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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3차 본회의(1999.03.08 월요일)

제6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8일(월)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98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 보고


부의된안건

1. ‘98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 보고


(개의 10:05)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 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나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 최종철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최종철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종철

예, 최종철의원입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 보고인데 현재 당면과제가 시급한 문제가 있고 방청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미루고 저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포항간 정기여객선 선플라워호 관계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난 번 구조조정 문제에 인사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집행부의 애로도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 갈 것을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최종철의원께서 하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구에게 듣고 싶습니까?

의원 최종철

우선 먼저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문을 풀기위해 정기 여객선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아고속 여객선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99년 2월 23일 날 대아부회장과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지금 대아 측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안을 요구를 한 것을 저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자 매각을 하겠다. 3자 매각을 하게 되면 노선 포기를 한다, 두 번째 울릉군에서 운영을 하면 노선은 회사에서 유지를 하고 운영은 군에서 해라 이러한 이권과 각종 공사 등을 요구 이익금을 적자보존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내어 놓았고 3번째는 울릉군과 회사 측의 도급을 하는 그런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등 각종 세재 혜택을 해달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적자에 대해서 50% 정도를 해달라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이랄까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회의원님들 계속되는 임시회의의 일정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안 문제인 여객선 취항에 따른 애로사항은 이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IMF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선사 쪽 많은 적자에 따른 운항중단 내지는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구조를 개편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은 많은 불안감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여객선문제에 따른 걱정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일목요연하게 내어놓지 못한 것은 작년 한 해의 적자를 예상을 했고 작년 연말에 비로소 서사 쪽의 결산에 의해서 적자라는 게 계수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이 여객선에 따른 모든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 간에 추측으로만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선사 쪽에서도 자기들이 확실한 그런 적자의 결산 후 계수적으로 드러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용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고 계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방향을 저희들이 확실히 저희들로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산 이후에 역시 결손이 되었다는 그런 공식적인 자기들 결산 후 결손이 한 50억 된다는 것이 계수적으로 해양수산청 보고라든지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실한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선사 쪽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참석범위는 직능단체 대표들 그리고 지역대표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선사 쪽에 입장도 설명을 하면서 저희 주민들 의견도 병행해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 할 문제는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끔 계획을 하고 또 도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도 단위에 가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중앙부서에서 해결할 문제 또 장본인인 선사 쪽에 해결할 문제는 선사 쪽에 해결할 문제를 찾아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의회 의원님들께서 선사 쪽 책임자와 만난 그 결과를 저희들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노선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노선을 선사 쪽에서 노선을 포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문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1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항을 했는데 이 노선을 포기를 하겠다하는 문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들에게 울릉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울릉도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결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노선을 포기한다는 것은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윤리가 있는데 기업윤리의 도덕상에서는 이렇게 노선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노선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운영권만 저희 군에 미룬다, 또는 셋 째 안이 50%식 지분을 가지고 공동경영을 하자는 문제 이것은 저희 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민영화시켜서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양하는 단계에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본군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권을 인수한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적은 재원도 아니고 몇 백억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모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그런 기법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도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차이점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재혜택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에 한한 것이 아니고 국세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들이 서해, 남해, 많습니다. 이 울릉도만 해운업계에 대아에 면세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이런 애로를 설명을 해서 면세가 될 수 있도록 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결코 보면은 주장하고 있는 선사 쪽에서 이 다섯 가지 안을 지금 현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라도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 할 수 없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대 중앙정부 대 선사 쪽, 그렇지 않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를, 목표는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썬플라워호가 지속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끔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내일 선사 쪽에서 오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배가 내일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수합해서 의회와 수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조치할 사항들을 뽑아서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도 순수 민간인들로 하여금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책협의회에서 저희 군에 오셔서 상당한 시간까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아주 이상적이면서 효과적이고 울릉주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 자본체제는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을 하고 시장경제를 충분히 확대시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지도 않은 IMF에 따른 모든 환란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도 살 수 있도록 끔 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도록 끔 한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면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 고통을 부담하는 선에서 지금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상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배를 이용하는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배를 띄우는 선사 쪽에 입장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줄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극한적인 대처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슬기로우면서 서로 간의 일보 양보하는 정신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주셔야 우리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극한적인 대립에 의한 해결을 실마리를 찾으려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는 썬플라워호를 지속해서 운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저희 군의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울릉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가들 또 우리 고장 안에서 외부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신바람 나고 활기차고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며칠 전에 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IMF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민족자본으로서는 부족하다 외국에 있는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자본으로 공장을 짓고 그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때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니냐 그래서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이것은 영국 같은 경우도 외국자본이 올라와서 공장을 지을 때 영국여왕이 와서 축하를 해준다는 이런 말씀으로 외국에 있는 자본을 상륙시켜서 그 지역에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오늘날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그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인 입장에 놓인 우리들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양자 간 입장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썬플라워호 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매진했을 때만이 이 문제가 질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군을 단독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대책협의회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이 민간단체적인 성격을 띤 대책협의회가 또 우리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목표를 하나로 정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군수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어 볼 사항은 군수님 말씀이나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일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아선사에서 요구한 다섯 가지 안 그 중에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안 중에서 군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안을 대아선사에서 울릉도에 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공청회를 하든지 지역대표나 이런 분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나 그러면 군수님은 행정에서는 이 다섯 가지 안을 특별히 어떤 안을 내어놓고 이것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군수 정종태

이것이 중대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이것은 울릉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의회나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이 능사로 생각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론화 시켜서 이 정보는 누구에게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끔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석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자리에서 선사 쪽에서 하실 우리 군민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 공론화를 시켜서 거기에 어떤 초점을 한 번 잡아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그 이야기도 듣고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가셨기 때문에 다섯 가지 선사 쪽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 것이 아니고 어떤 선사 쪽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 계획을 자기들 방향을 공식화 시키자는 데서 이 설명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원 이철우

예, 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왜 다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요. 대아 선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군수님을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의회 측에서도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갔다 온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여러 번 들었는데 대책 안은 왜 전혀 안 내어놓느냐 그러나 행정과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행정과 의회에서 해결 할 문제 같았으면 당장 대안을 내어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역시 공론화를 시켜서 대아선사에서 울릉도에 왔을 때 우리 주민 대표로 같이 앉아서 무슨 돌출구를 한 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군수님께 듣고 싶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군수 정종태

방향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원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정규화입니다. 울릉도 우리 선박관계에 대해서 1월 중에 직접 운영하는 이사장 또 전무이사 두 분이 오셔서 군수님을 직접 만난 후속에 우리 의원들을 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자기네들이 어떤 표면화한 확실하게 3월1/4분기 중에 배를 운항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나누고 갔습니다. 자기들도 봐서는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앞서있는데 우리도 구조조정이 아니면 불가피 회사가 한 마디로 망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방안이 없고 이래서 헤어진 마당에 그래서 이 3월 중에 배가 운항이 중지된다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우선 우리 의원들은 공인입니다. 이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거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식화하지 이래서 의원 일곱 사람이 그 현실에서 부사장을 비롯해서 임원 다섯 사람, 우리 의원님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안을 절충을 해서 그래서 갔다가 25일 날 저희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26일, 의장님이 직접 군수님을 만나서 내용이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으니 군수님 대아나 한 번 가보십사 하는 뜻을 구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가 아니었더라하면 공식적인 군수님이 대안이라 할까 그 동안 생각한 것을 들어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1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후속의 대안이 없고 말이 한 마디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으로 유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왜냐 우리들 의견은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고 뜻을 알고 갑니다만, 하나 울릉군민 전체가 한 자리에서 공식화 되어서 그 내용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질는지, 우리만 여기서 듣고 가서 그것이 명문화 되지 않으니 그래서 요청을 한 번 했어요. 하니 자기네들이 기회가 있으면 가주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나 공론화 되지 못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의언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해를 득해서 뜻을 모아 자리를 같이 했다 하면 어디 공식 채널로 봐야합니다. 하나 그 후속에 군수님께서 대안이 지금 다섯 가지 중에 아무런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의회가 한 10일 전에 개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들이 갔다 온 내용 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또 안 그러면 사석에서라도 대안이 이렇고 의원님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맞대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시하고 의원들이 갔다 온 것은 뭐 하나의 관광차 갔다 온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십디다. 이래서 저희들 어디까지나 공인으로서 그 이야기는 너무도 무례한 이야기였고 또한 10일까지 지연되어 이 자리에서 발설하신다 하는 것은 조금 속되게 너무 이것을 의원들의 뜻을 외면 시 하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다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되니 군수님 여기서 앞으로 이분들 오시는 과정에 지금과 같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하면 이것의 하나의 우리 욕구의 충족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 보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울릉군 주민의 행정을 총괄하시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안이 사전에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예, 정규화 의원께서 모든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지금 정규화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언이 마치 저희들께 화살을 던지는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지를 모아서 다시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서 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중에 그 해결점을 찾아 올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된다면 왜 가지를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사 쪽에서 와서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예지를 모아서 문제를 끌어나가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 지금 그 이야기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와 또 대책협의회와 어떻게 하면 배를 취항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배를 타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협력하는 그런 바탕위에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또는 조심스럽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종철의원님

의원 최종철

이미 군수님의 의견이 확고하게 안 섰습니까 선사 측에서 내일이나 모레 온다니까 일단 오면 지방기관 단체장이나 대책협의회, 우리, 집행부 군합해서 공청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서 의지를 모아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다 하는 군수님의 결과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집행부 측에서 대책이나 계획이나 방향제시를 의회에 해달라고 하시면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 사는 섬 주민으로서 교통이 첫째 우선입니다. 살기 우해서는 이 교통 해결이 첫째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은 일곱 분이 한데 마음과 뜻을 모아 협의회나 집행부에서 방향제시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의장님, 우리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중철

지금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현재 현안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소 우리가 챙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최종철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11:00)

(속개11:10)

