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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08.18 수요일)

제6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1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의된안건

1.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개의 : 10:00)

1.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신창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규화

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저 이번에 토사유입의 관계에 인해가지고 지금 정수장에 말이죠 우리뭐 3개가, 4개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3개, 밑에 여과지 빠져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사가 어느정도 유입돼 있다

고 생각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토사가, 전체 저희들 이제 개략적인 계산으로는 한 정수장 시설내에 한 120루베정도 들어있다고 개략적으로 그래 계산됩니다.

위원 정규화

120루베, 이 많은 양이네요 이게 지금 침하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정규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침하된 상태에서 우리 현재로 봐서는 물은 정상으로 맑다고 봐야되죠 그래됐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전폭 한번 청소를 해야되는데 120루베, 그게 일괄, 거기 그전에는 청소를 하게되면은 일부 부분만 했는데 이제는 밑에 자갈, 모래 전체를 다 덜어내고 세척해가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지금도 저희 계획상으로는 자갈, 모래 그건 놔두고요 물을 일주일씩, 일주일씩 빼면서 한 3, 4일간 말려가지고 덜어내도록 계획은 그래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럼 계획은 잡혀있다. 그러면 아무런 보상의 관계없이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이렇게 되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청소할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걸 요구를 동시에, 하는 동시에 이런 내용은 얘기를 한번 안해봤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수장 문제는 회사측에서 요구를 했다하니 어느정도 뭐 실천이 가능하다고 이래봐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후에 정수장에서 흘러온 물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가정집까지 이제 뻗물이 됐는데 옥상에 말이죠 보조탱크, 탱크가 있잖아요 가정마다, 거기에도 지금 유입돼 가지고 청소를 해야되는 문제가 돼 있다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전부다 저 사람들보고 청소를 해내라 그런거는 세세한 것은 어렵다고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괄요청 해놓은게 각수용가에 이제 어떤 영업이라 그런쪽으로 해가 지고 많이 피해를 봤다 적게봤다 그런걸 떠나가지고 그 청소다 그다음 계량기 청소다 그런쪽으로 하고 물 흙탕물 좀 들어가고 물 적게 받은거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일반, 일

괄 해가지고 하는것은 한달분 수도요금을 피해원인자로 해가지고 대납을 해라 그런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리고 지금 가정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청소를 아니하면 안되겠다 할정도로 지금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 지금 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인데 그러면은 그게 한달 수도요금 그것으로 끝을 낸다 하면은 주민들이 너희는 행정적으로는 청소한 부분을 보상을 조치를 했다하면서 왜 가정집은 이거 왜 외면을 하고 수도 한달요금 돈 몇푼 과자값도 안되는 돈 이걸로 끝난다 말이가 이렇게 무리가 있다고도 봐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가정집에도 이런이런 문제가 지금 빈번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정도에 협의를 찾아 가질적에 얘기를 접근했느냐 하는것을 묻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뭐, 간단하게 그 가정집마다 세척할 수 있는 조치는 불가피 하더라도 뭐 가능하면은 한달 수도요금 정도라도 면제를 해주면은 뭐 안되겠느냐 이런쪽으로만 이야기 된다고 보면은 그것도 주민들의 많은 비난의 이야기가 확산될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 청소한다 하면은 상당히 그 일이 많아요 그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근데 그런

위원 정규화

파이프라인 다 들어내야되지요. 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사람들이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달분 수도요금 이것도 실지는 개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라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없을거고 그래가지고 일괄했는데 한 2,3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것은 어떤게 있냐하면 개인별로, 개인별로 어떤 피해 같은거 그런게 요구가 됐을때 우리는 그 어떤 이중적으로 그런걸 뭐, 대납한다 그럴까 그 피해 보상이든 그런면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개인 물탱크 청소하는거 계량기 속에 모래 끼인거 그런걸 전부 협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나올때는 그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는지 방법이 없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그런것은 개별로 청구가 됐을때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군에서 한달분 이것만 결정했다고 그래 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런데 수용가 측에서는 말이죠, 이런 피해속에서 불편한 사항은 예외라 하더라도 청소만은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것도 뒤에 한번 생각을 해야될것이고 기이 보상을 뭐, 요구에 다 의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따른다고 보면 수도요금은 이거 뭐 예외로 치더라도 그 지금 정수장 청소는 이것은 꼭히 의무적으로 너희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고 해줘야 된다하는 원칙을 한번 강조를 해야되고 앞서야 될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한 특단의 그런

사전의 협의가 없었다. 그런쪽으로는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회사측에서 부담은 많은데 그러나 부담이 많든 적든 어차피 과실로 인해서 이런 토사가 났으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생각같으면 이것은 단연코 회사측에서 청소해줄것이다. 하는게 당연성이라고 보고 다시한번 접근을 깊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 이중철

위원장, 그 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구적도 해서 건설과에 그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건설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 신봉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부대에 처음에 승인을 해 줄때에 환경보호과에서 매번 상수도 오염을 이유로 해가지고 검토를 상당히 요청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낼때는 오염물질이, 오염이나 유해물질이 추상으로 직접 유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그래되면은 수질악화될 우려가 있다 해서 취수장 기능마비나 급수중단의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고 이 사람들 의견은 검토조치 내용은 서류를 보셨을 겁니다만

은 자기들 의견은 보호구역에서 취수장에서 1.5km 위에 있다 그다음에 오염물질도 없도록 하겠다 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겠다. 또 도동상수도 보호구역 반대방향으로 방류하겠다 하는 이런게 조치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준바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현재에 상태를 보면은 하루에 그 상단에서 10톤의 생활 오·폐수를 내는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완요청된 서류에 의하면은 답변서에 보면은 10톤을 상단부에서 내리도록 돼 있는데 그 10톤과 2,400평 규모에 서 모이는 자연수가 한쪽으로 몰쳐서 내려올때는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럴때에 반대편으로 보낸다고 보면은 첫째, 산태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그것이 결국 반대편으로 내려보낸다고 보면은 나리분지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리분지에 모인물이 결국은 타지역에 간이상수도 쪽으로 침투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해 봤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건 이제 저희들은 공무원이 되니까 법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말잔등 정상에서 그 저 오수를 합병정화조를 통해, 오수처리시설을 통해가지고 기준이 거기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20ppm 이하로 그 방류만 되면은 되도록 법상으로 그래 돼 있어가지고 그이상 어떤 그 뭐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를 연결해가지고 밖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는 한바가 있습니다. 공군본부에다가

권고는 한바가 있는데 법상으로 그 20ppm 이하일때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조치를 하거나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군부대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는 군부대기 때문에 다른 일반시설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리동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지하수 보호구역 하는것은 그 저희들 연구는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지하수 보호구역 그런게 있는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제12조에 보면은 “지하수 보존구역의 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에 오염된 물질을 투입이 되는걸 막기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각 동네에 먹는 물이 나리동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침투수에 의해서 먹는걸로 지금 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화학물질이든 농약이든 기준치 이상을 취급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있는데 언젠가는 이 지역이 지하수 보호구역으로도 설정이 돼야만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나리동 지역에 부대에 대해서는

오·폐수에 어떤 그 배치도라든가 이런것들이 나와있는데 말잔등에만 대해서 산출 근거가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요청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저 말잔등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가 될때 당연히 붙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해당시설 설계도서, 건몰 배수계통도, 건물 기타 시설 평면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받은것은 오수처리설에 대한 설계도서 이것만 받았습니다. 이것만 받고 그것 이제 정화, 정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처리시설은 받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군사기밀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저사람들도 이야기가 그 나리동에 있는 현지 연락관 이야기도 자기들도 밑에 나리 마을에는 정상적으로 설계도서가 있고 한데 그 윗부분은 군사시설이 되어서 자기들 한테도 시설이 될때 도면이 하나 하나씩 내려오지 그전에는 안내려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 필요한 인원이 몇명이다 그런 계산하에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와서 그 우리는 설치신고를 협의를 해준 택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리동 지역에는 보면은 대대본부 정원, 수송정비부 정원, 삭도 하차장 정원하고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대충 170명, 백육, 칠십명정도에 수용인원이 되고 충분하게 350인용으로 해서 50톤이 1일 처리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근데 거기에 따른 정화조 설치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또 배수로 같은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잔등에는 특히 더 중요한 상수원 상류지역인 말잔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한테는 제출된게 없거든요 없으면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자체에도 최고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함인데 그 상수도 보호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토사문제고 둘째는 앞으로 이것 오·폐 수 뭐 반대쪽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말이 지금 현재에 반대쪽으로 넘긴다는이야기지 앞으로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요 실지 안그렇습니까? 이런것도 안나와 질때에 우리가 월 믿겠느냐, 그럼 그것이 앞으로 미친다고 보면은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신고필중만 교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하게되면은 설치신고를 하고 마치면은 준공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이제 배수관거가 어디로 되어있다든가 그런걸 확인을 해야 준공검사를 해주고 준공검사가 돼야 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요청한 서류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서류상으로는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안했고 그래서

위원 신봉석

시설 다했는 다음에 그 뜯어 고치기가 그리 쉽습니까? 시설을 하기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우리 또 할수있는 권리가 있는것 같애요 자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그 건설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보니깐 산림법에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할수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안조치할 부분들이 있습디다 법상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부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같으면 인·허 가 받을필요 없죠, 관여할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요청할 부분이 있을건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안그래도 저희들이 미비하다 싶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정도 그 연락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인원 산정한 가능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를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받아놓은게 있는데 그 설치신고상으로는 50인용으로 돼 있는데 그런쪽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35인용, 35인용 정도 소요가 됩디다. 건물하고 해서 청소하고 사무실 창고하고 도면은 안받고요, 도면 안받고 대충 발생, 오수발생량 산정인원 내역만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걸 그 자료률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기기 그냥 50인용 그것만 나와있던데 그래서 나머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군사기밀이라 해서 자료 온것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는걸로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건물별로 해가지고 대략이라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도면은 없고 도면은 제출안하고 자기들도 도면은 시설할때 하나씩 하나씩 온다고 이야기를 그래합디다. 하고 개략적인 세부용도하고 면적하고 그런것만 내역만 받은게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저 며칠전에 자료요청 할때는 전혀 없다 안그랬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이 받은것이 어제 그저께 그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수도법 제5조에 보면은 5조와 6조에 보면은 쭉 나열돼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6조에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해가지고 하단부에 보면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상수원 상류지역이 1.5km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조치를 할수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제가 한가지 뭐, 고맙게 생각하는것은 환경과에서 상당히 여러차례에 걸쳐가지고 상수원 오염문제 때문에 건의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했지만은 그것이 묵살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환경과에서는 소신껏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것도 이제, 그럼 이렇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과하고의 협조,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은 한번이라도 요청한 사실

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타과에 뭐 어떤 요청

위원 신봉석

그럼 예를들면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해양농정과에서도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또는 흙을, 토사를 저거 할때에 옹벽설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건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 보면, 명할수도 있고 그런데 상수원 상류지역이라 보면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진전되나 안되나 하는것은 물론 그 실질적인 권한은, 과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은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그걸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냐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수도계장이 잠시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봉석

