실적이 조금 부족하고 사업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고 할지라도 법상의 제재를 않받은 업체는 입찰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면 시,군간 전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그저 담당실무자의 평가라든지 이런 정도로는 입찰에 응하는 것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낙찰을 제한 한다든가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군의 진출업체는 수개업체에 국한되어 있고 최근에 일부 새로운 업체가 한두군데 들어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 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공사가 부진하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회사의 경영진과 현장에 나와있는 현장 책임자들과 심지어 인간적인 인화를 깨뜨린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을의 사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과 같이 여러가지 지연사유를 제시하고 자기나름대로는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연이 되지 안도록 노력을 해서 갑의수주 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학의원께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관계과간에 협조를 통해서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는 것과 의원님 여려분께서 평가하는 것은 시각이 다르고 저

희들은 저희들이 했는것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과감히 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중심이 되어서 간부회의 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부회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검토가 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회의의 건을 좀더 보강하고 활성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의원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 이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된것부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공사간에 군 행정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마시고 저희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부군수님께서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의원 최

수 일 :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입니다. 군정 전반의 종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개의 과계와 관련되는 허가민원 그것을 보면은 건설과에 가면 사회과로 또 산업과로 이런 민원 축구공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계장 또는 계장급으로 체제를 구성, 운영함으로 과계간의 관련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체계와 과계간 협조 미흡으로 행정추진 지연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 예, 부군수님 최수임의원님의 질의에 조금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부의장님 설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측면에 보면 행정의 능률을 위한 어떤 그런 뜻도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행정부처에 대해서 일반서민들이 갔을때에 조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허가 또한 여러가지 생활에 집결된 문제점을 안고 가면 조금전에 안의원 질의 속에서 부군수님 답변하신 감부모임에서 모든것을 논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지금까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극대화을 위한 주민의 편의를 더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자 선에서의 협의체구성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구체적인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구상하고 계신것을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부군수 정

해 륜 : 예,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때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도 실과간에 잘 의견 조정이 않되는 경우을 더러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입장으로 볼때는 행정에 대한 상당한 괴로움을 받을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때 이것이 공무원의 무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수가지 민원이 동시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종래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 간부회의는 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 되어서 산만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앞으로,이러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한번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내용이 아닌 임의적인 구성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것을 구성을 해서 원만한 운영을 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최수일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

수 일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사도 공사지만 올 92년도 공사도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에 공사를 6건이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근자에 공사입찰공고 가운데서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는 경우를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사의 내용에 비해서 공사대금이 조금 약해서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울릉군의 공사는 타군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가운데서 약30% 정도의 임금이 육지 보다는 조금 더 계상이 되고 있는 샘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여기서 인력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해서 공사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좀 나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유찰시켜버리면 나중에 가서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변에 깔려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더러 해봅니다만 어느쪽이 더 정확한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당히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급공사에 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비의 내역을 제한액 이상으로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가지에 의한 한도액 이상으로 개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지공사 보다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종용을 해서 우선 등록을 하고 입찰에 응하는것 까지는 저회들이 권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사 권유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중매역활도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

수 일 : 재입찰공고를 내고 권유해도 또 없을때는 그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군수 정

해 륜 : 그때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

수 일 :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

길 권 : ‘91년도 여러가지 공사에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듣는 상태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삼우건설은 언제 무엇을 했고,왜 늦어졌는지 이유가 어떠냐 하는것, 또 삼우건설이지요? 북면에는 어떤것, 사동은 뭐 이런걸 해가지고 지연된것 구체적이 아니고 막연한 이야기만 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알고싶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도 대책을 알고 싶은 뜻이니까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저희 관내에서 지금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섬목에서 현포간의 확·포장공사 이것을 상호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양지구에 터널교량공사, 현포에서 태하간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포에서 태하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상호산업과 화성산업이 맡고 있고 또,남양지구의 공사는 삼우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먼저 삼우건설 쪽에서는 작년에 한때 회사가 경영난에 부닥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현장에 와있던 기술진들이 일시 철수를 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장을 육지에 출장까지 보내서 회사와 직접 절충 을 해가지고 타지역의 일로 해서 우리 군까지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 공사는 계속하도록 그렇게 타협이 되어서 얼마 안 있어서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 공사터널 1개는 거의 굴착을 했고 구암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싸우다시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우건설에서 맡고 있는 터널공사는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불가일수를 때더라도 아마 계약공기내는 준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기를 넘길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삼우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의 독려방법을 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진도가 늦고 있습니다. 현포에서 섬목간의 도로확· 포장공사 역시 작년 7월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날씨도 불순하고 이래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막연한 이야기가 되고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경영진이나 또는 현장 기술진에게 독촉을 했습니다만 보신것처럼 아직까지 대단히 부진한 꼴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심지어 본사의 사장까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싫은 소리도 한적도 있습니다만 저 쪽에서 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대충 짐작을 해보면 사업장이 여러곳이기 때문에 울릉군으로 봐서는 이것이 주요 1개 사업뿐이 안되지만 저쪽으로 봐서는 사업장이 여러곳이기 때문에 집중인력이나 재력이 집중투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고 김을 반쪽부터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통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준공이 될때까지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시키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포에서 태하간에 도로는 상호산업과 화성산업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도급과 하도급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지금 지형이 상당히 불리한 지형입니다.

이래서 우려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도급 업자입니다만 신풍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구는 그대 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쪽것은 아직까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구사를 해서 기한내에 목적이 달성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

길 권 :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 부군수님, 좋은 말씀 많이들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깨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본군의 부군수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작년에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본의원은 건설과를 담당했습니다. 건설과의 담당 토목계장께 공사지연 내용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섬목과 현포간에 공사지연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들은 사항은 본군에서 회사 공사 하는데 전허 하자가 없이 모든 행정조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서 공사가 안되는 이유는 회사측에서 문제가 있지만 본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여러가지 기상이라던지 이런것을 빼고 난 본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했다 그러면 공사가 안되는 이유중에는 법적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니까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건설에서 작년 초봄에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과 이철우의원과 부군수님께서 그 기공식에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되었을때 공정이 50%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자처리라던지 군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지금 저희들이 계약공기가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그저 독려형식으로 공사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공기를 늘리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하나 정정 드리겠습니다.

6월말이 아니고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공기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경과를 할때는 지체상금 부과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아직 남은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고 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두로 공사를 독려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저는 당초는 7월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7월말이라는 이유는 본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정

해 륜: 그것이 처음에 계약할때는 7월말이 아니었었는데 그이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고 저쪽에서 기상상태로 인한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 들어서 그것을 기상대의 자료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확정지은 것이 7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 예,잘 알겠습니다.

의장이 상인

: 질의 있습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 제가 아까 시공업체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해서 낙찰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답변내용이 회사에서 공사지체상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

파산상태가 아니면 성실한 업체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고의적으로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한에는 성실한 업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체상금을 고의적으로 내는 업체에 대하여도 성실한 업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면 공법상 고의적으로 지체상금을 내고 있으면서 공사하자를 일으키는데 성실한 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은 없는지 그 해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우종합건설에는 공기가 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선급금은 약25%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나 공사 진도로 봐서는 지금 캄캄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런대로 다행인데 전혀 이것이 없는 상태로서도 앞으로 만약에 우리 시설공사에 발주하는데 입찰을 하면서 이렇게 업자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

해 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실때는 퍽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도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공사를 계약을 해농고 계약기간이 도래 되어도 공사가 안되었을 경우 그러나 지체상금은 나중에 준공이 된 시점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갑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일단 얼마 계약을 했으면 공사의 완성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준공을 어떤방법으로던 준공을 시켜야만이 저희들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준공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 시점에서 무단지연시킨데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계약목적은 달성을 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준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될때까지는 공사기간이 설령 넘었더라도 공사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 그러면 준공된 다음에 조치가 가능하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제가 질의내용에 우리가 가장 울릉도에 정착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상호가 부실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32년도에도 앞으로 신규 발족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공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에도 이렇게 부실한 것을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알고 있으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반문하는 바 입니다.

부군수 정

해 률 : 저희들도 더러는 이런 업체에는 앞으로 입찰을 막아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더러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으로 볼때 부정한 업체로 제재를 받아 가지고 입찰자격이 제한된 사람 이외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샘입니다. 이 지역에서 업자들의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자기들이 자기 과오를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법적제재를 받지않는 상태에서는 합법적으로 입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인 : 최의원님,이의원님,지금 질의사항 이외의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안건에 대한 것을 부군수로 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끔 해서 문서화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예,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이

상 인 : 그럼 이중철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

중 철 : 조금전 읍면장 직영공사 도급한도액에 대해서 기획실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하실것으로 알았는데 안하시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바깥일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일을 조금 건의를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가 본 앞으로의 10년내의 일에 대해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증가함에 따라 남자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 업무수행을 하면서 숙직까지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한 학교같은 곳은 상당히 건물관리인이 있고 또한, 군청 청사도 관리인은 있는데 직원들의 관리는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도록 앞으로 전담 숙직인원을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부려 먹을 적에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

해 륜: 그러니까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직원 부담이 좀 심해진다...