의장 이중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철의원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관계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인사문제가 구조조정이 작년부터 상당히 집행부에서 전통을 하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의회가 완만하게 해결을 못하고 결과를 좋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문제를 끝까지 서로 대치상황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매듭을 짓고 앞으로 울릉군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또 의원들 전체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4일 날 우리 사무과에 별정직을 김영환씨의 1월 4일 자로 군 총무과로 대기 발령난 데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울릉군 지방공무원 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할 때 부칙 2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별정직 공무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이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전에 별정직 군의회 사무과의 전문위원은 행정일반직으로 하고 그 다음 별정직을 없앤다는 개정조례안이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되고 난 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할 때 정원 조정을 할 때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이 조례 개정 전에 설명을 할 때 집행부의 현재 이 개정안을 내어 놓은 대로 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의회 전문위원은 본인의 뜻을 제외하고는 보장된다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의원들도 총무과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개정조례안에 정원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한은 2000년 12워 31일까지로 있다고 봤는데 1월 4일 날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그 당시에 조례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2000년 12월31일까지 부칙조항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가 이렇게 되었지만 2000년 12월 31일 까지는 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근무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보직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 차이가 그 차이 뿐입니다. 해석 차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분보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는 보직자체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걸로 그 생각의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철

생각의 차이인데 전문위원을 두고 이 부칙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전문위원은 기이 그 전 조례안에서 별정직의 전문위원은 안 둔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결정이 된 후에 이 조례안 개정을 설명을 할 때 전문위원으로 있는 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본인이 물러나든지 어떤 유고가 없는 한 있다 하는 것 총무과장이 분명히 확신한다고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제가 신분보장은 된다고 분명히

의원 최종철

그런데 신분보장이 되는데 전문위원이 그러면 의회 사무과에 안 있고 본청이나 다른 실과에 갈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 다른데 갈 데가 없는데 전문위원으로 안 있으면 신분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별정직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울릉군청 산하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신분보장을 합니까? 청소원을 시킵니까? 무엇을 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신분보장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총무과장이 12월 31일까지는 전문위원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사표를 낸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어떤 또 징계를 받아가지고 유고가 생길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있다는 설명을 총무과장이 분명히 한 걸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그런 사항이 전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 최종철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녹음도 안 되어 있고 회의록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런데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데

내무과장 장지원

이것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사석에서도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최종철

어떤 이야기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장지원

신분보장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의원 최종철

그러면 전문위원직에 안 있으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어디에다 두고 신분보장을 합니까? 안

그래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소시키고 축소시키고 예산을 절감 시키려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고 군에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직에 딴 사람을 넣어놓고 전문위원직에 있던 별정직 5급을 그러면 어디 딴 데 두고 2000년 12월 30일까지 혼자 그대로 먹고 놀아도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신분보장이 된다면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지금까지 처리가 아직까지 진행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진행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기를 한다던가 하면 자치 인사권자가 근무지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일단 총무과로 대기를 해야된다하는 것은 규정상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근무를 시킬 때는 무슨 업무를 지정을 해서 근무부서도 지정을 하고 업무를 부여를 합니다.

의원 최종철

그런데 군에 예산 절감과 구조 조정의 근본 목적에 위배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전문위원으로 두면 별정직 5급으로서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을 갖다 넣었다 이 사람을 나는 대기발령했다, 적어도 5급 공무원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보장으로 해 준다면 그 만큼 월급이나 모든 수당이나 얼마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까? 그만큼 재정상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이 별정직 5급 공무원은 배치할 곳이 없는데 무슨 업무를 부여합니까? 부여할 것이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의무를 부여할 요건이 있다고

의원 최종철

그 다음에 꼭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2명이 더 대기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급 공무원 한 사람이 구조조정 상 나가야 되는데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에 인사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는 것은 내 사전으로 봐서는 구조조정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몇 명에서 몇 명을 감축을 시킨다 그 감축을 시킬 때 6급은 몇 명, 7급,8급,9급은 몇 명 그 다음에 5급에는 몇 명인데 현재 공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메우면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대기 발령 났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군에다가 부당하니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은 다시 발령을 내어주십사고 공문을 보냈더니 군에서 회시가 오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은 의장이 지휘를 받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대서 유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의 대한 전출 또는

전보를 전제로 하므로 후임자 임명 추천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해석하기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명을 할 때 전임자를 전보하고 후임자를 하는 것은 후임자 임명추천은 전출과 전보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계된다고 보면 임명할 때 군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보도 연계가 된다면 우선 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나가 나가야 하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을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면 나가는 사람도 어떤 결과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되니까 의장님 다른 사람이 오도록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계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취지도 전출과 전보와 임명을 서로 상호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취지라고 보는데 무조건 쫒아내고 들어오는 것만 해주시오 하면 좋은데 여기는 연계되었다 했습니다. 군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전보와 전출은 연계가 되는 것 이므로 해놓았는데 연계되는 것인데 왜 연계를 안 시키고 협의가 없이 그냥 전출만 시키고 오는 것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공문서 자체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첫 번째 말씀하신 한 사람만 대기를 하면 왜 결과적으로 세 사람까지 되었는데

의원 최종철

그렇지 그것도 있고

총무과장 장지원

그 문제는 아까 조례 부칙관계, 일반직에는 이제 전문위원을 발령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을 대기를 하고 추천을 의뢰를 하니까 전문위원을 다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대기 발령한 것을 철회해서 원상복귀를 하라는 그런 회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청에는 실과 직제조정을 해놓고 한 과에 과장은 사람은 두 사람씩 있고, 있는 부서가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첫째가 문서가 안 돌아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청 쪽에 만이라도 인사를 해서 업무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안을 내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 최종철

그러면 대안을 내어놓은 것이 과장 한 사람만 구조조정 상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내어 놓으려니까 안 되어 세 사람을 내어보내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인사원리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합당하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구조조정 하고는

의원 최종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연계라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문을 의회에 보낼 때 인사이동 시켜서 빼가는 것은 군수 권한이니까 빼가고 그 다음에 할 수없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의장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내어보냈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전출과 전보는 연계되는 것이다. 연계되는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하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나가야만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들어 올 사람 하나 의장이 추천을 하면 나갈 사람도 집행부와 의장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협의 없이 무조건 빼돌려 놓고 거기에 갖다 넣어주시오. 하는 것 그것이 첫째 이해가 안가고 또 둘째는 무엇이냐 데리고 가는 것은 군수 권한이니까 데리고 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만 의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전출과 전보는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는것 아니냐 왜 사전 협의가 안 되느냐 이 뜻입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이 뭐 용어상

의원 최종철

나는 공무원 1년도 안했는데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설명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83조 2항에 보면 임명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추천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임명에 대한 사항이

의원 최종철

사항은 나오는데 그 위에 임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서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에 대한 전출 또는 전보를 전체로 하므로 후임자 임명 추천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연계가 된다면 사전 협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 이라요.

총무과장 장지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계가 되기는 되는데 말입니다. 연계가 되기는 되는데 거기 이제 해석하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쉽게 말해서 데려가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추천을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은 반드시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해설해 놓은 그것을, 법규해설 해 놓은 것을

의원 최종철

법 해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직원을 받는 것은 의장 추천이고 보내는 것은 군수권한 아닙니까? 그것은 엄연히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법 취지가 상호협의가 되어야만, 하나가 나가야 하나가 들어온다고 나갈 때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의 장끼리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문이나 설명 자체가 그러나 지금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의회사무실에 와서 총무과장이 할 때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관계가 없다 그 자리는 보장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1월 4일 날 전출을 덜컥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문이 온 것은 연계 된다 이 3가지가 전부 일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치가 안 되는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해석은 조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상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가고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원 최종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회의록도 녹음도 없으니 잘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적어도 군에 과장급 이상이 의회 사무실에 와서 어떤

문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의원들은 전부 행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해당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아, 그것이 다 맞는 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과장이 와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들과 과장들 간에 대화 했는 것을 어떻게 믿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가 이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가 듣기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총무과장이 부군수에게 제가 대기발령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의원 최종철

그런데 이 어려운 차제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내세워놓고 그러면 부군수는 그것을 안들어 준다 이유는 무엇이며, 총무과장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묻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법률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 차원에서 저도 공무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다 대기발령 받고 이런 것 원하는 분은 선 듯 선 듯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양보를 하면 군정추진에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 최종철

예, 그러면 부군수에게는 조금 후에 묻기로 하고 저가 현재까지 질문한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두 분을 그렇게 대기 발령을 시킨 것은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발령을 해야 되는 조례상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전문위원은 철회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키고 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재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는 추진을 해야 되고 대기발령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직위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제가 그런 정도, 보직까지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과장들이 보직까지 이야기할 그런 처지가 상식적으로 못 됩니다. 못되고 그 다음에는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석에서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사석에서 수차 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진로 관계까지 이야기 해가면서 같이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협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하셨다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조 2항에 대한 설명관계는 제가 자치법 설명한 조항에 보면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가는 데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고 임명을 하는 데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의원 최종철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그리고 다만 질의회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연계된다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법규규정을 떠나서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누가 봐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되는데 법률상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더라도 연계가 되지만, 우리가 조치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뜻으로 밝히기 우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의원 최종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종철

저가 질문한데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은 저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전혀 의도가 맞지도 않고 들어보나 마나가 되는데 결국 최고의 인사권자는 군수가 아닙니까? 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단행을 앞으로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과감하게 현안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고 해결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최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간략하게 좀 말씀 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례개정안 중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원 최수일

우리 별정직 5급 관계문제가 의회의 별정직 5급은 직위는 없어지고 근무는 계속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해서 오해가 자꾸 나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2000년까지 별정직으로 근무를 한다 해놓고 왜 틀리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잘 못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 범위는 아까 과장님은 하신 적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000년까지 신분 보장되는 것은 한 번 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직관계는 이야기를 안 한 걸로

의원 최수일

보직관계요. 그러면 별정직 자리는 없어지고 근무는 계속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신분보장에 대해서

의원 최수일

신분보장이 된다하는 이야기를 했고 별정직을 그대로 승계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했다 이거지요. 신분보장은 되고

총무과장 장지원

신분보장이 되나 보직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방금 최종철의원님은 보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명확하게 오해가 없이 어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조례개정 해주어버렸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꺼낼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섭섭하다면 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주게 되었으며, 이렇게 된 현 시점에서 어차피 조례는 개정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진척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오해 없이 명료하게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안 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기발령은 어떤 측면에서 대기발령을 냅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대기발령을 할 때는 과원이 발생했다든가 또 안 그러면 대기 발령을 낼 수 있는 사유가 지방자치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의원 최수일

