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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본회의(1999.03.03 수요일)

제6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3일(수)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8 사고•명시이월사업추진 상황보고

○ 응급환자 수송헬기 체계화 대책보고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98 사고•명시이월사업추진 상황보고

6. 응급환자 수송헬기 체계화 대책보고

7. 휴회의 건


(개의 10:55)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 입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최저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 31조에 미분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것을 지방세법 재산세의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1,200만 원이하가 100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600만원 1000분의 5, 이러한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걸로 이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한시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율 감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재산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보면 30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에서 당초에 투자를 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적에 7년간을 전액 감면 해주고 그 다음에 3년간 50%감면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차량세 과세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98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부칙에 이 내용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안에 삽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800cc이하는 100원에서 80원이고 1000cc이하는 cc당 120원에서 100원이고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그 다음에 2,000cc이하는 220원에서 200원, 2,500cc이하는 250원에서 220원, 그 다음 3,000cc 이상에 대해서는 cc당 310원과 초과하는데 대해서는 370원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가 조금 세입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는 걸로 현재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여기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사유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감면 기간 연장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투자 이외에도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에 부동산가격이 실제로 많이 낮아져서 거래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한 것도 현 실정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시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는 공시지가의 50%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좀 인상이 되어 70%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 전부다 인하를 다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단 저희들이 인상시킨 공시지가 인상시킨 부분은 일주도로 개설지구에 대한 것만 인상을 시키고 전부다 평균 한 10% 이하로 전부 다 공시지가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10%보다 한 30%내지 40% 격감되었거든요, 격감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도 10%는 감면한 것은 적은 부분이 아니냐 이것도 현재 거래와 같이 이것 한 30%정도는 내려야 현실적인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저도 동감합니다만 한꺼번에 30%,40% 격감을 시킨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시지가 수용을 떠나서 매매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종합토지세와 여러 가지 재산세가 많이 안 나옵니까? 현실에 맞게끔 어려울 때일수록 현실에 맞게끔 노력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조 제2항 소득세할을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면 종전의 100분의 7.5에서 어느 정도 인상금액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재무과장 최종환

자동차세 말입니까?

의원 신봉석

아니 제20조 제2항을 이번에 개정을 안 합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종전하고 전체 징수되는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작년에도 같은 걸로 7.5%에서 2.5%,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소득할에 대해서는 법인세하고 이것은 우리 군에는 별로 해당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단, 밑에 이것이 37조 1항 1호가 이것이 이제 대부분 보면 CC당 많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20원씩

인하가 되어있습니다.

2,500cc이상은

의원 신봉석

아니 그것은 37조이고 20조에 보면 소득세할 하고 농지세할 이것은 직접 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의원 신봉석

25%가 인상되었는데도 차이가 없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이것에 대해서는 cc당 20원씩 인하된 것하고 상쇄를 시키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의원 신봉석

밑에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농지세할, 소득세할하고는 주민들을 자동차 안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 우리 군은 농지세는 지금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소득세할은 요

재무과장 최종환

소득세할은 있는데 이것은 일부계층에 대해서만 하지 전체

재무과장 최종환

소득세할은 있는데 이것은 일부계층에 대해서만 하지 전체

의원 신봉석

징수될 때에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7.5%를 적용을 했을 때 하고 1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 하고 그 차액만

재무과장 최종환

아, 전체 우리 세입,

의원 신봉석

징수되는 금액 차액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아직 안했습니다.

