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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08.17 화요일)

제6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1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의된안건

1.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개의 10:00)

1.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신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임시회 회기중 이러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하였는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의 대책 또한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특위위원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효과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특위위원의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문화관광과, 재무과, 해양농정과, 건설과,사회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될 수있는 대로 이 순서에 의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말잔등 공사현장과의 어떤 연관관계로해서 의견서를 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말잔등 공군부대 기지 건설하는 부지 일부가 저희들 천연기념물 189호 성인봉 원시림 보호구역 지번하고 일치하는 지번이었습니다 그 동일지번을 일부 점령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허가시에 저희들에게 의견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았으나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구역과 동일 지번이더라도 거리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에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지금 현재 67년도에 원시림 지정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신봉석

되었는데 거기에 검토

사항에 보니까 도면이 없어서 검토불가판정을 내려놓았습디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초에는 도

면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도면상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 후에 도면을 보완을 받아서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지금 말잔등에 임야 허가를 내어줄 때 그때에 구획도가 들어온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획이 들어오지 않고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을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도면과 우리가 원시림지정 구역과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시는데 그 비교검토가 안되고 막연하게 도면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말잔등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 면 제 시)

저희들 지금 현재 시설지구는 말잔등 여기 표시되어있는 여기입니다. 현재 나리동 군 막사 시설부지가 나리동 전46번지 47번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알봉지역 투막집 여기가 신령수 위치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원시림은 성인봉에서 신령수쪽으로 저희들이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우측편에서 신령수쪽으로 총 산 44-1번지가 65만3,000평입니다. 이중에 54,000평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여기다, 여기다 하는 부분이 지정된 것이 없는 걸로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67년도 지정당시에 비단 189 성인봉 원시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대풍령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이 필지 중 몇평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다 저희들 이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정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이 지정된 부분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보호하고 있는 구역을 관리하도록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상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 성인봉 밑에서 신령수쪽으로 54,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술조사라든지 이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잔등까지 시설지를 도면상으로 당겨보고 케이블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도면상으로 당겨보니까 1.5km에서 2km, 1.8km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중간에 능선이, 별도의 능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이 원시림하고 시설지하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에는 1차 산림허가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난 후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형성변경허가가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 하였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그러면 거기에서 섬백리향 군락지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섬백리향 군락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봉 투막집 밑에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투막집 밑에 있고요. 섬백

리향 군락지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섬백리향 군락지

는 현재 평수가 한 200여평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현재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섬백리향 군락지가 현재 저희들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기는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지번이 지정되어 있기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정된 당시에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식을 해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는 보면 나리동 관광지 쪽에 그 부분의 필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옮겨놓고 지금 지번 이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저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이것을 지번을 아마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도출되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일단은 서류상에 검토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서류상에는 현재

저희들이 섬백리향 군락지는 이 지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이거리 보다 상당한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예 검토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서류상의 문제점을 무엇을 제기하고 싶으냐 하면 현재의 말잔등에서 우수나 또는 오폐수 배수로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 이 생각입니다. 섬백리향 군락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나리동 시설 지는 말잔등 시설지가 오폐수가 저희들이

구역하고 관련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상류지역에서 내려간다고 보면, 방류를 시킨다고 보면 섬백리향 군락지에 들어간다는 그런 가정은 안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섬백리향 군

락지는 알봉에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조금전에 이야기가 서류

상에는 그쪽에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가보시면 저도 이지정 범위를 여기로 알았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군락지가 당초지정할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도 관광지내입니다 관광지 내기 때문에 오폐수에 영향이 하등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보호하고 있는 지번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섬백리향을 옮긴 것이 언제부터 옮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마 옮긴 것이

한 20년전쯤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위원 신봉석

그 사실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이번에 와보

니까 지번을 보니까 이것이 지번을 찾아보

니까 안 맞아서 대조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르게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원시림 지정된 것을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이쪽이라고 지금 생각을 판단을 내린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현재 보 호구역 성인봉 원시림 안내표지판도 여기 신령수 위쪽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모든 학술조사에 보면 이 부분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군데 군데 분산을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성인봉 밑으로 해서 알봉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원시림 지정이 몇평이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54,000평입니다.

위원 이중철

원시림 지정할 때 54,000평이라하는 고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이중철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위원 이중철

몇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67년도 지정할 당

시에 이필지가 65만3,000평중에 54,000평이라 하는 것이 명시를 해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장소까지 명시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장소는 그 지번에

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번중에 어디다 하는 것이 지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라고 지금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돌이 통상 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성인봉 밑에서 성인봉에서 알봉내려오는 길 그 우측으로 해서 밑

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야기고 안그렇습니까? 이 조사를 할 적에 지정을 할적에 어느 지구다 그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래서 그것을 문

화재청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말잔등에 성인봉

189호 원시림을 어디다 지정을 했는지 그것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서류상에는

도면에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없지요 없으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터지니까 거기다 칠을 해서 여기다 하는 것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통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관리는 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안되어있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그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서류상에는 그 지번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서류상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도면에 표시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번 전체를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 54,000평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54,000평이 65만3,000평을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그 중에 성인봉 원시림이기 때문에 성인봉을 위시를 해서 그 일대 주변을 54,000평을 성인봉 원시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54,000평 대한 장소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장소는 저가 와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벌써 전부터 지정하고 그 이후부터 지정을 성인봉 원시림이라 하는 그 자체가 성인봉 일대를 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봉 원시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봉 주변 54,000평이 성인봉 원시림으로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위원 이중철

성인봉 원시림 번지수가

몇번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산 44-1번지입니

위원 이중철

산44-1번지, 산44-1번지를 원시림으로 지정을 했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산 44-1번지가

65,3000평인데 그중 54,000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대장에 그렇게 표

시가 되어있고

위원 이중철

언제 표시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문화재청에 보고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것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몇년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67년도에

위원 이중철

67년도에 54,000평이 원시

림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자료는 저희들

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까지도 의회 답변까지 나오면서 그것도 안찾아보고 그냥 나왔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이 자료가지고 저희들 만든 지정되어 있는 대장을 인정해주시겠습니까? 대장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대장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자체 원시림의 도면 자체가 안왔다 이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원시림 도면을 저희들이 지번을 지적도 44-1번지 해서 원시림 표시는 안해서 보냈는데 지적도는 같이 보냈는데 이런 표시는 안해서 보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하고 지적도 그 자체하고 67년도 그랬지요 67년도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54,000평 인정을 했는 것 안있습

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재 지정되어 내려온 책자에 보면 54,000평이 178,000평방으로 해서 지정되어 내려온 책자가 요즘 내려오는 책자도 그렇게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내려오는데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전체 처음에 그러면 원시림을 지정을 할적에는 이 54,000평에 대해서는 안되어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어떤 것이 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44-1번지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지정당시에 이떤 상황을 물으시면 저는 전혀 모릅

니다. 지정당시에 67년도에 저는 공무원도 안했는데 당시 사항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 이중철

그때 담당공무원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담당공무원 아마 작고하실수도 있을 그런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번 피해가 안갔으면 이것이 다 묻혔습니다. 묻혀버리고 없어요. 이의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흙탕물이 먹게된 날짜가 제법 며칠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이중철

며칠 되기 때문에 그것이22일자에 이미 7월 22일자부터 잔토부분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행정에서는 현지 답사도 한번도 안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 조차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 원시림 지정된 부분 천연기념물 동일번지내 이렇게 되어있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이 하다. 필요없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실 그런 답변이 맞는지 그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답변을 했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들이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 해서 거리를 무시하고 제한을 한다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생활 못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말잔등에 군사시설을 했을적에 이4,200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하고 관련이 된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위원 이중철

제재는 못한다고 보더라도

시,200평에 대한 허가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천연기념물 하고 관련된 부분

위원 이중철

천연기념물을 산 44-1번지전체를 원시림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54,000평만 지정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알수가 없다 이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54,000평이 지정되어서 명시되어내려 온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여기 집행부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몇평정도 지정을 해야 해주지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원시림을 말이지 성인봉밑에 그걸 54,000평만 해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올릴 때 군에서 물론 54,000평을 올렸을 겁니다. 올렸고 그다음에 올렸을 당시에 그 서류는 지금 현재 찾아 볼 수가 없고요. 한 30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 그때 지정할 때 당시에 도면이라든지 지정했는 대장이라든지 지정한 대장이라든지 이런것만 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승인 신청을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89 성인봉 원시림의 면적은 몇 평방미터라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신청을 할 적에

그 자료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청할 때 일반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면은 있습니다. 도면은 그때 당시의 도면인지 미농지에 되어있는 원도가 지금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도면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적도 그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이중철

다음 또 생각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주무계장도 있으니까 오라해서 자료요청하면 즉석에서 해줄만한 것은 해주세요 그래야 진도가 빠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도면을 잠깐 봤는데요. 그래서 44-1에 대한 원시림이 뭐육십몇만평중에서 어느 귀퉁이를 표시를 했는데 조금전에 이중철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어디인지 지역도 나는 모른다.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인봉을 원시림의 중심이 되면 반드시 그 주변에 반경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1.5km를 반경을 벗어내어 서쪽 북쪽을 방향을 바꾸어서 그 위치를 정해놓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지금 이것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어차피 한자죽이라도 말잔등 보다 거리를 멀리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면책 안될거냐 하는 가상적인 도본이라고 봐야지 확실한 지적상 그것이 측량한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가상적인 도안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성인봉의 원시림이라고 하면 이디까지나 성인봉 중심이 되는 반경을 중심으로 해야되는데 거기 지금 도안을 보면 북쪽 서쪽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나와 있거던요 그래서 성인봉하고 벗어났다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지정되어있는 필지가 이필지중에 54,000평이

위원 정규화

글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밑에는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인봉을 정점으로 해서 54,000평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이쪽이 더 나갈수도 있겠고 이쪽이 짤릴 수도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성인봉에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게되면 그 우측편부터 이 신령수 뒤쪽편을 해가지고 성인봉 원시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상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여기가 54,000평이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 정규화

그러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그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44-1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실히 되어있는 내용이 불투명하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위원 정규화

그러니까 그 지금 허기를

해줄적에는 그 어느 성인봉을 기점으로 삼아서 말잔등까지 1.5km 거리가 되니까 그 어떤 침해롤 안받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쪽으로 생각을 했으나 의원들이 현재 우리가서 그 목격한 바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원시림

위시하고 있는 그 위치는 불과 멀지않는 거리 아니냐 이것은 근본 허가사항이 못되는데 해주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도면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과장님께서 편한대로 그린 것 같은데 나도 이중철위원하고 같은 맥락인 것이 그 말잔등에 있는지 그 주변에 44-1번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확실하게 그 근거를 내어놓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것이

위원 정규화

그렇게 되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 정규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가지고 있는 자료가 44-1번지중에 54,000평을 지정해놓았는 지정면적이 있고 이 부분이다고 표시를 한 도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 성인봉 원시림이라해서 성인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으로를 해서 지금 저가 이 자리를 와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옛날부터 지정되고부터 성인봉 밑으로 해서 원시림이라해서 신령수 그 위쪽으로 알봉 위쪽으로 해시 그 부분을 성인봉 원시림이다 안내판도 이 부분에 설치해놓고

위원 정규화

그런데 그 지역에 부분이 말이죠 어느정도 지형세가 평탄하고 원시림의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예외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부분은

위원 정규화

가만히 있어봐요 타지역에는 그래도 평탄하고 그래도 원시림의 보호

가치성이 있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지금 성인봉에서 알봉으로 내려가는 그 비탈은 아주 가파른 비탈이고 거기 지금 현재 산형세로 봐서는 각도가 90˚ 되는 각이라고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그런자리에 보호지역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원시림이라 하는 것은 원시상태를 이야기 히는것이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통구미 산위에 향나무 자생지는 보호가치가 없잖습니까? 원시림이라 하는 것은 원시상태로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악의 어떤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거기 가파른 절벽인데 물론 통구미 이야기도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느낀바에 의하면 그 주변의 반경을 보건데 원시림, 가파른 절벽에 거기는 통구미 예를 들면 가파른 절벽에 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니까 그 이떤 가치성이 있지만 그 위치로 봐서는 진혀 이해안가는 지역이라고 봐야되네요. 절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자연보호,이부분이 절벽이 아닙니다.

위원 정규화

거기에 내려가는 길이 그 주변에 어느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렇기 때문에 산악이 험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존이 더 잘되어있다고 봐야됩니다. 산악이 평탄하고 하면 옛날 나무할때 나무 다 베어 사용했기 때문에 원시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산악이 험악하고 지형이 험악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기는 양호한 수림이 보존되어 있다고 봐야되기 때

문에 오히려 그 것은 더 반전하는 겁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 모호하게 느낀 그런부분은 산44-1의 많은 공간 지번 가운데 확실하게 원시림 보호지역이라 하는 지적상 또한 누가 생각해도 이 지역이 보호지역이 맞다 하는정도로 그 지금 이해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군민도 다 한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이것이 맞다 하는데 그 어떤 뚜렷한 원칙에 의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했고 우선 가상적이고 여기일 것이다 해서 했다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의원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보호구역 지정되어있는 부분이 독도는 전체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도 몇번지중에 몇평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를 저희들이 관리할 때 어느 부분을

위원 정규화

통구미는 절벽에 나무가 나무가 서 있으니까 그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글쎄요

위원 정규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형태는 누가 원시림의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이 부분을 성인봉 주변밑에 원시림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통상 관리를 학술조사가 와도 여기에 가서 조사를 하고 성인봉 원시림을 지정한 이 부분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

제까지 저희가 이 자리를 와서 임의대로 이 선을 그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성인봉 밑에서

위원 정규화

그 선 긋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뭐 내가 그려봤다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려 봤다 하는 것이아니고 통상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에 표시하면 이정도로 정확한 면적이 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정도로 이 부분을 성인봉에서 알봉 내려가는 도로변에서 우측편으로 해서 성인봉 밑으로 해서 신령수 위쪽을 이제까지 성인봉 원시림으로 관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이 보면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지 저가 이렇게 그었다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54,000을 그어라 하면 못긋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정도 부분이

위원 정규화

이 문제가 이번에 토사로 인한 군부대 설치로 인한 문제가 야기 안되었으면 지금 그 말은 나올 수 도 없는것이고 그냥 그대로 1세대가 넘어가든 2세대가 넘어가던 이럴 것이다, 이 기회에 뭔가 확실한 어떤 원시림에 대한 보호지역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원칙도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구획을 가를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지적계에 한번 물

어본바도 있어요 그래 원시림 보호지역이

지적상 측량을 해서 어느지역이다 표시가 되어있느냐 하면 그런사실이 없다, 없으면 어느선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고 있느냐 하니 그것도 모른다. 이제 이것 막연한 답변이고 그리고 또 왜 못했느냐 하면 원시림이 너무 우거져서 시야가 가려서 안된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말이죠 하늘의 별도 측량을 하는데 그것 나는 안될 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만큼 무성의하다하는 의미를 받고 있어요. 그것다 책임을 회피하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 장비로는 측량이 불가능하답니다. 이지역에는 어떤 항공측량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헤서 하면 몰라도

위원 이중철

작년엔가 제작년에 위성측량했지요. 울릉군에 요청해서 한 사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위성가지고 했어요. 허참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위성가지고 안하고 앞으로 좌표측량

위원 이중철

위성으로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그것 한번 더 들어주세요. 지정문화재 대장에 보면 나리 산

44-1번지해서 2,158,810㎡중에 178,513㎡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면적의 11.1%입니다. 제가 계산되어보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12분의 1입니다.

8%정도

위원 신봉석

?2.1%입디다. 제가 계산을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제가된 것은 그렇게나왔습디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표시 한 것은 옛날부터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기 우리가 문화재 지정된 지적은 44-1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44번지 같아요. 표시된대가 산 44임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원시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지번이 수정이분합이되었는데 삭제가 안되었는 모양입니다.