현재 5급 두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대기발령을 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쉽게 말해서 인사를 하기 위한 대기지 무슨 본인들의 무슨 대기발령을 시키는 특별한 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우리 구조조정 할 때 독도 박물관 5급 자리하나 남아있었지요. 제가 대기발령은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나이순대로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기발령을 한다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리가 5급 자리가 하나도 없고 이러한 부분 같으면 우리가 나이순대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인사가 이렇게 끝나고 구조조정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명료하게 오해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북면 특히 북면 같은데 읍면장은 승진자가 가야된다. 가야되는데 그렇게 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1년 만에 나온다 2년 만에 나온다 하는 것도 1년 만에 못 나올 수도 있고 3년 안에 못 나올 수 있는 약속을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습디다. 특히 북면 같은 데는 직원이나, 면장이 가면 나올 수 있는 기약이 잘 안되어 있고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는 부담이 안가는 신의를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고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오해 없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저도 구조조정 하는 것 문민정부 때는 일부 한 번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울릉도는 인구가 적고 공무원 수가 적지는 적지만 그래도 법규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해야 되고 방대한 양은 이제하고 그 다음에 지침서를 가지고 업무연락으로 해서 지침이 이를, 사흘로 엄청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엄청스럽게 바뀌어 나가다 보니 중간에 하다 보니 거짓말쟁이도 더러 되고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면 의원님들에게 용어하나 법규 용어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한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규 해석 차원에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더러 나오더라 하는것, 절대 반성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의언님께서 자리 한 군데가 비어 있고 이러는데 인사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씩 땜질 인사는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면이나 읍면에 나간 사람 교류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가 직렬이 똑같으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는데 직렬이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직렬은 숫자가 많아서 좀 옮기기도 쉽고 한데 어떤 직렬은 숫자가 적어서 나올 때가 되기는 되었는데 이쪽에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앞으로는 한 군데서 장기근속은 안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월 중에 의장이 추천을 요할 적에 반드시 전문위원은 누구 사무과장 누구 이렇게 해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지금 흐름을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어떻든 조치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정규화

시급한 요청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반드시 명시화해서 사람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충족이 안 되면 그러면 의회는 언제까지 이런 쪽으로 의회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지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지원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안된다고 봅니다.

의장 이중철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창근

회의록에도 신분보장을 하신다고 했고 오늘도 신분보장을 하신다 하셨는데 신분보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신분보장이란 공무원 신분보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인지 그 유권해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지원

신분보장하면

공무원 특별한 어떤 하자가 발생안하면 한 어떤 쉽게 이야기 하면 압력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좀 나가다오 이런 것에 구애를 안 받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 그 날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쉽게 말씀을 그렇게

의원 신창근

그러면 대기발령 받으면 현재 보직 수당이나 직급수당이 차이가 있지요.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신분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보장이란 낱말 뜻을 한 번 새겨봅시다.

총무과장 장지원

신분보장이란 이런 보수에 대한 보수 측면에서 보면 보수에 대한 못 받는 그런 것은 급식비라든지 일부 조금 해당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떤 타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의원 신창근

신분보장이란 뜻을 말씀하시라는데 딴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신분보장 우리 국어사전 있지요.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의원 신창근

국어사전에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해석을 한 번 듣고 싶은데 그 사전을 가져다가 낭독을 한 번 해보았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의합니다.

의장 이중철

저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준비되었으면 해주세요.

의장 이중철

예, 사전에 의하면 신분과 보장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디다. 신분이라 하는 것은 법률상 지휘나 자격,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적인 지휘, 보장은 무엇을 보존하여 해나 잘못이 없도록, 그 다음 두 번째 자 간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저보고

의장 이중철

예,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예,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틀릴 수 있겠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신분보장을 하겠다 해놓고 보장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석대로 하면

총무과장 장지원

보직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신분보장이라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신분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뜻은 안 그렇잖아요. 뜻과 신분보장과 틀리잖아요. 현재 대기발령한 자는 벌써 30여만 원의 차액이 있다든가 또 수개월 대기발령을 하고 있다든가 이것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계를 두어서 신분보장이라 하는 겁니까? 한글 사전을 무시하고 신분보장이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받는 처우하고 신분보장은 되지만 대기자가

받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나 어떠하든 간에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까.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제가 질의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거의가 질의 내용이 문서상에 해석문제 또는 말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지고 자꾸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의사무실에 오셔가지고도 말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아까 처음 최종철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상당한 좀 공신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서상에 문제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문서 따로 해석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좀 없어지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군수님이나 또는 의장님이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그 조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집행부 쪽에는 총무과 소속 책임자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 신봉석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는 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100는 못했지만 조금은 했다고 봅니다.

의원 신봉석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또는 행정이나 의회나 다 울릉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충돌이 있더라도 충분히 해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노력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이 문제들이 과장님이 조금 보필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구조조정을 할 적에는 내무과장이 했지요.

총무과장 장지원

예.

의장 이중철

그렇게 했을 때 2차 지침에 의하면 단수화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별정직에 대해서1999년도 12월 20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장지원

예.

의장 이중철

두 번째 2차 지침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복수직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전문위원 정년이 2000년 12월 31일가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예, 맞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래서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조례를 그 사람의 정년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 가서 조례 개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전문위원직 그대로 보장해주면

안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틀림없이 했지요.

총무과장 장지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의장 이중철

아니 변명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4명에 대한 울릉군 전체직원이 알아져야 되지 모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요.

총무과장 장지원

변명 아닙니다만, 전문위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의장 이중철

아니 그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길게 하면 오후에 또 하실랍니까? 이것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부군수에게 다섯 번을 저를 대기발령을 시켜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장지원

예, 몇 번인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런데 부군수께서는 왜 본인이 대기 발령을 시켜 달라 했는데 안 시켰을까요.

총무과장 장지원

여러 가지 형평성에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신분 보장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신분과 보장은 볍률 상 직위나 자격 개인의 사회적 위치 또 보전하여 해나 잘못이 없도록 막는 것 보전되도록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반쪽인사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권한만 찾다 보니까 인사발령 해놓고 추천을 안 해주니까 반쪽 인사밖에 더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행정의 공무원들이 말을 법을 생각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의회에서 신용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앞으로 녹음이나 정식 회의석상이 아니면 말을 안 들어 줄 텐데 그 때는 잭임을 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이면 법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예. 앞으로는 법규용어는 법률 용어대로 골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아까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님 아까 이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원이 남았을 때 대기 발령을 시키는데 어째서 과원이 한사람 남았는데 세 사람을 시켰을까요.

총무과장 장지원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아까 과장님이 과원이 남았을 적에 대기 발령을 시킨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녹음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권한이라 해서 의회 5급 두 명을 대기 발령을 시켜놓고 추천은 의장이 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되잖아요. 위에 물꼬를 터주어야 되는데 물꼬가 하나도 안 터집니다. 그러나 협의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법을 보면요 162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다른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의사과 직원에 대해서 83조 2항과 그 다음에 84조 1항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과 사무처장이나 국장,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한다. 84조에 나와 있습니다.

권한이라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다 보니 결국은 후임자 없는 인사를 했습니다. 후임자 없는 인사를, 이 기관 대 기관의 법운영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한책임을 지셔야 되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지금 1월 4일자부터 지금 그대로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빨리 조치가 안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불가피하게 했다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울릉군청 산하에 304명의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언제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해석을 잘못한 담당자를 처벌하세요. 법해석을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법 해석을 바로 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41년생 먼저 대기 발령 안 시켰습니까? 그 다음에 42년생 대기 발령시켰고 41년생 위로 다 대기발령 시키든지 후배들을 위한다면 41년생 다 대기발령 시키든지 나가든지 해야 안 됩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이것 참 여러 가지 의장님 말씀이나 총무과장 답변 의원니들 질의 충분히 검토도 하고 다 들었습니다. 인사를 놔두고 질의를 하려니까 멋 적습니다. 멋 적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질의 속에 과장님 답변 속에 결론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군가는 어차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군수님은 군수님 고유권한이라서 별정직 5급 대기발령 시켜놓고 그것 하시기 전에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는 아마 충분한 대화이기보다 간단한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전문위원, 사무과장 발령시켜놓고 전문위원 사무과장 요청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청이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규화의원께서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 총무과장 답변이 앞으로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을 요청한걸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왜 그런 명령을 안 내었느냐 하니까 총무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시급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 그러면 시급하게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의장께서는 군수님이 대기발령한 전문위원하고 김윤 사무과장을 대기 발령을 시켰고 의장님은 다시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을 요청을 했는데 결론이 전혀 안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오래 가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이기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이철우

시급하게, 시급하게가 육하원칙이 나와야 안 됩니까? 아까 법조문들을 충분히 다 말씀하셨는데 법조문에도 나와야 되지만, 시급하게 문제 나오니 해결이 되어야, 법해석이 나와야 이것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최수일

의장님, 대기발령하고 전출문제를 분리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답변을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지원

방금 이철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별도 보고를 한 번 이 자리를 떠나서 별도 보고를 한 번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과 의장님께 한 가지 다시, 재삼, 재사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대기 발령시켜 놓고 요청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서로의 치부를 내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99년 들어서서 임시회 처음 회기를 하면서 전문위원과 사무과장도 없이 우리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위원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을 두었습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께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회의를 다음에 또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좌석에 계시니까 한 번 두 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의장 이중철

저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문위원과 과장은 4월 달 넘기지 안을 겁니다.

의원 이철우

4월 달 안 넘기기요, 군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군수 정종태

우선 이것이 매듭 된다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매듭이 되는 겁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상이 이것이 매듭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 최수일

의장님, 군수님 지금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출문제하고 현제 우리인사문제하고는 좀 분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년도 지나서 3월 달에 접어 들었잖습니까? 벌써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적채해두고 자기 사업 부서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군민들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방금 이철우 의원 말씀하시듯이 현재 사회에서 군수님과 의장의 어떤 세력 다툼이다 또 의회와 집행부의 세력다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또 현재 진행할 것은 진행해야 돌 줄 압니다. 이렇게 두 분이 효율성 있게 하루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인사문제에도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도 또 짚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벌써 몇 번의 회기에 와서 의사계장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한다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빨리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창근 의원님

의원 신창근

총무과장님 대기 발령자를 무보직으로 언제까지 대기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하시든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총무과장 장지원

예, 그것은 3개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다음 대기발령자가 있으면 승진임용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승진임용은 안됩니다.