의원 이

중 철 : 10년후를 내다보면 지금 현재 여직원이 상당히 많아질것이다, 여직원들이 현재 숙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 숙직까지 하게 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담 숙직인원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군수 정해

륜: 예, 그럼 숙직 전담직원을 말씀입니까?

의원 이중철

: 예.

부군수 정

해 륜 : 예,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같은 곳에는 일부 숙직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서 배치가 된 걸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

철 우 :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게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마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 종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부군수님 답변은 적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저는 서너가지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왜 울릉군 관내에 공사문제 그다음 여러가지 풍토가 잘 알려지는 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300여명 군청, 읍면 직원들이 화합만 되는것 같으면 사실 불신을 안고 있는 여러 관계 문제 점, 그다음 각 동네마다 사업을 하는 사업기관. 얼마든지 300명의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공직자들 서로간의 불신풍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규정에서 일어나고 그다음 어느직원은 솔직하게 잘비비고, 잘할것 같으면 좋은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읻잘하고 진급 잘되고, 좀 잘비비지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읍면에 가서 인기가 없는 부서에 튕겨 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불신풍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지가 됩니다.

그다음 지금 솔직히 말해서 9급공무원, 8급, 7급공무원 잘 안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습니다.

공무원 안할려고 하니까..,

월급 적지요, 인사 잘안되지요, 처우개선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아마 공무원 처우개선중 주택문제에서 발의한 것이 있을겁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에는 더군다나 우리 울릉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오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전부 전세를 2칸, 3칸 놓던 집이 지금은 단칸으로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관광객 숙박시설이 모자라 지금 현재 민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방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때에 사실 군청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 저는 인기를 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군청의 인사 규정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풀어 나같것 같으면 앞으로 10년 이내는 우리 울릉군이 좋아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드리는것 보다 군수님께 드렸으면 아마 더 효 과적이라 생각합니다만 제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효과적으로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

해 륜: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이상 부군수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아마 부군수님 답변이 총괄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건설과 답변이 되어야겠고, 내무과나 각 실과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포함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 책임성 있는 과장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로서 답변하는 것보다 부군수님이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느낌,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부군수님의 답변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의원님들의 질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6명의 전체 질의를 의장의 입장에서 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 점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행정과 의회와 군민들 전체가 걱정하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한 의원님들의 뜻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답변이 불실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향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나 꾸지람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 공직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기향상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서 이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꼭 짚어 넘어 가야할 문제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집문서 이외의 질의가 계속 들어갔을때는 스스로 답변한 실과장들이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연구해서 오는 것은 아닌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관리계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임

수 원 :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장님께서 지난 4월 6일자로 포항시 토목계장으로 계시다가 손임락과장님이 발령이 났습니다. 사정상 오늘 이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 대리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길권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전체 상수도시설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계획과 수자원관리 능률화로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상수도로서는 헌재 도동상수도와 남양상수도, 태하상수도 3개소에 지금

일일생산량 3,500튼의 규모로 도동, 저동, 남양, 남서, 태하지역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이 이외의 지역은 간이급수시설로서 사회과에서 시행하는 간이급수시설로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객의 많은 입도와 수요급증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지금 상수도 수원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1회 각 상수도 원수를 채취해서 도청 환경보건연구과에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불미스러운 다른 부적법한 판단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합격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도동상수도에 자동 염소투입기를 1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각종 상수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집관리를 위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농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엽소가 투입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 했고, 그다음 관광성수기때의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으로서는 1단개로 전년도에 시가지내 제수변을 일제히 조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지대의 성수기때 물이 올라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양수기를 5개소에 설치하여 군청뒤,울릉도병원뒤,국민학교옆, 도축장, 우체 국뒤에 5개소를 설치해서 양수기를 이용을 해서 해보니까 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급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시설해서 급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2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450론급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800만원으로 도동상수도 배수지판 850m를 부설하고, 4,500만원으로 도동, 태하 상수도에 여과사를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시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대체라던가 수원확보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항입구 매립에 대한 항만청과 건설부와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동항 빈지매립과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전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6월 27일날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7월 15일자에 회신을 받아 보니까 어민들의 소형어선 출입항시 악천우때 대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회시가 내려와서 이 사항은 매립관계는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91년도 12월 21일날 저희들이 재건의를 했습니다.

회신된 서류를 첨부해서 도에 건의를 드린바 도에서도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 승인을 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직접 저희들 본 군에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자금을 판단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각종 설계가 완료된 내용을 첨부해서 건설부에다가 승인을 바로 받도록 하라는 회신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2년 1월 6일자 회신을 받고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서를 첨부하고 군수님의 의견서를 침부해서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동천의 복개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준용하천입니다.

평균 하폭이 12m로 되어 있고, 과거 지난 78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저동국민학교 위쪽 에 범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천의 복개를 할 경우에 수리계산상 물이 흐르는 통수단면 폭이 10m입니다. 높이가 2내지 3m로 산림지역 및 급경사 지역이고 불리한 2중 암거로 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천에 관한 허가사무규정에 의하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개하폭이 넓기 때문에 복개를 하게 되면은 복개를 단폭으로 못하고 복판에 다리를 하나 더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사실이 있고, 만약 이것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보다 3m 높아집니다. 그다음 하천바닥을 3m 밑으로 파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근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동2리 마을진입로 확장농로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34개 노선 60Km의 법제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아주 소규모 도로로서 읍면 지역간의 도로인 면도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도, 경작지와 경작지 또는 경작지와 마을을 연결하는 농로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는 면도5개 노선에 9.4km로 되어 있고, 리도가 22개 노선에 39.9km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가 7개 노선에 10.7km로 총 34개 노선에 60k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70% 양여금과 지방비 30%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설계기준은 도로의 최소폭을 면도 6m, 리도 5m,농로 4m로 91년 12월말에 세부지침이 시행되어서 앞으로 시행할때는 이런식으로 개설을 하라는 시행지침은 일부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했기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 별도로 시달이 되면은 93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농어촌도로는 도로폭을 이런식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각 시.군 노선연장 지 역 여건등을 감안해서 금액이 상당히 차등이 많이 생깁니다.

시. 군별로 금액이 배정되는 것이 상당히 차등이 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전년도에 4,800 만원은 받아서 농어촌도로를 시행했고, 92년도 금년도에는 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은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1억원정도의 규모를 지원받으면 각 지역마다 농로에 대한 주민숙원 사항을 긴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깨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삼우종합건설주식회사와 상호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우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양지구 확장 추진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남양에 들어가는 교량 1개소에 24m와 터널 2개소 59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로서는 교량 1개소 24m 구조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터널 2개소중 제1터널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터널은 굴착이 완료되어서 갱구 노폭만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사업은 두번째 터널을 굴착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파를 하기 위해서 천공구멍을 다 뚫어 놓았습니다.

화약주임과 현장소장이 금일 선편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

앞으로 현장소장이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태하에서 현포간 개설공사와 섬목에서 현포구간 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태하에서 현포구간에는 석축쌓기 및 옹벽구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년도에 와서는 책임자라던가 기술 인부들을 불러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인력을 배로 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공사 남양지구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서 관광성수기때에 관광객 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 건설국에서 도로지하 공작물설치 굴착허가가 2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위원회를 거친 후에 현지 주민으로 부터 여론도 청취해서 지금 도동 약수공원 진입로외 10개소 입니다. 허가신청된 것이 그래서 다른 타지역은 법상 허가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납양에서 통구미구간 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날 완공한 이후에 이것을 굴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남양지구 주민들이나 이 여론을 수렴 해서 같이 공사하는 걸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허가를 해서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 도로를 복판 차량도로 주행으로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선외에 노견옆 측면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견 을 굴착을 해서 관광객 수송이나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전구간 개설을 우선하지 말고 구간별로 완료위주 시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시공은 토공,구조물공, 석축, 옹벽, 포장공, 난간같은 부대공으로 크게 분류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 단구간을 완공위주로 시공을 하면 차량통행에

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군같은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완공위주로 하다 보면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토공, 구조물, 포장 전체 다 완공을 해서 양생시기까지 지나고 난 이후가 되면 차량통행을 하게 되면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저희들 현재 시행을 하는 것은 차량이나 인력통행을 가급적 통행을 시키고 포장구간은 반포장을 해서 한쪽포장은 차량을 통행시키고 한쪽포장은 공사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본군의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장 잔존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도로 남양에서 통구미 구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남양구간에 화성산업이 임시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밑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다가 잔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12월 7일날 도로준공을 하고난 이후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회사와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지금까지 기상관계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고장이 나서 포크레인과 예선이 있어야 정비를 하는데 현재 포크테인 하고는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예선이 지금 스크류가 고장이 나서 자기발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도크해가지고 수리하는 즉시로 잔존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최

수 일 :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지키고자 질의건이 있으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

중 철 : 질의사항이 오후에 있으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수일

: 그러면 점심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 14:00까지 정회)

의장 이

상 인 :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00)

오전에 건설분야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

길 권 :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중에서 물론 건설과와 사회과에서 복합되는 이야기지만 일단 조금전 건설과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조금전 의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울릉도 전반적인 설계를 갖고 이런식으로 해 나가면서 돈이 어느정도 드는지 이련것을 장기계획을 가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길 바라고 도동항 매립관계인데 매립관계는 아마 건설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복개한다고 볼때도 역시 건설부장관의 승락이 있어야 되는지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 길 관계인데 양여금, 법제화 이런것을 조금전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도...