의원 신봉석

다음에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20조에는 2.5가 상향이 되었고 그 밑에 37조에 보면은 자동차가 다소 감면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당초 년중 편중으로 우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징수금액과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 감안된다 하는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지요. 얼마나 되겠습디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현재 자동차세가 작년에 징수한것은 2억 한 4천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25%가 감면되면서 3,4천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들 데이타를 내지 안했습니다만,

의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화장장설치 사용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사회환경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 화장장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군민의 장묘제도 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화장장 사용자에게 사용요금을 면제함으로서 화장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화장장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중 일반 시체 및 개장 유골에 대한 사용료 6,000원에서 15,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면제하고 사산물 등 적출물 또 소, 말의 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주는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8조 중 시체의 접수시간을 접수시간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화장할 시체는 화장장 사용신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화장장설치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사회환경과장님 제안 설명 중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광지 관리 및 관광지 개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봉래폭포 내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울릉읍 도동리 464번지 일원 사유지 9필지 총 19,88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 하였습니다. 본 봉래폭포 지구는 주변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로 관내 관광지 중에서는 관광객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기존의 관광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난해 추가로 지정된 4개 지구의 관광개발과 연계한 신규 관광시설의 적절한 확대로 관광지로서의 면모와 수준을 유지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현재 변화 추세에 있는 체험과 참여의 관광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관광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방 재정확충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중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과장님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취득 사유상에 보면은 레저 및 체육시설을 확대설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레저 및 체육시설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시설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민간 사유지로 돼있는 토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관광지 관리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 부지를 활용한 장기적인 어떤 시설을 계획해서 레저나 체육시설이든 또 다른 어떤, 방금 보고됐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그 대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광패턴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금 여기에 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한건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렇다면 여기에 취득사유 중에서 그 레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이런 건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걸 예를 들자면 그런, 단순하게 그런 목적은, 그 체육시설이라는 목적은 아닙니다만도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레저 시설도 포함 될 수 있고 체육시설도 포함된다는

의원 신봉석

저의는 좋습니다. 저의는 좋은데 이걸 어디까지는 서류로, 공문으로 나오는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봐가지고는 제가 공문을 볼 때에는 이는 목적사업밖에 안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지 역에 보면은 제안사유라든가 취득이유에, 사유에 보면은 그래 명시돼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일례로 그렇게 한다는 걸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정규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도면에 보면 지금 11필지가 매입을, 대상지를 체크를 해놨는 도면을 지금 봤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절대적인관계를 하지 않다고도 인정이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봐지는데 단 거기에 지금 밀집한 자리 임야 38번지 12하고 대지 46-2하고, 대지466-5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용하는데 다소의 침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먼저 예감이 오는데 이거는

또 보면 필지에 기준해가지고 꼭히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한 부지라고 봐지는 가운데 땅은 크게 규모가 봐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말이죠, 뒤에 보면은 38-2 같은 이거는 광범위한 임야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말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이, 임야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거기에 보면, 원래 절벽이고 말이죠 가파른 산인데 굳이 우리가 여기 특수한 목적으로서 뭐 사용가치도 없는 현실로 봐서 굳이 이만한 부지를 꼭히 매입한다는 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레저 뭐 어떤 현실이 아직 계획에 없는 상태라는데 단, 말이죠. 군에서 이거를 말이죠 본인이 지금 희망을 해서 우리가 접수를 한 모양인데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7,800이라하는 것을 뭐 예시를 해가지고 엄청난 지분과 또한 평수가 해당이 되는데 막상 이거를 말이죠 절충을 해볼 것 같으면은 엄청나게 비유가 될 정도로 단가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막상 우리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승인을 했다고 보면은 어차피 본인들도 군하고 이제 절충이 올 것이고 또한 군에선, 이미 군에 승인을 받아놨으니 어차피 사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행위를 할 걸로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히 말이죠 7,800이라 예시되는 이 가상적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지주하고 특별한 상의도 없이 이렇게 공시지가를 준한 거라고 봐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7,800만원 그 가격은 지금 공시지가를 예시로 들어 놨는 건데, 참고로 그 명시해 놨는 겁니다.