의원 신창근

대기발령자가 있으면, 그러면 승진대상자를 직무대리로 발령 임용하여 순환 보직할 수 없습니까? 회의록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말을 법적인 용어라고 하셨는데 골라서 하세요.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이 바로 인사 법규상의 문제인데 어떤 대기 발령자가 상위직급 있는데 상위직급을 그대로 대기 발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위직을 승진하는 것은 안 되고 정원 관리상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 발령자가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리가 생기면 대기 발령자를 보직을 주거야 됩니다.

의원 신창근

보직을 주면 현재 우리 의사과에는 두 명이나 사람이 없는데 추천해놓았음에도 아직 보직을 안주고 대기 발령을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전문위원이 보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을 현재 과거에 계시던 분들을 그대로 이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끌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승진대상자를 직무대리로 보직 순환 할 수 있는 없습니까? 승진대상자를 승진을 시키지 말고 임용 보직 순환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신창근

가능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인의 대기 발령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인사관리 규정 또는 규칙 조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3인 대기발령 시켰잖아요. 이에 따른 대기발령 시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대기 발령시킨 근거가 다 있지요.

의원 신창근

있어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다음 별도로 말씀 하실랍니까? 여기서 말씀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의원 신봉석

제가 군수님이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이제 와서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대충기한을 이달 한 20일이나 잡든지 해서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셔서 결정을 보도록 또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책임성 있게 절충안이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도 안 된다고 보면 의회를 제외한 본청에

인사발령이라도 내어서 업무가 원할 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군수 정종태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의장님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의장 이중철

예, 하십시오.

군수 정종태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이 현안문제 때문에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신 신봉석의원 말씀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회의 요원들 발령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발령을 해서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끌어나가고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을 이 군수가 통감을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문제는 이IMF에 관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폭에 의한 또한 순리에 의한 인사 같으면 일이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혁신이고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혁명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경우에서는 당위성도 배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상식도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인원을 줄이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작은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도록 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구조조정에 의한 지침을 받아 가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명예퇴임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난 그분들을 돌아 세워두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도 후진을 위해서 명퇴하는 그 기백을 다시 한 번 저가 배우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혁명에 따른 혁신에 따른 구조조정에 비롯한 일을 해서 우리가 진열을 가다듬어서 새로운 기풍으로 한 번 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충정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전 공무원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사람 대기 발령이 되어있습니다. 이 대기발령은 바로 군수가 했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이 군수가 제일 욕을 얻어먹고 가슴 아파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기 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서는 그런 애정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또 이 대인관계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어떻든 지금

쏟아진 물이 되겠습니다. 도로 담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경험삼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주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대의명제인 울릉개발이나 또는 주민들의 진실한 봉사자로서의 이끄는 우리들의 본연의 의무는 망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속히 지금 저희들 군청에 있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또는 사무과장으로 추천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우수한 사람을 찾아서 동의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발령을 내겠습니다. 이 세사람을 대기발령한 과정에서 무슨 다른 저의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저가 밝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잘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잘 하자하는 그런 순수한 또 숭고한 뜻이 이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숙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궤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그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데 대하여 저도 의장으로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대화가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29일자 정기회의 마지막 날 11시부터 시작되는 회의를 미루어 가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동반한 의원 7명과 같이 한 자리에서 그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대기 발령을 의회에 한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의회는 과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과원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줄었든지 상임위원회가 줄었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과원이 남는 집행부의 한 사람을 대기 발령을 시킬 것이지 의회는 보직이 있는 전문위원과 과장을 대기발령을 시키려고 하느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30분 동안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가실 때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고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서로가 장과 장으로서의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의가 되었다고 보면 그것은 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의 직원을 99%를 나쁜 사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 회의록에 보면 신년도 1월 3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2월 27일까지 년도 폐쇄일 까지 공문서가 갔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이렇게 행정을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다 우리 의회에 어느 분이든지 와보시면 이렇게 안 되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 덜컥 전문위원 대기 발령을 시켰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훑어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7명이 앉아서 협의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대화로서 법으로 생각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구조조정 때 총무과장이 전문위언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거짓말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과 의회가 서로가 상대적으로 껄끄럽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마음을 풀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대화로서 했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사실 그렇게 거짓말만 자꾸 하신다고 보면 녹음이나 정식회의 석상에서 녹음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군수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의원님들이 권한을 군수에게 주면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안도는 겁니다. 군수님이 선서를 하실 때 나는 법을 준수하고 제일 앞서 서두에 있습니다. 준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행정이 사실상 불투명했기 때문에 행정 독선 행위가 불씨가 된 것이 의회의 잘못으로 탓을 하고 여론화를 만들고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가 협의를 해가면서 쌍두마차가 말로만 쌍두마차가 아니고 행동까지도 쌍두마차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서로가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문위원과 의사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는데 회기를 열었는 것에 대해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협의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과 집행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30)

(속개 14:00)

○의장 이중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 행정처분 형평성 결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정 요구되어야 될 사항은 위범부당 사항을 공정한 처분으로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조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한 처분지시의 기준에 고려함이 없이 처분함으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음에 대하여는 먼저 자체감사결과 기 통보한 바와 같이 행정상조치 23건과 재정상조치 8건, 신분상 조치 13명에 대한 처분을 한 바 있으며 당시 처분은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과 울릉군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상의 발생 등은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과 행위 당시 주변 여건 및 개전의 정등을 침작하여 경, 중에 따라 처분한 것이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유형은 중점대상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관계규정 미준수와 이에 대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미 고려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결산 검사관련 시정사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은 도출 된 바 없으며 다만 당시 사회복지과 성공사계발표회 급식비 부당집행 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담당부서의 행정업무와 관련 예산변태집행과 목적의 임의 사용하여 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로 보아 문책한 것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제3조제2항 중 제2호에 및 '98. 4. 1 경북도에서 시달 된 경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방향과 처분기준에 따라 변태경리, 사적용도사용 5백만 원 미만은 행위자에 대해 문책 또는 변상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의결 시 감독자 문책이 감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체감사 후 조치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서는 위탁계약서 및 대행료 납부 등 자체 감사 실시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위법부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 축소시행으로 이난 대행료 327,458원을 과다하게 감액을 시키고 주차장조례시행규칙상 대행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20/100을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서 체결 시 매분기 5일까지 선납토록 한 납부기한은 정하고 있으나, 가산금 적용 조항은 누락되어 있어, 납기기간 위반을 했더라도 가산금 적용이 불가했습니다. 조치로서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제정 상 조치로는 327,458원 변상토록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신분상 조치는 담당자에 대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처분에 따른 시정조치결과를 99.3.15일까지 제출토록 시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일주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 부실에 대해서는 먼저 방치된 미등기 재산의법조치입니다. 본 시정요구사항은 태하~현포간 일주도로개설에 편입된 태하리 482번지 외 13필지에 129,676,690원의 보상금 지급완료 후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치한 내용과 저동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석산진입로 편입된 저동리 28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97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 문책, 시정 조치계획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 관련 토지보상은 현재 담당과인 건설과에서 현재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기관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직제개편으로 적자운영을 예방하고 향후,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서면보건지소를 통폐합으로 결과보고하고 보건의료원 민영화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감사지시가 있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서면 보건지소 통·폐합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법적근거와 설치목적은 생략하고 운영 실태는 근무인력은 본래 정원이 다섯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외과의 1명, 치과의 1명,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보건요원 1명 이래서 다섯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간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가 53,500천원, 약품구입이 15,300천원 운영비가 15,336천운으로서 총 8천4백13만6천원이 년 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98년도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년 평균해서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보면 97년은 진료인원이 4,436명에 2,366만4천원을 수입을 올렸고 98년에는 3,630명에 2,291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통폐합 검토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경영원리를 도입한 생산적인 목적이 행정추진 방향인 만큼 목적을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나 농어촌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 된 의료시설인 만큼 수익성의 비중보다 주민불편 사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보건의료원 정원 내의 인력이므로 통폐합 시 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의 변화는 없으나, 약품구입비 및 시설운영비는 절감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직제개편 및 민영화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전문성 부족으로 단기간 내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위한 적정한 의료수준의 제시나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환경에 대한 분석과 향후 의료 환경의 변화 예측, 민영화, 민간위탁 규모 등의 적정한 기준 제시, 현 체계화의 비교 분석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주민에게 미칠 영향 분석이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수립 등 용역비 예산 확보 후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민영화 방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직제 및 구조조정은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 전문기관의 용역조사와 향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등에 따라 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실적에 대한 겁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자금의 소요판단을 더 정확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에 허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금고에 잔류된 자금이 다른 용도, 저축성 예금으로 이용되는 등의

