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0일(월)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
∘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보육 조례안
∘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6.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
8.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4분 개의)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37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3일 이용진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이용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역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새로 단장이 된 신청사 개청식을 축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인상 확정된 각종 인건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빠른시일내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 특별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금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규정의 변경이나 기준경비의 인상분, 그리고 정책추진과정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등에 우선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20억3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억3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0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억1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3천2백만원으로서 2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24억6천여 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억2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천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9억5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26억보다 6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395억2천7백만원, 분권교부세 349백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도로분 교부세 1억3천7백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8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49억9천5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69억3천8백만원으로 5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5억7천만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는 188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작년대비 인상분하고 각종 인건비 추가분, 수로원 인건비 추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8억8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의회 의정활동 월정수당, 정액 업무추진비, 월액여비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을 기정예산보다 14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508억1천8백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수협 유조선 구입비 보조금 8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학술용역에 2억원, 기타 시급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조서 및 추경예산안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8억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수준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1억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1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활동비 도비보조금 1천8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및 활동비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인상 확정된 각종 인건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빠른시일내에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정인식의원으로 하며 구성 기간은 2006년 4월 10일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 애쓰주시는 황중구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역정보화촉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용어 사용과 애매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울릉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및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조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용어로 개정하고, 제2조의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시대흐름에 맞게 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24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에 도입예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 기기규모 등을 정보화주관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제2항을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며, 제29조의 정보통신질서를 정보화질서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35조의 근거리통신망을 구내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8.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릉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해당주민 요구사항 수렴으로 장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활용코자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남서2리지구 토지로 43,412평방이고, 평으로는 13,132평입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78,905천원이며, 소유자는 전창두 외 5명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설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해당주민 요구사항 수렴 및 장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활용코자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창두씨가 임야 1필지, 이향란씨가 전․대지 해서 5필지, 김순임씨가 대지․임야․전․하천․도로 해서 9필지, 이내용씨가 전 1필지, 김임분씨가 임야․대지․전․하천․도로 해서 11필지, 남옥빈씨가 전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상한금액을 정하고, 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계약의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무 및 임기는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사, 물품, 용역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기간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추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주민들과 직접 생활에 관계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포함되는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하고, 민간인은 5급 상당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자원비는 조례 준칙에는 20만원이 시달됐습니다만 저희들 15만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일당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보육 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71조 개정에 따라서 울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본 조례상의 용어의 변경 부분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상범위 확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영업자에 관한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 포상금 지급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4항의 신설입니다마는 활동지원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포함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보육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6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보육․보호 육성과 함께 보호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1조 목적,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부분에서는 2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회 임기, 위원회의 운영, 회의,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9조, 제19조, 9조에서 19조 사이에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업무, 시설의 입소순위, 시설의 종사자, 운영기준, 운영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취소, 지도감독, 손해배상 관련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입니다. 20조에서 22조까지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준용규정,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22조, 부칙 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릉군 보육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중구
예,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수돗물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이 현실화 대비 낮게 책정된 까닭으로 2005년 12월 27일 울릉군물가대책심의회의를 거쳐 현행 요율을 개선함으로서 지방상수도 제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또한 급수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상수도 제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둘째 수도요금 요율 현실화 개선이며, 세 번째로는 상수도 수용가 시설 분담금을 명문화 하였으며, 네 번째로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9조 별표1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과 그 외 각종 안 제45조 별표1에서 그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 15조에 급수장치설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20조 별표2에서는 계량기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분담금에 대한 시설분담금 책정과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약 20%인상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21조 별표3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23조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성능 검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및 31조에서 급수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 별표4에서 수도요금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현행대비 약 20%정도 인상하였으며, 업종별 사용 요금을 현행대비 약 25%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인터넷 전자납부,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46조 별표6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각종 위반사항에 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예,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조례특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1항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최실근의원으로 하며, 구성 기간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이 본회에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