위원 신봉석

어떻게 되었거나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그 지역은 44번지 같아요 그리고 44-1은 그 위에 전부가 44-1같고 현재는 서류상에는 제가 확인... 그다음 우리가 원시림으로 지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임협장의 의견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임협장의 의견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목 굴취를 했는지역에 수고가 15m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잡목이든 수고가 15m 정도되면 상당히 굵은 쪽아닙니까? 나무가 굵다고 봐야지요. 흉고가 굵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수고가 15m

위원 신봉석

15m같으면 나무가 거의 다 자랐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잔등에 물론 가보면 그 대지조성했는 지역 주변에 보면 전부 나무가 큽니다. 그러기 때

문에 우리 원시림 지정장소가 관리하기 쉽다고 밑에다 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지 처음부터 거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들어서 이제까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성인봉 원시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인봉이 정점으로되어서 성인봉 주변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가 여기 오기전에 대학교 라든지 이런쪽에서 성인봉 원시림에 대한 학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옵니다. 오면 이 부분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 통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54,000평 저가 여기서 못그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현재 통상 관리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관리 형편상 딴 지번을 관리 했다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 부분은제가 이 도면 이쪽편에도 44번지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44번지가 분할되며 44-1이 수정이 안되어 접어 붙여 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번지가 44번지입니다. 그래서 분할 되었는곳이 44-1이 아니냐 저도 유치해서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전부다 도면 대장이 틀리는 쪽의 쪼가리를 붙였기 때문에 수정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44-1번지가 분할되면서 44번지는 없어졌답니다. 수정이

안된 도면이 되어서

위원 신봉석

44-1은 어디서 분할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44번지 원번지에서 44-1, 2로 분할되면서 원번지 44번지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런 지번이 되나요

위원장 신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적도 문제는 현재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것 다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설명을 받기로 하고 위치도 모르고 우리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해도상 위치가 내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오차 없이 보고가 서로 되고 하는데 이 육지에서 이것 안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시작한 김에 더 하실랍니까?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성인봉이 말입니다. 성인봉이 지적상 북면이 되어있습니까? 서면이 되어있습니까? 읍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성인봉 자체를 봉 우리는 저가 정확하게 지역상으로 확실히 모 르겠습니다만, 봉우리는 다 갈라진다고 봐야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어떻게 갈라놓았습니까? 경계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경계를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울릉군수해서

이자료에 의하면 도동리 39번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리면 성인봉 자체가 북면이냐, 서면이냐,읍이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은 성인봉하는 봉우리 그 부분을 성인봉이라 하는지 그 일대를 성인봉이라하는지 그에 따라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지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그 지적도도 엉터리다 이말이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지적도는 방금 지적계장이

위원 이중철

김과장이 그 현재 54,000평 원시림을 그려놓은것도 김과장 임의대로 그렸다 그말이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임의대로라기 보다는 제가 지정을 딱 해놓은 것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다 이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통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 이중철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어디다 하라고 한다하는 것이 처음부터 나와져야되는데 54,000평이라는 성인봉 원시림으로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개략적으로 그었다 이랬

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위원 이철우

예,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적도를 놔두고 그다음에 원시림이 언제 생겼냐 왜 생겼냐 그것이 사실상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 이시점에 와서 그것이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것같으면 문제는 공군부대가 들어와서 어차피 허가를 안내어 주면 안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어줄때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그 원시림에 허가를 내어주어서 만약에 토사가 유출될 때 과연 울릉군 주민들 피해가 있나 없나 사전 조사없이 허가를 내어준 것 그것하나 지적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런 유사한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되었을 때 또 그런식으로 하겠나, 사전조사없이 아무대비책도 없이 그렇게 해야되겠나 그것을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원시림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관련되어서 원시림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군부대가 들어가서 상수도 수원을 오염하나 안하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안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그 부대가 생기므로 인해서 원시림에 영향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할 부분은 공군부대가 생기므로 인해서 우리 원시림의 피해가 올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변여건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때는 저희들이관련법에 의한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까지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갖추도록,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갖추는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안된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불가능한거고 거기서 된다고 봤을때는 저희들 군에서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고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하시라도 저희들이 적법하게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문화재의 훼손이 갈 것같으면 당연히 훼손부분을......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나 나무가 떠내려간다면 주위가 훼손된다는 것은 과장님 모르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문화재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현재 그 시설되는 지역하고의 거리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밟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도상으로 봤을 때 1.5km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곡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헬기가 뜨고 내린다 해서 원시림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최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공군 레이다기지가 우리 울릉군이 유치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약초라든지 산채 이런 대체작목이 고갈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유치시켜서 우리 여기 작목에 대한 손실된 부분을 대체하자 그러면 우리 관광지는 이제 대도시하고 조금 틀리게 체험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 또 재산 이것은 바로 현재 산림이라든지 우리 풍부한 경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할 때 유치가 안된다 대도시에는 지금 군부대를 쫒아내는 입장입니다. 군부대는 관광지에 저해된다고 다 쫓아내는데 유독 우리는 받아 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군부대가 을롱도에 들어왔을직에 현재 문화재를 떠나서 우리 관광자원, 거기는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문화재 아니라도 아름드리 수목 우리의 문화의 재산이고 우리의 관광자원입니다. 다른 것 볼것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단 꼭 여기에다 유치를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군부대에서 달라하면 탁상공론으로 그냥 이것이 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루산도 한가지입니다. 또 현재 도시계획되어있는 해군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투경찰도 한가지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대로 주는 것, 또 윗사람 이야기 하

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시행한 이러한 부분이 어제 오늘도 계속, 계속 유치되어 오는데도 또 이러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군부대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자리라도 어쩔수 없다면 다른 자리라도 옮길 수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상수도 지역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관광경관이나 여러 가지 관광개발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정했던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군부대를 정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하고 검토가 될 당시도 기이 산림훼손허가가 나간후였고 1차 부지가 정지되고 난 후인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상황은 확실하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릴수

위원 최수일

그러면 이것 최종 결재자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죄송합니다. 제가 본청에만 있었으면 이 내용을

위원 최수일

이것 최종 결재자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군수님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관광지라든지 이것이 지금 그쪽으로 다 내어주고 있거든요 꼭 그러한 지역만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 어제오늘일도 아닌데 계속 경험했으면서도 또 이러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다음에 군수님을 모셔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저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아까 이철우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목적은 왜 흙탕물이 상수원에 유입이 되었냐 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여기 의견서가 허가를 할적에 의견서가 관광, 건설, 산업, 산림, 지적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사실 그것을 뭐, 결국은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이것을, 오늘까지입니까?

위원장 신창근

내일까지는 시간은 연장하면 되니까?

위원 최수일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어 나갈것이 아니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질의가 되어서 한가지, 한가지, 끊고, 끊고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싶어서

위원장 신창근

아, 예.

위원 최수일

그러면 여하튼 여기 부르면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죠,

위원장 신창근

여기

위원 신봉석

예,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신창근

우리가 각 실과를 하고 난 다음에 군수님 모시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군수님이 필요하시다면 군수님을 모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서류만 검토를 해서 현재 당무자들 실과장님들 모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흐름을 우리가 알고 연구하는 중이거든요.

위원 최수일

그러면 오늘 부족하면 내일까지

위원장 신창근

할 수 있으니까

위원 이중철

예, 저가 관광과장 저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온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본 것은 사실 맞다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전부 엉터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부르든지 오후에 부르든 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에 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제의를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러지 않아도 하시라도 응할 수 있게끔 아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겟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희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55)

(속개13:30)

위원장 신창근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내가 여기 여덟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무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안전시설 계획,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국유임야 허가신청서 그다음에 잔토처리 적재장소, 그다음에 당초허가 면적, 2차 허가면적, 지적도 확인, 실측도, 그다음 말잔등 건축허가 신청서 이중에서 재무과

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 소관은 제가 지금 알기에는 현재 지금 말잔등 공군부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적도 관계, 실측도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실측도 , 제가 지금지적계에 문의 해보니까 현재 사고난 말잔등 군사시설에 대해서 군사시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적계 지적도 관계도 없이 자기들이 부탁한 좌표에 의해서 시설지구를 설정해서 한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과 지적계에서 어떠한 공군부대 요구에 의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좌표도 없이 허가가 되었 다 이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지요. 공군부대에서 정상적인 신청을 해서 발급된 것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좌표없이 했다.

재무과장 김화주

자기들이 좌표를 가지고 했다.

위원 이중철

실측도도 없이 좌표로 가지고, 좌표는 이디서 나가서

재무과장 김화주

자기들 어떤 지적에 대한 거기에 의해서 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동 여기 레이다 시설되어있는데도 그때도 그런 군사기밀을 이유로 해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군부대에서 하는 것은 울릉군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대나 설치해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사전에, 지적관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건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는 협의가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실측도가 있어야 만이 군부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시설을 한다 그것이 그렇게 나을 것 아니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공군부대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에 지적도라는가 실측도라든가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의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의뢰없이 그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다 두고 했느냐 이말이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부터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적관계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그 지적도나 실측

도나 없이 군수에게 군부대에서 저기 말잔등 이만큼 할테니까 허가를 해두가 이러면 허가를 내어주는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화주

건축허가 관계하고 국유임야관계 신청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뭐 국방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사고가 나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말잔등 군사시설 레이다기지시설되고 하는 건축부분 설계부분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열람을 자기들이 기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당초 허가를 할 때,울릉군에 당초 허가를 신청했을 때 실측도도 없다 지적도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막무가내 어느 부분에다가 해달라 그러면 10만평미만은 실측도 없이 그것도 된다 이말인데 상당히 재무과장이 답변이 이상한 것이 아무런 실측도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안느끼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소관으로 봐서는 지적관게 아닙니까? 국유임야 지적관계인데 지적관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조금 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군부대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말잔등 일대에 현재 해양농정과에서 국유임야 허가해준 그 면적 그에 대한 시설에 따른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제반 지적관계 문제는 저희들 군에 요청한 것이 없고 단,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울릉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저가 듣기에는 좌표를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임야허가, 그에 따

른 건축허가를 신청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요

만약에 정수장에 군부대에서 허가를 지적도없이 실측도도 없이 여기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이라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뭐 공군 군사시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지적도면이라든가 안그러면 자기들이 그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이고 제가 볼때는 그때에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해서 그 일대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잔등 거기에 어느 면적이 어느정도 자기들 계산을 안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니 고 수년간 그사람들 거기에 군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수십차례 왔다 간 걸로 여론에 의하면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유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임야허가를 신청을 한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군에 지적계에 업무상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좌표상으로 군부대에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도나 실적이 없이 했다. 그러면 지적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지적계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사시설을 지금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를 해준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울릉군 울릉읍 산39번지 북면 나리 산 44-1번지 해서 지적상사용허가 면적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이야 지적적으로

공부상 그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즉결민원처리로 그런 것은 발급이 안되었겠습니까? 공부상 그것은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야 발급이 되었겠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가보지도 안하고 실측도 없이 그들이 요구한대로 그냥 다 해주버리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공부상 열람은 즉결 민원입니다. 그것은 계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 전결처리해서 그것은 발급시켜 주어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상수도 정수장에다가 해달라 해도 해주어야 되겠네 이말이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현재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97년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군사시설 관계로 들어왔는데 열람에 대한 공부 대장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어려웠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자꾸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앙부서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관·군이지 군·관·민 은 아니라 이말이라. 안그래요. 최우선이 민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것을 실측도도 없고 지적도도 없는데 아무대는 허가를 해 주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그래, 지적계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라

재무과장 김화주

죄송합니다만, 지적계에서 말잔등에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계에서 사실은 거기에 어떠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러면 군수 마음대로 지적계는 너희는 필요없으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한 그대로

재무과장 김화주

자기들이 와서 거기에 공부 열람해서 공부발급 받아서 군사기밀은전재로 헤서 거기에다가 이지역에 해야되겠는데 국유임야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하는데 지직계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측량을 한번 해달라 그렇다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해야 되겠다 공부 열람을 발급해 주는 것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민원이오면 바로 계장 즉결처리해서 공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이것 실측도 없고 지적도 없고 아까 원시림 산 54,000평도전부 엉터리라 이거야. 지적도 없고 실측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54,000평을 어디다붙여 놓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말이라요. 안그렇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기도 안찰일이라 아무리 군부대에서 보안사실이라해도 말잔등에 어느 곳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4,270평입니다. 전체 요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지점인지 어디다 기점을 두고 했는지 그러면 원시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집행부는 앉아서 어디 부근이다 해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여기다 해서 해준 것 그것 밖에 안돼지. 이렇게 엄청

나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우리 주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 책임회피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원시림 지정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있는지 내가 이렇게 그린것처럼 이야기 나왔고 재무과에 지적계에서 했을건데 그것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그것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지적계라는 것은 누구든지 민원인이 그 지적에 대한 공부대장에

의해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거기다 시설이 문제라든

가 여러 가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단순히 지적계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겁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맞지 민원이 들어 왔을적에는 해주어야 되는게 당연한데 현장 지적이나 실측을 하지도 않고

재무과장 김화주

현장 실측을 지적계에

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내

이줍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허가를 지적계에서 내어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것은 군수가 해주는데

재무과장 김화주

군수가 해주지만

위원 이중철

군수가 해주는데 실측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지적계를 소관하기 때문에 지적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것은 지적계 공부열람해서 공부만 떼주어서 왜 그렇게 하는냐 가서 측량도 하고 가

서 확인도 하고 전부다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지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 이중철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지적계에서 예를들어서

위원 이중철

그럼 지적계에서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지적계에서 예를 들어

측량이라든가 신청이 없는데

위원 이중철

그러면 공군부대에는 자기네들이 산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어쩝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러니 제가 조금전에

안그랬습니까? 공부를

위원 이중철

임대계약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국유임야 임대계약은자치단체장이 하겠지요. 위임을 받아서

위원 이중철

자치단체장은 어느 지점인지 사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4,200평이라

하는걸

재무과장 김화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 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 소관으로 봐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을 봤을때는 참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지적계가 재무과 소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허가 문제이것 관계해서 사실

위원 이중철

허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지적계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적에 부대든 대통령이 하든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승낙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적에 어

느 부분이다 사실 가히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재무과장 김화주

지적계에서 국유임야사용신청서가 안들이 옵니다.

위원 이중철

그거야 시장군수한테 들어 오는데 사실확인을 하도록끔 되어있는 것 아니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임야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국공유지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국유임야같은 것은 해양농정과 산림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이 산림청 소관이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삼림청소관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해양농정과에서 해야되네.

재무과장 김화주

해양농정과 산림계에서 임야 사용승낙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신창근

승낙은 어떻든간에 지적이 어디가 초점이냐 그것을 묻는것이지 산림계, 지적은 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러니 지적은 그 위 에 전체 4,250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단 우리는 공부 대장발급만 해주었지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없거든요.

위원 최종칠

재무과장 지적담당이 와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 일단 군부대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말잔등 근방에 나리분지 어느 번지에 몇평을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하겠다. 사용하겠다 들어오잖아 말이야 들어오면 군수앞으로도 오겠지 들어오면 그 시류에 의해서 지적계에서 그러

면 말잔등에 산 몇번지 어느지점에 몇필지다 이것 지적계에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수원지가 되었다면 못해줄것이고 수원지가 아니라면 해 주는데 그러면 군부대에서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산 몇번지 어디다 했을때 지적계에서 그것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의도를 묻는거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위원 최종철

지적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적담당 김병수

제가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당초에 산림부서에서 점유 대부신청 할적에는 저희들 지적계를 거친것도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위치를 설정해서 나리동 산 41-1번지하고 도동 산 39번지하고 자기네들이 임야도상에 획정을 해가지고 했는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철

군부대에서 나리동 몇번지하고 말잔등 몇번지에 몇평을 사용하겠다고 허가신청을 군수앞으로 내었던 것 아니요 내었다면 그것 절차상 그곳이 과연 어디인지해주어도 괜찮은지 이것을 지적계에서 지적하고 도면을 연구해서 그것 확인해야 되지않느냐 이말이요. 확인 한해도 좋다 이말이냐 이겁니다.

지적담당 김병수

저희들이 협의나 어떤 절차를 거쳤는 사항은 지적계하고는 전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지금까지도 없으면

위원 신봉석

예, 계장님

위원장 신창근

신봉석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봉석

지적계에 군부대에서 어느

기점으로부터 몇평정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구적도나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없고, 그다음에 혹은 군 관내 실과에서 요청된 사실도 없습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예,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현의조건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 착공전 반드시 이해 관계인 입회하에 대지경계선 명시 측량을 실시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계 표시를 하시고 공사 완료시까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긴축협의 조건으로 울릉군에서 내세웠습니다. 내세웠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때에는 전혀 실측이나 도면 같은 것이 없는 쪽으로 또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제출되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지요. 이건만 봐가지고 요구사안이라고 보고

지적담당 김병수

예,그렇습니다만

위원 신봉석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협의 신청서 보완 및 재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해서 군부대에서 행정에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뭐 복사가 시커멓게 나와서 조는 잘모르겠는데 첨부사항에 건축협의서 첨부하고 그 다음에 배수계획도 첨부 건축협의서 제출, 정화조 이렇게 해서 했는데 A, B 지역위치도 및 사진첨부 이렇게

다나왔고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지적 및 구적도 첨부 이렇게 나왔거든요 군에서 안받았다 소리 못할거 아닙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예,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측량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신봉석

글쎄요. 그것은 아는데 하여튼 이서류 내용으로 봐서 지적 및 구적도 첨부했다는 것을 부대에서 울릉군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구적도 및 지적도를 안받았다 소리는 못할건데 왜 우리가 묻느냐 하면 이 이야기 이정도 진척이되면 중요 핵심 시설에 대한 명시는 안하더라도 전체의 필지내에 범위는 대충 그어서 했을 것 아니냐 이야기라요 그렇다고 보면은 후속조치든 선 조치든 간에 이것을 대부계약해 줄때는 몇번지내 문화관광과식으로 막연히 몇번지내 몇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강 점선이라도 그어서 왔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지적계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류가 검토가 한번 정도는 되었기나 또는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썼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적담당 김병수

그 실측도 신청도 저희들 지적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없고요. 실측측량은 저희들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위임 사무로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하는데 지적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측량의뢰해 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 신봉석

예, 잘알겠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 정도 구적도 지적도 서류상에 보면 왔는걸로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

무진인 지적계에 전혀 협의 서류를 협의사항이 없이 처리되었다고 보면 믿을 수 밖에 없는거라요.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지 계장님 보고 왜 없느냐 왜 안 했 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김병수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 한번도 온 사실이 없습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계장님 우리 등본 지구 토본인가 등본인가 보면 시줄 날줄 있지요

그러면 그런 6천 몇만평 이런 부지에 지적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것이 점선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적계장 김병수

그것은 사실은 획정할 때는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실례로 따지면 지번 등기되어있는 것 하고 같은 개념으로 되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창근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그림을 그릴적에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점선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 막대한 것을 허가를 해주면서 이 참..