의원 정규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공시지가에 우리 뭐 엄청나게 덤핑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래서 이걸 한 번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희망, 원한다고 봐지면은, 우린 지금 당장에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봐지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선이 근접하거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쪽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없냐하는 것도 제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좋은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토지가 당초 저가 관광개발을 시작할 때 실무에 참여해서 토지매입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 한 90년도 토지매입을 할 그 당시에 저희들 군에서 관광지 내에 있는 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매각을 희망을 안 해가지고 절충이 어려웠고 또 그 당시에 상당한 보상액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유주들의 어떤 입장이 바뀌어서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매각하겠다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히고 단,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하는 뜻도 저희

들하고는 그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7,800만원 하는 공시지가 가격으로써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공시지가 가격을 예시를 한 따름이고,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 감정에 의해가지고 매입하는 쪽에서 소유자 1차적인 구두 면담은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서 군에서 이 부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그래도 년중 봉래폭포 지구에 가장 많이 방문을 합니다. 주위 경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러니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선 관광지 관리를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해서 관리를 하는 대로 시급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구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현재에 되어있는 시설물을 앞으로 확충할 때, 그 때 당시에 가서 그 매입을 하려 하면 또 소요주들의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매입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매각 하려고 희망할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서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 정규화

예, 말씀의 내용은 장기적인 안목도 있고 또한 뭐 어차피 이 주변이 하나의 관광지로써 유일하게 운용할 수 있는, 폭포 그 어떤 주변은 일체 우리 군유지로 봐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번번이 이 처음에는 지주하고 약속할 적에 감정, 공시지가 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걸로 하겠다. 해서 막상 절충을 해보면 엄청난 하여튼 비화가 돼가지고 그게 잘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이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에 지주들하고 사전에 약속 된 부분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막연하게 승인을 해놓고 나게 되면 지주의 욕구에 어디까지 충족은 돼야 되는 건 틀림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고 여기서 7,8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공시지가 감정을 하면 어떤 선에 세웁니다. 절대적으로 감정을 하고 난 후에 지가를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하면 그것도 사실 약속 부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군비도 미약한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매입한다 해놓으면 이사람들이 간이 부풀어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라 있을 것 같지도 않느냐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뭐 사전에 그런 충분한 절충이 돼있고 이 범위에서

크게 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시를 하고 있으니까 다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해 온 일이 어디 그걸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뜻으로 말씀 드린 데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개인 소유자가 약 9명인데, 이거 9건인데, 9명 중에서 확약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판다든지 감정가격으로 사고 판다는 것 확약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확약서는 지금 받은 건 없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 중이라 통과도 안 됐는데 그분들하고 확약을, 서류상으로 확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안 되는 어떤 확약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 9필지가 명의상으로는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소유는, 소유권 행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구 두상으로, 전화상에 협의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자기들은 공시지가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뜻을 저희들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뭐 저희들 아직까지 절차도 안 거치고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협상한다는, 협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정이 안 된 상태지만 아마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격이 상당하게 인상될 걸로 봅니다.

의원 신창근

예산은 반영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예산은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봉래폭포 관광 지구에 이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시설을 원해서 그 인허가를 득할 적에 허가가 됩니까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개인이요?

의원 신창근

소유자가 했을 적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개인이

의원 신창근

개인이나 소유자가 했을 적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개인소유지 내에 시설계획이 조성계획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개인이 민자 유치를, 저희들이 방침이 민자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민자 유치계획에 의해서 개인한테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신봉석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아까 그 감정에 의한 가격에 매입해 줄 걸 요청했다하는데, 소유자도 거의 한 사람으로 돼있다 했는데 그러면 감정기관에 물론 의뢰를 하겠지만은 혹시 매입이 되는 절차에, 매입이 승인이 되어 그 추진하는 과정에 감정을 복수감정을 할 의향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감정은 복수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2개기관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치에 의한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신봉석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 의원님