농로 길 관계에서 법제화를 만들고 그다음 양여금이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낙도개발 자금이라던지, 이런자금, 저런자금도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길이 필요하고 또, 농로길 이런 확장이 있는데 반드시 양여금이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 안된다는 그것도 수긍이 안가니까 질의속에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계장 임

수 원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매립관계는 조금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 설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액 확보를 완전히 할 수 있는 확인서까지 첨부해서 군수님 의견서를 붙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할 것으로 도에서 판단합니다.

그것은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건의 승인 요청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관계는 현재 매립을 하지 않고 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설계를 해봤습니다만 매립을 하게되면 예산이 약 5억정도 소요되고, 복개를 하게 되면 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번에 12월 7일날에 남통터널 개통식을 할때에 대한콘설탄트 전문용역에 계신 조상무님이신가 그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복개관계를 매립했을 때와 복개 관계의 자문을 계속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복개관계는 지금은 당장 이용에는 편리한지 모르지만 복개를 했을때에 만약에 파도가 와서 밑을 쳤을때에 전반적으로 덜 우려성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복개관계는 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복개관개는 건설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항만청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양여금으로서 농로 시행하는 그 관계는 현재 농로라 함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도로로써 아주 노폭이 적고 면도, 리도, 농로 세가지 구분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법제화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12월 31일날 세부사항지침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면도는 6m내의 폭을 하도록 되어있고 면도는 폭이 넓어지고, 리도는 5m, 농로는 4m로 규정을 해가지고 법을 개정중에 있다고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완전 93년도 부터는 이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로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으로서만 사업을 한것이 아니고 지방비로서 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보조를 받아야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

길 권 : 그럼 앞으로 구태여 양여금 아니라도 딴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지요.

관리계장 임

수 귄 : 예.

의원 김

길 권 : 알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

중 철 :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북면의 일주도로 공사장에 감독관을 일주일에 세번정도라도 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수전과 북면 일주도로 용역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진에 대한 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임수

원 : 일주도로의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간내에 감독관 순회관계는 사실


기술직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토목계에 지금 토목계장 밑에 토목직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는 저희

들 본청소관만 해도 사업이 5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5건의 사업을 현지측량을 해서 사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여관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실내에서 12시까지 계속 설계를 하고 그려내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현장 상주근무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됩니

만,주3회 하는것이 현재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최대한으로 인력을 활용

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일주일에 2회정도는 현지에 근무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그럼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읍면에다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관리계장 임

수 원 : 읍면에도 지금 기술직이 없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지금 현재 북면에는 없지요?

관리계장 임수

원 : 북면도 없고, 서면도 가버리고 없고, 지금 사업추진이 아주 저조 합니다만 기술직을 확보할려고 지금 특채를 보이고 어떻든 간에 기술직 확보부터 제일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외지에 있는 학교를 나은 기술직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내수전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철 우 : 관리계장님,동료의원들이 북면 도로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북면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은 안둘 수가 없고 한두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현재 도로확. 포장공사를 상호에서 직영이 아니고 현재 다른 업체에다 위임을 했지요?

하청을 줬지요?

관리계장 임

수 원 : 예.

의원 이

철 우 : 하청을 줬는데 현재 1공구는 현포에서 태하동 구간이고, 2공구는 현포에서 천부 동해식당 까지고, 3공구는 천부에서 섬목까지인데 현재 3공구 구간이 현재 공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헤서 관리계장님 아시는것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임

수 원 : 토목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전부 공문을 현재 통보를 했고 저희들 회신을 받기는 금일 선편으로 들어오는 편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

철 우 : 그 문제가 군청관내나 우리 울릉군 관내에 사회여론도 상당히 많이 청허가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바로 상호에서는 공사대금을 기성고를 받아서 사실 노임 지급해야 하는데 현찰을 지불해야 되는데 5개월, 6개월 지체하다 보니까 사실 밑에 업체들이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고 그런 불평 불만가운데서 철수하고 난다음에 현재 공사업자들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알고있지요?

관리계장 임수

원 : 예.

의원 이

철 우 :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관리계장님과 대화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 부터는 기성고가 나갈때는 꼭 그자리에 참석하셔서 기성고 나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3공구에 공사가 현재 안들어 오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만이 공기내 일이 끝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임수

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 본의원이 서너가지 질의 중에서 대충 전기공사로 인한 불편, 관광성 수기에 따른 해소문재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다 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잔존물철거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사무감사시 재무과장과 건설과장님의 의견

이 일치해서 준공검사를 잔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12월 7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12월 10일경에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미진이 되었다 해서 앞으로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태풍을 대비해서 잔존물이 흩어져서 온사방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화성에서 대책이 없으면 그냥 방치할 것인지 또한,어떻게 빠른 시정을 짓고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 있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행위가 되지 말고 실천에 옮겨달라는 그 부탁은 지금도 이걸 봐서라도 시행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2년도 종합적인 사업추진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와 또한 추진계획에 따른 진도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진도가 어느정도 와 있으며 또한,지금 어떻게 설계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임

수 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 화성산업 잔존물 관계는 그때 당시 12월달 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기상관계 여건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한 그런점도 있습니다.

얼마전 화성산업 대표자와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크레인과 다른 중기는 있는데 지금 선박이 스크류가 고장이나서 이것만 수리되면 즉시 조치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믿어 주십시오.

수리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관리계장님,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적인 것의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질의를 하였습니다.

정의원님께 잠깐 협조를 구해 주실것은 지금 토목직, 여러가지 기술직 차원에서 임계장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적인 문제를 건설과장도 오고 토목계장이 오고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확실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정의원님께 협조 를 구합니다.

의원 정

규 화 : 답변이 확실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그것이 원만하지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관리계장 임

수 원 : 예, 92년도 종합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건설과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부재중이므로 예산계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서

영 광 :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신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국가재원이 이동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국회에 의결. 확정되기 전에 확정내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92년도 예산을 12월중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내시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게되면 지방의회가 개원 되어서 12월 1일 개원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 ·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11월 15읻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11월 14일날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가내시에 준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12월 17임날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체는 12월 12일날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제출이 안되고 2번씩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이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

피한 사항이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부된 일시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는 92당초예산 이 91년 11월 15일날 국도비가 11억 6,272만 5,000원, 도비가 64억 233만 5, 000원 이래서 합 계 75억 6,506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보조에 따른 수정예산은 12윌 17일날 국도비 1억 6,011만 3,000원 감되었고, 도비는 6억 9,974만 4,000원이 증되어서 그 계가 5억 3,863만 1 ,000원이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합계는 81억 369만 1 ,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당초가 11월 14일날 69억 9,6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확정된것이 91년 12윌 12일날 73억 6,400만원이 확정되어서 이것이 91년도에 대비하면 21억 3,100만원이 불었습니다.

비율로 말하면 91년도 당초보다 약 40.7% 타 시.군보다는 내시를 많이 받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예 소모성 경비가 제출이 되었는데, 또 수정예산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이 일부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로 도에서 확보 · 지시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게되면 예산편성에 따른 임차료가 일부 있었고, 흥보책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문서접수와 발송관계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 유인대가 포함되었고, 병원 X-선 수리비가 100만원등 해서 1,238만원이 추가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내역을 보게되면 당초에 내시된 것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포함해서 83건에 75억 6,506만원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건수로는 48건이고, 도비가 76건입니다.

그다음, 수정예산에서 내시된것이 12월 17일날 내시가 되었고, 총 13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뒤쪽이 되겠습니다.

13건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조금전 맡씀드린 1억 6,111만 3,000원이 감된 사유는 당초에 보건소 증축을 해서 2,039만 4,000원이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국비 2,039만 4,000원이 감되면서 보건소 증축비로 바뀌었습니다. 6,118만 1,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4,100만원정도 더 내시된 편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건지소 증축이 보건소 증축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군비 포함해서 8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2억 220만원 도비가 4,390만원 감이 되어서 전체 2억 4,61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도비 증된것이 특별한 것이 소도읍개발사업비 6억원이 도비가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니까 5억 3,863만 1,000원 증되어서 내시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지금까지 예산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

중 철 : 지금 현재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30입까지를 현재 세입. 제출예산안을 할덴데 국도비 및 교부세가 내시될때 완전 확책정 통보를 받았을때 그것을 우리가 12월 1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때라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서

영 광 : 추가로 내시된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예, 추가던 정식이던 내시된 날짜를 금액과 우리가 심의하는 기간이라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서

영 광 : 예, 알겠습니다.