금고검사를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금고 검사를 해본 결과 인감제출 이행여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공인과 사무취급자 변경 시 인감을 징수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울릉군 금고에서는 금고의 수납인 및 사무취급자의 변동이 발생되었음에도 인감 미제출금고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증, 지급인과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에게 미제출 된 사례가 발생되었고 다음 수입증지 관리상태 확인해보니 수입증지의 장부상 수량과 금고 보관량과의 일치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장부 비치여부에서는 세입세출원장, 세입금 내역장, 세출금 내역장, 자금운용 내역장,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모든 유가증권수급장 제장부를 전부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 내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자지급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휴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예치, 운영하면서 만기도래, 만기경과 또는 중도해약 시 발생해서 이자 지연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수인 누락 및 가산금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입금을 수납 후 약정기일 초과 지연이체도 이상이 없습니다. 수납 세입금 관계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수납일계와 고지서 원부의 보관상태 현황소관기관별 일자별 세목별 정리 상태를 확인 하였던바 '97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수납한 고지서원부 및 집계표가 함께 편철되어 정리되고 있으나, 이전분에 대해서는 보관상태가 편철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봉투 및 박스에 보관되어 있어서 보존년한이 5년으로 해서 분실위험이 있어서 차후 수납조회 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매월단위로 표지를 씌워 보관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금고에서 배정서를 받고 제1관서 지출은 공급계좌로 지연 송금 또는 송금액 일치 여부 인감 제출 이행여부 확인 하였던바 지연 송금 사실 발견하지 못했고 송금액은 일치 합니다. 두 번째 지급명령이나 지출원인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 하거나 금액 정정된 경우 부당지출 여부를 확인한 바 부당지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외 현금 수납출납 시 인감대조 일치여부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을 말씀드리면 현금지출 또는 송금사항은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담당자 인영 인감 및 수납 출납원 변경 시 등록 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시정조치를 요망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업무회계질서문란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낙찰차액이 쓰여진 내역을 집행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로서는 98년도 시행한 각 종 각 종 투자사업 243건 중 14건 173,327천원을 설계변경 등으로 낙찰차액 잔여예산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 회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액에 대한 낙찰차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군 재정보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 사업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국·도비 낙찰 잔액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98주요사업장 설계변경 내역은 문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 부실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기관별 과오납금 반납조치라든지 대행계약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조치 내용으로서는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99. 2. 8일자 정화조청소 수수료 및 사용료 부당 징수한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경고장 발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으로서 3월 9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58조 제1항 제10호 및 환경부 예규 제167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과오납 총액을 말씀을 드린다면 반납금은 모두 반납금액은 4,856,68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자는 울릉위생사 구연철이 되겠고 군청 및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소고나부서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99.2.10일자 과오납금 반납 고지서 발부를 해서 반납금액을 1,534,920원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반납기한은 '99.2.27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독촉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사항으로서 종합복지회관 ;99.2.20일자 과오납금 반납고지서 발부했는데 여기는 328,870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99.2.7까지 납부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위약이 되고 있습니다. 봉래약수지구 '99.2.22일자 역시 과오납금 반납고지서 발부를 했는데 여기는 893,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99.2.2일자 과오납금 반납고지서 발부했는데 반납금액 752,65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99.2.11일자 과오납금을 36,780원을 과오납 조치를 했었는데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울릉읍사무소 ;99.2.4,2.20일 2회에 걸쳐 과오납금 반납독촉 공문발송을 했더니만 반납금액 1,309,6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2.22일자 읍청사분 261,260원은 반납조치하고 공중화장실 것은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동 계선곡주 설치공사 부실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학포 물양장에 설치 된 계선곡주의 설계로 저동대형 어선이 사용하는 지주로 설계됨으로 설계부터 부실사항이 있으므로 재확인 할 것이며 기본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항 등을 재조사 평가를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치 내용으로서는 먼저 계선곡주는 물양장 시설 당시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되어 있어 어획물 하역 및 오징어 성어시기 활복작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케 하여 기존 계선주를 교체 후 새로운 계선곡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동항 위판장 계선곡주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선곡주 20개에다가 1,65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98. 5. 16에 계약해서 98.6월20일에 일단 마쳤습니다. 그 시정 조치 내용으로서는 현포항 물양장에 설치 된 계선곡주의 설계로 저동 대형어선이 사용하는 주로

설계됨으로 부실사항 재확인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저동항 물양장 계선곡주 설계서는 '97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시공한 설계서를 재설계하여 사용하였으며, '98저동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행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계선곡주 설계와 같은 규몰 시설되었음이 확인되어 설계서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항 등의 재조사 평가에 대하여는 저동항 물양장 계선곡주시설사업에 대하여는 '98년 행정사무감사 시 물양장 계선곡주 1개를 해체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조사결과 앵커볼트, 상치콘크리트 헐기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시공된 계선곡주 20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설계서상으로는 1.2x1.2x1.0으로 되었으나 동공사 상치콘크리트 높이를 확인한 결과 2개가 0.5~0.8m/m정도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18개에 대하여는 상치콘크리트 헐기 및 타설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공사 설계서 상으로는 주철에 앵커볼트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시공자 우성토건(주)에서 주철판제작업체에 주문하였으나 앵커볼트는 생산되지 않아 포항·부산 등 철물점에 문의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소규모 철물점 부도로 인하여 동 사업에 따른 앵커볼트를 구입치 못하여 타 공장에 수소문 주문 제작 구입 하고져 하였으나 시공자 우성토건(주)에서는 오징어 성어기로 인한 저동항 위판장에 어획물 하역 및 활복 작업과 어선의 접안 시 결박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며 공사의 시급성이 초래되므로 철근 19m/m을 대체 시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공사를 기본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상치 콘크리트 헐기 및 타설공사 계선곡주 2개에 대하여는 시공자 우성토건(주)에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약수공원 삭도시설 공사부실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에 대한 당초 설계서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공사도급자에 대한 책임여부와 공사부실에 대한 조치를 해야겠고 공사감독에 대한 내용검토를 하고 공사하자보수가 아닌 본 공사 잘못인지 재검토하여 의법 조치 결과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계약 불이행 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계약 후 소요되는 부대시설 부담문제 계약기한 내 운행이 불가할 경우 책임한계라든지 임대계약서 제출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치 내용으로서는 먼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당초 설계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공사도급자에 대한 책임여부와 공사부실에 대한 조치 삭도정류장 건축공사가 '98.7.1.일 준공된 건물로서 하자보증기간이 2003.7.12일까지 되어있으며, 준공이후 건물의 안전의 구조상 위험은 없으나, 산정건물 지붕에 일부가 훼손된 부분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에 대한 내용검토 '98.11.24일 강한 돌풍으로 인하여 정상(산정) 건물지붕의 일부가 훼손되어

시공회사에 즉시 조치를 취하여 개량 복구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한 상태가 양호합니다. 공사하자보수가 아닌 본 공사 설계 잘못인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의 건물 지붕이 일부 훼손된 부분은 구조상의 문제는 없으나, 설계상 옥상 건축자재 선택 시 지형적 특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설계 검수 시에도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데 기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대계약 불이행 사고발생시 책임한계는 임대계약 후 소요되는 부대시설비 부담문제 삭도운행에 따른 부대영업장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비품에 대하여는 임차자의 부담으로 설비함. 삭도시설에 부대재산으로 분류될 시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서 제14조 및 대부계약 특수조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행토록하고 시설물배상 책임 보험가입 의무이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한 내 운행이 불가할 경우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서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조건에 있어 임차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대는 계약해지 사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은 별첨 증빙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남양궁도장 신축공사 집행사항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공사시공 시에 대한 감사부서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하여 통보를 했었는지 또는 공사의 하자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추가사업 요구와 추가사업의 요인을 분석보고하고 3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내용과 아울러 향후 추가되어야 할 사업 내용을 시정 요구가 왔습니다. 이래서 조치한 내용으로서는 먼저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97. 4. 3자 주민들의 심신단련과 지역 체육활성화를 위한 궁도장 시설공사 도비 지원 건의하여 '97. 4. 9. 궁도장 시설 예정부지 남양궁도협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울릉군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시행은 97년도에 했었는데 준공을 '97.12.26날 봤습니다. 사업량 사대시설 57평을 하도록 하여 135,444천원에 동아건설이 마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 시행은 98년도에 착공했었는데 11월 14일 날 마쳤는데 사업 량은 과녁설치 및 부지정지, L형 옹벽, U형배수로, 사무실 사대,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24천원으로써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3차 공사 시행 계획에 있어서는 과녁부지 정지작업 마무리 등에 대한 이걸 50,000천 원 정도 도비를 도비를 얻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내용으로서는 공사시설에 대한 감사부서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하여 결과 통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남양궁도장 공사 불법 하도급 여론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또 공사의 하자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추가사업 요구와 추가사업의 요인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지시하항에 대해서는 남양궁도장은 1,2차 공사결과 하자 및 부실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대와 과녁의 수평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터파키 작업 및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겠고 또 배수로, 포장, 조경사업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측량,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 일정을 정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내용과 아울러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사업비내용과 아울러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사업내용과 아울러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사업비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제3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 13,000천원의 원인은, 당초 궁도장 2차 보강 사업이 예산 100,000천원으로 아래와 같이 발주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100,000천원을 발주해놓고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부득이 1,3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비삭감 및 군비 추가부담 지시로 군비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당초 궁도장 2차 보강공사 전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명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 공사설계 계약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구암~태하도로 보수공사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서는 설계변경절차 및 사유서를 제출 하는데 첫째 구간 포장 181m, 석축 30m의 사업비 40,471천 원으로써 예산을 투입한 내용과 또 2 구간에 대한 75m에 11,300천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내용 또, 당초 도로보수물량 825m에 대해가지고는 포장, 석축량이 제외 된 사유, 조치 내용으로서는 설계변경 절차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간 포장 181m와 석축30m 등의 사업비 340,471천 원의 예산투입 내용 건에 대해서는 '98.3.10일자 구아~태하 도로보수계획 수립시 태하령 일부구간의 도로파손 및 노폭 협소구간 확장 등 토사유출로 인한 위험 예상구간을 정비해서 차량교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1단계 확장 후 하반기 전 구간을 재조사해서 집행 잔액으로 시행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8.3.24일자 현장조사 측량시 급경사 급커브 구간과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도로 확·포장과 토사유출방지 보호공 및 안전시설을 주공종으로 하고 일부 포장균열과 경미한 파손구간은 예산절감과 2단계 시행을 위하여 조사 측량에 제외하여 '98.4.18일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8.5.30일자 본 공사를 착수하여 시행과정에 '98.7.20일자 태하령 정상에서 태하 측 약 300m지점 기존도로의 하단 석축 약 30m가 붕괴되어 가지고 차량통행 시에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해서 본 공사 시공업체로 하여금 긴급 선 시공토록 하고 사후 일괄 설계변경토록 내부 보고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포장보수 181m는 당초 조사측량 및 설계