의원 정규화

예산에도 1억 5천하는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군이 형편만 따르면은 이건 언제까지나 본인이 판매를 하고자 원치 않아도 본 군에서 사실상 추진해야 될 경우인데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군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1억 5천이라 하는 범위 내에는 불가피하다고 봐지는데 사실 이것도 초과한다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벗어나 매입을 한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할 수 있으니 여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 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98 사고•명시이월사업추진 상황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98사고•명시이월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답변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해당 실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한 당해 연도 예산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 당해 연도 이후에도 집행 할 수 있게 하므로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그 법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나와 있고 또 울릉군 재무회계규칙 제 27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의 종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못한 그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 금년도 작년도 사업 중에 이월 된 이월 건수는 모두 29건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은 51억 8,4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월확정에 대한 내용적으로 보면은 명시이월이 ‘98. 12. 21일 날 의회 99년도 예산승인 받을 때 승인을 같이 받았고 사고이월은 금년도 2. 20일 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첫째 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동 농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는데 이 이월된 사유는 농로 확 •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선행돼야 되는데 진입할 복개공사가 안 되고는 위에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래서 이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동2동 올라가는 배홍식씨 집 밑인데 그 올라가면 복개할 자리가 있습니다. 복개가 돼야만이 이 사업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업 책정할 때는 그 복개를 안 해도 충분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봤을 때는 복개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서1리 배수로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12. 21일자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12. 21일 확정 된 사업을 년 내 발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남양우체국 사택에서 허준씨 집까지 올라가는 그 골짜기 사업비입니다. 근데 그 3,000만원으로서 작년에 하자 했다가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못시키고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을 당초에, 불용액 처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12. 9일자로 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잔액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을 못 하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부지 매입입니다. 이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병원부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차에 걸쳐서 토지보상 협의를 해왔습니다. 물론 처음 도축장부지의 토지는 샀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좀 좋지 않다 이래서 이쪽에 그 한진중공업에서 소유한 땅을 사기 위해가지고 그 땅을 한 2차에서 걸쳐 보상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의견이 상디 돼가지고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월시켜가지고 금년 내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인데 이건 전체 1,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지난 12. 21일잘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못 했는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하고 지적기계 일부기 때문에 곧 착수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환경과 공설묘지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상후보지를 한 7군데 선정해가지고 여러 번 답사를 했었습니다만은 적정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사업비를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다음 해양농정과 소관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3회 추경 때 사업이 되어 늦게 계상이 돼가지고 아직 그 때 년 내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톱밥 제조기를 2대 구입해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곧 착수해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리비양식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그 의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 가리비 살포분에 대해가지고 생육사항에 대한 상태는 판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군에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 문제는 한 번 더 관계 과에서 생육상태를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지고 이것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문환관광과의 관광지개발사업 나리지구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년 내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광지환경영향평가는 당초에 예산이 11. 9일자 추가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나 돈이 좀 부족되어서 이것도 3회 주경 때 전액이 확보됐기 때문에 년 내 시행이 불가능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동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지난 3회 추경 때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발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동항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 잘 아시겠지만은 도동항에 터널을 뚫는다 하다가 다시 그게 안 돼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하자 이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문제도 그 당시에 사동항 접안시설을 실시 용역시에 항만청에서 와서, 해양수산청에서 와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해양수산청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아직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이월을 시켜놓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저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1호선 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17일 날 작년도 9.17일 날 지방양여금이 추가 교부가 되어서 사업장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군도 개설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토지 2,117ᶬ²에 대한 감정의뢰를 했었는데 아직 감정 미 통보 와가지고 이 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이것도 1,089ᶬ²를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정의뢰를 했으나 감정가격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그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항이 교부세가 1/4하고 군비 이렇게 합쳐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확정을 지어가지고 착수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당초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진중공업 땅이 취득됨으로 해서 발주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사택 부지 시설공사에서 이것은 춘부에 있는 공무원 사택이 되겠습니다. 사업전체가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월되는 금액은 4,110만 원입니다. 당초에 3. 31일까지 공기가 돼 있었습니만은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이 지난 1.4일에서 2.26일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계산하면은 5. 22일까지 되기 때문에 지난 27일부로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건 착수해서 공기내로는 마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16사람입니다. 이 사업은 1998. 1. 1일부터 오는 ’99. 9. 30일 금년 9. 30일까지 포항직업전문학교에 7개 학교에 이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 9월 달까지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이걸 사고이월 시켰고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보강 공사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표지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지난 12. 24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2. 2일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중지로 인해서 이 사업도 한 4월, 한 5월 달 되면은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농정과 소관으로서는 2종어항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저 태하항입니다. 작년에 태하항은 3억 원 내려온 것 가지고 예산 집행 할라고 공사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하고 합쳐서 하려고 이 공사가 지금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공사 공기도 4. 4일 까지기 때문에 일단 동절기 공사 중지를 포함해서 하면은 년 내에는 공사가 마쳐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도동약수공원 비탈면 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11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31일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동절길 공사중지명령 해가지고 지금 중지는 했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공사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방 석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기내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울릉도 추가관광지 조성지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12. 12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4. 10일 까지 마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공기 내는 마쳐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98년도 지방도사업입니다. 지방도사업은 군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돈에 맞춰가지고 그 해에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 12. 18일 까지는 공기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지방도사업 일주도로 감리입니다. 맨 위에 말씀드린 지방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사업 감리비도 역시 6. 16일까지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 내에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도 정비사업 내수전, 죽암간입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 10. 10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4. 9일로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장, 금년도 사업장 변경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착공하게 되면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같이 합하면은 공기 내는 마쳐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주사곡교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물량은 288m인데 사업비는 123,349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8천9백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데 이 사업은 98년도 11. 10일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해가지고 2. 28일 날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것 기일을 포함하면은 공기 동안에는 사업을 마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교통소토대책사업으로서 죽암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2. 5일 날 계약이 되어서 공기는 2. 24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의해가지고 그 날짜를 포함하면은 공기 내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추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60m 되는데 이것도 10. 22, 작년도 10. 22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6. 29일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이 없이 공기 내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울릉향토차개발은 일단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금년도 5. 14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 내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기획감사실장 상황보고 중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에 있어가지고, 사고이월 사업에 있어가지고 13건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12월 중에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해서 그래서 동절기로 인한 탓으로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 그러면은 동절기 공사 중단을, 시행날짜는 몇 일, 아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월 4일 날