지적계장 김병수

지금 현재 당초에 대부허가 해줄때는 위치상 표시가 되어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단 지적계를 안거쳤다는 것이지 그 위치 표시는 명확하게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울릉군청 지적계는 필요성이 없었겠네 이번에 허가를 하는데

지적담당 김병수

공부 발급만 했지 저희들 보고 협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정 집을 짓든지 측량 몇번씩 하지요. 실측하도록 되어있지요 이것은 울릉군 땅인데 울릉 지적도 안에 있는데 어째서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그것 측량신청은 저희들 소관청에서 검사만 하고 지적공사에 사실은 측량을 합니다. 모든 건축을 하면 경계측량을 명시해라하는게 사실 인허가 날적에나 신고 처리할 때 그것을 해줍니다마,

하더라도 저희들은 확인 검사만 하는것이지 실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적공사에서 했는 것이 맞나 안맞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울릉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적에 지적공사에서 안하더라도 검사자로서 검사관청으로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그것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종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뒤에 신의원이 말씀하시기로 공군부대에서 이 부지를 사용허가를 군에 할 때 지적도나 구적도를 제출을 했다 이말이야. 구비서류로

지적담당 김병수

제출은 안했습니다. 위치만 자기네들이 구획만 도면에다가 그어서 했지

위원 최종철

구적도 사본 1부 그렇게나왔다면서요

재무과장 김화주

제출된 것이 아니고요

지적담당 김병수

지적도상에만 실측도라는 것은 별도로 실측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임야도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임야도상에 획정만 해서 해양농정과나 건축관련 부서에 들어가지 않았나

위원 최종철

그러면 그 부대에서 군에 사용허가를 낼 때 지적도나 구적도 상에 어느곳에 어디다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허가 내기전에 그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곳이 가서 나리분지라 해놓았는데 도동군청인지 안그러면 상수도 폭포인지 그것 확인을 행정기관에서 안하는 이유고 뭡니까? 해야되는 것 아니야.

지적담당 김병수

지적도나 토지대장 발급할때는 전혀 그런 사항을

위원 최종철

지적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로는 산림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4천몇백평할때에 현지확인을 다해서 했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철

알았어요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울릉도 지적계에서는 산림계에서 지적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법적으로

지적담당 김병수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김과장하는 이야기가 산림계에서 했다해서 지적계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었다 이것 아니냐?

재무과장 김화주

저 이야기는 군사시설은 임야사용신청을 하거든요. 그냥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산림계 소관은 임야나 나무나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 지적계는 자기 담당기술자인데 지적계장이 확인을 해야되는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산림계에서 했다해서 오케이, 좋다 해버리면 지적계 필요없잖아요.

위원장 신창근

수도계에서는 상수원지 정상에 1.5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의견서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지적계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계나 수도계가 더 많이 알고 있네 지적계보다

위원 최수일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리가 좀 있네 임야도 가지고 산림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준게 이야기가 좀 되네요. 되는 것이 뭐고 하면 이 군부대 유치를 할 때 사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먼저 벌목허가부터 먼저 내어주고 그다음에 공청회 들어갔잖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지요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적계고 관광계고 다 할것없이 여기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산림 임야도 보고 벌목부터 먼저 하고 시작되었는 것 맞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지요 임야, 오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말잔등 군사시설 들어서는데가 국유임야지가

되어서 먼저 임야 벌채허가 산림 사용승낙을 받고 허가가 먼저 되었습니다, 되고 난뒤에 그에 따른 그 후속으로 건축 복합민원으로

건축부서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회환경과 소관 전체적인 분야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체 면적 4천평이든 2천평이든 간에 이것을 할 때 이것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임야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여기에 산림에 산림관계에서 여기서 허가를 득해서 여기서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광과 필요없고 재무과 필요없이 여기는 벌써 시행이 되어 버렸네요. 이것부터 먼저 시행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건축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되었고 그것은 건축하고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재무과장 김화주

2차적인 문제죠.

위원 최수일

여하튼 이 집행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벌목 허가를 먼저해주고 주민 공청회를 연다는 이야기는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서 군부대 해서, 군부대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습니까? 늘 우리 당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 군부대에서 해야된다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임야도 보고 산림부터 먼저 베고 그 다음에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내고 하니 이 당시부터 집행부가 이것 생각 안해보고 이것을 하게되면 상수도 문제도 걱정을 해보아야 되고 우리 관광지 문제도 걱정을 해보아야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또 지역이 거기 안맞으면 다른 지역에 한번 해보자하던지, 물론 군부대가 해야되면 국가사업이라 하지만도 다른 곳

에 해보자 하는 충분한 이런 노력한번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은 이야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올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시한 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예, 지적계장 나왔으니까 재무과장하고 또 우리 2차에 현지 확인을 했을적에 실측을 했습니다. 이것 뭐 사실 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 자로 재어 왔는 것이 총 길이가 178.7m 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노란부분 여기는 지금 현재 건축이라든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파란 부분은 현재 나무만 베어버리고 벌목만 해놓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전체가 사실상 대충 정식적으로는 안되어 있고 또 기점도 저희들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재어왔는데 넓이를 40m 넓이를 해야된다 합디다. 거기서물어보니까 40m면 지금 현재 2내지 3m를 더 파내려가야 돼요. 현재 지금 보게 되면 헬기장도 있고 여기 총 평수가 665.8평이 나왔습니다. 이 노란부분만 전체를 다하니까 2,450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가서 재어왔는데 기점도 없는데 이것만 재어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적계에서 사실 그 장소가 맞는지 그러면 군부대에서 요청한 그 기점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 사실 맞습니다.

모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아까

우리 지적계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공군부대라든가 예를 들어 어디서 어느부서에서 산림어느 면적에 대한 훼손 허가를 내어주었으면 지적계에서 한번가서 그 면적 단위를 한번 보는 것 사실 그 말씀도 맞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적계에서 아까 우리 김계장이나 저나 어느과의 업무를 이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도 그렇고 본청내에 건축관련 부서나 임야를 담당하는 부서나 제가 어제 담당계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전혀 협의도 없었고 군부대에서도 대장만 발급해갔지 한마디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시는 솔직한 이야기로 무엇을 물으실지 모르지만 현재 이렇습니다. 저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오늘 나왔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빈 흙탕물이 유입이 안되었으면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불행하게도 7월 22일날 비가 100mm 정도 왔을적에 그때 저것이 밀려내려왔는데 재무과소관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토사가 이미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저 폭포수 위에 어느 사태가 났겠지 안일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일인가 30일 또 왔을적에 또 흙탕물이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확인을 하러 갔다왔는데 저도 폭포수 위에만 생각을 했지 2단계 폭포수에는 저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여기가 아니면 폭포수 위에다 그렇게 했을적에 그때도 어느과인지 모르겠다. 최과장이 폭포수 위에 사태가 졌

을거다. 이 행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보니까 그 이튿날 30일날 현지확인 조사를 하겠다해서 신봉석의원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랬을적에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레이다 공군부대에서 레이다를 설치하는 잔토가 내려왔다. 내려왔는 문제는 왜 거기 내려왔냐 거기는 골짜기도 아니고 그 능선에 잘라내어서 그냥 밀어부쳐 놓았는데 왜 내려옵니까? 내려올 턱이 없는데 물을 쓰기 위해서 물탱크를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과장 지적계장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업무를 봅니까? 그 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그 누구를 위해서 업무를 봅니까? 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 안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주민이 흙탕물을 먹도록 만들어서 됩니까?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김화주

마음 같으면 우리가 간부들이 오늘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반성에, 어떻든 우리가 군부대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에도 그렇고 우리도 한번 올라가보고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이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참 많이 느낀바가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제가 관련이 있던 없던간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간부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쨋던간 재무과 지적계에는 실측이나 구적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사실이 없다 하여튼 행정 자기네들 부서별로만 확인을 해서 했다. 분명하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확실합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봉석위원님

위원 신봉석

제가 계장님께 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에 임대계약이 무상임대 계약이 되었고 공약문 설치가 되고 하면 지적도면상의 기재사항변경 사항이 생겼지요?

지적담당 김병수

예.

위원 신봉석

생겼으면 차후에 지적도면상에 구획표시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합니다.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다 구획을 획정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이것은 준공 후에 든 어떻든간에 부대에서 요청이 오든 우리 군 자체에서든간에 일단은 표시를 해야되겠네요

지적담당 김병수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측량의뢰가 온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했을경우에만 하지 만약에 군부대에서 그 토지에서 공부정리 목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으면 구획음 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실지 기재사항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지적담당 김병수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전문용어로 하지않고요. 지적공부정리 신청이라고 합니다.

위원 신봉석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가 거의 비숫한 이야기라고 보고 원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부상 조치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가 나면 측량을 공군부대에서 요청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와도 신청자가 없으면 못한다 이 이야기 입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개인도 그렇습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개인도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법상 그렇다 말입니까?

지적담당 김병수

예.

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군사시설에 부지를 닦기 위해서 허가를 두차례 해준 사실이 나타나네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규화

‘97년도 3월 18일,99년 2

월 24일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97년도에 허가해준 자리는 이미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산림에 벌채까지도 허락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99년 2월 24일날 벌채한 흔적은 금년인데 벌채를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사실은 97년도 이전에 벌채가 다되었고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97년도 1차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내어준대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말잔등 정상입니다. 지금 2차로 99년도 2월 24일날 허가 내어준데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송전시설하고 삭도 시설입니다. 그에 대한 타워를 하기위해서 전체 7개소가 됩니다. 밑에서부터 나리동 밑에서부터 해서 중간 중간 이렇게 해서 7개소가됩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상부분에는 일부가 벌채가 되어있지만 그다음 중간 중간은 아직까지 벌채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규화

지금 벌채를 허가 해준 규정을 보니까 직경으로 말하지요. 5cm에서 30cm 97년도 천몇백대, 그다음에 99년도 맨 마찬가지 직경이 10cm, 그래서 수고가 말이죠. 수고라 하면 나무높이를 말하는건데 5 - 9m 이내로 그렇게 되어있

되요. 그렇게 되어있으면 직경이 30cm이면 수고가 9m라 하면 가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답

변하실랍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실지 현지 조사를 가서 보니까 물론 수고 9m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고 6cm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국유림 사용허가를 내주면 자동적으로 벌채도 됩니다,그렇게

위원 정규화

허가 규정에 말이죠. 하면 이런식으로 이런나무만 벌채를 해라 하면서 명시화 시켜놓고 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보게 되면 말이죠. 수목의 높이라면 자로 안재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상상도 못할 높이인데 그래서 직경이 30cm한다하면 나무가 엄청나게 큰나무라고 봐야되는데 그것이 제일 높은 수고가 9m이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이 의견을 이렇게 보면 수고가 15m 이상의 나무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서류를 산림조합장의 의견도 받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 같이 철이 되어있네요. 그렇게 보면 산림조합에서는 수고 15m,이상이다 하면 군에서는 9m 이내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우리 산림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담당 김경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전체의 임목 형성도를 보면

대부분 하단부는 수고가 높습니다. 성인봉에 예를 들어 성인봉 정상에 보면 수고가 7m 이상되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활잡목은 가지가 많이 벋기 때문에 하단부보다는 상단부에는 사실은 흉고는 크지만 수고가 극히 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9m같으면 15m 같으면 조합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쪽에선 현지에 올라가지도 안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회들이 현장에 가서 물론 조사를 하다보면 거의 lm 정도 차이는 날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저희들이 자로재는 것이 아니고 수고는 육안으로 대충 봐서는 그 차이는 한 1- 2m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안나는데 정상에 저희돌이 지금 하단부 인목으로 보면 30cm에 9m 그러면 작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정상 부근은 군진체 대부 수고가 맞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단변이 그런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현지에 가서 그 현지를 답사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라 하는 것을 직감하셔야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 줄적에 물론 여기 건축에 어떤 관계된 부분인데 여기서 물론 산림계에서 허가 할적에 반드시 성토를 하게 되면 그 임야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반드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작업을 하라 허가 조건에 나와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건설과 것이 아닌데 이것 산업과에서 한건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국유림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에도

위원장 신창근

출장복명서 의견서

위원 정규화

출장복명서에 이렇게 달려있어, 조사의견서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 하니 전체적으로 복명서라고 보고 다음 조사의견서는 이것은 산업과에서 조사의견서라고 봐야안되겠어요. 나무 몇대 베어라, 직경얼마다 하면서 2차 허가 해준 것이 392본 해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차는 1,995본이고 2차는 392본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허가 조건에 있어서 인근지 피해에 대한 훼손지 적지 복구 및 산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미 그 어떤 지역을 말이죠. 허가를 해주었다고 보면 반드시 산에는 허가를 할적에 보니 나무 몇대 베어라 하고 어떤 점선을 나무에 어떤 경계 표시를 페인트를 칠해서 누가 봐서도 여기까지는 베어도 되도록 되어있구나. 이 이상 침범해서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는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어떤 내용은 전혀 그것이 표시가 없는데 그것은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경계표시를 할 때 저희들이 페인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도 페인트 표시를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문서상으로 안왔지만 예를 들이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페인트 자체가 5년 10년이상 갑니다. 그래서 경관의 저해에 어떤 그것이 되어 산림청의 특별지시로 요즘 페인트 칠을 안합니다 안하고 끈으로 매든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끈을 메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마치고 일을 다마치고 지금 의사과장으로 와 계시는 서영광과장님 하고 저하고 마지막 마치고 난뒤에 헬기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자 그러면 법이 바뀌어져 그렇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화성산업에서 구암에 석산 개발하고 있지요 금년에도 허가 또 해주었지요. 추가로 그 해준 사실을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말이죠, 금년에 허가해준 그 자리 부근을 보면 말이죠. 수목이 경계를 안표시하는 모양인데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놔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요. 그것은 이것 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벌채허가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예를 들면 태하에 페인트 칠을 안해 놓으니까 동네에서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하냐하면 임의대로 해먹는다. 또 작년 같은때도 지금 석산개발하는데 남서동 뿐만 아니라 현포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경계표시를 안해놓으면 어느선까지 허가가 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편의위주로 가시권내기 때문에 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규화

거기에는 법을 적용하고 그것은 산림계장이 재량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산림담당 김경욱

법상으로 페인트 칠을 하지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으로 벌채하는데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가시권내에는 보기 흉하니까 페인트 칠을 하지마라는 지시가

위원 정규화

그러면 벌채허가를 구역을 표시를 해서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안하고 있다 하니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1차허가,2차허가에 대한 벌채가 다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좀

산림담당 김경욱

상단부분의 벌채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2차로 나간 케이블 설치 노선에 들어가는 외에는 1차 시설 레이다기지 시설에 대한 건물 짓기위해서 부지정지 작업하는데는 다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벌채를 허가를 할적에 위치를 선정할적에 그러면 산림계장은 그러면 그 지역이 군부대에서 이지역이니까 여기하라 그렇잖으면 군에서 군수가 그러면 그 지역이니까 그 자리하라 위치선정은 누가하고 임의대로 한거요? 누가 결정한거요?

산림담당 김경욱

아까 지적계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군부대 왔을 때 실측도 관계때문에 상당한 실랑이를 많이했습니다. 했는데 군부대에서도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할려니까 현실적으로 측량이 성과도가 안나옵니다.

측량이 안됩니다. 안돼서 자기들 공군 좌표에 의한 임야 도상에 표시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능선이 도면상하고 거의 어느정도 지식있는 사람이 보면 대부분 알 수 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인이 거의 도면상에 보는 것 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 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측도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도면을 우선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어차피 벌채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있어서 아까 구적도나 여러번 반복됩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제출되지 않고 현지가 확인 안되는데도 벌체를 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이 내마음대로 집주인이라고 봅시다. 지주라 그러면 공군부대가 내가 우리 이만큼 필요하다 하니 여기 해두가하면 무작정으로 여기 라인그어서 하라하고 표시해줘서 이렇게 방치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한 권한이 있는지 말 한 번 해보세요.

산림담당 김경욱

원칙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측을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 정규화

그러면 허가 조건에 위배되니 구적도, 실측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타당하게 했고 후속에 사업이 잘못되었다 하연 모가지가 백개 있어도 안된다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자기들이 똑바로 해줄 것 아니요. 우리가 끌려가면서 해줄 이유가 없다 이거라 그러나 이

사업이 평범하게 순조롭게 되었으면 말이지 이렇게 울릉주민이 들끓도록 소동이 난 후속에 이것이 그냥 넘어 갈 것 같애요?