의장이 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 예산계장님,저도 작년에 간사로서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중철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울릉군의 예산을 2백억원

가까이 하다보니까 양여금을 법에서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고, 안그러면 중간에 가내시라던 지 아니면 교부세는 어디에 쓸 수 있는 문제라던지 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여금을 어느 종목에 쓸 수 있다. 안그러면 교부세는 일반 국비라던지 특별회계라던지 이것을 쓸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지역의 여러가지 실정에 의해서 이것은 이래 쓸 수 있다 저래 쓸 수 있다 문제가 많이 생기더란 이런 이야기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줄 알고 있는데 양여금을 법적으로 이것은 어느 종목에서 쓸 수 있다, 못쓸 수 있다 이런것을 분명히 알아야 만일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편성을 할때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한다 이련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서

영 광: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합해서 저희들 자체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기로 지방재정자립도가 14%다, 15%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총예산이 저희들 188억 8,500만원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25억원 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 재원으로는 편성이 안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을 정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을 정했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세에 13%27%를 지방교부세로 옮겨 놓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 확정되어 있는데 에를들면, 을해 정부예산이 올해 내국세 국세지요, 국세가 28조 8,60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13.27%하니까 3조 8,301억원입니다. 그것이 지방교부세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정부수입도 확정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반교부세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로 구분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그 교부세액을 가지고 11분의 1로 나눕니다. 11분의 1로 나뉘서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이겁니다. 올해 73억 6,400만원 저희들이 교부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통교부세고, 그다음 11분의 1온 특별교부세라 해서 이것을 여유분을 놔두었다가 당해 연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태풍피해나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기관을 확충 한다면 가 건물을 짓는다던가 특별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11분의 1 범위내에서 영달해 줍니다.

예를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억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받기 어려운 작업인데 받아서 7,000만원은 현포상수도 배수지증설 공사에 썼고, 2천만원은 도동3리 하천복개하는데 쓰여 졌고, 그다음 500만원, 500만원은 갈라서 하수도 하는데 썼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산계장님,저가 질문하는 이야기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서 북면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읍관내에 투자한다고 했지요. 특별회계라던지, 상수도특별회계라던지 이것은 특별한 상수도사업 이라던지 이런데는 쓸 수 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총규모는 188억 5,000만원이지만 그것을 우리 의원들 마음대로 이야기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곳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예산계장님이 계장하실줄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의원들께 지침을 내려줘야만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사실은 양여금 같은 특별회계도 우리는 일반적인 사업비로 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서 · 북면은 안되고 읍단위로 한다 그러면 읍에서 어디에 적절하게 쓸 수 있나 그런것은 검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산계장 서

영 광 :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조금전 저가 설명을 드린 것이 국. 도비 보조금은 쓸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서 그 과목이외에는 일체 못씁니다.

안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교부세는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교부세 입니다. 인건비도 모자라면 줄 수 있고, 투자사업에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양여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지방양여금으로 받아서 하천개수도 하고, 주로 농로포장관계를 올해 지방양여 금법이 개정되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양여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하수구, 농어촌도로, 청소년육성사업등 저희들 군에는 3가지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외에는 특수목적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이중철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

중 철 : 저가 조금전 말씀드린 것이 국비, 도비 이것은 못이 박혀있고 교부세 양여금, 특교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쓸수 있다, 또 요건 여기서 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서영

광 : 예.

의장이 상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실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에 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재무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

윤: 먼저 이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군사무위임조례의 읍면장 위임 사항중 공사집행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공사한도액은 예정가격 2,0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의 공사추진을 하는 방향,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의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능보다 공사위주로 행정을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문제점임 수도 있고, 인력이라던지 추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소도읍가꾸기라던지, 마을 전체적인 복합적인 이런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문제와 공사선급금 지급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부당 제재하는 원인은 대부분이 부당입찰이라던지 계약관계상 계약을 하고 불이행을 한다던지, 예를들면 납품이라던지 시공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그리고 지연을 한다던지 현저하게 위반을 할 경우에는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지언하고 있는 업소는 삼우종합건설회사 입니 다. 이 회사는 당초 계약을 하고 시공과정에서 경영문재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1차, 2차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92년 2월 24일 이후부터 현재 하루에 20만원정도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외에 업소는 아직 공기가 남아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우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당업주로 제재할 수는 없고 다만 지체상금으 로 행정벌로서 지금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던지, 아니면 보증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에 따라서 업소에 대해서 제재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지급이지요.

선급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지급 요령은 법상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또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부진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도록 의원님께 많은 질타와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로 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하고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계약 부서입니다만은 계약부서의 책임도 어느 누구보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사업부서에서 예를들면 내무과나 건설과나 수산과나 저희들과나 매일 하루 한번씩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적인 그런 면을 차단하고 그런 문제를 가혹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누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시한번 분발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답변 사항에 읍면장이 집행 할 수 있는 공사한도액을 예정가액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은 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현재 읍면에 공사 추진방향과 추진력 기술 인력등을 감안할때 당장은 어렵다고 보며 제 여건이 성숙될때 상향조정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읍면의 사업이라 하는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다는 빠르고 사실 빠릅니다. 추진도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핑계에 불가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향조정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는것 보다는 사실상 물량이 많 은 군에서 안고 있지 말고 읍면으로 이관해서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본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

규 화 : 재무과장님 이의원이 보충 질의 한데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를 보겠습니다.

각실과에서 안고 있는 사업장이 몇건이나 이월이 되어서 누적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 까? 그리고 읍면장이 안고 있는 사업장은 8월이전에 조기달성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조금전의 답변에 의하면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직 군에서 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역의 실정과 그만큼 읍면장은 책임성 있는 일은 해 낼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판단 했기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의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 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예, 이중철의원님과정규화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검으로 보시는 것하고 행정적으로 보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읍면직영공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읍면장 회의때 저가 읍면장에게 지시한 사항중에 하나가 앞으로 2,000만원 공사라도 1,000만원이상은 읍면직영으로 하지말고 재무부령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도급공사를 하도록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공사방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읍에서는 기술직이 한사람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서. 북 면에는 건설기술직이 전무한 상태인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제반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이

중 철 : 자꾸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만원짜리에 화장장도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적에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200만원짜리도 안되어 있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많은 걸 안고 있지말고 분산을 시켜서 읍면에다 이관을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

윤 :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내용중에 가능하면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청 소관이 18건에 1억 6,000만원만 재무부령업자에게 주었습니다. 특수한 공사만 주었습니다.

이것이 18건입니다. 일반적인 토목이라든지 쉬운것은 읍면에 다 이관을 했는데 현재 읍면에서 하는 방법하고 군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방법은 읍면장의 직영사업으로 합니다. 직영사업은 글자그대로 감독과 시공과 사업주체가 바로 읍면장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깨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서 하는 것도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는 규정대로 도급방식에 의해서 하고 그 이하는 읍면직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는 뜻에서 같이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5,000만원 문제는 제반여건이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면 몰라도 당장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서요.

의원 정

규 화 : 지금 부실업체로 알려진 삼우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우건설에서 2월 23일까지로 공기연장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 공기가 3차례까지 연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3번이나 연기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사람들이 공사를 10월 28일까지 마무리 짓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해가 되고 말았는데 여기에 따른 합법적으로 3차례공기연장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사업장을 보니 약 25% - 30%가까운 선급금을 가져 갔는데 이 사업장이 부실한

줄 알면서 처음 불가피 하게 규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12윌말일에 또 선급금을 또 지급한데 대해서 어떻게 뚜렷한 성실도를 생각해 보고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선급금은 실지 어느 업소를 막론하고 다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두번째 기성고 검사 기성불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 공사했는 부분을 검사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는 공기가 어차피 있으니까 지불을 안 할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연기에 대해서는 1차 연기는 공사는 그렇습니다. 공사는 보통 오늘 저희들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섬목공사가 7월 21일착공 해서 12월 31일로 준공 기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 7월 31일로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보통 공사의 절대공기가 있는데 공사가 에를 들면 8월이나 9월에 착공을 하면 공기 12웝 31일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12일 31일로 공기를 정하고 그 다음 이월될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감안을 해서 삽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다음 삼우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절대공기에서 폭풍주의보나 태풍으로 인한걸로 인해 공기가 연기되었고 2차 공기는 공사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량이 더 불어 났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합니다만, 공사금액도 7,000 만원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까지 되어있고 일단 2월 24일 이후 부터는 지체상금이 나온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정

규 화: 지금 현재 삼우가 3억원정도의 규모를 안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기연장을 해주고 법적으로 봐줘서 지금까지 3월 23일 이후로는 지체상금이 부과 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체상금에 따른 공사금액에 10%에서 무는데 앞으로 공사가 지금 눈앞에 당면해 있느냐 하면 깜깜한 추세인데 이렇게 시일만 끌고 나중에 오리발내밀어 버리면 어떻게 될런지 이것은 본계약은 삼우가 했지마는 그러나 보증을 한 회사가 있기에 추궁할 필요성이 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윤: 에 잘알겠습니다. 3월 23일이 아니고 2월 24일이후 부터 지체일 수가 나갑니다. 저희들 이미 보증회사하고 보험증권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약 2억원정도 공사금액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가 판단하기로는 2터널 천공이 다되었기 때문에 발파만 하면 철골이 바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매일 점검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 완공해서 의원님 심려하시는 보람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

인 영: 사회과장 최인영입니다.