예, 좀 해주십시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사실 이번에 말잔등 부분에서 제가 지도하고 지형 감안해서 볼때 울릉읍 도동리 산 39번지 일대 부지조성을 상수도 보호구역밖이지만 당초 상수도 보호구역외라는것을 알았지만 토공작업을 할때 혹시 만의 하나 토석이 밖으로 유출될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치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할적에 상수원 보호구역 밖이지만 그런말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놨을 때는 수도법 적용을 할 수도 없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외지역이지만 그런 문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번이 같기 때문에 도면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것은 보호구역 밖인지 알면서도 제가 만의 하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구조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아무리 군부대시설 보안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어느정도 관리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도면을 요구한 사항이고 당초부터 저는 보호구역밖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적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었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 설계서상에는 비탈면에 토사유출방지 콘크리트 브록을 하고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사람들이 시공을 거꾸로 해서 비탈면 보호부터 하고 부지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저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상수원 보호지역을 법상 원천지역에서부터 방면을 어떻게 잡습니까? 법상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 수원 관리규칙에 보면 상수원은 취수제로 부터 평균거리를 4km이상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리를 가감을 합니다. 가감을 하면 1급수 같은 경우는 몇 km감한다. 감한다하는 가감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은 취수원에서 700 ~ 800m 고지로 잡았고 실지는 그 위쪽은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위쪽은 사람이나 전혀 그런것은 우려가 피해가 없다고 봤고요. 피해가 없

는 지역을 과다하게 넓게 잡았을 경우 보호하는데 대한 낭비나 다른 어떤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그런것 때문에 보호 할 필요가 없는 구역을 가능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내가 현재 하는 이야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때에 법상 상수원으로부터 거리 몇km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취수제에서 표준거리를 두며 취수제에서 표준거리를 4km를 둡니다. 4km를 두는데 4km를 둬놓고 이 급수가 1급수 수원이다, 2급수 수원이다 이런쪽으로 해서 4km에서 자꾸 감을 해줍니다. 4km, 3km

위원 신봉석

법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경우에는 2급수 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1급수입니다.

위원 신봉석

1급수 같으면 몇km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거하고 그 다음에, 수도계장 그 관계 잠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상수원 관리규칙상 보호구역의 지정 해가지고 제4조에 나옵니다. 지정기준이 있어가지고 먼저 개발가능성이 회박산 산간벽지로써 장기간 오염의 우려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까지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하천수나 복류수를 취수를 취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원

칙, 호수라든지 하천수 육지에 대규모 취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유하거리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지역 4km톨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상에도 표준거리 가감기준 평정표가 있습니다. 수질등급이 원수 수질등급이 1급수일 경우에는 0.3km까지도 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취수량도 3,000톤 미만이냐 1,000톤미만이냐 5,000톤이상이냐 그에따라 취수량이 많을수록 거리가 이제 4km는 정해놨지만은 취수량이 5만톤이상이 될적에는 4.2km, 4.3km 넓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 재량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잠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개발잠재력이 많다고 볼적에는 육지같이 취락지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도시지역에 있어가지고는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4km든지 심지어 6km까지도 적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됐는게 저희들이 취수장에서 상류로 1.2km까지 그리고 표본이 있어가지고 표본 1.2km가 아니고 집수면적을 갖다가 집수구역을 본 경사를 감안해서 할 수가 있다 우리 지정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우리 취수장에서 지금 현재 물이 나오는 원수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 물이 지금 현재 솟아오르는데 거기가 중심이 된다고 봐야 안됩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예, 솟아오르는 데가 중심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맙니까?

위원장 신창근

한계장, 말씀도중에 죄

송한데 앉아서 하세요. 다른사람 다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세요.

위원 신봉석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취수지에서 상류측으로 위쪽으로 1.2km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1.2km인데 우리는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놨습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저희들은 취수지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 기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법상에서 그 취수지에서

위원 신봉석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는게 얼마라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1.2km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보호구역이라는게 그 물나오는거 그곳까지 하고 끝났네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하부지역에도

위원 신봉석

아니 하부는 물이 내려가 버리니깐 그건 이야기 할 필요없고 우리는 상류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반경을 따지자면 1.2km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위원 신봉석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물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상류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러니 취수지에서부터 물 나오는데까지가 1.2km, 1.3km?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1.2km 입니다,

위원 신봉석

1.2km고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했는데도 1.2km고 그렇죠? 그러면은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정했는데에 끝지점이 1.2km 입니다. 취수원에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잠시, 보호구역 지정했는 끝지점 1.2km고요 그다음 용출되는 그 부분은 한 750m 그런정도 되는줄 압니다.

위원 신봉석

어디서요? 취수지에서 거기까지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대충 1.5km되는데, 말잔등까지 1.5km정도 되는데 그 합류하는 지점 거기까지 나는 750m정도 보거든요 그 밑에, 그 밑에가 용출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곳 우리도 가봤는데 이야기를 지금 취수지에서 1.2km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보호구역

위원 신봉석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놨는게 그렇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신봉석

취수지에서부터 1.2km 반경을 정해놨다 보면 상류지역도 1,2km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물어봤을때에 물이 원수지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용출되는 그 지점까지 이야기하고, 그 지점까지는 1.2km 안됩니다. 거기는 합류하는 그 지점 바로 밑이거든요.

위원 신봉석

바로 그 밑에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합류하는 거기까지가 그 부분이 한 750m 그정도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거기가 그거 밖에 안됩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정도 되는 줄 압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그거 넘는걸로 알 고 있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요, 저기 까지가, 말잔등까지가 1.5km 됩니다.

위원 신봉석

취수장에서부터 1.5km라

말입니까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1.5km요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주 계곡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보면 지금 청석골쪽이 거깁니다. 그다음에 취수장 바로 위쪽에 한 200m, 250m 되는 지점에 이제 용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만것 이게 말잔등 하부쪽에 강우가 없을시에는 전혀 물이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 해가지고 무조건 1.2km가 아니고요. 이 집수면적 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폭이 지금 300m에서 400m 잡혀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본 집수면적이 기능한 지 역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잔등쪽은 이제 표본으로 기준을 해야되기때문에 지금 3군데 합류되는 지점에서 말잔등쪽 으로는 200m 정도밖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단 이야기 나오나면은 이게 우리 보호구역을 언제 정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80년도 정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80년도 정했고, 그러면은 불과 취수장에서 말잔등까지의 거리가 1.5km 그랬잖습니까, 1.5km인데 그러면 취수장 말잔등이 최상단부입니다. 그렇죠? 취수장에서 보면은 최상단부고 이쪽 계곡에는 더 올라가지만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정상, 말잔등 정상부분이 아니고 산허리를 잘라가지고 해야됩니다.

위원 신봉석

예, 우리가 그걸 볼때에 계곡이 거기외에 말잔등쪽에 계곡이 있어가 지고 우수시에는 합류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돼있잖습니까? 그 갈림길에서, 그렇다면 바로 거기가 그 원수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불과 물 솟아나는데 는 몇m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몇 m 안됩니다. 그 정 위원 몇 m 됩디까? 아니, 저 물 솟아오르는 데 하고 우리 쉬었던 데 하고

위원 정규화

취수지부근은 10m밖에 그래밖에 더 되나

위원 신봉석

거기 그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보통 더 밑에 거기 보다 조금 더 밑에 폭포 거기인 줄 알거든요, 위에 폭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린데 이제 말씀은 상수 보호구역이 넓이가 더 돼야된다. 그다음에 말잔등까지는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위원 신봉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짧게 잡은 그 기준에 는 4km 기준해가지 고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말씀이 그런것

같은데, 개발잠재력이 없는 부분, 없는 부분은 짧게해도 된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 물론 그것은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개발잠재력이 없으면은 넓게 잡아 놓은들 개발 필요없는데 뭐하려 억지로 짧게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그래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넓게 해놓으면은 보호구역 관리하는 면이라든가 그런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그렇다고 지금 현재 관리하러 다니는건 아니잖습니까? 계곡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봐야돼요.

위원 신봉석

관리를 한다고 봐야돼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한다고 봐야됩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여기 보호구역 설정했는 어떤 결재 받았는 그런 서류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여기에 보호구역 해놨는거 봤습니다. 여기있는데 이게 지금 서류로 솔직한 이야기로 못믿겠어요 서류로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청장의 숭인을 얻어야지만

위원 신봉석

승인된 그것을 좀 봅시다 보시고요 왜 이걸 못믿겠냐 하면은 그 먼저도 보호구역 나리 원시림 보호구역에 작성해놨는것도 보니깐 늦게 작성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번에 의해가지고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든간에 서류가 뒷받침이 돼야만 믿을수 있겠다.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환경, 사회환경과에서는 지금 현재 말잔등에 지적도상에 거기가 확실하다고 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확실하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북면쪽인지 읍관내쪽인지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걸 모르고 있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요 지금 그것이 말잔등 레이다기지가 북면에 섰는지 읍관내 섰는지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지금 이것 지적도상에 보니까, 지적도상에 보니까 말잔등 보니 전체가 읍관내것 같애요, 하여튼 문제있어요 기점부터 먼저 이걸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지적도상을 보니까 이 경계가 나와있는게 북면경계하고 서면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건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계에서도 모른다 그러는데

위원 이중철

지금현재 레이다기지를 어느 구분에다가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이게 상수도 상위지역인지 북면지역인지 이것조차도 모

르고 있어요 이러고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있습니다, 처음부터가

위원장 신창근

문제라 하기보담도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계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상수도 문제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있음에도 확실히 거기가 몇 m 인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이중철

지금 군부대에 그 레이다 기지사업울 재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장 아까 극비로써 보안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등은 신고만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러니까 도면, 건물에 대한 이것은 창고다, 무기고다 무단 그런 내용은

위원 이중철

오·폐 수 관계에 대해가지고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은 이번 군부대 레이다기지시설을 지금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시설은

위원 이중철

업자가 누굽니까? 업자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효성요.

위원 이중철

업자가 민간인이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위원 이중철

그럼 극비가 안되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민간인도 그사람들이 이제 군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보안책정 해가지고요 거기에 돼야되는 사람둘만 하도록 그래 압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렇기때문에 극비가 돼야된다고 보면은 군부대에서 군부대

그 공군부대에서 해야지 왜 민간인에게 감리단까지 설계까지 전부다 민간인에게 줍니까 그건 잘못된 이야기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잘모르는게 아니고 그것 맞죠, 극비에 붙인다고 보면은 일일이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주고 감리단도 민간인을 주고 설계도 민간인에게 줬는거 아닙니까, 그럼 군부대에서 공군부대에서 해야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다고 보네요.

