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2월 26일
의사일정
1.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6시 20분 개회)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우리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 지원 대상, 울릉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면 “소속 공무원이 입건·기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이 뒤에 우리가 회수 기준도 보면 소속 공무원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 소속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사건.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지원된 소송의 50%,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다시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형사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 형사상 결과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를 우리가 지금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도 지금 현재 유죄로 확정된 경우로 봅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과태료라 하면…
- 위원 홍성근
-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한 적게 말하면 혐의 없음 위에 한 단계 더 높다든지 이런 부분.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없다.
- 위원 홍성근
- 네, 지원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그 밑에 2항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울릉군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이거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쪽에 소송비용 회수 기준에도 보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할 때 일부 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건 제1항에 불과하고. 제1항에는 민사소송의 결과.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이거는 1, 2, 3 이게 앞에 다 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1, 2, 3 전체는 다 1항으로?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형사 건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미묘하게 이상한 게 있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처분이 가해지니 이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판단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그다음에 옛날에 선배님들이 했는 소송 확정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쪽에 보면 군 장·병사한테 그 뒤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만 부칙 경과 조치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지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재직, 퇴직 상관없이 소송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문 변호사 검토 의견을 여기 받아서 보면 이게 퇴직한 공무원들도 대상이 가서 그래도 확정이 됐지만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원을 좀 해주면 안 되는지 문의가 와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결과 이렇게 답변이 와서 경과 조치가 이미 전직 공무원이라도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와서 경과 조치 이거는 못 들어갔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형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을 받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겅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비용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은 지방법은 1차 선고로서 끝이 납니까? 최종 판결로 끝이 납니까? 최종 판결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거는 최종 판결 전에 보면 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1심에서,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항소를 해서 대법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노?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심급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까지 판결문 날 때까지는,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게 심급별로 1,0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몇 심까지 할 때 모르겠지만 최대 5,000만 원까지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최대 5,000만 원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 우리가 포항에 재판받을 적에 변호사비를 1,000만 원을 들었다 그러면 고법에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고. 그죠? 그다음에 대법원 가도 2,000, 3,000 든다고. 그러면 그 3개 합산이 5,000만 원 이내를 줘야 되지.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5,000만 원 이내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포항 1차 선고만 하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사소송 건은 괜찮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민사가 많이 들어가진다고.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민사로 가뿐다고. 민사는 지금 해당이 되나?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민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형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울릉군에서는 지금 유장호 1개제?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유장호 팀장1건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뿌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 전자의 판결문에 판결 나뿌면,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확정되면 안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 부분 잘 숙지를 해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피해 안 당할 수 있도록. 그죠? 돈이 없어서 이거 변호사 못 사는 경우도 있다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위원님들 할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영덕 같은 데는 하마 10년 전에…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5개 시군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었지만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로 할라 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안 그러면 못 붙잡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잘 활용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으로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