김길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상수도 공급계획과 관련된 내용중에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이급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저 설치되어 있는 간이 급수시설은 울릉읍지역에 16개소 서면지역 11개 북면지역에 16개소 모두 관내 4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시설로 인해서 4,000여 군민이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급수 시설이 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그냥 가두어 둔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한 자연유하식으로 시설되어 상수도와 같이 완벽한 시설은 못됩니다. 그렇지마는 90년과 91년양년도에 걸쳐서 시설이 불량 한 16개소에 도비60% 지원받아 약2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했으며 금년도에도 4개소에 6,1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설별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울릉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 50% 주민자부담 50%씩 부담하여 설치를 하든지 또는 보수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68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예산을 거의 지원을 해서 시설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는 시설별로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북면 천부4리 석포마을 여기에는 계랑기설치도 자치적으로 했고 사용료 징수도 하고 이래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계획은 신규시설은 더이상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기설치되어 있는 43개소의 시설도 상수도시설을 확대 공급토록 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 으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는 유지관리위원회를 전부 구성하도록 해서 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재정비해 가지고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관리기금도 조성하고 시설점검, 보수, 소독·청소등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시설관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감독과 소독약품 구입 배부. 수질검사실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비의 50%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상수도시설을 해가지고 양질의 급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건설과 질문에서도 김의원께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상수도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줄여 나가도록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대한 보충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

영 학 :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보다는 법정상수도를 확대 공급해야 만이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저 본의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취약지에 있는 간이상수도지 대도시나 위생관리가 철저한 곳에는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이련 취약점이 있기때문에 태하나 남양이나 윱관내 사동빼고 저동 1.2.3동 있겠지요. 도동 1.2동도 있지만도 그곳에는 법정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부같은 경우도 요번에 본의회가 개원되고 난뒤에 의원들께서도 이장이하가 다

사실 물은 생활에 가장 긴밀하고 물없이는 못산다. 우리 문화수준이 이렇게 되었는데 6,000 달러 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2천년대에 물같이 선진국에서 못 먹어서야 되겠나 하는 이런 문제가 관심사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법정상수도가 확대 공급되어야 되지만도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울릉도에 여러가지 취약점도 있지만 그곳에도 사실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갈수기때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정 상수도가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도 군비를 투입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군비지원과 행적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장께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시설.보수는 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50%는 관리위원회 자체에서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사회과장님께 처음 듣는 애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간이상수도도 군에서 행정지원을 다 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세사람의 의견을 새겨 들으니까 이 행정이 과연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지로 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모색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상수도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관리시설보수도 50%로 한다는 것을 처음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은 여러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때문에 행정지원에서 다 된다고 생각이 되고,그리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취약지 문제도 김길권의원도 말씀 드렸지만은 법정상수도는 조금 전에 건설과 관리계장으로서 향후대책도 설명들었지만도 법정상수도가 안 될때는 간이상수도라도 사회과에서 주축이 되어 물을 갈수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정립을 해야 되고 앞으로 설보수라든지 재보수라든지 앞으로 설치문제도 연구검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정상수도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여러가지 울릉군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간이상수도라도 갈수기나 여름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회과에서 원가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연구검토 해야 될 줄 압니다.

본의원은 다음 임시회의 때는 울릉군 간이상수도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투자금액이라든지 재원확보 계획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길 권 : 안의원 이야기에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에를 들어서 사동같은 경우에 작년에 3,700만원인가 3,6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간이 상수도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큰 돈이면서 실용성을 못갖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보다는 여과시설이라든지 알다시피 항상 흙탕물입니다. 비올때는 말할것도 없지마는 그래서 고충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사회과장 답변을 잠시 중지하십시요.

부군수님과 상수도관계 해당 건설과면 건설과 사회과면 사회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들려 주시고 다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6일간 의정보고회시 지역마다 이 상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차제에 각 지역마다의 상수도 관계에 대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든간에 몇억이 들든 수십억이 들든 지역적인 형평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계획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 입니다.

예를들어서 저동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동의 고지대는 급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수전을 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도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현재 실과에서 맡고 있는 상수도 관계요원을 보내서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빠른시일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

인 영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말씀과 김길권의워님, 안영학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수도취급부서와 또 간이급수를 취급하는 저희들 부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다음 정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정

규 화 : 상수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차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구미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것이 남양을 경유해서 계획과 설계가 남양 통구미 일주도로안에 매설해 놨는데 12월달 개설과 준공동시에 통구미 주민들이 물을 먹도록 지금 그

래도 뭐가 곧 될것이다라는 희망속에서 있는데 그러나 노면을 봐서라도 그 물이 안된다고 보면 노면에 포장이라도 해서 불편을 들어 주어야 할 형편관심도 없다 하는것을 재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서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

인 영 : 정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 상수도 관계입니다.

상수도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서 서면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없으면 사회과 답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 과장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

이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화장장보수지연사유와 공사시공업자 및 감독공무원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으로서 공사지연사유는 91년 12월 17일 계약체결된 공사로 동절기 일기 불순으로 인한 작업불가 기간을 감안하여 91년 12년 31일 공사기한을 연기 92년 2월 24일까지 조치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공사 시공업자로 합동공업사 송재윤이며, 감독공무원은 가정복지과 배석오입니다.

92년 2월 24일자 현재 준공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인

: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92년 2월 24일까지 현재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신 분은 고사를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이중

철 : 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예, 지금 돼지가 폐사했다던지 생사불명인 그런 돼지를 구입 해 가지고 일단 그곳에 가서 실험으로 한번 해 보고난 후에 가동에 차질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확인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지연된 이유는 그당시 예산을 짜가지고...

의원 이

중 철 : 제 말씀을 듣고 지연된 이유가 사업비가 지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사업비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사업비로써 예산승인받고 계획한다고 시안이 오래 결렸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1월에 할것을 생각했는데 결심받고 하니까 시일이 한 달쯤 갔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육지출장을 가서 대구시 경상북도, 전국시범업소를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200만원으로서 가동할 수 있는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 보고 난뒤에 안 될때는 기술자를 초청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현장도 확인해 보고 제가 의원님께 이곳을 한 번 가보시자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사정에 바쁘시니까 못갔습니다. 못가고 동장님하고 몇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저가 92년 2월 24일 준공 이후에 2번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때 까지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되어 있는가 양회가 그때까지 안 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시맨을 해야 하는데 양회가 도착을 안해서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고인의 이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태수씨도 못했고 그 이틀날 도동 1동 동장장모님도 못했습니다.

정태수씨는 60만원을 주고 했고, 도동에 아마 60만원을 주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24일 날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복지과장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상태가 상당히 불충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됐다면 안된 사유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

중 철 :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아는 입장도 아닙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 조금 잘못 생각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말이 전부다 기록되고 읍면에 회의록이 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의원께서는 2월 24일이후에 준공이 안되었다고 하고 주무과장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뭔가 방법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문제를 주민들이 들었을때 의회라는것이 유명 무실하고 과장이 하는 답변은 책임성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될때에는 의회나 행정이나 불신은 지금보다 더 팽배될 것입니다. 이에대해서 의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의장 이상인

: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일까지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 회

의장 이

상 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농사계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허

장 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동, 저동, 사동간 도로변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 정비계획과 이식된 조경수보호 관리와 이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동에서 부터 사동간 도로변에 식재된 조경수는 균형있게 잘자라도록 앞으로 전정을 잘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섬잣나무등 자연수종은 균형있는 가지치기와 감벌등으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림하여 도로변 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식된 조경수보호관리와 부분별 이식기에 대하여서는 밀식된 나무를 굴취이식할 경우 가로변 임지가 훼손되어 가로경관이 저해되고 토사유출과 예산이 소요되고 이식시 활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교통의 장해가 되는 나무와 향기가 나쁜 나무는 가지치기와 솎아내기를 하고 이식이 필요한 조경수는 굴취이식하여 가로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초씨앗 외지반출제한 조례개정가능여부와 마을영농회 자치규약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안 및 마을영농회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씨앗 반출제한 조례제정안은 실상 현재 모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본군의 약초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종묘반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나 마을영농회 자치협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우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서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자체 규약을 만들도록 지도하겠습니

다.

그리고 마을영농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육성된 산하 조직체입니다만, 앞으로 농협이 주관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행정력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 다.