의원 정규화

1월 4일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월 4일 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해가지고

의원 정규화

2월 27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2월 26일 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의원 정규화

지금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에는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인제 27일 날 2월 27일 날 공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사업장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비고란에 보면은 이월사업 해가지고 사유했는데 지금 이상태가 계약만 해놓고 전무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중단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아쉽게도 말이죠 프로테이지를 말이죠 몇% 정도했다 하는 것이 표시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회의장을 떠나면은 곧 현장 방문 나갈 적에 그래서 하나의 착안이 도움이 될 걸로 이래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나네요. 뭐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 과장한테 질의하는 쪽으로 하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기히 보고 자료를 낸다고 보면 말이죠 좀 선명하게 내주시면 하는 아쉬움으로써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정규화

잠깐, 실장님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 말이죠 둘 째 칸에 보면 남서리 배수로 시설사업 해서 100m에 3,000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원 정규화

그 다음에 ‘98년 1. 20현재, 이것을 말이죠. 당초에 본예산에는, 우리 12월 예산에는 우리가 삽입되지 않은 것은 승인 된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읍면에서 배수로 사업을 해달라 요청을 하기로는 10m에 5,000만원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버렸더라구요 됐는데 그 후에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 하길래 그래 예산은 5,000만원을 그대로 조성 안했겠느냐 책정 안 했느냐 봤더니만 3,000만원 가지고 하는 이거 뭐 어떻게 사업량에 비해가지고 돈이 엄청 더 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뭐 그 당시에 기히 사업비를 만들 적에 5,000만원 책정 해주시면은 사업을 한꺼번에 시작해서 끝을 맺었는데 이것도 뭐 이월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의원님 전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의아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당초 예산은 계상을 못하고 이게 우리가 3회추경하고 당초 예산이 12. 21일날 전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되고 난 뒤에 12. 23일인가 이게 도에서 돈이 3,000만