과정에는 일부 구간에 경미한 균열이 있었으나, '98년도 관광객 급증과 울릉관광, 렌트카 등 많은 운행차량이 통행 증가에 따라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포장이 추가 파손됨으로 해서 금회 확장 보수구간과 노면이 서로 대조되어 기존 포장과 보수가 불가피하여 공사구간 내·외의 공사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구간 포장 75m에 11,300천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된 내용에 대하여는 '98. 9. 9일자 구임~태하 도로보수 변경 계획수립 시 공사 구간 외 약 460m 중에 일부 균열구간을 제외한 포장보수 13개소에 233m의 포장을 보수토록 계획하고 '98.9.24일자 설계를 완료하도록 발주하였으며, '98.10.8일자 본 공사를 착수하여 시행과정에 당초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포장이 추가파손 됨으로 해서 공사 완료 후 추가 발주 시 공사기간 및 추가 차량통제 등에 따른 민원 예방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사 구간 내 6개소에 75m를 '98.11.9일자 변경계획한 후 일괄 변경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로보수 물량 825m내에 포장과 석축 물량이 제외 된 사유와 2구간에도 추가 된 내용으로서는 1구간 설계 시는 급경사 급커브구간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과 안전시설을 주종공으로 차량통제 없이 공사가능 한 구간만 설계시행 되었으며, 석축물량은 공사시행과정 중 '98.7.20일자 공사구간 내에 석축붕괴가 발생하여 차량통행에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 시행해 왔습니다. 2구간의 포장 6개소에 75m 변경구간은 당초 설계 시는 경미한 균열구간으로 설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설계 후 약 1개 월 경과 후 착수 시는 균열과 파손이 추가 발생되어 '98.11.9일자 변경계획한 후 원활한 포장보수를 우해서 교통 통제기간 내 보수토록 불가피 하게 설계변경 시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의 종합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울릉군 질제규칙에 따라서 분장된 업무를 부분별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서 제출하라고 지시 시정요구가 됐기 때문에 조치한 내용으로서는 자동차 출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섬지역이나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출장검사를 신청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로 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및 검사수수료 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출장검사 신청 및 차량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검사연기신청 접수와 포항차량 등록사업소의 검사연기 결정 사항을 소유자별로 통보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업무는 군수에게 위임 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8. 10. 28 지역방송 및 일간지 신문에서 육지와 비해서 검사수수료 등이 과다하게 업체의 폭리문제와 육안검사를 형식적인 검사로 안전 운행에 문제가 예상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98.11.3 자동차출장검사에 따른 여론대책계획을 수립 '98.11.13 정비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출장 검사 장소로 승이 된 정비업체에서 자동차검사와 관련해서 점검 · 정비료 과다징수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결과, '96.1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차량소유자의 점검의뢰서 작성 없이 점검을 실시한 사실과, 점검차량에 대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나, 차량번호와 점검료만 입력하고, 점검료 또한 정비연합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정비업체 임의적으로 차종별 일률적인 요금을 징수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98.11.17 행정처분에 앞서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98.11.27 서면 접수된 청문서 내용결과 위반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업체의 회시로 '98.12.15일에서 16일 사이에 위반업체에 대한 위반사항 재확인으로, 차량소유자의 점검의뢰 없이 점검료를 징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점검 · 정비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정비의뢰일, 정비완료일, 정비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나, 자동차 등록번호와 점검료만 전산입력 관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대표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8.12.29일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재실시한 후에 '99.1.8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차량소유자의 점검 의뢰 없이 차종별 일률적으로 점검료를 징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미 이행하여 같은 법 제58조 3항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는 1차 경고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자동차검사 시와 관련해서 자동차 점검의뢰 사항 및 정비 등 관계 업무에 대한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정비업자의 탈 ·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일 정한 바에 따라서 회계연도 1개 월 이내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한 공문서 사본제출하고 연구보고서에 의거 임상실험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실적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연구비 사용명세서를 연구종료 1개월 이내에 별지 7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정산 보고한 사항을 제출해야하며,

공중보건의 성실종사서약서 사본과 공무원 작성 제출한 연구보고서 사본도 제출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 성질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제안하여 주무과에 제출 보고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비 지급조례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모두를 유권해석 받은 사항을 보고 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근무 공무원 임사연구비 지급 및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규정되는 데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해서는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제3항에 이거 보고서를 구체화 할 수있는 실험연구 실적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성실종사서약서는 보건 복지부나 도지사 징구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작성 제출한 연구보고서 사본은 지방의무서기관 김종국은 '98.10월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놓고, 지방약무주사 임사일에 대한 보고서도 '98.10월 사본해서 제출 해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초과근무 실적에 대한 성과급 성질의 수당지금 조례 제정은 현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선 운영하는 방안과 아울러 관련법규나 지침 등 검토를 해서 향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은 별첨 4의 조례준칙 근거에 의거해서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1989.3.8일 날 받아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또 청송군, 울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도 사본해서 제출 해놨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임상연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수월액을 초과하여 절대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표에 명시 된 바와 같이 전문의는 봉급 694,000원과 제수당 328,000원 포함해서 1,022,000원을 지급하고 월 임상연구비는 1,000,000만원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치과의는 월급은 478,800원에 제수당 215,000원 포함해서 693,000원을 지급하되 여기다가 임상연구비 500,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 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초과근무수당지급이나 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휴무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초과 근무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서부터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야간 등 시간 외 근무가 다반사인 이들이 정상근무일에 휴무토록 할 경우 래원 환자들의 정상적인 진료 또한 불가 하다고 보아서 정상 근무일의 휴무 조치 또한 어려운 실정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가에 대한 처리 사항을 요구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신봉석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일단 먼저 조치결과에 보면은 회수금액이, 사무감사 결과 대금회수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현재 여기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 사본 붙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뇨처리에 대한 요금 반납금 아닙니까?

의원 신봉석

아닌데, 그 분뇨처리는 그건 따로 하구요 우리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한 부분이 있지요 몇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상태

예, 그 환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수증을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선 그 환수조치 된 영수증 첨부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확인할 길 이 없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97년도 행정감사결과 처리 시에 문책, 시정조치 계획 된, 시정조치 계획 통보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일주도로 보상 문제입니다. 그 때도 시정조치 계획이 통보되었다고 하고 뒤에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지로는 그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구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이 이 요번에 또 지적이 돼가지고 단순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요번에도 보면은 또 같은 그 형태에 처리를 하겠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좀 다시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삭도문제 입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보고 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보험이 2억이고 인명에 대한 5,00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상에 보면은 그러한 조문이 없습니다. 없고 혹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인명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요. 그 특수 조항에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계약서가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건의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우리가 조례개정을 먼저, 조례 개정이 용어를 먼저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89년도 3월 10일자에 조례가 개정되고 아직 까지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보건복지부에 어떤 지침이나 또는 이 모든 걸 모범에 보면은 먼저 우리 조례 개정할 때에 89년도 할 때와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또는 모법에 맞도록 개정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점에 먼저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영수증 관계는 그, 영수증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말씀 드린 그 일주도로 보상 문제는 97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일단 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상당한 사람들의 문책도 있었고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상당 건수가 지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하다 보면 또 한 두 건 남을 수 있긴 합니다 만은 하여튼 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삭도계약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내용관계는 관광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마이크 갖다 드리고 관광과장 내용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삭도시설에 대한 보험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화재 보험료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화재 보험료는 현재 건물 평가액에 대한 화재 보혐료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인 1인당 5,000만원 해가지고 총액 15억 배상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계약 증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 사용승인 해줬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은 전혀 거론한 바가 없는데요, 계약서에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약서 내용에는 그 시설물이나 대인 보험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신고 할 때 의무사항으로

의장 이중철

거기 저 의무사항이라도 계약조건상에 명시를 해줘야 만이 계약하시는 분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약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때 이뤄 졌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세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도 현재 그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현재 배상책임보험에는 시설물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관광계장, 계장이죠? 관광계장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관광개발계장 최이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임대계약서 내용에는 화재보험에 대한 금액을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그 계약 표본입니다. 조항별, 그 이행을 이런 이런걸 해야 된다. 다음에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한도금액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는 재산을 평가할 때 총재산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상응하는 보험을 들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의원 신봉석

이것은 그러면 저 물어봅시다. 이것은 갑이 보험금을 넣어야 됩니까 을이 넣어야 됩니까?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을이 넣습니다.

의원 신봉석

을이 넣죠?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의원 신봉석

그러므로 임대료 해봐야 2억입니다. 그렇죠. 임대료 해봐야 2억입니다. 그러면 화재보험하고 대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금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거 전체 배상액은

의원 신봉석

하여튼 저 만약에 경우에 목적으로 하는 금액은 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의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계약서에 빠졌다는게 조금 미흡했지 않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건 앞을 다음 차기할 때는 구체적인 걸 특약조건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대부계약이 앞으로 같은 방법에, 먼저는 입찰을 봤지요.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예, 입찰을 봤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다음 해에 사용년도가 넘어 갔을 때는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행업자로서 계속 존속을 시킵니까?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그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1개월 전에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허가 들어 오면은 그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산 평가를 해서 이중금액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2회는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년입니다. 한 번 입찰해서 하면은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 3년이라는 말이 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은 3년 간 할 수 있도록 명시 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는 걸로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또 법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묘한 감이 있습니다. 첫째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평가에 따라서 한다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평가에 따라, 재산평가에 따라가 이 재산은 날이 갈수록 감가상각 되고나면 평가절하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임대료가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죠?

문화개발계장 최이환

현재로서는 그것은 단언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말씀하시는 데로 하면은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임대료가 절하 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저희들 규정에 건물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물가라든지 다 인상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언해가지고 인하되고 인상되고 그것을 끊어서 이야기를 할 순 없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경영문제하고 병행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만약 경영수지가 흑자가 상당 부분 났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대체로 산출기준은 연10%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디다. 당초에 사실 삭도 같은 경우에 처음 개시를 하는 사람이 당년 당년 입찰을 위해가지고 한다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상 임대료와 버금가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 당해 년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흑자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년 일 년 당년 입찰을 봤을 때에는 사실상 응찰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임대 운영이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대부조례에 의해가지고 3년 정도는 2년간 수의 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자의 어떤 안전한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도 되고 운영에도 자기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신봉석

그렇다면 왜, 잘 알겠습니다 만은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일단 여기에 상대되는 사람들은 그 조항을 잘 모릅니다. 아까도 그 우리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약서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점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이걸 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은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 신봉석

그리고 저 계장님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제7조 말입니다. 제7조요.

문화개발계장 최이환

예.

의원 신봉석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제가 읽겠습니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호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호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호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호 대부재산의 시설은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렇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 조건이 중앙 조례입니까? 도 조례입니까? 군 조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울릉군 공유재산 대부조례입니다.

의장 이중철

관리 조례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예.

의장 이중철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 명시가 빠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장 이중철

그러면 그 울릉군조례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험금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명시가 안 빠졋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건 이제 화제보험 보험금은 들어야 된다 하는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명, 대인보상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하는 명시는 지금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하면은 울릉군조례 몇 조 몇 항 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 그걸 한다, 보험금 지급을 한다 그것이 나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보험금 지급이 아니구요.