의장 이

상 인 : 지금 농사계장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도동, 저동, 사동도로에 섬잣나무와 다른 잡목에 대한것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 개원하고부터 산업과장이신 백과장님께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비단 주민만이 보고 그것을 이식해서 옮겨 심어야겠다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여기에 주민들이 생각이 그렇게 닿아 지면은 산업과의 담당직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자꾸 나무가 커감에 따라 이식하기가 상당이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답변식으로만 넘어가고 실직적으로 행동으로 안 옮겨집니다. 오늘 이 답변도 역시 답변에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의식할 것을 의식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서 쾌적한 도로주변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산성화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농민들에게 톱밥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농민들에게 산성화를 막기위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도동항에 보면 톱밥이 어느때 부터인가 적재되어 부대가 터져 날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져은 퇴비가 그렇게 부두에서 터져 가지고 날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해서 그 퇴비가 그곳에서 날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계장 허

장 윤 : 예, 잘알겠습니다.

최수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관리 판계는 관계계와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해서 판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관계는 금년도에 싣고온 톱밥은 전부 농가에 다 가 있습니다.

시비한 농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것은 도동항항구에 없습니다. 작년에 가져온 것인데 톱밥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번 전화상이나 읍면이나 또는 직접 농가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가져간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빨리 지도를 해서 수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산업과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정규화의원님 질의에 대한 남양항 이월피해복구공사 관게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의 물양장은 길이를 50m 폭은 30m 정도 입니다. 그 사업비는 3억 400만원 입니 다. 피해일시는 31년 7월 29일 ~ 30일에 일어난 피해입니다. 피해복구금액이 확정된 것은 91 년 10월 26일 입니다. 그동안에 설계를 하고 공사계약은 12월 26임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92년 1월 3일날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해서 사업공사 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92년 2월 20일부로 공사정지한 것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관계회사에 통보를 했습니 다. 지금 현재 추진사업으로서는 상호산업에서 92년 3월 17일자 부산에 있는 중기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구룡포항에 빠지 3척, 크레인 2척, 이우선 1척으로 5척이 4월 1일에 구룡포항에 도착해서 기상관계로 운항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선단 5척이 출발을 해서 울릉도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상호산업이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육상공사에는 있지만 해상공사에는 아직까지 상호산업이 그렇게 지장이 있도록 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담당현장 소장으로 하여금 현지 공사계획을 달라고 했기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성어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다른 공사는 못해도 물양장 피해복구만은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회사하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가 안들어온 관계로 사동 현장에서 방괴를 제작 중입니다. 현 공정은 약 약 20%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늦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의원님이 잠깐 10일 11일 양일간 폭풍경보로 인해서 피해로 침몰한 7척이고 반과가 1척입니다. 전부 8척인데 7척은 인양을 했습니다만 통구미에 있는 금창호 최영식 배는 공교롭게도 공제가 한척이 들어 있습니다.

공제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수협중앙 도지부에서 아마 공제과에서 들어와서 확인한 이후에 이 배를 조정하도록 본인에게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규화의원님께 한 말씀더 올리겠습니다.

남양항에 대해서 삼종항 건의에 대해 소요금액이 166억원이 나왔기때문에 6월달에 14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어항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도지정항으로 되어있는 이종항 43개항을 삼종내지 일종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3종은 도서낙도지방에 있는 어항을 3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군도 남양항이 될 수 있도록 2월 24일자로 수산청에 건의했는데 회신을 못받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

규 화 : 물양장 피해공사로 인해서 보수계약기간으로 부터 지금까지 4월 5월 거의 9월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이미 배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릉도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 한달전의 이야기 입니다.

그 사이에서 또 한번 추궁을 했지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한달동안의 시일이 상당히 장기간 시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한 바 있는데 또 여기에서 4개 피해공사액에 준해서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이 2억 2,000만원 나갔는데 그러나 회사에서 2억 2,000만원에서 1/10이라도 어떤 공사의 진도가 있으면 좋은데 진도가 없습니다. 주로 상호사업장이 사동에서 제작을 하고 그곳에도 완전히 철수상태인지 일하고 있는지 전혀알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방괴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방괴제작은 반드시 수암하고 어떤 본을 떠서 이래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물안에도 들어가보지도 못한 상태로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전에 수산과장이 주민들이 답답해서 간담회에서 6월말이전에는 될것이다 다음에는 3월 20일경이면 착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 있기때문에 그러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것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실이다 우리가 봐도 근처가보지도 못한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배가 오고 있다.

그것은 여러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들이 성수기에 다다랐을적에 상당한 불평과 주민들의 민원의소리가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성있는 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뜻으로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남양 통구미간 복구공사로 인한것은 10월 26일 계약을 해서 10월 8일로 종료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시일이 남아있으나 그당시는 항상 성수기가 되어가지고 상당이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저동에 금년에 위판되는 물량은 남양-통구미간 일주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많은 물량이 남양으로 위판될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상당이 고민이 있으며 심지어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는 성수기에 이런 부작용이 이루어진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이월하는것이 났지 않느냐 이것은 확실한 대안이 두가지중 되느냐 안되느냐는 원칙이 서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절대적으로 주민들과 헛된 거짓말이 안되도록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

경 준: 선급금지금은 남양. 태하. 통구미3개 항에 7억 6,000만원에 2억 얼마의 선급금이 분야별로 30%씩 나간걸로 남양에만 30%의2억 얼마가 지출된 것이 아니고 전체 피해복구비에 2억얼마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저가 3월 21일날 서면 금요회때 요구가 있어 참석해서 지금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회사로부터 현장소장에게 책임성있는 공기일정을 전부 우리가 받아놓고 여기에 의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어기 도래전에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에 그르칠 경우에는 남양항을 착공하기 이전에 사태구미항에 돌을 인양한 이후에 응급조치라도 거기에도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하실 의원 개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요번 피해소형어선 침몰 근븐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내수전입구 방파제가 낮아서 사실상 소형어선이 침몰이 된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작년도에 소형어선 항 봉쇄때 어민들과 수협장이 약속을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동1, 2리 물양장앞에 암석제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들은것이 아니고 의장님께서도 같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준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준설을 만약에 을해 한다고 보면 준설을 한후에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저가 본 대책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준설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골재하역부두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골재하역 그 부두에 지금 현재 골재가 바다밑에 있는것이 수심이1m70cm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사실상 연탄이 아니고 자갈과 모래였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서로가 피해를 주지않고 서로가 협조하여 하역을 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저가 본 하역장소에 지금현재 골재를 인양하는 선박이 중장비가 실려 있죠? 사용을 해도 일년동안은 그곳에 흐르는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배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이 있으므로 일년동안 사용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기때문에 그 흘린것을 준설을 해 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장비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 선체에는 사실상 크레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액을 들여서 준설를 해도 갔다넣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점들을 사업주에게 대화를 하셔서 거기에 접안에서 흐르는 이 골재는 자기네들이 일년 동안에 하루를 하던지 이틀을 하던지 해서 준설을 해 주시면 어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이

상 인 : 이중철의원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저동항 지금 관공선이 정박하고 되어있는 남방파제 외곽에 TTP 보강문제 입니다. TTP 보강이 안 되었으므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산청에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소요되는 금액은 일단 준설공사하고 남방파제 TTP보강문제 그다음에 일주도로하면서 지금 일부 파지벽은 막아 놨습니다만 TTP구간이 92cm입니다.

거기 보강에 소요되는 돈이 5억 2,000만원 입니다.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냉동공장앞에 기름을 급유할 수 있는 돌재부분을 3001 해 달라는 그 사업하고 11억원을 들여 수산청에서 6 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준설관계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회사측하고 문

제가 있어서 다른 회사가 계약해서 4월말경에 울릉도에 입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맡경에 들어오면 준설이 수산청에서 이루어진 이후에는 골재업자하고 수협하고 항구관리하는 수협예산에 항관리 유지비를 조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골재업자들을 일단 준설한 이후에 골재업자들과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예치금이라도 받아서 수협이 향후 준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동 신흥 1동 어촌계앞에는 전에 군에서 2,0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아마 어제 재무과에서 입찰하도록 넘겨 놓았습니다. 그 사업은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하는 항구입구에서 조금 들어오면 TTP가 50톤짜리 일 것입니다. 작년에 그것도 수협장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촛대암앞에 현재 TTP가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거를 안했던데 이번 경우에도 사실상 삼부토건에서 크락션을 갖다 놓은 기계때문에 상당한 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라도 내수전 입구 들어가는데에 집어 넣어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구의 3개가 배만 다치지 10~15cm 앞에 굴러 내려가 있으며 그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 그것이 준설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촛대바위 앞에서 냉동공장까지 1차적이고 그다음 저동 남방파제 옆에 관공선 정박하는데...

의원 이

중 철 : 예, 그걸 건져서 어디에 넣을 자리가 없으면 내수전 입구에 1개라도 갖다 놓으면 그만큼 덕을 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구간이 92m나 되는 그런 구간이 되어서 아마 수산청에서 저동항 관리유지비로 700톤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

철 : 노력만 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 저가 24일날 건의하고 22일 수산청장 오셨을때 회의하고 난

뒤에 강원도까지 들렀다 왔습니다. 동해사업소에서 그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양 주 민들과 건의관계 때문에 동해에 한번 갔다을 그런 계획이...