위원 이중철

자꾸 군부대 극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그것없이 손도 못댄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식으로 전부다 다 그래요 지금 각 실과가 그러면 처음부터 공군부대에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토사유출이 되어서 상수원에 유입된거 아닙니까, 따질건 따지도록 해야되는거고 허가부터 먼저 덜컥해주고 지금 맨날 흙탕물만 먹고 누굴 위해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 맡고있는 담당과장으로써 이번에 일에 대해가지고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외에 어떻든 과정이 어찌됐든간에 맑은물 공급 못한데 대해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하고 환경과에서는 밤중에 얻어 맞은격 밖에 안됐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 기점도 없이 그저 공군부대에서 어느 지점이라 해서 그래

해놓고는 북면 44-1번지 그다음에 읍관내 33번지 해놨죠?

위원 최수일

39번지

위원 이중철

39번지 입니까, 39번지 공군부대 부지조성해서 말잔등 해놨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려놓은 것이 아닌데 이것 경계측량이 많이 북면 경계측량이 많이 저쪽으로 말잔등에서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내가 좀 보자 했습니다. 한번보면 누구든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요 이것, 이것하고 5,000분의 1로 했는거고 지금 현재 울릉군 전체지도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깐 이것 면적당 계산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5인용 승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1차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신고는 50인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1차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공군부대에서, 거기에 보면은 사업개요하고 사업현황하고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업현황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전개인원이 약 60명입니다. 전개인원이 60명이고 시설현황이 보니까 작전실외 3동, 아파트 30세대및 식당 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건밑에부분

위원 신봉석

밑에가 아니고 여기 분명

히 추진계획은 천두산, 말잔등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숙소하고는

위원 신봉석

그럼 밑에든 어디든 이 서류가 잘못됐거나 잘못 기재를 했거나, 여기는 분명히 서류상에 보면 말잔등 입니다. 말잔등에 대한 그 사업 추진이고 계획이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90 넘죠 전개인원이 60명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밑에는 대대본부가 정원 54명, 수송정비고가 5명, 삭도기 승하차장이 14명, 복지회관 면적이 538㎡입니다. 관사에 정원 96명입니다. 그래서 여유가상 적용해서 350인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틀리죠 분명히 그 서류상에 틀립니다.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 여기에 오수발생량 산정했는 이것하고 사업계획서하고도 지금 현재는 안맞습니다. 내가 볼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계획서 그것은 어떤

위원 신봉석

사업계획서 이것 부대에서 나온것 같은데요? 이것 부대에서 나온거 같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그다음에 부대에서 나온 서류에 보면은 나리동 자체에 오수정화조 설치계획서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이라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20ppm 이하로 다운을 시키겠다 방류수 수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

금 생각할때는 상당히 헷갈려요. 왜 그러냐, 환경보존지구, 원시림보호지구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섬백리향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경우는

위원 신봉석

뭐, 어쨌든간에 우리가 서류보고 하는거지 우리가 상식이 있어서 다 하는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왔을때에 우리 서류검토하기도 상당히 힘이들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20ppm은 어떤 특별보호구역에 20ppm 이하가 아니고요 그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신봉석

그것은 기준치가 20ppm 이하니깐 그건 나와진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이 공군부대에서 봤을때도 나리동 자체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군부대하고 이 일이 있기전에 협의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공군부대 시설로 인해가지고 밑에가 지하수라고 보는데 오염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한번하고 건의서가 왔는게, 회시가 왔는게 어떤 식이냐 그러면 군자체에서 나리마을은 주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있다고 봐가지고요 어떤 3개가 합동으로 어떤 오수를 낸다고 봐가

지고 군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하게될때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회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서 생활 오·폐수는 하수도법에 적용을 하겠다 또는 자기네들도 따르겠다 해서 관거를 해서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나리동에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래 협의를 하다가

위원 신봉석

처음에는 안되어 있다가 협의사항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울릉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하고 협의가 여러차례 됐고 공문이 왔다갔다 한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제는, 되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부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때도 그다음에 또 한가지 주간 업무보고할때에 군수님이 지시하기를 협의, 상수도 수원오염에 따른 대책에 협의사항 회시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된걸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과목에 수원확보 도수관로시설해서 위치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맨 끝부분에 효성전액 부담 이랬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도수관로시설해 서 길이 500, PE관 또 정수장내부 소계곡 길이 100m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효성 전액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먼저 공군부대에 우리가 요청한 사실중에 일부분이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위원 신봉석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군

부대에서 육지에서 회의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결과 회시가 내려왔나 안내려왔나 계속 본청에 물었을때 안내려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회시가 내려오지 않은데도 이런 부분을 전액 부담을 효성쪽에 한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부대 건의하고 회시해 가지고 나리에서 그 관로를 밖으로 빼내겠다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일단 북면 가가지고 면장하고 북면 이철우 부의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회 가서 이야기 하려고 이철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협의했는 부분중에서 비상급수로 해서 두군데 물막이장 위에하고 관사계곡하고 소계곡하고 그 부분을 100mm, 우선 비가올때 폭포원수에는 흙탕물이 내려오더라도 그 위에 부분은 맑다고 봐가지고요, 맑다고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라도 집이넣어야 된다고 봐가지고 공군부대하고 효성하고 입단 협의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회시를 저희들이 실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현장소장한테 저희들이 급한부분이 되어 현장소장보고 당신이 할수있거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시는 못받은 상태에서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에 공사가 효성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그런

확약이 없었는 부분이네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부분은 아니죠, 현장소장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시가 오기전이라도 당신 책임하에 할수 있거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하니깐 회시는 늦더라도, 회시가 와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늦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회시는 안오고요 현장소장이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서 이 부분 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서류회시는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니 소요예산이 적어도 4,500만원 되는데 그렇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건 저희들이 계산된 겁니다.

위원 신봉석

대체 저것할때에 4,500만원 되는데 현장 소장이 약속을 했다 가정하더라도 이것을 공식적인 보고사항으로 어떤 확약도 서류상엔 뒷받침 안되는걸 할 수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현장소장이 지금 파이프하고 그런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본사하고 이야기가 된줄 압니다만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파이프하고는 일단은 울릉도에 반입이 된줄 압니다

위원 신봉석

이게 자료화해서 되어 서류가 되어서 나올때는 그런 확약없이 서류가 되어서 나올수가 있냐하는게 내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부분은 미리

말씀 못드린거 죄송하게 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은 일종에 그후에 우리가 군에서 대책 냈는 부분에 대해선 협의된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이건 그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8월 6일날 공군부대하고 효성하고 협의한 사항 이걸 말씀하시죠?

위원 신봉석

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

위원 신봉석

시기, 시점으로 봐서 이

시점 전에 얘기입니까 이후에 이야기 입니까, 상수원 수원 오염에 따른 협의사항해서 있는데 이게 8원 6일이죠, 8월 6일인데 이 부분이 조금전에 도수관로시설을 하는 그 시점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협의하고 이후에입니다.

위원 신봉석

이후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우리 협의될 때에 요청한 사항중에 일부는 포기하고 이선에서 끝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그런부분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사항은 내용은 알고 계실줄 압니다. 알고 계실줄 아는데 저희들도 회사 공군부대하고 연락을 몇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창구를 공군부대로 일원화 해가지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서가 오기전에는 실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말씀 드릴수 없고요 없고 우선 급하게 이 부분은 우선 급하니깐 현장소장보고 당신이 본사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할수있거든 이부분부터 먼저하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내가 우려하는것은 일단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요청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만이 뒤에 그 날짜 이후에 수용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하나의 물러설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냐 하는 우려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10개 요청했는데 하나 일단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하나줬다 이제 반응 봐가면서 자꾸 이제한다 그게 협의하는 쪽에 누구라도 그런 태도가 될텐데 일괄 협의가 되어서 일괄 처리가 돼야지 부분적으로 이래가지고 그것도 소장이 내가 책임진다 소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제 이제는

사회은경과장 최수영

본사하고 내부적으로는 뭐가 안있었겠느냐

위원 신봉석

아니, 이제 그 범위는 우린지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회사에 책임자 말이라서 믿을 정도는 이제는 지났어요 그건 사전에 협의사항이 잘될때 이야기지 지금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회사에 책임자 한사람이 현장소장 한사람이 내가 해주겠다하는 그 말한마디가 실지 계약상 4,500만원이지만 5,000만원이 될지 6,000만원이 될지 모른다 이야기요 그런 부분을 현장소장이 책임지겠다하는 말만 믿

고 그걸 발설한다면 조금 모순이 안 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우선이제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했습니다. 그런 우려는

위원 신봉석

그 우려시 일괄타결이 돼야지 협의과정에서 어느 누가 책임진다 하라해서 되고 어느 누가 책임진다 다음에 또 전무나 이사나 한사람 와서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질께 그러면 그래그래 허물어지는 우리 태도가 안되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어찌됐건 공식적인 문서는 곧 도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신봉석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상수도 오염이 근본적으로 되지않는 완벽한 대책이 어떤것이냐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오염에 피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원인은 시공자가 어떤 안전조치 없이 시공 잘못입니다. 그건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 토사 그것을 하면서 안전조치없이 어떤했는 그런 시공자 잘못에 원인이, 시공 잘못에

원인이 있고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흙탕물이 240루베나 유출이 됐고 그다음에 정수장내에도 들어왔고 수용가에도 들어왔고 한 8일정도 흙탕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이 정상적으로 못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완벽한 대책은 저희들이 협의할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 계획하고 장기복구계획하고 계획서를 정상적으로 문서로 제출해라 문서로 제출하고 그 문서 제출에 따른 어떤 보중까지도 할수있거든 해라 하는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한바는 있습니다. 콘크리트 그런걸 보강을 해라 그다음에 그 잔토를 전부다 끄집어 내라 하는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한건 있는네 이게 서류가 곧 도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수용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개별적으로 어떤 피해를 산정해가지고 요구하는것은 저희들이 방법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건 하는데 일괄 하는 것은 서희들도 회사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다만 피해를 본 부분이 관광객이나 그런쪽으로는 이루 말할수도 없다고 봅니다만은 수치상으로 단적으로 나타내는것은 한달분 요금을 수용가에는 한달분 요금이라도 그 납부를 하도록 해라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취수장하고 댐하고 정수장내에 전부다 청소를 해내야 된다는것 하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울릉도 상수도 어떤 취약점이라고 보는데 현재 저수시설 용량이

4,170톤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쓰는양이 하루쓰는 양이 한 2,500톤 됩니다만은 많이 쓴다고 봐서 3,000톤정도 봤을때 저수용량위에 들어오는 물을 끊고 저수했는 용량만 가지고 공급을 할때에 하루내지 하루반밖에 못씁니다. 무슨 말씀인고 그러면은 흙탕물이 비가 잠깐 오다가 그쳤다가 또 오고 그래서 흙탕물이 유입됐다가 끊겼다가 계속 유입이 될 경우 하루반밖에 맑은물을 쓸수 없고 그 후에는 강우량에, 기상에 따라가지고 흙탕물을 넣어가지고라도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급수를 중단하는지 중단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든지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상수원 말잔등에 거기 어떤 방법이든지 원인이 있다 있기때문에 그게 완전 복구가 될때까지는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4년정도 걸려야 복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동안 협의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절대로 불편하지만은 흙탕물도 조금씩 비어가면서 물을 적게 공급을 해가면서 한다는 생각은 일새 하지마라 거기에 대하 대책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틀분 이상 물을 저수해왔다가 이틀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수시설이라도 있어야 된다. 7,000톤정도 이상 정도 저수시설이 될수 있노록 했다는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될때 어느 정도 장기 한 4년정도 완전 복구가 될때까지도 어느정도는 완전하다고는 못봅니다. 지희들도 완전하다고는 못보는데 어느정도는 대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최종철