의장 이중철

아니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보험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이제 을이 보험회사에

의장 이중철

아니 을이 내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보험을 들어야죠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의장 이중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걸 불응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대인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 대인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그 시행을 하게 되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 몇 조 몇 항이 들어가야 되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의장 이중철

해야 되죠. 몇 조 몇 항이 들어 가야되죠. 그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건 미비한 부분은 다음 차기에 계약할 시에는 특약 조건 해가지고 그 명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분뇨정화조 청소업무부실이라고 지시현황에 보면은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러면은 반납자에 대상이 보면은 우리 기관밖에 안되어 있는데 군청산하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과다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의원 신창근

그러면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산업단체에 그러면 개인 가정집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은 본 군청 산하에는 다 잘못됐다고 반납지시를 해서 반납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납고지가 안 된 그 부분은 그 가정집이나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이중철

사회환경과장님 답변을 받을까요? 신창근 의원님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이중철

예.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사회환경과장 김화주입니다. 신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를 통합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전 번 회의 때에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이 조례에 지정 된 거 보다 업자가 더 받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우리 군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산하기관에 과오징수 된 금액에 대해서 반납 조치하는 걸로 제가 알았고 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문제가 원칙은 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자 과태료를 5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각기 감사실에서 각 해당실과 읍면에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업자가 반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진행했습니다만은 업자가 지금 넣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에 사실은 업자 자체에 우리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의로 징수한데 대해서는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은 전번 의회에서도 지적 했는 바와 같이 일단은 우리 군 산하기관에 먼저 과오납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지금 그래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98년까지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해 나왔고 사실 그 업자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만은 그 요율대로의 징수를 받아가지고, 요금을 받을 때는 상당한 그 피해업자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수년 간 그렇게 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생각에 98년까지는 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기 때문에 98년까지는 모든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문제만 이렇게 하고 금년부터 우리가 조례에 의한 요금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에 대한 또한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자가 저한테도 사실은 한 몇 차례 왔습니다. 실지 이 영업형태가 적자를 안보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이것이 관에서 우리 군 산하에 있는 것도 한 480만원인데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금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희 과에 몇 차례 왔었습니다. 왔는데 조금 전에 신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뜻은 같습니다 만은 금년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 것 주민들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우리 산하단체부터, 산하에 우리부터하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주민들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타당성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타당성은 그렇게 비추면 그렇게 맞겠지 만은 우리가 업무집행은 우리 군청 과장이 한 것

아닙니까? 이 담당도 관리도 누가 해야 됩니까? 군청 담당과장이 해야 되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창근

군청이 해야 되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우리 군청 산하 것은 안 받아도 산업단체나 개인 가정 것을 받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는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일보 양보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제가 그 업무를 인수 받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을 볼 때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의회 측하고 이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 사실상 전체 주민들이나 전체 타 기관에 전체 다하려 하려면 상당한 또 문제점이 도출, 실지 도출됩니다.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예기할 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지 군산하 기관에만 잘못된 부분에서 반납조치를 하고, 했을 때 여타기관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제가 알기에 의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군청기관에 예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게 한 것만 하고 금년부터 우리가 서로의 우리 개정도니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그 시정조치 요구사항에도 보면은 기관별 과오납금 반납조치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 지금 요구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관계들은 없습니다. 단 기관별, 기관별로 할 것 같으면은 대외적으로 봐가지고 군산하 전체, 산하 다른 단체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군청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과오납 반납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실무자들이 해석을 해서 지금 현재 군 산하, 읍면, 사업소에 지금 반납조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은 이 거꾸로 업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개인한테 혜택을 줘야지, 군이 이걸 먼저 부과를 시켜서 군에 것은 받아서 징수를 하고 그것 좋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잠깐 우리 군수가 통제를 합니까? 부군수가 통제를 합니까? 이런 업무는 통제기관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것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건설과에 주차 검사료 위반 때문에 200만원 부과가 되어있어요.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부과만 시켰지 이것은 군산하에 우리 차량검사 수수료 발생분 하나도 부과 안시켰다고요. 과태료만 부과시켰지 이것은 군수가 그러면 관장을 한다면 업무 관장을 한다면 어느 과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느 과에는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 안 맞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는 과에는 부과를 하고 어느 과에는 부과를 안하고 군수 통괄권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에, 울릉군에는, 과장 마음대로네요. 보니까, 건설과에는 건설과대로 사회환경과는 사회환경과 대로 마음대로 과태료 매기고 부과 시키고,

시인 하십니까? 과장님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의원 신창근

이것도 부과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돌아가신 망령에게 부과고지가 발급이 되었어요. 이것은 구연철, 위생가가 두 군데 있습니까? 구연철이 구능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구연철씨 자기 어른 앞으로 되어 있다가 구능조씨가 타개하신 후에 아들이 승계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승계 받아가지고 구연철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고지를 구연철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 2월 20일 날 고지를 하면서 구능조 앞으로 고지발급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것은 지금

의원 신창근

한번 보실랍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것이 그렇다 하면 현재 허가 받은 구연철이가 반납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군에 반납을 시켜야지요. 자기가

의원 신창근

나중에 덮어쓸 업무행정 하지 말고 이것 돌아가신 망령한테 받으러 가는 것까지 대단히 고마운데, 이것 말썽이 안 되려면 건설과처럼 그렇게 처리 해주시기를 저는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의장 이중철

그런데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돌아가신 사람에게 부과를 한다고 보면 집행부 할 말 없어요. 돌아가신 사람에게 어떻게 부과합니까?

의원 신창근

구능조씨가 98년도 11월 21일 날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는 98년 12월 2일 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는 98년 2월 22일 날 고지가 되었어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것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의회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과오납 시켜라 해서 의회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기획감사실 관련계에서 각 본청 소관 부서 읍면 사업소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환경과에 소속된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통보를 하고 문화관광과 같으면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전문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과에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되어있습니다만, 허가자는 지금 구능조씨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구능조씨 앞으로 지금 반납 청구하도록 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를 떠나서 어떻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연철씨 앞으로 언제 언제까지 반납조치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과에 일괄한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전부 다 분리해서 자기들이 반납 조치하라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이것 우리 군산하만 이것을 반납조치하고 개인 산업단체나 개인가정에 이것을 반납조치 안하게 되면 이것을 거꾸로 하면 몰라도 이것 이렇게 하면 논란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이런 식의 또 지난해 징수가 더 된 것은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뿐 아니고 업자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도 많고 그에 따른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단일 업체에 대한 우리가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업체가 원활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행정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수년간 그 사람이 그렇게 해 나온 것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아무튼 현상유지라도 해나가고 앞으로의 어떤 정화조 가구가 늘어나고 청소율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될 때는 참 강력한 규제라든가 다른 업자를 허가를 해서 경쟁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했습니다. 현재 신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제 입장에는 그 업자가 조례에 의한 요금이 징수가 되도록 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조치하더라도 지난 98년도까지는 주민들이나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의 경영 분석을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보니까, 실질적인 분석을 저가 들여다보니 사실상 적자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분뇨정화조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지난날에 주민이나 타 기관에 대해서 형평에는 좀 맞지 않지만 과감하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전문 업체를 청소대행업소를 보호하려면 군이 손해를 봐야지 군은 받는데 개인은 못 받도록 반납조치를 못시킨다 하는 것은 과장님 변론 같지만 한번, 깊게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여론이 발생했을 적에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의원 신창근

이야기 하지 말고 이야기 원리는 집행부가 잘못해서 이런 발생이 되었는데 원인 제공도 집행부인데 자꾸 그렇게 변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다 받으라 하는 것 아니고 받을 것이면 우리 군 산하가 480몇 만원 이것을 개인에게 환원을 해주든지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태료만 받고 치우든지 여론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신창근의원님 말씀은 저도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이것이라도 처리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라도 우리가 어떻든 업자에게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반납조치를 시키려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조치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우선 그렇게 한 것은 의회에서서도 저가 알기로는 한편 업자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기관별 과오납금만 반납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이해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 신창근

그러면 만일 말썽이 생기면 책임을 지지요.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의원 최수일

의장님 이것은 저번에 행정 감위를 하면서 군수님하고 약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3월 달까지

의원 최수일

3월 달까지 약조한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느냐 아니냐 다시 거기에서 결정을 하자 우리가 약조된 바가 있고 아직까지 시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고 또 신창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이 잘못관리를 하고 보호를 못해주어서 주민들에게 피해적인 어떤 부분과 현행적인 어떤 간단한 부분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주민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된다는 본래의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때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관계도 말씀하십디다. 모든 것을 그 때 같이 한 번 수의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장 이중철

최수일 의원님 그리고 신창근 의원님 그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냐 행정은 가만히 앉아서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되었다 이런 답변은 가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회가 하기 전에 지적을 해주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의회를 자꾸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그런 답변은 사실상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의 뜻은 뭐냐 하면 저번에 사실상

의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사회환경 과장님 그런데 타시군보다, 타시군보다 저희 의회에서 상향조정을 해준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의장 이중철

우리 전국적으로 다 타 시군에는 정화조 청소를 조례로 만들어서 받는데 울릉군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서 해주었는데도 배 이상을 더 받았다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요. 그리고 또 아까 구능조씨로 부과가 되었느냐, 구연철씨로 부과가 되었느냐 법적 상으로 나중에 과장님 당합니다. 왜 재산상속을 3개 월안에 취소시키면 구연철이가 안 물어도 됩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나가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를 떠나서

의장 이중철

그러한 점을 앞으로 보완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저번 과장님과 군수님 의회에 오셔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가 아까 최수일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월 말까지 어떤 대안을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좀 기다린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대신 이것은 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행업자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다가 먼저 딴 곳에서도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보호측면에서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동안에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인 통계를 빼 보니까 상당히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하고 의회에서 검토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을 해도 허가를 안내어 주고 사업자 보호측면이다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행 계약서도 안 되어있는 상황 하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체크를 하셔서 3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내어 놓겠다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신창근 의원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다음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때문에

의장 이중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신창근

다음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고 했는데 이것 잘못부분이 있어서 부과금을 200여만 원이나 부과 처분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답변을 어디에 받을 랍니까? 건설과 답변하실 랍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랍니까?