의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의장이 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최수일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 저는 이중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중철의원님 말씀하시는 북방파제 92m 보강사업으로 계획된걸 지금 이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목소리가 높다고 목소리 높은데만 기회가 간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갖습니다. 지금 도동항 입장을 보면 현재 여객항이고, 화물항입니다.

그런데 그 여객과 화물항을 어선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동항 임검소 앞이나 작은 항구에는 준설한지가 언젠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상당히

매립이 되어서 수심이 현재 약 1m2~30cm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여객이 많이 불어나고 어선은 차츰 대형화 되어서 상당히 정박하는데 문제가 있

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문제가 올해 초에 준설선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이 준설선이 언제쯤 올것이며, 준설선이 오게 되면 저동항만 준설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동항과 더불어 준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도동항에 대해서는 항만청 2종항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께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 소관 도동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리위임 되어 있는 부분을 울릉군수에게 또 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에서는 항만청 2종항에는 어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선이 들어 돌때는 우리가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는 수산청 예산으로 저동항에만 한한것이지 도동에는 준설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권 최수일

: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지상을 보면 도동항은 여객항내지 화물항이고 저동항은 어항으로서 수산청항이고, 도동은 항만청 항입니다.

그러면 저동항에 소요가 일어나서 이러한 준설문제라던지, 보강문제라던지 이런것이 나왔을때 도동어민도 역시 목소리가 높으면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도동 어민들도 목소를 높여 가지고 이야기 해야만이 담당부서에서 향후 항만청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저동에 그러한 일이 있고난 다음에 준설을 해야되고,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도동에도 당연히 어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눈여겨 매일 여객선 부두에 나와 보시면 느낍니다.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동항은 항만청 항이니까 이 도동항 문제는 항만청으로 건의를 해주자,저동항은 수산청으로 건의를 해주자, 이래라도 조치를 해줘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입장에 담당과인 수산과에서는 도동에 어선은 상당히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선을 날씨가 나빠서 비조업철이기 때문에 육상에다 을려 놓았는데 그것을 다 띄우면 여객선이 접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그건 항만청 소관이고 이건 수산청소관이다 이러한 이론적이고 싣리적인 이야기로서만 미뤄서 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우리 도동항에 씨 - 플라위호가 사고가 난 이유 그것도 역시 준설문제입니다.

또, 그 이전에 여객선과 어선의 싸움이 일어나서 닻줄을 끊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것이 있으면 꼭 민이 집단행동을 한다던지 이러한 난동이 일어나서 해결이 된다기 보다는 그러한 난동이 왜 일어났느냐고 분석을 해 봤을때 어떤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시점에 도동에 있는 여객선이나 어민들은 저동 준설선이 들어오면 도동은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준설해야만이 여객선이나 어선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않고 수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도동에서는 항만청 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될것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수산 과장님 말씀에 유감을 표합니다.

수산과장 공경

준: 저가 나름대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도동항에 대해서는 작년 90년에 항만청에서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산청에서 수산청 예산을 가지고 도동항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선들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우안쪽으로 빠져 나가는 곳에 어선이라도 거기로 모으고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항만청에다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최

수 일 : 과장님 조금전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 저동 준설문제와 보강문제와도 동항 준설문제를 부군수님께 일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릴려고 하다가 너무 부군수님이 상당한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항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투자를...

의원 최

수 일 : 그러면 항 관리자가 틀리는데 우리가 당장에 여객이나 생필이나 저동 항구면지, 사동항구던지 다 좋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문제는 여객선인 씨 - 플라워호가 사고가 나서 약 1달이상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당장에 도동 작은항구와 임검소 앞에 가보시면 재 이야기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얼마전에 그렇게 했다 현재는 그 이야기가 안맞다 이겁니다. 현재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동 하천앞에 약 1달전에 2m20이 되었는데 지금은 2m20도 안됩니다.

그다음 지금 쉬 - 플라워호가 정박하는 그 자리는 원래 2m70인데 2m20밖에 안됩니다.

물론 항만청문제는 수산과장님과 관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믿기는 저동 준설선이 들어 오면 더불어 도동항은 준설을 할것이다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이 이야기하고 의원이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 각 분야에 부서별로 내려가 보시면 여객선이 왜 사고가 났으며 접안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지금 어선들은 대형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것이며 지금 항만 시설은 아직 시일이 법니다. 당장에 현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준설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문제를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야지 꼭 이것을 민원이 이야기 해야되고, 민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연구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 최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가 주제 넘게 답변을 상세하게는 못 올리겠습니다만 과간에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수산과와 건설과가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항만청에 건의를 해서 준설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 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 수산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지금 이 회기가 끝나고 과장님께서 또 다른 관계있는 여러 과장님께서도 가보시면 느낄것입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 죄송합니다.

의원 이

철 우 : 수산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객선 씨 - 플라워호가 뭣때문에 다쳤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도동여객선 접안하는 항구가 비좁아서 그렇습니까, 밑에 돌이 많아 항해하다 그랬어요,

왜그랬습니까?

수산과장 공

경 준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

철 우 : 그러면 최수일의원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객선이 왜 다쳤습니까?

의원 최

수 일 : 지금 여객선이 현재 원래 도동항이 2m20입니다.

현재 준설이 안되어서 현재는 2m20가 안됩니다.

씨 - 플라워호가 배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2m30입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피칭이 있어도 밑에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만청에서 배를 띄우면 항구조건이 된다, 항구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구조건이 안되어 있는데 배를 많이 띄운다는 것도 항만청의 부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실을 책임추궁하기 이전에 현안점이 이러니까 저동에 준설선이 들어오게 되면 도동에도 준설하게 되면 그런 피해가 다소 줄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겁니다.

의원 이

철 우 : 본 의원은 최의원님이나, 수산과장님 하시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항만청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수산청에서 하는 일의 범위는 구분됩니다.

단, 군청 내에서도 수산과나 건설과나 부분적으로 같이는 동참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수산과에 쓰는 예산을 건설과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건설과 에 떨어진 월급을 갖다가 수산과에 줄 수도 없는 임이고, 또 수산청에서 저동에 수산청 항을 매립이 되어 가지고 보수하라고 기술자를 불러 예산이 떨어진 것을 도동항 여객선, 어선 대는데 거기에 하라고 돈을 내려주지.는 안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의원님 잘못알고 게시지요. 수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수산과장 공

경 준: 저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이

철 우 :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원 최

수 일 : 이의원님 제 말을 잘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먼저 이야기 한것은 이중철의원님 하시는데 보충질의로서 준설선이 연초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쯤 오느냐 그것을 물었고, 두번째 현재 수산청이나 수산과에 이야기 할 바는 안되는데 부군수님께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더불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상은 저동은 어항이고, 도동은 여객과 화물항인데 현재로 보면 어선들이 다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산과 그 돈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저동은 어항이니까 수산청의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산과장님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데 부군수님께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더불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수산과장님께 질의한 것 아닙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더불어 이것은 도동은 항만청 항이니까 항만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동항도 상당히 퇴적물도 많이 쌓였으니까 이것을 준설해야 된다 같이 그때에 준설을 해줘야 안되겠느냐는 그련 이야기입니다.

의원 이

철 우 : 그런 이야기 같으면 반론을 제기를 안했는데 최의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저는 어민의 대표자로서 직접 수산을 경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저동항,도동항 항구가 어선이 먼저 정박을 하지 여객선이 먼저 하는것 아닙니다.

사실 어선이 대다 보니까 뭍릉군이 관광지로 발전하다 보니까 여객선이 정박하게 되어 있 는데 최의원 하시는 이야기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저동항에 수산청에서 내려온 자금을 가져다 여객선 정박하는

데 도동항에는 왜 준설을 안해주느냐, 그다음 여객선 대는데 어선이 왜 정박을 해서 어선이 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할것이면 여객선 관광선은 어업전진기지 저동항에 댈 수 없을 뿐더러 피난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항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대화가 더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여기서 끝맺읍시다.

의장 이

상 인 : 수산과장님 잠시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진행상 어떤 소관 부처를 안고 지금 양의원께서 서로 의견과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도동항이나, 저동항이나, 어선이나. 여객선이나 정박하는데 모든것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그 부처가 있다면 수산청에서 해야 되고 항만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섬에 살다 보니까 총체적인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다 항만청이 건설과 소관이고, 어항이기 때문에 수산과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한곳에 중지를 모아서 서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하나의 발전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보고 수산과장님과 건설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잘 협의를 해서 도동항 문제도 잘 보살펴 주시고, 두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

규 화 : 조금전 질의 가운데서 한가지 보충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산회계 법에 보면 56조 규정에 의하면 5억원 이내의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20%이내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호에 계약을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일이 흐른 가운데 아무런 항만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도 없는데 거의가 3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별하게 30%를 줘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동항 방파제는 이미 공기가 4월 18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8잍 지났는데도 앞으로 합법적으로 공기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맡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산회계법은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께 물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항에 대해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내무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사감독은 우리 수산과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기관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답변을 올리기는 좀 거북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

영 학 : 과장님 지루하신데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지마는 울릉도의 군민소득원이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이 항만의 관리라든지 이런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다른 의원과 다를바 없으며 저가 질문할 요지는 전국에 44개어항이 2종항에서 3종항 도지정항에서 수산청 지정항으로 이관된다. 그것중에 남양항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포함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안

영 학 : 저가 이의원 오셨을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수산과에서 도지정항에서 수산청지정항으로 힘을 써고 있습니까?