예, 그러니까 말잔등에 군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는한 앞으로 2년, 4년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걱정이 되고 위험한데 이것 상부기관에나 군수나 집행관에게 군부대시설을 이전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철할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용의보다도 그러 면 원인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결정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분이라고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 최종철

이거 앞으로 계속 불안한 사실 아닙니까, 부대시설이 있는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이제 장기대책이 어떤 쪽으로 올지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심지어는 협의할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완전복구나 그런게 항구적으로 안될때에는 허가취소 까지도 하겠다라는것 그런 쪽으로까지 강도있게 이야기는 한바는 있습니다. 한바는 있는데

위원 최종철

예, 일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위원 정규화

괴장님, 보상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리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문의하나 최종철위원께

서 문의하나 마찬가지 상수도 요금 한달분 으로서 일괄 조치를 한다. 그리고 우리 정수장은 4곳이 있는데 이것 지금 120톤이라하는 막대한 유입이 되어가지고 자갈 끌어내야되고 모래 덜어내야되고 상당히 평

소에 우리가 정화작업하는것 보다는 엄청나게 일거리도 많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할 계획을 한다고 보면 막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 이제 계획하는것은 폭포밑에 선녀탕 그곳도 전부 덜어내는것 취수장 취수지부터 해가지고

위원 정규화

일괄 이번에 묵은때를 다 한번 제거해야 안되겠어요 그러니 이걸 한다보면 소요되는 금액이 대충얼마로 표준하고 있는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이 그냥 한 대충잡기로 그리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한 3,000만원정도 그런쪽으로는 잡고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3개, 4개 그렇게 하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곳뿐 아니고요 위에 그 댐까지도

위원 정규화

어차피 3,000만원소요된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정도로 봅니다.

위원 정규화

예, 한 3,000만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완전 여과지 모래하고

위원 정규화

자기들 상수도 흙탕물 만들어 놓고 이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한 5,000만원만 들면 다 해결되네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5,000만원 가지고는

위원 정규화

그럼 2,400정도 한달분 정도 밖에 안한다 하니까 이게 보상, 보상가라 할것도 없어요 이긴 떡값밖에 지나지 않는 일인데 그건 참고를 하겠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수도

요금 한달하고 그것 청소비하고 그다음에 비상급수하는것 하고 예를 들어서 댐이 확실히 회시를 받은바는 없습니다. 댐이 한 7,000톤정도 되면은 7,000톤정도 할려그러면 7억내지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위원 정규화

거기에도 요구한바가 있어요? 동시에, 별도로 여과지 하나 만들어 달라 우리 이것은 물 지금 흙탕물이 되어서 물이 침하되어 흙탕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수시설 하나 해달라고, 예.

위원 정규화

말잔등에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도안을 보고, 설계를 보고, 답변을 받고, 계획서나 보니까 기기에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게 지급 하는 형태를 전혀 예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니까 지하수 팝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나타난게 없어요 거기는 물 안먹고 사는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물을 삭도 통해 가지고 올리가는데

위원 신봉석

하루 오·폐수만 10톤이던데

위원 정규화

이것도 제일 치음에 허가를 입안할적에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10톤이라 하는 방류를 오 · 폐수만 방류를 하는데 순수하게 버리는 물만 10톤인데 거기에 대한 대여섯곱은 보충이 돼야되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버리는 물하고 쓰는물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위원 정규화

사람 먹어 없애고 수분에 흡수되어 증발되는 그런건 생각안하는보네 그러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먹는것 다 그대로 안나옵니까?

위원 정규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것은 한번 사전에 협의한바가 없고 검토 한 바가 없어요 전혀 그게 없어 집이 그만큼 들어서서 인력이 한 60명 상주하면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된다고는 보는데 지희들 쪽에서 그런것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니 많은것이 가시적으로 앞뒤를 생각하지 안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군부대니까 불가피한거 아닌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한 하나의 과제로써 이렇게 지금 노출이 되어 지금 난리를 하고있는데 민간인들이 지금 심지어 뭐라하는줄 알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공식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의회사무실에 찾아와서 물론 사업자는 면허취소, 이것은 뭐 형사가 입건을 해야 되는건 당연하고 그것에 관계공무원들은 단연코 처벌의 대상이 안되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발의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이걸 특위활동을 해본 결과에 밑도끝도 없고 아무래도 오늘 지금 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번 받아, 종합적인 답변을 받으면 아시겠지만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군수한테 타당성 있다 안된다 불가피 앞으로 상수원 오염에 심각성이 있나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배제해야 됩니다 하는식으로 한분도 한사람

도 누가 거기에 건의를 하고 또한 당위성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가타부타 맹목적으로 그렇다 저렇다 편한대로 서류 만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옹급하게 뭐가 만들어 가지고 앞뒤도 안맞는 서류를 보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아까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소리했는데 목숨이 열개 있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할정도로 책임을 통감할 정도가돼야됩니다. 그래서 보상때문에 문제를 자꾸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보상이 회사에서 부담할 돈이 어느정도나 거론되고 있나 싶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본거고 그다음에 말잔등 거기에 10톤이라 하는 물을 방류, 폐수를 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협약도 없고 또 조치가 없는데 했는데 대해서 그것도 무모하게 그냥 집만 서서 방류하면 하는갑다 물에 관계된 부분이면은 군부대에 대한것도 집을 지을 당시에는 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도 사전에 짚어주고 어떤 대책을 서로 수립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 하는것올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든일에 등한시 했다는것을 한마디로 지적하고 싶고 이상 말을 종결 지우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미처 못 물어본 사항인데요 우리 취수심이 몇개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하천에 쪽 내려가면서 4개

위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어디서 부터, 우리가 보호구역속에 들어있는게 4개라고

보는데 현재에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취수장만 얘기해서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겁니다.

위원 신봉석

그게 4개입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현재 내가 보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폭포 바로밑에 거기에 하나 있거든요.

위원 신봉석

여기에 보니까 두개밖에 안나왔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폭포 바로밑에 거기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2교밑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폭포에는 취수장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폭포 바로밑에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바로 밑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 도면 보면 말입니다 현재 여긴 두개밖에 안나왔는데 이 도면 보면 최고위에 있는 취수장이 삼나무 군락지 그 옆에 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폭포있는데까지 가면 제법 되지요, 또 거리가 제법되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삼나무 군락지에서 예, 그게 좀 될겁니다.

위원 신봉석

되지요, 그러면은 이 도면상에 봐가지고는 우리 물이 올라오는데는 보호구역속에 안 드네요 도면 그림상에 봐가지고는, 이 도면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수도계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당초에 보호구역으로 삼나무 군락지도 지정이 다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입안을 하면서 거기에 관광휴양지에

위원 신봉석

아니 거기는 내가 아는데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거기

위원 신봉석

여기 보면은 관광휴양지역계획 해가지고 보호구역 해제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현재 도면상에 줄 그어진 이 지역이 보호구역이 맞죠 이 빨간선 안에 있는게 그러면은 삼나무 군락지가 바로 여기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도면상에 나타난 취수장에 최대 상단부는 거기다 이야기라요 그렇죠 이 지금 도면상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폭포밑에 그 위쪽까지도 보호구역입니다.

위원 신봉석

보호구역인데 현재 취수장은 여기밖에 없는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지금 저희들이 사방댐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밑에 하천수 펌핑하는 보조 취수장으로 갈수기

위원 신봉석

아니 현재에 있는 위치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이 최고 상단 취수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최고 상단 취수장이 폭포입니다.

위원 신봉석

도면상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폭포까지 가면 이 위에정도 안 당기겠습니까, 그렇죠? 좀 안당기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쪽으로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그 위에 아까 그 북면 이야기함때에 물 나오는데ᅵ 그 용수지라고 인정될 그 지역에 합치는데 조금 법에 아까 포함됐다 그랬는데

이 도면상에 보면은 포함이 안될것 같은데 거기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용출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천수하고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포함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 도면상에 보면은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합쳐져서 취수원으로

위원 신봉석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도면이 이렇게 나왔을때 여기에 삼나무군락지 바로옆이다. 그럼 폭포로 이위에 좀 간다 그 위에서도 제법 올라가야 그 위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지역은 보호구역안에 안들어 갈수 있다는 얘긴데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도면을 제가 제출한게 아니고 지금 멀리서 잘 모르겠어요.

위원 신봉석

어떻든간에 과에서 나왔죠 어디 다른데서 나온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아까 정화조담당 와있는데 정화조 한가지 물어볼까요, 군부대에 현재에 정화조 파이프라인이 천부로 내려오는지 그러면은 추산으로 내려가는지 A지구는 어떻게 되고 B지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허가가 어디로 나있어요?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나리지역에는 설계 에는 그대로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류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대에나가 건의서를 냈죠 거기서 회시 오기를 우리 군하고 부대하고 합작을 해시 이것음 해결을 하자 지금 이렇게 회 시가 와 있습니다, 와있고 말잔등에는 말잔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에, 방류하도록 그것은 이쪽

그러니까 울릉읍쪽으로는 방류하면 안되고 방류를 나리동쪽으로 하되 거기도 계곡이 여러개 있습니다. 여러개가 있는데 거기도 제일 위에 나리동쪽으로 있는 계곡은 간이급수 수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현지인들이니까 이훈우씨가 물대어 먹는 계곡이 또 있어요, 또있고 그 넘어 계곡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관내에 방류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아무리 정화가 되더라도 방류 막하게되면 문제네요.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수 있는것은 법령에 의해서 기준을 정할수 밖에 없고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낼수 없고요 하여튼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군부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하니깐 아무래도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 그걸로 떨어뜨릴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아무리 정화시킨다해도 그것 퍼서 먹으라하면 안먹을사람 없겠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먹는, 20ppm이하가 먹는물은 못됩니다. lppm 그렇게 돼야

위원 정규화

그리면 lppm이하로 여기에 그렇게 정화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련된 부서가 맨날 물 정화되어 나가는것 수질검사를 해볼수 있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수질검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부대에서 해야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여기는 그러면 어디 인력이 들어와야 되네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자기들이 그걸 운영하는 측에서 그 인력을 부대 요원에 그게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그것을 검사를 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것만 보면 알수있죠

위원 정규화

그러면 그걸 년간입니까, 하반기, 상반기 기별로 나누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사는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년, 잠깐만요 년2회,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떠가지고 전문업체에 보내야지 울릉군 자체에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대구 나갑니다.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그것은 이제 전문, 자기들이 그것을 검사를 못하면은 전문용역 업체에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나리분지에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까, 협의중이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요, 협의를 하다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중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런데 정상에 그러면 탱크가 몇개 허가 나있습니까, 하나 나 있

습니까 두개 나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오수처리시설 입

니다.