의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더 상세하게 받으려고 하시면 건설과장

의원 신창근

나오셨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과징금 200만원 부과 처분한 사항은 본래 점검료를 점검을 본인이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근거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 200만원 부과 처분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잘못했기 때문에 부과금 200만원을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했습니까, 그러면 정화조 분뇨처리 관계는 아까 보니까 군청산하에 전부 부과를 다했던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 부가를 했는데 군청산하에는 건설과에는 왜 부과된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업체에 대해서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수를 하니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 원인자 행위가 잘못이라도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그러니까 회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각의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끼리의 이야기이고 건설과 업무에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신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인정을 해주었고 거기 그 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 이겁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정화조에 관한 벌칙과 반납지시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청 관할 자동차 수수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것은 왜 반납조치를 안합니까? 이겁니다. 왜 반납조치 안 해요. 이것 반납조치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부군수실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조금 전에 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일단 위법 부당한 것을 업자가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정비 의뢰일이라든지 완료일일라든지 뭐 그다음 정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기록 없이 그냥 자기가 아마 차만 얹었다가 보내면서 돈 받은 것 이런 것은 법을 위해 했거든요. 법위해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의원님 서류감사를 했을 때 대행 검사료를 우리 각 실과마다 많이 했잖습니까? 그 과오납을 회수를 시킨다 했는데 그것은 회수가 안 들갔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하고 말씀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법 부당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과태료 매겼고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수수료입니다. 검사수수료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인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 신창근

차량부서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부군수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차량은

의원 신창근

차량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내에 차량소관 업무담당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차량업무담당은 거기서 하지만 교통행정계인데 교통행정계에서는 전체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하지 실지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는 읍사무소, 의료원은 의료원에서 그 부서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검사받는 과오납 분도 그 부서에서 청구를 해서 세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봐서는

의원 최수일

기획실장님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총괄보고로 나왔으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러게 했습니다.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최수일

총괄 보고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드러나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사회환경과는 여기 각 부서가 나왔잖습니까? 나왔는데 여기는 왜 안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장님 보다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이런 것이 안 드러났는지 환경문제는 반납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납으로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말씀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데로

의원 신창근

읍면별로 실과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뭐하셨어요. 그러면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죠. 각과 별로 갔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해야지요. 아까 분뇨처리도 보면 각 과별로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원 신창근

각 과별로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분뇨처리도 받지 말지 뭐 이것도 안 받으려고 하면 반납처리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중철

과징금 부과는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200만 원 과징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자동차 관리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의원 신창근

관리법 위배되면 위반 된 조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한번

건설과장 박성화

조항요

의원 신창근

몇 조, 몇 조 그것은 어렵고 무엇이 해당 된다 그런 말씀만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답변서에 있습니다. 57조 이것이 뭐냐 하면 점검 정비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똑같이 읽으면 안 되겠네요. 첫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전체적인 사항이 점검정비 의뢰서 없이 점검을 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돈을 받았다. 첫째 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관계서류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과징금 처분도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한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하고 통지를 해서 본인에게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우리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본다, 청문저차를 갖추어서 1차 청문을 하니까 자기는 아니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 들어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 우리는 우리 것이 맞다. 다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판사, 검사까지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200만원 부과

의원 신창근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걸리더라, 어떻게 시인하더라.

건설과장 박성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점검 정비 의뢰서 없이 점검을 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도 했으면 사후관리 자료를 다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비치가 안 되었다. 그래서 앞에 사유에 대해서는 200만 원 과징금을 물리고 뒤에 사유에 대해서는 1차 행정적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앞으로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 어떤 처벌을 가하든지 뭔가 문 닫는 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현재까지 지난 번 행위까지는 그것이 다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수년 수차 동안 교통행정계 차량직원들이 출장 갔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그러면 과태료 이것 뭐 반납 받을 수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과태료는

의원 신창근

과태료가 아니라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많이 본청이나 군 산하에나 각 개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더라고 그래서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제가 업무를 직접 관리는 안하고 제가 합니다만, 일단은 청문회하고 쭉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청문회에서 잘못한 것은 과태료를 매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에게 자동차검사를 하고 초과되는 것을 받아내자 이 말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을 청문회 통지해서 200만원 과태료 할 적에 관계부에서 업자에게 이 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으러 오면 환불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 신창근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이제 일종의 반환입니다. 회수가 아니고 반환인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 몇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길이 없느냐 주민들도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위배사항은 그 법규에 의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과태료 배기는 것이 가능하고 반환 시킨다 하는 자체가 행정에서 강제권이 없다, 강제권이 없다 합디다. 아까 우리 행정내부는 그것도 절차를 밟아 가능한지 모르지만 행정이 전체적으로 반납하라 하는 강제권이 없는 걸로 지금 도에서 해석을 합디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있을 수는 없고, 뭡니까, 정비 공장에 권유는 합니다.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돌려주라고 권유도 하고 만약에 부당하게, 본인이 내가 부당하게 돈을 내었다 요구하면 확인해서 돈을 돌려주라 거기까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행정지도를 했으면 강제권이 없으면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했고, 하고도 있습니다. 계속

의원 정규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어떤 행정의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수료를 외의 것 과오징수한대 대해서는 변상의 의무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의원 정규화

200만원을 과태료를 매겼으면 자기들 면책권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과태료 물고 뭐 어떤 형식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행정적으로 일단 죄를 지었을 때 과태료를 물렸으니까 그 행정적 그 사안은 일단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개개인의 문제지 행정이 거기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주라든가 그러지는 못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 정규화

예, 알았습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실장님하고 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정화조 이 부분하고 거의 같은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는 신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 행정이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에게 손해를 보일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여기도 그렇다고 보면 아까 대답이 없었다 말입니다. 지금 돌려줄 수 없냐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돌려줄 수 없다고 보면 이것 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이요. 행정에서 과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왜 안하느냐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이것 현재 과납 강제 청구권은 없고 권유권 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것 그러면 행정에서 이제까지 정화조는 아까 그렇게 강제로 안하고 권유를 해서 부과 했던지간 일단락 지어졌잖아요. 나중 고지가 어떻게 되든지 반납되든지 좀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 관계는 조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과태료만 어떻다 또 검사수수료는 건설과장님 말하시기를 반납 강제권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하실 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뭐,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는 과오납을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데로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는 일단은 본인에게 말하자면 업자에게 네가 과오납 받았으니까 환불해주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에서 지금 현재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과오납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시라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환불 청구만 하면 받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이익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것을 참 환불시켜주고 이렇게 환불해서 사회적인 어떤 무리가 상당히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청이 먼저 받기 보다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먼저 받고 난 뒤에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오늘까지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생각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자동차는 배려를 하는데 정화조는 배려를 못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배려를 안 하는게 아니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먼저 청구를 해서 받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받겠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의원 최수일

자동차 관계 공청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공청회가 아니고 청문회로 해서

의원 최수일

청문회는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청문회는 제가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의원 최수일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세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그 청문회라는 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회의 요구를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청문회를 다 하셨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이 청문회를 했는데 관이 먼저 하려니 모양새가 안 좋다 민이 먼저하고 난 다음에 관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청구하면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했는데 그것은 청문회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전에 청문에 이전에 그 때 아마 여기 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오고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일단 나중에 받는 것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 통지를 해놓았으니까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받고 난 뒤에라도 부과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어쨌든 간에 울릉군하고 관계없는 업무더라도 대표기간이니까 전체주민이 많이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면 군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해결을 해주어야 되고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해주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화조도 벌금을 내고 반납을 받는다고 보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 한데 뭔가 형평성이 있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도 안 끌고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이후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니니까 오늘 이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이 두 문제를 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할 때에 사실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이 이런 문제를 주도를 해서 사회적인, 우리 행정자체는 어떤 문제만 자꾸 도출 시키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융화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행정이 주도해서 지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없지 않냐

또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일부에서는 고발이 어느 측면에서 되니 안 되니 고발장을 쓰서 검사 쪽에 가니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조치는 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고 모든 서류,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사실 이제까지 방치 된 자체만 해도 행정도 조금 미쓰지만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일단 서류 제반은 갖추되 사회에 문제가 야기 되는 것 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약간 보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화조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신 의원 말씀하신대로 일단 조치를 하려면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안 하려면 사회적인 여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아까도 누차 드린 이야기입니다. 3월 말로 그런 약속도 했는 과정에서 전혀 이제까지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재차 강조가 되었거든요. 되니까 비로소 응급조치로 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재차 협의를 통해서 거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형평성이 맞아져야 됩니다. 형평이 안 맞았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인데 어디까지나 행정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딱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오죠. 집행부 너희는 받고 우리 군민은 하나도 안준다 하는 그것입니다. 핵심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간 우리 군민이나 행정이 부당한 이익을 보는 행위자에 대해서 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평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지요. 형평에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예, 최종철의원님

의원 최종철

예. 질의가 아니고 저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해서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안계십니까? 부군수님께 드리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병원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마 군에서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된 책자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임상연구비가 월세 5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83년도에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준다 하는 것은 없는데 이 임상연구비가 어느 정도 나갔냐 하면 작년에 12월로 보면 약 1억 7,000이 나갔습니다. 참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1억 7,000이 나갔는데 지난 번 행감 때 의료원장에게 모든 의사들이 임상연구 논문을 매달 쓰느냐

하니까 쓰기는 쓰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하는 그 정도 들었는데 원장은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신문이나 안 그러면 교수들 책자를 보고 그냥 베껴서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1억 7,000이라는 과대한 연구비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임상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ㄷ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 자기들도 앞으로 의사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테니까 이 막대한 금액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임상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과제에 의해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시하고 83년도의 우리 조례하고 이것을 대조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조금고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저가 오늘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대충 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의문 된 사항은 일단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묻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지금까지 7년 동안입니다. 8년째 들어섭니다만, 아직까지도 올해 보면 23건이 더 노출이 되느냐, 더 많아지느냐 상당히 그러한 문제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아이구 그냥 넘어 가더라 올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의원님들이 다시 재검토를 한 다음에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부기관에 의뢰를 했을 적에 그 답변이 가히 울릉군과 같이 답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98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 운영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군수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 관련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과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군민 모두 한 뜻을 모아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지례를 모아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일 회의를 운영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나 대화가 단절되어 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로 무슨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발 짝 물러서서 생각함으로써 서로 간이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대처하여 모든 행정 집행에 관해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안을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함으로써 서로 간의 격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사운영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로써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5)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長 申鳳錫

議長 丁珪和

議事運營擔當 金壽漢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총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  • 독도박물관사무장  서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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