산림담당 김경욱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상으로 실측도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손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이런 것은 좀 감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 정규화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해놓고 이제 이말 저말하고 있는 문제가 되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삭도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탑 설치하는데는 우리가 임목에 나무를 잘라야 되는걸로 나와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라인이 지나가는데는 케이블이 지나가는데는 나무벌채 안하는쪽으로 1차 의견서를 내어놓았죠. 그런데 거기 나무베지 않고 되겠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지금 저희들 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사람들이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데로 탑을 세우는 송전탑이나 그다음에 올라가는 탑을 세우는데도 대부분 계곡부분이 아니고 상단부 높은쪽입니다. 높은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올라가는쪽에 걸리는 나무는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나무를 안베

도 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과정에 나중에 확인을,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여기에 보면 타워 시설 7개소 면적 892㎡ 훼손하여 본시설을 설치코자 하고 나머지 15,160㎡ 삭도 선래에 편입되는 훼손이 안되는 임지 면적이다. 이렇거든요. 조사자 의견이 삭도 설계를 봤습디까?

산림담당 김경욱

삭도는 저희들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위원 신봉석

탑이 예를 들면 높은 지역에 10m 들어서든 5m 들어서든 들어선다고 보고 삭도 케이블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장이 어느정도 늘어난다든지 이것이 있어야만 설계도를 보고 있어야만 그 판단을 하지 지금 조사자 의견으로서는 전혀 훼손안되는 쪽으로 조사자 의견을 내어 놓았을 때에 그러면 본청에서 조사자 의견을 받아보는 사람은 거의 훼손이 없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단부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 능선 부분에 타워를 세워서 나무를 훼손안해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시설을 다해놓고 난뒤에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지요. 지금 현상태로서는 그 이상

위원 신봉석

부대에 이야기를 들어니 현재에 허가 받을 때는 다 필요없습니다해서 허가 내어주고 다음에 하다보면 피해

가 나면 또 허가를 내어주네요. 그러면 행정은 부대의 요구사항대로 끌려가는 이야기 밖에 안되요. 그 조사 뭐하러 갑니까? 조사하러 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서상의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이 안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 현지에 그사람들이 설명하는 상황을 들었을 때 현지에 갔을 때 그만한 높이에 타워를 세웠을때에 훼손지 반경내에 라인이 올라가는 쪽에는 훼손구역에 허가해준 지역외에 편입되는 용지에는 나무훼손이 안되는걸로 판정이 되었으니까

위원 신봉석

설계서 못받다면서요

산림담당 김경욱

설계는 못받습니다. 설계는 못받는데

위원 신봉석

그러면 구두상의 이야기만 듣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저희들이 삭도나 그 다음에 송전케이블을 올라가는 노선에 대한 여기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 높이가 얼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위원 신봉석

그러면 자료달라 할 때는 그것은 왜 주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신청서뒤에 다 붙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아닙니다.

위원 신봉석

하여튼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된다고 보면 또 내어주어야 되겠네요. 허가를, 지금 이야기 상태로 봐서는

산림담당 김경욱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신주를 설치해놓고 매년 나무크면 가지는 조금씩 자릅니다. 자르는데 그런 형태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 두고 한번 봅시다. 두고 보고 새로 산림 벌채허가가 나지나 안나나 그것만 보면 알겠죠. 벌채허가가 가지 자르는 것 하고 엄연 조금 구분이 되어야 안되겠습니끼?

산림담당 김경욱

예,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리고 벌채허가도 상황이 이정도 되면 처음부터 이것은 이야기하고 틀린다는 부분이 판단이 되는 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김에 좀합시다. 이 지역에 보면 벌채하는 흉고 직경이 30cm 이상은 전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든,2차든 재적 조서에 보면, 그렇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예.

위원 신봉석

392본도 흉고 직경이 30cm이상은 없고 그다음에 1900본 이상 베는 것도 흉고직경 30cm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본인이 확인을 할적에는 흉고 30cm이상도 상당히 베어진걸로 저가 받거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성인봉을 위시해서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대 60년대 사실 연료채취를 많이 해서 현재 지금 올라오는 나무는 거의 맹압니다. 그래서 밑둥치는 크지만 위에 오면 가지가 10개 다섯, 여섯 개씩 막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적

조서상의 원칙, 저희들이 조사하는 규정에 밑둥치는 저희들 가슴높이 1.2m 높이에 10가지가 나오면 10가지 조사를 다합니다.

밑둥치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 베어놓고 나면 위에 맹아 올라오는 가지수를 전체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반적인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 신봉석

나무가 다 베어져 버리고 없고 밑 뿌리만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뭐 확인할 길이 없지요. 뭐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아서 질의를 한번 해봅시다. 1차 건축협의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해양농정과에서 대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재 검토 요망을 했고 또 심의할 때도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대책이 미수립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심의를 하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보완 및 재검토 내역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청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답을 들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 신봉석

그러면 재촉구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때 그것이 회의로 되어있습니까? 안그러면

위원 신봉석

우리에게 넘어온 서류에

심의사항 하고 제1회 민원실무위원회 회의내용하고 보완 및 재검토내역 이것이 전부 다 넘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담당이 아니면 업무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세요.

위원 신봉석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섬괴야광나무,섬천남성,삼백초, 고추냉이등 회귀야생식물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야생동식물의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자연생태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후 사업시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담당 김경욱

그부분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환경파트에서 낸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이것 섬야광 나무나 삼백초나 고추냉이는 해양농정과 관할이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관할인데 그쪽에 말잔등에 고추냉이가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생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협의사항에 들어가는 협의대상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인가 환경부에서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108조인가 하여튼 지금은종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고추냉이

섬괴야광나무, 이런 것이 특정 보호수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그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위원 신봉석

잠깐 한번봅시다. 이것이 99년도 2월 9일날 접수된 내용인데 참석자 서명에 환경미화담당, 상하수도담당 산림담당, 관광개발담당, 문화체육담당, 지역계획담당 이렇게 서명이 되어있는데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의견 제출은

산림담당 김경욱

의견제출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파트에서

위원 신봉석

업무가 어디업무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종류는 종전에 산림담당이 말씀 드린데로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식물일겁니다

위원 신봉석

여기에 나열된 것이 식물에 관한 것은, 식물에 관한거라도 환경부에 관련된다 이거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관리하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추냉이하고 천남성 그런 것은 보니까?

위원 신봉석

삼백초도 그렇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예. 특별법에 의한 보위대상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특별법으로서 보호되어야될 식물이 우리 허가 지역내에 상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됩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거기에는 사실 고추냉이는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있던 없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시 의견서로 심의 대상이 되어 심의해서 요구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군청에 환경과에서는 얼토당토 안한 내용을 내이서 심의하고 했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뭐 어떻게 내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신봉석

회의 참석자들이 모른다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 아니라요? 회의 참석자 서명까지 있는데.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산림계장 지금 현재 레이다기지 설치장소가 산 몇번지라고 했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읍관내는 도동리 산 39번지고 북쪽에는 나리 산 44-1이 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임목, 지금현재 아까 산림계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임목형성도에 의해서 벌채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직과 구적도에 의해서 임목벌채를 하는지?

산림담당 김경욱

저희들이 복명서에도 첨부가 되어서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은 면적에는 저희들 조사해본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작은 소규모 면적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전체 단수를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 20m 세로 20m 라인을 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표준지 조사

를 해서 4개소내지 5개소를 조사를 합니다. 생태계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400㎡내에서 나오는 수종 그 다음에 수고, 흉고에 따른 조사내역에 따라서 전체면적에 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임목 형성도에 의해서 몇대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현지 확인을 해서는

산림담당 김경욱

아닙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만한 면적내에 전체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다 못하니까 표준지 조사를 한 4개소 내지 5개소 정도를 떱니다. 떠서 거기에 나온 평균 수치를 가지고 전체 면적을 곱합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그러면 레이다기지 하는 장소에는 현지에 갔다 왔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갔다왔습니다.

위원 이중철

갔을적에 1차 훼손 대수가 1,995대 였습니까? 세고 왔어요?

산림담당 김경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센 것이 아니고 표준지 조사를

위원 이중철

표준지 조사를 하는 것 보다야 거기 2/100평밖에 안되던데 페인트가지고 칠해가면서 충분히 되고 하겠던데 표준으로 하고 할것이 뭐 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실지 거기 현장가서 그렇게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표준조사를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도상 실측도도 없이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 장소를

산림담당 김경욱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둥산이라고 저희들이 지금도면상으로 천둥산이라고 나옵니다

그 능선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는 말잔등이라서 도상에 어떤 형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군에서 좌표에 의한 장소 설정을 정밀한 기계에서 안했겠나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믿은겁니다.

위원 이중철

현지확인을 해서 어쨋든간 1,995본을 벌채를 하도록 했다. 틀림없죠?

산림담당 김경욱

예.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그때 갔을적에 상수도 수원지 상위지역이라 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산림담당 김경욱

상수도 수원지역은 저희들은 거리상으로도 사실 멀고 이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상상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협의내용은 상수도계장하고 다 협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올해 건축허가 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중철

건축허가 하기 진에 몰랐네요. 사실확인을 못했고

산림담당 김경욱

현지는 봤지만 그런 관계는 몰랐습니디.

위원 이중철

몰랐죠. 그런데 지금 부지정지를 더 해야되는데, 더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응급대책 논의시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작업을 중단시겼습니다. 별도

계획이 있을때까지 작업을 중단 시키고 공문을 두 번 내었습니다. 시설계획을 변경하던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현상태로서는 작업을 못하게 일단 공문을 내었습니다. 내어서 현지에 그 실무진 답사를 시켜서 설계변경이나 시설계획변경을 의뢰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왔다 갔습니다. 얼마전에 공주에서 협의가 있은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 대책이 나오는 걸로 이야기 저희들에게 회사나 공군부대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걸 거기서 시설계획에 따라서 본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최선의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2m내지 3m를 더 파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잔토처리는 이따 건설과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적에 잔토 처리라든가 나무를 또 벌채를 해야되거든요.

산림담당 김경욱

2m 내려가면 나무벌채는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지금 보셨지만 경사면에 2m 내려가도 부지확보하는데는 벌채를 안해도 충분히 부지확보됩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그러면 레이다기지가 그 장소에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지않다고 봅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사실 하기 좀 불가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 설치를 하든지 안하든지 기술적으로 하겠다.

산림담당 김경욱

기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지는 공군에서 기지 설치를 여건이 좋으니까 선정을 한걸로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것이 이제 시설을 하든 안하든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로 옮긴다 안옮긴다 하는 그런것도 없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예,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주민은 흙물을 먹어도 관계가 없다. 레이다 기지만 서면 된다 이말이네, 안그렇겠어요.

산림담당 김경욱

흙물을 안먹도록

위원 이중철

안먹도록 어떻게 해요.

산림담당 김경욱

시설지역을 변경하던지 이쪽에 앞으로 위해시설이 안가도록 별도 시설은 헤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그 시설은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5m밖에 부지정지를 안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정상에

산림담당 김경욱

정상에

위원 이중철

다른 시설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산림담당 김경욱

예, 시설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 변경 할 수가 없느냐 이말이라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공군부대에다가 시실계획 변경,설계변경 계획 현지에 와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통보는 왔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통보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건설파트 그다음에 사회환경파트 응급 대책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빠른시일 내에 하여튼 자기들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통보는 못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보안사항인데 통보를 안해주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아닙니다. 보안사항이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 행정처분이 들어가니까 안을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허가를 다 해준 것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해달라느대로 전부다 해주었다 말이라요 안그렇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1차적인 사항이라서 법상 안해줄 수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줄라는대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해줄라는대로 다 주고 이제 일이 터지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거요. 안그래요? 서울 평화의 댐도 시작하다가 치웠잖아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했다는 거야. 정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다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만큼 평화의 댐 왜 필요하냐 그래서 안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울릉도 주민들이 70%가 이 상수원 상위지역이기 때문에 가히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이 행정실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저

번에 맑은 물 지키지 일종의 산악회원들이 갔다와서 사회단체하고 전부다 모여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요점으로 정리하면 군부대 시설 이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그날 효성이나 공군부대 대령이나 그다음에 감리단이 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제가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그 대령이라는 분의 말씀이 그것은 이전될 수가 없다하면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분노라든지 의견은 대신 전한다. 저도 같이 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부대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말이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문서상의 건의는 한적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수가 뭐라고 합디까? 바로 이야기를 할께요 단체장이라 하니 그런데 군수님 답변이 뭐라고 합디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확실히 답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단체장이 저지른 일이라요. 안그렇습니까? 밑에 직원들 많이 놔두고 현지 조사도 안하고 측량도 안해보고 막내어주고 말이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안그렇습니까? 그래 책임 누구에게 있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실 현지 측량은 저희들이

위원 이중철

잘하라고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서 선거해서 해주니까 주민들 흙물 먹일라고 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뭐 군수님이 그렇게 할려고 한 것이

위원 이중철

확실하게 그 장소를 가서 보지도 안하고 허가를 내어주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304명의 직원을 놔두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왔을 때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산림담당하고 그 다음에 산림계 직원들이 가서 현지는 확인은 했습니다. 안하면 이것이 허위 문서가 되는데

위원 이중철

말도 되지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다 거짓말 앉아서 해놓고 22일날 거기 터진 것 알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22일날 폭우 왔을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장 이하 건설과 직원들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도 다 했습니다. 저도 산림담당하고 개천에 몇군데 내수전부터 시작해서 저동천 그 다음에 도동 3동천 그 다음 쭉해서 구암까지 갔습디다. 구암까지 갔는데 저동천 있잖습니까? 우리 사방댐 했는데 가니까 많은 뻘물이 고여 있습디다. 사방댐에 그래서 풍혈앞에 그 위에까지 가보니까 사방댐이 붉으면 그위에는 좀 덜합디다. 덜한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과 풍혈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폭우에 의해서

오는 뒤의 물이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물이 풍혈쪽으로부터, 풍혈쪽으로부터 폭포수 쪽으로부터 똑같은 물이 제가 봐서는 거의 약간의 탁도의 차이가 있지 현저하게 차이는 없는걸로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 위에서 해서 내려와진 건지 안 그러면 29일 30일 폭우에 의해서 되었는지 저희들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29일 이후로 저도 양치질 하면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만, 구역질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7월 22일 날 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7월 22일날 12mm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7월29일, 30일날 15mm밖에 안왔습니다. 이럴적에 이제 터진 겁니다, 22일부터 왔을적에는 어디인지 몰랐고 확인도 안했고 그저 산이 무너져서 내려왔겠지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안했고 그 다음에 30일 31날 왔을적에는 아이쿠 이것이 아니다. 이거야 비가 15mm 밖에 안 왔는데도 이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부랴 부랴 그것도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을 한다했으면 안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는 행정이 안되지요. 누굴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주민들과 군민들을 위해서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이렇게 저질러 놓고 앞으로 맑은 물 주겠다고 장담합니까?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지금 군부대 시설에 관해서 해양농정과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산림에 관한 부분 외에 딴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없습니다. 국유림사용허가에 관계됩니다.

위원 신봉석

대지조성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농지, 나리동 부지

위원 신봉석

일단 말잔등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말잔등은 국유림 사용허가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거기 지역이 농림지역이지요. 맞지요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림담당 김경욱

농림지역은 하단부 군부대시설하는데 거기가 농림지역 이고

위원 신봉석

그러면 농림지역이라는 지역이것을 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지조건에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절충여부 조사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대지조건에 지역에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 되어있거던요.

산림담당 김경욱

저희들 정상부를 A지구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지점, 나리 동네안에 B 지구라 하는데 그 두군데 중에 확인을 하면서 표기를 같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윗부분은 농림지역이 아니고 제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밑에 부대시설하

는데는 농림지역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 서류에 이렇게 구분없이, 그러면 1차 하고 구분없이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넣어서 이것 뭘 보고 검토합니까? 서류를

위원 신봉석

지번도 없고, 이것도 극비사항이라서 아무렇게 이래 해놓습니까? 지번도 없고 이래서 이것이 말잔등 서류에같이 붙어 있고 이러니까 이것 무엇가지고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저희들 서류에 없는걸로

위원 신봉석

일단 여기서 전부다 실무 협의하고 했는데 대한 것으로 군에다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군에다 제출해서 군에서 검토하고 했는 사항아닙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저희들 군 자체의 이떤 협의부서에서 나온 서류같은데요.

위원 신봉석

아닙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울릉군에 보냈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어디서 했는것이냐 하면 환경, 어디 용역주었는데가 있습디다. 여기에, 여기도 나와있네요, 대지면적해가지고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조서해서 나왔는데 보면대지 면적이 2,450평입니다. 그러면 말잔등 맞지요. 2,450평 같으면, 대지면적이 건축연면적이 375평 이러면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건축 그런관계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말잔등 여기 맞아요. 2,540평나오는데 말잔등 맞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역지구가 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하단부라는 이

야기는 안맞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확인한번 해봐 주세요.

산림담당 김경욱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신봉석

일단 서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준해서 하는건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도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한가지 그런 것은 울릉 임업협동조합장의 의견서가 여기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조합장 의견서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출처를 저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 서류가 분명히 군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자료를 받을때는 군에서 받았지 이것 뭐 개인으로 직인찍혀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공장 만들적에 의견서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그런 것 같아요.