위원장 신창근

하나 나 있습니까? 두개 나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하나죠 뭐

위원장 신창근

그럼 만약 그것 고장 났을적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그것은 고장나면 안되죠

위원장 신창근

고장나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전기가

위원 정규화

전기가 들어가 가동이 되어 그렇게 되기때문에 시설비가 돈이 그곳에 몇천만원 들거요 그게 보통 정화조 말이죠, 묻는것 아니고 보니 특허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영업업소, 단체, 어떤 공인단체, 그런 특수시설은 그게 안들어가면 허가가 안나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돈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싼지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보니까 그속에 전기가 돌아가가지고 입력이 되어 그속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되기때문에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안에 강제로 폭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걱정도 될겁니다. 왜냐하면 부대기 때문에 전기가 사실상 자가발전 돼 있을겁니다.

위원 정규화

그렇죠 그건 되는데

위원 최수일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치를 맞추는건데 자가발전이 돌아가기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전기아니면은 군부대는, 여기도 자가발전이 돌아가기든

요, 여기 군에도 보면은 그것은 자가발전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여기 물은 공사용물을 어디 있습디까, 공사용물을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공사용으론 전에 올라가보니까 현지에서 물을 큰 탱크 받아서 하는걸로

위원 최수일

받아서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지금 우수를 받아놨던데요 가능할건데요 가니까 지금 물들어가는 공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수일

그게 우수가지고, 천수가지고 공사용물은 될수가 없어요.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지금 상태로는 물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앞으로 물이 소요되는 공사 진행되면 물은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아마도 부대측에서 가삭도를 이용하든지 그런 계획이 안있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가삭도를 이용하면은 지역에 있는 거기 물하고 지역민들 협의해서 그 물 가져간다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예, 지급 밑에 나리 본동네 쪽에는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쓰는걸로 그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시설은 울릉군에서 했어요 먼저 가보니까 군부대에 막사에 가니까 우리 상수도 아닌 간이급수 지하수 뽑아 올려 가지고 쓰고 있길래 이것 도대

체 어떻게 당신 뽑아 썼냐 하니 지금 우리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한해대책을 위해서 해놨는 메워 놓은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수로를 판다든지, 또 이야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위에 골짜기에 농업, 그것도 울릉군에서 해놨을거야, 거기에서 끌어와가지고 같이 동시에 쓰고있다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대, 우리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왔는데 거기 물을 쓴다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물 그것 어떻게 쓰겠다.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물은 신령수 아니, 용출수 물을 쓰는걸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요 그부분은 쓰는게 원래 군에서 시설했는것 3단계 다단식 양수 그시설을 해놓고 실지 마을에서는 안썼는걸로 압니다. 마을에는 안썼는데 그것을 보수할걸 보수를 해가지고 마을하고 제가 알기로는 면하고 협의가 된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같이 쓰는걸로

위원 정규화

그러면 군에서 시설해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농업용수로 쓰기위해 해놨다가 지금은 특수작물도 안하고 물이 어느정도 한해가 덜 이용이 되는데 자기들 전분야 쓰고 있으면은 그 지금 물쓰는 양이 엄청나게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가지고 공사를 다 시멘트 다섞고 다 물을 공급받아서 하는데 그럼 물에 대한 사용료는 그럼 한번 생각해본 바가 있는지 그건 또 원칙적으로 못받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야 될텐데 무모하게 자기네들이 사업하면서 물을 뽑아 쓰고 아무 대책도 안세운다 하면 말이 안된다고 봐지는데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그쪽은 사실은 수도법에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물 사용료 받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은 우리가 군에서 해놨는거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지금 다단식으로 했는 그것 이용하는거 말이죠 농민들하고 같이 이용합니다. 농민들도 그 물을 이용을 지금 합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못주고 남아도니까 물이 남으니까 이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그것은 농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완전히 막사가 되고 정착이 되고 이제 이럴적에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물을 어떻게 먹겠다해도 우리는 관여 못하네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거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수도요금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규화

상수도가 안쓰는데 상수요금은 적용 안될거고 그러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 사람들이 보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용구, 전기요금하고는 자기들이 다 물고요.

위원 정규화

그래 물론 전기요금은 물어야 되고, 물로 쓰는것은 물 세 를 받아야

는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될건데

위원장 신창근

그럼 기계라도 하나 사줄라 하든지 어떤 방도가 안 있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협의된 부서가 어디 있을줄 압니다. 협의된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위원장 신창근

협의기관이, 혐의과가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 물관계가 어떻게 됐냐하면 처음에 부대에 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급수는 어떻게 할것이냐 급수문제 나오니깐 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대에서 사전조사 했는것이 우리 아까 농업용수 다단계 양수장 그것 시설은 해놓았는데 실지 그것도 안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파악이 다 됐는데 그리고 가동을 제대로 하질 안하니까 유지관리도 계속해야되는데 양수기는 전부, 그러다 보니 500만원 군에서 들여서 수리를 했다 합디다. 해놓고도 가동하지 않으면은 자꾸 고장날 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북면에서 북면장 앞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북면장 앞으로, 그래서 북면이 관리하고 있는데 애물단지입니다, 계속 관리도 안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마침 부대 급수문제가 나와서 북면장이 거기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북면에서 봤을때는 조건이 무엇이냐, 농업용수가 목적이니까 농업용수를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남은물에 내해서 부대시설도 한다.

이것이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모든 경비라든가 모든것은 군부대에서 전부 부담을 다한다 이래가지고 북면장이 협의를 했 습니다.

위원 정규화

앞으로 부대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그 물을 먹겠다 그 물을 이용해서 부대서설 할거요 하면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주인은 우리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 예산을 안넣고, 우리 예산을 넣지않고 부대에서 자체 자기것으로 수리하고 계속 전기료 내고 모든 경비는 부대에서 부담 다하고 그래서 그것 이제 북면장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의논이 그래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물은 계속 사용할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마을에서 물이 필요하다 할때 그것을 최우선 공급하고,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할

게요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군이나 관계실과 하고 협의가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라 하는것은 아까 없다, 없다 하는것은 근본적 설계도로......

위원 신봉석

진척사항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군하고 일일이 협의해가면서 해결했네요 설계도 자체 이런건 안주지만은

건설과장 박성화

사소한부분은 어떤?

위원 신봉석

수도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벌써 협의가 되어 면에 왔다갔다 하고 할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진척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실과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대화의 장이 크게 없었는것 같이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허가과정까지는 우리가 그런대로 처리한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급수문제는 나오면은 제가 날짜는 기억 잘 안나는데 (해독불가) 그 날짜는 기억안나지만은 (해독불가) 그래서 이제 급수문제는 급수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북면에 가가지고 그 협의하고 사후에 조사되니까 이걸 쓸수 없느냐 그러니

위원 신봉석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류 왔다갔던 북면에 이관됐는 내용하고 첨부 부탁합시다.

건설과장 박성화

시설물이란것은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시설된것은 한참된 얘기니까

위원 신봉석

어떻든간에 북면 면장이 저걸 했다고 보면은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됐을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은 도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저희들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부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이 됩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습니까, 환경청에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상수도 보호구역 지

정을 왜 이렇게 했어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저희들 그때 보호구역지정 일괄을 한사람 자세히 모르겠지만

위원 이중철

다 모른다 이번에 하여튼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그것은 아니고요 이 표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볼적에는 지정을 어느정도 타당성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 이중철

타당성 있다고 그래 얘기를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보호구역 지정에 관리규칙에도 보면 현재 사실 보호구역

위원 이중철

명시가 있습니까, 얼마하는, 몇평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몇평이상은 보호구역 지정이 안된다 하든지 몇평 그것은 무한대로 할수도 있다하든지 그런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그런건 몇평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없죠?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예.

위원 이중철

없기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보호구역을 성인봉 아래쪽으로만 그쪽으로만 쑥 해놨어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그런데 개발가능성 희박한 산간벽지 같은데는 육지 타시군에 보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호구역 지정됐는 대도시 주변에 봐도 취락지역이라든지 공장, 학교 무수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오염우려가 있기때문에 행위세한이 있을뿐이지 보호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이 들어설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때문에 이 보호구역 지정을 했는게 바로 성인봉 정상밑으로 해서 바로 그어놨습니다. 왜 오물이 많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가면은 오·폐수도 나올거고 왜 하필 여기만 이렇게 해놨느냐 이말이라요 이제까지 까막골 골짜기도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죠?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그런데 그쪽에 이제 배수면적으로 산능선으로 보면

위원 이중철

아니 산능선이 아니고 골짜기마다, 지금 울릉도는 골짜기마다 물이 안나오냐 이말이라요 안그래요. 그러면은 왜 하필 성인봉 골짜기만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느냐 이번 말잔등이하고 이 골짜기를 보면은 여기를 전체 보호구역을 만들어 줘야된다 이겁니다.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근데 지금 군사 시설외에는

위원 이중철

아니 군사시설 하기전에 보호구역을 만들었지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건축물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저안에 있어가지고 위반을 할적에는 엄연히 상·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위원 이중철

참, 답답네 이걸 지정을 할적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말이라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지정을 했다고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건설물이 전혀 들어 설수 없는게 아니고요

위원 이중철

참, 답답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의문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왜 하필 성인봉

정상쪽에만 쭉 나누어 가지고만 정했느냐 이말이지, 왜그러냐하면 지금 까막골이나 말잔등 정상까지도 골짜기 두개가 내지 세개가 있다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일반적인 이야기는요 까막골은 보통 물이 마르는 물이다. 청석 계곡쪽으로 물이 많아 그런쪽으로 이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그쪽에 지금 청석계곡쪽에는 물이 토사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말잔등에서 토사가 안 내려왔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물 흐르는것 그것가지고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적에 이걸 지금 보니까 표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보호구역이라해서 이쪽으로 말잔등하고 이리로 같이 해줘도 됐을텐데 집을 짓고 안짓고가 아니라 내가 그걸 물은게 아니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이제

위원 이중철

보호구역을 지정할적에 이것 충분히 말잔등하고 이 전체를 위에 그곳을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어도 됐다는 거요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그런데 환경부에 지침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보호구역을 갖다가 산등성이를 전체다 집수면적, 배수면적을 전부 지정을 해버린다고보면 예를 들어, 대도시 같으면 도시지역에는 건축물이 있어가지고도 증축을 하는데 20평이상도 함수도 없고 민간인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위원 최수일

계장님, 의장님 말씀도 그 이야기기 아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실

우리 물이 모자라면 별곳에 물 다 안당겨씁니까, 거기에서 그런 건축물 이런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폭넓게 해놓으면은 생각을 가져도 안틀리겠느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런뜻이고 꼭 어떤 법을 따져서 집을 짓고 그런게 아니고 그런걸 이야기하고 우린 그래프 이걸 봤을때는 상수도 계곡하나만 그어놨는 단순한 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짚어, 그래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래되어 있잖습니까, 있고 하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한것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깐 이것 환경보호과로 여기와서 오래 끌지말고 군수님한테 가서 괜한 이런것을 유치시켜서 이러는데 이것 철수시키라고 보고나 하세요 더 자꾸 이야기하면 답도 안나오는것

위원 이중철

그것은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거고 참 답답은 이야기 자꾸하네

위원 최수일

의식적으로 폭넓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수일

없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럼 협의사항 마칩시다. 사회환경과는 마친걸로 군수님 의견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지금 오시라해서 지금 하시라 할까요, 한 15분 남았는데

위원 최수일

점심먹고 합시다.

