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8일(금)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보육 조례안
∘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3.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4월10일 제1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17일까지 8일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장 방문,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정인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8백8억원을 원안대로 심의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8백8억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6천3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8억9백1십4만 5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8억7천2백5십4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2억3천2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12억3천2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정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18일
- 의장 황중구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보육 조례안
6.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신봉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조례안 제․개정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1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사업장 방문 등 여러가지 의사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최실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은 총 다섯건이며, 이와함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도 함께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울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보육조례안,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문 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근거법령명칭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 관련 용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고 애매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비사항으로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정보통신망」으로, 「정보통신질서」를 「정보화질서」로, 「근거리통신망」을「구내정보통신망」으로 현실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상위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이 2001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지금 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은 매우 지연된 행정행위로 지적받아 마땅하나 조례 제․개정 사무는 법규정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관련 공무원들은「행정업무의 지침서」인 조례․규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개정 요인 발생시 신속한 제․개정은 물론 업무와 연계된 법령과 조례․규칙의 연찬회도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공사 시행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계약부터 공사추진까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당해 주민의 참여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범위 및 상한 금액을 정하고 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15인 이내로서 대학의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건설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자,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자를 군수가 위촉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건설공사 30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 5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방법,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 대상자가 거의없는 지역여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원회 구성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회의 개최시 출장여비, 수당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법규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 대단위 공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은 시행령에서는 정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로 한정시켰으나,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상한 금액을 2억원으로 높게 정한 것은 지역제한입찰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주민참여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도 조례안에서 규정한대로 지급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울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식품위생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용어와 명칭을 개정한 사항으로서 시설개선 자금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으로, 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1호 영업자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고, 제2호에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명칭 등의 조례안 개정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넷째, 울릉군 보육조례 개정안으로서 영유아 보육법령과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울릉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군의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군립 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 명기, 군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군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날로 증대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하여 지극히 낮게 책정된 상수도요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수용가의 물사용 절약으로 급수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 요금을 20%, 사용요금을 25% 선에서 인상하였으며, 특히 배수 본관에서 수용가의 대지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급수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급수공사비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소지정 수수료” 등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급수장치 설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도 명확히 하고, 또한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성능검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수도요금 납부장소를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급수 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안대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혐오시설 중의 하나이며, 지역주민 반대가 극심한 울릉군 공설장사시설의 조성에 따른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과 장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시설확장시 사용될 공공용지를 취득코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서, 울릉군 서면 남서 2리 556번지외 27필지의 토지 4만3천 412 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격은 7천8백9십만5천원으로서 소유자는 5인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토지는 장래 행정목적에 불요한 토지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고 지연되고 있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28필지 모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조례안 제․개정 심사」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애써주신 최실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18일
- 의장 황중구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정인식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직 울릉군 공무원인 백응대씨와 김정락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임시회 동안 사업장 방문, 추경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각종 현안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