위원 신봉석

그런데 왜 이것이 여기 들어 있어요.

위원장 신창근

글쎄 그것 날짜한번 보고 다시 확인을 한번

위원 신봉석

98년도 6월22일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말잔등이것은

97년도에 했는데요. 그 의견서를 제출

위원 신봉석

여기나와요. 「공사계획의 발생으로 1차 말잔등 및 나리분지의 일부를 본 조합에서 벌목조사해본바 자연 성림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나리 자연림의 현황해서 나왔으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현황에서 조합에 의견서를 요청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런 의견을

산림담당 김경욱

우리 부서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것 한번 알아 봐주시고 이것은 사심 산림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목재 파쇄기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사실이 있습디까?

산림담당 김경욱

지금 그것은 지금 개인집에서 일부 조금씩 하는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동에 박용환씨 같은 경우에는

위원 신봉석

지금 여기에 목재 파쇄기로 분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했는데 집에서 사료 절단기 비슷한 것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의견서에 첨부할 정도되면 이것은

산림담당 김경욱

저도 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처음 서류를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세가 나중에 충분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신봉석

현재 목재 파쇄기로 유기질 비료생산하는데 없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한번도

해양농정담당 정복석

이런식이면 나리동 이것을 내어놓고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 오수장 그것을 하는데 목재로 하고 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톱밥제조기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나도 아는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없나

해양농정담당 정복석

말잔등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말잔등아니라도

산림담당 김경욱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현포에 이상득이라는

위원 신봉석

그것 몇년도입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이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나리동에 저희들 백운학이 대표로 해서 시설을 안해놓았습니까 위원님들도 가셔서 파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연관시켜서 한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 좀 확인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참 여기 한가지 이야기를 안했는데

위원장 신창근

계속하세요.

위원 신봉석

거기에 지금 현재에 오수나 오폐수가 어느쪽으로 되어있습니까? 말잔등에요.

산림담당 김경욱

현재에요?

위원 신봉석

예.

산림담당 김경욱

현재는 나리동쪽으로

위원 신봉석

나리동쪽에서 하수관거하고는 연결 안되는 쪽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방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류시키는 것이 이지역에 산림하고 관계는 없겠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현장에 위원님들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해놓았는 것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니까, 저희들 아까도 이번 조사 뿐만아니고 차후에도 건설파트나 사회환경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시설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안하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

위원 신봉석

여기에 보니까 오폐수쪽에 1일 10톤 가까이 나오는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4,200평 가까이에 자연수를 오수를 받았을 때 평지에서 받아 일시에 한쪽으로 방류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은데 그 부분에 검토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건설파트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관계는 저희들하고 거리가 업니다만, 이번에

위원 신봉석

이것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림담당 김경욱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 오면 관계부서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택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담당 김경욱

검토를 충분히 하겠

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제가 본위원이 한번 1단계,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단계 국유임야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군부대에서 그러면 산림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가? 뭐를 해야합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절차를 말씀,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검토부터 먼저합니다.

위원 이중철

예, 서류검토

산림담당 김경욱

서류검토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내리고 합니다. 서류미비한점은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게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를 확인하는데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자의 조사한 사항 의견을 해서 조서를 받아서 허가대상이 되면 허가를 하고 안그러면 반려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국유임야 허가신청서가 들어오게되면 서류검토는 해야되고 어차피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지확인이 먼저입니까?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측이 우선입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실측이라면 무엇을

위원 이중철

지적상으로 실측을 먼저 해야됩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실측은 원칙상으로는 서류에 첨부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것이 실측은

산림담당 김경욱

실측은 시행청에서 원인자가, 민원인이 발급을 받아서 서류에 첨부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산림계에 그렇게 서류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실측을 지적계에서 해주이야 되네요.

산림담당 김경욱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계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사실이 없었단 말이라요

산림담당 김경욱

그것은 실측을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공군부대에서 의뢰를 하니까 거기는 실측이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 좌표에 의한 임야도를 지적계에서 떼어 서 거기에다 표시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넣은겁니다.

위원 이중철

그 좌표에 의해서만 허가를 해주었네요.

산림담당 김경욱

지금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좌표에 의해서만 허가를 해주었네요. 그 좌표상의 허가를 신청을 했을적에 나무 본수가 몇본이라요.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1,950본을 허가를 해

주었고

위원 이중철

그것은 산림계에서 가서 확인을 했다면서요 공군부대에서 했을적에

산림담당 김경욱

신청구역이 저희들이 그사람들이 신청한 구역을 지금 현재 확인을 안했습니까? 확인했는데 그 2,400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구역 안에 벨수 있는 양이 1,950이라 이런뜻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산림계에서 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저희들이 조사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부대에서는

해양농정담당 정복석

신청할때는 나무 본수가 안들어 옵니다.

위원 이중철

안들어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원칙상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원칙상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적인대는 다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조사하는 사항이라든가 흉고라든가 수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그냥 의뢰했는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로서 가름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현지 조사확인후 오케이,그다음에 건축허가 시설허가를 건설과에서해주지요.

위원 이중철

그러면 첫째 산림계에서 모든 것을 다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예 1차적인 요인은 저희들에서 발단이 된거지요.

위원 이중철

그게 다된거지요. 그렇게 했을적에 그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롤 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담당 김경욱

사실 저희는 말씀 드려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 직업이 산림담당공무원 아닙니까? 어느누구 보다도 우리 군내 산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나마 사실 또 노력할려고 합니다만, 사실 군사시설이라든지 우리군에 어떤 항만을 하는데 시행청은 다릅니다만, 석산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또 저희들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것이고 개발뒤에는 훼손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훼손이 안따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훼손이 안따르면 개발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는 안되는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군수님도 처음에는 제가 결재를 가서 저하고 상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안해줄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허가를 저희돌이 해서 결과가 지금 사실 이렇게 나왔으니 문제가 됩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시공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불상사가 공사만 잘했으면 묻어질 수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시공회사가 사실 안전조치도 없이 너무 공사 추진에 쪼달리다보니 무리한 강행 때문에 이런게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관계자를 세사람 불러서 조서를 받아놨습니다. 내일 오늘 이 관계 때문에 공사부장 그사람 불러놓았는

데 오늘 연기를 해서 내일 오도록 했놨습

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무리한 강행 때문에 일어난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큰공사든 작은공사든지 사실 앞으로 허가나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조사라든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산림계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산림계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담당 김경욱

저희들한테도

위원 이중철

지금까지 허가로부터 지금까지 발주를 해서 문제를 일어났을때까지 우리가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산림계장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계장 하는 이야기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지역개발은 아니라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산림담당 김경욱

군사시설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이중철

실지 그것이 울릉도를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담당 김경욱

제가 군사시설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 공사에 연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할적에 군수도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예, 했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사전에 그러면 공청회를 했지요.

산림담당 김경욱

저는 공청회 관계는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소송관계 때문에 한달에 두번내지 세번의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97년도에는 23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관계는 근래에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공청회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산림담당 김경욱

몰랐습니다.

위원 이중철

공청회 비슷하게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산림담당 김경욱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가 아니고,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니, 공청회는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부대의 실무진들이 왔을 때 여기 각급 기관장들하고 군수님실에서 설명회 비슷하게 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1차 민원

위원 이중철

어쨋든간 공청회도 없이 단체장이 어쨌든 군부대에서 허가신청을 했을적에 산림부서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담당 김경욱

예.

위원 이중철

이루어지는 것이 공청회나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라요.

산림담당 김경욱

그런데 공청회대상 시설이 있고 한계가 분명하지는 안 합니다만, 저희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사실 공청

회를 하고 그런 정도의 대상이라고 사실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무사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지금 상수도 수원지 상위지역이라 하는 것을 그것 조차도 몰랐으니까, 그것 조차도 모르고 허가를 덜컥 해주고 이번에 비가와서 뻘물이 내려와서 상수원에 유입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 아차 이것이 아니다. 이젠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확인을 한 결과 아니라는겁니다.

산림담당 김경욱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실 공사시행의 문제에서 이런게 일어났지 허가를 잘못해주고 잘해주고 해서 흙이 내려온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산림계에서 허가를 안해주었으면 되잖아요. 꼭 그러면, 그렇게 책임.

산림담당 김경욱

산림계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합니까?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러면 군수가 이야기 했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허가를 해주어서 안된다 소리가 아니라 이말이라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과장님은 정상에 한번 가보셨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두 번 갔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봉래 폭포를 거쳐서 올라가실적에 1.5km라 하는 상수원지 상류지

역이라고 생각 하셨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처음 제가 여기 태생아닙니까, 울릉도 태생인데 제가 이번 7월말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뒤에 말잔등이 그 현장이 상수원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처음 아셨지요. 과연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군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적에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정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아까도 그렇습니다만,이중철위원님도 우리 산림계장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시공회사에서 어떻든 허가가 어떻든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정상에 갔을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저가 물었습니다. 적당하냐, 적정지냐 부적정지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위로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든지 그런것만이야기 하세요. 왜이렇게 하느냐 하면 산림계장이 설계변경을 두차례나 시설변경 통보를 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거라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했습니다. 시설계획 재검토

위원장 신창근

글쎄 그것만 이야기 하시라그러니까 나는답변 딴 것 안원하고 적정지냐 부적정지나 그것만 말씀하시

라 말입니다. 느껴본 결과, 그러면 시설변경 한 이의가 하나도 없잖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시설계획변경은 옹벽을 쌓아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위원장 신창근

그것은 당초에, 당초에 건축할적에 잔토처리를 위해서 옹벽을 산다든지 뭐 하도록끔 되어 있는것이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두가지중에 한가지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답변 안하실랍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게 물어신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개인적 입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느지역이고 간에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저가 꼭 말잔등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지역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답변 그로써 마칠까요.

위원 이중철

좋은 지역은 아니다 하면 불가하다 이말이라, 나는 흙물을 안먹는다 이말이지.

위원장 신창근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창근

해양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감사합니다.

위원 이중철

조금 쉬어서 합시다.

위원장 신창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0)

(속개 15:50)

위원장 신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나 50%이상 성공이라 하는 점유한 부지가 600평이 넘었고 그 다음에 벌채를 해준 부분이 전판다 2천 한

4백평이 가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 사업자 말에 의하면 앞으로 반경을 10m를 더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러면 반경

이 닦은 자리기" 거의 지금 대지로 건물 대지로 봐야될 그런 것을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m를 파서 부지를 확장한다고 모면 5m 이상을 파 낮추어야 된다. 그 잔토처리가 7,000톤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 7,000톤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과연 허가를 해줄적에 여기에 보면은 허가 조건에 설계는 건설과에도 없고 없다해도 그러나 분명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으로서는 허가를 요하니까 설계라 하는 것이 아마 군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군부대 시설은 공공시설인데요. 국가도 우리자치단체 다 공공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시설, 군사지역에 한해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도면을 안붙입니다, 우리는 요구를 해도 부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를 해서 일절 안붙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도 없고 설계서도 없고 딱 그 신청서 하고 그

다음에 타과에 타부서에 갈 필요한 서류만 붙여주고

위원 정규화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설계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지에 건물이 입주할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한 설계는 그것도 없다 말이지요. … 설계도 없고 그러면 그 7000톤이라 하는 그 막대한 잔토를 어디로 어떤쪽으로 조치를 할것이냐 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건축 뿐이 아니고 일반 우리 토목공사를 해도 잔토가 나오면 잔토를 운반비에 설계계상 다합니다. 우리 군에 공사도 별도로 어디 운반하라 2km, 5km 운반금액이 계산 다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리동 말잔등에 만약에 잔토가 나온다 했을때는

위원 정규화

7월중에 피해가 났느나데 8월 1일 보고서에 보면 그것도 감리단의 말에 의한 내용이네요. 보면은 반드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잔토를 처리를 하고 매몰이 안되게 하기위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먼저 선행하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정규화

내용이 여기 나와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백지였다. 이런 허가만 해놓고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병행

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현지 답사라든지 그 읍쪽으로 저동 뒷산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거면 상수도 수원이 바로 그 자리고 위에서 잔토처리가 되어서 매몰되기전 상수도 원수가 지금 오염된다 하는것도 그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도 해봤을것이고 또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없습니다. 대충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가만있어요. 그러면 무단으로 전면 방치를 하고 해도 그러면 군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상수도 오염에 어떤 문제성이 심각하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동쪽으로 아니 남쪽으로 파헤치는 것을 갖다가 북쪽이나 서쪽으로 헤쳐라 이런 이야기도 한번 있는 입장도 못 되어있고 일할적에는 내용도 어디를 파헤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 피해가 되니 가서 문책하는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쪽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 문제가 지금도 제가 답변 보고 드릴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건축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또는 협의하고 있는 절차가 보면 건축허가 물론 일반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허가 실제적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왜그러냐 하면 그 옛날에 건축비리가 하도 많아서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돈거래 때문에 지금 그 제도가 다차단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있느냐 그 중간에 건축사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느냐 일단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 우리가 직접사업이든 간접사업이든 그렇게

건설과장 박성화

공무원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곳에 조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허가를 해줍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못나갑니다.

위원 정규화

아니 감독을, 이것은 우리가 간접사업이라고 봐주어야죠. 그러니 우리가 뭐 직접 감독관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직접사업은 감독을 그렇게 하면 매일 나가서 다스려도 제대로 되니 안되니 불합리한 공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이 안생겼다. 생겨야 문제가 되고 안생겼다 하면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할 때 까지도 공무원이 현장을 못나갑니다. 다만 어 떨 때 나가느냐 일반 둘이 집을짓다가 인접한 대지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신고를

위원 정규화

토목공사를 말합니까? 건축공사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건축입니다.

위원 정규화

건축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건축허가 과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정규화

그러면 토목공사는 관계 없고

건설과장 박성화

토목공사는 당연히 공사 감독이 있으니까 감독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문제니까 건축을 현재 울릉군이라든지 경상북도 건축허가 업무처리 과정이 공무원이 직접 개입을 못하고 전부 서류상으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 이것은 민원이 이렇게 크게 발단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후속에 따른 문제는 이제 나서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건축허가, 옛날 같으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그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인접 필지 문제가 있나 없나 깎아내면 흙이 이디로 가느냐 이런식으로 다 공무원이 다 개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공무원이 못나가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중간 건축사가 있다든가 이번에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하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그쪽 공군이면 우리하고 똑 같은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다 있습니다. 군 신분으로 그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자치단체에도 그 관여를 안합니다. 민간인 집도 관여를 못하거든요.

위원 정규화

그러면 군부대가 유치하

는데 대해서 우리가 국유지든 군유지든 우리가 울릉군이 안고 있는 그 어떤 지역을 허락을 해주면서 무슨 짓을 해도 하등의 관여를 못한다. 이 군부대의 몇십만평까지는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피해를 입을적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 내용은 있어야 될것아니요. 그 내용에 대한 법규정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만약 권한자체가 국방부 공군부대에 가지고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책임은 그 공군부대 자기들 내부끼리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처분하고 징계처분하고 다합니다. 자기들 법에 의해가지고요. 우리와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다 사실 아까 해양농정과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당연히 흙을 깎으면 흙을 산 밑으로 가져다 버린다 하는 것도 별로 생각을 안합니다. 당연히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흙을 옮긴다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참 비가와서 그것이 이제 사토다 이런 이제 저동쪽으로 흙을 사토를 했다. 이래말씀이계셨습니다. 그 날 같이 올라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저도 처음 갔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옆으로 10m정도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부지정지 상태를 딱 보니까 현재 그옆에 그저 덮은데서 안쪽으로 한 2m정도 성토분입디다. 결과적으로 자체 원 설계

는 저도 현장을 보고 원 설계가 깎아서 양옆으로 성토를 해서 그 범위를 유지하고 그래서 부지가 순수히 깎으면 되는 것 아니니까, 그 만한 면적을 다깎아 낼려면 끝이 없으니까, 보통 설계하는 사람들이 깎아서 옆에 매립을 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서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말잔등도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계획이 되었고 그 상태를 보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안전시설이 안되어 놓으니까

위원 정규화

과장님 그러면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군사시설에 있어서 어떤 형태변경이 되던 어떤 피해가 오던 피해를 당하는 그 지역에 주민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침해를 당하고 있어야 되는 원칙인지 그러면 피해를 당할적에 나서야 된다 그러대요. 그러면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사후에 우리 군민 전체가 그러면 국방부를 상대로 하든 공군기지를 상대하든 어떤 고발의 조치는 행정에서는 건설과장으로서는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쳐다보고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있어야 될것아니요.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 군에서 각분야 소관별로 해서 1차 고발할 것은 고발해놓고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군부대 요구한 것은 그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가 상수도 사용료 또는 이런 것 배상요구 이것이 현재 아직까지는 그냥 서면상 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수도료까지 변상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시설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피해만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군과 이 지역에서 당연히 우리가 피해 보상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일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정규화

그러면 피해를 당하고 후속에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거쳤고 아까 조치를 했다 하는 내용이 아마 명시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 협의된 내용하고 그러고 고발조치를 어떤씩으로 회사를 고발을 하고 공군부대 못할것이고 건의서나 채택하면 될것이고 그러면 회사측에 고발조치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그것하나 자료를 내일중에 제출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잠깐만요. 그것 고발은 현재 사회환경과에서 울릉경찰서에 고발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해양농정과는 자체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출두 요구를 해서 두사람인가 진술서, 한사람을 못받아서 마저 받으면 해양농정과는 경찰서를 안거치고 바로 지검으로 사건 송치하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공자에 대한 어떤 벌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피해라든가 앞으로 대책은 그것은 공군부대 시행청 공군부대에다가 을릉군이 이제 대책을 받아서 만족한 수준에 와야만이 그것이 해결되는걸로 지금 그런 수속을 받고 있고,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피해가 되고 지금 현재 한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각 부서에 행

정 과장, 안그러면 군수이하 전체적인 아마 이 문제로 가지고 여러번 깊이 협의가 되었을것이고 또한 매주 월요일 마다 간부회의를 하는데 모두 의견을 어떤식으로 절충안이 하나로 집약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저가

위원 정규화

간부회의때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가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저가 알기로 8월5일에서 6일 그사이에 공군부대에서 그 관계관이 울릉도 들어와서 그때 어느정도 1차 회의를 하면서 군에 요구사항 이런식으로 좀 대화가 되고 가서 자기들이 최종해서 울릉군에 통보를 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와야 다시 그것을 붙들고 미진한지 검토를 해야됩니다.