위원장 신창근

점심먹고요, 그래요, 사

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 11:45)

(속개 : 13:10)

위원장 신창근

공군부대 기지시설에 대하여 처음 군에서 허가과정에서부터 공사추진 그리고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과정과 문제점 향후대책등에 대해 종합적인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그간 69회 임시회에 이중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들 현안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과정을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써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서 올리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8월 30일날 탁류가 상수도 유입에 따른 온 군민들의 소란은 정말 어떻께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될지 정말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실화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군민들의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백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30일날 탁류가 유입된것은 사실 저는 그 훗날 알게됐습니다. 직접 상수원까지 갖다오고 했는결과 그 원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천두산 공중레이다망이 기지시설에 따른 토사 유출에 의해서 상수원까지 탁류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공사가 시행되게 된 배경,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이 레이다망 전략기지는 벌써 85년부터, 1985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니다. 이 시설은 대북을 의식한 레이다망 시설이 아니고 주변국을 의식하고 또 우리군의 자매도서인 독도 해양권 문제를 의식한 그야말로 우리 안보 및 해양권 확보에 따른 중요한 임무를 가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가시화 시켜서 착수 할때 저가 군수직에 있은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벌써 그때는 율곡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정이 되었고 여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는 공군에서 이미 끝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부정적으로 공군부대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시설이 됨으로써 울릉도가 앞으로 만약 비상시에 또 전쟁시에는 공격의 표적이 된다 6.25사변때 우리 울릉도가 피난지였다는것을 또 설명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의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울릉도가 있어질수도 없고 또 해양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울릉군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진다. 이것은 가깝게는 울릉군에 의해서 또 멀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설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반대를 해도 이것은 이미 벌써 결정된 사항이기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설명회도 참석을 했고, 또 이사업 자체가 국가기밀을 요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수가 없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쪽의 설계도 우리가 보질 못했습니다. 우선 국가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극비사항이기때문에 보여줄수 없다는 공군측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보 양보하지 않을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면이라든지 시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실하게 몰랐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에서 인정보다도 순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설에 의해서 우리 울릉군에 인구가 증가되고 둘째로는 군대의 협력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만약 1개를 잃는다 그러면은 5, 6개는 또 그 이득을 볼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상 여러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삭도시설에 의한 공동투자에 합동으로 이용하자는 제안도 저희들이 냈고, 둘째로는 나리동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학교문제라든지, 세반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천두산의 군사시설에 대한 개요라 그럴까, 배경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금년에 건축허가까지 해주긴 했습니다. 이 건축허가 문제도 저희들이 산림훼손 문제도 역시 한가지입니다만

은 직원들이나 저가 가끔 올라가서 훼손된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 의견도 공군부대에 진달하면서 유기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되는데 아까도 말씀은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국책사업이요 국가에서 기밀을 요하는 그런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공사장이라든지 훼손한 그지역 에 가서 확인을 못한점을 이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양일간 산림훼손 문제라든지 또는 보호구역 지형문제 또 그 지역문제 또는 건축허가 문제, 일련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실무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질의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이 종합행정을 책임을 지고있는 이 군수로써 자상하게 여러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제 오늘 실무자들께서 충분한 답변 질의가 있은걸로 알고 장차 사용에 대한 대책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이 고장의 환경보전문제는 그 의지나 또는 이 지역의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 뜻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군수가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오늘에 여기에 사는 우리들은 다음 우리 지역을 이어올 후손들에게 이땅을 빌려쓰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다음세대에 이땅을 물려줄때는 훼손 없이 우리가 빌려쓸 그때와 같은 형태로 물려줘야 된다 그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살

고있는 이 지역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면서 보존하자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 있을때마다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개발과 발전은 불가피한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의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례를 들어서 사동항 없는 울를항은 신항개발 문제도 저 항구가 돼야 우리가 편리하게 이 지역에서 살수있는 그런 생활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구암쪽에는 많은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석산개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연은 훼손을 해야 되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고 그 잔해가 없어질수 있도록끔 마련하는것은 이 집행하는 행정뿐만 아니고 여기에 행정심을 복돋워주는 위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훼손된 부분의 복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심으로써 원하는 복구가 빨리 이루어 질것이며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형대로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우리가 원인행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것은 이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긴급하게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2년, 3년, 4년, 장기화 돼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놓고 또 원인 행위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위법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산림법이나 또는 수질오염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

도록끔 절차를 갖추고 있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도동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충분한 사회환경과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도비 또는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비 2억과 군비 1억 그리고 사방공사 사업비 1억5천 약 4억 5천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사방댐 작년 시설한 곳 밑에다가 아주 깨끗한 물을 저수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희들 약 4,000톤 규모로 확보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

다. 이것은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둘째로는 내년도에 봉래폭포 인근에 있는 물맞이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취수장으로 개발해서 거기도 약 한 7,000톤 가량의 좋은물을 저수시킬수 있는 그런 취수장을 시설을 하자 이것은 약 4〜5억 드는데 이미 벌써 효성에다가 그 시설을 촉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효성에서 그 시설을 담당한다면은 다행스런 일이없고 만약 그렇게 되지않는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시설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1,40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400톤이 되면은 기존 시설한것 또 내년, 또 금년에 시설 하게되면은 1,400톤이 되면은 한 4.5일의 양이 되지않겠느냐, 700톤이라는것은 저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은 300톤, 400톤 전체 700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존 지금 되어있는게 우리가 저수능력이 700톤이 되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300톤, 400톤짜리를 만들게 되면은 그 700톤

한 1,400톤이 되면은 4.5일의 수량이, 지금 우리가 약 하루에 3,000톤올 기준율 하고 300톤이죠, 300톤이죠 우리가 하루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3,000톤이고

울릉군수 정종태

3,000톤 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3,000톤이고

7,000톤이고 14,000톤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14,000톤이죠, 내가 좀 잘못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14,000톤 규모의 저수 용량만 갖고 있으면 약 한 4,5일 정도는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도 한 3〜4일정도는 탁류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단절시키고 저수된 좋은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가정수도에는 폐수가 유입되지 않을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것은 봉래폭포쪽에서 천두산에 올라가는데 보면은 거기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물 뜯으러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성인봉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2m에서 깊이 1.5m정도 파여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올때마다 우리가 다니는 그길을 길로 수로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차시설이 돼 있지 않기때문에 거기서 먹을 물이 이렇게 봉래폭포 천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엄청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폭포 뒤에 엄청난 붕괴가 될수 있는 지반을 지회들이 또 발견을 했습니

다. 이것은 이번에는 인재에 의해서 우리가 상수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재해에 대한 또 한번의 진통을 겪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힘으로 대책이 세워진다면은 그 밑에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위에는 나무가 크게 자라 있고 위에 달린 산 자체가 무너질 그런 우려가 있는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지않느냐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할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 지희들 이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만으로써의 힘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들 전체가 앞으로 이 맑은물을 정말 그 좋은 물을 또 지역주민들 생존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하루빨리 치유와 함께 좋은물을 공급할수 있도록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군수님 잘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우리 국책사업이 당연히 주변 우리 독도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토지 키는데 일익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하는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동해안이 비단 이 울릉도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전체입니다. 우리에 주변에 있는 제주도는 군부대를 현재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잘살고 관광자원으로써 관광소득이 많고 관광이 앞서 있는 제주도도 군부대를 쫓아내고 현재 관광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군부대가 있는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시설한 도시계획지구 옆이나 또 도로옆에다가 전부다 군부대를 전부다 유치를 되어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군부대에서 이제까지 시설하면서 한번도 약속을 이행을 한적이 없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군부대를 유치함으로써 양가적인 어떤 제안했다. 한가지는 양가적인 문제는 소득적인 문제는 도로를 부탁하겠다. 어떤 군부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했을때 과연 그사람들 이야기를 받아 들이는게 맞는것인지 또 이 군부대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되고 그네들이 조금 소량의 어떤 소득을 보이는것이 현재 우리가 관광지를 유실시키고 또 주민들 상수도 문제와 여러가지 주민들의 피해적인 문제와 이런것을 볼때 그 비교해볼때 어떤것이 더 득이고 실인지 이런것은 생각을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수님은 우리의 우리 군민의 군수님입니다. 우리 국가를 생각하기 이진에 국가는 대통령이 경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국가를 이전에 우리 울릉군을 경영을하고 우리 군에 대한 소득적인 문제와 안전문제를 먼지 생각해 봐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번 말잔등 문제에 대해가지고 군수님에게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잔등 공군기지대 설명회 파문의 전말을 뒤지다 보면은 실망스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단된 부지결정 문제부터 주민 공청회및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 군부대의 뜻대로 하려드는 행정풍토가 만연되어 있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설명회및 공청회 집행부 검토 없이 군부대 허가신청시 수백그루의 나무를 허가해준 사유, 허가해주고 설명회를 한 사유, 군부대가 수용이 없어졌는데도 군부대가 할려고 하는데로 행정이 서둘러 이루어진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가 되야된다고 꼭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및 상수도 수원지 오 · 폐수등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며, 집행부는 협의 후 현지에 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유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및 공청회를 하지않고 허가 해주었으며 설명회전 벌목허가를 해주고 벌목후 말썽이 생기니까 설명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설명회를 서둘러 한것인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는일인데 뻔히 쳐다봐도 문제점이 집행부에 의사소통이나 결재 과정을 통해 걸러 지지않고 바로 잡히지 않은채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탁상행정의 병폐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와서 공사중 토사가 붕괴되어서 상수도 정수장에 유

입되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수습한다고들 난리를 하는것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택지조성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문제는 당연히 천재지변이다. 하니깐 효성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주면 다행이고 안그러면 군비를 해야된다. 하는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제공자 당연히 효성입니다. 효성에서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군비로 한다하는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했는 사유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잔등 토사 붕괴로 인하여 상수도가 지금 3〜4년이 지나야만이 토사가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은 맑지 못한 물을 먹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토사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여러가지 탱크, 가정용마다 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보상문제 군, 우리 군 자체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어떤 보수해야 될 보수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4,000평 중에 2,000평밖에 아직 부지정리를 안했는데 앞으로 계속 공사를 했을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향후의 대해적인 문제, 아까 군수님이나, 군수님은 충분한 실과장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까지 이틀