수신과장 공

경 준: 8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안영학

: 지금현재 울릉도에는 천부항 태하항 남양항이 도지정항입니다.

그렇다면 남양항은 수산청지정항으로 승격시켜야 할 행정적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저가 여러가지질문을 한다면 면단위의 행정우선이냐 아니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야하나 하는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요골자만 이야기해 주세요.

수산과장 공

경 준 : 천부, 통구미. 남양, 태하가 2종항입니다.

천부항에 대해서는 올해10m가 나가면 잔여물량이 27m가 되면 천부항은 마무리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항은 도항으로서는 동해안에서는 그만한 항이 없다고 2종항으로

는 충분하다고 보고 전부항은 제외하고 통구미항이나 남양이나 태하에 대해서는 남양항은 87년도에 군비 1,700만원으로 용역에 의해서 시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할 수있는 투자계획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하는 저가 알기로는 을해 아마 오늘용역반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올해 용역비 4,000만원 군비를 가지고 전국 127개 2종어항을 수산청이 35년까지 수산청이 흡수를 합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차에는 83년부터 해오던 남양항을 우선 승격을 시키고 그이후에는 태하항 통구미항 이렇게 연차적으로 승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

영 학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산과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님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

순 동 : 지도소장입니다.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회귀식물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특산종과 희귀수종이 무단 굴취되고 판리도 소홀히 해서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판으로 91년도 부터 저희를 농촌지도소에서 사동간령 포장에 초본류 위주로 희귀식물이 120여종을 보존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포장을 확대하고 재정비해서 가치가 높은것 부터 증식하고 희귀종은 철저히 보존관리 해서 우리 아름다운 울릉의 모습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지도소장님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사업과장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과장 서

영 필 :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안영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료진의 불친절과 진료공백등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000여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여야 할 보건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불친절 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짐 합니다.

진료중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하는 사항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행정부서에서는 관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사고환자나 취중에 있는 환자 진료시에 마찰이 생기는 일은 간혹 있습니다만 의료진과의 잦은 대화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진료공백등 해소방안대책에 앞서 근간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불성실 사례를 예를들면 공중보건의사 상당수가 근무시간지연, 연가, 병가, 야간 타병원 근무, 집단반발등으로 현재 보건사회부와 국방부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직계 존비속의 문병이나 가사사정, 신병치료를 위한 연가, 병가등으로 출타하여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일 늦게 또는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1일 지연에 따라서 나중 근무기간이 3일 언장되는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을 받게 되면 의사와 사무실 직원사이에 갈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개속 도모하고 적절한 통제를 실시해서 진료공백을 줄이는 한편 성실히 근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이라 사료되어 이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두번째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종료임전 출발금지 입니다.

현재 공중보건 의사가 4월말로 이동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통보를 받기로는 도내에 배치 의사들은 4월 23임자로 배치가 될것 같고 도간 배치되는 사람들은 4월 27일자로 되고,신규 배치되는 사람은 5월 5일자로 되어서 그동안에 공백이 사실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도내에 배치되더라도 다른 곳에 근무를 하고 울릉군으로 배치되면 4월 23일자로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백은 없어집니다만 그래서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배치 근무 명령당일 도청에서 집합하여 하루동안 교육을 받은뒤 근무지 이동을 하므로 근무 종료일전 출발은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절충도 하고 전문의사들이 지금 3사람이 있습니다만 외과 전문의로 있는 윤경일씨가 경남으로 전출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도에 배치되는 마취과 전문의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가 되더라도 여기 잔류를 하도록 도에서도 배려가 되는것 같고 본인들도 약간의 응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로 간호사 불친절에 대한 조치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입원실과 응급실에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일반 진료과에는 간호 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자리에서 전체 교육을 하지 않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수시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환자가 때로는 하루에 많을때는 240 ~250명씩 됩니다. 그중에서 불편을 느끼는 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할 사항으로 반드시 가운을 입고 명찰을 부착을 해서 친절히 임하도록 하고 한두 사람이 혹시 불친절로 인해서 전체가 불신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저희도 근무 사무실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진로과를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는 분이고 해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사업과장으로 부터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김길권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

길 권 : 답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도 더더욱 땀좀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심의때 몇가지 궁금해서 다시 묻는 것인데 정형외과가 신설이 된다는것 하고, 그다음 C.T촬영기 보완관계라던지 건물관계가 작년 예산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도 관계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사업과장 서

영 필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과소요 전문의를 우리가 6명으로 신청을 내어 놓았습니다.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그다음 정형외과 이래서 6개 부문에 전문의를 요구를 했더니 현재 도의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릉도에는 이 사람들이 다되는 걸로 거의 되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섯분의 전문의가 오게 되면 지금 의료원장으로 오실 분이 포항에서 이달 말쯤되면 도에 특채가 되어서 오실것 같습니다.

그분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어서 이렇게 다 오신다고 보면 전문의가 일곱분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다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X-선 촬영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관보의뢰를 내어서 공고를 내었더니 3일날 입찰이었는데 일기 관계상 배가 들어오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포항에 왔다가 못와서 재입찰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올 것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

규 화 : 지금 공무원이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30분 일더하니까 6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해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는 야간 또는 수시로 긴급 환자들이 닥치기 때문에 아침에 다소 늦는다는 것은 어느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료원에는 아침에 제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반드시 시간이 10시가 되어야 출근이 되고 또, 선생님이 10시에 출근을 하시니까 10시에 나오세요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대기를 시키는데 이것을 한번 개선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과장님께 특별하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침 10시가 의사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시간인지 그 형태를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봐 주시고 10시에 꼭 출근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면 불가피하지만 하나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출근이라는 명분이 선다고 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될걸로 기대해 봅니다.

사업과장 서

영 필 :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변명입니다만 의료원에 근무한지가 한 5개월 됩니다.

의사들에게 저도 이 관계를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해서 정상 퇴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시간이 9시에서 10시하면 1시간 차이인데 상당히 이것때문에 지금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할 수 없느냐고 저가 협의를 했더니만 큰 병원에 육지 종합 병원에 보통 진료 주치과장이 입원실에 전체 회진을 할때 보통 인턴과 같이 다니면서 이것을 시험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시간을 보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본 봤어요.

그래서 전임 원장님께서도 이것을 회진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시부터 진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와서 당긴다고 당겨보니 20분전쯤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해서 지금은 사실 발령될때가 다 되었고 해서 이번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9시부터 정확하게 진료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

규 화 : 그리고 요사이 해로 봐서는 아침 10시까지 기다린다 하면 한나절 입니다. 이래서 또 오후1시부터 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2시 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불과 몇시간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까지는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달 말일경에는 전폭 선생님들을 새로이 받아 들이시는데 그때에 과장님깨서 충분한 소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겠다고 재강조 드립니다.

의장 이

상 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

길 권 : 잠깐.... 내무과소관 사동방파제 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것

은 수산과장 말씀이 내무과소관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 하면서 내무과장의 소관이라고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 사동방과제 관계를 정의원이 수산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그 소관이 내무과 도서낙도개발사업 이니까 내무과 소관이라고 수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내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

상 태 : 사동방파제공사 준공기한이 도래해서 앞으로 더 연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조금전 정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사동방파제 준공기 일이 4월 18입자 입니다. 그래서 준공연기원은 안들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겨울공사가 날씨관계로 못하는 폭풍주의보라던지 이런 합법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기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18일자로 공기가 도래가 되면 공사 연기원이 들어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오면 측후소 기상증명이라던지 공사과정에 일어 난 모든 사항과 여건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최소한의 일자에 대해서 연기를 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예,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판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내일까지로 회기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오늘로서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자연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5일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금전까지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속에서 우리지역의 개발, 현안문제, 주민들의 여론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또한 협조를 해야되고 하는 모든 현안들을 사실 그대로 펼쳐 높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

이런 질의와 답변속에서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에서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실 건설직 기술직 인력이 모자라서 어렵게 움직여 나가는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이해를 할것은 하고 또, 이해가 안되는것은 서로 의논을 해서 풀어 가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 석 의 원

○ 출 석 공 무 원

  • • 재무과장  김  윤   • 내무과장 이 상 태    • 재무과장 김  윤
  • • 예산계장  서 영 광   •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수산과장 공 경 준
  • •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서영필    • 농촌지도소장 김 순 동
  • • 예산계장  서 영 관   • 관리계장 임 수 원    • 농사계장 허 장 윤
  • 의  장 이상인
  • 의  원 안영학
  • 의  원 이철우
  • 사무과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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