위원 정규화

자기네들이 직접와서 부대에서나 회사에서 와서 중요급들이 와서협의가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또 그후에 답변이 어떤식으로 왔는지 그 내용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아직오지도 안했다 이런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 앞으로 대책이 뭐든 그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가 어떤 그것도 군에 똑같은 일인데 현재는 창구가 많으면 여러 가지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환경과장이 총대책에 대해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과장이 답변이 되겠지만 과마다 이것 저것 하면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위원 정규화

시설을 문제는 건설과장님 추궁한번 더 하겠는데 그것 긴급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든지 바로 아무 두서없이 앞뒤없이 우선 그 당시에 계속해서 비가 안내려 오겠나 이런 응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파이프라인을 해서 별도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봐집니까? 그렇게 완만하게 되었다고 봐지는지 안그러면 지금 시설 한 부분이 시설을 한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어떤 어느정도의 침수피해는 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더 보완점이 강구되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현지에 가실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우선 급하니까 그 물을 옆으로 돌리려고 파이프를 75mm, 50mm짜리 우선 가지를 빼놓았는데 저가 봤을적에는 그것은 우선 응급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줄여볼라고 했는데 저가 가서 현지를 봤을 때 계곡 중간중간 막아놓고 또 중간중간 흙이 가라앉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볼때에는 각 막았는 지점마다. 막았는 지점마다 상류는 말고요. 중간에 막았는 지점마다 75mm파이프를 쭉 빼내어서 밑으로 또 연결 연결해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야 안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파이프 했는데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넘어 넘어 거기 물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났지만요. 그 파이프 하나 있는 그 지 점 밑으로 만약 물이 넘었을때는 물이 밑으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넘었을때는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단식으로 차단했는데 마다 파이프 mm는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거기마다 각각 물을 가급적이면 받아서 앞으로 몇 개월이든 좀 있으면 또 태풍오고 비오면 당분간은 붉은 물이 갑자기 유입안되도록 그런 파이프를 좀 더 보강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항구적인 대책은 대책대로 나가고 파이프를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디다.

위원 정규화

거기 매몰된 현지에 보면 말이죠. 지금 2, 30kg 들수 있는 비닐자루를 이것을 포대에 지금 거기 아마도 매몰된 부분을 파서 모아둔 자루가 아마도 100개는 넘지않겠어요. 100개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것이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중간, 중간에

위원 정규화

그래서 이것이 임시적으로 그것을 파서 물막이를 해놓았는건지 앞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비닐 이것이 태양이라든지 산성화는 1년도 못가거든요. 그래서 비닐이 다터지면, 결국은 터진다고요. 터지면 밑에 잔토가 거기 그냥 그 자리에 침하되어서 또 사태가 나게 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본래 자루에 넣어서 그대로 현지에 두는걸로 되어있는지 안 그러면 자루에 담아서 어디에 실어다가 다

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저는 시각을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흙을 다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흙을 들어내어도 비가오면 그 표류수에 의한 뻘물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임시 간이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면 흙탕물이 많은데 또 보면 자꾸 중간에 웅덩이를 만듭니다. 자꾸 웅덩이롤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서 흙하고 섞인 것은 밑에 가라앉고 물은 건너가고 이런식으로 자꾸 웅덩이를 만들어서 최하류에 오면 좀 맑아지는 그런 개념에서 조치를 했는걸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 정규화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서도 지금 자루 포대에 넣어서 거기에 축대를 쌓아서 웅덩이를 만든다 이렇게 되게되면 1년도 못가서 결국 부식되어 결국 잔토만 처리만 많은데 일단 그 웅덩이 부분은 한 대 여섯군데 해놓은 부분이 그 자리는 그 이유를 말이죠. 일단 자루 터지기 전에 부식되기 이전에 딴지역으로 어디 일단 그 골짜기를 피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주변에 웅덩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해야된다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되었고 이것을 이대로 두데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1년도 못가서 또 비와서 이것 다터져버리면 결국 이것이 또 쏟아져 내려오는 정수장에 뻘물이 채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루에 넣어서 잔토처리를 해서 자루에 넣어놓은걸 이걸 그냥 현지에 유치를 그냥 담을 쌓아서 놓아둘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괄 전판 수거해서 타 지역으로 일단 옮겨야 장래적으로 어떤 조급 전망이 있지 이것 이대로 놔두고 매몰되게 되면 더 터져서 또 수해가 나게되면 이것은 아무 기능이 했는 가치성이 없다 하는 것을 애써 끌어모은 것 이 옮기는 것은 별것도 아니지만 이것 터져서 또 다시 매몰된다 하면 진열이 더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건설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주시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허가조건에 있어서 아무 맥락없이 어차피 공군부대가 유치를 하니 군에는 할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뭐 묵인하게 해준거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공군부대 뿐만 일반 민간시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분야 똑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민간 건축보다 공공 국가의 모든 우리와 똑같은 계층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공군부대에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에 아까 말씀대로 흙을 그쪽으로 파서 산밑으로 제친다 이런 것은 상식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런식으로 아쉬운 일이 생겼습니다만,그냥 우리가 공군부대 한다고 우리가 그냥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 정규화

건설과장님 의견서에 말이죠. 8월1일날 의견서에 보면 반드시 잔토처리는 뒤에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그렇

게 처리를 하고 옹벽을 쳐놓고 자꾸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것 사전에 준비없이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하는 내용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크게 벌을 받아야 되고 또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은 아주 극히 상식적이라 생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의견서 밑에 의견서 쓴 사람의 이름이 나올겁니다. 확인서 의견제시한 이름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나 이것은 누구 말에 의하냐 하면 감리단에 말에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의견서 자체가요. 의견서 작성한 공무원의 이름이 나업니다. 우리과에서 작성한 저가 없는 줄 알고

위원 정규화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내가 짚어물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차피 사전에 이것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독관도 없다 설계도 볼수 없다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고 보니 이렇게 보완조치를 하고 흙을 파내도록 되어있었다 하는 것은 여기 명시가 되어있고 그 말은 감리단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회사측에서는 감리단 또는 소장 책임자들은 상당한 과중한 벌이 뒤따라야 되지않겠다 하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저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 감리단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

다면 그 감리단은 중책을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지않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감리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 돈을 받고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그 조치를 해야될 임무인데 그 조치가 되지않고 공사를 하게되면 못하도록 막는게 현지 주재한 감리단인데 감리단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하면 진짜 자기 책임을

위원 정규화

그러니까 8월1일날 현지답사를 갔다온 내용에 의하면 가, 나는 가는 버려버리고 「“나” 현지 나리지구 공군부대 부지조성지 말잔등 외 부성조성을 하면시 현지 지형을 감안하지 않았음 부지정지시 콘크리트 브럭으로 법면을 조치하면서 성토 흙으로 되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괄호 하고 현장감독관 및 감리단의 막 이대로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이사람들이 현장 감독하고나는 보완조치특 하지않고 성토 비탈면에 정리 무리한 시공으로 비탈면 토사가 일부 많은 강우에 유실되어 봉래폭포 상수원에 유입되어 상수원을 오염시켰음 이렇게 해놓았다고요. 이렇게 해놓았으니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저가 감리단장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우리 군에서 전부다 작성된 자료 같습니다. 자료 같은데 저가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감리단장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감리단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하면 그것은 감리단 분명 자기가 할 임무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참 저희들 상식에서는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감리단에 사전 승인을 안해주면 공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도상에

위원 정규화

모든 공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감리단에게 일단 위임을 하는데 감리단은 공사가 제대로 설계대로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규제를 같이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그러나 한마디로 회사나 감리단이나 똑같은 한솥에 밥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하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이번에는 어차피 공군부대에서는 그 감리회사하고 시공사하고 현장 주재 하고 있은 업무담당관하고 전부 처벌이 따를겁니다. 군부대하고 처벌을 안하고 못베깁니다. 우리식으로 징계먹고 하는식으로 다 그렇게 처벌을 안하고 못베길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관여못한다 뿐이지 그 잡음 자체로 벌써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자기들 조치안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겁니다.

위원 정규화

자 그러면 아까 포대문제말이죠.

건설과장 박성화

아참 포대 이야기

위원 정규화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한번

건설과장 박성화

포대 관계는 말입니다. 아까 저가 보고드렸듯이 우선은 응급, 급하니까 그런 조치를 해놓았는데 항차는 그것이 언젠가는 없어져야될 물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치워야 될 물건입니다.

위원 정규화

지금 파이프가 그러니까 추가로 l00mm를 더 갖다 하고나면 웅덩이

속에 전판다 포대해놓고 나면 그 위에도 지금 보완시설을 하고 있던데 이미 거기는 현장에 일이 다끝났다고 봐야되는데 현재 일끝나고 나면 새삼스럽게 거기 지금 인부들이 작업을 하겠어요. 하는 김에 바로 잇달아서 그 조치가 이 모든 부분이 보완이 안되면 현장에 일을 못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도 했다 하는이야기도 들었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현장 공사 못합니다. 못하는데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놔두어서 될 성질이 아니겠다하는 것을 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성화

맞습니다.

위원 정규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면 빨리 이것을 어디 헬리곱터로 실어서 어디 밭에가져다 놓든지 어디 필요한 자리에 버리든지 해야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선은 그것 다 없애버리면 어차피 부분적 흙이 있거든요. 그러면 뻘물이 내려오니까 우선 웅덩이 역할을 하도록 임시 가 조치이고 그게 정상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걷어내어서 그것은 사람이 못들어냅니다. 사람이 못들이내고 나중에 이번에 시멘트 운반을 함 때도 헬기가 운반을 했다 하데요. 망태에 해가지고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필요없는 시설이 될 때는 이것을 헬기로 망태를 내려서 들어다가 어차피 나리동 쪽으로 가든지 다 제거 해야됩니다. 또 하도록 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왜 안하느냐 지금 금방 다없

애버리면 또 비가 조금 오면 뻘물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웅덩이 역할을 하라고 임시 조치를 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제거됩니다.

위원 정규화

그리고 마지막 최종허가자로서 말이죠. 허가조건에 있어서 규정도 있습디다만 그러나 허가자 최종허가자로서는 하등의 우리가 그 지역에 현실에 의한 설계도 모르고 감독할 의무도 없고 가보지도 못한다 하니 우리는 허가내어준 것 뿐인데 과장님께 책임의 어떤 한계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때는 공무원은 무한의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을 들어갈때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아까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민간인 건축도 우리가 접근을 지금 못하도록 제도상 차단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자기네도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한다고 우리가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계층을 가지고 똑같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거기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요. 사실은 사실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못한 일이 터지고 나니까 뭐라할까 책임의 문제 이전에 당연히 이것은 이런일이 있을 수 없어야 되어야 될 일인데 여기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군부대 자기들대로 처분을 할것이고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보고 좀

위원 정규화

가 볼 수 있는 여건도 조건이 안되는데 갈 수 있나요 그래.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조건이라하는 것이 저가 아까 우리 현재 우리 건축업무를 보는 업무 흐름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업무 흐름이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

위원 정규화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해줄적에 말잔등이라 하는 것 상수도 수원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허가를 해주기 이전에 그 형태는 어느 지역의 형태라 하는것도 거의 알고 계셨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혀 몰랐는지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나리등 말잔등 뿐 아니고 나리분지까지도 옛날에 여기에 있을 때 개발을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고 그 다음에 말잔등 공군 레이다 들온다 할 때에 저가 그런이야기 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릉도 좋은 위치는 전부 부대가 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제일좋은 터는 전부다 부대가 다 들어서서 참 아깝다 하는 말 꺼내기도, 저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잔등에 거기에 가히 레이다시설이 들어온다 말만 레이다기지라 했지 이떤 시설이 시설 규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레이다 기지 시설같은 것은 그것도 하나 할려고 하면 몇 년간에 걸쳐서 모든 지형조사를 해서 최적지를 보

통 선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장애물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의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거부한다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잔등하고 그 옆으로 여기서는 천등산하기도 하고 저는 우두산이라합니다. 그 일대 성인봉정상에서 쭉 보면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저쪽에는 봉래폭포쪽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사중에 이런일이 생긴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위에도 역시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오폐수 오수하고 우수하고 있습니다. 이 물처리는 환경문제 처리는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가 신경을 썼지, 생각을 해보았지 뭐 공사중에 흙이 내려가서 저동 봉래폭포쪽에 물이 붉으지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의견이 그렇게 접견되었다 하니 내용을 알겠고 그러면 일단 허가를 최종 마지막 결심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단독으로 말이죠. 건설과장님 단독으로 이 결심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이나 군수, 부군수 간부회의때라든지 내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건데는 이렇고 그러면 딴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발표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없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정규화

그러면 왜 그렇게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었다 하면서 거기 허가를 해주면서 하다못해 군수한테라도 이런 지역은 우리가 상수 수원이고 오염지역이 될 수 있는 현지가 되다보니 그참 불가피 적정한 자리가 못되니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 하는쪽으로 재검토해봅시다. 이렇게 했다하민 군수라도 결심을 어떻게 세울는지 몰랐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각 과장들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허수아비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는것은

위원 정규화

이제까지 4과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 들어보기로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자기의견을 피력을 해본 사람이 접근해본 사람이 없어요. 건설과장이나 군수한테나 누구한테 높은 어른들 한테 자기 견해를 뜻을 갖다가 전달했으면 방향이 달라질수도 있었다 이런쪽도 생각을 안해보죠. 다 의견이 일치하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중에 이렇게 흙이 내려와 흙탕물 나온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니까, 그 다음에 이것 시설 들어섰을 때 거기다 오폐수, 우수 같은 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것이냐 물쓰면 물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 정규화

말잔등을 헐어 제끼게 되면 말이죠, 이 잔토가 어디로 나오냐 하면 상수도 수원으로 흘러 나온다. 그 위치는 이번에 가봐서 알지 그 지금 그전에는 지금 전혀 어느부분이 말잔등부분에 상수원이 되는지 끝이 어디부분인지 모르고 있었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제가 그 말잔등에 옆에 천등산 있는데 그 산위치는 제가 다 압니다. 옛날

위원 정규화

수원 올라가본 것은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리로 한번 가본것이지 그 전에는

건설과장 박성화

그쪽으로는 처음올라 가보았습니다. 올라가 봤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른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정규화

여기에는 250㎡가 매몰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지금 성토 해놓았는 것이 내려온 반경을 직경을 재어 보면 20m가 넘고 30m가 넘을 정도의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50㎡면 어느정도의 양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높이 파헤쳐 놓은 그 부분은 전폭 상수도 수원을 내려왔다고 봐야됩니다. 그 직경을 재어봤지만 직경이 30m 넘는 자리가 있어요. 폭이, 그 많은 것이 그대로 밀어 내려왔다 하면 얼마만한 양이겠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데 저가 그때 그

뭡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흔적이 새로 안나타났습니까? 팠는 흔적 그외에는 그 전에 벌써 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 옆에 상황을 보니까 현재 거적 덮어놓은 난곳에도 성토구입니다. 현재도 절토구가 아닙니다. 절차가 보니까 옆에 계단식다해놓은 옆에보면 한 2m 정도 성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팠는 흙이 다 내려갔다 그 뭐냐하면 이번 건축허가 전에 1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모든 계기설치해서 조사했는 거기에 보면 한 m 50정도 계단식으로 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빈에 이제 파대기 시작했지요. 해가지고 그 파가지고 양옆에 노출 되니까 그런 현상이 아니냐