동안 이야기해봐도 실과장님들한테는 대책이 안나왔습니다, 실과장한테도 대책이 안나오고 군수님도 충분히 이야기 했을것이다. 내가 이정도 이야기한다 하는것은 전부 다 군수님 그래 말씀하시니 실과장 이렇게 할때는지금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문제입니다. 이것 저것 다 이야기할 필요없이 현재 군수님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문제라든가 군사시설 문제라든가 이런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첫째는 이걸 유치를 할때 그 자리가 아닌 다른자리로 우리 권해볼수가 있습니다. 권해볼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군부대에서, 군부대 정한 그 자리를 지금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만한 검토 할수 있는 우리 기술진들과 다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지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한다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행정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지금 국민학교 1학년까지 이 문제 말잔등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이야기할 필요없이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없으니까 현재 공군기지대 문제 이 공사중단하고 철수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최의원 몸도 불편한데 아주 세심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역시 원점으로 돌아

가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어쨌든간 이 군부대의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할것이냐 하지 못할것이냐 결론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내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군시설 할수없다고 단정은 하기가 힘든것입니다. 이미 벌써 율곡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이미 벌써 시작된 후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가히 내일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중단할수 있겠느냐 하는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지역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천두산이 됐다하는 것도 자기들이 와서 제일 적지가 천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보다 더 지역적으로 좋은곳이 성인봉이다 그러나 성인봉은 울릉도의 최정상이기때문에 그 자리는 할수없고 또 용지가 생겨져야 건축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 천두산이 그 중에는 제일 낫지않느냐 해서 이 천두산을 지정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국방부라든지 또는 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8전대도 지금 제일 관광지로, 앞으로 개발할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아주 관광개발을 할 그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게 아마 한 십몇년전에 그 장소가 118전대가 군부대 시설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관광개발해서 먹고 살아야 될 지역인데 정말 관광개발할 중요한 위치에 이 군부대가 돌어서게 됨으로써 우

리들은 말이지 관광개발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는 그것까지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군 레이다망 시설을 한군데다 말이지 집결시켜가지고 이것은 중앙에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한군데만 말이지 할수가없느냐 이러니까 그사람들 답변이 뭐냐 그러면은 이 각 기능이 틀리기때문에 이 전파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 봐서도 군부대가 안서는게 좋습니다. 없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쪽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이미 벌써 국가의 안보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국익에 대한 중요한 시설을 한다는 이런 전략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만이 이 시설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론이 된다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분명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 주민들 힘으로 또 우리 의회 힘으로, 우리 집행부 힘으로 여기에 시설을 더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안되면은 더 좋을수가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게 앞으로 시설, 시설대로 되면서 중앙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 진다면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지금 시설하는 저것도 다시한번 보완을 시켜가지고 높은 지대기때문에, 또 상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말이죠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는 그 시설, 무슨 시설 해놓은 겁니까, 차수막 시설이죠 차수막 시설까지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동쪽으로 넘어가는 118전대에 시설할때 엄청난 민원도 있었고 거기는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을 가지고 그걸 할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시금은 별 큰문제가 없고 자기 의무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시작은 이미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이상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끔 해줄것이며 또 저 시설이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의 국가안보에 최대한의 공헌을 한다면 우리는 또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조금 과한, 저 힘으로써는 해결할 그런 범위를, 범주를 벗어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환경평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환경평가 문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평가를 하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몇평이상이 돼야하는데 이 몇평 미달이 되기때문에 환경평가를 안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고 이 오·폐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20ppm 이하로 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자정을 시키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l0ppm으로 또 더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앞으로는 10ppm의 폐수를 용출수 밖으로 저걸 배수를 시킬 그런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때 그쪽에서 이야기도 지

금 이미 벌써 나리동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돌이 또 생활 오·폐수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하자, 이 비용 부담을 함께하자 이런 안을 제안 해오고 있습니다. 부대가 인원이 좀 많고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60을 부담한다면은 우리가 적으면 40을 부담 한다든지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해서 밖으로 지역주민들이 또, 지금 식당도 있기때문에 지금 앞으로 관광객들도 거기에 많이 몰리고 이러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버리는 오·폐수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군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배수관을 만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극히 주장할 수 없는게 법적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환경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환경평가 문제는 평수 미달적인 문제는 할수 없지만은 상수도에 관계는 상수도법이면은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할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깐 우리가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시작할 당시, 구체적인 시작할 당시 우리가 대국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주변국을 지킬수 있는 또 한국을 지킬수 있는 공헌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12%, 13% 밖에 안되는 우리 울릉도가 전체적인 지게를 진다고 봤을때는

우리 한테는 그만한 어떤 우리의 실익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익을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건설 문제도 우리 울릉군 공항건설은 묵인시켜 버리고 전라북도에는 공항이 새로생기고, 울진에 공항이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긴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 우리 한국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지게를 짊어지고 우리는 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군부대를 전부 여기두고 요새화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도로, 일주도로를 돈을 줬다, 중앙정부 줬다 해가지고 사실은 군 도로밖에 안됩니다. 사동항구도 보세요 우리 해줄라고 해주는 겁니까, 군항 아닙니까, 군항을 이용해 줄라고 군항을 하고 전시때는 군항을 쓰고 또 평소에는 우리 쓰라고 해주는 것이지 우리 다 쓰라 해준건 아니잖습니까, 중앙정부 뭘 우리 잘해줬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유치를 어쩔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의 그런 뜻을 받아들인다고 봤을때는 우린 당연히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그 많은걸 받아들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막연히 타 시군에는 또 타섬에는 배척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마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에대한 주민에 대한 지금 주민이 자꾸 줄고 안있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받고 해야되는데 그저 뭐 우리가 와서 도로 해준다 우리 도로 해준다 하고 그것도 안되어 있죠,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군부대 고작 잘난 북면도로 그

것 해주는거 그게 그래 큰겁니까, 우리한테 안겨준게 얼마나 더 큽니까, 고작 도로 그것 하는데 돈 몇푼 듭니까, 그것 해주는게 그만한 대응책이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고 피해만큼 그것을 해야되는데 민원의 피해를 안 어루만져 주고 그걸 한다는것은 다만 군수님 답변에는 도저히 전 이해가 안갑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위원께서는 이 상수도 대책문제를 한계단 높인 우리지역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도문제 대책관계는 큰 어떤 해결점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라도 말이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외시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대책을 못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평소에 밝혀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 판단으로는 이 문제 해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말이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울릉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또 소득면에서라든지 또 생활편익 문제라든지 또 생활에 유익한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평소에 해야됩니다.

위원 최수일

군수님, 이게 지금 군수님이 양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고 이건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린 발의를 했습니다. 안했

으면 몰라도 전혀 집행부에서는 모션이 없었습니다. 방금 군수님 말씀대로 평소에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발의를 했습니다 신창근위원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을때 전혀

울릉군수 정종태

무슨 발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위원 최수일

이 군부대를 유치하는데 여러가지 군부대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식 여기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언제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 최수일

질의를 해서 앞으로 군부대 유치문제

울릉군수 정종태

아니 언제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최수일

사무과장님 우리 몇일자 나왔습니까?

위원 이중철

회의록에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54회든가, 40몇회

울릉군수 정종태

작년입니까? 어쨌든 없는것은요

위원 최수일

한마디 답변도 없었고

울릉군수 정종태

없는것은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해결점이 안나고

위원 최수일

그게 그렇게되니까 우리 이야기는 아까 군수님이 양면성을 이야기 하고 평소 안해줬느냐 하기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때 한마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그냥 없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번에 상수도 사건이 터지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상수도 부분 문제 나오니까 이 부분이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는 이야기고 아까 또 군수님 말씀이 군부대 말잔등 이것을 군부대 유치했을때에 그 말씀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 했고 그 앞으로 상수도에 대해가지고 대책도 제가 몇개 이야기 했습니다. 대책은 아까 이야기한것 부분은 군수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울릉군수 정종태

무슨 향후대책 관계 말입니까?

위원 최수일

예, 나리동 지금 붕괴되어가지고 현재에 아까 이야기하는 상수도문제를 더 효성에서 해가지고 효성이 해주면은 효성에 7,000톤을 갖다가 하고 안그러면 군부대에 군비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군비로 해야될 이유도 없고

울릉군수 정종태

저, 최위원님 이런 문제도 군수가 여기서 확답을 할수가 없죠.

위원 최수일

그럼 우리는 어디들어야 됩니까, 실과장 이야기들은 확답이 없고 그러니 군수님한테 들을려 하는데

울릉군수 정종태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위원 최수일

예.

울릉군수 정종태

이게 나중에 비화가 되면 법적문제까지 비화가 되는것 아닙니까, 저쪽은 안물려고 하고 우리는 물려라 그러면은 법적문제끼지 되는데 법적문제에들어가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수는

없는겁니다. 우리가 맑은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돈 들여가지고라도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투로 제가 이야기하는거예요

위원 최수일

그래 이야기하는데 방금 그래 말씀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의회부터 도와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뭐를 도와야 되며, 뭐를 도와야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뭐라고 항시 집행부에는 우리 의회 모르게 이야기하고 끝에와서 위원들이 도와라 뭐를 도와요 대체, 이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가

울릉군수 정종태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슬기롭게

위원 최수일

슬기롭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늘 안그랬습니까, 늘 할때마다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고 늘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슬기롭게 하자하자 하는 이야기는 이 좌석에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그게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위원 최수일

항시 할때마다 그러고 문제 생기면은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제가 의원 3선을 했지만 3선 할때마다 맨날 그래그래 되놓고

울릉군수 정종태

아니 그것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다 옳은것만 할수가 없는거예요, 잘못된게 있기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는건데 그걸 우리가 최소, 앞으로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 잘못된것만 자

꾸 말이죠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잘못된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 나가는, 사람이 하는일이 되어서 정말 이자리에서 앞으론 절대 그런일 없겠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사고를 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런 잘못도 있고, 있으니까 내가 미리 들어와서 잘못된것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엄청적으로 처음부터 질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갈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요 사실 그 전후에서 의원들도 그랬을겁니다.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을거예요 나는 길가에 못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수모와 시련과 어려움과 말이죠 그런걸 겪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나가는 하나의 경험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들어와서 우리 잘못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잘 한번 해결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잘못됐느냐, 이걸 왜 부대에다가 허가를 해줬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또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국방부에 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이 율곡사업이다, 국책사업이다, 이래서 군부대 기밀을 지켜야 한다 이런식으로 자꾸 하시기때문에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도 규정에 의해서 10만평 미만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까 최수일위원께서 상수도 보호구역 상위지역이기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도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몇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 시민들이 댐을 해서 물을 먹도록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은 울릉도 주민의 군수입니까, 군부대의 군수입니까, 당연히 울릉군민의 대표자요 울릉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틀동안 실과소별로 이 자료, 이외에 질의 문답을 한 결과 재무과에서는 현지 확인도 없었고 지적이나 실측도, 구적도도 없었습니다. 이것 조차도 없고 또 해양농정과에서도 사실 실무자가 설명회만 했는데 과장으로부터 당신은 기기에 천두산 거기에 레이다 기지가 법적으로는 할수가 없지만은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했을적에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불부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