원을, 이게 그 때 인제 그 당시에 우리는 5,000만 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서리 배수로시설에 필요한 금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좀 주십시오해서 도에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더니만은 이게 안 되고 계속 있었다구요 있다가 12. 21일 날 예산승인이 나고 난 뒤에 23일 돼가지고 이 사업비가 3,000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이래서 이걸 당초 예산에 넣기도 뭐하고, 자기들은 도에서는 자기들 예산가지고 잔액, 예산잔액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금년도 9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고 해서 작년도 98년도 사업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5,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업장에 설계를 해가지고, 해보고 일단 3,000만원치 하고 많이 부족되면은 다음에 또 하더라도 일단은 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래 계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저, 그럼 이건 1차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이 금년도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그 후에 모자라는 사업이, 남는 부분은 남는데로 추후 계획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신봉석

이 3,000만 원이 전액 도비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원 신봉석

지방비는 조금도 포함 안되어 있는 전액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장 이중철

이것이 처음으로 알아졌는데 남서1리 배수로 3,000만 원 의회 예산요구를 했습디까 안 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건 그 때 전에 그 21일 날 예산 받고 난 뒤에 뒤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류상은 안 했지만은 구두로 일단 이래 왔으니까 일단 3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월 시켰다고 사실 말씀은 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 의결 받은 사실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 때 의결이 다 끝나기 때문에 새로이 뭐 할 수 없고 해가지고 일단 구두로 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이갸기 됐는 겁니다.

의장 이중철

예산을 구두로 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물론 그렇게는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정을 봐서는 이월이고 해서

3회 추경에 계상을 안 하면은 안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이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추경이 99년도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은 작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8년도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했다는 걸

의장 이중철

이 3,000만 원 그러면 도에서 이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도비를, 내려 왔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의장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죠, 도의회가 하는게 아니고요.

의장 이중철

그럼, 어디 승인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물론 인제 의회, 우리 군의회 승인을 받는데

의장 이중철

그러니 행정을 그런 식으로 만날 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원님 그러면

의장 이중철

승인 줬다고 3,000만 원 그래 올려가지고 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래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러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럼 의장님, 감시실장님 이 3,000만 원 근거가 100m에 대한 근거입니까, 그러면 계획 없이, 설계도 없이 3,000만 원에 100만원, 저기 100m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설계는, 설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신창근

설계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원 신창근

그럼 100m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의원 신창근

3,000만 원 가지고 100m만 하세요 그러면 공사 집행을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설계를 해보면은 알잖습니까, 모든 사항이 예측으로 올라오지 실지설계는 예산 전에...

의장 이중철

그래 회계법상 그래 공무원을 몇 십 년 하신분이 그래 의결도 안 받고 이걸 올려서 됩니까 그래, 뭐 의회 뭐 필요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정규화

자, 그 부분은 의장님 협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실장님이 의회 공식으로 방문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특수한 예산이 영달됨으로 불가피, 뭐 한 번 안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집행돼야 그 부분이 한 가지 빠진 사업이 서면남서리 허준씨 집 위에 거기에 배수로가 빠져있는데 아마 이걸 여기에 삽입 시켰다 하는 건 저도 그 알고 돈이 얼마냐 하니 5,000만 원이라 하대요. 그래서 잘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그 당시에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왜 질의 하냐 하면은 그 당시는 5,000만 원 이라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 3천이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바인데 그건 아까 실장님께서, 거듭 말씀이지만은 의회에 회기를 다 끝마치고 최종적으로 이런 축소자금이 와가지고 불가피 뭐 이래됐다하는 말씀을 나눈 적은 저는 시인해 줍니다. 합니다. 하니까 뭐 어차피 이 부분에서 이미 사고이월로 되어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모든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해결을 마치게 되면요 우리 사업장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장이 곧 방문이 며칠 계속해서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 때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우리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체크했다가 또 마지막 회의 시에 모든 것을 다시 의원들 각자 나름대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저, 정규화 의원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으로써 예산회계법이 있고 또 의원니들도 공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 공사가 분명한게 관계 있습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 기획실장님 교통, 건설과 소속인데요 제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죽암도로 확포장 공사해가지고 사고이월 됐는데 7,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죽암과 내수전간 기이 99년도에 도로를 하게끔 아마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의원 이철우