위원 정규화

지금 말이죠. 지금현재 3개과를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1문 1답을 해봤는데 그러나 건설과장님 처럼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 본인의 의견은 사실상 자연훼손도 많고 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은 하게되면 오염도될 우려도 있다. 또 상수도 수원이다. 이런 깊은 인식을 하면서 군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지 현지는 전부 답사자 아니면 전부 모를 것 아니요. 그러면 각자의 의견들이 그렇게만 강도를 심어가지고 군수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군수가 감히 함부로 결정을 하지도 안했잖으냐 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고 물론 군수기지야 한다하면 울릉군이 우선(해독불가) 민이 앞서는데 상수도 수원에누가... 우리들도 가보지안했는데 상수도 수원에 과연 직통으로 유입자리가 성토자리가 왠걸 되겠냐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그래 직통이라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다 갔다왔다고 거짓말인지 참말인 지 다 갔다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느낌을 받고 오면서도 허가 마지막 해줄때까지 군수에게 간부회의때 이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군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된다. 우리가 궐기라도 해야된다 군수한테 가르쳐주지 군수가 모르면 직접 우리가 보는 견해가 이러니 군수님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는 과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문제가 발단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책임질 과장도 아무도 없고 뭐 군사시설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해주었다. 이런쪽인데 아무렇거나 군민들앞에 공직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스스로 느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주민들의 비난이 와전되고 있을것이라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과연 어느정도 실마리를 풀고 주민들에 어떤 뜻을 충족시켜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것 막연합니다. 이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더 하면 했던 말이 반복되고 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말잔등에 군사시설 건축 허가는 금년에 신청서가 들어왔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종철

금년에 신청서가 들어왔

고 그 다음에 말잔등에 부지정리를 하고 벌목을 한 것은 언제고 하면 적어도 2년전 아닙니까? 허가해준것이

건설과장 박성화

97년도

위원 최종철

97년도니까 2년전인데 이 부지정리나 벌목을 한 원인이 군사기지 설치를 하기위해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일단 목적은

위원 최종철

그런데 목적은 금년에 신청을 하고 2년전에 그 부대를 전부 벌목을 해시 산림을 훼손을 하고 위에 부지정지한다고 흙을 깍고 한 것은 벌써 그때 시작에 이것이 뭔가 의문나는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2년전에 벌써 건축허가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다 하니까 우리 제3자 군민들이 봤음 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는거지요. 그 다음에 이디까지나 군사시설을 터는 울릉군에서 허가를 내어주었잖습니까? 그러니 주인은 군민이고 울릉군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군부대에서 시설을 하다가 지금 사건이 안터졌어요? 이 용수문제 때문에 이것을 먹고있는 식수로 먹는 사람이 5천명이 넘고 관광객이 적어도 한 3,000명 말하자면 근 만명이 말이지 이런 피해를 봤는데 주인인 울릉군이 공군부대 실무자나 그 다음에 감리단이나 그 다음에 이것 맡은 회사를 직접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나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 처벌하고 하겠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뭐 형법 다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떤 처벌관계는 처벌요. 처벌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관계 수도법 또는 산림법 이래서 경찰서 고발하면 일단 벌칙조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 대한 제재와 감리단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은 이쪽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국가 계약법, 회계법인가

위원 최종철

수돗물의 주인은 울릉군인데 도둑놈이 수돗물을 홈쳐갔다면 주인이 고발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시공회사에 대한 고발은 우리가 하고요. 고발은 우리가 하는것이고 고발절차를 밟고있습니다. 하는것이 고 그 다음에 회사, 개인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처벌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거기 벌칙규정에 나오면 그것은 공군부대, 공군본부와 회사가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 쪽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쪽법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접 회사에다가 영업정지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종철

그러고 잔토처리를 저쪽에 나리동 쪽으로 안하고 이쪽에 상수도 쪽으로 문제도 이것이 결국 홍수가 나서 비가 와서 이런 것이 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봤을 때 처벌은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그 시공회사

에 대한 고발을 했던겁니다. 지금 해놓았잖습니까? 시공회사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 주변에 상수도를 오염시켰고 그 다음에 밑에 하초식물 이라합니까? 임야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법에 외해서 고발 조치하고 그 군에서 할일이고요.

위원 최종철

이것은 건설과장에게 물을 것은 아닙니다만, 묻다가 보니까 그런데 수도관계인데 울릉군에서 수도 먹는 군민들하고 관광객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과연 어떻게 할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조차 의문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저가 이빈 수도료하고 전부 고지도 하지않고 공군부대에 수도 배상요구를 하고 배상해달라 그 다음에 시설도 보강하라 하는 식으로 지금 뭔가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료에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물을 못먹었으니까 전부 그에 대한 변상, 그것도 전번 회의에서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될것입니다. 우리 군에 세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로 가지고 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공군부대 건설에 관한 사항이 아까 애초에 이야기 할 때에는 우리가 제재 할 수 또는 없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울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제재 없다는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위원 신봉석

아까 정위원 질문에 우리에게 일체 통보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실권도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군부대가 시설하든 안하든간에 우리가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저촉은 되지요? 통제는 받지요? 그 법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 외 규정으로서 단서가 있으면 몰라도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수도법이나 뭐 이런 법 테두리내에서 부지에 활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일단 개별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제재를 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군부대에서 1차적으로 날아온 것이 건축협의 신청서 및 협의서가 날아왔지요. 날아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과장 박성화

민원1회 방문처리 실무 종합회의

위원 신봉석

했고 종합심의조서도 주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통보도 되었고

건설과장 박성화

보완 요구를 했고요.

위원 신봉석

조치결과 보고서가 내려왔지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울릉군청의 허가 범위내에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군부대뿐 아니고 일반건축민원도 다 이렇게 합니다.

위원 신봉석

다 이렇게 한다고 보고,그러면 아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부대에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하는 쪽의 이야기가 대부분 실과장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아까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민간인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 보면 설계도면하고 다 붙는데 공군부대 이 건 같은 경우는 도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도면이 없더라도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접근

위원 신봉석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켜져야 되고 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이주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한가지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협의 조건에 보민은 아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부 또는 태만히 할 때에는 건축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취소하겠습니다. 이러하게 해놓았거든요. 이러면 이 문구로 봐서는 울릉군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해석대로

건설과장 박성화

예,맞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법집행 테두리내

에서 우리가 허가해주고 안해주고 또 취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성화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착공시에는 대지 경계선 명시측량을 실시하고 또 경계 표시를 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신봉석

이게 지금 착공시에는 분명히 하도록 협의조건이 붙어졌는데 착공되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착공되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착공되었는데 또 법규정에 보면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면 이 명시측량한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없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공사시에는 배치도 상에 명시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 이적거리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배치도상에 명시된 건축선 및 어떻든간에 이것은 위에 착공시에 대지 경계선 명시측량하고도 진부 어떤 경계를 정하라는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분명히 해놓고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허가 조건에 보면 말잔등 1차 허가 조건에 보면 7조, 8조,9조에 보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해 6개월이내에 당해구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조에 보면 토사유출 기타 산림보호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그 밑에 보면 피해가 발생하였을때는 응급복구

기타 필요한 조치률 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날짜가 을해 2월 이일날 허가조건에 이제 나온건데 제 12조에 보면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유출 기타 산림보호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현장조사서에 의거해서 보면 조사사항에 대지 안전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했는거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 그것이 다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현장조사서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하지않고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설계사 사무소라든가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대행 신고서가 군청에 들어왔습디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허가서 들어을 때 같이 다 들어옵니다.

위원 신봉석

여기에 보면 대지 안전여부해서 안전하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군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에서 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법 제 가조에 보면 행위등의 제한 사항이있고 건축법 제 30조에 보면 대지의 안전등 이런 문제가 있고요. 31조에 토지 굴

착부분에 대한 조치등이 있고요. 61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이 법 조항에 대한 것들이 모두 잘못되어있지요. 대지 안전등 문제에 있어서는 대지가 안전했다고 보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것이고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했는데 이 부분에도 아까 그 정위원이나 최위원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 61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도 후속조치도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3조에 보면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행사 이야기 같애요 동법 시행령 20조나 21조에 보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것 같애요,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배수 계획도하고 지적도 구적도 첨부해서 제출 한걸로 울릉군에 되어있거든요. 울릉군에 제출한걸로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1차 협의해서 보완해서 다시 보완했다 하는 것 붙어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 신봉석

그 서류에 붙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배치계획도 첨부, 건축협의시 첨부한 이것 지금 말씀하신 99년 3월 건축협의 신청서 보완 및 재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이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봉석

예.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이것이 첨부가 되면 말입니다. 접수가 되면 우리 건설과에

서 다시 처음에 1차 검토할 때 보완 또는 재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그대로 신청인한테 통보를 하면 신청자가 보완되어오면 다시 그 건도 역시 요구한 해당과에 다시 보내서 이렇게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 서류가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다 충족하느냐 안하느냐 그것 다시 의견 조율해서 해당부서에서 오케이 만족한다 하는 어떤 것이 안오면 또 재보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첨부, 첨부이런 것이 전부 그것이 이대로 해서 해당과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보고 이거 또 미흡하다. 안된다 그러면 다시 또 보완 요구를 합니다. 다시 또 보완해서 오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합법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것이 오면 최종적으로 묶어서 긴축협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게 해주는데 현재에 이 도면, 구직도 하고 첨부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적 및 구적도 첨부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아까 오전에도

위원 신봉석

조치결과보고서인데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조치 결과보고시

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것 첨부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도동 상수도 이것이 도동 상수도 보호구역에 이것 중복여부 때문에 도면이 없어서 검토 불가하다 이것이

환경과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지적도 및 구적도 침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1부는 환경과 가 있습니다. 우리가 1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지적 및 구적도 해서 이것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1부가 우리 과에 있고 1부가 해당과 갑니다. 해당과에서 그것을 보고 맞으면 오케이 할것이고 안맞으면 다시

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것이 군청에 분명히 왔는데 아까 실과장들 분명히 안왔다 했습니다. 한번도 구경을 안했다 했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그것이

위원 신봉석

아까 그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 아까 오전 오후에 실측도 구적도 하는 것이 아까 지적파트라고 논쟁이 생겼는데 지적계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적계는 공부 발급만 하고 실척도, 구적도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지직공사에서 할 일이고 요구하면 지적공사에서

위원 신봉석

아까 관광과도 구경도 못했고 이제까지 앞에 해양농정과도 구경 못했고 내가 이 질의를 두 번째 합니다. 하는데 딴 실과에서는 전혀 이것 받은 사실이 없다. 아까 이것보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건설과에는 지금 내어놓고 우리도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도 했는데 이게 절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못 준다 해서 못받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답을 쭉 같이 해왔습

니다. 같이 해왔는데 건설과만은 받아서 내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지 않느냐 이야기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타과는 관련없는 과는 이것이 안갑니다. 이것 요구했는 것은 사회환경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 구역에 중복이 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에서 도동리 산 39번지가 도동 상수도 보호구역과 중복되나 도면이 없어 검토 불가하다 그러면 요구는 뭐냐 도면을 제시하라 요구사항이지요. 그것이요, 도면이 없어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해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개서 보완된 내용이 지적도 및 구적도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아까 저 1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유무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니까 실과의 대답은 우리가 대답을 받았으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민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조사서 해서 군청에 보고된 사항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4면에 보면 대지조성해서 굴착부분이 없음 해놓았거던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대지조성의 필요가 없으며, 건축법 제30조 제4항 및 31조의 규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건설과장 박성화

잠깐만요. 서류를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설계도서에 관게법령에 저촉여부조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습니다, 현재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건축협의신청서니 협의서니 하는 서류가 들어올때에 붙

어야 될 필요서류입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그런데 서류를 언제붙이고 그런 것은 난 모르겠고 일단 이것이 군청에 보고가 되었지요. 제출되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제출되었으면 여기 건축법 제30조 제4항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0조에 보면 대지의 안전등해서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조에 보면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이것은 건설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보전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해양농정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입디다. 관계법령이,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이것이 제출되었고 우리 관계법령에도 이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때에부터 검토가 되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아까에 말씀하시는 각실과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 하는 식의 책임회피성은 안되지 않느냐, 뭔가 관계법령이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고 하는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군사시설이라는 그 한가지로서 회피를 해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그

렇습니다. 책임을 안지고 또는 골치아픈 일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법 조문이야 어떻게 되었던 우리에게 권한이 어떻든 의무가 어떻든간에 군사시설이라는 이야기하나 가지고 전부다 이런 법조문을 지키고 해주어야 될 부분에 태만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정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사람들로서는 내가 볼때는 보고 할 수 있는 상태는 다 했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서류 절차를 다받고 맞는데 대신에 우리가 관계직원들이 법령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주었지 않냐 군부대기 때문에 하는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리니 아까 거기에 또 보면 왜 제가 배수계획도나 지적도 구적도 이것을 자꾸 물었냐하면 지금 당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또는 우수에 하루에 오수만 10톤입니다. 말잔등에서 지금 계획상에는 합병정화조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50인계획해서 나오는 것이 10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들어온 것은 10톤입니다. 합병 정화조해서 10톤 DAY 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10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비가 올때는 2,400평 가까이가 되는 평지에 우수가 쏟아집니다. 거기에 보면 탱크도 들어가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않냐 그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첨부가 되었다는거고. 그 다음 기타사항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수시설은 하수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다 음 그것은 다

놔두고요. 여기 이제 배수시설 이야기 나와서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폐수 또는 우수가 상수원 지역반대편으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조치결과 보고서가 나왔지요. 그 부대에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관계직원들이 토사가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상수원을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여러번 짚어 놨습니다. 짚어 놓았는데 부대의 대답은 단순히 물이 상수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쪽으로 재설계를 하겠다. 또는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짚었으면서도 불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해야되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태무심 했을때는 결과는 이런 것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당장 건설과장님 인들 현재에 제가 건설법 여기에 관계되는 법을 충분히 찾아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여해도 될 것 같애요. 지금 군부대가 무조건 되어서 된다고 보면 후속조치도 못 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합니까, 이것 산림법이나 또 건설법이나 또는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 먼저 부대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고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부다 실과장들은 부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법은 어떻든 간에 이야기를 한마디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해주었다는 이야기 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거기 공군부대다 하는 특정그것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군부대이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은 국방시설 특히 레이다 기지같은 것은 한번 결정되면 참 어렵다 사전에 몇년간에 걸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렵다 그런뜻에서 답변을 했는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만 공군부대든 어디는 간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축에 대한 특례는 항시 예외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다른 것 보다 예외규정을 많이, 특례를 적용해 줍니다. 그 실례로 심지어 우리 건축부서에서 업무를 다룰 때 제일 어렵게,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허가 건축, 허가 받지 않고 임의로 건축하는 행위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런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보면 고발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국가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건축물은 특례에 의해서 예외규정을 조금 많이 했는 법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인은 죽어라 하고 국가기관 너거는 사느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과장님 잘못 이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치를 그 자리에 하고 안하고 둘째치고 예외 규정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 더러 중간에 징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벗어나서라도 건설법이나 환경보호법이나 수도법에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단 부대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안하고 전부다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법이라는게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해놓고 거기 안했을 때 하거든요. 자연재해, 재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수는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자가 나옵니다. 왜 법에 예방조치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이행안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태가 나오거든요. 준수 안되었을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것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럼 왜 부대에 했냐 안했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예외 규정을 인정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각실과에 전부다 관계법령을 이야기 안합니다. 안하고 단순히 부대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건설계통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기에서 협의사항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들어왔다고 보면은 건설파트에 현장조사하고 그 조치를 하도록 예방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방조치 전혀 없이 했다는 그 이야기고 우리가 법 적용을 안할라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울릉군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권한이 없다 했습니다. 그랬죠. 왜? 건축사에 의한 조사밖에 못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착공신고서 울릉군에 갖다 낼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대행한 사람이 착공검사를 해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곳이 울릉군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이중철

그러면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말씀드린 권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 이중철

조사를 하라 하는 권한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잔토처리가 현재 유입되어 식수원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사후가 됩니다. 사실은 사후가 됩니다.

위원 이중철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사전은 아니고 사후가 됩니다.

위원 이중철

사후죠. 그러면 사전에

어느 사업을 하든 첫째, 안전시설 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건설과장 박성화

통상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위원 이중철

통상이 아니고 어쨋든간 그것이 없어서는 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안전시설 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예, 안전시설계획이 있어야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이 어떤 시설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업을 할적에는 건축이나 그 이런 것을 할적에는 이쨋던간 안전시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시설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말씀하시는 안전시설은 어떤 안전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다른 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일반적으로 공사 안전시설이라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로 사람에게 위해를 안끼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위원 이중철

바로 그거죠. 토사유출 아닙니까, 바로 딱 그것이라요. 그 시설이 안전시설계획이 없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통상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안전시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들어가면 산업보건법으로

그것이 또 나옵니다. 산업보건법은 주로 공사장에 일하는 종사원,노무자, 통행인 이런대에 인명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그것이 최우신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 이중철

효성에서 지금 현재 안전시설 계획이 계획서에 있다합디까?

건설과장 박성화

거기 자체 계획이 되어있을겁니다. 큰공사 자체 안전해서 계획서를 다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쪽에서

위원 이중철

없다 했습니다. 없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만한 공사하는데 안전계획서가 없이요?