음에 건설과에서는 명시 측량이라든가 확 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계측량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군수께서는 거기를 OK 하고 결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최수일 위원으로부터 이야기가 그 군부대시설을 취소할수 없느냐 그것도 당연히 할수도 있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아까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만큼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은 할수있다 없다를 결정할수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서는 의회쪽에서 국방부에다가 사업을 중단 요구를 할 그런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승인이 되어가지고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장님께서 원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할때 왜 이렇게 이렇게 하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추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철통같은 준비와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저희들이 강구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것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도 아까도 줄곧 말씀을 을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지역자체도 군유가 아니고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고 또 이 사업자체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행청에서 감리, 또 감독을 둬가지고 자기들 설계에 의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사진척에 대한 그런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저런 사업이 처음되니까 우리가 업무 미숙문제도 또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하고자 하는것은 어떻든간에 지금 이번에 이 문제는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우수한 그런 물을 공급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갖추자는데 어떤 합의점을 도출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고견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고말씀이 있으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지금 채택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곡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흙탕물 먹는다 하는것은, 먹으라 하는것은 그런 법규정이나 규칙이라는건 없을겁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국책사업이며, 또한 율곡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리를 보면은 평화의 댐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레이다 기지는 울릉도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이나 보안을 하기위해서 했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섬 주민들은 항상 보상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율곡사업이기때문에 이런 피해를 주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군민이

없으면은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있기때문에 군수님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디를 따라 가야됩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울릉군수 정종태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표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곳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국책사업등에 원자력 발전소 시설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문제라든지 어쨌든 국책사업이나 혐오 시설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 이후에 상당한 갈등과 상당한 건설에 대한 그런 차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든간 그런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이 바라지않는 그런 중앙정부의 시설은 반대하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국은 국익의 우선으로 지방자치의 의견이 말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이득이고 국가가 이득이다, 이득이 아니다 이런걸 따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인 국익사업이라면은 우리가 다소의 희생을 무릎쓰고라도 용인를 하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도 또 최수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설, 또 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또 이기능이 우리나라 안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전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 그럴까, 또 우리가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 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도록끔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수님께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묵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율곡이다 했을때 울릉도 주민들을 이주시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그것은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중철

군부대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군수님?

울릉군수 정종태

지금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요, 우리가 이 독도가 일본땅이라 그러고 이 울릉도가 우리땅이라고 할수 있는것은 여기 사람이 살고 있기때문에 정말 이땅이 우리땅이라고 지금 하고있는겁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 마저 무인도였으면은 이 울릉도마저 일본 사람들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우리들은 국토수호의 역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 저는 어디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열악한 생활에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울릉도에 살고 있는것은 우리땅을 지키기 위한 또 우리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울릉도에 살고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땅을 지키고 있는 또 섬을 지키고 있는 울릉도민들에게, 울릉 주민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

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있는 울릉 주민들 그럼 이것때문에 다른데로 옮긴다는것은 이는 우리가 명분을 확실히 가지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또 선조들 무덤이 이곳에 있는한 우리는 이땅을 지켜 나가야되지 않느냐 또 적어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즉,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예, 군수님께서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율곡사업으로 인해서 군부대시설을 했을적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첫째 피해를 봤기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집행부가 사전에 그 현지답사를 한다음에 허가를 해주셔야 될것인데, 사실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북면쪽으로 더 조금 100m, 200m 정도 내려갔어도 될수가 있었고 또, 북면쪽으로, 서면쪽으로 어느 지정을 해서 갈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산꼭대기에 절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또 이 흙탕물이 안나온다고 누가 또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 · 폐수 문제, 지금 나리분지에 용출수가 어디 있습니까, 군부대가 들어간다 그럼 인구가 불지않습니까, 오·폐 수 처리라든가 지금 말잔등에 오·폐 수 처리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도 다 그런 내포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시한

번 내가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위치선정은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군부대 기술자들이 와서 전파의 흐름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위치가 가장 레이다망 기지를 시설하는데 적지다, 이렇게 됐기때문에 그 자리가 된겁니다. 우리들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비켜라, 저쪽으로 비켜라 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기밀을 요하면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군부대 자기들이 몇년전부터 전파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걸 조사를 해서 그자리를 요구를 했기때문에 해준것이고 둘째 말씀이 오·폐 수 문제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ppm에서 l0ppm으로 낮춰가지고 나리동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폐수와 함께 배수관을 내어가지고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하도록끔 노력을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천두산 시설에 의한 오·폐 수 문제는 차선막을 시설해가지고 절대 그 오 ·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저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 이중철

기술적으로 군부대에서 했다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레이다 기지는 주요 업무를 하는게 안테나 아닙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안테나 시설이니까 안테나가 제일 중요한거죠

위원 이중철

그렇겠죠?

울릉군수 정종태

예.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안테나 시설은 얼마 대지를 깔고 앉지 않을겁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위원 이중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평수가 2,4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건물까지겠죠, 건물까지

위원 이중철

예 건물, 전체는 4,270평입니다, 4,270평에 말잔등에서 시설을 하는 장소는 2,200몇십평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잔등에 2,000평이라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내가이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레이다망 기지만 그런게 아니고 2,000몇백평이라는것은 헬기장 부지까지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헬기장 부지가 포함되죠 거기에,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중철위원 질문사항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거기에 부지조성이 2천 한450평정도 지금 설계상에 돼 있고요 현재 지금 부지조성된게 한 600평가량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공사를 해야되는데, 부지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토사에 거기에서 나오는, 깎여져, 부지조성하기 위한 잔토처리가 앞으로 문제가 안나오겠느냐, 이것도 잘못하

다 보면은 상수원 쪽으로 유입가능이 있으니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하

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우리 이틀 동안에 질문을 해보고 하니깐 극비사항이란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저 지역에 볼때에, 공사현황을 볼때에 극비사항이 있을거고 일반사항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극비사항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시설의 규모나 내용, 장비 뭐 이런 정도가 극비사항에 들고 일반사항에서는 토목 및 오·폐수등 기타 사항이 일반사항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이번에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했지 않느냐, 예방차원에서 가능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인·허가를 전부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내준다 보면은 물론 법률에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라도 그걸 포함시켜서라도 사전에 부지조성에 대한 예방차원의 법률이 또 있습디다. 그럼 우리가 관여할수 있도록 돼 있습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마다 전혀 극비사항이라 해가지고 접근조차 안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법률이 우리 지방자치한테 준 테두리 내에서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봐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느낀 부분이 대책을, 지금현재 일단 사고는 났습니다. 상수원에 대한 사고는 났는데 이

대책을 위한 구심적인 창구가 없습니다, 각 실과는 실과마다 전부다 군부대에 한목소리씩 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구실체가 있어서 창구일원화가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일에 그것도 전혀없이 실과는 실과대로 우왕좌왕하고 자료가 어느실과에서는 군부대에서 자료제출 해준걸 가지고 있고 어느 실과는 구경도 못했다 하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창구개설까지도 안되어 있고 실과는 실과대로 움직이고 자료는 자료대로 군부대에서 준 자료는 자기네들끼리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경도 못했다는 이런건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밀이라는, 군부대의 기밀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일반사항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부대에서 수용을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평지작업을 해놓은 그정도로 만약 2,000평 전체 평지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토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기장은 계단을 세워서 높은데 흙이 많이 잔토처리를 하지않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에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면서 잔토 처리를 최소화 시키도록끔 하면서 그 잔토 처리가 지역 주민의 생활부분에 침해가 되

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책협의 문제나, 대책수송문제를 창구일원화 하자 했습니다만은 이 분야별로 전부다 이제 고유적 업무가 있으니까 이 한두사람 창구에 앉아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우리가 만들것이냐, 또 안 만들것이냐, 안 만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수의를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봉석

군수님,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울릉군에서 신경쓰고 있는 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에 부호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볼때는 극비사항이 아닌것 같애요 왜그러냐하면은 거기에 일반 잡부로 일하는 사람도 울릉군에 나리동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민간기업이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리자도 민간기업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극비사항이고 할것 같으면은 공병대에서 와서 하거나, 안그러면 특수요원들 와서 공사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 공사업자들도 참여가 되고 일반인들 거의다 공사쪽에는 참여가 다 됩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기밀의 성격이라는것은 우리가 현지에서 눈으로, 또 몸으로 확인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더 기밀하게 중요성은 문서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저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할때 문서로 가지고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로 가지고 답변을 하고, 문서로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문서로 가지고 확인을 해야되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하기는 저 사람들이 곤란하다 말로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몇평정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빙성이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해줄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깐 못한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중철

극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도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건축착공신고서에 의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이라든가, 헬기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것은 극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은 19억으로 입찰을 했고 총 금액이 240억 입니다. 240억중에 이 시설비만 19억에 되어 나와있지 나머지 금액은 그것은 극비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체는 극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그런데, 1급비밀, 2급

비밀, 3급비밀, 비밀도 급수가 있는건데 어떻든 군사 전략적인 대담한 기지를 시설한다면은 밖으로 기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기밀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긴 힘들죠, 군사시설이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군에도 지금 모의 을지연습을 해도 3급 비밀, 2급비밀 취급 인가자가 있고, 또 취급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반드시 기밀을 요하고

또 비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극비에 붙일것은 기계자체를 극비에 붙인거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극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레이다기지를 했을때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울릉군수에게 허가신청서를 안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극비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극비가 아니다 이렇게

울릉군수 정종태

어떻든 비밀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군수님, 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위원 신봉석

현재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상수원 상수도법이나 이쪽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스리도록, 지금 설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해놨는데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 같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요, 왜그러냐 하면은 취수장으로부터 거리도 굉장히 짧게 잡아놨습니다. 불과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 도면상에 볼때는 불과 몇백미터 정도 이렇게 했을때에 울릉도에 상수원에 유입되는 취수장에 유입되는 물은 사실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내려와서 모여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 폭 200m 해가지고 한수로만 가지고 설정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미흡된 부분을 확대 해가지고 지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

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를 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죠?

위원 신봉석

앞으로는 확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지금현재에 말잔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번에 여기 서류를 보니깐 이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것 같습니다. 언제 설정됐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울릉군수 정종태

82년도에 돼 있습니까? 80년도 돼 있죠, 예.

위원 신봉석

그 이후로는 여기에 그냥 확연하게만 되어있지 법에는 4km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줄이고, 뭐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던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봉래폭포위에 물 나오는 그것이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아까 대조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정도 우리가 미비하게 대처했다 이겁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이 관리문제는 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문제에 대해서 벌써 2〜3년전부터 이야기가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놨으면 거기에다가 접근을 못하도록끔 어떤 시설을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사람도 못들어오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KBS나 안그러면은 사동 넘어가는 재쪽에 있는 그런 민가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우리 상수원안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지

정을 해가지고 사람이 못들어 가도록끔 어떤 펜스 시설이라든지 한다그러면은 돈도 엄청나게 들겁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보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보호구역을 지정을 꼭 한부분, 위치는 전부다 그런 시설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태하동이나 남양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가지고 개인이 갖고있는 전을 금년에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한 저희들이 좋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동 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특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0)


위원장 신창근

간 사 최종철

○출석위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태
  •  ·재 무 과 장  김화주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건 설 과 장  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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