그런데 현재 7,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거는 현재 죽암에서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그 백산위에 그 좀 어려운데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하려고 사업 책정을 해놨다가 이게 아마 금년도에 교통 소통대책 사업비하고 양여금하고 내려 와가지고 죽암에서 또 아마 이제 일주, 현재 일주도로노선을, 일주도로가 아니고 군도노선이 아마 그 지정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이거하고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월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아, 그러니 7,000만 원하고 기존 내수전, 죽암간 올해 책정금액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의원 이철우

아, 그래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건설과장님 그렇게 맞죠?

건설과장 박성화

그게 지금 7,000만 원을 기 발주 된 사업을 지금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발주되기까지는 그 때 군도 죽암 쪽에 투자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 백산 쪽이 좀 급하니, 급해서 인제

발주시켰습니다. 저희 임도 가까이 군도선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죽암 쪽에 인제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과 그 사업 같이 합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이 사업만큼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그 전에 부터에도 우리 계획된 군도사업비로 군도노선에 맞도록 그 쪽 이쪽분만 하고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 또 별도로 별로도 해서 집중 투자하도록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군도에 설계에 맞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래 알고 하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인제 그렇게 병행합니다.

의원 이철우

난 혹시 이거 뭐 중복투자는 안되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중복투자는 안합니다.

의원 이철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응급환자 수송헬기 체계화 대책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6항 응급환자 수송헬기 체계화 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보건의료원 보건의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응급환자 수송헬기 체계화 대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를 통한 응급환자 후송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환자를 급히 후송하지 않을 경우 첫째,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둘째, 정신불구 등 생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후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헬기 후송인원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5명이고, ’96년도에 6명, ‘97년도에 15명 그리고 지난해 21명, 올해 들어서 3명을 헬기후송한 바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리콥터를 통한 환자 후송 체계는 ’97년도 이전까지는 해군 및 공군 부대의 헬기를 지원 받아가지고 환자를 후송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는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의 구난헬기를 지원받아 후송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을 통한 이 후송 체계는 ’98년도 1. 6일자 구난헬기가 동해해양경찰서에 배속됨에 따라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동해해양경찰의 협조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후송체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환자 후송상황 발생 시에 1차적으로는 동해해양경찰의 헬기를 지원 받고, 그 다음 동해해경 헬기 지원 불가시 작전상황을 고려해서 해군 헬기를 2차적으로 지원 받도록 된 후송 체계입니다. 동해해양경찰하고 해군 제1함대의 협조를 통한 이 후송 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항구적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한 후송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난 2. 19일자 경북도에 응급환자 육지후송에 관한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북도에서 갖고 있는 소방항공대 헬기를 울릉군 응급환자 후송에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두 번 째는 동해해양경찰의 구난 헬기하고 경비정을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울릉도 주민 응급환자 후송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군이나 육군 군부대 헬기나 함정도 공식적인 환자 후송단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건의 된 내용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 향후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응급화자의 안정적이면서 항구적인 후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보건의무과장 설명 중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예,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잘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사항대로 잘 진행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헬기 응급환자에 대해서 말이죠 헬기가 급유를 받도록 해주 면은 도 헬기도 해경의 헬기하고 똑같은 게 있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 헬기는 한쪽 탱크는 물을 싣고 한쪽 탱크는 기름을 실었답니다. 저 한 쪽 탱크 물만 빼면은 울릉도까지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을 해경지서장이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급유만 되면은 도 119헬기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예기를 하던데 그것도 또한 절충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과 ‘98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서 검토를 위해 내일부터 3월7일까지 4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 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長 申鳳錫

議長 丁珪和

議事運營擔當 金壽漢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총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  • 해양농정과장  정봉석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  • 독도박물관사무장  서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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