위원 이중철

예.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 250억정도 공사장인데

위원 이중철

우리 의회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잔토도 7,000톤이라 하는게 그날 나왔으요. 8월 2일자, 그날 나왔고, 안전시설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이 안전시설이라는게 포괄적으로 의미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실 때 그쪽에서는 안전시설을 어떤계획으로 안전시설을 하는냐 완전히 사안에 따라 안전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없다 하니 어떤 뜻으로 이야기 했는지 저가 감이 덜 잡힙니다.

위원 이중철

토사유입이 안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그래요. 우리는 딱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 안했느

냐 하니까 그것도 안했다 합디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환경영향평가는 이럴겁니다. 어떤 대상시설물과 규모와 어떤 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을겁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십만평 미만은 안해도 된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수원지 상위지역이라 했을적에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평가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취수장까지 한 6.5km 떨어져 있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6.5km 떨어져 있다고

위원 이중철

규정이나 규칙이 이 건축을 설치를 할적에 상수원 수원지에서 거리가 규칙으로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민원이 되기 시작해서 소방, 환경, 각 분야별로 해당전문부서에 다 보내서 그쪽부서에 오케이 해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일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중철

아까 과장님이 건설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환경과나 해양농정과에서 밖에 할 수 없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고발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기 때문에 고발은 현재 환경과 수도 개별 부서가 했고 그 다음에 해양농정과는 산림법으로 바로 걸어서 조사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의 조사에 의해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수원지역이고 토사 유출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해양농정과에서 고발 할 수 있고 환경과에서 고발할 수 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건설과는 할 수 없고 건설과는 아무런 그것이 없고 건설과에서 운용하는 법에서 고발할 수 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 이중철

건축사에서 조사 밖에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성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에서는 우리 아무도 손을 못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갈때는 개별도 발동이 다 됩니다. 전부가

위원 이중철

지급은 고발 할 수가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저도 고발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건축허가 최종적으로 해주었는데 이런 대외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고발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신봉석위원님께서 30조하고 몇가지 쭉, 뒤에 벌칙 적용시키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공군부대는 아니고 시공사의 처벌까지도 법을 좀 따졌습니다. 따져 보니까 두가지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심지어 무허가 하는것도 고발을 못한다고 이런 해석이 되는 입장에서 두 번째 동일사안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적에는 그 죄중에 가장

무거운 벌을 적용해서 그 어떤 형사 무슨 법이라 하던데 거기에 적용시킨다 합디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건설과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최종허가를 건설과장이 해주었는데, 환경과가 제일 고생하고 있고 건설과 니떡 내몰라라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것을 강경히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가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도 감사과를 통해서 이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고발해야 되겠다 물어보니까 거기서 해석하는 것이 지금 현재 두 개 파트에서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건축법은 경미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고발이 들이가 있으면 제일 중한 벌을 주어야 되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과에서는 고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내용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부대 자체에서 회사나 감리단에 법적 조치를 하지 그렇게 되어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예률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우선 1차적으로 행위자, 책임자 현장소장이니까 ,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발처리 되는것이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와 감리단 거기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직접 못한다. 저뿐아니라 건설과 뿐만아니라 어느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하고 그것은 가 계약법에 의해서 조달 본부에서 처분하는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말잔등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땅은 울릉군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러면 상당한 토사를 유출을 시켜서 상수원에 유입이되었는데 고발할 근거는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재무법에의해서 고발이 들어가 있는 것 상태가

위원 이중철

안된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지요.

위원 이중철

우리 울릉군에서 고발을 할 수 없다 하는것이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그것 이제 처벌이 두가지입니다. 형사법에 의한 형벌 대한 처벌은 지금 절차를 밟고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형사법이 아닌 우리 국가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그 모형을 변질시킨다 하는 처벌은 감리단에 벌칙을 준다 하는 법은 그쪽 법에 의해서 그쪽 기관에서 처벌을 하도록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사적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시공회사측을 감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태로 인해 이러 이렇게 울릉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사실상 그렇다면 안전시설 계획도 없었다했으니까....조차도 없잖습니까 이것을 삽입을 시켜주어야 충분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라요. 감리단에서 고발을 할적에 대충 대충 가재는 게편이라고 약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그래요.

건설과장 박성화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조사를 하셨고 그 자료 확보가 많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자료를 오히려 도움을 받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가 아까 말씀된 감리단이 안전조치가 안되었다 뭐 무리하게 공사를 했다. 이런 감리단에서 그런한 답을 했다는 자체는 자기들도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저가 볼때는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되면 우리는 이제 공군부대에다 처분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공군부대에다가 이렇게 감리가 현지감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다. 그에 대한 처분을 해주시오 하는 조달 본부가 되겠지요. 그쪽으로 계약한 사항에다가 우리가 처분요구는 할 수 있을겁니다. 기술자로서 근본 잘못 된겁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그날 감리단 회사측 군부대 오셔가지고 업자 설명회해서 일문일답 8월 2일자 7,000톤이라하는것도 잔토가 7,000톤 이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했느냐. 안했습니다. 왜 이 이유는 10만 평미만은 영향평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했다. 그렇다면 상수도 상위지역에 의해서는 영향평가가 충분히 갖추어 져야되지않느냐 안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은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런식으로 상류 지역에서 잔토처리를 하다가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울릉도 오면은 물 하면은

울릉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이 물을, 좋은 물을 마시기위해서 왔던 관광객들도 많은 불평을 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시설 영향평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을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 사전, 아까처럼 사전, 사후 두가지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그럼 사전에 이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들어왔을 적에 기점확인은 건설과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안합니다. 안합니다. 못하구요.

위원 이중철

아니 그 법으로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러니 아까 대행한다 하는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건축업무 흐름이 이 공군부대뿐 아니고 민간인 집짓는데도 우리 안나갑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좋은데, 못한다고 보면은 공군부대시설을 상수도 수원지에다가 한다고 봤을적에도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게 사전에 허가 나갈때에 협의할때에 관련 부서에 전부 의견조회가 다 되고 만일 의견조회 없고 건설과에서 몽땅 다했다면은 그 다 책임,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련, 전문부서

에 협의한 다 통보가 가서 그걸 받고 그 다좋다 아, 딱 그 위치가 맞다 좋다 좋다, 뭐,한번보완하고 두번보완하고, 이래갖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진게 이거거든요 그게 뭔가 보면 좀 회피성 좀 그런 행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걸 보면은, 차라리 옛날같이 한군데 다 거머쥐고 하면은 죽어도 죽고, 그런데 지금은 민원 뭐라고 해가지고 분산되어서 노니까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하나 떡 만들어 내니까 사실 그건 좀 회피한다 할까 그런 좀 색깔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요.

위원 이중철

그러니 건설과에서는 레이다기지를 어느 장소에 뭐 어디에 하는지 그거 어느것은 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 이 건축허가 신청이다 이게 착공신고서 들어오면은 옛날같으면은 우리가, 처음 허가신청 되면 우리가 나가갖고 직접 나가서 조사 다하고 그래해서 허가 가부를 판단했고 또 착공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그 착공 옳게했나 안했나 남의땅 그렇나 안그렇나 이거 확인 다합니다. 이래 다 그래했습니다. 전부가 그러다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민원이 부조리가 많다 해가지고 그게 다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 업무, 행정처리해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제 의례히 국가기관 공군부대가, 공군부대라 생각하지말고요 국가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체재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그 사람들 그래 해야될 일이

고 또 우리가 이래 걱정할때에 오수, 폐수가 참 심각하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전부 거기에 전 신경이 사실 이번에 검토과제에 많이 쓴 많이 신경쓴 분야고 뭐, 흙이 내려와갖고 그쪽 흙물낸다. 이것은 아예 그 생각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은 개인이나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는 현장답사를 할수없다. 그런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현재 다 안합니다

위원 이중철

안하죠?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 뿐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예,안하죠?

건설과장 박성화

다 똑같이 안합니다.

위원 이중철

안하는데 만약 경우에 2,000평 허가를 내줬는데 4,000평을 했다고 보면은 그때는 어쩝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이제 저도 이런 문제, 그러면 만일 맡겨놔버리면 저거끼리 다해버리면 어떻게 할것이냐, 아까위원님 말씀, 그 의장님 말씀처럼 2,000평해야되는데 4,000평 지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민뭔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것은 그러니 민원이 발생되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단속 공무원이 나가갖고 현지 확인 들어갑니다. 그전까지는 이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이 2,000평 허가를 받아서 4,000평을 했을적에 그걸로써 건축사에서 조사에 의해가지고 그 자기들만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그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사항인

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 이중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은 어찌됐건 집이 다됐습니다. 집이 다 되면은 등기를 해야 안됩니까? 사용신고 들어오고요, 그럼 그 또 환경, 예를들면 집에 환경 또 뭐가 안나옵니까? 그러면 정화조 그건 또 환경과 가가지고 정화조 검사해줘야 되고 우리가 못합니다. 전부 분업화 되어가지고 OK, OK 되면은, 그렇다고 언젠가 한번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집을 다 지어보면요.

위원 이중철

아니 그 시효기간이 넘어 버리면은 아무런 제재할 그게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 시효라 하는게 말입니다. 집을 지어보면 말입니다. 1년,2년동안 마무리

위원 이중철

그 정화조다 뭐 집이다,건축이다 이래 해가지고서 그걸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처리가 되면은 또 그 준공검사 처리신고를 안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예.

위원 이중철

그래 됐을적에 건축사에 의해서 울릉군에다가 제출을 했으면은 현지 확인을 안했기때문에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건설과장 박성화

그게 현행제도의 맹점입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지 다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뭐, 고칠라 하다가 뭐가 이래 나오는게 한가지입니다. 하도 건축민원이 부조리가 많다해가지고 차단시켜 놓고 보니까 의장님 걱정하시는 그런일도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이중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잔토처리가 7,000톤이라는 그 잔토처리를 앞으로 남은 잔토는 어떻게 할것이냐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말잔등 그위에 현재 시설 계획당초에 계획됐는 시설규모가 줄거나 저가 추측하는 그런거죠 줄거나 뭐 옮긴다하는것은 좀 거짓말같이 저거하지 싶습니다. 다만 현재 규모를 줄이면서 이떤 지형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을 하면서 나온 흙은 뭐 당초 설계에 그거 없다 하니까 잔토 그게 없다하니까 그것은 이제 죽이든 밥이든 간에 싣고 가케이블 해가지고 나리동쪽에 끌고 내려갈겁니다. 분명히 끌어 내려갈겁니다. 이제, 안그러면은 못 버릴겁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고요 뭐, 한번 또 그랬는데 감히 누가 그 갖다 버리겠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다만 7,000톤 하는 양에서 설계, 지금 뭐 설계변경 검토하고 있다니까 검토하면은 뭐 대입한다든가 무슨 예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 또 시류가 군에 다 올겁니다. 이제는 다 노출된 사항입니다. 이제 그 관 여기, 이제 관여가 되는거지요 지금부터요 그래 오늘 도면 오면은 이게 타당한지 또

각 분야별 또 지금 검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들면은 못한다 합니다. 우리 막 왜냐, 이제 우리한테 걸렸으니까요 그전까진 우리가 거진 마음대로 건들지 못했고 지금부터 걸린겁니다. 이게 그러고 우리 마음에 안들면 못한다 이겁니다. 더 덮지마라 흙은 어디로 하냐, 이제 막 따져 들어가지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잔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쪽으로 내릴 꿈도 못 꿀겁니다. 그 가케이블카 만들어 놔서 무조건 실어 내리고,(해독불가)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그런 단계가 될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위원 이중철

그것 또 뭐 보고사항이 안되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이중철

보고사항은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어디에

위원 이중철

울릉군에다가 보고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재검토 또는 변경요구를 해놨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제시를,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출하면은 이제 거기서 부터 이제 검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출 안하면은 공사 못합니다. 이제는, 지금 공사중지가, 중지명령이 나가 있으니까요,

위원 이중철

사전, 사후를 이제 그래서 그 법적으로 제재 조치할 수 있는게 딱 사전, 사후기 때문에 그래 한거죠.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저가 말씀 드린건 아까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못나간

다하는 예기는 이러한 제도하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업무가 계속 이것뿐 아니라 다 그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접근 못했다는 얘기고 이제 문제 터졌고 그다음부터는 마무리 단계 될때는 거기에 대한 완벽, 이제 확실한 만족할 대답없으면은 공사진행 못하는거죠 사실은

위원 이중철

건축허가 착공신고서를 했을적에는 현지답사를 못했다는것은 틀림없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못했고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집도 안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 흐름이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 정규화

저, 과장님 이제는 사건이 발단됐으니까 현지 확인도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얼마든지 집행에 어떤 무리가 있어도 하자가 없다. 또 우리 요구에 충족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상 거리로 봐서는 이 큰맘먹고 하루 일과입니다, 그 한번씩 갖다올라 하면 말이죠,죽을 고역을 치뤄야 되는데 앞으로 과연 과장님 결심을 내가 묻는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아마 내년말까지든가 그렇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박성화

2001년 한 6월까지

위원 정규화

뭐, 어떻든 연말까지인데 그러면은 이제 과연 사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군에 지시한 내용대로 충족이 될건지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자주 가볼 각오는 되어 있는지

건실과장 박성화

그건 이제 이래 될겁니다. 그 언제, 언제 대책이 나오고 그에 대한 만족하는 어떤 대안이 돼가지고 공사

가 재개되면은 뭐 저쪽에 부대쪽에도 어떤 관리체계가 좀 달라질것이고 또 군에도 전에와 생각이 좀 달라질겁니다. 달라지고 저 자신도 좀 달라집니다.

위원 정규화

이제는 수시 가서 점검하고 관여할수 있는 조항이 주어져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지금 그런 문제 제기되어

위원 정규화

문제가 되었으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만들었으니까 우리쪽은 마찬가지로

위원 정규화

그러니 이제 과장님은 이제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걸 내가 묻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자주는 못가지는만은 이제 가볼겁니다.

위원 정규화

월 한번정도는 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월 한번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정규화

그렇게 책임성있는 의무가 추진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월 한번, 월 한번씩은 가도록 저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저, 산림계에서도 말이죠 그 현지조사하고 되어 있는게 8월 2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정리시 콘크리트 블럭으로 법면을 조치하면서 성토 흙으로 되어 현장 감독및 감리단의 말이다 해놨거든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예.

위원 이중철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안했기때문에 그것은 실수다 잘못됐다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허가 규정에도 그게 나와서 있죠?

건설과장 박성화

어떤게요?

위원장 신창근

이번에 그 위원님.

위원 정규화

없고 문제가 생기니 성급하게

위원 신봉석

아니, 이게 저

위원장 신창근

나와가 있어요.

위원 신봉석

법에 하도록

위원장 신창근

허가만 내주면은 인·허가만 내주면은 그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신봉석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창근

자꾸 없다 그러는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게 없다가 아니구요 그것을 시공자와 그 발주처에서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 건축법을 이행을 해야됩니다. 전부를 다만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지않는다 뿐이지 그건 해야죠.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은 인·허가는 울릉군에서 해줬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감독권은 없어도 현지답사를 해서 이상유무 확인은 할수 있죠?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지도권입니다. 보통 공적으로 말하면 행정지도 얘기합니다. 지도 얘기하는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아

까 저가 말한 현재 건축제도가 부조리 없앤다고 이 제도 도입했는것이 어느 시기가 흐르니까 이게 그런 또 쟁점이 나온다. 그 공무원이 그 가면되는데 가지마라,가지마라 그 왜 가느냐, 이런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다행히요 이 건축부분, 군부대 말구요 일반층이 가까우니까 다 아니까 아니면 출퇴근시 보통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가면은 아예 건축은 아예 건축파트는 아예 사무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나가면 도로 당한다고 전부 이럽니다. 이 건축업무 이거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장 신창근

그런데 우리 공군부대 말씀인데 공군부대는 이상유무 확인은 허가를 해줬으니 사실 허가대로 시행을 하면 하느냐 안하느냐 이상유무 확인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허가를 내줬으면 이상유무하는데 감독하라 하는것도 아니고 허가대로 지키느냐 안지키는지 이상유무 확인은 할순 없느냐

건설과장 박성화

이상유무하는 하는것이 우리 행정지도나 행정감독입니다. 그 자체 다 감독입니다. 포괄적으로 감독인데 그래서 건축업무 행정에서는 그것을 나가는것을 가지마라 못가도록 자꾸 막아논 현재 제도가 그겁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은

건설과장 박성화

하물며 국가기관이고, 그 똑같은 기관인데 우리가 믿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창근

예,믿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에 예측못한일이 더 커진거죠 사실은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은 과장님,250여톤의 토사가 상수원지에 유입됐을적에는 현재 유입됐다고 그래 되어있지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때 한번 가봤으면, 감독을 한번 해봤으면 감독권이 없으니 감독을 못하더라도 이상유무를 확인을 해서 과연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예방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가능한 얘깁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현재 한 40분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정회를 하고 내일 속개를 할까요?

위원 정규화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 동의합니까? 오늘 시간까지 감행하자 하면 마쳐야 될거고,

금일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0)


위원장 신창근

간 사 최종철

○ 출석위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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